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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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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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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1월 10일

의사일정

1. 참고인및증인신문의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증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참고인및증인신문의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증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앞두고 또는 임시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위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시간을 내셔서 우리 30만 시민이 상당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에 대한 관심속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6일에서 7일까지 소속 위원회에서 바쁘신데에도 개야도 현장, 장항 한국토지개발공사, 또한 본사까지 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열심히 수집하는 데 있어 위원장으로서 뿌듯한 감을 느끼고 또 위원님들의 성의와 열성으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 부분만큼은 30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한점 의혹없이 다해서 충분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미루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는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청구소송 관련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업무 추진 경위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참고인및증인신문의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및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계획에 의거 김명득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제가 호명하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득 참고인 오셨습니까?
김명득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득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군산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주신 김명득 참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산시의 모든 행정이나 집행사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뜻하지 않은 어업권손실보상에 관한 채무를 군산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 책임 여부를 가리는 동시에 또는 정당하게 주어야 할 사항이었다면 또 그런대로 정당한 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참고인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몇 말씀 묻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참고인이 어촌계장으로 계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1992년 8월 16일부터 2000년 1월 16일까지,
김관배 위원
그럼 본 사건이 발생된 동안에는 모든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
참고인 김명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면허 신청을 95년도 10월 9일날 하셨는데 그 당시 어촌계장으로 계시면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한달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한달전부터 알고 있었죠. 허가기간 만료는 항상 어촌계장은 어촌계 소유하고 있는 면허 허가 이런데에 관심을 늘 가져야 하니까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회의는 보니까 10월 7일날 했던데,
참고인 김명득
무슨 회의를요?
김관배 위원
조합원 총회 대의원 회의,
참고인 김명득
아, 행사계약 회의 말입니까?
김관배 위원
연장신청하고자 하는 회의 말입니다. 10월 7일날 했죠?
참고인 김명득
예.
김관배 위원
미리부터 알았는데 준비하다가 날짜가 임박하니까 제출을 3일전에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인 김명득
아닙니다. 그것은 1개월전에만,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1개월전에만 하면 되는데 기간이 임박하니까 바로 회의를 그동안에는 조합원들간에 이야기가 오고가다가 10월 7일날 대의원 총회를 하셨더군요. 그리고 당초 제출할때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 서류로다 조합장 이름으로 신청을 했던데 그 뒤에 보니까 규격 용지에 했군요. 그 부분 과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김관배 위원
연장허가 신청할 때,
참고인 김명득
잠깐만요, 사무처리한 것이 너무 오래되었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물을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그 당시 업무봤던 서류같은 것을 한번 들춰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배 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겠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김명득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되니까 기억이 ‘며칠이다 며칠이다’ 그런 것은 기억을 못하죠.
김관배 위원
그러면 95년 10월 9일날 연장 신청했어요. 해서 군산시청에서 10일날 접수를 해 가지고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군산시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를 해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로 서류가 진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회답이 왔습니다.
그 오는 동안에 계장님께서는 군산시 수산과와 어떤 연락을 주로 하셨습니까, 중간에 오고간 문서를 제외한 부분 여러번 만났습니까? 군산시청 공무원하고?
참고인 김명득
여러번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간연장 승인 신청을 시장님한테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인근에 국익사업 공익사업이 있어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시 수산과에서 할 일이니까 매일 관계 부서에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안했고 서류만 제출하고 결과가 통지오기를 기다렸다는 이런 얘기죠?
참고인 김명득
예.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개정동출신 시의원 이수성입니다.
참고인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은 개야도 어촌계장 김명득씨죠?
참고인 김명득
예.
이수성 위원
참고인은 92년 8월 17일부터 2000년 1월 16일까지 어촌계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죠?
참고인 김명득
8월 16일입니다. 8월 17일이 아니고,
이수성 위원
8월 16일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95년도 10월 10일자 개야도 어업면허기간 만료 95년도 11월 9일자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군산시청에 신청했죠?
참고인 김명득
예. 연장승인 요청을 했는데 날짜는 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이수성 위원
95년도 11월 9일자입니다. 만료 한달전에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불가회신도 받았죠. 그 이후에 한달후에, 불가사유에 대해서 잘 알고 아시죠. 왜 불가했는지,
참고인 김명득
예.
이수성 위원
왜 불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산시에서 왜 연장 불가를 했는가,
참고인 김명득
저한테 건교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온 공문을 첨부를 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기간 연장을 못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수성 위원
그럼 건교부에서 왜 불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명득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무슨 판사앞에서 변호사가 묻는 식대로 짤막짤막하게,
이수성 위원
아니요, 미안합니다. 제가 참고인을,
참고인 김명득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한다면 저는 못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말을 잘라서는 못하고,
이수성 위원
아니,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인 김명득
이렇게 연계를 해서 성의껏,
이수성 위원
아까 서두에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고 오셨으면 날짜라든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경찰조사계장도 검사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대로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인 김명득
제가 먼저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 부분만 배경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수성 위원
아시는 대로만,
위원장 김경구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사실 그대로 잘라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참고인 김명득
예. 예.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되도록이면 질문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
95년도 11월 20일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불허를 군산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96년도 2월 8일날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어업권손실보상금 48억 5,500만원을 군산시에 청구한 사실이 있죠?
참고인 김명득
그럼요.
이수성 위원
그것은 전라북도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보상 조정을 한 후에 금액을 알았죠. 그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금액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수산업법상에 수산업법 시행령 61조 62조 그 부분에 어업면허에 대한 보상 청구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연리 곱하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연평년 수익액입니다. 연평년 수익액이 근거가 없다면 우리 어촌계에 없다면 할 수 없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용역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우리 국내에서는 5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평가한 손실 연평년 수익액을 수산법시행령에 나온 공식대로 곱하기 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행히 토지공사에서 건설부 주무부처하고 토지공사 시행하는 470만평 개야도 어촌계하고 관련된 어패조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패 조사할 때 어패조사기관에서 지금 현재 말썽된 면허지 3건도 피해 라인안에 들을줄 알고 이미 평년수익액 조사를 다 완료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수성 위원
참고인이 그 조정액을 전부다 계산했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액이 나왔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이 보상 청구는 어촌계장이 전부 계산해서 어촌계에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는 48억원을 청구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8억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39억 8,000만원인가 그 액수가 조정이 되어서 건교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8억 6,400만원에 대한 것은 장항 국가공단 장항 토지개발공사에 받았죠?
참고인 김명득
그렇죠. 간접 보상해서 받은 것이죠.
이수성 위원
받았죠. 간접보상, 그것이 94년도 6월 4일날이죠.
참고인 김명득
예.
이수성 위원
받고 난 조정액 39억 9,000만원만 현재 남아 있죠. 그때 당시에,
참고인 김명득
그 당시 그랬죠.
이수성 위원
94년도 6월 4일날 1017호하고 1015, 20% 내지 25%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결과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정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 8억 2,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참고인 김명득
예. 맞습니다.
이수성 위원
참고인은 어업면허 기간 완료로 인한 이후 기간연장 허가 및 도래에 대해서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동법 34조 제1항, 동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동법 34조 제1항 내지 제5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참고인 김명득
그 당시는 잘 알았는데 이제,
이수성 위원
그 당시는 잘 알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수산법을 사전에 모든 것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어업권 손실보상을 받으려고 개야도 어촌계 어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업권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죠?
참고인 김명득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이수성 위원
협의 않했습니까? 어업권을 연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욕보면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법에 의해서 원금 얼마하고 이자 얼마를 충분히 받다 보면은 현재 65억원 상당인데,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협의해서 차후에 연장허가도 신청을 하지도 않고 그 후에 한정 어업면허신청도 하지 않고 군산시에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김명득
무슨 말씀인가 당최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어업권 연장 허가 신청을 사전에 했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허가를 신청을 않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인 김명득
무슨 말씀이세요! 연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건교부에서 자기들 공익 사업하는데 추가 보상 등 여러 가지 장애가 되니까 연장을 해 주지 마시오. 건설부에서 그 공문을 도로 경유해서 우리 군산시장님은 건교부에서 보낸 공문을 첨부해서 저한테 소멸통지를 했어요.
소멸 통지를 받은 다음에 저는 수산업법을 공부한 것입니다. 해서 공부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까지 가서 제가 조언도 듣고 중앙에도 조언도 듣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 지경이 되었으면 당신들이,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업권 소멸로 인해서 우리 개야도 어촌계가 현재 어민 350명이 생사계약을 이것으로 했는데 김은 이제 한번 할동 말동 하면서 어업권이 소멸되니까 휘발류 면세류 쓰던 것 중단되고, 영어자금 쓴 것 전부 다 연체로 돌변해 버리고, 이것 350명이나 되는 어민이 도저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산업법을 떠들어보고 하더니 건교부에다 보상 청구 하시오. 이런 법이 어디 있소. 그래서 그분들 조언도 듣고 또 제가 집에 와서 수산업법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운 좋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청구액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있는 연평균 수익액하고 해서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이미 해 놓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 청구를 했지 무슨 미리 우리가 기간 연장 요청하기 전에 이것을 승인 안해주면 우리가 보상 청구를 한다, 마치 보상을 노리고 계획된 무슨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이나 이런 것 한 것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
이수성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업권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군산시로 해서 건교부까지 그 뒤에 보상액이 조정되어서 얼마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 뒤에 조정액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군산시에 연장허가라든지 한정어업을 군산시에서 내준다고 할 때 처음에는 불허했죠?
참고인 김명득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표현이 제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들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확실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상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한 바도 없었고 우리시에서 건교부에서 자기들 공익사업 하는데 지장이 있고 추가 보상 등을 요청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어업권을 기간 연장 해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이 소멸을 시켜 버리니까 우리 어민한테는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수산업법을 연구하고 보상 청구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 그래 놓고 한정면허는 한참 후의 일입니다.
보상 청구를 하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법대로 전라북도에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지사님은 수산조정위원회를 법대로 열어 가지고 제가 청구한 48억원이 맞는가 틀리는가 또한 이 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해 가지고 간접 보상 탄 부분 8억원은 여기서 공제해야 타당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8억원을 깎고 나머지 39억 8,000만원에 대해서 법대로 법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가 있다면 행정 허가 관청은 수익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법대로 건교부에 ‘개야도 어촌계에 보상 39억 8,000만원을 주십시오’하고 청구를 하니까 그때 건교부에서 벌컥 뒤집혔던 것입니다. 그때사. 그것은 몇 개월 후의 일입니다. 벌컥 뒤집혀 가지고,
위원장 김경구
알았습니다. 참고인 됐습니다. 우리 이수성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5분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96년도 3월 27일날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이 39억 9,1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7월 25일날 한정어업면허 처분이 되었죠. 그 뒤에, 그 기간에는 우리가 한정면허를 군산시에서 내 줄 테니까 그것가지고 어업면허 연장허가 대신 하면 그 만큼 소득이 오를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참고인 김명득
예. 많이 들었,
이수성 위원
그런데 왜 한정면허 신청을 안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96년도 3월 27일날 이후에,
참고인 김명득
한정면허,
이수성 위원
쉽게 말하면,
참고인 김명득
‘안했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이수성 위원
참고인한테 잘못 들리려는지 모릅니다만 조금 한말씀 더 드릴께요.
참고인 김명득
여러 가지로,
이수성 위원
조정액도 받고 보상액도 받고 추후에 한정면허어업도 받고 쉽게 말하면 알 먹고 꿩도 먹고 다 이런 기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지 않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명득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정면허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업권을 우리시로 부터 소멸을 안당했어도 한정면허라는 의미는 국회의원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이미 보상도 주고 한 어업면허가 공사를 시행을 시행자가 못해 가지고 펑펑 놀고 있는 바다가 많은데 어민들은,
위원장 김경구
참고인!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 설명은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지금 현재,
참고인 김명득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한정면허를 신청한 것이지 알 먹고 꿩 먹고 한다는 말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최동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중앙동 출신 김동인 위원입니다.
어촌계장 김명득씨는 개야도 어민의 대표로서 어민의 행정과 권익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김명득씨의 정의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질의 중에 동료위원들이 전자에 말씀하신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 경우가 있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참고인은 부드럽고 저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사실은 참고인 김명득씨를 모신 것은 지금까지 군산시와 개야도 어민과의 추진 배경의 일부라도 듣고자 하여서 모신 것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본질에 어긋나게 조금 말씀이 가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참고인 김명득씨의 자존심을 상하는 발언을 않도록 노력하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명득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간단하게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개야도에서 1015, 1016호 1017호의 면허허가를 7년간 한 사실은 김명득씨가 실제로 하셨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참고인 김명득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지금 과거에 몇 년전에 한 4·5년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촌계장이신 김명득씨가 전부 다 그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문을 짚어서 말씀드려도 컴퓨터가 아닌 이상 알아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과거에 있던 공문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군장 국가공단 건설 지구 사업자는 토지공사죠. 이 날짜는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90년 1월 22일자 기본계획고시」에 “군장 국가공단 개발 기본계획은 장항지구 제2단계 1지구 사업 시행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3조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보기 때문에 본 어장 1015호하고 1017호 어장을 간접피해 보상 지구로 수산법 81조에 의해서 보상 처리”를 한 사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고인 김명득
예.
김동인 위원
그 금액이 8억 6,000만원정도 되죠. 그리고 이 보상 처리하는 방법은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하였더군요.
참고인 김명득
예.
김동인 위원
맞죠. 그러면 장항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1015호는 20% 보상했고 1017호는 25% 보상 금액이 8억 6,000만원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고인 김명득
예. 납니다.
김동인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1015호는 앞으로 이번에 보상받은 것이 1015호 100%, 1017호 3건을 전부 다 110%인가를 100% 보상 청구해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구해서 이번에 48억 5,500만원인가요. 손실보상금 청구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장항지구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용역에 의해서 8억 6,400만원을 받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중으로 받으시지 않았는가 해서 8억 6,400만원을 다시 군산시에 반환할 의사는 없느냐 한번 묻겠습니다.
참고인 김명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액을 100% 따졌을 때 그 당시 제가 청구한 것이 4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서 8억원 20%, 25% 받은 부분을 공제를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참고인 김명득
예.
김동인 위원
39억 9,000만원인가 그 금액이었습니까 옛날에?
참고인 김명득
제가 청구한 것은 48억원 100%를 해서 48억원인데 조정위원회에서 토지공사에 조회를 해 가지고 이미 간접으로 25%, 20%를 받아갔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을 공제를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39억 9,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받은 금액속에는 이미 토지공사에서 지급한 지급받을 금액이 공제된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군장국가공단사업피해예상도」를 보이며)
지금 오래되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본위원보다 박사이신데 빨간줄 보이죠. 이것이 106호고 이 앞에는 1015호 이 밑에는 1017호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 제가 문의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 김명득씨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 두건은 보상받은 것이죠. 여긴 25% 받고 여기는 20% 받고 여기는 보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죠.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서로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김명득
예. 말씀하세요.
김동인 위원
이쪽은 사실은 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항지구에서 보상 안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예.
김동인 위원
그렇죠. 제가 우리 참고인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군산시에서 어업권 연장 허가 할 때는 예를 들어 이 두건을 빼더라도 이것은 해 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로 어업연장 신청을 했을 때 군산시에서 불허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군산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것 안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해 가십니까 그런 생각도 안 들으십니까?
참고인 김명득
저는 그것은 군산시에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떨어져서 간접 지역이 라인밖이라 해서 군산시에서 해 주고 라인안으로 들어서 간접보상지역이라고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인 위원
이것은 참고인 김명득씨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한번 듣고 싶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정면허 180㏊ 4건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날짜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 누가 외겠습니까? 그런데 한정면허 받았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한정면허를 해 줄 테니까 개야도 어촌계에서 군산시에게 손실보상금 청구한 금액 48억 5,500만원은 받을 생각 말고 한정면허 해 줄 테니까 서로 상계 처리하자, 그런 얘기 관계 공무원들이 한 사실이 없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아니, 관계 공무원들이 어촌계장님한테 우리가 군산시에서 한정면허를 했으니까 당신 어업손실보상금 청구하지 말고 거기서 땜질합시다,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 어촌계장님이라든지 기타 어민들한테 회유한 사실이 있냐,
참고인 김명득
여러차례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김동인 위원
아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있었어요.
김동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최동진 위원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정면허 어업신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한정면허 신청하게 된 배경은 제가 개야도 어촌계 업무 수행하면서 어민들 소득 증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중앙에 다니면서 조언도 듣고 그냥 서울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수산과에서 가르쳐 주기 전에 이미 저는 수산업법을 95년 12월말인가 96년 12월말인가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수산업법 개정시에 조항에 그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보상한 지역이 놀고 있으면 한시적으로 활용하게끔 소득 증대 차원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만들었어요.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 수산과에 우리는 면허지가 다 소멸이 되었고 이렇게 없는데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공사를 안하고 놀고 있으니까 법대로 이런 법이 다행히 생겼으니까 한정면허를 내 주시오, 그렇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면허신청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신청을 분명히 않했죠?
참고인 김명득
한정면허 내면서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시에다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면허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그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로 제가 듣기 때문에,
간사 최동진
그것이 아니고요,
참고인 김명득
손실보상을 제가 요청한 48억원, 39억원을 말씀하시는지,
간사 최동진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손실보상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어떤 한정 어업면허를 해 주면서 손실보상금을 포기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그렇죠.
간사 최동진
그때 시에서 한정 어업면허를 내 주면서 어떤 제시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자세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참고인 김명득
조건은 제가 청구한 48억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한정면허는 그런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공증각서도 해야 되고 차후에 보상 청구 않겠다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가 요청한 48억원을 받지 말아라 그런 제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차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응하지 못했습니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한 부분을 어떠한 문서로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문서로는 제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12월에 장항지구 어업 보상에 대한 조사 연구 용역을 기초로 사업지구를 간접지역과 직접 피해지역입니다. 이것을 축소 변경을 했습니다. 용역에서 93년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업지구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참고인 김명득
사업지구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이야기인데요, 당초에 그것이 군장 국가공단 2단계 1지구 사업으로 470만평으로 애시당초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470만평에 대해서 차후에 축소된 사항은 항로를 어떻게 뚫느냐 하는 그 항로에 대해서 조금 축소가 되었지 본질적인 형태는 변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예요. 용역 결과로 해서 축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군요.
참고인 김명득
예. 470만평이 축소가 되어서 말하자면 450만평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간사 최동진
그것이 아니고요, 피해 지역을 설정을 하는데,
참고인 김명득
아, 용역기관에서,
간사 최동진
당초에 용역 결과의 피해지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그것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어업권 연장 허가 신청을 해서 처분이 불허됨으로서 5년동안 투쟁해 오시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또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서 보상금까지 타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10일날 개야도 어촌계에서 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당시에 동 지구가 군장국가공단 장항지구 기본 계획 고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모르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그거야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지역은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간접보상만 좀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죠.
하영태 위원
아, 그러십니까!
참고인 김명득
예.
하영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98년도 4월 30일자로 전라북도에서 어장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와 도와 협의해서 98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어업연장 허가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참고인 김명득
연장이 아니라 개발입니다.
하영태 위원
그래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한 이유는 순수하게 어민으로서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당초에 어업연장 신청을 했더라면 그 신청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고인 김명득
무슨 연장을 말씀하시는지,
하영태 위원
전라북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새로 신규나 연장허가를 할 사람이 있으면 해라하고 통지를 안 받았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받았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때에 신청을 왜 안 하셨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순수한 어민으로서 생계를 목적으로 어업 연장 신청을 했더라면 신청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안 했는가,
참고인 김명득
그 말씀을 지금 제가 한번 다시 물어 볼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정면허가 아니고 어장개발 이용계획에 개야도 어촌계에 일반 면허를 내준다고 했는데 왜 안냈느냐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하영태 위원
그렇죠.
참고인 김명득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보상 청구가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건교부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 수산법상에 수익자가 되는 건교부는 1년 이내에 해당 어민한테 현금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원칙으로 하면 1년이내 그 당시 96년도 4월이니까 97년도 4월까지 개야도 어촌계에 현금 39억 8,000만원을 보상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을 법대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1년되는 날까지 건교부에서 소식이 없어서 제가 보상금 지급 촉구서를 공문을 만들어서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저한테 답변을 전라북도에 면허지를 개야도 어촌계에 새로 내주라고 했으니까 그리 아십시오 하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건교부 지시대로 우리시에다 어장이용 개발해서 개야도 어촌계에 내주라 그런 의미로 개발을 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수산과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어장개발을 하시오, 하고 저를 종용하는데 저는 제가 수산과를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미 전라북도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서 보상 청구한 사항인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대신 97년도 이제와서 면허지를 내 준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 어민들이 들을 것이며 어촌계 대표인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못 낸 것입니다. 사실은 안낸 것입니다.
하영태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보상금 신청을 이미 했고 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조정해서 통보가 되어 있고 또 어촌계장께서 빨리 지급을 해야 하는데 1년 넘게 않고 5개월이 지나서 지금까지 안 했다, 그런 이유로 보상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명득
그렇죠.
하영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또 의심나는 것은 고시지역으로 알고 있으면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야도,
참고인 김명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영태 위원
고시지역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고시지역으로 알고 있으면서 기간연장 신청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하영태 위원
그렇죠.
