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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202
군산시의회 공고 제2022-33호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군산시「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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