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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각종 안건 처리후 폐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141
군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각종 안건 처리후 폐회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부의안건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7일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론‘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김중신·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GNP 3만 5천 달러인 선진국 대한민국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문화를 접하고 즐기는 것,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스페인하면 가우디성당,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이탈리아의베니스 영화제와 비엔날레, 영국의 에드버러 축제, 프랑스의 루브루박물관과 에펠탑 등 하나의 문화시설 혹은 문화행사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사례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들은 도시를 살아 숨 쉬게 하고 엄청난 산업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내어 매년 수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며 경제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화도시란 문화적 사적이 풍부하고 학문과 예술 등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 있을 뿐 아니라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살고 문화가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군산시도 1899년 개항 및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 유적이 많이 보존된 도시로 지난 2021년 문화예비도시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군산시립 미술관 건립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효과를 증진시키는 문화도시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현대에 이르러 맞벌이 부부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됨에 따라 영유아 육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가족이 육아를 분담하는 친족 육아나 황혼 육아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마, 할빠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83.6%가 조부모에게 양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서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비율이 2018년 5.8%에서 2020년 7.5%로 증가한 반면, 아이 돌보미나 베이비시터 등 고용인의 비율은 2018년 9.7%에서 2020년 0%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황혼 육아의 대부분은 0~3세 영유아이고 주간 평균 42시간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강도로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사지, 영유아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놀아주기 등 육아 교육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력강화, 우울감 감소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에서는 25시간 손주 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손주를 돌보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종일 돌봄 월 25만원, 시간 돌봄 월 10원을 지급하는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군산시도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제도적 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부의장은“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군산시의회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군산시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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