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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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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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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5월 24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3.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3.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기간도 자치행정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0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1일에서 2000년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시 본청의 자치행정국,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강도선공사, 하부기관인 읍면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자치행정위원회 전 소속 위원님이 위원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반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조희삼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장이시고 감사위원회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되시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인 저와 사무국 직원 2명이 보조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결산 및 200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사항과 200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는 사항으로서 자치사무에 한해서 감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1일부터 27일까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돼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시책사업, 99년도 행정감사 결과 및 2000년도 상반기 민원처리사항 등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요구, 관계인 출석, 증인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감사에는 원칙적으로 당해기관의 감사실시일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일전이면 6월 13일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이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을 본회의에 이송하여 본 회의장에서 감사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군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하도록 본조례 제2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군산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군산 비행장에 근무하는 제8전투비행단장 개리 엘 노스 대령으로 ’99년 5월 14일 군산비행장에 부임한 이래 1년간 근무하면서 양국간의 상호 우호증진 및 한·미 친선교류는 물론 미군장병과 함께 불우시설을 직접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많은 선행을 솔선 실천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군기지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원자재 등 우리지역 상품을 구입하여 이용하였고 또한 민항기가 원활히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군산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상호 지원방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군산시 인사 26명을 시찰에 초청하여 기지현황을 설명하는 등 지역주민과 유대를 더욱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주민의 현안문제인 비행기 소음문제, 오폐수 처리문제, 고도제한에 관한 문제 등 민원 야기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종사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방지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록 개리 엘 노스 비행단장이 준장으로 승진하여 오끼나와 단장으로 떠나더라도 군산시의 지역발전과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민간외교 사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명예시민증 수여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12시 이·취임식이 있어서 그 전에 부시장께서 현장에 가셔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의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3일 군산시장으로부터 저희 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해당되겠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결안은 군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군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군산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군산비행장에서 근무를 마친 제8전투비행단장 개리 엘 노스 대령에게 수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99년 5월 14일 부임한 이래 한·미 친선우호 관계 및 양국간의 우호증진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미군장병과 함께 불우시설에 대해서 위문격려하였으며 우리 지역 현안 문제인 비행기 소음문제, 오폐수 처리문제, 고도제한 문제 등 민원야기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산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서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에 일익을 담당해서 군산시를 빛내어주었고 금번 준장 승진시 전보발령을 기념하여 군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공적내용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군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명예시민증 수여에 보니까 공적내용에 “우리 지역 현안문제인 비행기 소음문제, 오폐수 문제, 고도제한 문제 등 민원야기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그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서면으로나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관계 부처에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노력했고 현재 지금 관내에 있는 군산기지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폐수 문제도 상당히 처리한 것으로 해당과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히 답변하지 말고 해당과라고 하면 무슨 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청소정책과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청소정책과장을 불러야겠군요. 전문위원! 청소정책과장 출석하라고 하세요.
지금 이것이 어떤 물증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당초에 그런 외부 인사를 비행장에 들어가서 공개를 하고 하는 요청을 했었는데 비행장측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군산시의 군산비행장을 모델로 해서 다른 시에 전파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상당히 서로, 말하자면 나라간의 보안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진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어떤 국가간의 보안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문제인데 비행기 소음문제하고 오폐수 처리문제, 고도 제한 문제는 우리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지 이것이 국가적인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다른 데하고 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그 협의에 참석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적이 사실인가,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 오폐수처리 문제 이런 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다는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구체적인 서류근거는 없고 사실상 비행기 소음문제는,
박진서 위원
잠깐요, 명예시민증조례 2조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조희삼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정책과장을 오라고 할까요? 박진서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박진서 위원
예.