참고인 김명득
저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용역을 3년간이나 해서 그 부분은 보상을 안 줬지 않습니까 피해가 없다 해서, 피해가 없다 해서 보상금을 안 줬기 때문에 저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이고 또 이미 보상을 해서 소멸이 되었더라면 신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고시지역인줄 알면서도 신청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게 들려요.
하영태 위원
어쨌든 간에 고시지역인줄 알면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알면서 신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고시지역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보상을 안 주고 피해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영태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90년도 1월 29일자로 건설부 고시 20호로 인해서 고시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된 지역을 연장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 알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촌계장 댁에서 관련 기관 협의회할 때에 명암에서 위도까지 7.1㎞를 호안 축조로 한다면 갯벌에 쌓여서 어차피 양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어촌계에서 안을 내 놓으셨거든요.
참고인 김명득
위원님께서 생각을 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고시지역이라고 하면 어패 조사시에 당연히 거기가 포함이 되어서 보상을 해서 소멸이 되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을 못 받은 해역은 고시지역에서 빠졌다고 판단을 하셔야지 어떻게 자꾸 고시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영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참고인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장기간동안 소송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 그런데 지금 청구한 내용을 보면 소송비용은 지금 청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참고인 김명득
저는 이미 금년 1월 16일부로 어촌계장직에서 떠났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어촌계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금후 이후 소송 비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을 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년이내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건교부에 가서 이 돈을 보상을 받기를 요구를 했고 또 원했습니다. 그랬죠?
참고인 김명득
예.
채경석 위원
안주는 거예요. 1년이 경과되도록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부득이 행정청인 허가관청인 군산시를 걸어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참고인 김명득
예.
채경석 위원
그때에 군산시에서 조정금액으로 해결을 했으면 이번에 65억여원에 달하는 그 돈은 안 나갔을 거란 말이예요. 39억원 조정된 금액을 받았으면 이것으로 해결했을 것이죠?
참고인 김명득
그런데 제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까지도 변호사님하고 피고를 정할때까지도 군산시가 피고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당연히 건교부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조언해준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그랬었고 우리 군산시가 피고가 되어서 이렇게 저하고 서먹서먹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상당히 연구를 더 해 보더니 전라북도가 피고가 되어야 되겠다,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전라북도와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도에서 자기들이,
채경석 위원
또 피고를 군산시로 변경을 했어요. 그 뒤에,
참고인 김명득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묘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95년도 사건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면허권 이런 것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 사항이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연유때문에 이렇게 군산시가 피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39억원을 그때 수령을 했더라면 수령한 이후는 더 이상의 보상 청구는 안 했을 것 아니냔 말입니다.
참고인 김명득
재판을 안했더라면 그랬겠죠. 그런데 재판을 안하면 군산시에서 그 돈을 물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39억원을 안 주기 때문에 만부득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받으려고. 소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훨씬 넘게 소송을 할 수가 있었고 이자 부담까지 군산시에서 다 부담해서 한 65억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소송을 안 했으면 39억원으로 해결했을 것을 이것을 해결 안해 가지고 소송을 받아가지고 65억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9억원을 받았으면 소송을 제기 안 했을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것만 묻습니다.
참고인 김명득
그렇죠. 건교부에서 그 당시 그 돈만 줬으면 소송을 무엇하러 했겠습니까?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인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유심히 들었는데 거의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방금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몰랐다 하는 등등 이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에게는 사실만 짧게 질문해 주시고 또 참고인께서는 신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지를 하는 사항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복됩니다만 10월 9일날 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95년 11월 21일날 불허 통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만부득이 그 동안에 시와 여러번 접촉은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불허처분 하니까 왔다갔다 해야죠. 그렇죠. 주로 오면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까, 시에 오면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시에 오면,
김관배 위원
예를 들면 말단에 있는 분하고 했는가 과장급인가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번 왔으니까 여러번 왔죠?
참고인 김명득
그럼요. 그런데 저는 주로 수산과,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 수산과장님이나 증식계장님이나 담당자 이렇게 세분들하고 대화했지 시장님까지,
김관배 위원
부담 없이 그냥 오시면 주로 만나기 쉬운 대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다든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다든가 이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로 수산과에 와서 실무자나 과장,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다,
참고인 김명득
국장님은 뵌 적도 없어요.
김관배 위원
그 다음에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96년 2월 21일날 아까 말씀대로 각 면허 종류에 따라서 48억 8,000만원정도 청구를 하셨어요. 청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도 조정위원회에서 39억 9,000만원을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조정한 후에 과연 아까 말씀 들으니까 시에서 줄 것은 생각지도 않고 건교부만 상대로 해서 왜 안 주는가 기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교부를 가면 누구를 주로 상대 하셨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건교부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우주 사무관하고 신씨라고만 기억이 나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우주씨는 기억이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 수산과로 와서 그 당시 증식계장이었던 송원병씨가 저한테 굉장히 면허지를 새로 내는 방법으로 하고 건교부에 보낸 공문을 취소를 하자하고 저를 종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우주 사무관님하고 신 사무관님이 여기 군산까지 건너와 가지고 결국은 두 번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군산에서 저한테 개야도에 유래없는 50억원 이상 버금가는 사업을 하나 해 주마, 그럴 테니까, 그 당시 공문을 썼던 공무원이 지금 직장을 그만 두다시피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수산업법을 잘 판단을 못한 죄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야도 가서 대표들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지 제 임의적으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수산과장님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군산시 증식계에서도 몇 명 나가셨고, 그래서 개야도로 나가서 우리 집에서 유지들 불러다가 토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저물도록 했는데 어촌계에서는 총대회라고 해서 총대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대회에서 강경히 제가 의견 제시를 해도 반대를 하고 해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올라간 사실이 있었거든요.
김관배 위원
그때 느낌으로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참고인 김명득
공감했죠.
김관배 위원
아, 우리들이 먼저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보내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군산시가 고통을 받고 있다,
참고인 김명득
군산시 고통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군산시는 고통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기들 잘못이라는 것을 사실은 통감하고 있었다?
참고인 김명득
있었죠.
김관배 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군산시에다 그러면 조정한 돈이라도 줘라, 96년 2월 21일날 정식으로 또 청구를 하셨더라고. 39억 9,000만원을 내놓아라 왜 조정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군산시에 제출을 했어요. 그 기억 않나세요? 군산시에 서면상 냈어요. 보상금을 달라, 96년도에 신청 하셨거든요. 정식으로. 서면으로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군산시가 왜 돈 안주냐 도에서 조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주든 전라북도에서 주든 일단 경유는 군산시이니까 군산시에 보상금을 내 줘라 해 가지고 96년도에 군산시에 정식으로 서면 요청을 했어요. 조정 금액을 왜 안 주느냐고, 그것은 기억 나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제가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까?
김관배 위원
있어요. 여기 보세요.
(김관배 위원, 참고인 김명득 씨에게 공문을 들고 다가가 공문을 보여줌)
참고인 김명득
(공문을 가리키며)
이것이 맨 처음에 보상 청구한 것입니다. 95년 11월에 소멸되고 3개월 후에 96년 2월 21일날 최초에 보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한 것이 아니예요.
김관배 위원
97년 9월 25일,
참고인 김명득
이것은 건교부에 제가 질문 요청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요청할 때 이 서류를 제출하고 건교부에 올라가셨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요청하기 전에 제가 그 공문을 들고 국회의사당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강현욱 의원님이 그때 장관 하실 때 운 좋게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공문을 보여주고 이렇게 억울한 사항이 있는데 돈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님이 ‘빨리 공문을 발송하시오 이것은 건교부에서 반드시 내 놓아야 할 돈이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교부에 문을 들여주고 내려 왔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강현욱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힘을 얻었고 여하튼 건교부에서 받으려고 하셨단 말이죠?
참고인 김명득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참고인 김명득
잠깐만요. 강현욱 의원님이 건교부장관님한테 직접 말씀까지 드린다고 까지 했었어요.
김관배 위원
역시 그 양반도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러는 동안에 군산시와의 접촉은 어떠셨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거의 없었죠.
김관배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군산시와의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군산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산시 상대는 별로 안 한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은 피고가 군산시로 되었는데도 계속 건교부하고만 접촉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인 김명득
그 당시는 그랬어요.
김관배 위원
재판 피고가 군산시인데도,
참고인 김명득
아니죠. 재판 하면서는 건교부 갈 것도 없었죠.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군산시하고도 협의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지,
참고인 김명득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라북도 송원병씨나 전부 건교부 편을 들어서 말하자면 편들어 가지고 보상을 받지 말라는 쪽으로만 자꾸 저를 유도를 했었고 그 대신 면허지를 새로 내주겠다 그러면 그 당시 없어진 면허지는 흠집 하나 없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허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법 개정으로 공증 각서를 하고 보상 안 받는다는 조건이 붙어야 면허지를 개발을 하는데 누가 그런 면허지를 소멸을 시키고 조건 붙는 면허지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어민들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만 하려고 하고 저는 싫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그 뒤로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 재판 과정 들어간 후는 98년도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98년도부터 군산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재판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전라북도하고 세차례인가 네차례인가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하다가 당사자 변경 신청해서 군산시가 피고가 되었어요. 그때는 군산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연계를 하셨습니까 주로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그런데 다른 업무가 재판만 아니라 어촌계장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하는 과정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김관배 위원
없었어요?
참고인 김명득
예. 다행히 이런 이야기는 자주 했죠. 만약 이기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은 서로 했었고,
김관배 위원
실무자들 이야기가 아까 말씀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신들이 이기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텐데 큰일났다고 그런 이야기만 오고 갔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없었고요. 군산시에서는 한정면허를 내 줄테니까 그건 포기하지 그러냐. 그런 권유도 받았어요.
참고인 김명득
그건 수도 없이 받았어요.
김관배 위원
수도 없이 받았다 계속, 자 그러면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걱정만 했을 뿐이다, 결론은 그 얘기네요.
참고인 김명득
그렇죠. 이제 이미 재판이 피고 원고 정해졌는데 대신 면허지 내주네 어쩌네 그런 말해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관배 위원
그러면 군산시 공무원들이 표정이 오면 미워했어요, 당신 잘 왔어요 반갑게 하던가요?
참고인 김명득
미워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좀 서먹서먹하데요.
김관배 위원
본인이 서먹서먹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수산과 직원 내지는 국장까지 만나고 시장은 한번도 못 만났습니까? 이 문제로요.
참고인 김명득
한번도 못 뵈었고 국장님만 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군산시장이 민선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인과 같은 동향출신이고 그런데 시장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잘 안 만나져요?
참고인 김명득
제가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군산시 수산과 일을 보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냥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번거롭게 시장실 찾아가고 그런 성격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굳이 꼭 시장님한테, 제가 어민대표니까 제가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퍽 있고 그래야지 제가 무슨 잘났다고 시장님한테 인사드리러 들어 올 일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들어올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 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군산시장은 법률대가입니다. 그러면 동향출신으로서 시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자문이라도 한번 받고 억울한 것 호소한번 한 그런 거시기 없었습니까? 국회의원은 만나는데 시장 문턱이 그렇게 높습니까? 시장이 잘 안 만나줘요?
참고인 김명득
아닙니다. 제가 만나 뵐 생각을 못했죠. 이제 서울 올라가면 서울에서 자문해 준 분들이 많이 있었고,
채경석 위원
시장님까지 만나서 자문 할 필요가 없었군요.
참고인 김명득
예. 그럴 필요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습니다. 아무쪼록 김명득 참고인께서는 법정투쟁을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헌신 봉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애를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 테니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명득
제가 멀어서 잘 안 들리니까,
위원장 김경구
예.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을 테니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교부에는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건교부에 여러 차례 갔을 것입니다. 아마, 너 덧 차례,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시종일관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몇 차례 갔는데 거기에서 답이 똑같았습니까 아니면 달랐는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명득
제가 건교부 이 문제로 지금 딱 이 문제로 간 것은 한번밖에 안 갔었고 뭐 다른 일로 해서 갔는데 그 때에 만난 분은 이우주 사무관, 그 분이 제일로 아마 그 당시에 담당을 하셨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같은 것, 그런 측면, 또 면허지를 새로 내라든지 그것으로 종용했지 무슨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공사를 혹시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참고인 김명득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촌계에다 이발소, 숙박시설, 목욕탕 이런 것을 우리시나 도나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해서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한 건이나 한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특별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 준다는 것은 그때 이우주 사무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그랬었고 지금 숙박시설 얘기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얘기가 나왔고,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혀 한 것이 없다?
참고인 김명득
아니,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제가 공동작업장 하나 해 놓고 해안도로 만들다가 중지 당하고,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도는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몇 번인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위원장 김경구
많이 찾아갔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많이는 아니고요, 뭐 도에 가야 자꾸 쫄리기만 하는데 뭐하러 좋아서 가겠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도에서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그냥 없던 것으로 해 주고,
참고인 김명득
면허를 새로 내주마,
위원장 김경구
그 이외 다른 것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군요?
참고인 김명득
예. 그 조건만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한 얘기 없습니까? 우리 시 직원들이 찾아가서, 우리 어촌계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한 얘기 없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우리 수산과 직원들은 제가 아주 피해 다닐 정도로 그때 제가 괴로웠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는 보통 우리 시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뭐라고 하는 말이 면허지 새로 내줄 테니까 그것 취소하라는 얘기,
위원장 김경구
그것 취소해 달라?
참고인 김명득
예.
위원장 김경구
그게 중요한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개정동 이수성 위원입니다.
아까 참고인 말씀 중에 불허처분 1년 이내에 건교부 수익자에서 39억 9,100만원을 지급을 했으면 지금 1심, 2심, 3심까지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사실이죠?
참고인 김명득
예.
이수성 위원
그리고 건교부에 올라갔을 때 이우주 사무관을 자주 만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이우주 사무관께서 개야도 어촌계에 우리는 수산업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50억원 상당의 다른 사업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고인 김명득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연도만 말씀하세요.
참고인 김명득
96년도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어민과 상의를 하셨는데 어민들께서는 완강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39억 9,100만원을 받은 것하고 96년도에 이우주 사무관이 50억원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한 10억원 차이가 나는데 더 이익이 왔을 텐데 왜 거절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하여 주세요.
참고인 김명득
그렇게 준다는 것은 공사를,
이수성 위원
개야도 어업면허도 일종의 공사고 50억원 상당의 공사를 준다고 했으면 천상 거기다 무슨 집 짓는 것은 아니고 천상 어장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억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때 당시에 거절했나,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됩니다. 혹시 손실보상금이 그보다 더 많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 말 뜻을 알아들은 것은 항구적으로 앞으로 자손만대 개야도에 저는 해안도로 하나쯤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분한테. 해안도로 뺑뺑 돌려서 하면 자손만대 좋을 것이다, 돈 한 50억원 나누어 먹어 보았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우리 유지들 총대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당장 어민들이 빚은 졌고 여러가지 그해 또 어업권 소멸로 해서 연체도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돈이 먼저 눈에 보이지 후에 나중 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강히 거부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억원 상당으로 어업 다른 것을 개발하느니 현금 39억 9,000만원을 받자, 그리고 이미 직접 피해지인 1015호하고 1017호 8억 6,4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분한 이자도 갚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거절했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김명득
그렇다고 보아야죠.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을 찾으셨어요? 공탁한 것,
참고인 김명득
예. 바로 찾았는데,
김관배 위원
얼마씩이나 세대당 배당이 되었습니까? 좀 차이가 있겠죠?
참고인 김명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촌계장이,
김관배 위원
본인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렇다하고,
참고인 김명득
저는 아직 10원도 못 받았는데 저는 또 돈을 안 준다고 그러네요. 보상금 안 준다고,
(장내웃음)
김관배 위원
알면서 그 부분은 말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이군요. 본인은 못 받았군요?
참고인 김명득
아니, 아직 안 나누어주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나누어준다고 하면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참고인 김명득
나누어준다고 하면 330명이 받을 테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2·3000만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차액을 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겠는데,
김관배 위원
세대별 2·3000만원 정도,
참고인 김명득
세대별이 아니고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으니까,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 직원이 건교부가 잘못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랬다 소리를 들었습니까?
참고인 김명득
도 직원이,
위원장 김경구
도 직원이,
참고인 김명득
직원도 들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니, 도 직원이 우리 참고인한테 우리가 이것을 행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취소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참고인 김명득
도 직원은 도 직원이나 그 당시 시청 직원이나 이것을 건교부에서 저나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건교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은 않고 위에서 잘못해서 그랬다라고는 얘기했다 이 말이죠?
참고인 김명득
그러니까 도에서 저한테 그렇게 종용한 것은 솔직히 이렇게 말했어요. 해마다 건교부에서 예산 좀 따오려고 하면 손도 벌리고 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예산 달라 소리도 참 서먹서먹하게 생기고 굉장히 난감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어촌계장이 좀 나서 가지고 이것을 없던 것으로 우리 건교부하고 사이를 좀 완화되게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 김경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건교부에서요?
참고인 김명득
예. 틀림없어요.
위원장 김경구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김명득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명득 참고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홍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참고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홍 참고인!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소재홍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후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재홍 참고인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군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에서는 허가관청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의 눈치만 보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업보상 연장 신청하면 그것을 또 도에다 하고 도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또 전달하고, 또 손실보상금 청구가 있을 때 또 전달하고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전달하고 또 나중에 된다고 하니까 또 그대로 또 이제 준다고 하더라, 신청을 해라,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허가관청으로서 주관 관청으로서의 확고한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대안이 없고 상부 관청의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 95년도에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업 실시계획 수립도 안되고 따라서 사업착공도 안되고 라고 한다면 스스로 기관간에 협의를 파기했다, 건설부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사건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했으니까 실무자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소재홍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허를 내주거나 연장허가를 해 줄 때에는 국가 공익사업이나 우리 지역의 새만금사업 지역 같은데는 그 지역이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특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서 면허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특허거든요. 면허를 내주고 있는데 어민들이 공유수면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약조건에는 수산업법에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면허나 연장을 할 때 모든 것은 그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지역은 그 관계 기관의 장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쭉 추진사항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 착공이 안 되어 있는데 스스로 기관 파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장허가 불허처분 하고 난 다음의 일이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촌계에다 다시 복원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어촌계에서 그것을 수용을 않했고 건교부에서도 똑같은 면적, 똑같은 장소에다 우리가 면허를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면허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토개공에다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한정어업 면허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규면허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그것은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태 위원
아니, 그런데요, 95년도 말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착공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건설부의 주요 안이 아닙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렇습니다.
하영태 위원
통지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95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을 못했다 라고 할 때에는 96년도 초에 그것을 이유를 제기해서 우리도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허가를 내주겠다, 96년도 2월 8일날 손실보상금 청구가 되었으니까 이전에라도 건설부하고 그런 협의 내용이나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그것을 스스로 파기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책임 추궁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 그것이 좀 너무 소홀하게 대처를 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인 소재홍
그 지역은 95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공사를 않고 있어요. 지금도 않고 있고 제가 1심에서도 거기에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도 않고 있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까지도 어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영태 위원
실무진으로서 수산업법도 잘 아실 것이고 허가가 안 나가면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어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 협의만 이유로 해서 그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군산시의 금고가 65억원이라는 것이 공중분해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건설부에서 공문에 의하면 재협의를 군산시에서 요청을 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일반적인 행정관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 협의 요청은 왜 못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참고인 소재홍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항상 그 수면을 관할하는 도지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쭉 일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토지공사에서 90년도, 91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한테 어업 제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어업제한 요청을 해 왔고, 그리고 95년도 우리가 연장을 할 때도 그 지역이 어업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협의를 해 준 입지계획과는 우리 나라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그것을 95년도에 착수해서 96년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기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작되어서 피해가 있을 때에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65억원이라는 돈이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실무자께서는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잘못은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소재홍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상을 예견을 하고 우리는 건교부에서 주는 걸로, 모든 뭐 도나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령에 보면 61조 제3항에 보면 이것을 요청한 기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청한 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단 우리가 건의를 해 보고 돈을 안 주었을 경우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
어떻게든지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문회 건에 관한 업무를 취급했던 분들이 지금 전부 대부분 그만 두시고 그때 당시 지금 담당직원으로 계셨던 참고인하고 최종 재가를 하신 시장과 두 분이 현재 우리 시에 계십니다. 그 최초 기안지에 기안을 할 때 계장이 기안을 합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초안을 잡아서 기안을 합니까?
참고인 소재홍
담당직원이, 그 전에는 담당자는 기안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95년, 얼마 전부터 기안자가 담당자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안을 하면 잘못되면 수정해주고 다시 기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싸인란이 없을 적에도 담당직원이 최초 기안을 해서 계장이 그것을 보고 계장이 하는 대로 수정해서 다시 하죠?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금번에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각종 자료를 받아서 보는 과정에서도 느낀 것은 참고인께서 자료 준비에 무척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예.
