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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예배
작성자 군****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34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현재 전국의 종교시설에 2021년 2월 1일(월)부터 2월14일(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지침(요약)

- 정규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20% 이내로 인원 제한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

- 종교행사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 이에 군산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제 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산시 종교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점검 날짜 : 매주 일요일

  - 점검 인원 : 군산시 직원 1/3( 근무순번대로 전직원 점검)

  - 점검 대상 : 총 728개소 개신교 660개소, 불교 35개소, 천주교 13개소, 기타 종교시설 10개소, 원불교 10개소 

  - 방역 위반 종교시설에 과태료 부과 안내(관리자 150만원, 참석자 10만원)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별표3)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1항 

  - 군산시 관내 종교시설에 지속적인 공문발송을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동안

    비대면(온라인) 종교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금후에도 군산시 종교단체의 방역지침 준수에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 063-45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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