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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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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9년 05월 13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몇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 개항 100주년 기념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의회가 많은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100주년 기념일을 위해서 그동안 협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개항 100주년 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99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추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몸으로 뛰신 위원님께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설립기관의 범위로서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 소속한 장인 부서로서 우리시의 경우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이 해당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본청에 통합하여 설립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대상은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6급이상 공무원 및 총무, 시정, 인사 담당부서 공무원과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예산담당, 회계과 경리, 계약담당 부서직원이 이에 해당되고 또한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실과소 서무담당이 되겠고, 또한 보안경비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원경찰이 이에 해당되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무원등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설립으로서 설립준비대표자는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개최장소의 7회이상 게시 공고하여야 하며 설립총회가 끝난 후 대표자는 협의회 규정과 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에 설립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조항으로서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한 10인이내로 하고 직종 직급별 성별 등을 고려 협의위원을 선임하며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일 경우 1명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으로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사항으로 본협의회는 근무시간 중에는 활동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조항으로 협의회 업무 전담직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 통보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형천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상위법과 상충여부라든지 행정절차가 잘 되었는지 부분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행자부를 거쳐서 도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고 봅니다. 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2월 4일 개최한 바가 있고 입법예고는 행정 내부사항으로서 생략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시에는 지방단위로 설립할 수 있는 범위가 4급이상 공무원이 부서의장으로 되어 있는 본청과 읍면동 포함입니다. 보건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이 각각 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소 침체된 조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법령에 맞게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에 맞게 적용을 했고 상위법이나 행정절차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후 협의회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모법에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은 중앙부처에서 실무자로 구분이 되고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6급은 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에서 사무분장에 의해서 되어 있는 직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6급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협의회 구성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내에는 현재 4개 자치단체가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례가 다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7급이하 공무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 적용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6급이하 공무원까지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제가 없어지고 담당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휘 감독하는 공무원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6급까지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죠. 말하자면 담당도 일종의 보직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법을 원용해서 만든 것인데 예를 들면 어느 부서의 책임을 맡고 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금지를 하도록 모법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 한번 보시죠. 6조에 보면 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조항으로서 “협의회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승진이 되어서 탈퇴가 되면 좋겠지만 행정부하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전보발령을 해서 자동적으로 탈퇴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항은 단서 조항이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거기에서 탈퇴를 시키기 위해서 전보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간사 최동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초기단계이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돌아갈 때 행정부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저 친구는 저기에서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전보 발령을 낼 수가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최악의 가상입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이것은 단서조항을 꼭 붙여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가상은 사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간사 최동진
아니,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협의회가 노조나 다름없는데 일반 직장노조에서 보아도 대립관계가 되면 강성파들을 어떻게든지 제거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보발령 하나로 협의회에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조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특별 신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정도로 악화된다면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공무원으로서 제재를 받아야 맞습니다. 저는 구시대 공무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가 설립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국가의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가상한 정도의 사태가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무관급이하는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을 이렇게 해서 조례안 통과시켜라 하면 여기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은 데 저는 이 조례안을 유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이 됐을 때 우리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내려보내서 조례안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위원님께서 그쪽으로만 촛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를 들면서 시민쪽에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태업을 할 때 그 피해는 공무원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전직만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도 들어가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운수직에 있는 공무원이 태업이 했다, 했을 경우에 누가 피해가 가냐하면 국민이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노조설립이 반대하고 안되는 것이 그런 이유이지 공무원,
간사 최동진
그러면 이것도 못하게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시민들 편에서 촛점을 맞추셔야지 공무원들 노조측면에 촛점을 맞추시면 고칠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우선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니까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해주셔야지 이 법이 다른 시군은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3개 시군만 안되어 있습니다. 군산시가 통과가 안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고,
간사 최동진
