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서면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 고석강 의원입니다.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은 95. 1. 5일자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므로써 95. 7. 1일자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사항으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소하천 점용료등의 산정은 유형별로 공작물 설치, 토지점용 소하천등 부속물의 점용료등을 구분하였고 점용료등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비영리사업, 농업용수로설치,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등에 한하여는 100% 전액 감면조치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정비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생활개선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입법질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