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3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6.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의의건 7. ‘98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6.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의의건 7. ‘98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희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11월 6일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공포됨으로서 종전에 총무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칭됨과 동시와 집행부에는 구조 조정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끝났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또 언론인들도 계시고 해서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문화하면 그 나라 고유의 산업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관광하면 굴뚝없는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다녀옴으로서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하면 세계문화를 견문하고 또 우리 시에 문화관광과가 생김으로서 우리의 문화관광도 어떻게 정립을 하여 나갈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고민끝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기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론도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과연 우리 의회 활동이 그렇게 나쁜방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여 가면서 언론도 조금은 사려 깊은 언론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올바른 평가를 받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98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오늘은 안건심의가 있겠으며 11월 9일과 11월 10일은 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은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내용에 앞서 추진배경과 조례제정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대한민국 50주년」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제2의 건국』을 선언 하심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와 활동방향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의 제시와 민간단체의 참여기반을 조성하고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 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 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돼,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2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국·도·시정의 전반적인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 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첫번째 조례제정 근거 및 행정절차 이행관계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위입법의 위임근거가 지난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추진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임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도를 경유한 추진지침이 지난 10월 27일날 시달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작성해서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10월 29일 마쳤고 입법예고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생략되었습니다. 이 지침이 지난 10월 20일자 시달되었고 지침상에 보면 11월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시단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2의 건국 전체사업에 대한 개요를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조금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50주년 8·15경축사에서 21세기 세계속의 제2건국 선언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10월 1일 입법추진을 통해서 대통령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다음날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안되겠다고 해서 지난 10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기 위한 지침이 시달되어서 오늘 1단계로 위원회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의 기본목표는 민주화와 시장 경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기본 목표가 되겠고 이 목표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7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정부의 규제를 축소해서 자율적인 시장 경제를 완성하겠다는 것, 법질서를 확립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 국가 이미지개선을 통한 보편적 세계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 전인교육등을 통해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협력적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고 문화교류확대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시설을 개막하자고 하는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떠한 체계로 운영되는가 하는 총괄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할분담을 보면 추진위원회와 각 중앙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추진반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중앙단위 추진위원회에서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이를 확정을해서 중앙부처와 도, 시·군 추진반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시·군 추진반에서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시·군 추진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 위원입니다. 위원회 인사구성에 있어서 인선을 하는 구성의 요건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몇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누가하고 위원은 누가한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요즈음 군산시 각종 위원회에 빠지지 않는 단골인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만능이신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 위원회 명단을 보아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면면을 조사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특별지시 사항으로 오죽 답답하시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혼자하고 있다, 밑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번 위원회에 인선을 할때에는 그 위원회 명단만 보더라도 제2의 건국운동이 잘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청렴하고 개혁적인 인사들로 인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햇볕만 따라다니는 해바라기성 인사들은 제외를 시키고 또 구색맞추기식 인선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인사들을 한분 한분 씩 선임을 할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원회 이념에 맞게 인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경암동 출신 서동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말 안타깝고 힘드니까 아마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위원회를 보아도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와서 일비타가고 행세만 하는 그런 위원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고 그 일한 결과가 중앙에 대통령까지 보고 될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저는 군산시의 위원회에 몇군데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번도 모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왕에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고 국가가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이번 위원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셔서 군산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셔서 정말로 인선하실때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지적할 것이 없고,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이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시사항에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중앙에서 부터 예시가 되어 왔습니다.
김관배 위원
당연직으로 해야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직원 자료제시)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 지침서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세요.
김관배 위원
그러면 지침서를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바로 이 시간에 제출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지침에 없이 당연직으로 정해버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서를 바로 제출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을 주창하고 그래서 뭔가 권위시대의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지금 전체적인 정부의 분위기는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들 이야기는 개혁을 할려면 인적 개혁도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인가 구조조정에 따른 개혁적인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좀더 빠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좀더 민주화 시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조례안이 위원들 선정에 있어서 보다 개혁에 알맞는 인사를 위촉을 해서 제2건국에 동참할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답변 결과 본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다음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됨에 따라 98년 8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등을 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18조의 3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22조 제8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였으며 제23조의 1을 신설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하였고 제36조의 1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전에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모든 토지는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감면하여 왔으나, 무단점유 등 주거용 불법건물에 대한 대부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의 우려가 있어 건축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에 한하도록 하고 무허가 건물은 1000분의 50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5년이상 계속 실경작한 자에게는 1만 제곱미터까지 매각할 수 있는 등 수의계약의 매각 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골자로 하여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
군산시공유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행정절차등 이행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입법초안을 했던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준칙안이 8월 26일 시달되어서 우리시에는 초안을 작성해서 10월 30일 조례규칙 심의회의를 마치고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 사항 접수가 없었습니다.
상위법과의 상충여부는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 준칙을 줄때 중앙으로부터 잘못 내려와서 실무진에서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가 불충분해서 안 21조 제2항 제2호에「제36조의 제1호 및 제3호」를 잘못 표기해서 이것은 안 「제36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로, 두번째는 안 제36조의 1 제1항 제3호에 「투자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해야하고 안 제36조 제5항 제3호에 「투자사업」을 「공공용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개혁 차원의 입번관련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입법발의 부처인 준칙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부분이 수정의결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면 원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셔야지 개정된 부분만 발췌를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전체를 판단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보다 요구 사항입니다.