위원장 조희삼
다음에는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하나의 형식에 그친다고 하면 조례 없이 그냥 누구나 공적조사 할 것도 없이 왔다가면 차라리 명예시민증을 주는 조건으로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방금 박진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례에 보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적조서도 심의할려고 하면 한부 깔아주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공적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일이 공적이지 노력한 것이 공적이 아닙니다. 성과를 얘기를 해야지 진행 중에 있다거나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중요한 얘기는 오폐수 문제는 불과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방신문과 중앙신문에 났고 오늘 중앙신문에 보면 각 대한민국에 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시 자치단체 장들이 모여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신문에 났는데 우리는 안 되어서 이미 집행도 해버리고 조례상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마는 공적조사도 없이 제가 볼 때에는 전례대로 왔다가면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조례로 간단하게 부임하면 떠날 때 명예시민증을 준다, 이렇게 간단히 만들자는 것입니다. 조례를 우리 힘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실제로 일은 않고 1년 있다 가는 사람한테 시민증을 주는, 사실은 이보다 군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외국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주고 그냥 대장이라고 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주는 이런 일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박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모릅니다마는 오폐수 문제는 불과 1주일 전에 이 얘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지금 명예시민증을 작년에 대장에게도 주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안 주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세번째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때는 조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때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때도 조례가 있시 주었는데 그때는 어떤 조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군산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준 것은 지금 3호가 나가고 있는데 1호는 96년 10월 1일에 엘디 존스틴 단장한테 주었고 2호는 97년 5월 7일에 데이비드 엘 무디 단장한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근거는 똑같이 조례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그때 주고 지금 또 갑작스럽게 주는 것입니다. 공적에 보면 “한·미 상호 친선우호 군장병”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전례적으로 해오는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기지내 필요한 물품 우리 상품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납품을 하는 데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번에 이 단장이 와서 고쳐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왔던 분들 중에서 현재 계시는 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상당히 공적이 많고 군산시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박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행기 소음문제도 사실상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비행단장이 오셔서 사실상 교육을 시켰다든지 지역상품을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물적 근거가 남지 않고 자체 내부적인 결심에 의해서 단장에 의해서 지시하고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물증이 남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비행기 소음문제도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낮시간을 통해서 하고 소음이 적게 나는 시간대를 정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은 전략상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논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더군다나 조례의결안건도 없이 지금 현재 시민증을 주고 나중에 격식을 갖추는데 지난번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전출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단장이 오면 보통 1년씩 있다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공적사항이 있어서 주어야 될 입장에 있었다면 미리 좀, 그리고 지난 단장도 그때 5월 1일날 100주년 행사 때에도 우리한테 편대가 비행을 하여 주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와서 비행도 해주고 했는데 어쨌든 군산시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매년 오면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그때마다 줄 수 있는 미리 준비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전출하니까 급해서 해서 준다 하지 마시고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답변은 이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지금 청소정책과장이 안 오셔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받는 식입니다. 지금 이만큼 비행기 소음이 줄고 오폐수 문제를 거론하는 것들이 우리 군산에 있는 시민들 많은 숫자가 금요일마다인가 정문에 가서 오후에 계속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힘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조사라도 하고 소음도 줄이는 결과과 되는데 실제로 일은 우리 시민들이 했습니다. 교도소 갈 복 잡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한 건이라도 예를 들면 오폐수 문제 하나라도 똑똑히 되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할 것이다, 좀 노력했다, 이것이 어떻게 시민증을 수여해야 할 사항이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한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서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든지 확고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례대로 하니까 한다, 그러면 기왕에 줄려고 하면 똑같이 주어야 되는데 방금 한 사람은 안 주었군요. 그때는 우리 시민들이 데모를 안 하니까 안 준 모양입니다. 데모는 우리 시민들이 하고 시민증은 그사람이 받아가는 이런 아주 모순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개릴 노스 대령께서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받으면 그분에게 특별한 편리성, 유익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아니, 군산 시민증을 받는데 아무 것이 없으면, 그냥 상장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면 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군산시의 특혜라든지 그분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어떤 특별한 예우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군산시민으로서 군산시민의 지역발전이라든지 모든 협조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명예스러운 그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예우라든지 대우는 하여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명예스러운 시민증이군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남발을 해도 괜찮겠군요? 