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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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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6년 09월 16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시정보고청취의건 5.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안 11.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 한조례안 12.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 조례안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군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 취의건 16. KOREANF-1그랑프리대회추 진상황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시정보고청취의건 5.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안 11.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 한조례안 12.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 조례안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군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 취의건 16. KOREANF-1그랑프리대회추 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30일 11시 에 금호APT 상수도 녹물방지에 따른 진정과 수송동 현대건설 APT 신축에 따른 진정등 민원 관련 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8월 5일 세계화 추세에 효율적인 대응태세 방안이란 주제로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7월 26일 APT부실공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APT부실공사 대책특위활동 방향을 논의하셨고, 8월 21일에는 안전점검사항, 시공중인 APT의 안전점검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인을 초빙 합동점검 방안을 협의 하셨고 이에따라 12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전점검계획 일정 및 점검사항 등을 통보 하셨습니다. 8월 12일에서 8월 31일까지 20일동안 95년도 세입, 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분야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8월 27일에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열분이 본 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의 관심사를 논의한바 있습니다.
8월 26일, 8월 27일, 9월 6일 3일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고군산 열도 관광개발 및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현지답사가 있었습니다. 9월 12일 10시에도 APT부실공사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 및 기존공동주택 현황등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자 군산시장으로 부터 군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에관한조례안,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군산시 중기지방 재정계획보고 청취의 건, KOREAN F-1그랑프리대회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 각 각 접수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5일 14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등 기타 업무사항등을 협의 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재연 의원님과 조봉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연 의원님과 조봉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문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의원
서수면 출신 문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7회 임시회의 서두에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7회 임시회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과 올 한해의 시정실적 및 97년도의 일반적인 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는 시정보고 뿐 아니라 현안업무에 대한 시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이 임시회기동안 보다 깊이있고 정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답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야 말로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우선의 명제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본회기동안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문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병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보고청취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6.27 지방선거를 통해 개막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2차년도를 맞아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주요시정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규모,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97년도 국비예산확보 활동상황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통계의 특성상 ??95년 12월말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규모 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2,97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22억원, 특별회계가 85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14억원으로 43.1%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총 예산의 63%인 1,342억원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한 시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에서는 21세기 군산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산시 발전 방안의 연구용역이 착수되었고, 제1회 벚꽃문화 예술제를 통하여 그동안 무질서했던 벚꽃철 상춘행락 문화를 추방하였으며 소위 3D부서라고 하는 기피부서에 대한 근무자 공모제를 운영하여 인사의 혁신을 꾀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 봉사반을 운영하여 560건의 민원을 접수, 539건을 처리하였고 21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협의회 구성 운영등으로 학교폭력근절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시민평가제를 도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군산시 경실련에 평가분석을 의뢰했던바 친절도 부분에서 「보통이상이다」가 78%를 차지하는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유력한 평가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지상협동훈련 에서는 주민신고 최우수 시로 평가되어 2군 사령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도에서 실시한 상반기 재난관리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평가되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바 있습니다. 청소년회관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전년동기 대비 도서관 이용자가 7만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범 사업을 유치하여 최첨단의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사원중 민원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원들의 민원을 취합 일괄처리케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등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업체 행정민원대행 창구를 6개 업체로 확대 운영하여 8월말 현재 1,226건을 처리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개 업체에 46억원을 지원하였고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를 지적과로 단일화하여 부동산 등록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와 형평과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민원처리시 지방세납부확인제를 실시하는등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실시한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평가되었으며 수영장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여 이용자수에서 전년 동기 대비 8천여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일반폐기물 광역매립장 제1공구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을 개시하였고 중식을 결식하며 배회하는 노인 200여명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첫주 3일동안 자동차 배기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하였으며 「세계물의 날」, 「세계환경의 날」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분야 입니다.
옥구읍에 설치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축공사를 지난 9월 10일 완료하고 기계설비 공사 등을 9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옥산면, 서수면, 미성동 등 3개지역에 1농가씩을 선정 첨단농업 시범하우스 300평을 지난 8월 설치 완료 하였으며, 양계농가의 가축계열화 사업도 지난 6월 완료하였고 조림사업으로 36㏊에 65,800본을 조림하였으며 지곡동에 2,500평의 농장을 확보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도시민의 주말자연학습 장소로 제공하였고 과학영농을 위하여도 백합 종구 생산사업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분야입니다.
도서주민숙원사업 6건을 지난 7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생활환경개선 사업 총 100건중 94건이 완료 되었고 주민숙원사업 총 114건중 101건이 완료되었으며 하수관거시설 32건중 24건이 완공되었고 하수도 준설 4건을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사업은 (주)한국유리와 사전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잔여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므로써 금년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 하반기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의 추진입니다.
