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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23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측정을 위한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측정대상자(지역주민,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공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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