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이한세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이한세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3·1절 1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었으며 우리의 존재 가치와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2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를 지정하고 공훈을 선양하기 위한 추모 행사와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정된 450여 명의 독립운동가 중에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연재 송병선 선생입니다.
연재 송병선 선생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한 민영환, 홍만식, 조병세와 함께 을사 4충신이라고 일컫는 분이고 고종에게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한다는 마지막 상소를 올리고 순국하신 분으로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에 그 분의 묘소가 있고, 개정면 아산리에는 문하생을 교육했던 낙영당이 있습니다.
낙영당은 1876년 연재 송병선 선생이 지은 건축물로 1886년 건립된 무주의 서벽정과 함께 후진 양성을 위해 강연하던 곳이며, 면암 최익현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모여 후학을 논했고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임피 묘역 또한 송병선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베어 있습니다. 젊은 날 사랑했던 부인이 죽자 우선 집 근처에 장례를 치렀다가 전국을 유람하던 중 최고의 명당터라고 생각했던 지금 술산리에 부인을 이장하였고, 순국 후 1920년에 부부합장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송병선 선생의 묘역 옆에는 죽어가는 주인을 안고 흐느끼다 남은 사약을 들이켰던 노비 공임에 대한 이야기도 가슴 먹먹하게 합니다. 주인과 나라를 생각하던 충복의 모습을 죽어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병선 선생의 생애와 업적은 수많은 이야기로 남겨져 전해오고 있지만 지역의 자랑이었던 그 분의 묘역과 유교정신이 구현된 낙영당은 위엄과 기품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후대의 관심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외관이 더 수려했던 낙영당은 낡은 몸채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무주의 서벽정은 전라북도 시도기념물로 되었습니다.
군산은 항일항쟁의 본고장임에도 버젓한 기념관 하나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한편에 영정사진만 전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송병선 선생의 후손들은 묘지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현충원으로 이장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예산을 반영하여 표지판 및 사초를 진행했지만 시의 관심과 노력은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송병선 선생 묘역과 낙영당을 독립운동의 성지로 개발하여 후세교육에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으로 묘역과 낙영당 보존을 위한 보수와 항일항쟁 기념비 건립, 도로변 안내판 설치, 진입로 포장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온갖 콘텐츠 새롭게 구성하여 송병선 선생의 갇혀있던 이야기를 재현해야 합니다.
근대역사박물관과 송병선 선생 유적지의 스토리텔링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선생의 생애와 업적, 노비 공임과 순사, 낙영당 이야기 등은 후세에 전할 문화 사업에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고 공모도 좋고 소소한 연극공연도 좋고 문학인들을 위한 답사, 문화유적으로서의 답사, 지역사 교육의 장과 축제나 테마공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재 송병선 선생은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야기는 세대 간, 연령 간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분열을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 바로 이곳에 순국으로, 항쟁으로, 후학 교육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희생했던 송병선 선생의 의로운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군산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송병선 선생의 이야기가 군산시의 브랜드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명·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3·1절 1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었으며 우리의 존재 가치와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2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를 지정하고 공훈을 선양하기 위한 추모 행사와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정된 450여 명의 독립운동가 중에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연재 송병선 선생입니다.
연재 송병선 선생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한 민영환, 홍만식, 조병세와 함께 을사 4충신이라고 일컫는 분이고 고종에게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한다는 마지막 상소를 올리고 순국하신 분으로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에 그 분의 묘소가 있고, 개정면 아산리에는 문하생을 교육했던 낙영당이 있습니다.
낙영당은 1876년 연재 송병선 선생이 지은 건축물로 1886년 건립된 무주의 서벽정과 함께 후진 양성을 위해 강연하던 곳이며, 면암 최익현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모여 후학을 논했고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임피 묘역 또한 송병선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베어 있습니다. 젊은 날 사랑했던 부인이 죽자 우선 집 근처에 장례를 치렀다가 전국을 유람하던 중 최고의 명당터라고 생각했던 지금 술산리에 부인을 이장하였고, 순국 후 1920년에 부부합장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송병선 선생의 묘역 옆에는 죽어가는 주인을 안고 흐느끼다 남은 사약을 들이켰던 노비 공임에 대한 이야기도 가슴 먹먹하게 합니다. 주인과 나라를 생각하던 충복의 모습을 죽어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병선 선생의 생애와 업적은 수많은 이야기로 남겨져 전해오고 있지만 지역의 자랑이었던 그 분의 묘역과 유교정신이 구현된 낙영당은 위엄과 기품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후대의 관심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외관이 더 수려했던 낙영당은 낡은 몸채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무주의 서벽정은 전라북도 시도기념물로 되었습니다.
