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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상품권 사용처 특례로 인한 대규모점포 안 소상공인 가맹불가 및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불가능 문제
작성자 군****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173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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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사항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사항으로

  1) 먼저 군산사랑상품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 정부에서는 금번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사행,유흥,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제한 목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군산시는 상품권 관리 조례상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사업자가 가맹점이 제한되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아닌 개인사업자(임대매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에, 군산시는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아니지만, 점포 내의 개인사업자는 일반 소상공인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 등록을 검토 받아,

   - 현재 국민지원금에 사용처 등록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 군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은 추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검토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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