전문을 다 기재를 해서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개정되는 부분만 대조표를 만들어 놓으면 전체를 모르니까 몇조 몇조 말만 듣지 몇조 몇조가 어떻게 기재 되었는가 원문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정확한 핵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항상 땜질식으로 구멍을 막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부조직이 필수선택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외국투자자에게 IMF시대의 위기상황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호황을 누릴때에는 이 조례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조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언뜻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세계경영은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법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야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 법이 소멸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풍성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이 조례안을 상위법에 의해서 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좀더 무엇인가 근시적 보다도 원시적으로 먼 시야를 보고 진작 이런 조례안을 내놓아서 대비를 해야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박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조례안은 질의답변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안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제36조의 제1호 및 제3호」를 「제36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로 안 제36조의 제1 제1항 3호 「투자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안 36조 제5항 3호 「투자사업」을 「공장용지」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로 한정하던 것을 승차인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 등을 추가 확대시켜 생업활동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수출증대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감면해 줌으로서 원활한 중고자동차 수출의 길이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2조 2항 및 3항의 개정 규정은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0일까지 적용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중고자동차 수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지방세를 감면 내지는 면제하고자 할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12일 허가간주 처리 통보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가름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는 10월 29일 심의를 마쳤고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단위 기구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지방세제지원 방안중에 지방세감면조례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지방정부에서 수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실천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본 감면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의 상충부분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다든지 본 조례안을 낼때에는 항상 입법예고를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본 위원도 시의원을 재선해서 여러 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에 관해서 과연 군산 시민이 얼마나 보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도 입법예고가 언제 무엇이 예고되고 있는가 모르는 경우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입법예고 할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만이라고 항상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입법예고는 항상 검토보고에 나오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입법예고 게시판을 보고 항상 적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군산시민들이 입법예고를 얼마나 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최소한 위원님들께 입법예고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앞으로 검토해서 제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할때 군산시정 신문을 활용해서 사전에 입법예고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시공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시정신문에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하면 면수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박진서 위원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시정신문에 넣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를 들면 시정신문은 한달에 한번 발행하는데 입법예고는 결재나는 다음 날 게재해야 날짜가 맞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는데 날짜가 안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시세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현재 장애인 보유차량이 약 900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금액은 약 1억 7,000만원 정도되는데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는 세금이 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감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세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현재 군산시에 유공자 및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전체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보유한 유공자는 약 200명, 장애인은 88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생업을 위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약 900대가 시세감면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차량을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는가 아니면 이분들 명으로 해서 차를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가 파악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거기까지 추적하기는 곤란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추적해 본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추적해 본 일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결과 본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중요 공유재산의 처분계획은 없으며 취득만 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분야 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2건으로서 16,582㎡를 1억 8,642만원에 매입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 1건 500㎡를 7억 8,7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등 총 취득 추정가액은 3건에 9억 7,342만원입니다.
이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88년도 도서낙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동 부지에 유상으로 사용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있어 년간 300만원의 과다한 대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소관 국유지 10,804㎡를 4,476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도시공원 부지 매입건입니다.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계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3필지 5,778㎡를 141,660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송풍동 973­18번지 2,175㎡를 6, 960만원에 매입하여 조경과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구암동 53­1번지 1,917㎡를 3,834만원에 매입하여 장군봉공원 오리알 약수터 및 주변을 공원화 할 계획이며 조촌동 산 123번지 1,686㎡를 3,372만원에 매입하여 장군봉 공원을 조경 주민 휴식처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만식 문학기념관 신축 건입니다. 내흥동 285번지 내에 있는 군산시 위생환경사업소가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시를 대표하는 소설가 채만식 문학기념관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동 부지내에 500㎡를 7억 8,7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동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검토보고가 끝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형천
‘99년도공유재산관리개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관계 등 행정절차이행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할때에는 예산편성전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행정절차로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10월 29일 마쳤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첫번째 신시도다목적용수원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면적은 10,804㎡이고 추정가액은 4,476만원,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소유자는 산림청 국유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88년도에 도서낙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임대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94년도 부터 임대료 체납이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산출근거는 98년 9월 9일까지는 공시지가의 5/100를 적용했고 98년 9월 10일부터는 산업용으로 판단하여서 공시지가의 1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 검토 의견입니다. 앞으로 10/100으로 산업용으로 적용이 되면 지금 보다도 대부요율이 높아져서 소모성 예산의 과다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매입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두번째 군산시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면적은 5,778㎡, 추정가액은 1억 4,166만원, 회계는 일반회계, 소유자는 구남목외 3인으로서 전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공원내 사유지 총현황을 보면 531㎡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사유지가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립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현재 공원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송풍동에 있는 2,175㎡는 월명공원에 있는 산장매점부근의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사유지가 있고 구암동에 1,917㎡의 임야는 군봉공원 오리알 약수터에 기왕에 시설 부지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조촌동에 1,686㎡의 임야는 군봉공원내에 있는데 이분이 중앙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건을 매입하도록 권고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이 건은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토지로서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공원내 사유지 매입은 개인의 사유재산 권익보호 차원에서 전량 매입함이 원칙이나 시재정상 일시에 전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매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객관성 유지 확보와 민원야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채만식 문학기념관 신축입니다. 신축면적은 지상 1층에 500㎡입니다. 추정가액은 7억 8,700만원, 이 재원은 국비 3억 7,000만원, 도비 5,000만원, 나머지 시비 4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안에 추진된 상황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97년도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1차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금년까지 사업이 발주되지 않는다면 국도비는 반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선정 배경은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내흥동에 위생환경사업소 이전계획은 99년도 6월 이후로 예상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지를 군산시에서는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금강관광권을 연결한 시민의 정서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7년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안에 사업발주가 가능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을 하는 위원있음)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자치행정국에서 취합기능만 하지 실제적으로 사회건설국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예, 좋습니다.