군산은 항일항쟁의 본고장임에도 버젓한 기념관 하나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한편에 영정사진만 전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송병선 선생의 후손들은 묘지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현충원으로 이장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예산을 반영하여 표지판 및 사초를 진행했지만 시의 관심과 노력은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송병선 선생 묘역과 낙영당을 독립운동의 성지로 개발하여 후세교육에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으로 묘역과 낙영당 보존을 위한 보수와 항일항쟁 기념비 건립, 도로변 안내판 설치, 진입로 포장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온갖 콘텐츠 새롭게 구성하여 송병선 선생의 갇혀있던 이야기를 재현해야 합니다.
근대역사박물관과 송병선 선생 유적지의 스토리텔링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선생의 생애와 업적, 노비 공임과 순사, 낙영당 이야기 등은 후세에 전할 문화 사업에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고 공모도 좋고 소소한 연극공연도 좋고 문학인들을 위한 답사, 문화유적으로서의 답사, 지역사 교육의 장과 축제나 테마공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재 송병선 선생은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야기는 세대 간, 연령 간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분열을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 바로 이곳에 순국으로, 항쟁으로, 후학 교육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희생했던 송병선 선생의 의로운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군산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송병선 선생의 이야기가 군산시의 브랜드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인 가구의 함께하는 삶과 복지 실현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의 1인 가구 또한 2021년도 기준 11만 4,276가구 중 35.2%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는 23.9%, 2030년에는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2022년에는 1만 772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였고, 평균 만족도 93.9%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병원 내 접수, 수납지원, 진료 동행으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는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도 하고 있어 서울 전 지역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생활시민이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 시에도 저렴한 이용료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호응도에 힘입어 지난달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3월부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성남시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민간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만 지불하고 가족센터와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속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니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돌봄SOS, 노인맞춤돌봄을 통해 일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1인 노인가구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서러울 때가 바로 아플 때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질병 등으로 아프고 힘들어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일 수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140만 9천 원으로 주거비, 식대비, 숙박비, 교통비, 월평균 보건 지출은 12만 3천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54.4% 수준으로 다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본인의 몸을 돌보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출 중 외래 의료서비스 지출 비중이 31.2%, 의약품 구입이 29.5%로 이 두 가지가 6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입원보다 외래를 이용하는 1인 가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어느 가구 형태보다 급격하게 증가해왔고, 향후에도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인 가구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아픔을 참으며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인 가구의 함께하는 삶과 복지 실현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의 1인 가구 또한 2021년도 기준 11만 4,276가구 중 35.2%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는 23.9%, 2030년에는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2022년에는 1만 772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였고, 평균 만족도 93.9%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병원 내 접수, 수납지원, 진료 동행으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는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도 하고 있어 서울 전 지역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생활시민이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 시에도 저렴한 이용료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호응도에 힘입어 지난달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3월부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성남시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민간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만 지불하고 가족센터와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속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니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돌봄SOS, 노인맞춤돌봄을 통해 일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1인 노인가구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서러울 때가 바로 아플 때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질병 등으로 아프고 힘들어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일 수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140만 9천 원으로 주거비, 식대비, 숙박비, 교통비, 월평균 보건 지출은 12만 3천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54.4% 수준으로 다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본인의 몸을 돌보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출 중 외래 의료서비스 지출 비중이 31.2%, 의약품 구입이 29.5%로 이 두 가지가 6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입원보다 외래를 이용하는 1인 가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어느 가구 형태보다 급격하게 증가해왔고, 향후에도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인 가구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아픔을 참으며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군산시가 해야 할 군산시의 특산물 지정, 홍보, 지원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들이 군산시의 특산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군산시 특산품에 울외장아찌, 꽃게장, 참박대, 참조기, 흰찰쌀보리, 신동진쌀, 단팥빵 이렇게 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가지 품목은 특산품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선정되어서 군산시 특산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산시에는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도,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군산시에는 각종 농산물, 수산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특산품, 특산물이라 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퀄리티를 유지시켜 누구나 인정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의 특산품으로 지정되는 것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군산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지정 이후 특산품 지정 유지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재지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특산품 지정, 지리적 표시제도 등을 통해 군산만의 특징을 살린, 누가 보더라도 “아! 군산이구나! 