뭐 시민증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유익성도 없고 군산시에서는 특별하게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비행단장 오시는 대로 미리 시민증 준다고 하고 소음공해 적게 하고 오폐수 문제 없게 하고 남발 좀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습니다. 시민증을 받아서 시민증 받는 사람의 명예스러운 것도 있죠. 시민증을 군산시에서 수여했으면 그런 자랑스러운 느낌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면 별 효율성이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군산시민이 되어서 그동안에 군산시민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어려운 문제를 현안 시점에 대해서 같이 숙의를 했다는 입장하에서 군산시민과 같은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장관님 상도 받고 대통령 상도 받으면 앞으로 승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듯이 혹시 이것이 비행단장에게도 군산시에서 시민증을 받으면 그분의 승진이라든지 근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한국에서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서는 일부 의존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군산시나 대한민국이 어떠한 여건에 있을 때 도움도 받고 또 그분들이 현재 당면한 SOFA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달라는 친선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2조에 의해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개리 엘 노스 대령에게 이미 수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되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해서 이미 수여가 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주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민증을 주었으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군산비행장이 군산시민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소음공해, 매주 한번씩 우리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에게 과연 시민증을 주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은 안 했었어도 이분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가 공적사항 보면 우리지역 현안문제인 비행기 소음문제나 오폐수 문제, 고도제한 문제 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런 것을 기왕에 수여할려고 하면 좀 일찍부터 서둘러서 수여되기 전에 이것이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공적조서를 시장님이 만드셨는데 물론 직책은 시장님 명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대표, 한·미 친선 공동대표 의장의 이름으로 공적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수여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이미 수여하여 놓고 위원님들에게 올리면 지금 다시 내놓라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만 곤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단장이 발령이 난 것을 알은 것은 20여일 정도 됩니다. 의회가 소집이 안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발령난다라고 알아서 서둘르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분이 군산에 비행장이면 비행장, 이제 외국인 하면 비행장이 제일 중요하죠.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군산을 떠난다고 할 때 그때 한다고 하면 늦죠.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공적을 조사해서 줌으로 하여금 아까 해결을 못한 문제들도 본인이 긍지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떠날 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고맙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명예시민증을 부여했을 때 그분에게 어떤 특혜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조례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거기 4조 권리와 의무에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 분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위원님들께 지적을 해서 알려드려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시고 위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셔야죠. 그래야 맞겠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까요? 생략하죠. 조례에 보면 13조와 14조에 그 분에 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한번 읽어주시죠.
김관배 위원
13조 1항에 보면 “주민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권리죠.
그다음에 또 14조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이정도는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청소정책과장 나오셨죠?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예.
박진서 위원
발언대에 서 보세요. 여기 공로사항에 보면 환경문제로 제기된 기지내 오폐수 처리 문제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제가 비행장에 들어갈테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박진서 위원
최근에 야기된 오폐수 처리문제로 해서 군산비행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오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현재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박진서 위원
그러면 공로사항이 거짓말이군요?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2월 8일날 부시장님이 우리시에 대표가 되시고 저를 비롯해서 관계 계장, 실무자들이 미군 노스 군산기지사령관하고 미7공군의 시설대장 대령입니다. 그분이 그쪽 공동대표가 되어서 실무과장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오폐수 처리분야는 기지내 시설은 미군쪽에서 책임을 짓고 2002년 3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그리고 기지외곽에서 우리시의 하수처리시설까지 공사는 미군과 그리고 국방부하고 구두로 협의가 되어서 국방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환경부 예산으로 외곽공사비를 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외곽공사는 시에서 발주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그날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음피해 관계는 군산비행장이,
박진서 위원
아니, 소음 얘기는 하지 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폐수시설을 보완하여 서해안에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그사항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는 답변하기는...
