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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군산시의회 당선자들에게 바랍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130
제9대 군산시의회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난 여름 각 정당들의 대선후보 경선부터 시작된 선거는 대선과 지방선거 경선, 지방선거투표로 끝났다.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정당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겪고 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짓정보로 인한 피로감을 넘어서 정치혐오까지 깊어지고 있다.

군산 유권자는 어떤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이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권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 비례의원 3인을 제외한 20명중 12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누가 우리동네 시의원인지 조차 모르는 선거가 되어 버렸다. 후보선택권마저 사라진 선거가 허탈감마저 주었다.  

이렇게 선출된 제9대 군산시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가 현재의 진단이다. 제9대 군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1명, 국민의힘 1명으로 제7대, 8대 시의회보다 다양성(정당, 무소속등)이 떨어진다. 새롭게 8명이 시의원 배지를 달았으며, 제8대에 비해 여성의원 1명과 39세이하 청년 1명이 늘었을 뿐이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군산시의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가. 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군산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군산시의원과 소속정당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시의원 배지만 달면 변한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것이다.  

군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전체의원 22명중 21명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6월 16일 의장단후보를 선출하였다. 이변이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한 의장과 부의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남아있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제9대 군산시의원 당선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맞게 소속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겸직문제를 사전에 스스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원도 이에 포함되어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근거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있고, 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였다.

제9대 군산시의원당선자들은 상임위원회 참여에 앞서서 ‘겸직금지등’의 조항을 숙지하고 이에 맞는 사임과 신고를 제대로 해야하며, 겸직사실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 역시 살펴야 할 것이다. 군산시의원 당선자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사적이익를 추구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8대 군산시의회가 말만 하고만 ‘군산시의원 및 직계가족의 부동산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군산시의회는 2022년부터 독립성을 가진 조직이기에 감사기구를 둘 수도 있고, 제3의 기관을 통해 군산시의원 부동산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않는 것이 더 의심스러운 행위이기에 반드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제9대 군산시의회가 시작부터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의원당선자 스스로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 상임위원회활동과 겸직금지의 이행, 부동산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군산시의회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2년 6월 2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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