역시 군산 특산품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인지도 강한 표시를 통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동시의 경우, 2005년부터 특산품을 지정 해오고 있지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48개소로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 안동한지, 안동사과 등이 특산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고등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안동간고등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에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군산시는 군산시라고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특산품을 발굴해내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군산시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새들군산이 지역특산품에 붙이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들군산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뿐입니다. 이는 아마도 새들군산이라는 공동상표를 관리하는 곳이 먹거리정책과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군산시를 대표하는 공동상표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용은 농산물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무려 62개소나 새들군산의 상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들군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그나마 찾아보면 일부 상품은 2016년도에 만들어진 과거 디자인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작년 7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공동상표와는 다른 모양이어서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지역이 궁금해지고 그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군산시 특산품을 시작으로 군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특산품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특산품을 지정하고 지원하기에는 품목이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어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수산물을 담당하는 부서도,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하기 어렵다면 군산시의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곳에서 키를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군산시의 모든 생산품, 생산물을 통틀어 지역 특산물로 통합하여 새로운 상징을 부여하고 전국에 군산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특산품으로 지정된 것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군산시가 해야 할 군산시의 특산물 지정, 홍보, 지원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들이 군산시의 특산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군산시 특산품에 울외장아찌, 꽃게장, 참박대, 참조기, 흰찰쌀보리, 신동진쌀, 단팥빵 이렇게 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가지 품목은 특산품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선정되어서 군산시 특산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산시에는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도,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군산시에는 각종 농산물, 수산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특산품, 특산물이라 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퀄리티를 유지시켜 누구나 인정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의 특산품으로 지정되는 것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군산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지정 이후 특산품 지정 유지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재지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특산품 지정, 지리적 표시제도 등을 통해 군산만의 특징을 살린, 누가 보더라도 “아! 군산이구나! 역시 군산 특산품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인지도 강한 표시를 통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동시의 경우, 2005년부터 특산품을 지정 해오고 있지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48개소로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 안동한지, 안동사과 등이 특산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고등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안동간고등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에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군산시는 군산시라고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특산품을 발굴해내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군산시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새들군산이 지역특산품에 붙이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들군산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뿐입니다. 이는 아마도 새들군산이라는 공동상표를 관리하는 곳이 먹거리정책과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군산시를 대표하는 공동상표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용은 농산물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무려 62개소나 새들군산의 상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들군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그나마 찾아보면 일부 상품은 2016년도에 만들어진 과거 디자인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작년 7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공동상표와는 다른 모양이어서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지역이 궁금해지고 그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군산시 특산품을 시작으로 군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특산품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특산품을 지정하고 지원하기에는 품목이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어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수산물을 담당하는 부서도,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하기 어렵다면 군산시의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곳에서 키를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군산시의 모든 생산품, 생산물을 통틀어 지역 특산물로 통합하여 새로운 상징을 부여하고 전국에 군산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특산품으로 지정된 것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군산시는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우드칩공장, 업종 변경을 다시 불허하라!】
기업의 추구 가치는 이윤 추구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평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고,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평은 배출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2020년 9월, 150여 톤의 악취 나는 부숙토를 적재하였다가 주민반발로 반출한 일이 있었으며, 법정 소송만 없었을 뿐 인근 주민들은 30여 년간 미세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군산시는 화면에 보이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대평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하였고, 대평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전북 행심위는 지난 3월 17일 대평의 업종변경신청이 산업집적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환경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와 군산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대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북행심위의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드러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집적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합니다. 업종 변경이 아니라 시장 승인의 허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평이 대기배출을 설치 신고했던 1989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종 사업장도 가능했지만 그동안 환경 기준이 강화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1~3종 사업장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행심위는 입지 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우드칩 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순적 법리해석을 내렸습니다.