성화봉송로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97년도 무주, 전주에서 개최되는 동계U대회를 지원하고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14건중 미착공된 4건도 9월중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질높은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신청사에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행정의 전산화를 도모하겠으며 10월 1일 제2회 시민의날 행사는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되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즐기고 화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기사랑 운동을 시민 한마음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태극기 보급 및 게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8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자 주민카드발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청 소재지가 아닌 시군으로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 여기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청사 신축공사는 12월 이전계획으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시민선도를 위한 「청원 자가용 이용 안하기」를 10월부터 실시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자 157개소에 「시민의 목소리」 우편엽서를 비치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행정의 추진 입니다.
세무공무원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비리 예방을 위향 각종 시책을 개발,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유자금의 경영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경제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종합복지관은 10월 준공예정이며 군산직업훈련원도 11월에 준공하여 12월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액중 ??94년도 지원액을 회수하여 하반기에 1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및 KOTRA와 연계하여 일본, 미주, 동남아등 수출유망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등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현재 추진중인 도서전력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운반 원칙으로 고시되었던 고지대 LPG 가스공급 고시를 해망동외 14개동에 대하여는 자전거나 이륜차로도 운반할수 있도록 지난 5월 11일자로 개정 고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상토지가 빠짐없이 분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행정 추진 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는 23억여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하반기중 2억여원을 지원하겠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을 해치는 식품의 유통을 강력차단하고자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 하겠습니다. 매립, 소각, 재활용의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재활용품 활용의 증대를 꾀하고자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내초동 매립장 부지내에 시설 하겠으며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분뇨 전처리 시설을 신설 이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16개소를 신축하는등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성산 보건지소와 성병진료소 등을 신축하여 지역 의료써비스쎈타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행정의 추진 입니다.
정주권 1단계 대상면중 금년에는 회현, 나포, 임피, 서수면등 4개면의 소재지권 도로 5㎞의 확포장을 ??97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5개 사업중 추진중인 11개소에 대하여는 10월에 완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업기계 생력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아직 공급되지 않은 28대에 대하여는 11월까지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산품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축산 구조 개선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11월까지 사업이 완공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비안도 어항시설 사업중 물량장 시설은 용역설계가 8월에 완료되어 9월중 착공 예정이나 도서의 특수성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완료는 어려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팔마공원 조경사업은 11월에, 임도 4㎞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옥산면에 건강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쌀 생산에 대한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알뜰 영농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9월 14일(토) 전화로 연락받은 사항입니다만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3건을 배정받았는데 그 중에 군산시에 2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맨처음에 시작하였던 회현면은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되었습니다만 더욱 적합한 농지를 확보해서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나포면에 문화 마을을 조성해서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마을에는 국비 50억원씩 지원이 될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행정 추진 입니다.
주요간선도로개설 사업으로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행장선은 토공 및 연약지반처리 시공중이고 연안도로개설은 일만여㎡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잔여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명터널개설은 토지분할측량 및 용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북로개설은 용지매입 10,0O0㎡와 도로개설 40m를 완료하고 180m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구암선 도로개설은 용지매입 1,000㎡와 도로개설 200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의 도로개설을 추진중이며 미성동~대학로간 도로개설은 용지매입 19,000㎡를 완료하고 도로개설 44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장~문화선 도로개설은 도로개설 400m를 완료하고 교량가설중 농업용수관계로 공사중지한 상태이나 9월이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고 나포~임피간 도로 확포장은 용지매입 대상 188건중 126건과 포장 1㎞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용지보상및 포장을 추진중이며 어은선도로 확포장은 용지매입 대상 74건중 13건을 완료하고 농작물 식재관계로 지난 7월 공사중지 하였으나 가을 추수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항진입로 정비는 군산 해운항만청 위탁공사로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11월중 발주하여 추진하고 잔여 사업비 28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용지매입대상 250,000㎡중 40,000㎡를 완료하고 공사대상 22건중 10건을 발주 추진하였으며 잔여용지 매입과 미발주 12건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대상 4개노선중 서수 마금선, 회현 금증선, 개정운발선등 3개노선은 농작물 관계로 지난 7월 공사중지 하였으나 추수후 공사 재개할 계획이며 나포 원나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은 금년말까지 우선 10만톤 규모를 준공가동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92년에 착공,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변동」, 「철도횡단 공사비증가」, 「펌프장 기초공법 변경」, 「배수간선 흙막이 공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31억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사업기간내 완공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가 사업비를 국비지원 요청하여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10월중에 사업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고도 정수처리시설사업은 9월에 착공토록 하고 도서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이 12월에 완료되면 ??97년부터 이를 준용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화전 탄재처리장 일만사천여평을 매입하여 이중 일만일천여평을 화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해상도시건설은 1단계 64만 5천평만으로는 경제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119만평의 공유수면매립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취장개발과 건설폐자재 매립장 확보등의 사업은 그동안 사업예정 지구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사업 예정지를 공모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학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년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적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97년 상반기에는 체비지를 매각하는등 본격 착수하여 ??98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예산확보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8회에 걸쳐서 저와 