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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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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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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02월 15일

의사일정

1.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2.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3.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6.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7.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 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13.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 정조례안 14.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 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2.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3.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6.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7.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 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13.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 정조례안 14.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 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종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립 예술단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이원행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원행 의원입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기존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예술단으로 묶어서 예술단 산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조례는 폐지하고, 예술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당초 원안중 제3조의 1,2중 상임단원의 정수를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운영에 묘를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l」
안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간사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하여 오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사항으로 연가 일수 상향조정, 주요 업무 성공적 수행자에 대한 포상휴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근속 휴가 등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를 증진하는 반면 공무원 정치적 행위의 한계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원안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2」
안건
3.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규정이 대통령령 제14587호로 개정됨에 따라 여비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시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함과 아울러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3」
안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위원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 요구한바 내무부와 도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기구 개편안 심사결과 행정수요 및 지역 정서에 부합되는 행정 기구개편안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3-4」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고려가 있으셨으리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결이 됐습니다만, 향후에 정말 우리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한 기구개편이라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 주시기를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기구 조정과 관련한 인력 배치 조정안으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과의 인력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국가직 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상 공무원수는 7명이 증가 하였습니다만, 전체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사업소의 신설로 사업소 인력 15명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자체 조정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5」
안건
6.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 개편 사항이 도로부터 승인되어 제정하는 조례로 종전에 별도로 관리하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통합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공공시설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별첨 3-6」
안건
7.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폐기물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폐기물 처리사업소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늘어가는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처리 시설 확대등 폐기물 업무의 급증으로 전담 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담당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기구 설치 승인이 나있는 상태이고 또 청소 행정의 정책상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 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7」
안건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중 인구가 과대한 지역은 분리하고 과소한 지역은 합병하여 말단 조직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드린 군산시 읍면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8」
안건
9.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지역 경제 부양정책 및 현행 세제의 형평을 위한 일련의 수혜적 조치이며 또한 장애자 및 비영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여러 안건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9」
안건
10.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 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및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주 내용은, 폐기물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 구분이 없이 총액으로 되어 광역매립장 준공시 다량 쓰레기 처리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로 각각 구분한 내용과 제4조 제1항 내용중 다량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를 다량 배출자로 신고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등 전 폐기물에 적용한다로 조정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반입 폐기물이 종류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을뿐아니라 처리 비용이 매립장 조성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열악한 시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내 다량 폐기물 배출 처리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토록 주의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최정태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l0」
안건
11.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정태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육성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도액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원받는 업체로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실정인바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육성자금 기금을 더늘려 더 많은 기업체에 혜택이 되도록 주의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최정태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l1」
안건
12.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저희 동료 의원인 박이섭 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산업경제 발달로 인하여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시장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도시건강을 유지키 위한 내용이 되겠으며, 본 안건 심사기간중 환경부로 부터 환경관련 조례 시안이 시달된 바 있어 시민들이 지켜야 할 조례 제정에 좀더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l2」
안건
13.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 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고석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옥서면 출신 고석강의원입니다.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문개정은 전라북도 조례 제2387호에 의거,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 및 도로실태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먼저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도심지 도로 및 주요 간설도로는 야간 작업시 야간 공사 할증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복구 공사 시행에 대하여는 단가 계약에 의한 전문업체 또는 원인자 등이 시공시에도 시에서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는등 도로 굴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와 도로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조례개정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고석강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l3」
안건
14.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업종별 인상 조정 내력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4~5인 가족의 적정사용량 월 20톤 기준으로 동지역은 11.3%, 읍면지역은 17.2% 인상 조정되었으며, 업무용으로 동지역은 10.9%, 읍면지역은 35.9%, 영업용으로 동지역은 5%, 읍면지역은 15%가 인상 조정되어, 도심지역은 평균 11.7%, 농촌지역은 17.7%가 인상조정되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인상율이 높은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업종별 평균 인상율은 12.1%가 인상조정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상수도 급수조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입법 예고로 실시하였고,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다고 하나 공공요금인상은 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군산시의 경우 95년도 2월에 인상 조정되어 금번 인상은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 운영에 따른 사항 및 상수도사용료 인상조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일반인에게 보다 널리 홍보 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등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미료의 안건으로 처리 되었음을 중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고석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l4」
이상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여는 의회였던 만큼 금년 시정의 새설계와 집행기관의 업무계획등을 청취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 제시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직접 최일선 기관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건의사항등을 청취하면서 의원 스스로 금년도 의정계획을 수립하셨줄 믿습니다. 방문시에 제시되었던 건치 및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제 한가지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따른 국민들의 규탄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추가안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인효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해야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종배
그 부분은 그래서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추가로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5.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 채택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고석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옥서면 고석강의원 입니다.
작금에 해양법 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논의되기 시작한 200해리 경제수역 문제가 급기야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망언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서 일본은 과거의 만행에 대한 반성도 없이 과거 침략 전쟁시절에 저질렀던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도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행위로 아직까지도 군국주의적인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독도의 영유권 주장속에 어떠한 다른 음흉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는가에 대해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인 근거와 국제법상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만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기네 영토인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하는 것까지 중지하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는 주권 침해 및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는바, 30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일동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따른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 규탄 결의문』
독도는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상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만천하에 입증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은 천인공노할 행위로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 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자세를 더욱 경계하면서 일본 정부의 시대 역행적인 사고와 역사 의식이 결여된 계속적인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허무 맹랑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1.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를 위한 사전 계획된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계획된 음모를 즉시 철회하라.
1.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필요한 항만접안시설 공사는 엄연한 우리 국토이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제지하려는 것은 주권 침해 및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니 일본은 즉시 침략적 근성을 중지하라.
1.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함께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우리들은 일본 문화 수입 및 일제 선호 풍토를 각자 반성하고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하여 차후에 이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6년 2월 1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배
고석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신 결의문은 주한일본대사관등 관계기관에 발송하여서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기간중 의회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활동한 하루하루가 모두 군산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서로 위로하고 다짐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민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배 의원 박종대 의원 채규열 사무국장 국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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