주변에 군산시 3만 3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센터와 마을 한복판에 위치할 우드칩공장의 먼지 피해 또한 전북행심위는 대평의 방지대책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해 정도는 공장이 가동되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원공장은 우드팰릿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성산 우드칩공장은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을까요?
비산먼지 발생의 주범인 이동용파쇄기 구입비용이 대평의 사업계획서에 잡혀 있습니다. 마당에 목재를 쌓아놓고 이동하면서 파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평의 투자계획서에 1차 우드칩 20만 톤, 2차 우드팰릿 20만 톤(25년까지)의 생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우드팰릿을 빼고 우드칩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대평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북행심위 재결통지서 8쪽을 보면 ‘공장 가동 시 많은 목재가 들어오면서 타 지역의 병해충 유입에 대해 목재의 반출·입 과정에서 방역소독으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화상병의 기주식물은 180여 종으로 감염 시에는 매몰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하며, 특히 대표적인 돌발병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은 농경지와 산림의 공통병해충으로 100% 방제가 어렵습니다. 단 1%의 유입만으로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단지의 피해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전북행심위는 국가관리 병해충과 돌발병해충,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 방지대책, 이동경로 중 감염과 그 피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산시가 S업체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주민 건강, 주변환경영향을 이유로 불허하였고, 1심에 패소한 후 주민들이 보조참가 신청으로 항소하였던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에 대해 사후규제보다 사전방지가 중요하고 특히 지형과 기상조건에 따라 악취의 확산형태가 다양하며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 그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방지의 요구성은 더욱 커진다며 2022년 11월 주민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군산시의원 23명 반대서명
전북행심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청에서 우드칩공장 반대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을 이제는 논과 밭으로 보내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산시의회 23명의 의원 전체가 우드칩공장 반대에 서명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는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우드칩공장, 업종 변경을 다시 불허하라!】
기업의 추구 가치는 이윤 추구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평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고,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평은 배출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2020년 9월, 150여 톤의 악취 나는 부숙토를 적재하였다가 주민반발로 반출한 일이 있었으며, 법정 소송만 없었을 뿐 인근 주민들은 30여 년간 미세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군산시는 화면에 보이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대평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하였고, 대평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전북 행심위는 지난 3월 17일 대평의 업종변경신청이 산업집적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환경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와 군산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대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북행심위의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드러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집적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합니다. 업종 변경이 아니라 시장 승인의 허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평이 대기배출을 설치 신고했던 1989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종 사업장도 가능했지만 그동안 환경 기준이 강화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1~3종 사업장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행심위는 입지 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우드칩 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순적 법리해석을 내렸습니다.
주변에 군산시 3만 3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센터와 마을 한복판에 위치할 우드칩공장의 먼지 피해 또한 전북행심위는 대평의 방지대책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해 정도는 공장이 가동되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원공장은 우드팰릿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성산 우드칩공장은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을까요?