채경석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고심도 많이 했고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참고인은 95년도 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수산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어업보상 연장허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죠? 다른 직원분에 비해서 업무를 잘 알고 계시죠?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장항국가공단사업단 즉 장항 토개공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질의응답을 한 결과 토개공 과장님들로부터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지역 영향권하고 간접지역하고 이것이 축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군산하고 장항하고 거리가 멀지 않고 장항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전화 연락을 했다든지 사전에 사전 교섭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소재홍
저희가 도·농 통합이 되어서 군산시하고 옥구군이 합해졌습니다. 95년도 1월 1일자로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 업무가 옥구군 업무였습니다. 옥구군 업무로 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 이제 타 계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95년 1월 1일부터 저는 군산시 근무하다가 통합이 되어서 바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제가 보았을 때 쭉 우리가 보면 처음에 예규부터 봅니다. 그 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모아 놓은 예규가 있습니다. 쭉보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중요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예규부터 보거든요. 보니까 토개공에서 제한요청 온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에 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참고인은 95년 1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원인 발생한 것은 95년 10월 10일부터 발생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또 연락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차 불허로 되었죠?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불허 되었을 때 전북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을 조정위원회에서 떨어졌죠. 어민들한테, 그때 당시의 직원으로서 또 아까 기안공문 담당자로서 계장이나 과장, 국장, 시장까지 이르기에 시장이 사실상 수산법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결재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39억 9,100만원만 주었으면 이런 일이 1심, 2심, 3심까지 안 갔을 텐데 그때 왜 완강하게 그런 것을 못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 우리가 줄 수가 없는 상황이 그 협의를 해서 연장을 아니하도록 요청한 기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건교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도에서도 알고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은 수익자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줄줄 알고 우리가 여기에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하튼 어민들한테 소송제기를 당해도 우리 군산시로서는 전혀 무관하지 않느냐, 수익자 건교부에서 배상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때 기억으로는 오래 되어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오시겠지만 그분들 의견도 많이 나누었었죠. 나누었었는데,
이수성 위원
또 아까 김명득 참고인으로부터 39억 9,100만원을 수익자 건교부에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안 했단 말입니다. 한 3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김명득 어촌계장으로서 39억 9,100만원을 3년 이내로 받았으면 소송 재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도 안 주었습니다. 군산시에도 아무리 그때 기간이 한 1년 이상 끌었습니다. 우리 서류상으로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 참고인은 계장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과장 계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글쎄요. 오래 되어서 기억이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참고인은 수산업법 제81조 1항 및 동법 제61조 1항을 지금 제대로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내용인가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예. 처분청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수익자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수익자가 주니까 건교부에서 줄줄 알고 근무태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군산이 허가관청이지만 수익자가 부담할 것으로 알고 군산시에서 담당부터 시장까지 근무태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저희는 우리 법 시행령에 모든 책임은 수익자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장, 과장, 국장이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61조를 알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
참고인 소재홍
제가 결재를 맡으러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중복되는 물음이 되려는지 모르는데 지금 참고인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소재홍
7급입니다.
김관배 위원
수산직?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수산직 7급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뜨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수산직 7급이라 다른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 이제 그 통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안자를 동료위원이 잠깐 물어보신 것 같았는데 이것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따른 관계 법령을 검토하죠?
참고인 소재홍
예. 합니다.
김관배 위원
해 가지고 국·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죠. 그래서 공문을 기록하죠. 그때 판단이 물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협의 요청을 해야겠죠. 그때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면허를 연장허가를 해 줘야한다고 나왔었어요, 그냥 안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당연히 우리는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 줘야한다는 의견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관배 위원
해 줘야할 것으로?
참고인 소재홍
당연히 어장 상황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괜찮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장을 해 주십시오, 그런 의견으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게 올렸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예.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죠?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는 시장님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사항은 국장님 전결로,
김관배 위원
국장님하고만 했다?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은 자기는 해 줘야한다라고 분명히 해서 중앙에 질의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답변말씀 하시기를, 답변이 아니라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진술하시기를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참고인 소재홍
그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일단 국장님 결재를 맡아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김관배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은 연장도 해 줘야되고 만약에 연장을 안 해 주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줘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참고인이, 누가 내는가는 여하튼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은 줘야한다는 확신은 가졌었다?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재판하는 것 다 보았죠?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그때 왜 이것을 줘야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재판을 왜 끝까지 몰고 가도록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제일 말단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소신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과장님한테도,
참고인 소재홍
제가 우리가 1심에서도 증언하면서도 계속 건교부에서도 해 줘야된다고 하는 식으로 제가 증언도 서고 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김귀동 변호사도 건교부를 걸어서 계속 했었습니다. 해서 나는 당연히 건교부에서 줘야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재판을 해서도 이길 수가 있다고, 지금 패소는 했지만 이길 수가 있다고 자신을 했고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자,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냐면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000만원을 줘야된다라고 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줘야한다라는 것은 항상 부담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소재홍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그 당시에도 건교부를 수익자로 걸어서 건교부에서 줘야한다고 해서 건교부에다 통보를 한 것으로,
김관배 위원
자, 좋아요. 건교부에서 줘야한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미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교부로 하여금 이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어야지 실무 담당자로서 재판부에 그것을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안 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군산법원 1심 재판 판결문만 보더라도 이미 줘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참고인이 말한대로, 줘야한다는, 그러면 줘야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줘야하느냐 하는 부분을 다투어야지 재판부에다 안 줘야한다라고 다투고 다녔으니 괜히 오른쪽이 가려운데 왼쪽 다리만 긁고 다닌 꼴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실무자로서의 국·과장님이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한테 왜 얘기를 못했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은 시장님이 판결문을 한번도 안 읽어본 것 같다라고 까지 질책을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왜 실무자로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결과를 보고 1심에서 건교부에서 줘야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심부터는 우리가 일단 건교부 지시대로 한정어업면허를 내 주었고 다 모든 것을 처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시나 어차피 건교부도 우리 같은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나 건교부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건교부에서 1심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지만 1심에서 안 되어 가지고 2심에서는 우리가 한정어업 면허를 내준 것 가지고 우리가 2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것을 덜어볼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재판소장에 피고가 군산시로 된 것으로 알죠?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군산시에서 재판에서 지면 우리가 줘야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지면 우리가 줘야한다, 일단 당사자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것은 제가 담당 변호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이것은 무조건 건교부에서 줘야한다는 식으로 제가 협의를 많이 했고 지금도,
김관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소송 당사자가 피고가 군산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패소하면 돈을 줘야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란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을 읽어본 사람은, 다음에 이 돈을 건교부에서 주냐, 시가 주냐 하는 것은 내부적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 판단을 못했냐, 실무자로서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습니까?
당사자가 피고가 군산시이니까 재판에 지면 군산시에서 돈을 줘야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잖습니까? 그것은 법대 1학년만 가도 압니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참고인이 얘기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줄 것으로 했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사자를 그때 바꾸든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 또 도지사가 군산시로 다 당사자 변경신청을 하듯이 우리도 당사자를 건교부로 바꾸는 절차를 취했다든지, 물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그냥 앉아서 한쪽이 죽어가는 것도 알면서 그냥 그렇게 어문다리만 긁고 있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확실히 그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랬는가,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는가, 우리 시청 국·과장님이나 고위 간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 누가 그랬냐 묻는 것입니다.
참고인 소재홍
갑자기 그 말씀에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참고인은 서면 제출이 허용되지 않죠. 우리가 업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단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고로 듣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얘기 못하겠다?
참고인 소재홍
어떻게 들어오니까 ‘멍’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쉬운 답변인데요!
참고인 소재홍
죄송합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데 재판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 .
채경석 위원
군산시에 민선시장인 군산시장이 훌륭한 변호사가 있는데도 왜 군산시장한테 묻지 않고 밖에 나가서 변호사들한테 돈주고 상의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인 소재홍
변호사 선임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인 말씀 쭉 들어보면 그때 당시로는 군산시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 당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군산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판에 져서 그 결과는 65억원이라고 하는 시민의 혈세를 군산에서 물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청문을 하고, 참고인에게 그 과정을 묻고 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하실 때 모면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좀 진솔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참고인 소재홍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참고인은 묻는 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최초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계속 물어가고 하다보면 참고인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다거나 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었다 든가 하는 것들 빼놓지 말고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요. 여기에서 역으로 다시 거꾸로 된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참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최초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진실로 대답을 해 주세요.
참고인 소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경고합니다. 그 다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참고인 소재홍씨 수고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즉 95년도 사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곧 실무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업권 불허처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참고인 소재홍
지금,
김동인 위원
잠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소속, 무슨 군산시네, 건교부네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다. 어업권 불허 처분한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참고인 소재홍
지시에 의해서,
김동인 위원
묻는 말에,
참고인 소재홍
원칙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했다면 잘된 일입니까! 실무를 담당자가 원칙대로 했다면 잘못된 점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 처분할 때는 그런 지시대로 따랐었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도 있고 또 수산직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업무 역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역량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예를 들어서 수산법이라든가 수산법시행령이라든가 모든 규칙사항도 본 위원 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럴때 어업면허 불허 처분한 것이 담당직원으로서 과연 그 일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못된 일이다 고 하면 얘기가 끝나는데 잘된 일이라면 어떤 일에서 잘된 일인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 .
김동인 위원
좋아요. 말하기 어려운가 보군요. 그러면 어업면허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바로 손실보상 청구가 들어 왔는데 손실보상 청구가 들어 왔는데 수산조정 위원회가 열렸어요. 왜 열렸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보상금액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동인 위원
아 그렇죠? 보상금액을 조정한다면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보상금액을 조정하지 잘 되었으면 무슨 수산조정위원회가 열립니까? 저 대답은 피하시고 본 위원 말에 이해가 갑니까?
참고인 소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어업면허가 1015, 1016, 1017, 이렇게 각 30만 평방미터씩이고 1017만 50만 평방미터로 이렇게 연장 신청이 들어 왔잖아요. 그랬는데 1015하고 1017은 그 사업지구내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연장허가를 안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1016은 거기서 제외된 지역이라는데,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보상에서만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우리 보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그때 알았구요, 그 지역은 지금도 어업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업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1016도 어업제한 구역였다?
참고인 소재홍
예. 그래서 우리가 98년도에 협의를 했었는데, 건교부를 통해서,
김관배 위원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이번 소송에서 왜 거기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신청이 안 되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왜 그래요?
참고인 소재홍
어느 것,
김관배 위원
1016, 1016은 다시 말하면 연장허가를 해 주어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인 소재홍
어업제한 지역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지금도 제한지역입니까?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재판할 때 이 부분은 강력히 주장했어요? 제한지역이라는 것?
참고인 소재홍
재판할 때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김관배 위원
아니지, 제한지역이면 보상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까? 제한지역이라는 뜻만 가지고 오지 보상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참고인 소재홍
협의를 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이 세건 다 어업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세 건 다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1016은 줄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 세건 다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묵비권 행사해도 됩니다. 어려운 것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어촌계장 김명득 씨한테 들은 말씀입니다. 어촌계장 김명득 씨가 건설교통부를 갔을 때 토목직원 토목주사 이우주씨 한테 대화하는 도중에 ‘너희들이 이런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보면 50억원 상당을 줄 테니 다른 사업을 해라’, ‘다른 어업면허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을 들어본 예가 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어떤 건교부에서 두 번인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내려오고 올라가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건교부에 가서 들었다고요.
참고인 소재홍
건교부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촌계장은 수시로 건교부를 갔으니까요,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서 들은 사실은 아니지만,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어촌계하고 대화도중에 어촌계장하고 김명득씨하고 대화과정에 그런 얘기를 혹시 들은 사실이 있냐고요?
참고인 소재홍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 뭐 우리가 정보를 전혀 얻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근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장항 사업단도 한번도 간 사실이 없고 연락도 않고 어촌계하고 가서 믈은 정보 없고, 무슨 결재한 사항 관심도 없고, 참고인이 기안을 해서 계장, 과장한테 결재를 맡을 때 대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결재 받을 때 그냥 계장, 과장이 눈감고 결재를 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기안용지를 읽어보고 숙지를 한 다음에 결재를 했습니까? 결재 과정에는 대개 몇 분 정도 걸렸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결재를 할 때에는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대개 몇 분이나 걸려요?
참고인 소재홍
그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수성 위원
대충, 이것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런 것을 대충대충 해서 한 5분내지 10분해서 결재가 내려왔어요. 사안을 설명했을 때 계장, 과장이 직원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
참고인 소재홍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우주 씨가 내려왔을 때 그 관계에는 아마 보상 대신에 조건을 개야도 어촌계에 와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채방남 계장님이 아마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는 모든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채방남 계장이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다?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과장까지는 결재 누가 해요? 담당,
참고인 소재홍
과까지는 계원이 주로 하구요,
이수성 위원
그러면 과장이 뭐라고 해요? 그때 박병호 과장였죠?
참고인 소재홍
어떤 당시를 말씀하십니까?
이수성 위원
지금 어업연장 허가를 내주십시오 할 때 그때 당시의 과장이 박병호 과장였죠?
참고인 소재홍
연장 허가를 우리가 협의할 때에는 당연히 협의한 것으로 계장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박병호 과장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군산시에, 95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부다 알지, 그러니까 박병호 과장한테 가서 결재 받을 때 박병호 과장이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수산법 제81조하고 64조에 대해서 쭉 설명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수산업법 64조에서는 우리가 어업권 손실보상을 청구했어요. 48억 5,500만원을,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을 때 과장은 뭐라고 얘기하더냐고. 안 뜁디까? 그때 96년 2월 8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손실보상 변상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어요.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개야도 어업보상이 총 65억원 상당입니다. 48억 5,000만원만 공제하더라도 약 17억원, 또 48억 5,500만원에서 개야도 어민들한테 직접 피해액 1015, 1017, 20%에서 25% 8억 6,400만원을 공제하다 보면 39억 9,000만원입니다. 65억원에서 39억 9,100만원을 빼면 약 25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손실보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도 없이 결재 과정에서 그냥 보나마나 그냥 대충대충 하다보니까 이런 손실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변호사하고 문의해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까 김명득 참고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군산시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노력을 무척 했다는데 결과는 뻔하게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이라는 손해를 보았는데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지금 사업주체는 건교부라도 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죠?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적은 없고 우리가 수산업법상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은 자기 직속 산하 단체에다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농림부에 협의를 하면 농업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건교부도 똑같이 토개공에다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었어야 정상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래도 사업 시행자하고는 한번 통화라도 하던가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는 협의를 해서 보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사 저도 알았습니다. 협의가 안 왔다는 것을,
간사 최동진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의 특성상 이 사업지구는 장항사업단장이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인 소재홍
예.
간사 최동진
그런데 장항사업소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죠?
참고인 소재홍
연장허가 협의하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같지만 93년도에 장항지구에 어업보상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대상이 피해지역이 축소되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참고인 소재홍
우리 사무실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는 정도는 가까운 장항사업단이라도 방문을 한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사 알았습니다. 저는.
간사 최동진
지금 그때 참고인은 직급이 어떻게 되었어요?
참고인 소재홍
그때 막 진급해서 7급 달고 있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막 진급해서 7급?
참고인 소재홍
예.
간사 최동진
그리고 담당 계장은요?
참고인 소재홍
6급,
간사 최동진
누구냐고요?
참고인 소재홍
채방남씨입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이러한 사실을 참고인은 7급 직책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결재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저기는 없죠? 다 일단은 6급 채방남씨하고 상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소재홍
제가 기안해서 올리면 상의를 합니다.
간사 최동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준비중예요?
참고인 소재홍
예. 지금 중앙부처에 협조공문을 띄웠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참고인 소재홍
일단은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보상금 청구를 않고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간사 최동진
요청만 했다?
참고인 소재홍
예.
간사 최동진
준비중이라면서요?
참고인 소재홍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에는 손실보상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당초부터 참고인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참고인 소재홍
건교부에서 줘야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니, 본인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줘야한다라는 것은 소신이 섰었다고 했죠? 줘야된다는 것,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줘야된다라고 소신이 섰는데 단 건교부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고 지금 소극적으로 이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는 제가,
김관배 위원
아니지, 왜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보상을 해줘야한다라는 것은 아마 참고인이 얘기하지만 그때 국·과장님들도 그런 생각이 일치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줘야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기정 사실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단 이것은 건교부에서 줄 것으로 보고 소송에 대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태만했고,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줄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소송에 그런대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변호사하고 상의하면서,
참고인 소재홍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줘야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소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 대답을 왜 못하세요?
참고인 소재홍
······ .
김관배 위원
참고인이니까 생각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줄 것으로는 이미 심증이 실무자 편에서 다 줄 것 줘야된다라는 확신이 섰고 그 다음에 재판에서 지더라도 건교부에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때 재판까지는 생각 않고요, 법에 요청하면,
김관배 위원
아니, 재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 했나요? 그것 아니예요? 그러면 대답이 이상하지, 주기는 줘야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부담은 건교부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가 조금 막히네요. 건교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에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참고인 소재홍
이번 소송에 대처할 때요?
김관배 위원
예. 모든 대처, 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참고인 소재홍
1심에서는 그렇게 했구요, 2심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또 같이 우리가 모든 대안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것을 깍아볼까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안을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1심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법률해석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져도 건교부에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심 판결 나고 보니까 ‘아,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책임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이 말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무자는, 참고인은 이 수산에 전문직으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상히 다 담당했거든요. 책임을 불문에 붙이더라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국과장들이나 하고 협의하면서 다 일일이 참여했단 말이예요. 그 과정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참고인 소재홍
이것 뭐 할 때에는 모든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물론 국·과장 방침을 들어서 했죠. 했는데 다른 것은 좋다, 처음부터 이것은 줄 수 없다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안 물어 봐요. 그런데 이미 줘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줘야되느냐 하는 부분은 참고인이 얘기하기를 건교부에서 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아까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1심까지는 그랬는데 2심부터는 우리도 책임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대답하기 좀,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답을 못하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르겠다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아니죠?
거듭 참고인한테 물어보지만 소송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피고가 군산시인데 돈은 건교부에서 준다, 이것은 내부적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주게 되어 있으니 건교부하고 타협을 해서 이 재원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관한 것이지. 지금 건교부하고 보상금 지급 관계 공문 오고 간 것 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저희가 도에서 신청하고 나서는 재판이 시작한 뒤부터 저희가,
김관배 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요, 이것은 소송당사자는 군산시니까 우리가 책임지라고 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한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받았죠?
참고인 소재홍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김관배 위원
제시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부담할 일이 아니다라는 공문이 이미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뒤도 지금 계속 여기에서는 방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참고인 소재홍
그래서 저희가 또 바로 2월 3일날 저희가 건교부에 반박공문을 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월 3일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건교부에서 이미 우리는 ‘건교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 알죠?
참고인 소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그 뒤도 소송당사자는 군산시고 건교부에서도 책임질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는데도 소송만 계속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 결심을 누가 했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실무자인 참고인이 했냐, 그냥 국·과장님이 했냐,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했냐, 그냥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냐, 뭐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아무 말을 않고 있어요. 지금.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참고인! 참고인이 이것 간단해요. 지금 현재 김관배 위원님이 물어보는 이야기는 이것을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기안을 참고인이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하면 지시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고 혼자 했으면 혼자 했다고 하라 이 말입니다. 혼자 했으면 혼자가 책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해서 지시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답변을 왜 못해요?
참고인 소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이수성 위원
참고인! 어업권 손실 보상금은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줘야하죠?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그것은 본인도 알죠?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계장도 알죠? 과장도 알죠? 시장도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을 것이죠? 시장도, 그런 뒤에 업무 태만이야, 근무태만 했어요.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때까지 1심 찾고 2심 거기까지 안 갔어. 그리고 뒤에 96년 3월 8일날 우리가 이제 조정액이 나와 가지고 조정액을 신청했어.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여기에서는 수익자가 조정금액을 낼 줄로만 알고 근무태만 했지, 건교부에서 군산시로 줄 때는 면허 허가는 영업허가는 처분권자의 종합적인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조속한 민원 해결을 하라고 해서 공문을 회신 내보냈어요. 96년 3월 28일날, 그때만 시정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그런데 왜 2000년까지 질질 끄느냐 이거야. 그 근무태만 아니고 뭐야?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 96년 3월 28일날 공문을 보내고 나서 저희한테 처음에 95년 11월 3일날 보낸 공문에 정반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한테
이수성 위원
뭐라고 왔어요?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안 된다고 95년에 계획을 세워서 96년에 착수한다고 해놓고 도에서 이제 본 조례안을 참고하게 되니까
이수성 위원
그 공문이 여기와 있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예.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몇 폐이지 입니까? 예. 있다니까,
참고인 소재홍
폐이지는 잘, 하여튼 3월 28일날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정반대의 상황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들이. 건교부에서 보내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떠 넘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교부 지시는 있었고 그래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세우면 바로 그 해에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후에 개발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수성 위원
장항 사업단은 지금까지도 사업시작 착수 안 했어요? 그렇죠? 착수 안 했죠?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 계획에서는 우리가 착수,
이수성 위원
그 당시에는 95년, 96년 실시설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협의 과정이 안 거쳐서, 그리고 99년도 1월 29일날 전북도지사회가 수익자로 되어 있어요.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그 다음에 군산시가 경정했죠?