아니, 뭔가 보완이 될 때까지 일단 유보시키겠다는 것이지 다른데에서 했다고 해서 전부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다른데는 다 되었는데 군산이 보류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정하지 말고 그냥 통과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된 말씀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래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능률과 고충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연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이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개인 서면 의견수렴이 되었든 또는 공청회든 이런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상위층과 하위층의 이질감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여기 책임 맡아서 협의회 회장으로 일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책임자들로 하여금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됩니다. 물론 위에서 법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취지는 지금 1조에 명시된 대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것인데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하급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한 후에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동료 의원 얘기가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안맞는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목적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권익을 주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권익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4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때 피해 입는 것은 시민이다, 그것을 전제로 깐다면 이 법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가입을 해서 책임을 맡는 사람은 집행부 6급이상의 공무원과 대립을 분명히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현재 생긴 것에 나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따라야되고, 그렇다면 항상 문제가 제기될텐데 그 문제에 대한 6급 이하 공무원과 협의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해주셔야겠고, 여기 상위법에 보면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상위법에 보면 제4조에 가입 및 탈퇴의 자유에서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에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제3조가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협의회가 가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위법을 가지고 그냥 만들은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을 만든 것은 그대로 통과를 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당장 협의회 간부가 되어서 그 간부가 불이익이 당할 때 공무원의 전체적인 대변을 할 때 발령을 내버립니다. 왜 발령권자는 6급이상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입을 제한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발령 냈을 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와 같은 문제가 제시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특례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남이 하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충분하게 여기에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그런 것을 제한할 것이냐, 거기에 대표자로 선임한 사람을 시장이 마음대로 인사이동을 못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운동을 하는 책임자를 시장이 마음대로 인사이동을 못한다고 할 때에도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초기단계는 공무원 내부의 복지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자와 협의회장간에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때에는 운동이 어디로 표출되냐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공무원 내부의 복지문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충돌될 때에는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 행동으로 나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가 시민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내부의 처우개선문제 때문에 파업하는 것인데 그 불편은 시민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협의회가 협의가 안되어서 단체행동으로 나올 때에 피해는 시민한테 간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절대로 공무원의 권익은 보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마찰 속에서 발전을 하는 것이지 마찰이라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찰, 그렇잖아요. 시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찰은 수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영 6조 2항, 법 3조 2항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동석 위원
아니, 6조 제3항,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와 협의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전보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도 듣겠습니다마는 6급이하 직원들, 7급 이하 직원들은 그런 것을 원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 6조 같은 경우에 단서조항을 하나 붙이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어떻게,
간사 최동진
만약에 가입한 공무원에게 탈퇴를 목적으로 한 전보발령을 했을 경우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철회할 수 있는 안을 단서조항에 붙여주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이야기인데 자칫하면 전임공무원이 되는 수가 있고 시장, 군수 전체 인사이동 하는데 그 사람은 인사이동을 못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조를 보시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준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논란해봤던들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논란을 해도 우리가 염려하는 선이지 이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니까 이런 안이라도 위원님들 수렴을 하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걸음마라도 발족을 시켜서 우리가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없는 법이라면 우리 군산시의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 안되면 설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니까 그문제는 우리가 같이 연구해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봤던들 법률에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안이고 아까 말씀대로 허용하지 않는 논란을 해본들 실효가 없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래서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김관배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법자체 만든 취지는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법인데 2조에 보면 ‘설립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짚어서 다음에 보완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해보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제2차 구조조정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과연 조례만 만들어서 시행을 못하면 상부기관에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지 지방자치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도 됩니다. 꼭 앞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짓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의 말씀을 약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협의회 설립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보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하위직공무원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고방식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바꾸어야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까지 우리 나라 경영자들이나 국정통치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발상이었습니다. 노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데모를 하고 물론 대화를 처음에 시도 했다가 안되었을 때 데모를 하고 그들이 힘으로써 태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경영진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은 우리 시민을 먼저 담보로 했고 국가의 피해를 담보를 해서 공권력 투입시키고 이제까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해도 전체적인 것을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운전자들은 거기에 되어서는 안됩니까? 청원경찰들은 왜 들어가서는 안됩니까? 다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군산시의 협의회가 몇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다섯개입니다.