김관배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의결은 자치행정국에서 다루는 것이 맞고 사업추진의 배경이 건설국이면 건설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희삼
어쨌든 소관임에는 틀림없는데 업무추진부서가 건설국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데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배경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부터 듣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희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소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삼학동 채규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다루는 가운데에 있는데 그중에 우선 시급한대로 신시도다목적용수원부지매입, 마지막에 채만식 문학기념관 신축부지, 이 두 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나머지 공원부지 매입하는 문제는 잘못하면 현재 올라온 자체를 보더라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531㎡이고 그중에 68%가 사유지라고 하는데 부득히 꼭 이 세필지만 매입해달라고 올라온 경위가 어떠한 경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시 공원을 매입할 뜻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올려놓고 공개로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해야지 특정인만 시하고 결탁해서, 게다가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시 조정위원회가 어떤 분이 하는가 모르겠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님들이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채규열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으면 그 자체에서 부결 시켜주셔야지 명색이 군산시를 좌지우지하는 공무원들 몇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세필지나 네필지를 매입하는 이런 불균형을 이루는 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배경을 먼저 설명하여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지역내에 사유지를 저희가 제한을 하면서 매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관계로 상당한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는 실제 저희 공원지역내에 매입 우선 순위가 거기에 시설하고 있는, 말하자면 아무 시설 없이 공원부지로 묶인 토지가 있고 공원내에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시설을 한 토지가 있고 앞으로 시설 계획이 있는 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전체면적중에 세가지가 있는데 공원지역내에 시설물을 직접 설치를 한 토지가 있고 앞으로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것도 할려고 하지 않는 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를 보면 공원지역내에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시설한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매입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매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우선 순위가 공원기본계획에 거기가 예를 들면 운동장이다, 청소년수련원이다, 이렇게 기본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를 사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으면 그냥 묶어만 놓은 곳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주어야 합니다.
저희 두 건을 보면 그 지역에 저희시에서 시민편익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건 지금 제일 뒤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려면 기왕에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사가지고 시민휴식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한 지역과 앞으로 할 지역을 우선 순위로 둔다고 하는데 이 세 땅 외에 다른곳 시설물 되어 있는데 확인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시설물 되어 있는데를 안 산 곳은 없습니다.
채규열 위원
68% 중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는 아무곳도 없고 이 세군데만 있다는 것입니까? 확인 안 해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는 사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면 놀이터를 했다든지 또는 시민정자를 지었다든지 한 지역은 전부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8%나 되는 사유지 가운데 이 세필지만 시설물이 들어가있고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우선 급하지도 않은데, 저는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였기 때문에 모르고 총무위원회 있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쨋든 조정위원회가 무엇하는지 모르는데 한번 부결된 것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인데 다시 또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고 의회에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68%나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할 예정지 같으면 다시 골라보아야지요. 예를 들면 68%중 5%, 10%라도 선정해서 그중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라와야지 아무 이야기도 않고 그냥 세군데만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제가 그전에 부결된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부결된 것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 얘기는 공원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못팔아서 곤란을 겪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경쟁을 한다든지 추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주어야지 조정위원회는 국장,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이나 부시장을 잘 아는 소유자는 이땅을 팔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팔게 된다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나 과격한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토지는 관계 국장들하고 관련이 없는 토지입니다.
채규열 위원
물론 관련이 없지요. 관련있다는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다거나 로비를 하면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앞으로 우리 공원부지 매입관계는 투명하게 소유자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공원부지 매입의 계획성 있게 되도록 관계과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중앙동에 김동인 위원입니다. 먼저 신시도 다목적용수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치행정위원회라도 이와 같이 미묘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토지매입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위원들이 현문제를 풀을때 상당한 도움이 될줄 압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먼저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부지매입건을 볼때 연간 300만원이라는 과다한 대부료 부담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4,476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4,476만원이라는 돈을 먼저 소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 연간 예입금의 10%만 잡아도 벌써 447만 6천원이 됩니다. 300만원씩 지불한다고 할 경우 이자 차액만 해도 147만 6천원이 생깁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더 쪼개고 늘려서 시 재정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제지, 또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근차근 해결해도 조금 경제 사정이 나을때에도 이런 문제는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신시도 주민들이 지금 어떤 식생활 해결을 못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될 수 있는 한 말을 아낄려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우리 선거구역의 송풍동 땅이 들어왔는데 동료 위원께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합니다. 로비를 한 사실도 없고 이런 것이 들어온 사실을 이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로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박풍성 위원
없지요. 의원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 사업때문에 저는 산증인입니다. 그 앞의 땅을 어떻게해서 매입할려고 시에서 도로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로비를 했네, 무엇을 했네, 다시 올라왔네,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조촌동에 있는 장군봉하고 송풍동 땅 세가지만 지적을 하는데 명확한 진실한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 답변하시기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은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지 확정적인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위원들끼리,
박풍성 위원
아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근거를 대가지고 한다면 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설득을 시켜서라도 포기를 할 수 있게 로비를 했다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알아듣기는 채규열 위원님께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박풍성 위원
이것이 두번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경암동의 서동석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초선인 저로서는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두번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이 처음이라는 답변을 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개연성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개연성을 얘기할 수 없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법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초선인 저로서는 가슴이 좀 아프고 국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부지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31만㎡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8%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32%에 대해서 국유지내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개연성까지 제기해가면서 문제가 있는데 굳이 사유지에다가 이와같은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이것이 1억 4,16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평당 8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IMF에 군산시 일원의 부동산 가격이 반절 이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 8만 1,000원이 공시지가 대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대 시세인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소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채만식 기념관이 우리가 어떤 공원이라든지 시설을 할때는 우리가 항상 대두되는 부분이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채만식 기념관을 짓겠다는 부지는 지금 현재도 도로가 완전히 체증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 6월 이후에나 위생환경사업소가 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 옆에다가 채만식 기념관을 지을 것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맞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도비니 국비를 반납 한다고 하는데 그 도비나 국비는 기념관을 짓겠다는 금액의 반절도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가액이 7억 8,700만원을 정했는데 이것이 언제 정한것인지 지금은 사실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오르고 그랬을때 이 사업비 자체는 더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할 액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더군다나 위생환경사업소 옆에 채만식 기념관을 지어야 할 것인지 어떤 발상으로 책상에만 앉아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지 시민을 정말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구상하는 것인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의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굳이 위생사업소가 99년 6월달에나 이전을, 그것도 이후에 지금 현재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 입니다. 그랬을때 우리 시비를 그만한 돈을 투입을 해야하는지, 굳이 도비 국비 약 4억원정도 되는 돈 때문에 행정편의주의로 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평당 8만원한 것은 공시지가 대비로 한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내려가 있는 금액입니다.