우리시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32개 사업에 9,475억원의 국비지원 요청활동을 벌여 왔으며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국비예산투쟁 자료제공과 지역 현안사업 설명회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국비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결과 새만금 종합개발비 1,931억원, 군산의료원 이전 사업비 25억원등 국가사업을 포함하여 총 6,181억7천만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각 부처별 풀예산 사업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시정질문을 통해 물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사는 우리 고장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평야 그리고 광활한 산업단지 이러한 것들은 21세기 우리 군산을 풍요롭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들 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30만 시민과 여기에 계신 열성적인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천여 공무원들이 힘을 합하여, 조화롭게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시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밝고 희망찬 앞날을 위해 의회와 협조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한데 결집하여 살기좋은 군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경주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본의회에서도 업무추진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중권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국 소관 군산시민의장 조례개정안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군산시민의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등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합 군산시가 발족된 이후 95년 6월 16일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제정시 시휘장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제11조 별표 1인 군산시 시민의 장 제식은 시기 조례가 제정된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1월 12일 군산시의 시기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므로써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미술대학을 비롯, 군산시민과 군산시 초·중 고, 미술·디자인 학원을 대상으로 시민의장 제식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상공모 결과 단1점의 작품만이 접수되었으나 접수된 작품의 도안이나 이미지등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96년 8훨 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결정, 군산시민의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시민의장 제식은 시 휘장과 시화인 동백, 시목인 은행나무, 시조인 갈매기와 금강하구뚝, 월계수, 세계지도, 구슬, 새끼줄등을 소재로 21세기를 향한 군산시민의 자긍심과 서해안 시대의 주역도시로서 날로 성장, 발전해가는 인간·환경 미래중심의 군산시를 표현하고 있는 우수한 작품입니다. 이상과같이 군산시민의장 조례 개정안이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목적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불가피한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1건으로써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에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전체 대상 면적 89,101㎡인 26,953평의 시유지 안에 5,256㎡인 1,590평의 개인 사유지가 위치하여 위 토지를 2억5,800만원 정도로 매입하여 공원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므로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군산시민의장 조례개정안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지금부터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근로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미혼여성 근로자의 감소 추세로 빈세대가 증가되어 우리시에서 2회에 걸쳐 예외입주승인 검토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예외입주 조건부 승인을 얻어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의 입주대상자 적용범위에서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의 예외입주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삭제하고 조례 제4조2항에 「시장은 미혼여성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10퍼센트를 예비세대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는 ??96년 7월 12일부터 ??96년 8월 1일까지 20일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미 끝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도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허가관청(시장 군수)이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산시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각각 부과징수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 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제39조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을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제3조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4조, 제5조는 과태료 처분과 체납에 따른 강제 징수규정을 두었고, 제7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이의제기시 비송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군산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맡도록 개정하고 또한 현행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하고자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안
11.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 한조례안
12.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 조례안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의회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건설교통국에서 일괄상정한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군산시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본 조례안은 각각 개별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그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부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등의 산정은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유형별로 공작물설치, 토지의점용, 소하천등부속물의점용, 유수의점용, 지하의우수채취, 배수, 토석·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죽목 갈대·목초등의 채취, 기타 점용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조례안 제4조 ??별표2??의 재해응급복구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비영리사업, 농업용수로 설치,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 농업용수등에 한하여 10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군산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5급이상 공무원과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군산시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토록 되어 있어 조성된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저 하며 기금조성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일천분의 팔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 수익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잔여분을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인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발생우려지역예찰 및 경계,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등에 관한 임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주민과 방재와 관련된 기관업체의 직원으로써,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 인자 학생, 경찰, 군인등은 수방단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인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업법의 시공자선정대상규모외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공사시공자의 실명화를 정착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 하고저 하며, 도시계획시설설치, 건축선후퇴 등으로 인한 대지면적의 부적합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의 일부를 완화 하고저 합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 완화로 공장건축 및 생산활동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미관 지구내의 소규모건축물등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여 과다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급격한 도시화 추세와 건축물의 공사시행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따른 건축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며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민생 법안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기타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 및 첨부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5. 군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 취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
