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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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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건의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6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차수 제3차 날짜 2017.12.01 금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서동완 의원 건의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중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 한다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권한사무와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의 50%가 넘는 고정비를 비정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지침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연간 48억 6천만원의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투입되는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와 견제하는 지방의회에서 정산 자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현행 지침 규정에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만 군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또한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써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제도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제도 개선 건의문』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 한다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권한사무와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수탁자의 부정·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적용하여 산하 위탁시설에 대하여 인건비는 물론 위탁금과 관련이 없는 후원금까지도 정산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소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지침에 의하면 시설운영비는 변동비로 분류하여 정산을 하고 인건비와 관리비는 고정비로 분류하여 비정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지침에서 조차 제정 목적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정의하고 있으며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관리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규정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세금이 적정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50%가 넘는 고정비 사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함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 제공받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특히, 개인 간의 계약 등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도 중요한 원칙을 공공기관의 수탁자와 시민의 대의기관이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탁자가 선량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대의기관, 감시기관으로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상 고정비도 정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12월 1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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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제도 개선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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