서동석 위원
8만 1천원이 시세보다 공원부지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공원부지 인근 공시지가,
서동석 위원
몇년도 공시지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97년도 입니다. 그리고 사유지의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무엇을 해야할지는 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서동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개정동 오리알 약수터 운동장 뒷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는데 공원부지 보상을 얼마 해주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시에서 보상할때 공시지가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감정가로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이 가격 8만 1천원은 감정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도 감정을 해야됩니다. 이 가격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시지가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이 계상되면 감정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팔거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면 산림공원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채만식 기념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해서 세필지가 올라왔는데 토지를 사주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송풍동에 있는 구남목씨외 땅 관계는 산장매점 바로 앞에 땅입니다. 그래서 탱자나무가 주욱 있어서 그것이 등산객들의 상처가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살려고 여러번 쫓아가서 안 판다는 것도 사정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탱자나무 주욱 있는 것을 작년에 할때에도 그때부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었고 아무래도 등산객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눈이 다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자체도 가운데 길이 또 있습니다. 전방산은 이 가운데 길을 또 통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사주어야겠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안 사주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겠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불 사주어야 할 입장이고 오리알 약수터는 현재 우리가 오리 약수터 들어있는 자체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약수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주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촌동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공원에 근린공원에 딱 막히고 보니까 본인이 이것을 공원을 해제해주거나 사주거나 둘중에 하나로 해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내주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줄 수 있도록 권고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것은 여러 가지 총론적으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혹시 박위원님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송풍동 2,175㎡를 우리가 쓴다고 했지요. 지금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효과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홍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았을때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감지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때에도 우리 시세가 얼마나 안 들어오는가 물어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세감면조례면 아무리 적고 미미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세가 어느 정도는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취지가 좋으니까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야됩니다. 그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시공원부지가 군산시에 묶여있는 것이 수십만평인데 그중에서가 유독히 이 세 건의 토지만 우리가 취득해야되는 이유를 그 사업의 활용도를 제대로 홍보를 못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송풍동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계산을 안했지만 이것이 97년도 공시지가로 나온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지요.
서동석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금액도 모르고 가격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최정태 위원
우리 전문위원은 전화로 한번 알아보아 주세요. 송풍동 973­18번지가 ㎡당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알아보아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7,630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의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풍동 건은 작년 3·1탑 앞에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그외 조촌동이나 오리알 약수터는 공시지가를 넣은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자료를 만드실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리에 있던 땅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 감정가를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군데 이상 받지요. 그러면 그감정가가 최소한 첨부가 된다든지 해서 이 인근의 땅은 우리가 통례적으로 어느 정도에 샀는데 지금 현재 IMF이니까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약 700평 되는 공원부지인데 약 7,000만원을 준다면 평당 10만원입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돼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좀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지금 월명공원 산장 매점 부근 다녀오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예.
김관배 위원
그 건너 장계산 올라가는 탱자나무 안쪽이지요? 그 밑에는 채소밭 되어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예.
김관배 위원
채소밭까지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안 들어 갑니다.
김관배 위원
들어가요. 제가 아침마다 가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에서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이부분 가지고 아까 지역출신 위원님께서 혹시나 오해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과연 이땅을 사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었느냐, 민원 때문에 사느냐, 시설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조각공원을 한다든지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3·1탑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관배 위원
거기는 장계산 올라가는 탱자나무 안인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공원을 안 다녀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몇년 전에 이부분이 안건 상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기록으로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도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꺼예요.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여 주세요. 민원때문에 하느냐, 다른 곳은 장계산이라든지 오리알약수터 이런 부분은 본의원도 가보았기 때문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넓게 써야하기 때문에 취득해야겠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분도 법원뒤 산 정상에 시설 해놓은 부분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예.
