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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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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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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09월 23일

의사일정

1.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 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5.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9.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 조례안 10.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 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5.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9.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 조례안 10.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부해드린바와같이 9월 17일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제출되어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 회부한바 9월 1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기에 금일 의사일정 3항에 추가하여 배부해드린바와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이원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중앙로 1가동 출신 내무위원회 간사 이원행의원 입니다.
군산시 시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6일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군산시 휘장이 결정되지 않아 시민의 장 제식을 결정못하고 있던 중 96년 1월 12일 군산시의 시기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이를 토대로 현상공모를 실시, 대상작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시민의장 제식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
안건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원 조성계획에의거 시유지내에 있는 사유지 군산시 소룡동 동아 APT 앞 산160-2번지 임야 5,256㎡을 매입 승인요청하는 이 지역은 현재 대부분의 토지가 묘지로서 묘지 이전후 지가상승요인은 물론 공원 시설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하신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2〕
안건
3.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군산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면 군산시정에 공인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걸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산기지 미 제8비행단장으로 95년 3월부터 96년 3월까지 재임중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공로에 대하여 심사결과 한미친선 교류는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바와 같이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3〕
안건
4.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 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최정태 의원입니다. 군산시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 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지역지원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 95년 6월 30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상위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운영관리 등을 조례로 정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 제3조 2항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0분의 10의 금액??을 ??100분의 5의 금액??으로 집행기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제도를 강구하지 않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주변 환경영향지역 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변영향지역의 복지 증진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같이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4〕
안건
5.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미혼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 소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지침에 의거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바, 미혼여성 근로자의 감소 추세로 빈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인원이 미달되어 시설이 사장화 될 우려가 있는 반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여성 근로자등이 입주를 원하여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총 100세대 중 미혼여성 근로자 40세대, 기타 28세대가 입주하였으며 나머지 32세대가 사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대해 예비 세대 1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분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를 입주케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편익도모와 함께 소득증진에도 일익을 기할수 있으며 운영면에 있어서도 전체세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상급관서인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운용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키위한 방법인 만큼 시행규칙에 정한 우선 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 하고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5〕
안건
6.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해 그동안 도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오던중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군산시 조례로 부과, 징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 향상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지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행위와 부동산 투기 조작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및 선량한 시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볼때 시행령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비해 부과 기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지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앞으로 운용과정에서 법령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하여는 불법 탈법행위를 근절토록 수시점검을 철저히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6〕
안건
7.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군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하여 운영 해오던 조례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및 위원회 구성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명칭의 조정과 위원수를 당초 20인에서 10인내지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조정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 상위법 및 절차이행 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7〕
안건
8.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고석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옥서면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 고석강 의원입니다.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은 95. 1. 5일자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므로써 95. 7. 1일자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사항으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소하천 점용료등의 산정은 유형별로 공작물 설치, 토지점용 소하천등 부속물의 점용료등을 구분하였고 점용료등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비영리사업, 농업용수로설치,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등에 한하여는 100% 전액 감면조치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정비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생활개선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입법질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8〕
안건
9.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군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2월 6일자로 풍수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므로써 96년 6월 21일 같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질서에 위배됨이 없는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본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군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과 구성 및 협의사항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9〕
안건
10.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군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2월 6일자로 풍수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제정 되므로써 96년 6월 21일 같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적합과 자체실정에 맞도록 전문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에 소요되은 비용을 충당하기위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3년간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금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해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등에 예탁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의 사전 대비하고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이나 응급 복구 비용등 재해와 관련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의 근간으로 제정 되었으며 입법질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군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0〕
안건
11.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군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2훨 6일자 풍수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므로써 96년 6월 2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에 수방단을 편성하여 재해발생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해발생 우려시설 예찰 및 재해응급 대책등에 관한 임무를 규정하여 재해발생시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군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1〕
안건
12.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군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월 5일자로 건축법 제4조 20개항이 개정되었고 95년 1월 3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5개항이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인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중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 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자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제도 폐지등 건축 민원절차를 간소화 하고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는 물론 현행 규정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위 건축조례중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질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2〕
8일간의 긴 임시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긴 여름이 지나고 수확의 계절입니다. 하시는 모든일들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기중 시정질문답변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불협화음은 그 뜻이 발전적인 대안마련을 위한것일때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과정이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 시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소사를 처리할수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30만 군산시민의 가정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4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인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처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은복례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배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사무국장 남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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