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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0년도 예산 1조 5,799억 9,400만원 확정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228

군산시의회, 2020년도 예산 1조 5,799억 9,400만원 확정

- 제23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제5회 추경 2,000만원 삭감 및 12건의 안건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 결산추경 예산을 1조 5,799억 9,4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10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종예산 확정 및 12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3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5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4회 추경인 1조 5,676억 5,300만원에 대비하여 123억 6,100만원 증액된 1조5.800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만원이 삭감된 1조 5,799억 9,4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삭감된 예산은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부지(철도) 임대료 5,834만원 중 2,000만원이다.

지해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이번 결산추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꼼꼼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며“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4차 본회에서 5분발언에 나선 김중신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등 필수노동자들은 감염위험을 안고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료진과 택배회사, 물류센타, 콜센타 노동자들이 업무를 지속하다 집단감염을 겪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지만 근로환경과 처우 등은 개선되지 않고 열악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여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처우개선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 환경미화원의 표준계약서 작성, 보험적용 범위 확대, 특수고용 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의 계기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사회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지원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며, 군산시도 필수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처우개선과 보상할 수 있는 정책과 노동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가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복위(원안가결)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건위(원안가결)

▲ 군산시 상권활성화 사무국장 채용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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