김관배 위원
그부분도 제가 올라가 보았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월명산 산장 매점앞에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탱자나무 울타리가 그때부터 말썽이 되었던 것인데 탱자나무 자체 제거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안에 가운데에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사주어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거기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었는데 얼마전에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는 채소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밭가운데로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터인데 등산로 사잇길이 필요해서 그러느냐, 실제 필요하다는 것이 강력히 제시가 되어야지요. 그냥 막연하게 민원때문에 했다든지,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그 자체가 공원내 한가운데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들이 다른 것을 한다면 공원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시설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김관배 위원
소유자가 다른 시설을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다? 공원부지에 시설 허가를 해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시설이 아니고 다른 것을 경작을 한다든지 방치를 해놓았을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탱자나무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가지고 시설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김관배 위원
사실은 지금 필요하지는 않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수터라든지 이런 시설된 것 같이는 되지 않았지요?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등산로가 문제가 있어서 소유자가 주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도 있고 시설 관계 두가지 겸해서 입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본위원이 신흥동 해망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공원을 전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원부지는 시에서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본위원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시에 와서 공원부지 매입을 해달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땅을 조금씩도 못사는데 지금 등산로에 지장있다라고 해서 700평을 산다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 의결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니까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지금 월명공원 매점부근 등산코스가 약 70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매점이 현재 몇평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매점 앞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금방 공시지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전체해야 5,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송풍동 것이 1,600만원 밖에 안되고 구암동 1,700만원, 조촌동이 1,70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공시지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5,200만원 밖에 안되는 공시지가이고 그리고 공원부지를 매각하는데 공시지가로 시에서 그렇게 파신 분들 계십니까? 공원부지는 공시지가보다 매매액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런 길가의 도로도 공시지가로 안 주는데 현재 공원부지를 공시지가 대비로 돈을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감정가가,
서동석 위원
두개 이상 감정가로 하는데 두개 이상 감정기관의 가격이 공원부지는 공시지가 미만으로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전에는 예를 들면 도로부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는 그전 감정방식은 예를 들면 자기들 감정 옆토지의 반절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감정사들이 인근 지역 토지가격을 거의 줍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공원지역은 큰 산덩어리 하나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공원지역자체는 매매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래도 감정예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서동석 위원
좋아요. 공시지가 대비로 가격을 준다면 공시지가를 주어도 5,200만원 밖에 금액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추정가격이 1억 4,1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근의 가격을 추정해서 1억 4,100만원이 추정가격이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까 공원과장이 이야기 하기를 지금 3·1탑 주변에 있는 땅은 작년 매입가의 예를 들었고 그옆에 3·1탑 주변 땅을 샀기 때문에 그 가격의 예를 들어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 두필지는 공지지가를 예를 들어서 계상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두개 기관의 감정가격으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그사람들도 기준 시점을 어떻게 크게 포괄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국가에서 해놓은 지금은 내무부 고시가격은 인정을 안할테니까 공시지가 대비 지역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1억 4,100만원이라는 가격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저희가 취득승인을 받는 것이고 예산계상 할때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되니까 그때는 치밀한 가격조사를 해서 가격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제 접근하는 방법이 왜 우리가 공원부지를 꼭 매입해야되는가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를 꼭 해야 하느냐 집행부에서 왜 사야 하는가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수치가지고 이것이 평당가격이 비싸다, 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원부지매입을 해야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약해야 하는 이런 마당에 굳이 매입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주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인정을 못하면 부결시켜야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야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취득부분에 국장입니다마는 추진하는 부서는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도 듣고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이사람 땅 옆으로 탱자나무 울타리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탱자나무 울타리를 가꾸지 않으니까, 이사람이 외지 사람입니다. 외지사람이 탱자나무 울타리를 방치하니까 탱자나무 울타리가 무성해서 그옆으로 시민들이 등산로를 다니는데 밤에 다니기 때문에 찔리고 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민원인한테 탱자나무 울타리를 전지를 하자, 했더니 전지를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땅을 사가든지 해야지 남의 땅에 있는 나무를 꺾느냐 해서 그때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그나무가 전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도로가 안으로 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도로 났다고 해서 전부다 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민원인이 수년째 약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아예 사가지고 공원시설을 하자고 결론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땅을 사면 3·1공원탑과 연계해서 시민휴식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등산객도 좋고 시에서도 민원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나머지도 왜 사야하는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까 오리알 약수터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약수터를 사회진흥과장 할때 그때부터 손을 대었습니다. 그 뒷편에 땅을 실제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니까 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적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약 반절정도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촌동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사주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그 명분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살려면 거기도 역시 산 땅에 시민 편익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박진서 위원
세 사람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송풍동은 구남목외 1인으로 되어 있고 구암동은 유성환,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유성환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조사를 하니까 유씨 종중땅입니다. 혼자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씨 종중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또,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조촌동은 남궁숙,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최동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애초에 자료가 왔을때 이렇게 왔습니다. 공원위치도 제가 전문위원께 말씀드려서 따로 위치를 뽑아왔습니다. 애초부터 성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료도 불성실하고 그러면 위치도 이정도로 해서 마땅히 올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갖다놓으면 누가 압니까? 처음 자료 올라올때 부터 성의도 없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사야하는 충분한 타당성이 전혀 제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가 들어와서 매입해주면 다른 민원이 수 없이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대부분 공원부지에 땅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매입을 해달라고 할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여 보신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하고 매입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워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계 과에서 공원매입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습니까? 이것을 얼렁뚱땅 해서 여기에서 가결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갈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위치도는 첨부해서 올라와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당초에 잘못 제시된 것 같습니다.