박진서 위원
조치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공로사항이 허위군요? 얘기하여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그렇게,
박진서 위원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과거에 다 끝낸 것입니다. 조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하고 그다음 부분까지 해서,
박진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문장이 거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다음까지 해서 “협정개선을 요구 건의한 바 있음” 그 얘기입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치하였고 건축물 고도제한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것은 오폐수 문제가 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건축물 고도제한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미국정부에 SOFA 협정개선을 요구한 있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정책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었다고 했잖습니까? 막대한 예산투입도 안 되어 있고 오폐수 문제가 처리도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제 소견으로는 조치 관계가 지금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기존시설로 계속방류를 하다가 시나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2년 3월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가 지금 말로 풀지 말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오폐수 처리문제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그동안에 미군 고위층과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청소정책과장이 하는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노병일 부시장님께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가서 이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도 국방부가 현장에 나오도록 했고 7공군에서도 나와서 이런 문제는 시한을 두어서 우리가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우리 실무선까지 참여를 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상당한 비행단장의 획기적인 의지있는 노력이다, 그래서 이제 말의 해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조치라는 얘기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완료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오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니까 어떤 관을 묻었다든지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애매모호하게 한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잘보아서 이런 것을 정정했으면 되었는데,
박진서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명예시민증 취소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 사람 노력을 볼 때 명예시민증은 명예로서 그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나중에 한국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봄으로써 어떻게 보면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선행을 한 사람이 많이 타서 그사람들이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노력을 할 때에도 미군들이 여기에 와서 주둔하면서 수 십 년간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없었잖습니까?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자체도 굉장한 진전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잠깐요, 박 위원님! 또 다른 시각에서 최정태 위원님께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 일반사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감사패나 공로패 그 차원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민간외교적 차원에서 그 사람이 우리 군산을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고 그 차원보다 민간외교적 차원에서 군산을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산명예시민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꾸민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적조서는 틀에 맞추어서 짜 넣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가장 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환경문제나 비행기 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여 주셔야지, 설혹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는 소파 협상에 좀더 진지하게 하려고 이사람이 본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여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미국에 피해를 보고 있고 현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 이것은 환경문제하고 소음문제인데 그 문제를 공적조서에 가장 잘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보다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련의 하나의 발전적인 과정이고 이분이 뿌려놓은 노력이 뒤에 가면 점차적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뜻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또한 사전에 말하자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기가 되기 전에 회기에 연연해서 저희들이 핑계를 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지금 이 조례가 95년도 1월 13일자로 제정되어서 만 5년 5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비행단장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년 재임기간인데 다섯 분 정도가 교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세 분은 수여가 되고 두 분은 수여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단장님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시에 그만큼 기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또 그것이 민간외교차원에서 시와 많은 연대의식을 갖고 또 한미간에 어떤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소의 미흡한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있을 수 있지만 외교적인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좀 그런 시각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이 문제를 종결을 짓고 할까요?
최정태 위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조희삼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금 청소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 공은 사실 시민단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생업을 내버리고 매주일마다 가서 농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얼굴로 비추어지겠는가,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인데,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공적이 있는 사람, 줄만한 사람을 주어야 되고 이것이 그사람한테 아무리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올라갑니다. 잘 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냥 주지만 그사람한테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 시민중에 일부분은 가서 고생들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특별한 공적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은 우리가 앞으로 안 해야 되겠다, 저는 기 집행된 것 추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는 이것이 조례의 참 뜻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고쳐서 원하는 사람 다 주지 이번 일은 상당한 부분 우리 시장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0시 50분입니다. 그래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명예시민증 수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문제점 있다는 것을 시인했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상에 문제중에 조치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완료된 것 같이 비치었는데 과거에 없었던 일이 새롭게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 노력을 인정을 하여 주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환경문제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분의 공로를 높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는 단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이 연속적인 명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표기상의 잘못된 것은 양해를 하여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자료 심사절차 문제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집행부에서 이문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또 이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박진서 위원님의 원안통과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잠깐 보류하고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서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행부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성실한 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금 못된 버릇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득력도 없고 일단 수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의 국제적인 위상, 또 본인이 받은 영광, 이런 것을 좀 아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잡음이 많이 나지 않게 화끈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박풍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원하는 종전 1급에서 6급까지인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999년 8월 31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되어서 