참고인 소재홍
예. 경정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때만 했어도 이렇게 엄청난 돈이 안 됐단 얘기야. 그런데 질질 끌다가 군산시장하고 변호사하고 물어보니까 아까 법의 대가라고 하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이길거다 이길거다 해 가지고 지금 힘쓰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졌죠? 그렇다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단 얘기야. 그런 것을 시인을 해 주셔야지.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 우리가 건교부에서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 같이 동참하자고,
이수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참고인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계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 와서 증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전부다 시인들 할 때는 참고인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돼? 내가 잘못한 부분에 내가 시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뭐 잠깐 김동인 의원님도 해 주실 말없습니까?
김동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참고인! 그 소송 수행은 누가 했어요?
참고인 소재홍
소송 수행은 저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채경석 위원
그래서 이제 번갈아서 하기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의문이 많이 가는 사항은 개야도 어촌계장이 군산시를 많이 출입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만났고, 또 국회의원한테 부탁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 또 심부름하겠노라고 뭐 했고 그런데 시장을 못 만난 거예요. 이것은 군산시장이 골치 아픈 민원인들은 내 방에 들여보내지 마라 지시를 해서 그 분들이 못 들어갔는가, 아니면은 수산과에서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고 군산시장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만나야 만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막아서 못 들어갔는가! 그분들이 왜 시장을 한번도 못 만난 거예요?
참고인 소재홍
거기까지는 제가, 시장님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 참 묘한 일이란 말입니다. 수산과에서 시장을 못 만나게 막았든지 아니면은 골치 아픈 민원들 시장실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수산과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했던가 이 둘중 하나 있는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참고인 소재홍
저희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막은 적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막은 사람 없어요?
참고인 소재홍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후에 한정어업 면허를 허가했죠?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그때 어촌계장 말에 의하면 보상청구는 좀 포기해라.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마음먹기는 한정면허 해주면 보상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건 이거고 한정 면허 허가하는 것은 하는 걸로 별개로 놓고 해 준 거예요?
참고인 소재홍
한정면허 할 때에는 그런 영향도 있었죠. 건교부에다 그때 그 당시에 보상금을 청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면허를 내 주면은 아,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소득을 올리니까 그만 둘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냥 둘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이지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확답이라든가 어느 정도 언지를 받은 것은 없었지요?
참고인 소재홍
그것은 받으려고 제가, 노력을, 제가 받으려고 노력, 저번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두상으로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뭐 각서나 받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하니까 사무실을 안 오다시피 날마다 오던 사람이 안 오다시피 하더군요. 귀찮게,
김관배 위원
사실은 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됐다?
참고인 소재홍
예.
김관배 위원
그럴 수 뿐이 없지 돈 받고 한정면허는 당연히 해 주게 돼 있는 것이니까 한정면허도 받고 돈은 보상대로 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이쪽의 일방적인 생각이였지요. 그러면 참고인은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는데 본 위원도 더 이상 못 묻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죠? 참고인! 장항군장사업공단에 가니까 1015, 1017에 20%~25%를 8억 6,400만원에 보상을 했어요. 1016은 안 했고, 그 것은 약간 어업 제외됐다고 해서 안 했고 그랬는데 이때가 94년도 6월 4일자에요. 6월 4일자.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왜 군장사업공단에서 8억 6,400만원을 사전 보상을 했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왜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 지역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항사업단이 시작을 했을 때 그 뒤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 장항공단사업단 아니 공단 시작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100%로까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장은 이런 보상문제하고 하등 관계없이 행정상 문제외에, 형사상 책임외에 허가 내 줬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배상문제는 아까 수익자가 건교부라고 했어요. 또 한때에는 토지개발공사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냥 책임 전가하고 우리가 허가만 내 줬으면 이런 폐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담당으로써도 장항사업단에 한번도 가서 문의, 질의 한번 한 사실이 없고 아까 직무태만이라고 내가 말씀했는데 우리가 벌금형이 손실액이 얼마 나오든 간에 건교부가 수익자니까 건교부에서 줄 거라고 하고 우리는 근무태만 한 것이죠. 그렇게 나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 불허 처분 할 때에는 건교부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불허 처분한 것은 사실이야,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그 이후에 건교부에서 3월 26일날 다시 허가를 내주라고 했어요. 민원해소 해주라고,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그때 해주지 왜 안 했어요? 불허 처분하라는 것만 듣고 다시 연장허가 해 주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
참고인 소재홍
해 주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무엇을 해 줘요?
참고인 소재홍
97년도 7월 25일날 우리가 한정어업면허 해 줬습니다.
이수성 위원
힌정면허 말고 96년 3월 28일날 어업권 연장 불허 보상 등에 대해서 건교부 협신했어요. 그리고 그날 건교부에서 민원 해소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회신이,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그때 바로 내 줬으면 됐지 왜 이제까지 왔냐고!!
참고인 소재홍
한번,
이수성 위원
한정면허 허가는 한참 이후야. 97년도 1월 이후 수산업법이 개정된 이후에 한정어업을 내 줬단 말이예요.
참고인 소재홍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3월 28일,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줬지. 그때 안 내 주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죠?
참고인 소재홍
예. 제가,
이수성 위원
그 뒤에 한정면허를 내 준거예요.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아닙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말씀하세요.
참고인 소재홍
우리가 불허 처분하니까 저 그리고 도에서 보상금 청구하니까 건교부에서 3월 28일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면서 신규 면허를 내 주던지 민원해소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업면허라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규칙과 그 다음에 수산업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4월 30일까지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관계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장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문을 받고 나서는 그 개발계획이 끝났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 다음해에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교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조가 안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로 내가 들립니다.
참고인 소재홍
아닙니다. 법에 모든 개발계획은 3월 31일까지 해서 도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몇 년도 3월 31일?
참고인 소재홍
그 전해요. 그 전해에 3월 31일 계획을 세워서 그 우리가 승인을 올리면,
이수성 위원
사전 협의, 협조 공문을 띄우면은 거기에서 맞는 거기를 승인 확인 절차를 나중에 한다 이 말씀이예요?
참고인 소재홍
예. 수산업법 제2조에 보면 어장 이용개발계획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연장허가라면 바로 해 줬어도 되는데,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연장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는데 그 뒤는 하라고 했어도 저 사람들이 보상받으려고 안 했지.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참고인 소재홍
아니 저 개발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다 또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잘 알았습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충 말씀 좀 맺는 저기 좀 해 주십시오. 건교부에서 96년도 3월 26일날 민원해소 차원에서 연장허가를 내주라고 공문을 회신 받았죠?
참고인 소재홍
예. 받았습니다.
이수성 위원
받았을 때 어촌계하고 가서 협의했습니까?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96년 3월 26일날 가서 어촌계장하고 합의했냐고, 안했죠?
참고인 소재홍
이 얘기는 어촌계장 들어오니까 그 얘기는 했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걸 개발계획,
이수성 위원
어촌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촌계에서는,
참고인 소재홍
한정면허를 그 사람은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공부를 해 가지고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내달라고 그 사람이 얘길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 개발계획을 세우려면은 그 다음해 할 것을 미리 3월말까지 세워야하는데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한정면허는 97년 1월 이후에 이루어진 수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96년 3월 27일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이 이제 보상이 책정됐어요. 그 다음에 3월 28일날 우리가 이것 갖고 거기하고 건교부에 통보하고 어쩌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민원해소 하라, 이것은 군산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군산시장으로써 어촌계에 가서 협의 과정을 했냐고요? 왜 한정면허를 자꾸 여기 와서 얘기 하냐고, 한정면허는 97년도 이후예요!
참고인 소재홍
96년도는 면허를 내준 것 없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무엇을 면허를 내줘,
참고인 소재홍
면허를 내 줄 수가, 그 지시대로 바로 면허,
이수성 위원
한정면허는 97년도 1월 이후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법으로써,
참고인 소재홍
법으로 그때 생겼는데요,
이수성 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면허를 내줬는데 안 내줬다고 그래,
참고인 소재홍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군산시에서 어떻게 임의적으로 내줘요, 건교부에서 허가도 안 받았는데, 그런 얘기는 동떨어진 대답이라니까요. 한정면허는 수산법에 개정된 것은 97년 1월 이후에 개정됐어요. 그 이후에 한정면허라는 허가가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가 내줬어요.
참고인 소재홍
예.
이수성 위원
그렇죠? 97년도 1월 1일전에는 한정면허하고 따로 떨어진 얘기예요.
참고인 소재홍
예. 없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 없었어요.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네, 내주네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참고인 소재홍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96년도에 바로 안 내줬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수성 위원
그렇지!
참고인 소재홍
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 끝났습니까?
이수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관배 위원
예.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잠깐 좀 말씀드릴께요. 소재홍씨!
참고인 소재홍
예.
김동인 위원
어업면허 허가 내주는데 무면허로 내 줄 수는 없습니까?
참고인 소재홍
예?
김동인 위원
어업면허 허가를 내주는데 어장, 신규면허를 내주는데 군산시장 권한으로 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교부하고 꼭 상의를 해야 합니까?
참고인 소재홍
아닙니다. 어업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은 그 해당기관의 관계 관의 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김동인 위원
제한 구역만 그렇고,
참고인 소재홍
제한 구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김동인 위원
예. 됐어요.
참고인 소재홍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작금 전의 얘기가 그 차이가 조금 틀려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물어보겠어요. 지금 공문을 작성을 하는데 37쪽에 이런 공문을 작성하는데 누가 그 공문은 본인이 작성을 해서 위에로 올리는가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문을 작성을 하라고 하는가 그거 한번,
참고인 소재홍
예. 이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가 공문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작성해서 위로 올려 가지고 위에서 보고 괜찮다고 그래서 결재를 한 거예요?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저 신규불허처분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왔을 때에 그때에 동료 위원이 관계 법령을 다 알았다고 했죠?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그 관계 법령을 우리 참고인이 전부다 뽑아 가시고 복사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고, 됐을 때는 어떻고 이런 것을 싹 뽑아서 위에 계장한테 올려 줬어요?
참고인 소재홍
항상 우리 책상 위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전이 놓여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법전이 하나씩 있으니까요. 놓아져 있고 이건다 그때 얘기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그때에 결재 맡을 때 누구한테 결재 맡았어요?
참고인 소재홍
저 그 내용은 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걸 잘 얘기해야 돼요. 우리 참고인은 참고인이 이걸 전부다 작성을 했다면 불허처분이 내려 왔을 때 그랬을 때 이걸 했을 때에 일단 가지고 누구한테 지시 받아 가지고 불허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것 건교부에서 내려온 불허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위에다 결재를 맡았을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결재를 누구한테 맡았는가도 모르겠다?
참고인 소재홍
이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니, 묻는 얘기만, 그러니까 그,
참고인 소재홍
아니, 그 설명을 제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에서 공문이 건교부에서 도로 오니까 도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 알아요.
참고인 소재홍
불가 회신된, 그랬을 때 미리 시장님한테 선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는 선열을 받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불허처분 통보하게 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공문이 도에서 내려오니까 시장한테 선결을 맡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러면 불허해서 하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참고인은 법 조항을 알아도 이 법 조항을 위에로 해서 이렇게 올릴 수는 없었다? 그런데 참고인이 불허처분해서 위에서 시장한테 해서 내려왔다 이 말예요. 시장한테 결재 맡아 가지고 내려왔으면 불허처분 통보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을 거 아니예요. 개야도 어촌계에다.
참고인 소재홍
예예.
위원장 김경구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작성했어요?
참고인 소재홍
제가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작성했죠? 그러면 작성해서 위에로 결재를 맡아야 개야도로 보내겠죠?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어촌계로?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어촌계로 보낼 때 그때에 이 관계 법령을 다 써 가지고 모두 써 가지고 이것 불허 처분했을 경우에는 수익자가 어디인 만큼 이쪽에서 이 변상조치가 요구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거라도 한 적 없어요? 그것 검토 다했다면서?
참고인 소재홍
우리 저희 과내에서는 법전이 항상 과장 결재를 맡으면 법을 떠들어보고 우리가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과내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재는 제가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어디까지 받았어요?
참고인 소재홍
저는 과장님까지 맡고요,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과장한테 맡았을 때는 과장한테 계장한테는 안 맡고 과장한테만 맡았다.
참고인 소재홍
아니, 계장님도 맡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맡았을 때 그 얘기를 했다?
참고인 소재홍
예. 우리 법을 보고,
위원장 김경구
법을 보고 불허처분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건교부에서 이 변상을 해 줘야 된다?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게,
위원장 김경구
거기서 왔을 때, 그러면 불허했을 때 거기에서 변상 요구가 올 것으로 알았겠군요? 보상요구는? 개야도에서 올 것으로 생각은 했네요!
참고인 소재홍
그렇죠. 보상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위원장 김경구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서 불허 처분했다?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예. 그랬어요? 다 알고서 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금 우리가 볼 때 무조건 불허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니까 법대로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한번 좀 가져와 보셔요. 저 책 좀.
지금요, 여기 보면은 1015호하고 107호는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1016호는 안 해 줬어요. 이것 그때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보상을 해줬나 안 했나 몰랐어요?
참고인 소재홍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몰랐어요?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몰랐다. 그러면은 이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작성하고 뭐 하는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 밑에서 일을 봤다 이 말이죠? 우리 수산과에서 전혀 몰랐다 이것이죠?
참고인 소재홍
예.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전혀 몰랐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전부다 한 것으로 보아서는 여기는 허가를 해줘도 공사 진행이 여기가 공사가 한대도 피해는 더 이상 없다, 20% 여기는 20%고 여기는 25%뿐이 피해가 없다, 그래서 허가를 내줘도 하등의 피해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토개공에서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1016은 피해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공사해도 또 기 공사가 끝났어도 조류나 여러가지해서 피해는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토개공에서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예요.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그렇다고 보면은 적어도 건교부에서 불허처분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는 가까운 장항사업단에 가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건교부하고 재차 협의를 해야 불허가 되면 일단은 우리 시민의 복리와 또 삶을 더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전부다 조사를 해서 다시 협상을 가져 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 잘못된 것이다 해 가지고 건교부랑 올라가고 도에 가 가지고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참고인 소재홍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것은 없죠? 바로 그것은 의지도 부족하고 또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이나 아니면 관계 계장이나 과장이나 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 들은 바도 없고요?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또 자체에서 이런 공문들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사건이란 말이예요. 어민들이 약 300구 이상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숙의할 때도 이것은 한번 우리가 조사해서 다시 한번 재차 협의를 해보자 하는 얘기도 없다는 이거죠? 직원 과별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아니면 매일 직원회 하잖아요? 직원회 할 때 그런 것 안 했어요? 그렇게 하자는 그런 것 누구 하나도 거기에서 얘기하고 반론 얘기한 적 없다? 건의 한 적도 없다?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 그렇게 알고 있다?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예. 그래요?
참고인 소재홍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보상을 줘야 할까 그 관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건교부에서 상명하복 관계로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는요, 건교부에서는 공문이 올 때에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상례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의 현안은 위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해야 그게 원칙으로 알고 있다라고 건교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이 재판 과정에서 말이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소재홍씨가 소송 수행자네요?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소송수행자인데 수행자로서 우리 군산시가 소위 말해서 떠 안게 되었다 이 말이예요. 피고인으로. 그렇죠?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적어도 여기 사업단 같은데 가 가지고 그거 알아본 적 있어요? 이 건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돼 가지고 토개공사업단 수익자가 거기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 가지고 어떠한 건교부와 서로 얘기가 오고가고 뭐 했던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뭐 하러 한번 가 본 적 있어요?
참고인 소재홍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그 뒤에는 입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래요.
참고인 소재홍
예.
위원장 김경구
이제 피고인으로 딱 되었다 이 말이예요. 됐을 때에 일단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시장 밑에 뭐 과장, 국장님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윗분들로 하여금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봐서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서 가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참고인이 갔는지 그런 일이 있어요?
참고인 소재홍
토개공하고 통화는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은 나는데 그 뒤에 95년도 불허처분한 뒤에는 토개공을 제가 많이 다녀왔어요. 우리 계장님도 가고 지금 현직에 있는,
위원장 김경구
제가 물어보는 얘기만 답하란 말입니다. 이 문제로 해서 피고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가 보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가서 건교부하고 오고 가고 해 가지고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참고인 소재홍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내가 직무유기 했냐, 안 했냐는 다른 분들이 판단할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참고인 이 도면(군장국가공단사업피해예상도) 가지고 계세요?
참고인 소재홍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 검은 부분이 충청남도에서는 어민에게 직접 피해지역이고 빨간 부분이 개야도예요. 이 노랑부분이 간접피해지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94년도 이전에 처음부터 장항국가공단사업단 지정하기 전에 전부 다 어업면허를 다 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보상을 다 해 줬어요. 유일하게 군산만 허가도 안 내주고 이런 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항사업단과 한번정도라도 왕래해서 방문해서 뭔가 협의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야기하면 수익자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보상도 너희들이 할 것이고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고 또 불허처분도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무 태만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실이 드러난다고요. 여기 전부 이렇게 허가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는 간접, 이것이 군산 개야도 일대입니다. 노랑부분이 우리 것인데 1015호, 1017호 1016호인데 그때 당시 장항 사업단만 가져가도 간접피해 직접피해 라인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근무 태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장항사업단이라든지 군산토지개발공사만 갔어도 이런 자료를 하나 얻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초래했을 텐데 지금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참고인으로서 시인하죠?
참고인 소재홍
그 후에 제가,
이수성 위원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한번도 안간 것은 시인을 해야죠. 결국 전라북도나 건교부에만 갔다왔다 하고 수익자는 너이니까 네가 책임 질 것이다 하고 근무태만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소재홍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재홍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석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방남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방남 증인!
채방남 증인
예.
위원장 김경구
채방남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 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방남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과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10일
채방남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증인 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채방남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중앙동 출신 김동인 위원입니다.
전 증식계장 채방남 씨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심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증인의 진솔한 답변이 군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나오실 때에는 개야도 어업보상 건 때문에 나오신 것 아시죠?
증인 채방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서두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연장허가 불허신청 낸 것 그 어장도 알고 있죠?
증인 채방남
예.
김동인 위원
불허 통보한 사항을 볼 때 과연 불허한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야도 어업권 면허 연장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증인 채방남
그때 불허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협의할 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말하자면 기간 연장을 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협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공단개발 고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불허가 처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많은 행정 관록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규보다도 본 위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전문가이시니까 이 불허처분 한 것이 객관적으로 이제 퇴직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그 불허처분이 그때 그 당시에 연장허가를 안 해 준 것이 타당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증인 채방남
그 지역이 제한고시 지역이 아니면 해 줬을 것입니다. 제한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기관에서 우리가 협의를 요청한 결과에 따라서 안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 당시에는요?
증인 채방남
그렇죠.
김동인 위원
제한고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 고시 지역이라고 해서 어업권 연장 허가를 군산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건교부에서 해 줘야 합니까?
증인 채방남
군산시에서 해 줘야 하죠.
김동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군산시에서 모든 권한이 있는데 안 해준 것은 사실이죠.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증인 채방남
그 권한은 군산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역을 고시지역으로 관장을 하는 건설부의 의사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인 위원
전 채방남 증식계장님 장항지구 토지개발공사 그때 한번 가 보셨습니까? 95년 11월 9일이 만기인데 어업권 연장 신청을 안 해 줬죠. 안 해 줬기 때문에 96년도라도 장항사업단지를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셨느냐고요?
증인 채방남
가본 일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것이 우리 전 증식계장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착오도 생긴 것입니다. 장항사업단지에서는 그때 어업면허 신청을 그 지역을 내부적으로 용역 변경을 해서 지금 간접피해 지역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안 내준 것 아닙니까?
증인 채방남
그렇죠.
김동인 위원
우리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그 시간에 장항 토지개발공사 그쪽 출입을 전혀 안 해서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업면허를 불허 해 줄 때에 당연히 수산법 81조인가 해서 보상문제 있죠. 오래 되어서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보상문제도 분명히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어업면허를 허가를 안 해 줄 때는 틀림없이 보상문제가 나온다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채방남
저도 말씀을 드릴께요. 그때 정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95년도 아마 중순경에 개야도 지역에 96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협의요청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려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 시행에 그때도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어업피해 추가 보상 요구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96년도 어장이용 개발 불가 회신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개야도 어촌계에서 95년도에 기간 만료되는 어업권 3건에 대해서 건설부에 협의 요청을 하니까 똑같은 사유로 해서 한번 회신이 되어서 두 번째 말하자면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부 입지계획과 같은데 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서남해안 걸쳐서 수없이 숙련된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정고시 지역에서 어업행위라든가 제한 또는 금지 그 관련업무로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2회에 걸쳐서 연장을 불허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건설부에서 이 보상문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전부 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김동인 위원
김명득씨라고 아시죠?
증인 채방남
예. 어촌계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어촌계장, 오늘 참고인 석에 나와서 첫 번째로 말씀을 했는데 어업면허 불허신청 때문에 김명득씨가 건설교통부에도 찾아가서 토목기사 이우주씨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었을 당시에 분명히 시인하기를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불허통보를 미쓰했으니 개야도에다 한 50억원이상 상당되는 큰 금액을 들여서 무슨 공사를 해 줄 테니까 이것을 마무리할 수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회들은 군산시 행정이 건교부에다 핑퐁만 치고 건교부 회신만 바라지 의지있고 책임있는 실무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어장 이용 개발은 그 이후 문제이죠.
