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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기록표결 운영방식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작성자 유**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9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제74조(표결방법)에 의해 가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무기명표결로 하도록한 7가지 사안은 제외)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도 군산시의회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기록표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록표결을 위해 군산시의획 현재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표결방식에 대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국회처럼 전자투표방식에 대해서도 고려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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