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서면 고석강의원 입니다.
작금에 해양법 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논의되기 시작한 200해리 경제수역 문제가 급기야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망언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서 일본은 과거의 만행에 대한 반성도 없이 과거 침략 전쟁시절에 저질렀던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도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행위로 아직까지도 군국주의적인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독도의 영유권 주장속에 어떠한 다른 음흉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는가에 대해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인 근거와 국제법상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만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기네 영토인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하는 것까지 중지하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는 주권 침해 및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는바, 30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일동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따른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 규탄 결의문』
독도는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상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만천하에 입증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은 천인공노할 행위로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 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자세를 더욱 경계하면서 일본 정부의 시대 역행적인 사고와 역사 의식이 결여된 계속적인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허무 맹랑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1.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를 위한 사전 계획된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계획된 음모를 즉시 철회하라.
1.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필요한 항만접안시설 공사는 엄연한 우리 국토이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제지하려는 것은 주권 침해 및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니 일본은 즉시 침략적 근성을 중지하라.
1.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함께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우리들은 일본 문화 수입 및 일제 선호 풍토를 각자 반성하고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하여 차후에 이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6년 2월 1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