존경하는 이종배 군산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17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2000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재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개발목표 및 계획지표 등을 기초로 지역단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기조 하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됨에 따라 지방 재정의 지출 수요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소득의 증가 및 지역개발 기대욕구의 분출 등 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소요 경비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적경비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투자 가용 재원의 배분은 지역개발의 효과, 주민의 수혜도 등 투자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투자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어서는 제한된 여건이기는 하나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세외수입의 증대 및 시영토취장 개발, 건설폐자재 매립장의 개발, 대학촌 토지구획 정리 사업과 같은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추진함으로써 투자재원을 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8월 16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 지방재정 전망, 투자 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역현황 및 문제점, 7페이지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11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입추계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6~2000년까지 5개년간 1조 6,977억 9,5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세수증가율 및 지난 5개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년평균 증가율은 매년 전년대비 11.3%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추계 구성비는 지방세가 14.8%, 세외수입이 44.8%, 지방교부세가 19.4%, 지방양여금이 5.0%, 국고보조금이 8.1%, 시도비 보조금이 7. 7%로 세외수입이 전체의 절반수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년간 1조 8,213억 2,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도·농 통합으로 인한 잉여공무원 자연 감소를 고려하여 인건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계 하였으며, 년평균 증가율은 전년대비 10.6%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추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3.6%, 사업예산이 63. 7%, 채무상환이 8.9%, 예비비등이 3.8%로 사업예산이 가장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에서 세출추계의 부족재원대책은 1,235억 2,7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전망 총괄 표를 보시면,??96년 사업예산이 1,706억 8,1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2,097억 3,500만원으로 390억 5,400만원 이라는 현저한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21페이지 특별회계에서 ??96 사업예산이 415억 2,1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622억 8,200만원으로 207억 6,1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회계 지방채 역시 ??96년도의 39억원에서 ??97년도에는 156억 9,7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사업에 22억 7,900만원, 고도정수처리장사업에 9억 5,800만원, 송수관(전주광역권)사업에 15억 9,800만원, 배수지사업에 7791 1,700만원, 배수관사업에 14억 3,000만원, 금강호 취수시설에 31억 6,900만원, 경포천 배수 갑문 보수 공사에 10억,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12억 9,000만원, 배출수 처리 시설 사업에 13억 4,000만원, 합계가 20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추계등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년간 1조 1,786억 8,000만원으로 년평균 증가율을 전년대비 11.3%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 구성비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중 자체사업비가 7,239억 1,100만원으로 전체사업의 62.1%를 점유하여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계획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도로등 총 15개 분야 373건 2조 1,603억 2,200만원이며, 기투자분은 4,391억 300만원, 2000년이후분은 3,480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비재원구성은 국비가 3,603억 8,200만원, 양여금이 3,385억 5,400만원, 지방비가 1조 485억 100만원, 기타가 4,123억 1,500만원으로 지방비가 전체사업비 재원구성에 4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비 부족액은 확보된 투자재원 한도내에서 년차별 수정 계획에 의거 투자비를 조정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 재원 분배 계획을 대별해보면 보사환경부문, 산업경제부문, 지역개발부문, 문화체육부문, 민방위 소방부문, 일반행정부문으로, 세분하면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사환경부문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등 복지향상, 보건소등 진료기능 보강으로 의료서비스향상, 쓰레기, 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방지에 주력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등에 방향을 설정하여 58건에 6,543억 1,900만원으로 5개년 총 투자비의 30.3%를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업경제부문은 전업농 육성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 특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중소기업육성, 관광기반시설 확충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136건 6,532억 5,300만원으로 30.2%입니다. 지역개발부문에는 분야에 오지, 농어촌등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고 지방도 확포장, 교통난 해소, 쾌적한 휴식공간, 공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에 125건 5,190억 9,900만원을 계획수립하여, 2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문에는 지역문화 공간 확충 문화재 복원, 보수 및 정비 체육시설의 확충 등에 24건 2,250억 1,200만원으로 투자비의 10.4%이며,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에 2건 2억 200만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전산망등 행정 장비 현대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고와 전산망 시청사 신축및 읍면동 사무소 신축 증축등에 27건 1,078억 6,700만원으로 총투자비의 4.9%로하여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10개사업에 5개년간 1,393억 8,700만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주요 국고투자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전액 국고 투자사업은 군산신항건설외 17건에 6조 6,755억 5,300만원이며, 1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대구획 정리사업외 51건에 6,598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이 군산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96~2000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본의회의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시어 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셨기 때문에 잘 되었을 줄 믿겠습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미래를 예측하여 설계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가능성 있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계획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소관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6. KOREANF-1그랑프리대회추 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F-1 그랑프리 대회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
KOREAN그랑프리 대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은 〔별첨 1-2〕로 끝에 실음
의장 이종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F-1 그랑프리 대회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진회사로부터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고 문제가 되는 점들을 일단 설명회를 청취하고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임시회 일정별 추진 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립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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