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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21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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