비산먼지 발생의 주범인 이동용파쇄기 구입비용이 대평의 사업계획서에 잡혀 있습니다. 마당에 목재를 쌓아놓고 이동하면서 파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평의 투자계획서에 1차 우드칩 20만 톤, 2차 우드팰릿 20만 톤(25년까지)의 생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우드팰릿을 빼고 우드칩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대평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북행심위 재결통지서 8쪽을 보면 ‘공장 가동 시 많은 목재가 들어오면서 타 지역의 병해충 유입에 대해 목재의 반출·입 과정에서 방역소독으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화상병의 기주식물은 180여 종으로 감염 시에는 매몰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하며, 특히 대표적인 돌발병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은 농경지와 산림의 공통병해충으로 100% 방제가 어렵습니다. 단 1%의 유입만으로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단지의 피해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전북행심위는 국가관리 병해충과 돌발병해충,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 방지대책, 이동경로 중 감염과 그 피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산시가 S업체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주민 건강, 주변환경영향을 이유로 불허하였고, 1심에 패소한 후 주민들이 보조참가 신청으로 항소하였던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에 대해 사후규제보다 사전방지가 중요하고 특히 지형과 기상조건에 따라 악취의 확산형태가 다양하며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 그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방지의 요구성은 더욱 커진다며 2022년 11월 주민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군산시의원 23명 반대서명
전북행심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청에서 우드칩공장 반대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을 이제는 논과 밭으로 보내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산시의회 23명의 의원 전체가 우드칩공장 반대에 서명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라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대야까지 연장할 것과 둘째, 쌍천 이영춘 의학박사가 1935년 4월 1일 새벽 개정역에 첫발을 내딛은 역사적인 장소인 개정역을 보존하고 이영춘 박사가 의료활동을 했던 개정동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자는 내용이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 있는 폐철도는 총 5개 노선으로 이중 군산화물선은 대야역까지 17.2km, 1912년도 신설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대야, 개정 농지에서 수확한 쌀을 수탈하기 위해 개통되었고, 군산화물선의 지선인 옥구선은 미군비행장까지로 1953년 UN군이 미군수송화물물자를 위해 개통하였습니다.
이후 군산화물선은 2008년도에 신군산역 개통으로 폐지되었고, 옥구선은 군장인입철도 운행으로 중단되었으며 현재 그 폐철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21년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도시바람길숲 국가사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 3월 철도청으로부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구)군산화물역에서 사정동 삼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도시 내·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의 테마 8구간으로 나누어 특색있는 산책로와 정원, 휴게 쉼터, 역사문화 공간 조성 등 군산의 대표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4월 19일 민방위 상황실에서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여했던 대다수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철도가 도시숲으로 조성되면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휴식공간 활용 등 주변 환경정비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삼거리에서 개정역이나 대야역까지 근접거리인데도 도시바람길숲 조성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므로 대야역까지 연장하여 도시바람길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또한 1935년 4월 1일 이영춘 박사가 군산에 첫 발을 내딛은 역사적인 공간인 구)개정역이 현재는 당시에 개정역이었다는 푯말과 이영춘 박사의 동상만이 남아있어 많은 주민들은 이를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개정동 주민들은 고 이영춘 박사님 진료일지가 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농촌의 보건, 위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 이영춘 박사님의 스토리가 있는 개정역을 상징하는 폐철도를 존치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주변 폐철도를 보존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군산시는 폐철도 구역을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바람숲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야역까지 사업구간을 확장하여 개정역과 대야역의 역사적 가치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있는 녹색 철길숲을 조성하고, 근대화 전 열악한 농촌의 의료환경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했던 고 이영춘 박사님의 동상이 존치된 개정면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국고전 맹자를 보면 급선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디 이 말이 주는 의미를 깊이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라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대야까지 연장할 것과 둘째, 쌍천 이영춘 의학박사가 1935년 4월 1일 새벽 개정역에 첫발을 내딛은 역사적인 장소인 개정역을 보존하고 이영춘 박사가 의료활동을 했던 개정동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자는 내용이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 있는 폐철도는 총 5개 노선으로 이중 군산화물선은 대야역까지 17.2km, 1912년도 신설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대야, 개정 농지에서 수확한 쌀을 수탈하기 위해 개통되었고, 군산화물선의 지선인 옥구선은 미군비행장까지로 1953년 UN군이 미군수송화물물자를 위해 개통하였습니다.