최정태 위원
다섯 개죠.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그러면 운전자들도 따로 해주어야 하고 청원경찰도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특성, 그들만이 우리시에 요구할 것, 그들 나름대로 얘기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운전자들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들 할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배제를 하고 지금 현재 보면 다섯 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는 국장님 머리 속에서 지워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여기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것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답변하시는 태도나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검토한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으로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토 하나 왔다갔다하면 유권적인 해석이 바로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자치행정국장 답지 않게 자료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연구검토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죄송합니다.
박풍성 위원
지금 현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국민의 정부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정권을 잡으신 분들이 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위직 민초들을 위해서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는 준비사항이랄지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문제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음 회기로 미료안건으로 유보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회기로 끝마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동진
이 문제가지고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상당히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은 원안가결 통과를 시키고 대신 우리의회에서 6급 이하 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온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셔서 차기에라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오늘은 원안가결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국장님, 오늘 같은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3대의회가 열린지 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례안이 오면 행자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표준안이 내려오면 실제적인 검토를 전혀 안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 두 글자 고쳐서 옵니다. 여기도 보면 ‘실’을 ‘국’이나 ‘소’로 고쳐서 표준안이 그대로 군산시에 적용이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실정에 맞게 또 충분한 검토없이 그대로 온다 그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군산실정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노력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군산시에 맞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시켜 주셔야지 오늘 같은 문제도 그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표준안을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게 연구하셔서 그렇게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거의 모든 것이 통과가 됩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수기 역할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행정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원안통과를 시켜 주자고 하셔서 물론 제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다른 조례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토론은 하지만 원안대로 전부 가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 올려보낼때 의견 수렴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지적을 하셔서 올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수렴의회에서도 오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떤 부분을 수렴해서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통과가 되면 언제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바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통과하면서 생긴 문제점,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바쁜 시간에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을 의회에 위임을 해주면 의회에서 하는데 위임은 안되고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지방의회에 위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활동을 해보면 상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방자치라 했지만 권한을 이양해주지 못하다보니까 시민이 보는 의회,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정말 지방자치답게 이양해주지 않는 한 이런 것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의회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동진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틀림없이 지방의회에 많은 것을 이양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원안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가 그래서 절름발이식 지방자치다,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가 못되고 있다하는 것을 이런 데에서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법률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집행부가 되었던 전문위원이 되었던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저희들은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한계성에 부딪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아쉬움을 가지면서 아까 최정태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걸음마이지만 하나의 장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그나마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로 거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 5368호로 공포되어 98년 5월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규제정비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98년 10월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규제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부담을 제거하며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그간 입법 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9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관한 심사, 규제등록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으로서 구성인원은 12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으로는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관련단체 임원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로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하의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이라든지 행정절차이행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 준칙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고 지난 3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가 개최되었고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입법예고가 시행되어서 별다른 의견접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 동안 시행하여 오던 행정편의주의적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국민편의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입법취지하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지난 97년 8월 22일자 공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실천사항으로서 중앙단위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여 왔고 기타 지방에서는 그보다 한차원 아래인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중앙에서 운영해오던 위원회제도가 지방에서 운영하는 협의회 제도보다 개혁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에도 중앙과 같이 개혁위원회제도로 격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2국민운동의 실천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중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이 일곱분으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민간주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나 상위법에 맞게 적용했고 기타 행정절차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안이 왔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수가 12인 이내로 구성하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15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규제개혁위원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 분으로 한다면 맞는데 부시장 한 분,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간사가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되는 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졍
예.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12명 이내가 아니라 12명까지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상위법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외 간사 1인을 두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 여기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여기 기본법에 나와있는 위원회는 정부,
서동석 위원
정부규제개혁위원회,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방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시행지침은,
서동석 위원
시행지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표준안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해야겠군요. 항상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상위법은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죠.
서동석 위원
상위법과 표준안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상위법에 우리가 20인이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중앙규제심의회가 15인에서 20인 사이로 되어 있고 지방은 12인이 적당하다고 권고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권고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표준안이 권고안입니다.
