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과장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군산시에, 95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부다 알지, 그러니까 박병호 과장한테 가서 결재 받을 때 박병호 과장이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수산법 제81조하고 64조에 대해서 쭉 설명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수산업법 64조에서는 우리가 어업권 손실보상을 청구했어요. 48억 5,500만원을,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을 때 과장은 뭐라고 얘기하더냐고. 안 뜁디까? 그때 96년 2월 8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손실보상 변상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어요.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개야도 어업보상이 총 65억원 상당입니다. 48억 5,000만원만 공제하더라도 약 17억원, 또 48억 5,500만원에서 개야도 어민들한테 직접 피해액 1015, 1017, 20%에서 25% 8억 6,400만원을 공제하다 보면 39억 9,000만원입니다. 65억원에서 39억 9,100만원을 빼면 약 25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손실보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도 없이 결재 과정에서 그냥 보나마나 그냥 대충대충 하다보니까 이런 손실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변호사하고 문의해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까 김명득 참고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군산시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노력을 무척 했다는데 결과는 뻔하게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이라는 손해를 보았는데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