증인 채방남
아니, 그 전에도 95년도 중순경인가 그렇게 저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때도 한번 어장 이용개발 개야도 지역에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다 우리가 협의 요청한 사실이 한번 있었어요.
김동인 위원
그것은 본 위원께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 분명히 어업 연장 허가는 해 줘야 하는 것인데 해 주지 않았다는 것, 또 해 주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개야도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 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문제를 실무자인 전 증식계장님께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느냐는 말이죠.
증인 채방남
보상 문제는 사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건설부에서 줘야 한다고 하는,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보상을 해 주든 군산시에서 해 주든 증식계장께서는 누가 해 주든 어떤 한 군데에서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수산법상 있죠.
증인 채방남
예. 있죠.
김동인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보상은 건교부에서 해 줘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까?
증인 채방남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증인은 1995년 10월 12일 개야도 어촌계장으로부터 면허 연장 신청 당시에 증식계장였죠?
증인 채방남
예.
김관배 위원
그때 수산직이었기 때문에 담당을 한 것입니까?
증인 채방남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그때에 어촌계장이 면허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증인을 한번이나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증인 채방남
만나본 기억이 안 납니다.
김관배 위원
서류내기 전에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잘 모른다?
증인 채방남
예.
김관배 위원
만났겠죠. 연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증인 채방남
그런 문제는 실무자하고 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로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산업 법에 의해서 연장 신청은 10년 범위안에 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증인 채방남
예.
김관배 위원
단, 연장 신청을 하면 관계 법령 제34조 제1항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연장을 해 줘야 한다는 것 까지 알고 있었죠? 전문직이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후에 연장 허가를 만약에 불허했을 때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해서 보상 청구가 있을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까?
증인 채방남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보상 신청을 할 것이라고는 그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할 것이라는 얘기는 못했었다, 불허가 했을 때 그러면은 법적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요지의 얘기를 국·과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증인 채방남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는 제가 그 얘기는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관배 위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이것 불허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보상 청구 올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법한데 담당 계장으로서는 그래도 겁도 나고 하니까 이것 들어오면 나중에 내가 책임이 있고 하니까 국·과장이나 시장님하고 보고도 하고 물론 서면 결의는 아니더라도 이것 이럴 수 있을 텐데 한번 제고 해 봅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안 했는가,
증인 채방남
보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불허처분,
김관배 위원
후에는,
증인 채방남
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물론 81조에는 처분권자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건설교통부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김관배 위원
아니, 물론 건설교통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렇게 해서 불허가 될 때에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부담을 하든지 간에,
증인 채방남
그것은 건설부에서 줘야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죠.
김관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때 군산시의 분위기가 이것 허가 안 하면 나중에 보상청구 우리가 당하든 건설부가 당하든 지금 말씀대로 당하는 것인데 이것 좀 심사숙고 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안 했다면 우리 증인이 담당계장으로서 상사들한테 전혀 그런 고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증인 채방남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건설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 이외에는 드린 바가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얘기는 곧 건설부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서로 나누기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채방남
그렇죠. 그 얘기는 했죠.
김관배 위원
우리는 설령 아니더라도 건설부에서는 이것이 불허가해서 요청하면 줘야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는 담당 계장으로서 상급자들에게 서로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야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그때 그런 얘기 할 때 기억이 어쩌는지 모르지만 과장이나 국장님이 나오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뭐 책임질 것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두고 봅시다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 안 납니까? 어느 정도는,
증인 채방남
결과적인 얘기는 나눈 적이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 이야기만 오고 가고만 했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8일날 드디어 어업권 손실보상금 48억 5,500여만원의 청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그때 담당 계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증인 채방남
들어왔을 때도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가지고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96년도 3월 27일날 바로 이어서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으로 39억 9,100만원정도를 확정을 지었어요. 그때 지었을 때 누가 줘야한다고 나왔습니까?
증인 채방남
보상 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39억 9,100만원을 건교부에서 줘야 한다고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되었습니까?
증인 채방남
협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은 확정된 금액만 저희들한테 공문이 그때 한번 왔었지,
김관배 위원
그때 그 공문이 군산시에서 줘야 한다고 했습니까 건교부에서 주라고 했습니까?
증인 채방남
보상 주체는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군산시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채방남
공문에는 저회들한테 군산시장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는 못 봤습니다.
김관배 위원
확정은 되었는데 군산시에서 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때부터 줘야 한다는 것은 누가 주든 줘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담당계장으로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증인 채방남
예.
김관배 위원
그 후는 건교부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증인 채방남
그 후로는 건설부 직원이 시도 방문했고 개야도 어촌계도 방문해서 어촌계장한테 보상 문제를 어떻게 취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쪽으로 하여튼 계속 와서 그런 보고를 한 것으로,
채경석 위원
김관배 위원님. 위원장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상 주체는 건교부가 아니고 허가관청이예요. 그러나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이란 말이예요. 수익자가 돈을 안줄 때에는 책임을 허가관청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허가청이 군산시예요. 군산시장이 보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96년 4월 2일날 군산시장한테 수산조정위원회 결정 사항 통보가 왔어요. 거기에 군산시장한테 수신자로 해서 왔는데 이것이 왔는데도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이고 건교부에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증인 채방남
그 내용만 왔지 건설교통부에다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때 당시 오기를 군산시장한테 이렇게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 내역은 건설교통부장관 및 청구인에게도 통지했으니 그리 알아라 공문이 왔다 이 말이에요.
증인 채방남
조정 금액만,
김관배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통보를 했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군산시장한테 왔는데 이 공문이 군산시장한테 왔는데도 이것은 군산시장이 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담당자로서,
증인 채방남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공문이 왔어도 군산이 부담이 아니다라고 담당자는 판단했다 솔직히 이야기 해 줘야 됩니다.
증인 채방남
예. 그 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군산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당연히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조정 금액만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증인 채방남
예.
위원장 김경구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최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군산시에 공문을 보냈을 때 군산시장 부분 보상금 공제 의견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미 선 보상된 8억 6,459만 7,050원을 공제를 하고 조정해서 39억 9,100만원을 냈어요. 군산시장의 공제 의견을 적용을 했다는 것은 군산시장이 허가관청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채방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그러면 군산시장의 부분 보상금 공제 의견을 적용을 합니까?
증인 채방남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공제를 하든 공제를 않든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은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간접보상으로 나간 금액이 이 정도가 되어서 나갔으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줄 필요 없이 그것을 공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우리가 제시할 뿐이지,
간사 최동진
제시를 했으니까 군산시장의 의견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받아 줬다는 것은 군산시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동료위원이 보충으로 질의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끝까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을 하는데 지금 이 증거로 보면 의견 제시를 해서 군산시장한테 조정해서 내렸다 라는 것은 어떻게 군산시에서 책임이 없다 라고 그런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담당 계장으로서는 판단이 너무 흐려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정립을 해요. 마지막 정리할 때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때까지도 알았다? 이렇게 의견 제시는 했어도,
증인 채방남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이 조정이 내려온 뒤에 건교부에서 공문이 나와서 협의하고 그랬죠? 그 협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말하자면 건교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는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협의했나,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어촌계장하고 포기하라는 협의를 했는가 그 협의내용에,
증인 채방남
건교부에서는 그때 당시 내려와서 한정면허도 해 줄 수 있고 섬에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김관배 위원
아니, 좋아요. 그 말은 아까 참고인한테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이라는 것을 줘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은 건교부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줘야 한다 라고 했으면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군산시장한테 너희들이 줘야 한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어촌계장들하고 자기들이 포기할 수 있다든지 그 얘기가 오고가야지 그 얘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기에 50억 상당의 공사를 맡겨줄테니 어떻게 할래 그것은 아무런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어떠한 사석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어떻게 39억원이면 40여억원의 돈이 오고가는 심각한 자리에 공사 줄 테니까 포기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 당시 실제 담당 공무원, 증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이라는 것이 조정이 되었으면 ‘야 이것을 네가 갚을 것이냐’ ‘내가 갚을 것이냐’ 그런 무슨 이야기가 오고가야지 왜 동떨어진 이야기만 합니까? 그런 수준이었습니까?
증인 채방남
그때 도에서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정 금액을 건설부에 보고를 한 즉각적으로 저희들한테 무슨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은 가부간에 어떤 확실성 있는 공문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만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정은 되었어도 건교부에서 주려니 하고서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증인 채방남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럼 건교부에서 그 내용이 주려니만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않했다?
증인 채방남
그 이후로 군산시장이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들은 바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니, 들은 바가 아니라 담당자이니까 본인이 했어야지 누구한테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 39억 9,100만원이 조정이 되었으니 이것을 증인 이야기대로 하면 건교부에서 물어내야 되니까 너희들이 빨리 그것을 해결해 줘라 라고 했다든지 이 이야기가 여기에 뒷받침되는 진술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은 전혀 떨어뜨리고 가서 동네에 사업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이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그것을 확실한 부분을 안 지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냥 내 판단에는 건교부에서 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랬으면 그렇다고 해야지,
증인 채방남
제 판단이 아니라 저희 의견을 군산시에서 의견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 뒤로도 계속,
김관배 위원
주려니 하는 식으로 했다, 줄 것이다, 본 위원이 지적을 다시 하는데 그때 당시 실무 담당 계장으로서 그 부분을 좀 더 짚었어야 할 것 같은데 증인의 말씀에 의하면 그 부분을 좀 소홀히, 다시 말하면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면허 불허 과정에서 시장은 연장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의 실무선에서 자꾸 불허로 올라와서 할 수 없이 불허를 해 주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장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채방남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채방남
확실히 들은 바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개정동 이수성 위원입니다.
증인은 95년 9월 1일부터 97년 7월 29일까지 군산시청에 증식계장으로 근무하셨죠?
증인 채방남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개야도 어업연장 허가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관여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증인 채방남
예.
이수성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권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증인 채방남
예.
이수성 위원
또 그 후에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도 조정액이 확정되어서 군산시로 넘어온 것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바빠졌어요. 건교부로 전라북도로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고, 96년도 3월 28일자에 모든 책임은 군산시장이 있으니 조속 민원 해결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증인 채방남
예.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으로서 조치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채방남
그때 3월 경 같으면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이러이러한 보상 청구가 들어왔다는 것을 아마 도에서 보고한 그런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건설교통부 직원이 그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내용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뭐하면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과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그것을 우리가 협의했을 당시에 저희도 협의한 내용에서 이러 이러한 사안들을 전부 기록해서 올려 보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수없이 많은 공단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그런 사항들을 수 없이 다루어왔고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도 충분히 다루어 왔을 텐데 자기네들이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주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자기네들 회피성있는 그런 공문이고 그런 내용으로 와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개야도 어촌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계장으로서 건교부에서 지금 회피성 공문을 하달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입지했어요. 그때 당시 계장으로서도 그런 공문을 기안할 수 있습니까? 없죠?
증인 채방남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죠. 어떻게 건교부에서 군산시 하급기관한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을 거짓말로 회피성으로 이렇게 공문 하달합니까? 장관 결재까지 나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해서는 안되죠. 과거에 증인이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익히 알죠. 건교부에서 교통부장관이 직인찍어서 내보냈는데 계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실 때는 계장은 그런 일을 수십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군산시장한테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 관할 관청 군산시청에서 이것은 어업허가를 내 줘야 한다고 완강하게 건의를 했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건의를 안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자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나중에 보상 손실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완강하게 안했죠. 어떻습니까 그때 완강히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조정이 되었으니까 39억 9,100만원만 지불했어도 되고 지불한 후에 건교부에 구상권 청구했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않고 현재까지 올 때 65억원 상당을 줍니다. 무려 25억원이라는 차액을 우리가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수익자가 건교부인데 수익자가 군산시비에서 통과되어서 돈이 많아 가지고 65억원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를 해 줬으면 장항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든 책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손실배상을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증인 채방남
그때 당시에는,
이수성 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봐요. 증인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전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몰랐단 얘기입니다. 가까운 장항에 가서 조금만 접촉을 했어도 그런 것을 전부 알았을 텐데 우리는 수익자가 건교부라는 것만 느끼고 태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손실보상금 청구가 되어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다 건교부에서 다 갚아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그냥 근무 태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식할 것은 인식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장항 토개공만 다녀오셨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또 다녀오시고 입지를 알았더라도 96년 3월 28일날 불허처분 한 후에 민원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허가만 내 줬어도 이런 꼴이 없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중요한 윗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건교부가 수익자이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태만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미안합니다. 몇 년 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채방남
44년생입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 7월 29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맞죠? 서류상으로는,
증인 채방남
퇴직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이수성 위원 전문위원에게 서류를 보이며 자문을 구함)
전문위원보조 이원실
재임기간입니다.
이수성 위원
재임기간이 97년 7월 29일이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 계십니까?
증인 채방남
퇴직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퇴직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증인 채방남
99년도 4월에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이 말은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정면허업이 97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산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정면허 허가를 내줬죠.
증인 채방남
예.
이수성 위원
여기 보니까 명퇴를 했던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사전에 이런 것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대법원 선고까지 해서 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본인은 지금 퇴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99년 4월이라고 하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어업면허 기간 연장 여부는 관계 기관 협의회의시 제시된 의견이 현지 사정에 의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재협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협의 요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채방남
재협의 요청을 못한 것이요, 안한 것이 사실 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자면 95년도 중순경에 한번 우리가 개야도 지선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계획서를 보내면서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이번에 개야도 어업권 3건에 대한 협의요청할 때 그 내용하고 똑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려오고 말하자면 무엇이 판단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 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는 것이 전반적이고 기술적인 업무가 그 분야인데 거기서 그것이 불허가를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반박해서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라는 그런 재 요청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그런 사정이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좀 착각하십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될 것이다, 이렇게 처리한다 라는 것은 공무원을 벌써 몇 년 하신 분이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판단을 잘못해서 본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판단에 미쓰가 있었습니다해야지 그냥 얼버무리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교부일 것으로 보고 큰 부담 없을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업도 따와야 되고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그래도 위원님들이 설득력이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면 안되죠. 충분히 재협의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단 말입니다.
증인 채방남
재협의 관계는 그때 3월 이십며칠날 내려왔다면 실질적으로 그전에 95년도 11월달에 반려 회신하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을 해소하라는 것이라든지 재 협의를 왜 안 했느냐는 그때 당시 소급해서 올라가서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 협의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하여튼 간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누가 주든지 줘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증인도 그때 당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단, 그 부담은 건교부에서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차한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봐야죠. 지금 증인의 요지는,
증인 채방남
예. 그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불허처분 할 때 시장 재가를 누가 받았습니까? 결재판을 누가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증인 채방남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시장님 결재는 부시장님까지는 계장들이 하고 이것은 그때만 해도 1청사, 2청사 나누어 있을 때 아마 서류를 시장님 결재는 간부회의 가면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서 결재를 많이 맡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았는가 안 맡았는가는 기억이 잘,
채경석 위원
그 말씀은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 주요한 사안을 시장한테 가서 사안을 쭉 설명하고 재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선까지는 계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장실은 그냥 결재서류만 넣어버리면 결재가 해서 나오는군요.
증인 채방남
그때는 회람결재가 없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방금 그 이야기,
증인 채방남
회람결재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산과는 전 옥구군청 청사에 있고 시장님은 저쪽 본 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는 과장이 모아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서 설명 드리고 결재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맡았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재가를 하는 그 시간에 서류가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전에 들어가면 하루 후에도 나오고 이틀 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공무원들 지금 그 서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물으면 결재 들어가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재 언제 들어갔습니까, 3일전에 들어갔습니다, 이틀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결재 과정도 그런 형태의 결재를 했지 않느냐,
증인 채방남
회람결재는 신청사로 와서부터 회람결재였지 구 청사에서는 회람결재가 없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결재판에 넣어서 서류를 누가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증인 채방남
그것이 참, 확실한 기억이,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 결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채방남
확실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항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이 잘못 되었다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지금 들고 있느냐고요?
증인 채방남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조금, 생각이 잘못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좀,
채경석 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첫째 이유가 어업면허를 해 줬어야 됩니다. 첫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불허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 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면 그때 바로 개야도 지서민들하고 군산시가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최소한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어요. 그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군산시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을 받았어야 됩니다. 미리 협의를 했던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못하니까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1심에서 또 끝났어요. 그런데 3심까지 다 끌고 가버렸어요. 군산에서, 그러니까 결국 40억원 안으로 해결할 돈을 65억원을 군산시에서 물어준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어업면허 불허처분을 해 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대체된 것들이 전부 잘못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특위 구성이 되어서 오늘 증인께서 여기에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채방남
예.
채경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증인 채방남
일리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맞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채방남
예.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릴께요. 맞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증인 채방남
제 생각과 조금 생각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맞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증인 채방남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들이 만약에 허가를 해 줬다 하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건설교통부 이야기로는 96년도에 군장 국가공단이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허가를 해 줬으면 공사가 착수되어서 계속 뻘물이 나와 가지고 김 양식에 묻어 가지고 바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군산시장이 보상을 너희들이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바로 나옵니다.
채경석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이 어업면허는 허가를 해 줘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안 해줘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 줘버렸으면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전부 다 안 해 가지고 군산은 책임 없는 것이고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책임을 군산에서 다 안아 가지고 지금 이 곤혹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 입장은 허가를 해 줬어야 합니다. 얼른 이야기하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건교부에서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지시로 쭉 알고 명령지시로 왔는데 그것이 협의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협의가 왔으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내려보내든지, 보상금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테니까 해 주는 수밖에 없다, 다만 한시라도 보상금이 내려 온 다음에 우리는 보상을 해 주고 허가를 취소시키겠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이 자료 쭉 보면 아까 재조정 그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전부 이런 이론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채방남
그러면 그때 당시 협의를 하는 그것도 말하자면 같은 법에 있는 협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34조인가 보면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그 공단개발하는 주무부처에서 해주지 말라는 것을 군산시장이,
채경석 위원
건설부 협의과정은 관계기관의로서 협의라는거요. 자기들 얘기했잖아요. 현지 사정이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재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가 들어준다, 그런데 재 협의 요청을 않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군산시에서 공문만 계속 남발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위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군산시장이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장관이나 차관을 만나가지고 맞대결해서 해결했어야 했요. 그럼 이러한 문제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자 그럼 참고발언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저 우리 증인이 뭘 좀 납득을 잘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허가를 해주어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허가를 안 해줘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어민들하고 알아봤다면 여기 25%하고 여기 20%를 간접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16호는 안 해 줬어요. 여기는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보상을 해 준 것은 공사를 했을 때에 간접보상이 생기기 때문에 해 준 거라 이말입니다. 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그냥 해줬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여기는 더이상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해줘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설령 우리가 허가를 해줘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더 피해있으면 토개공에서 우리가 해주겠다고 해서 25%, 20%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해주는 것이지 건설교통부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기관이 건설교통부라면 수익자는 토개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해 줬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돈 주는거 아니예요. 토개공에서 주는 것이지요. 그걸 잘 인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고 안 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간다 하면 여기 토개공 가서 장항 사업단 가서 알아봐요. 이제 납득이 가죠? 갑니까?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을 하는데, 허가를 해줬다면 결과적으로는 군산에서도 보상 안 해 주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보상책임 없지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건설교통부 말을 듣고, 건설교통부에 협의나 또는 지시대로 움직였다 하면은 허가를 해줘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허가를 해줬으면 건설교통부에서 보상해주고 보상금 내려주고 취소시켜라 하고 이리 온단 말입니다. 군산시에, 그러니까 후환을 군산시가 안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군산시의 행정력 부재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어민들은 법에 의해서 법대로 쭉 진행을 했고 군산시는 시행령을 따라서 대응을 쭉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군산시는 행정력 부재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면 증인에게 한번 묻겠어요. 증인께서 혹시 기안작성 하는데 작성 이렇게 하라고 밑에 계원에게 준 적 있어요? 공문에 대해서, 기안을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증인 채방남
그런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런적 없어요? 그럼 밑에서 기안을 계원이 작성해서 우리 증인이 계장할때 그때 가지고 올라와서 그때 결재만 해줬습니까?
증인 채방남
그때에 그때 그때 실무자가 기안해서 올리면은 실무계장이 보고 다시 정정해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위원장 김경구
그럼 정정해 준 일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증인 채방남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주고 안해주고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죠.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밑에서 정정해줬다고 했을 때는 그거 인정하시겠네요?
증인 채방남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인정하지요? 자 그러시고. 이걸 할 때에 불허처분이 내려왔을 때에 그 밑에 계원이 실무책임자가 법적인 요건으로 해서 불허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변상요구가 어촌계에서 들어올 것입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증인 채방남
들은 얘기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게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개월인가 3개월내에 그것이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들어올지 안들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머리에 두고는 있었죠.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여기에서 불허 처분 했을때는 법적으로 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은 시행령이고 어촌계는 법적으로 하는데, 법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증인 채방남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알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 계장님이 혹시 그 공문을 가지고 결재, 위에 분들한테 한적 없어요?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한적 없어요?
증인 채방남
보상청구가,
위원장 김경구
아니 ‘이렇게 하면은 책임을 건설교통부에서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결재를 하러 간 적 없어요?