서동석 위원
어떻게 표준안이 권고안이냐 이 말입니다. 표준안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다, 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표준안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안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같다, 라는 안일뿐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 잘못 되었잖습니까? 시행규칙을 주어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조례가 표준안을 갖고 있는 것 그냥 그대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항상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중앙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검토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지역실정에 맞게 인원을 늘릴,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검토, 쉽게 말해서 중앙에서는 12인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위법에 15인이상 20인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명 정도가 좋겠다는 그런, 쉽게 말해서 뭔가 생각해서 조례가 와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안하면 중앙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까, 우리 공무원들 제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조례가 그대로 온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인원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중앙이 15인 내지 20인데 군산시같은 경우는 별로 큰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인원이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중앙과 협의를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12인이내로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15인이상 20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앙의 안이 12인이내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검토 없이 그대로 나온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의 규제심의위원회는 15인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침으로 내려온 지침서라도 깔아주어서 지방은 12인이라고 미리 우리가 알았으면 이런 얘기가 없는데 모법에 의해서 하면 15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서가 내려오면 우리 의원한테 이해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해시키는 내용이 없고 안 갖다주며 이것이 표준안이라고 주는 것보다는 한장을 더 카피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모법은 이만큼인데 소도시는 12명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전달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빨리 토론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한다,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면 온 대로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소상하게 깔을 것은 깔아주고 설명해줄 것은 설명해주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알기로는 표준안을 전부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지침서까지도,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모법에서 복사를 해서 주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보니까 집행부에서 부시장, 자치, 경제, 복지, 건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해서 여섯 명이거든요. 12인이내인데 시장이 위촉하는 자까지 포함하면 여섯 명입니다. 집행부의 의도대로 갈 사람이 여섯 명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촉하는 자까지 하면 교수하고 관련단체 임원까지 포함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주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박진서 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이 된다면 민간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 집행부안대로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위촉했을 때 첨예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그분이 자기의 양심을 팔아가면서 시장이 시키는데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박진서 위원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관에서 무슨 위원회다 해서 시장이 위촉하자는 자를 보면 시장의 의지대로 따라가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아야지 양심에 의해서, 무슨 양심입니까? 집행부의 의도대로 대부분 따라갑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양심을,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시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시장이 하라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소견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 구성이 전문분야나 관련단체 임원, 또는 학식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빼고 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어떤 위원회에서,
박진서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시장이 위촉할 때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건축사협회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하면 그 협회로 누구를 위촉해달라고 보내는 것이지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도 예를 들면 의장님한테 의원을 추천해달라고 보내는 것이고 또 대학같은 경우에 교수를 해야한다면 하면 대학으로 추천해달라고 보내면 총장이 추천해서 올리는 것이지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규제개혁심사위원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임명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이 지금 행자부하고 전북도에서 나온 표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박진서 위원
주십시오.
(관계직원 자료제출)
여기 숫자를 12인이내로 구성하지 말고 우리 자체로 15인까지 늘릴 수 없습니까? 숫자를 좀 늘려서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민간참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민간인이 8명정도 참여하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7명정도 참여하고 민간이 8명정도로 참여하도록 15인이내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상부와 협의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신이 우리가 관주도로 하지 말고 민간주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반절이상이 민간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2인이내로 해서 집행부 의도대로 과반수이상을 다 임명하기보다도 숫자가 과반수 이상이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현재 과반수 이상입니다. 공무원이 다섯명, 민간이 일곱명,
박진서 위원
여기에서 표현이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하고 관련단체 임원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의도대로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촉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인데 지금 위원회에 안을 보면 해촉시키는 원인이 없습니다. 해촉시키는 원인이 상위법에 분명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촉시키게 되어 있고 장기간 심신박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촉시키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임기 2년동안 계속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을 원용할 수 있는데,
서동석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 조례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간 존속되는 것입니다.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떤 규제개혁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군요.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있군요, 없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하면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현재 안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형무소에 간 사람이 어떻게 규제개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촉을 시켜야 합니다. 선임하는 것도 그렇지만 해촉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만 하나 만들어놓고 상위법대로 하면 되지 왜 어렵게 이것을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지금 12인으로 구성하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다른 안이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뒷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해촉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셔야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협의회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 드린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나마라도 대화의 장을 열어주자는 배려의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넘겨서 다음에 미료안건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알겠습니다마는 서동석 위원님, 해촉에 관한,
최정태 위원
보강을 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조희삼
그 안을 여기에서 삽입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안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삽입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 안이 필요하다면 하나 삽입을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켜 드리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셔야죠.