7급까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6급까지의 상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와 같이 신설되는 7급 상이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감면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통보되어 군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 상이자로서 1급 내지 6급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신설된 7급 상이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종전 장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99년 8월 30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되어 7급등까지 신설됨에 따라 현행 6급까지 상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신설된 7급 상이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감면조례안이 지방세법 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어 군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취득하는 자의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추가가 되었는데 왜 이제까지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이것이 3월 28일날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지난 번 감면조례 회의 할 때 그때 해야 되는데 늦게 도에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7급이 추가된 것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신설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국가보훈단체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3일날 보훈처로 연락을 하니까 91명이 군산시 관내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91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약 우리시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감액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 것을 유인물로 하여 주셔야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접수는 몇 명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세수는 얼마가 격감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여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에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특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권한이 되는 것으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말고 다른, 그렇지 않으면 7급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샀을 때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생업활동용이 아니라 학교를 간다든지 그랬을 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철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생업활동은 아니잖습니까? 그랬을 때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1급에서 6급짜리들이 있는지, 있었는지,
세무과장 전호열
지난번 회기에 그때도 말씀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혜택을 못 본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까지 없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보철용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생업용으로 이렇게 그런 용도로 신청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7급은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1급에서 6급사이에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런 권한은 특별하게 없는 것이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일단 그렇다면 1급에서 7급 국가유공자들은 각호1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초의 자동차 신청을 하게 하면 다 감면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한 대가 되는데 다만 승용차는 2000CC 이하,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서동석 위원
그 원칙은 있겠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아까 말대로 이 용도가 아니라고 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없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없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신설된 7급 장애인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보훈청에서 진단할 문제인데 보훈청 증명을 첨부해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본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한 눈 교정시력이 0.06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십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런 유형에 따라서 보훈청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보훈청에서 진단첨부하면 해 주었지 저희는 참고사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직접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범위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이7급이라고 하면 신체 장애율이 10% 내지 15% 정도가 7급으로 판정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7급 대상자 명단 파악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신청 중이라 대상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신청하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
박진서 위원
군산에 국가유공상이자 단체가 있죠? 거기에 신청하라고 알려주어야죠.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박진서 위원
아니, 행정의 서비스가 이런 조례를 만들 정도라면 단체에 미리 알려주어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주어야죠.
세무과장 전호열
아마 보훈처에서 개별로 통보하고 관리하는 복지과에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통보를 하여 주면 좋고 우리 시에서도 국가유공상이자 군산지부에 이내용을 알려주어서 이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어야죠.
세무과장 전호열
이 조례가 의결되면 감면세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7급까지 1등급이 추가되었는데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구매를 한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자동차를 취득을 해서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느냐 하면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조례개정을 통과시킬려고 5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도에서 3월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전에 1월달에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7급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취득세도 냈고 면허세도 냈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다시 환불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등급판정 기준일로 따지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이 안 됩니다.
김동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최정태 위원
소급적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조례가 늦기때문에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동인 위원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틀림없이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냈을 텐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그사람한테 그만큼 면제하여 줄려고 하면 환급을 시켜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아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등급판정일이 4월 1일이나 2월 1일날 받았다고 하면 등급기준일로 산정을 하여 주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한 사람이,
김동인 위원
아니, 등급판정을 이분이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7급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던 사람이 2000년도 1월달에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자동차세라든지 취득세, 면허세를 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희삼
과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법은 2000년 1월 1일인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모법에 기준해서 감면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김동인 위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00년, 7급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7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감면이 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설명하여 주실 때 지금까지 등급이 7급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7급 등급이 판정되기 때문에 시행한다고 그 말씀을 하여 주셔야지요.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모법에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는데 지금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을 환급하여 주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등급 7급짜리가 생긴 것이 7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일이 1월1일이고 감면, 말하자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우리 7급을 만들어서 조례에 넣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환급도 안 되고 지금 한 때부터 합니다.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그냥 순종을 해주어야 한다는 식 아닙니까? 의결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믿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전호열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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