간사 최동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자료 올라올때 잘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아까 서동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연초 국정기조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시책 또 전세계적인 조류가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화는 앞으로 정보산업과 함께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반드시 개발되어져야하고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채만식 문학기념관 추진에 대해서 기왕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국비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사계절 썰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맞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도로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각 과에 국비를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내놓아라, 그래서 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채만식 문학관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안을 저희가 내가지고 금년 4월경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목적에 맞는 내무부 재경원에서 국비변경사업을 금년 4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 7,000만원이 국비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5월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동안 채만식문학관 건립 대상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또 내항, 한일은행쪽, 여러 군데가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또 개항 100주년기념관과 관련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 9월에 대상지를 위생처리장 부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확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앞으로 거기를 문화시설쪽으로 해서 약 4만평 지구를 지정해서 시민문화회관이 좁고 낡았기 때문에 시 문예회관이라든지 각종 문화단지를 하구둑 금강호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방안으로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뇨전처리시설을 국가공단하수처리장 앞에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위생처리장 시설은 모두 철거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건물로 서 있는 부지외에 건물 들어설수 있는 부지 확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도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로 문제도 현재 연안도로 개설로서 지금 도로도 개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확포장되고 여름철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지로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문화관광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타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자기고장의 소설가라든지 명창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앞으로 새만금시대라든지 또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일시에 투자해서 전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낳은 소설가, 전부 기념관이라든지 생가 터 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보조가 있는 기회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개발해서 나중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역사나 문화는 물흐르는 것처럼 흘러야 합니다. 문화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발상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옆에다가 이와 같이 채만식 문학기념관을 짓는다고 해서 군산 시민 주위에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서 무엇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관할때에는 위생처리장 시설물이 모두 철거가 됩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채만식문학관이 지어질려면 최소한 강변을 타는 수변도로라도 확보시키고 외지인이 자꾸 와서 금방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생각을 해야지 거기 우리 시유지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고 또 앞으로 위생환경사업소가 앞으로 이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이와 같이 장래에 어떤 불투명한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은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채만식 문학관을 지으면 10년, 20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산이 있는한 계속 존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일대 오성산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구둑 하나가지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채만식문학관을 위생사업소 근처에 확정시켜서 가자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전반적으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지금 서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차례 앞서 얘기했지만 문학관 기념부지에 대해서 수십군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확정한 것을 보면 개항 100주년과 관련한 각 위원,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가 6월달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고충을 겪었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곳은 그 곳이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거기가 앞으로 문화시설 쪽으로 4만여평을 개발하고 군산시의 문화와 관련된 시설물이 거기에 들어갈때에는 그것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희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만 청취하시고 부지 결정문제는 다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청취만 해 주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반론하는 것은 저희들 정회때 서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우리 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 탁류로서 소설을 내셔가지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되었는데 우리 군산옥구 지방에 문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고증을 가지고 채만식 선생의 기념관을 해도 좋은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일제때 말하자면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 같아요. 저희 선배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나중에 기념관을 짓고 해서 후손들이 고증도 없어 가지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엄청나게 위인으로 한다면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오과장께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준것이 아까워서 말하자면 아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고증도 없이 그냥 지방신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뒷조사를 좀 해보셨어요?
위원장 조희삼
잠깐요, 지금 과장님은 일단 집행부에서 어떤 채만식 선생에 대한 기념관 건립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권한밖에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풍성 위원
그렇게 매듭을 위원장께서 끊지 마시고 제가 시간도 넘고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집행부의 수장이십니까? 오 과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채만식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제의 격동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인들이 상당히 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채만식선생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계라든지 각계의 의견은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이분이 탁류라든지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우리 지역을 유명하게 한 것, 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도 많이 익히는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관을 지어 가지고 생애 전반적인 것을 표본도 전시하고 이번에 했던 각종 유품같은 것을 전시해서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짓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내시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98년도에 미발주때에는 다시 반납할 위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선정도 100주년추진위원회에서 잠정 결정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생사업소 이전계획은 99년 6월 이후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부지를 문화시설지구로 지정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확실성 있는 뚜렷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예산 나온 것 반납이 두려워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통과되었을때 만약 금년안에 발주가 되지 않았을때에는 국도비를 반납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이전계획도 내년 6월 이후이고 위치선정도 잠정결정이고 사업발주계획도 금년안에 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할 형편이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위원님들 보고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올리면 이것이 그대로 통과 되었을때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하면 졸속처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금년안에 발주하겠다, 장소는 잠정적 결정이 아니라 장소결정해서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냥 어렴풋이 해서 똑같이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론은 위원님들도 같이 시민들한테 망신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부분을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납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만식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채만식기념관은 기왕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차에 내고장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보자해서 믹서가 된 것이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반납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지는 이미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여러 가지 논란끝에 결국은 여기 뿐이라고 결론을 지어서 거기에 짓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분뇨처리장 이전이 6월달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희가 6월달에 날짜를 못박은 것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못박은 것인데 이전이 됩니다. 6월달 이후에는 이전이 됩니다.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가 확실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발주되면 공장과 관계없이 부속건물을 부수고 거기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안되도 공사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내년 위생처리장이 완공되면 나머지는 철거해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안도는 됩니다마는 보고서 내용으로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시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예.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신시도 국유림 매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도면 신시도리 산 17번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신시도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대부분이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시도 식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땅 전체가 2만 7,997㎡인데 사유지 13필지는 88년도에 다 매입완료를 해서 현재 시설장으로 쓰고 있고 저수지로만 쓰고 있는 땅이 산림청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유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가 싸니까 그냥 써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금년 9월 1일 부터 임대료가 10% 로 인상됩니다. 금리하고 별 차이도 없고 제가 볼때 전체 매입하는데 예산이 ㎡당 4,500원 정도로 해서 4,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가지고 시유재산 해놓은 것이 저는 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몇% 한다고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10% 입니다.