위원장 조희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때 여러 가지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해촉사항에 대한 조문을 넣는데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7인이내에 권고안을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한 명 정도 늘려서 다수가 민간인쪽으로 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명 정도 늘리는데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수정안으로,
위원장 조희삼
어차피 수정안이 이루어지니까 해촉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박진서 위원
여기 보면 심의위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여기에서 시의원을 3인을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민간위촉 위원 중에서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기에서 수정안으로 시의회의원 하면 막연하잖습니까? 7명이내에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정안을 낼때 의원은 2인 이상이든지 최소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그런 인상도 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 명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토론을 더 하여 보세요. 제 의견은 규제개혁 성격이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민간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본질인데 숫자가,
위원장 조희삼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조금전에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깔아준 것은 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국장님이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을 깔아드린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것은 위원장인 제가 깔아드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제의를 할려고 합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결정하기로 하고, 한가지 물어볼 것은 현재 시에서 대책협의회, 조정협의회가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채규열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채규열 위원
지금까지 보면 대책위원회나 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잡음이 있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규제를 하는 이런 사항도 많이 있어서 행정심판까지 들어올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공무원들이 안일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규제개혁안이 통과되면 대책협의회나 조정위원회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대책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통과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책협의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채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지금 12인으로 나왔는데 13인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있지 그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고 우리가 13인으로 한다고 보면 일단 시장의 뜻도 뜻이지만 우리의 뜻이 이렇다하는 것을 결정해서 빨리 통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비변상조례를 깔아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마는 조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실비 변상이 군산시 법으로 나와있는데 국장님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산시의 8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83개 위원회중에 위원숫자가 연인원이 얼마냐 하면 1,730명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깔아드린 것은 군산시 조례로 어떤 위원회든지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면 그냥 가고 어떤 위원회는 실비변상을 받아서 갑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2대때부터 얘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어떤 위원회에 가면 실비변상을 받아서 가고 어떤 위원회를 그냥 갑니다. 어떤 위원회는 중요해서 실비변상을 받아가고 어떤 위원회를 덜 중요해서 실비변상을 못 받아 가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30명 83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책자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하나 정도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를 볼 수 있는 책자가 없어서 이것을 꼭 만들어라, 만들어서 각 실국장님들이 하나 가지고 떠들어 보아서 언제든지 군산시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만들으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1,730명이란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는 그날 위원들 가면 실비변상을 받아가고 어떤 위원회는 그냥 갑니다.
