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추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몸으로 뛰신 위원님께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설립기관의 범위로서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 소속한 장인 부서로서 우리시의 경우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이 해당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본청에 통합하여 설립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대상은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6급이상 공무원 및 총무, 시정, 인사 담당부서 공무원과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예산담당, 회계과 경리, 계약담당 부서직원이 이에 해당되고 또한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실과소 서무담당이 되겠고, 또한 보안경비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원경찰이 이에 해당되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무원등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설립으로서 설립준비대표자는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개최장소의 7회이상 게시 공고하여야 하며 설립총회가 끝난 후 대표자는 협의회 규정과 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에 설립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조항으로서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한 10인이내로 하고 직종 직급별 성별 등을 고려 협의위원을 선임하며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일 경우 1명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으로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사항으로 본협의회는 근무시간 중에는 활동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조항으로 협의회 업무 전담직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 통보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