증인 채방남
그것은 잘,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결재를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결재는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 가서 했는데, 밑에 담당이 가서 부시장한테 결재하라 하고 국장한테 결재하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장인 그 당시 증인이 가지고 직접 가지고 가서 결재를 맡았냐 이 말이예요.
증인 채방남
부시장까지는 제가 결재를 맡은 것 같은데요 그 내용설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산업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 이런 사항을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 불가해 가지고 이것은 반려해야 겠습니다 하면 그 정도로 얘기했지 보상 그때 그분들한테는 보상,
위원장 김경구
이렇게 하면은 몇조에 의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않고 그냥 이러 이러해서 반려를 해야 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증인 채방남
보상관계는 말하자면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을 읽어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한거다, 건설교통부에서 잘못한거라 이말이요. 불허처분이.
증인 채방남
예. 법적으로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분명히 잘못한 건데 불허처분이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 잘못했다고 하는 이 법적으로 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건설부에다 재 협의요청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그렇죠. 알면서도 안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물어보니까 협의는 안했다고 했잖아요. 불허처분이 내려온 뒤로 협의는 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면서 협의 안한거다 이 말이예요.
증인 채방남
재협의요.
위원장 김경구
재 협의를 안한거다 이 말이죠. 건설부 당신네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한거다 하고 현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 재 요청 안한거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까지는 뭐 담당이 한다며요. 계장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했냐 이 말이요.
증인 채방남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만 말하자면 이 문제가 생기면은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위원장 김경구
그 얘기했어요? 국장님한테. 했어요? 그 당시,
증인 채방남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것을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을,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은 안했으면은 그렇게 확실한 것을 모르면은 누군가가 아 그 얘기 안했다라고 하면 안한거네요? 그러면은 알면서 윗 분들한테 얘기 안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네?
증인 채방남
아니죠.
위원장 김경구
아니 그러니까 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증인 채방남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보상문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말하자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 그렇게 이것은 분명히 누가 하니까 위에서 이것은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 한 것 같다?
김관배 위원
한가지,
위원장 김경구
참고 발언이면 하시죠.
김관배 위원
아니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경구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만 하고서 했는데 위에 분들은 아무얘기 않고 ‘그려, 불허 처분해’하면서 싸인했다 이 말이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까지. 시장한테는 안 맡았을거 아니예요. 직접 가서. 직접 가서 시장님한테 맡았어요?
증인 채방남
시장님한테는 제가,
위원장 김경구
아 부시장까지는 갔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려 불허 처분해’하고 위에다 재 협의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 안했다 이 말이죠?
증인 채방남
그때 특별한 지시사항을 받은 것은 제가,
위원장 김경구
알았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워 말씀드릴께요. 불허 처분한 것은 건교부에서 공문받고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상청구가 96년 2월 8일날 48억 5,500만원 정도를 했어요.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 3월 27일날 39억 9,100만원으로 조정이 됐단 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렵에 다시 말하면 96년 3월 26일경에 건교부로부터 판단이 군산이 잘못했다, 다시 말하면 재 협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할 것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했기 때문에 귀 도나 전라북도나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노력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조치함으로서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다라고 건교부에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무렵이 96년도. 그런데 그 뒤에 계속 협의한 것이 성과가 없이 밀고 나가다가 약 2년후인 98년 10월 28일날 소장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 무엇했냐 이 말이예요. 본 위원은. 그 안에 무얼 했느냐?
증인 채방남
그 안에는 아까 3월 28일자인가 공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부장관이 직인 찍었으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회피성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내려와서,
김관배 위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노력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도나 시를 가지고 지적했잖아요. 그럼 이 문언으로 보더라도 아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구나 하고서 정신차려서 대처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을 전혀 한 근거가 없어요.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무얼 했느냐? 다시 말하면 증인은 담당계장인데 누구보다도 그것은 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건교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음에도 이 공문은 누가 보더라도 검토없이 조치했으니까 너희들이 물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 안돼요? 그렇게 되죠? 해석이. 안돼요? 전혀 안됩니까? 해석이 안된다면 안된다고 얘기 하셔도 좋은데 이 공문을 보면 책임은 이미 벗으려고 했다 이말이예요. 자기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후속조치를 못하고 실무담당 계장으로서 국과장하고라도 또는 시장님하고 라도 협의를 해서 이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왜 안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과연 담당계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했냐, 이 과실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지금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과실이 잘못했으면 경과실이라도 있지 왜 이거 판단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최선을 다했다는 뭐가 없어. 지금. 이것 보면은 않해야 할 것 아니예요.
증인 채방남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 분야를 더 우리가 협의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이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회신을 해 줘야지 자기네들 그런 내용으로만 하면은 저희들이 수긍이 안가지요. 저는 그 공문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군산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공문을 하나 의도적으로 보내는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구
한가지만 묻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도에서 개야도 어촌계를 방문한 적이 있죠? 도에서.
증인 채방남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혹시 재임기간에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같이 수행한적 있어요?
증인 채방남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있을 때에 대화가 끝나고 그냥 갈 때 다 끝나고 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 할 때에 자기들이 책임있는 어떤 신빙성있는 이야기라도 한적 있어요? 대화중에 그냥,
증인 채방남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올 때 마다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나지만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사정조로 자기네들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위원장 김경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증인 채방남
그런데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자가 뭐 그만둬야 할 입장까지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촌계에서 좀 풀어줘야 겠다. 또 정 어촌계에서 필요하면은 그렇게만 된다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원도 많이 해 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전북도같은 경우는 현안사업이 규칙적으로 많이 있는데 건설부에서 지원 안해주면 어려울거 아니냐, 이것이 해결되면 그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발벗고 나서서 추진을 할 테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하는 애걸 복걸하는 투로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은 그때 말이예요, 우리가 공문이 올라가고 불허처분하고 어업 저기를 요청을 했을거 아니예요? 근데 그 선을 어느 중간선에서 공문을 딱 꼬불치고 이게 그냥 불허로 내린것 같았어요 아니면 이것이 장관까지 올라가서 불허처분이 확실히 알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감으로 잡을때.
증인 채방남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된 걸로 제가 여러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럼 밑에서 계장선이나 과장선이나 내려보낸거 같았다!
증인 채방남
계장, 과장이 했는가는 몰라도,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감이 잡힐때 그 당시 그랬었어요?
증인 채방남
예.
위원장 김경구
우리 이수성위원님!
이수성 위원
타 위원님들하고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한가지 확실히 집고 넘어가려는 질문입니다. 본위원은 시장께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업권 연장 허가를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전혀 들은 사실 없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증인 채방남
예.
이수성 위원
그렇죠? 그 뒤에 어떤 여건이 됐든간에 허가할 여건이 안된다고 했었어요. 왜 안되었어요? 허가할 여건이?
증인 채방남
말씀이 중복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불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불허했기 때문에 여건이 안됐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결재서류를 부시장까지 가지고 올라 갔을때 부시장이 수익자는 건교부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 하셨지요?
증인 채방남
제가 그 말씀은 못 듣고, 그 말씀이 아니라요,
이수성 위원
그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증인께서 결재서류를 과장하고 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으러 갈 때 수익자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신경 안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금방 하셨어요. 이것은 속기석에서 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증인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은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과감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제기를 안겠끔 2선까지 안오게끔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합니다만 직무태만 하셨어요. 밑에 직원들도 직무태만이야. 또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은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전부 다하는데 이런 것을 그 토대로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때는 증인이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채방남
예.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담당계장은 기안책임자요. 그리고 담당직원은 보조원이고, 과장은 담담관이요. 국장, 부시장은 경유기관에 그치는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요. 그러면 여기 과장 역할은 뭐있어요? 과장은 여기 서류 하나도 안보고 계장이 오면 도장 쾅쾅 찍어주고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이 경위 설명도 안해요. 계장이 다 했냐고! 계장이 다하지는 안했을거 아니요.
증인 채방남
그렇죠.
채경석 위원
계장이 기안책임자라 기안을 했다 하더라도 과장이 딱 보고 얼마든지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하라고 지시하면 과장 뜻대로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 군산시 아니 군산시라기 보다도 이번에 이 어업 손실 보상 건, 이 문제의 행정행위를 보면은 행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행위적 행정 행위가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하면 결정하는 과정들이요. 그게 없어요.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것은 통지해 주는 것. 고지해 주는 것, 이런 것만 있는 거요. 그리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들 보면 병 주고 약주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린거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군산시 행정은 건교부한테 속은거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증인한테 책임을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 군산시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것 참 안타깝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 신문에 진술하여주신 채방남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채방남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석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홍식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식 증인!
증인 전홍식
예.
위원장 김경구
전홍식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홍식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10일
선서인 전홍식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홍식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전 전홍식 국장께서는 95년 9월 1일에서 96년 10월까지 약 1년 실무를 담당하셨군요. 국장께 지금부터 제가 크게 말씀드릴까요? 국장께서 지난 만 4년전 일을 돌이켜볼때 과거 4년전 업무를 돌이켜보려면 정확한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증인 전홍식
예.
김동인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0일날 어업면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연장허가 신청이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95년 10월 12일경에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을 냈을때 군산시에서 어업면허를 신청이 왔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전라북도에다 냈겠지요!
증인 전홍식
예.
김동인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업면허를 신청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은 수산법에 의해서 했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어업면허 연장문제 제8조 2장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14조 어업면허 유효기간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어업면허가 연장이나 이런걸 안해 줬을 때 개야도 어민들한테 보상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 보상 81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계산을 하셔 가지고 어업면허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증인 전홍식
어업면허 신청요?
김동인 위원
예. 연장허가 신청.
증인 전홍식
예.
김동인 위원
개야도 어민이 어업면허를 연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군산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에 도에다가 어업면허를 연장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시절에. 기억 나지 않는가요?
증인 전홍식
신청한 기억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김동인 위원
연장허가 신청,
증인 전홍식
연장허가 신청 들어온 것을 지사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 그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김동인 위원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증인 전홍식
예. 그 기억은 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을 할 때는 모든 수산법 적용을 아시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부에서 어업면허 연장 불허 신청이 왔잖아요. 이겁니다. 국장님이 볼 때. 건교부에서 어업면허 불허신청은 이렇게 군산시에서도 모든 수산법을 적용해서 알고 신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불허신청 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되요.
증인 전홍식
예. 먼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떄 당시에는 제가 농림국장, 수산국장 겸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솔직히 말해서 수산업법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시인을 합니다. 몰라 가지고 그때 제가 맡은지 2개월인가 되었을 때 그때 한정어업 면허 안내주고 새만금 사업 때문에 특위하고 복잡한 때였습니다. 박병호 과장인가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어업면허는 원래 허가권자가 지사인데 시장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원래 허가권자와 시행처인 장관, 건설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일곱 번인가 토개공에서 허가를 내 주지 말아라, 내주면 너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고 이미 보상은 건설부에서 전부 끝나버렸다, 이제 추가보상은 도저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 준다, 해 주지 말아라 연장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할 주체는 토개공인데 우리가 사업을 이 거창한 군장국가공단 사업을 못해줘서는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아라 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를 건설부에다 했습니다. 하니까 건설부에서 절대로 앞으로 보상이 할 수 없고 보상이 이미 93년도 내지 94년도 그때 2년에 걸쳐서 보상은 이미 다 끝나서 앞으로는 보상을 할 수 없다, 이런 공문을 정리한 기억이 납니다.
김동인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그 이상으로 증인께서 전부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요지가 빗나갔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 그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개정동 시의원 이수성입니다.
국장님은 95년도 9월 1일부터 96년도 10월 10일까지 국장으로 재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개야도 어업보상 연장허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결재 하셨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맞죠?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개야도 어민들께서 어업 연장허가를 군산시청에다가 신청했을 때 우리가 불허가 될 때에는 수산업법 제81조 및 61조에 의거해서 손실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전홍식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수성 위원
앞서 증인께서 수산업법을 잘 모르신다고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산업법 제81조하고 61조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증인 전홍식
예. 잘 몰,
이수성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장이나 과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까?
증인 전홍식
그 법 조항 관계는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건교부와 지사에게 협의해야 한다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야죠. 그렇게만 알고 제가,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 수산업법 81조 1항하고 동법 시행령 61조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계장이나 과장님으로부터 협의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만 들으셨군요.
증인 전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 뒤에 96년 3월 27일날 전라북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39억 9,100만원, 원래는 어업권손실보상금 48억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장국가공단사업단에서 1015, 1017에 대한 보상금 직접 피해보상금입니다. 8억 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뺀 금액이 39억 9,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증인 전홍식
그 나머지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수성 위원
증인이 96년 10월 10일까지 재직했습니다. 96년 3월 27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국장님이 이 사건을 모르신다는 것은 결재를 안하셨다든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 전홍식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수성 위원
국장님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을 모르신다든가 결재를 안 하셨으니까 전혀 저기한, 결재 안 했습니까? 결재한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증인 전홍식
그때 당시에는 그 보상금을 제가 기억나기에는 군산대학교에다 용역을 해 가지고 개야도에서 그것을 사십몇억원인가 그 기억이,
이수성 위원
처음에는 손실보상금이 48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항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사전 1015하고 1017에서 20%내지 25%를 8억 6,4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어요.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1016은 해당 없으니까 않고, 그리고 그 공제액을 제하다 보니까 재정액이 39억 9,100만원이거든요. 그 내용을 몰라요?
증인 전홍식
그 관계는 이미 보상한 것은 기억이 안나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서는 과장이 얘기할 때 수산업, 도에 조정위원회가 있더군요. 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서류를 개야도에서 가지고 온 용역서류를 가지고 전부 첨부해 가지고 지사한테 올린 기억이 납니다. 올릴 때 거기에 그 내용에 시장의 의견서를 써서 이것은 건교부 사업시행 주관처인 토개공에서 보상을 해 줘야마땅하다, 이런 의견서를 달아 가지고 도에다 올렸습니다.
이수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서 수익자가 토개공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전홍식
예. 건교부에서,
이수성 위원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증인 전홍식
그 기억이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성 위원
증인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수익자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지 거기에서 누가 보상책임은 건교부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증인 전홍식
계장이나 과장이 수익자가 토개공이고 사업자가 기기 때문에 보상은,
이수성 위원
그쪽에서 할 것이다,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증인 전홍식
아니죠. 협의를 해야 한다, 주관처하고 또 원 허가자가 지사기 때문에 여기는 위임자, 피 위임자이기 때문에 권한이 사실은 약하다고 보면 모순이 있지만 반드시 그 위에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국장으로서 계장 과장한테 결재를 받을 때 이런 조정액에 대해서 수익자는 건교부다, 이런 말씀만 들으셨죠?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그리고 결재하셨죠?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어업보상 손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밖이었죠?
증인 전홍식
아니요. 그 후에 내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건교부에서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이 내려온 것이 절대 군장국가공단은 이미 93년도하고 94년도 2년 사이에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추가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다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내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수성 위원
예. 그 후에 96년도 3월 28일날에 건교부에서 군산시에 모든 어업허가 문제는 군산시청 관할이기 때문에 군산시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 회신도 또 보냈습니다. 그것 본 기억이 있습니까?
증인 전홍식
알아서 해라, 그런 기억은 잘,
이수성 위원
국장님 재직때 했습니다. 국장님 재직때 했는데 국장님 재직기간이 96년 10월 10일이니까 96년 3월 28일입니다. 그 기억 없으시면 좀 지났습니다만 그 기억을 조금 되살려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산시장은 저희한테 한 말씀이 어민들 생계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민의 어업연장 허가를 내준다 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전홍식
어업보상을 해 줘야한다라는,
이수성 위원
어업보상 보다 어업권 연장허가를 내 줘야한다, 어민 생계를 위해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전홍식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이수성 위원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전홍식
예. 기억이 안납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 말씀도 않하시고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저희한테 거짓말 하셨네요. 저희한테 할 때는 국장한테나 부시장한테나 과장한테 충분히 얘기가 했을 것으로 믿고 저희는 들어 있거든요.
증인 전홍식
옛날치 기억이 안납니다만 서류를 엊그제 제가 한번 챙겨보았더니 그 의견서에다 그런 시장이 건교부에서 보상해야 한다 그 의견서를 붙여서 도에다 보냈더군요. 그 관계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농림수산국장으로 95년도 9월 1일부터 96년도 10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전홍식
예. 맞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담당국장으로 계시는 기간에 개야도 어촌계 어업면허 연장신청도 들어왔고, 또 불허처분도 내렸고, 어업권 불허처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도 받았고, 이 사건 원인이 불허처분을 내린데에서 화근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텐트에다 불을 붙인 격이 되었는데 국장님 계셨을 때 내린 것입니다. 모든 결정적인 원인이 증인이 담당국장으로 있을 때에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증인 전홍식
예. 인정합니다.
하영태 위원
인정하십니까?
증인 전홍식
예.
하영태 위원
첫째 95년도 11월 8일자로 도로부터 건설교통부와 협의내용이 장항지구는 95년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니 공업단지 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니까 어업 연장허가는 불허한다는 회신을 받았죠?
증인 전홍식
예.
하영태 위원
그랬는데 이 회신에 의해서 어촌계 불허통보를 한다고 하면 손실보상금을 변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해 보았습니까?
증인 전홍식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보상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해 본 적이 없고 그때 당시에 건설부에서 나온 공문이 절대로 다시 이중으로 보상을 할 수 없으니 절대 해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못박아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러면 변상 안 해도 되고 건설부에서나 시에서 변상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지시대로 해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허통보를 해도 하등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만 생각했습니까 손실변상금을 건설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증인 전홍식
건설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증인 전홍식
예.
하영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결과가 얘기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피고 군산시장이 변상하라고 해서 1심, 2심, 3심, 전부다 한결같이 시장이 책임져라, 그래서 시장이 또 변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때 건설부에서 변상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증인 전홍식
저는 지금도 물론 법을 잘 몰라 가지고 재판을 어떻게 해서 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정이 상급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 해서 협의를 했고 또 그쪽에서는 도저히 앞으로는 추가보상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못박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재판에 졌는가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영태 위원
재판과정은 국장님이 떠난 뒤에 했기 때문에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부에서 불허통보가 왔을 때 그 불허통보 원인이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6년도에 착공하겠다, 그러니 못하겠다, 불허통보를 해라, 그랬는데 국장님이 95년도 말 지나고 96년도 10월까지 재직을 했으니까 건설부에서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즉 말하자면 이행을 않했다, 95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착공을 해야 협의 내용이 들어맞는데 그것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책임을 묻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할 텐데 건설부에서 아무 이행도 않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면허를 않고 말았다는 것은 주관청으로서의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홍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건설부장관한테 질의를 한 결과 절대로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내려온 후에도 그 후에도 도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십팔억얼마인가를 그것은 반드시 도에 기관이 각 도단위 기관장들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에서 건설부에서 이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정을 해 가지고 전부 날인해서 그 서류를 다시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 건설부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추가로 보상을 못한다, 이런 답변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로 다시 못한다고 추가는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지냈습니다.
하영태 위원
국장님 재임기간입니다. 96년도 3월 28일이니까요. 어업권 면허기간의 연장여부는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의견이며 건설부의 제시된 의견이며 현지 사정, 어업권 보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서 재 협의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귀 도 및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노력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조치함으로서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다, 군산시에서는 군장국가공단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연장 또는 신규면허 등을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처리하라고, 그 기간동안에 이것이 왔지 않습니까? 이 공문이요. 이 공문만 온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취지로 공문이 계속 왔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재임기간 이후에 온 것인데 이렇다고 보면 그 건설교통부에다 즉 말하자면 이 어업권 보상을 당신네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노력을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책임을 그냥 똘똘 말아서 군산시에다 몰아 붙였는데도 아무런 군산시에서는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전홍식
그 후에 그 서류를 개야도에서 들어 온 군산대학연구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들어온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도에다 보내 가지고 다시 건교부에서 또 다시 절대 안된다, 이것을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엊그제 서류 온 것을 하나 보니까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 3항, 법 34조 1항 제1호내지 5호 그 내용을 보면 “면허나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거나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재 협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법규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 협의를 사실은 건설부에서 돈을 보상해 줘라 한 것이 그때도 재 협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식 재 협의라고 해서 다시 재 협의는 못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할까요!
하영태 위원
예.
김동인 위원
잠깐 말씀중에 수산업법을 말씀드리니까 말인데 1990년 1월 30일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1920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어업면허 및 연장허가 등 일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73조 권한위임사항 2항에 “시도지사는 법 9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업권 허가를 내주고 안 주고는 우리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얘기를 안 알려주는데 군산시하고 건교부하고 계속 회신만 했지 실질적으로 모든 주체는 군산시에서 다 허가 해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가 알아서 해 줘야하는데 안 해 주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국장님은 아까 수산업법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것은 90년도 1월 30일날 도 사무조례 위임사항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개정으로 93년 10월 8일치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건후 보상 건은 95년도에 왔습니다. 그전에 이 법이 개정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증인 전홍식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실질 권한 전체를 위임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위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 위임자는 허가권자가 정식 허가권자는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혹시 또 거기에 어업면허 제한구역이라고 설정된 고시된 데도 참고로 들어갔습니까?
증인 전홍식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증인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대답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장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밑에는 직원이 과장, 계장, 계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 모든 공문이나 이런 계획서를 써서 국장님한테 결재만 받으러 옵니까 의견을 진술 받아서 공문을 만드는가요?