그러면 돈이 크고 적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은 느낌이 누구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는 조례가 있는 이상 조례에 준하는 실비변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야됩니다. 차별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 끝까지 볼 것이고 어떤 위원회든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83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를 이제 35개로 집행부에서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됩니다. 위원회수가 많으면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실비변상 조례를 카피해서 깔아드리라고 한 것은 여기 8조에 보면 실비 변상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변상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다 옥상옥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서로 토의하기 위해서 제가 깔아드리고 법이 있는데 없어도 당연히 법에 준하는 실비변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것은 당연히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위원회마다 실비변상을 하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 조항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만들은 법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는 실비변상여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데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비변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실비변상조례를 왜 만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각각 개개인의 법률에서 주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거기,
위원장 조희삼
주라고 하면 이 실비변상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폐지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주라고 하면 주고, 주지 말라고 하면 안주면 조례는 왜 만들어 놓습니까? 폐기를 시켜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개개인의 법에서 주라고 할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하고는 시각이 전혀 다르군요. 일반적으로 적용하라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라는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준하고 주라는 사항이 없으면 조례에 준하지 않는 차별적인 조례를 왜 만듭니까? 차별적인 법률을 왜 만듭니까?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이 시간은 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
위원장 조희삼
8조를 보세요. 8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조례안의 인원을 한 명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문제인데,
위원장 조희삼
아니, 8조에 대한 위원장 의견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준용한다라는 얘기는 준용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라는 촉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희삼
저는 이 조항을 8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법은 일반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지 특수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비변상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이지 특수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라고 할 때 조례를 준용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조례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김관배 위원
8조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특별히 하자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말씀으로 끝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전라북도 표준안이 12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전라북도 표준안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산 12명이라고 해도 민간인이 과반수 인원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장시간 협의했으니까 가부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김관배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내용이죠. 그냥 계속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조희삼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가지 실비변상에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아니죠. 위원장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면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충실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회의를 엇갈리게 위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조희삼
진행에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수정하기로 하고 말씀하여 보세요.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위원님들한테 걸러 본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끊으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그러면 국장님,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글자 한자라도 남기죠.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주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삭제하도록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이유는 당연직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실비변상을 안하므로 상관없습니다.
간사 최동진
정회하고 점심 지나고 다시 하죠.
위원장 조희삼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들어가도 공무원은 지출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줄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속히 진행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박풍성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지금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바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법이 아무리 좋아도 운영의 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라도 잘 아실 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회의분위기가 3대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좋지 않습니다. 좀 부드럽고 심도 있고 핵심적인 알맹이, 생산적인 이런 방향으로 존경하는 조희삼 위원장님! 유념하여 주시고 빨리 속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동진
위원장!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를 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죠.
위원장 조희삼
지금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시간이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리도 하고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할까요? 두시에 할까요?
채규열 위원
1시 30분에 하시죠.
김동인 위원
아니,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위원장 조희삼
다 돼긴 됐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정회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번복을 하시면 안돼죠.
위원장 조희삼
아직 의사봉을 안 때렸으니까요,
문무송 위원
시간만 이야기하시고 빨리 끝내주셔야죠.
위원장 조희삼
아직 의사봉을 치지 않았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래도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가닥을 잡아나가야지 이제 방금 선포를 하셨습니다. 의사봉만 치지 않았지 일단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1시 30분이냐, 2시냐는 이야기만 하시고 끝내주셔야지요.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1시 30분으로 할까요? 2시로 할까요?
박풍성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면 그 말로 또 들어가시고 또 조금 있다가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면 또 그쪽으로 하고 저는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전문위원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의사봉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번 안 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조희삼
잠깐요. 지금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좋다고 해서 2시냐, 1시 30분이냐 결정하는 과정에서 잠시 위원님들이 거북스러운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좋다고 하신 의견은 철회를 해야되겠습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하자고 해서 대다수가 좋다고 말씀하셔서 과반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아니, 과반수 세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이 좋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최동진
제가 정회 요청한 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정회 철회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직된 분위기를 조금 풀어주시고 안 제3조 한번 보아주십시오. 안 제3조에 5항을 신설해서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12인이내”를 “13인이내”로 하고 안 제8조의 “위원장”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 제8조 “위원장”란을 삭제하는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위원”도 삭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3조 5항 신설하는 부분과 안 제3조 제1항 “12인을 13인이내로 하고” 라는 것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희삼
방금 서동석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박풍성 위원
재청입니다.
채규열 위원
위원장님! 8조까지 하셔야죠. 8조까지 손을 대어서 한꺼번에 하시죠.
서동석 위원
8조는 “위원”까지 손을 대어야 하기 때문에요,
채규열 위원
자구수정을 해서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 야지 왜 그렇습니까?
문무송 위원
거기 8조에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공무원은 안 줍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안 줄려면 여기 동의한 분이 철회를 하시면 몰라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8조는 손을 안대도 됩니다.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동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1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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