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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206
시의회 '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서동완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소상공인들 보호 시급 -

군산시의회가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241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주류판매에 있어 우리나라는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고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시 영업자가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6월12일부터 일명‘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만들어졌지만 입증책임이 영업자에게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영업자에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공문서 위조죄에 행당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는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하여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선량한 자영업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구매한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까지 내리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주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만 주류 판매에 대한 책임 및 입증 책임을 전가하여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제100조(양벌규정)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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