김동인 위원
이것이 인상된 가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아닙니다. 산림청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금년 9월 1일부터는 10%을 내라고 해서 왔습니다.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식수원 개발사업을 8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무상으로 임대하여 썼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부터는 5%씩 물었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체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는 10% 인상한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시에서도 도서 주민들이 쓰는 식수원이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금년 9월 1일부터는 10% 씩 대부료를 물려서 약정을 해서 토지를 쓰도록 최종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총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출해서 그 금액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 4,476만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예. 거기에는 임대료는 빠져있고 매입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임대료 1,300만원 밀려있는 것은 별도로 납부를 해야됩니다.
김동인 위원
그것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과거에 밀린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로 말씀하신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10%씩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4,476만원라는 돈이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공시지가를 우선 넣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 말꼬리만 잡는 것이니까 제생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시점으로 4,476만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비율금액으로 볼때는 별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훗년에 해도 늦지 않을까, 더구나 이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과장님! 저희가 산림청에서 대부를 해서 쓰고 있는데 혹시 산림청에서 군산시 땅을 쓰고 있는 땅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산림청하고 우리하고 임야를 일부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없는, 또 산림청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맞교환을 하면 우리가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데 지금 산림청 정책이 도시근교의 땅은 팔고 조림적지 지역을 사들이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산림청에서 쓰게 하는 땅이 과연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산림청은 도시근교에 있는 땅은 전부 판다, 팔고 조림적지에 가서 많은 땅을 사서 조림을 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필요한 땅이 우리 도시 근교에 있을지 의문입니다마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임야가 보면 단독소유로 된 산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산림청하고 군산시하고 소유가 병행해서 공유로 되어 있는 곳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산 일부를 주고 우리가 이땅을 받고 교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과 같은데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땅,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 부분만 매입을 해서 사용 할 수 있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사유재산을 산책로로 냄으로서 어떤 소유주의 민원이 적어도 산책로만 사달라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700평을 다 산다는 문제는 좀 심도있게 상의를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서로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동안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땅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사용료로 낸다고 보면 10년만 임대를 하게 되면 땅값을 다 물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에 임대료도 그 비율만큼 상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시 입장을 감안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한다는 안이 있었는가 하면 당장 시재정이 어려운데 이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소 연체를 해도 크게 이자나가는 사항이 아니니까 임대를 계속 하자는 안, 또 산림공원과에서도 얘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부지의 필요한 땅만 매입을 하면 되지, 번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부지매입 문제와 채만식 문학기념관 신축문제는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도시공원부지매입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차후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방금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공원부지매입 건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검토 하기로 하여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마당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구조 조정 전에 그때 당시 총무국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산하 각위원회의 명칭, 근거, 현재 위원,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간다거나 또 위원들을 선발할때 시대에 맞는 인물로 위원들을 다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문제는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시청 산하 각종 위원회가 한철로 되어 있어서 시장님 책상위에나 우리 각 위원회 책상에 한권에 철을 작성을 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장기적 제도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균형 있고 능률적인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년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시게 될 우리시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2002년까지의 계획으로 우리시의 보건행정에 대한 장기계획으로서 보건행정의 증진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우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와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매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9월 1일날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행정절차를 보면 시행령에서 지역주민의 설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참작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명시했고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본 계획안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약 190억원이 소요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 97년하고 98년도 단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97년은 세우지 못하고 98년도 단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년짜리 중기계획은 이번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계획 수립하는데 중앙의 지침에 충실했던 점을 보고 드립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주신 신문보도 내용으로 보아서 김명섭의원 국감 폭로 내용중 일부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폭로라는 것보다는 지적이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남의 비리나 폭로하는 사람들입니까?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그런 것이 폭로입니까? 지적이지요.
보건소장 구성대
잘못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획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잘되었 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현황 통계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통계연보를 자료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우리 인구가 27만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지침에 의해서 인구증가율을 해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산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지요. 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에 인구증가율만이 아니라 인구유입률도 따져야지요. 과장님 답변하여 보세요.
