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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1.02.05 조회수 204
군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1건의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제235회 임시회를 지난달 2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2021년도 첫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시의회는 당초 본예산 1조 4,128억 2,700만 원보다 11억 4,500만 원(0.1%)이 증액한 1조 4,139억 7,20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1년도 내부유보금과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활용하여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간담회에서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부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도 간담회를 통해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관련해 매입하기로 한 건물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제기와 인근에 기능이 겹치는 시설이 있어 중복투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도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단순히 한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27만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라며 꾸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안길·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한안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부 건설 보조금 386억 7700만 원을 포함한 1,250억 82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군산시 사업으로 순공사비용은 819억 1100만 원이며 건설사별 지분율은 GS건설 33.5%, 한화건설 33.5%, 은송 20%, 신화 13%의 지분으로 실질적 자본금 36억 8600만 원으로 총 공사비의 2.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4.5%의 높은 이자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자 부분도 군산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상 1일 183톤을 소각한다고 했지만 2020년부터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이 190톤으로 이미 초과상태이며 선별쓰레기 일일 처리량 20톤을 제외하고도 처리능력이 부족해 운영 첫해부터 35만 톤이 넘는 압축 포장된 폐기물은 수십 년간 매립장 위에 방치해야 하며 별도 처리할 경우 외부 위탁처리는 15만원/톤만 잡아도 525억 원이라는 추가비용은 물론 수년 동안 발생 될 악취 민원과 침출수로 인한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환경공단공사 단장에게 15년 동안 베일에 쌓인 것과 발생되는 쓰레기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분명히‘소각한다.’고 증언하였고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이 연대하여 공증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공증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는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장 시설 용량 산정의 문제, 쓰레기 선별 시 순도의 선별성능, 발생 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최종적 소각, 시의 개선명령 불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의 보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공될 시설과 계약서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평화의 소녀상”은 대한민국 141곳과 해외에는 미국 15곳을 비롯해 33곳에 설치되어 전 세계 174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으로 한때 철거 위기에 처했지만 미테구 의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설치기한 연장은 물론 미테구에 계속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까지 결의안에 포함되어 일본군위안부 희생자들과 국민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도 2015년 8월 12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군산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성금 5천만 원을 모금해 전북 최초, 전국 11번째로 동국사 안에 건립하여 이 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와 인권의식 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동국사 밖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명목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367만 명에게 4조 6,00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적인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방역물품 지원 등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 개인택시와 똑같이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는 50만 원만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부산, 양산, 김해, 충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법인택시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법인택시가 하루에 약 17만 원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25일 일하면 약 155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요즘은 사납급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월급에서 감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번 1회 추경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면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시름을 덜어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도 재정 여건상 군산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일 부의장은“투명하고 깨끗한 의회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귀성 자제는 물론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발달장애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방공문원 복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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