실무자들이 밑에서 다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기안해서 아주 결재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결재 올리기 전에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서류를 만듭니까?
증인 전홍식
제 의견을 안 듣고 느닷없이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결재를 하라고 해서 사실상 제가 그때 모르는 사람이 2개월되었을 때 그러면 그 질의한다는데 타당하다고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해라 그랬지 그전에 상의하고 어쩌고 그런 일체 없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없고 밑에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이 해서 올라가셨다?
증인 전홍식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법이 보면 수산업법 14조 2항에 의하면 10년 범위안에서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 동법 34조 제1항의 각호 해당 사유를 제외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외사항은 여기에 해당안되는 것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급기관인 도나 건교부에 협의를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안해 주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보상을 해 줘야하는 그런 조항이 또 수산업법에 있습니다. 81조에 보면 보상을 해 줘야됩니다. “연장면허를 불허할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해서 보상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해 줘야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과장한테 들었습니까?
증인 전홍식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냥 공문이 오니까 협의해야 된다고 해서 협의에 싸인만 하셨을 뿐이라는 얘기죠?
증인 전홍식
예. 그리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저의 의견은 하나도 없이 복사해 가지고 이런 공문이 위에서 내려왔다 알아라, 이렇게 전달만,
김관배 위원
예.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 조정된 부분도 그냥 공문내려오니까 경유만 했을 뿐이지 사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셨다는 이런 얘기죠?
증인 전홍식
예예.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니까요.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이수성 위원
금방 말씀에 국장께서 거기에 국장으로 계시면서 두 달 정도 되셨고 또 수산업법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계장 과장이 결재 왔을 때 구체적으로 모르신다고 했죠?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대충 싸인만 했다 결재만 했다는 이 말씀이죠?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모를 때는 더 다시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분석하고 인지해야죠.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런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부시장이나 시장이 책임짓기 전에 국장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인정 모든 것을 전부 다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모르니까 모든 것이 과장이 싸인했으니 모든 전가는 네가 책임질 것이다 해 가지고 대충 싸인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직무유기죠. 만의 하나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어업보상 연장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입니까? 계장 과장이 결재 맡기 때문에 대충 도장만 찍었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증인 전홍식
그때 당시의 기억나는 범위로 생각하면 사업은 중대한 국가공단사업을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히 건설부에서,
이수성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보았을 때 국가공단 사업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이 사업은 김 양식 사업은 어민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점으로 말씀하시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협의과정입니다. 건교부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협의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재 협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문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산시민의 국장으로서 시의 국장으로서 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교부에 다시 협상을 해야죠. 두 번 아니면 세 번, 네 번, 협상을 해서 어업허가 연장을 받아 와서 어민들에게 허가를 내 주었어야 합니다. 위에서 공문이, 지시 공문이 아니고 협의 공문이 딱 내려왔을 때 협의하지 말아라 했을 때 않고 말았다는 얘기는 잘못이죠. 그때 당시 군산시장은 어떻게든지 어민을 위해서 허가를 내 준다고 그랬는데 국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협의도 한번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 26일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39억 9,100만원,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그 다음에 96년 3월 27일날도 건교부에서 다시 공문이 회신되었습니다. 조정액이 얼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자가 건교부인줄 알고 우리는 태만했는데 건교부에서 딱 보다보니까 39억 9,100만원을 물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했어요. 다시 전라북도하고 군산시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뭐라고. 모든 문제는 군산시청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어업면허를 내주든지 민원해소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죠? 보셨습니까?
(증인 전홍식 고개짓으로 아니다 표명)
국장이 그것을 못 보았다면 말이 됩니까? 고개만 좌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전홍식
빨리 내주라고 그런 공문 나 못보, 기억이,
이수성 위원
여기에 96년 3월 28일날 연장허가는 처분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조속 민원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건교부에서 내려왔어요. 이런 공문을 국장님께서 못 보셨다면 됩니까? 아까 조목조목 얘기는 하영태 위원님께서 아까 법조항 놓고 쭉 말씀해 주시더군요. 거기에서도 모르시겠다고 하더니 또 모르신다고 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눈감고 결재하신 것입니다. 그 책임을 국장이 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재를 잘못하면 책임추궁을 받아야 합니다. 국장께서. 모든 결재를 할 때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데 눈감고 결재했으니 이런 파탄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산시 농림수산국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장항사업단으로 직원을 한번만 보냈어도 이런 폐단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장항토지개발공사에서 허가를 내주었든 안내주었든 내주었더라면 장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용역결과에서 100%까지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협의도 않했지 않습니까? 건교부만 지시문서, 또 아니면 협의공문만 왔다갔다하고 핑퐁만 치고 도로 왔다갔다하고 핑퐁만 치고 협의한번 않했습니다. 그리고 눈감고 결재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간부회의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전홍식
간부회의요?
위원장 김경구
그 당시 시장님 주재하에 간부회의를 하면요.
증인 전홍식
국장들이 주가 되고 거기에 주요한 감사계장이네 예산계장이네 이런 중요한 계장은 시장이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런 중요한 계장들도 몇 분 참석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증인께서는 간부회의때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의 아주 생사가 걸려있는 이러한 어업권에 대한 이러한 허가 문제를 가지고 불허처분이 내려왔을 때에 간부회의 한번 논의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증인 전홍식
간부회의에서는 논의한 기억이,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한테 결재도 맡았겠죠. 그런데 시장이 간부회의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계장도 참석하라고 했는데 수산과 계장이나 과장은 참석해서 간부회의에서 보고 내지는 대책회의는 않했다,
증인 전홍식
예. 그런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 기억이 안난다?
증인 전홍식
예.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추가 보상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위에서 추가 보상은 절대 있는 일은 허가 내 주지 말라고 했다고 아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문에 그렇게 왔다고 했죠?
증인 전홍식
추가 보상은 안된다, 이렇게,
위원장 김경구
안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개야도에 있는 1016, 1015, 1017에 대한 것은 추가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전홍식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그 후에 보상을 했다면 그것은 추가보상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김경구
지금 그 전에 간접 보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추가보상으로 들어간다, 안해 준다고 했다,
증인 전홍식
예.
위원장 김경구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간접피해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또 이 보다 더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또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몰라서 하신 것이네요. 그리고 한가지 물읍시다.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퇴직할 무렵에 그때쯤 되어서 신규 면허하고 어업권 면허 연장 허가하고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신규면허하고 어업권 허가 연장하고 두 개를 놓고 볼 때 어떻게 같이 신규면허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증인 전홍식
제 생각으로는 신규와 연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
위원장 김경구
다르죠?
증인 전홍식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신규, 건설교통부에서 신규는 해 주지 말라 했다 이 말이죠? 연장하고는 다르다는, 국장님도 나중에 그것을 아셨네요? 신규하고 어업권면허 연장하고는 틀리다? 예?
증인 전홍식
예.
위원장 김경구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장항국가공단에서는요 우리 개야도 주변을 보면 직접 영향권이 있고 간접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갔을 때는 축소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현실대로 있는 것이 있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던 1015하고 1017 문제도 축소 들어간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건교부하고만 협의과정만 안 거치고 장항이나 갔다오셨더라도 우리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항토지개발공사하고 전혀 협의가 없습니다.
증인 전홍식
사실은 장항에서 그 사업을 다 끝난 뒤에 제가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장항의 저기는요, 95년 10월 영업허가 연장 만료를 했고 장항에는 94년 4월 25일날 어업보상 손실 축소를 했습니다. 95년 7월 15일날 군장국가공단 업무를 조정을 했고 96년 4월 20일날 개발구역 지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이예요. 그것도 기억을 안 하시고 아무 협의를 않했다는 말입니다.
증인 전홍식
장항관계요?
이수성 위원
예.
증인 전홍식
장항관계는 계장이나 과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
계장 과장한테 이제 주로 업무를 하시고 저기 하는데 그런 협의과정도 계장, 과장, 국장이 한마디도 얘기 않했습니까? 사실 혼을 내서라도 야 임마,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 검정 부분이(도면을 가리키며) 충청남도 것입니다. 검정 부분은 직접 영향 피해권입니다. 장항 군장국가공단에서 전부 피해보상을 전부 했었어요. 우리도 그때 해주었어야지. 그냥 건교부 지시문서가 협의과정에서 한번 가서 협의하라고 하니까 안된다 하니까 그냥 말고 그냥 안되는 것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65억원 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줘야죠?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 어민들 일부에만 줘도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구상금액은 어디에다 청구해야 합니까? 군산시장한테 청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건교부한테 해야 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전홍식
제 생각으로는 수차에 걸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우리는 안된다고 했지만 수익자가 지금 건교부라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안되면 재판은 우리 군산시장이 졌습니다.
증인 전홍식
수익자가 토개공이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토개공이 수익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건교부인데 현재 재판부에서는 재판에서 우리 군산시가 져서 우리가 현재 돈을 65억원을 줬어요. 우리가 구상권 문제 때문에 남아서 어디에다 구상청구를 해야 합니까?
증인 전홍식
제 생각으로는 건설부에다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성 위원
건설부에다 해요? 왜? 건설부는 협의과정만 거친 사항인데 협의만 했어요.
증인 전홍식
거기에서 결정권은 안 된다고.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군장국가공단 사업지구이니까 협의만 해서 안된다고 한 것뿐이예요.
증인 전홍식
그 당시에도 또 시에서는 의견서를 또 반드시 보상해 줘야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5억원이라는 손실보상금을 어민들한테 해 주고 건교부한테 우리가 해 주었으니 너희들 우리한테 구상해야 돼, 이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말도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보낸 것은 보내고 도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금액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이고 별개 문제이죠. 그때 재판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
지금 도에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상급 관서라고 해서 거기에서 불허 통보를 하니까 그것이 즉 말하자면 결정권이 있는양 그것을 전부 도나 시에서 그냥 따라준 것이 아닙니까? 따라준 것 자체가 잘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결정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그 기관이 지금 어느 기관, 어느 기관입니까?
증인 전홍식
조정위원회에서는 보상을 해 줘야한다,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서 내렸지 허가를 해 주지 말아라, 그것은,
하영태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그렇고 기관간 협의를 했죠?
증인 전홍식
예.
하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간 협의에 건설부 의견만 제시된 것이지 그 안이 해 주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관간 협의에서 군산시에서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모릅니까?
증인 전홍식
무슨 관계인가 잘,
하영태 위원
기관간 도에서 이 어업면허를 불허 처분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 기관이 도도 있을 것이고, 즉 말하자면 시도 있고, 건설부도 있고, 또 어느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증인 전홍식
도하고 건설부만 있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러면 3개 기관이군요. 시청하고요. 그러면 건설부에서 불허통보를 한 것은 자기네들의 안이나 기관간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도청이나 시청에서는 하부기관이니까 그냥 무서워서 따라준 것뿐입니다. 그러면 따라준 군산시청도 잘못이고 도청도 잘못이 아닙니까? 그 책임이 시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상부 관서에서 불허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안을 따라줘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단, 즉 말하자면 상부기관이니까 무조건 따라주는 것뿐이지,
증인 전홍식
공단 공사가 주관이 건설부 소관이고 또 토개공 소관이기 때문에 그 주관처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관처의 의견을 상하 구조에 따라서,
하영태 위원
물론 공무원들 상부 관서면 무조건 물어보고 쩔쩔메고 하는 저부터도 공무원 했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군산시청은 어업 면허를 해 줘야할 관청이고 수산업법 92조를 보더라도 전부 위임사무로 정말 권한을 인계 받았고 그런데 내 권한은 하나도 녹슬고, 써먹지 않고, 건설부 눈치만 보고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되고, 된다면 되고, 그래서 군산시는 즉 말하자면 군산시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군산시는 어민들 생계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해 줘야할 그런 같은 시민이고 그 사항을 망각하고 건설부 의견만 따라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증인 전홍식
반드시 건설부 의견만 따른 것이라고 보다 그 사업하는 수익자가 토개공 즉 건설부이기 때문에 보상은 반드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건설부에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들은 것에 불과하죠. 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영태 위원
이것을 불허 처분하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 다는 것은 염두에 두었어야 하고 그렇다고 보면 어디에서 보상을 해 줘야될 것인가, 그것도 염두에 두어야지 무조건 그냥 건설부에서 안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 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군산시 혈세인 65억원이 그냥 공중 분해된 것이 아닙니까?
그 책임을 재협의 요청도 한번도 안 해 보고 또 토개공 한번 가서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도 한번도 안 해 보고 가만히 앉아서 65억원이라는 것을 날려 버렸지 않습니까! 증인은 그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전홍식
가만히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재판을 졌다는 책임은 물론 있지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하영태 위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 증거가 없어요. 재 협의도 않고 이 문제를 군산시에서 변상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도 건설부한테 하나 협의한 일도 없고 토개공에 가본 역사도 없고, 노력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 전홍식
군산 토지개발공사는 한 일곱번이나 계속 해 주지 마라, 하면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해 주지 말아라 그런 공문을,
하영태 위원
그 발송하지 말아라 하는 공문은 91년도 그때 왔습니다. 이것은 95년도, 한 4년 전에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한번도 안 왔다는데 여러 번 왔다고 합니까?
이수성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 본 위원이 지금 공문서를 갖다 드렸는데 67쪽 한번 보시죠. 군산시에서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건교부에 협의과정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건설교통부에 96년도 3월 20일날 건의하고 협의한 과정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때는 증인이 농림수산국장으로 재직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장래 공단개발사업에 지장이 예상되어 어업권 연장 불허함은 회신한바 있으나 면허기간의 연장여부는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의견, 현지사정, 어업보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증인 전홍식
예.
이수성 위원
그 다음에 군장국가공단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의 연장이나 신규면허 허가등은 방안을 마련하여 어민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공문을 받으셨죠?
증인 전홍식
그 공문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증인 전홍식
그런데 이것은 원안공문이 아니고 원안공문을 제가 수산과에서 한번 보니까 그 밑의 난에 가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장국가공단 개발 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은 동 공단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93년도부터 94년도 기간중 이미 보상을 완료하여 차후 추가보상은 절대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증인은 공문이 위증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증인 전홍식
이것은 공문중의 일부분이군요.
이수성 위원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증인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 뒤에 추가공문이나 이런 잘잘한 얘기는 우리는 몰라요. 그것 가지고는 저기 하니까 공문이 여기까지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변명하시고 무엇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때 바로 연장허가를 하셔서,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본위원장이 아까 물어보았듯이 신규면허하고 연장하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아시더군요. 그런데 토개공에서 나온 것은 신규면허를 할 때 안 해 준다는 얘기이고 해서는 안되고 또 신규면허를 했을 때에 어업보상 피해는 안 해 주지만 연장만큼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일곱 차례이니까 공문이 왔는데 이것을 갖다 허가 해 주지 말라고 앞으로 하라고 했다 그런데 불허를 하는 이 부분은 신규를 불허를 하라고 계속 공문이 왔다고 하는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해서 물어보았던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이해가 가죠?
증인 전홍식
예.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묻지 않았는데, 이제 이해가 가죠? 토개공에서 일곱 번 공문 온 것은 어떤 뜻에서 했는가요?
증인 전홍식
예.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지금 시장주재하의 간부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간부회의도 가질 것이 아닙니까? 국 간부회의를 안가집니까 가집니까?
증인 전홍식
과장들하고 아침마다 회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회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이 참석해 가지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증인 전홍식
별 얘기를 않고 그냥 나중에 건설부에 보낸다는 공문 가져와서 결재하러 와서 그때사 제가 사실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것만 했지 그렇게 결재하고도 같이 숙의한 적도 없고 대책회의도 한바 없고 아무것도 없다?
증인 전홍식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상당히 정말 많이 하셨네요. 일을. 이상입니다. 다른 신문사항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전홍식 증인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홍식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석요구 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영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참고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형 참고인!
참고인 이두영
예.
위원장 김경구
이두영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석에 착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두영 참고인에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늦게까지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참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에게 묻고 싶은 것은 참고인은 95년 1월 11일부터 96년 7월 7일까지 전주 도청에 근무하셨는데 그때 담당은 무엇을 담당하셨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제가 증식계 차석으로서 어장 이용 개발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어업면허 처분지도, 어업권 보상업무, 그 다음에 수산조정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런 증식 보조사업을 주로 맡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다음에 97년 7월 30일부터 98년 10월 2일까지 군산시로 전입해 오셨는데 지금은 무엇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이두영
지금 어업지도담당입니다.
김관배 위원
어업 지도는 이 보상과의 관계하고는 어떤가요? 담당업무상?
참고인 이두영
지금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도에 있을 때에만 해당되네요?
참고인 이두영
예.
김관배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개야도 어촌계에서 95년 10월 10일날 어업면허 연장신청을 군산시에 해 가지고 군산시에서 전라북도에 협의차 진단하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참고인이 기안자가 되어 가지고 10월 18일자로 건교부에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협의 공문을 작성한 사실이 있죠?
참고인 이두영
예.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 공문을 작성할 때는 도에서는 어느 부서까지, 말하자면 도청 국장이나 과장, 거기까지 협의를 하는가 결국 도지사까지 협의를 하게 됩니까?
참고인 이두영
이 업무는 국장 전결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전결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던 것이죠?
참고인 이두영
예.
김관배 위원
그때 증인이 건교부에 올릴 때는 조서에 보니까 사실은 특별 허가를 해 주어도 지장이 없고 또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해서 허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붙여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수산업 법에 보면 연장허가는 반드시 해 줘야한다라는 소신을 가졌나요?
참고인 이두영
그렇죠.
김관배 위원
그리고 만약 연장허가를 않 해 주었을 때에는 어느 부서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보상을 해 줘야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감지를 하고 있었나요?
참고인 이두영
그것은 법령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김관배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해 줘야한다는 것까지도 감지를 하고 건교부에 협의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죠?
참고인 이두영
예.
김관배 위원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는 뜻하지도 않게 불허가 의견으로 공문이 내려왔죠?
참고인 이두영
예.
김관배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군산시에 보내고 그 다음에 96년 3월 27일날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줘야한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그때 39억 9,100만원정도의 보상액을 협의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참고인이 직접 참여 했었죠?
참고인 이두영
예.
김관배 위원
그때 그 보상금을 참고인이 생각할때는 어디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법령에 시행자가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지사가 시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행자가 누구다, 이런 것을 명시를 했고 그때 결재해 주신 이 사항도 그때 논의했기 때문에 그 당시 부이사님이 선결재를 해 주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시더군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때 저희들이 보상의 주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도에서는 그때 당시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까지 했다는 말씀이시죠?
참고인 이두영
수익자는 건교부 장관이지만 행정의 처분자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이미 군산시에 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내지 증인들의 답변은 그때까지도 건교부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참고인의 증언은 그때 당시 이미 도에서는 처분권자인 군산시장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런 얘기죠.
참고인 이두영
법에 보면 건교부가 우선 1차적인 시장이 책임이 있지만 처분권자가 시장이지만 건교부가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교부가 돈을 줘야된다라고 판단했고 시장은 행위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하고 다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참고인이 이중으로 얘기하면 안돼죠.
참고인 이두영
아니죠. 그렇게 저희들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법에, 도에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처분권자인 군산시장이 보상 조정액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의견은 일치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참고인 이두영
법령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서 한번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자료에 봐도 그런 말이 저희들이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군산시 담당 공무원들과 그런 뜻을 교환한 적은 있습니까? 문서상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만 그런 뜻을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글쎄요. 그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기억은,
김관배 위원
하기는 했는데 특별한 기록은 없으니까 그렇다, 그 당시 군산시에서는 시종일관 건교부에서 불허 의견으로 해서 거기에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참고인내지 증인들은 진술하고 있거든요.
참고인 이두영
법령에 보면 괄호를 해서 시에 수익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도 수익자가 행정행위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자인 건교부장관이 보상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장관한테 보상청구 이런 신청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조정했다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도지사에게요.
김관배 위원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역시 도에서도 처분권자인 군산시장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수익자는 건교부이니까 건교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참고인 이두영
예. 그래서 지사가 건교부장관한테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지금 현재는 어업보상연장 허가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전라북도에 근무할 때 여기에 대한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참고인 이두영
예.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 건교부하고 군산시 전라북도 협의 과정할 때 협의 과정입니다. 지시공문이 아니죠?
참고인 이두영
그것이 상하로 올라갈 때는 승인이고 같은 동급 기관과 구와 구라든지 구분 할 때는 협의거든요. 상하기관으로 올라갈 때는 승인입니다.
이수성 위원
어업권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승인요구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위원님!
이수성 위원
공문서 보면 전부다 협의과정입니다.
참고인 이두영
저는요, 건교부에다 할 때는 승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승인을 요청해 주쇼! 협의과정에서 승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협의과정이나, 협의하는 것이지 어업권 연장 승인 요청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렇죠?
참고인 이두영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라고 하는 것은 동급기관에 구와 구간에 저희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장이용 개발같은 경우는 할 경우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장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협의요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 여부를 가려내서 저희들한테 다시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해수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또 승인, 이렇게 말을 같이 씁니다.
이수성 위원
수산업법 제14조 2항, 동법 제34조 제1항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허가토록 되어 있죠?