의무과장 백종현
저희 군산시 특이성에 의해서 따진것이 아니라 전국을 통계로 하기 위해서 똑같은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단 인구를 전국 통계에 맞추기 위해서 이대로 짰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군산시 지역의료보건계획서인데 왜 인구수를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도 세워져야되고 인구수에 의해서 약품개발비등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 총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만 1998년도에 11억이 들어갔는데 2002년에는 10억원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시설장비보강비도 약 2억 2,000만원인데 거꾸로 1억 7,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런 계획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통계가 뮙니까? 통계가 모든 자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인구가 31만이 되었을때 31만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추세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군산시에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 가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않그렇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잘되어 있습니다. 다 잘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자료의 기초는 통계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산시 실정에 맞추어서 만들어야지요. 중앙지침이 잘못되었으면 여기에서 고쳐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성대
인구증가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서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왕에 몇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있는데 우리 치매환자에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5,900만원 사업비가 세워졌는데 이달까지 3,000만원 썼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저희가 한 명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성대
지금 현재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이 98년도에는 18명으로 되어 있고 점점 증가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싶고, 약물중독도 역시 전혀 조사가 안되어 있고 사업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관리를 하죠? 보건소차원에서 장애인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구성대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표에 나와있습니다. 99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구성대
장애자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보건향상차원에서,
최정태 위원
장애자 관리는 이제는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내에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보건소장 구성대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가 없기 때문에 지소에 확장을 해서 물리치료를 각 지소마다 해야되지 않을까, 면 단위 말입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대야에는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장애인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잠정적 장애인입니다. 오늘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나면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계부분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고 모든 사업계획서에 관련되어 있을텐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의원
소장님! 군산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가 살아 남느냐, 안 남느냐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대비 얼마나 친철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에 보면 만족도 차이에서 치료도에 대한 만족도는 71.4%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직원의 친절도는 12.2%로 다소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불친절은 3%로 대체로 양호하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병원에서 사실 진료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약품, 시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절도가 얼마나 친절하냐에 따라서 보건소가 시민속에서 살아 남느냐, 안 남느냐 이 차이입니다. 보건소는 사회 보장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꼭 집행부에 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일정 부분 책임져야할 그런 기능을 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불친절은 3%로 대체로 양호하다고 했는데 불친절은 사실은 제로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친절도는 12.2%로 다소 미흡하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12.2%면 열 명중에 두 명은 불친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 있는 사람들 열명이 창구에 앉아 있으면 두 명만 불친절하면 다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 간부급은 실제로 주민들과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약품을 쓰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약품을 써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따르는 일이니까, 친절한 것은 예산이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시정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데이타를 보면 선배님께서 인구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34페이지 군산시는 앞으로 새만금사업 및 군장산업단지의 개발등으로 인한 산업체의 확대로 10년후이면 인구가 30에서 40만 정도가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 실정에 맞는 인구, 실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대우자동차도 라인이 많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기아특수강도 지금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도 하네, 안하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인구가 유입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하실때에도 각별하게 인구부분 이런 것은 정확한 군산 실정에 맞는 데이타를 가지고 분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예,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책에 보면 군산시보건소 위치인지 여부에서 군산시 보건소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23.9%에 불과하다고 했고 나머지는 70% 정도는 보건소를 모르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성대
나운동이라고만 막연히 알지 어디로 어떻게 찾아오는지 잘모릅니다.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이나 또는 예비군 교육, 기사분들이라든지 교육에 정확한 위치를 그려가지고 약도를 나누어주는 홍보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죠? 거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민들이죠?
보건소장 구성대
서민들인데 중류층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셔틀버스를 한 대 구입하면 어떻겠는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선양동, 명산동, 또는 조촌동, 흥남동 같은 데 저소득층에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그분들한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많이 이용하도록 제안합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예.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다가 한가지 빠진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정신질환자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습니다. 그이유는,
의무과장 백종현
정신보건이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앞으로 더욱 더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 시범지구로 내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9,2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정신질환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쓸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신질환자는 본인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유아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무리 보아도 없습니다. 예방접종만 되어 있지 그런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영유아는 지금 예방접종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어떤 저희가 검사위주로 나가지 애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여기 안에 나와있는 건강관련 행사들이 있습니다. 에어로빅대회나 걷기운동이나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보건소가 시민 건강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예. 앞으로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그안에 포함되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데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어린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주고 있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선천성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검토해서 연구 발전 시키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위원회로 있어 가지고 전 총무위원으로서 보건소가 자치위원회로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견례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나머지 직원은 모르는데 인사를 시켜 가면서 심도있는 얘기를 같이 해주었으면 모양새가 좋을텐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조금 격식이 틀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인사를 시키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사실은 그것을 이번 조례안을 하기전에 할것이냐, 업무보고 때 할 것이냐,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각국소별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일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에 의해서 인사도 끝나고 해서 업무보고 때 일괄하도록 되었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뀐 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이제 방금 통계자료가 틀리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쇄를 했을 텐데 이런 것이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고 오늘도 이야기를 계속 하다보면 평상시 공무원들이 임시회때문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그 안건에 대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답변에 임하고 있고 시세감면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고 해도 몇대 등록된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꼭 보건업무에만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자료를 철저히 하여 주셔야 겠습니다.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일이지만 입법 예고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검토보고 한다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위원장님이 조금 지적을 하셔서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보건소장 구성대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필요한 숫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7. ‘98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
‘98년도에 시행하여야 할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계획안을 만들어서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중에 불합리한 부분, 발전시켜야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앞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가 거쳐진다고 가정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할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하고 공보, 감사 담당관실,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강도선공사,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전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님은 위원장님이 감사반장님이 되고 사무직원은 저를 비롯한 세 사람이 보조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97년도와 98년도 예산집행상황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관련된 사항, 주요시책사항, 또 정책분야까지도 포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6일에는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도선공사로 되어 있고 27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28일에는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그다음에 29일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 그다음에 11월 30일에는 보건소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12월 1일부터 2일까지는 29개 읍면동사무소 현지확인과 최종 감사보고서 작성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이 계획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실국에 공통적으로 일반 현황과 98년도 예산집행상황, 98년도 주요시책 내지는 시범사업,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98년도 민원처리 현황, 또 기본현황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내주셔야할 감사 요구 자료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지금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청취자료제출 요구와 관계인 출석요구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 또 현장까지 또는 문서로서 확인하는 방법이 감사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여부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서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도록 하고 각 감사에는 원칙적으로 당해기관에 감사일 8일전까지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님은 이것을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감사 대상기관한테 3일전까지 요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최소한 8일전까지 전문위원실에 개별적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감사대상기관에게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현지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감사대상 기관의 자세나 보조기관의 출석, 증인, 의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기관이 아니더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요구하게 되면 관계 절차에 따라서 증인을 저희들이 출석시키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을 받고 업무보고 청취를 한 뒤에 질의답변, 현장확인, 자료징구 이러한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사가 마무리될때 감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참여하시기 곤란하기 때문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안으로 감사결과 안으로 이 자리에서 의결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정기회의 일정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이 안이 잘 된 것으로 채택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장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도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998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2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보건소장 구성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