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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198

소중한 시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지난달 27일부터 꼼꼼한 2021년도 예산심의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4,128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301억8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시의회는 이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며, 2020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올해를 마무리 하는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제4회 추경 1조 5,676억 5300만원 보다 123억 6100만원이(0.8%) 증가한 1조 5,800억 14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을 위해 연내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성격의 지출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수 의원의 건의문 채택과 김경구 의원의 성명서, 우종삼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서 의원은 군산시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의 붕괴 후 공용위지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올 4월 OCI 군산공장 452명, 이스타포트 288명, 10월에는 타타대우 110여명의 구조조정이 시행되어 제2의 고용위기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상반기 고용률은 53%로 전국 평균 60.4%에도 크게 못 미치며,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고용률은 전국 41.7% 대비 거의 절반수준인 26.2%로 심각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위협하는 직격탄이 올해 2분기 소규모점포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4배를 넘는 27.6%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는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고용창출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김경구 의원이 제안한‘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다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군장산단 인입철도사업은 우리시 구간 대야면 산월리를 시점으로 군산제2국가산업단지 7부두를 종점으로 하는 연장 29.9km 구간을 총 사업비 6,171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입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파손, 안전사고 위험, 겨울철 교통사고 다발위험, 농작물 피해발생 등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생활속 불편과 감내하기 힘든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산면 쌍봉리, 남내리 터널공사구간은 발파 진동으로 인접 주민의 담장 및 가옥의 균열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논리의 답변만 반복할 뿐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해결을 위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를 출석요구하여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불참했다며, 이는 군산시의회와 28만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국가철도공단은 인입철도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사의 준공을 중지하고 피해사항을 전면 재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우종삼 의원은 현재 군산시청이 조촌동 시대를 시작할 때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해 5개국 22개과 였지만 현재는 6개국 35개과로 무려 13개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조직개편 때마다 여기저기 칸막이 설치 공사 소음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77조 사업소의 설치 규정에 사업소는 별도의 기관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 11개 시·군 수도사업소 중 별도 외청기관에 있는 곳이 9개, 군산시와 진안군만 본청에 있어 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블록통합 유지관리스스템 구축 및 종합상황실 운영, 하수범람 위험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 모니터링 등 상·하수도 통합 컨트롤 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군산시 상·하수도 관리 시설 및 관리 시설 등 대부분 산단 및 새만금쪽에 위치해 있다며 서군산 지역으로 이전해 새만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한세 의원)

▲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우민 의원)

▲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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