참고인 이두영
제가 못알아 들었는데요?
이수성 위원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동법 제34조 제1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참고인 이두영
예. 하여야 합니다.
이수성 위원
어떤 의미로라도 해야죠?
참고인 이두영
그렇지는 않죠. 단서조항도 있고,
이수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내지 제5호의 사유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한때는 손실을 입은 자는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업 법을 보니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참고인 이두영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동법 제34조 제1항내지 5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제3조에 공익사업상 필요한 이유를 들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함으로서 손실을 입은 개야도 어촌계가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근무하시고 실제적인 임무를 가진 공무원이 수산업 법을 숙지를 못했다는 것은 참 잘못이네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것을 보고 군산시하고 건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라북도 관내에 군산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군산시의 편이 되어서 건교부에 허가를 하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두영
제가 근무할 시점에는 건교부에서 개야도 주변에 군장산업단지를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자꾸 고시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90년도 군장 1단계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을 할 때 장항하고 같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추가적으로 고시를 할 때 군산측만 2단계 고시를 하고 장항측은 유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이 피해구역이다 하고 정해 가지고 도면으로 도면에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이다고 보면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의 명에 의해서 승인을 안 받아서,
이수성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건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전혀 도움을 안 줬다는 그 점을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건교부에서 장항토지개발공사에 책자라든가 모든 자료를 많이 줬어요. 거기에 보면 간접피해 영향권, 직접 피해 영향권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1015, 1017에 한해서만 20%내지 25% 사전 보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이두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항지구 1단계 사업에 영향 간접피해보상이 영향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지 장항 전반에 걸친 피해의 지역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었고 그 당시 건교부나 토지공사에서 온 공문은 지금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준비되어 있는 그 부분 한 개뿐,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장항토지개발공사에 모든 자료가 있는데 군산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대한 피해가 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도에 계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그런 자료를 갖다가 군산시에다가 보내주었다든가 공문을 회신 해 주었더라면 군산시 공무원은 그것을 숙지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것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15는 간접피해 지역이라고 해서 보상을 않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제를 군산시장이 허가를 해 주었더라도 장항사업단이 시작해서 용역결과에 100% 잘못이 있다, 피해가 있다 했을 때에는 장항토지개발공사에서 100%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락을 해 주셔야죠.
참고인 이두영
저희 법령에 보면 어업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하려고 하는 주로 행정기관장이 전라북도 지사한테 문서로 제한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한을 요청한 문서가 앙암된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협의하려고 하는 이 사안이 벌어진 이 장소가 그 저희한테 협의요청한 문서가 저희 구역안이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쉽게 말하면 그 장이 협조 요청하면 그것만 해 주지 나머지는 않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우리 군산이기 때문에 가깝지 않습니까? 건교부하고 가깝습니까, 군산시하고 가깝습니까? 건교부 멀리하고 군산시 편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라고 역성쪽으로 해 줄 수 있잖아,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은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인 이두영
그것은 구두로 지나고나 얘기할 사항이죠. 공문으로 이미 진달한 사항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인데 진달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또 번복을 해서 공문으로 요구하거나 하는 얘기는,
이수성 위원
계속 협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 협의하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계속 협의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수성 위원
계속 협의하라고 하면 협의과정에서 한번 더 재 허가를 협의를 않했잖아요?
참고인 이두영
두 번씩 세 번씩 협의하라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합니다. 건교부에서 관계기관으로서 협의한 사항이 허가권자가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필요에 따라서 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왜 재 협의 요청을 않했느냐 추궁하는 공문이 여기에 내려 왔습니다. 그 공문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에서요.
참고인 이두영
예. 봤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왜 재 협의할 수 없다고 합니까?
참고인 이두영
재 협의하라고 한 규정이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재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재 협의 요청을 했더라면 자기들은 허가를 내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재 협의 요청을 않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고인 이두영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불허가 아니고 불허에 가까운 그런 지시가 왔었다고 한다면 다시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요청할 수 있는데 불허를 딱 그어 가지고 왔다고 한다는 것은 그때의 정서상으로 건교부에서 여러 번 저희들한테 해 주지 마라, 해 주지 마라 한 공문이 와 있는데 그 때 정서상으로 건교부에서 불허했다는 것은 뭐 다시 올릴 필요가 없겠나, 뭔가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불허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이 있을 때 시장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려서 회신을 해 준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때 군산시나 도에서 취했던 상황들이 정당했다고 봅니까? 당연했다고? 적절히 잘 대처했다고?
참고인 이두영
그때 상황으로는,
채경석 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두영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한번 더 다시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채경석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참고인 이두영
단지,
채경석 위원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장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그래서 현 수산과장이 농림부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보상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우리는 면허를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면허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잘 유효 적절하게 대처해 가지고 해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경험이 없었고 지금은 경험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것입니다.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않하십니까?
참고인 이두영
그렇게 생각됩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할 때 상당히 반대적인 얘기로 나갔습니다. 반대적인 얘기로 나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 위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허 통보를 절대 할 수가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다 아무리 이 사업을 지구로 해서 지정해서 여기에다 해도 여기는 간접피해인데 여기가 공사가 끝났어도 또 하기 시작해도 여기는 25% 피해, 여기는 20% 피해뿐이 안가고 여기는 전혀 피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못해주게 위에서 몇 번 내려온 것은 신규 면허를 못해주게 한 것이지 기존으로 있는 것은 연장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면허하고 연장허가 면허하고 어떻게 똑같은 성질로 봅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봅니까?
참고인 이두영
설권할 때는 성질이 다르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업권이기 때문에 성질이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같다!
참고인 이두영
신규면허를 설권할 때의 시점에는 새로운 권리 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죠. 즉 말하자면 이것이 권리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어업권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현재 이미 기 어업권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상을 해 주어야죠. 바로. 이것이 않 해 주었을 때에는 보상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을 해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전액, 전액보상을 해 줘야돼. 법이 그렇게 나와 있죠?
참고인 이두영
예.
위원장 김경구
그것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예.
위원장 김경구
않 해 줘야될 때에는 다 해 줘야된다는 것,
참고인 이두영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그것 한번 얘기했어요? 이것을 안 해 주면 당신네들이 전액 보상을 해 줘야 허가를 해 주겠다, 안 해 주면 허가를 다 되어야지 안 해 줄 때에는 불허했을 때에는 보상을 다 해줘야한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불허라는 것을 해 줘야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것 한번 도에서 해 보았어요?
참고인 이두영
그때 불허를 하고 보상이 신청한 시점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경구
참고인 그것이 아니고 딱 한마디만 물어볼께요. 도에서 불허 처분이 나올 때 이 법령을 다 알고 있었어요? 도 직원들이 수산과 직원들이 수산업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담당과 계장과 과장님 할 것 없이 다 알고 계셨느냐는 말입니다. 불허했을 때에 법적으로 수익자가 보상해야 된다는 법령을 다 알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 알고 있었어요?
참고인 이두영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전체 직원이 모두 알고 있었다?
참고인 이두영
전체 직원이 알고 있었다는,
위원장 김경구
아니 그 담당 쭉 해서 부시장까지 다 알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전결이니까,
참고인 이두영
적어도 수산직 공무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 수산직 공무원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에다 그것은 않했다, 건설부로 이것은 이러 이러한 사항이라는 얘기는 않했다?
참고인 이두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국장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까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대책회의도 않했다?
참고인 이두영
그리고 불허처분을 시장이 한 것이지 도지사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건교부에서 온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에,
위원장 김경구
전달 역할만 한 것으로 아는데,
참고인 이두영
저희들은 거기까지 좀, 보상까지는 그때는 생각을 않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전혀 않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이 알기 쉽게 정립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신규 허가를 안 내주었을 때에는 보상이 안따라요. 그런데 연장 허가를 않해 주었을 때에는 법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예.
채경석 위원
그렇죠?
참고인 이두영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허가를 내 줘서는 안된다고 미리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연락 허가 내주지 말라고,
참고인 이두영
예.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연장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상금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법대로 연장을 해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연장을 해 주겠다, 그렇게 왜 대처를 않했느냐, 그것은 지금 도에서 위임사무 아닙니까?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 아니예요?
참고인 이두영
권한 위임입니다.
채경석 위원
권한 위임이죠! 그 내부위임이 있고 권한위임이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어야 되겠고 담당자로서 군산시의 허가청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간과 시켰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구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계속 불허가 내려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서 답을 하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참고인이. 알았어요!!
채경석 위원
그 말씀이예요.
위원장 김경구
그것도 모르고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을 잘 간파하시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요.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유일하게도 도청에 근무를 하셨고 또 군산시청에 오셔가지고 계장 업무를 맡았고 그래서 도청이나 시청을 두루 다니면서 이 업무에 종사를 해 왔습니다. 그 참고인께서 도청에 근무하는 동안에 어업면허 신청을 군산시로부터 전달을 받았고 또 건설부로부터 불허처분을 하라는 또 전달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또 시청에다 공문도 또 발신을 했고, 그래 전체가 참고인이 직접 다룬 이 업무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어업권 연장 불허가 처분이 왔을 때 그것이 즉 말하자면 강제권이 있습니까! 시청이나 도청이나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건설부의 단순 의견제시로 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참고인 이두영
제가 도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일선 시·군에서 온 공문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중앙에 진달하도록, 그리고 중앙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또 처분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당초에 그 저희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승인 올린 그 공문에 의해서 답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처분권자의 권한까지 생각할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영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간 협의라는 것은 제목 자체가 기관간 협의이면 도하고 시청하고 건설부입니까?
참고인 이두영
저희가 협의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상급기관으로 진달하는것, 협의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도지사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태 위원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단순히 기관간 협의에 자기네들 의견을 제시할 따름이라고만 했거든요. 96년도 3월 28일자 공문을 보면 면허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것은 시청 책임이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는 군장국가공단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빨리 면허를 내 주어라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단순히 자기 의견만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관간 협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군산시로 통보한 것은 아닙니까?
참고인 이두영
그것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부 장관이 단순 협의라고 한다고 하면 왜 건설부장관이 저희들한테 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하면서 전부 그 공문내용에다가 조건을 다 걸었어요. 협의했다고 하면 단순 협의했다고 하지 왜 조건을 걸어요. 승인이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건을 걸었지 단순협의라고 하면 조건을 걸 수가 없죠. 뭐 특위 내줄 때 공증증서를 받아라,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이 다 조건을 걸어서 승인해 준, 답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 협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않, 그것은 그만 둡시다. 그러면.
참고인 이두영
그것은 제가 봐서 판단할 때에는 건교부가 이 사건을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하영태 위원
그러면 상부 관청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저희는 수직관계는 승인이라고,
하영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그 내용대로 불허통지를 군산시장한테 참고인이 직접 발송했겠군요. 담당자로서요.
참고인 이두영
예.
하영태 위원
그러면 이 통지가 어촌계에 접수가 되면 바로 손실보상 청구가 올텐데라고 하는 그런 염려사항은 없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시장군수가 아직 불허처분한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채경석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 시장한테 지시를 할 때 중앙의 승인을 불허한 사항을 공문을 보냈을 때에는 다시 무슨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불허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시장이 도 중앙의 승인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허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불허가가 일어난 것이지 아까도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승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허통보가 아니죠. 재승인을 요청했을 경우.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 그 공문을 시달한 시점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않했습니다.
하영태 위원
어떻든 참고인께서 직접 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담당자로서 직접 발송한 그 공문에 의해서 군산시는 그대로 어촌계에다 불가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어업 연장신청 서류를 반려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띄움으로서 거기에서 화근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군산법원에서는 피고 군산시가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참고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두영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다시 또 묻겠는데요. 법에 보면 수산업법 제14조 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위의 제1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할 수 있는 총 연장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상은 동법 제81조 제1항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그 절차를 그 대로 밟아 왔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에서도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서 허가를 연장해 줄 의사로 건교부에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무슨 얘기냐면 동법 제14조 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어업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문명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장허가 부분은 조금전에 읽어 드린 대로 제1항, 제1항이 14조 제1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서 협의를 잘 요청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승인했을 때의 책임한계와 협의를 응했을 때의 책임한계를 구분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우리는 협의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분권자인 군산시에서 당사자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이런 공문이 오고간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본다면요. 그렇죠?
참고인 이두영
예.
김관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법자체가요. 그래서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39억 9,100만원이라는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참고인 이두영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군산시가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해석을 해야 할 텐데 지금 그 부분을 협의기관인 상급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불허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교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해 내려온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요. 그랬는데 도에서 담당자로서 이 조문을 확실히 해석하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전에 참고인이 말한 대로 처분권자인 군산시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 협의를 했다든가 또는 지시를 했다든가 무엇이 오고갔어야지 왜 그냥 방관만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인 이두영
저희들이 도에서 시장한테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지시한 공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항 끝에 보면 귀 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도지사는 당시에 이 수산업법이 95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수산조정위원이 군산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 법 시행하는 법 과정에 시군에 수산조정위원이 없으니까 도에서 대응하는 것 뿐이지 저희 도가 이 업무를 가지고 해야 할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김관배 위원
그런데 왜 조정위원회 도에서 그냥 했어요? 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요?
참고인 이두영
법에 조정위원이 도에만 있기 때문에 시군의 조정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이 조정위원 하던 과정에서 굉장히 법이 시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95년 12월 30일자이기 때문에 이 법은 공포후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렇게 부칙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에 수산조정위원회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없이 이 업무를 추켜들고 한 것뿐이지 도에서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렇게 도에서 해 놓으니까 재판부에서도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액수까지 정해서 조정해 놓았으니 재판부에서 뒤집을래야 뒤집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요. 이미 질 것을 전제로 한 재판을 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도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산시 처분처인 군산시장한테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빠른 기간안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지, 얼른 도에서 돈을 주라고 조정을 해 놓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참고인 이두영
아닙니다. 그때 법이 공교롭게도 공포해 가지고 시행하기 직전에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서류가 앞뒤가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도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군산시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주라고 했으니까 도에서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건교부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위에서 이게 엉거주춤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선수를 쳐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지시 했어야죠.
참고인 이두영
도에서 저희 그때 당시에 결재해 주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부 건교부 장관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 법 조항을 익히 읽어보시고,
김관배 위원
그 조항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금방 110페이지 보면 3항에 건교부장관한테 지시를 알려주었다는 얘기는 건교부장관이 보상할 주체다, 이런 것을 거시기 있고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할 때 보상주체는 건교부장관이다 하는 것을 그때도 저희들이 법령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이 보상을 줘야한다,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대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처분권자인 군산시장이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건교부에서 연장허가를 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건교부장관이 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취지로 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판부에서 판결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버렸다니까. 이미 줘야한다라고 판결을 해 놓고 있으니까 훨씬 재판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이두영
그 수산업법 시행령 61조 2항에 보면 수익자가 즉 말하자면 딱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는 건교부장관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참고발언 있으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김위원님 말씀 다 마치셨습니까?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참고인에게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하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을 명령이나 지시로 보냐 아니면 관계 기관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로 보냐 그것을 물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못하신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내용은 관계기관으로서 동등자격으로 협의사항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협의를 해야지 명령이나 지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위원님!
하영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야도 어업권 연장 신청이나 손실보상금 문제로 경제산업국 간부들이 이 문제로 간부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도에서요?
하영태 위원
아니, 군산시에서요?
참고인 이두영
없었습니다.
하영태 위원
아니 여기 왔을때요. 와 있는 동안에요. 기억에 없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제가, 글쎄요, 제가 실무 보상금 관련되었을 때에는 증식계장을 않했기 때문에,
하영태 위원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야도에 건설교통부 직원하고 같이 온 적이 있죠?
참고인 이두영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몇 번 왔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분들하고.
참고인 이두영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도에 있을 때인데 업무가 굉장히 바빠 가지고 이 관계로는 실무자들이 딱 두 번밖에 못 오고 저희 과장, 계장님이 도 과장 계장님이 직접 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두 번 왔을 때에 그 대화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주로 보상을 말하자면 청구 못하도록 그 사람들 얘기를 했고 그 대신 한정어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니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지 말라니까. 예를 들어서 대화를 같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개야도까지 가면서 자가용을 탔든 버스를 탔든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화와 또 배를 타고 가서 대화와 어민들하고 끝나고 오면서의 대화를 한번 얘기 해 달라는 거예요. 아는대로 기억나는대로요.
참고인 이두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그 분들을 수행을 않해 가지고,
위원장 김경구
두 차례 했다면서요?
참고인 이두영
아, 제가하던 실무자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이 출장갔다 와서 복명서를 쓰면 제가 실무자여서 싸인을 하니까,
위원장 김경구
직접,
참고인 이두영
직접 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두 번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건설교통부에 어떤 저기가 있다고 그 분들이 자기네 잘못했다, 우리가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같은 것 와서 얘기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직접 듣지는 못했고 그때 사무실에 여론 관계를 제가 실무자니까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무척 노력을 했다,
참고인 이두영
예.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또 한가지 부지사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이 39억 9,000만원이 나왔을 때 결재를 맡으러 가니까 부지사께서 얘기는 처분권자인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은 물어주고, 그리고 건교부에 요청해야 된다, 그 얘기를 아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이두영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위원장 김경구
아, 설명을 부지사한테 얘기했다,
참고인 이두영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바로 참고인이 이것은 이 금액은 군산시 처분권자가 이것은 변상을 해 주고 그리고 구상권을 건교부에서 거기에서 받아 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참고인 이두영
그 얘기는 그렇게는 않고요,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뭐라고 해요. 분명히 첫 번에 얘기했는데,
참고인 이두영
행정 시행을 한 것은 시장이지만 건교부장관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이 이것을 보상을 해 줘야한다,
위원장 김경구
첫 번에 내용하고 틀렸어요. 지금.
하영태 위원
지금 여기 위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구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하영태 위원
분명히 참고인은 제대로 얘기 해야죠. 금방 말을 바꾸는군요.
위원장 김경구
마지막 정리를 본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이두영
아니, 오래 된 사항이고,
위원장 김경구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 한 것하고 또 나중에 마지막 정리하는데 하는 것하고 틀리면 안됩니다. 분명히 얘기하기를 부지사한테 가서 결재를 맡는데 부지사께서 이것은 시행권자인 군산시에서 변상하고 물어주고 그리고 나서 건교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 줘야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참고인 이두영
부지사님이 법령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양반이 수긍하시고 싸인을 맡았었죠.
위원장 김경구
바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군산시에서 이것은 일단에 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받아낸 그 얘기를 했다는 그 말이죠?
참고인 이두영
시행자는 말하자면 행정행위, 처분권자는 시장이고,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었어요? 김관배 위원님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들었습니까?
김관배 위원
그렇게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경구
같이 그렇게 들었었죠?
김관배 위원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 말 잘해요!
이수성 위원
참고인 아까 수익자가 건설교통부라고 육십몇조에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요?
참고인 이두영
61조입니다.
이수성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참고인 이두영
수산업법 시행령 61조 2항입니다. 61조 2항에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 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당해 보상 신청인과 법 8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수성 위원
수익자가 있는 때에 한 한다 했는데 건교부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
참고인 이두영
건교부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건교부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건교부가 수익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참고인 이두영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참고인으로 보았을 때에는 건교부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죠?
참고인 이두영
예. 보상해야 합니다.
이수성 위원
군산시장이 배상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참고인 이두영
그런데 법에 보면 이게 원칙은 시장이 먼저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이수성 위원
원칙은 시장이 먼저 배상하라고,
참고인 이두영
그런데 괄호하고 또 그게 변경,
이수성 위원
이것 봐요. 참고인! 원칙은 지금 시장이 행정관청이 관할관청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명시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건교부가 배상을 해야지 군산시장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말을 바꾸지 말고 확실히 얘기하시라고 그런 명시가 안되었잖아! 군산시장이 먼저 배상하라고 나머지 보상청구를 해라 그런 명시가 없어. 군산시장이 잘못 배상한 것은,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참고인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본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정확하겠지만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고 지금 도에서 근무하다 우리 시에 왔죠!
참고인 이두영
예.
위원장 김경구
시에 왔는데 시에서 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직접. 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시장이 참고인이 도에서 근무하다 우리 시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진행했는가 이것은 알고 싶다, 와서 보고 해 달라 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국장이 불러놓고 한 적은 있습니까? 도에서 재임기간에 어떻게 되었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것,
참고인 이두영
국장님한테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적은 있습니까? 같이 수산과에서 얘기해서 숙의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하는데 도에서 있던 그런 일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두영
의견을,
위원장 김경구
아니 도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실무적으로 했는데 96년 4월 30일자까지 공문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건설교통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실무적으로 일어난 여론과 이런 얘기를 쭉 했느냐 이 말입니다. 상황설명을요. 시에서 그 과에서 과장님 주재하에 해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참고인 이두영
저희 과장님 주재하에 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저기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이두영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두영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석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증인채택의건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라진찬 참고인과 김만종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2000년 11월 27일 제5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0년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3명)
전)개야도어촌계장 김명득 군산시계원 소재홍 전)전라북도담당자 이두영
출석위원(7명)
위원 김경구 위원 최동진 위원 하영태 위원 김관배 위원 김동인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증인(2명)
전)군산시증식계장 채방남 전)군산시농림수산국장 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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