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1일에서 2000년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시 본청의 자치행정국,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강도선공사, 하부기관인 읍면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자치행정위원회 전 소속 위원님이 위원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반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조희삼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장이시고 감사위원회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되시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인 저와 사무국 직원 2명이 보조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결산 및 200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사항과 200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는 사항으로서 자치사무에 한해서 감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1일부터 27일까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돼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시책사업, 99년도 행정감사 결과 및 2000년도 상반기 민원처리사항 등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요구, 관계인 출석, 증인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감사에는 원칙적으로 당해기관의 감사실시일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일전이면 6월 13일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이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을 본회의에 이송하여 본 회의장에서 감사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