이후 군산화물선은 2008년도에 신군산역 개통으로 폐지되었고, 옥구선은 군장인입철도 운행으로 중단되었으며 현재 그 폐철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21년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도시바람길숲 국가사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 3월 철도청으로부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구)군산화물역에서 사정동 삼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도시 내·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의 테마 8구간으로 나누어 특색있는 산책로와 정원, 휴게 쉼터, 역사문화 공간 조성 등 군산의 대표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4월 19일 민방위 상황실에서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여했던 대다수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철도가 도시숲으로 조성되면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휴식공간 활용 등 주변 환경정비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삼거리에서 개정역이나 대야역까지 근접거리인데도 도시바람길숲 조성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므로 대야역까지 연장하여 도시바람길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또한 1935년 4월 1일 이영춘 박사가 군산에 첫 발을 내딛은 역사적인 공간인 구)개정역이 현재는 당시에 개정역이었다는 푯말과 이영춘 박사의 동상만이 남아있어 많은 주민들은 이를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개정동 주민들은 고 이영춘 박사님 진료일지가 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농촌의 보건, 위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 이영춘 박사님의 스토리가 있는 개정역을 상징하는 폐철도를 존치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주변 폐철도를 보존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군산시는 폐철도 구역을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바람숲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야역까지 사업구간을 확장하여 개정역과 대야역의 역사적 가치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있는 녹색 철길숲을 조성하고, 근대화 전 열악한 농촌의 의료환경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했던 고 이영춘 박사님의 동상이 존치된 개정면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국고전 맹자를 보면 급선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디 이 말이 주는 의미를 깊이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 3동·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시정질문에서 사실과 다른 시장님의 답변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출퇴근시간에 군산시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통 혼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산북중에서 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 즉시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과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의회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7년 전부터 산북중에서 미성로 확포장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인근 부원로 15m 도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건축물로 인해 도로확장이 불가하므로 차로 폭 조정을 통한 차선확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 속도 제한구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4항에 보면 시속 40km 이하인 도로는 차로 폭을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 내용으로 부원로 15m 도로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1차로 2.75m, 2개 차로 5.5m로, 4개 차로는 11m, 측구 0.5m 2개의 합이 1m로, 차로는 측구를 포함 총 12m이고, 보도는 양쪽 각각 1.5m로 부원로 15m 도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4차선 도로에 안전한 인도까지 확보가 가능한데도 마치 건축물 때문에 부원로 도로확장이 어려운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굳이 60억 원을 사용하지 않고 부원로를 확장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부근에 8m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하면 유착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유착관계는 말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도로확장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8m에서 20m로 확장되면 인근에 위치한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도로가 8m에서 20m로 확장이 되면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군산시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터널이 개통되면 나운3동 방면은 인도가 없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협의가 되었다는 것인지 인도를 확보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운3동 방면 도로에 대한 인도 확보와 교통흐름의 대책을 명확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산시 교통혼잡 도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룡동 용문초등학교 인근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3m 차로 4개 차로 12m, 측구 0.5m 2개로 1m, 인도 3.5m 2개로 7m, 총 20m 도로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코아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 부근까지는 4차선으로 오다가 문화동 삼성아파트에서 월명아파트 방면 백토로 약 770m 구간이 20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좁아져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보행자가 미룡동에 비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각각 4m로, 차도는 각각 6m로 조성되어 있어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음에도 군산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환경 점검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말하였고, 특히 홀짝 주차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집행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도 없습니다.
정작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시간 대에는 단속을 하지도 않다가 교통이 원활한 오전 10시나 오후 단속에 단속 당하는 시민들은 대책 없는 군산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없애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항의하는 시민들에겐 “비보호 좌회전은 경찰서에서 없앤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는 모르겠다.”는 책임 전가가 마치 최선인 양 말하는 군산시에 시민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은 군산시를 보면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장님께서는 위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군산시민을 위한 대책을 속히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고 이제 환경은 우리 삶의 전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곡리 대평세라믹과 관련해서 23명의 의원이 전체서명한 사건은 아마 우리 군산시의회 이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철도길은 우리 근대역사의 한 축입니다. 또한 근세에는 우리 환경을 지키는 바람숲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산을 과거와 현세가 공존하는 자산을 함부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 3동·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시정질문에서 사실과 다른 시장님의 답변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출퇴근시간에 군산시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통 혼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산북중에서 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 즉시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과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의회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7년 전부터 산북중에서 미성로 확포장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인근 부원로 15m 도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건축물로 인해 도로확장이 불가하므로 차로 폭 조정을 통한 차선확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 속도 제한구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4항에 보면 시속 40km 이하인 도로는 차로 폭을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 내용으로 부원로 15m 도로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1차로 2.75m, 2개 차로 5.5m로, 4개 차로는 11m, 측구 0.5m 2개의 합이 1m로, 차로는 측구를 포함 총 12m이고, 보도는 양쪽 각각 1.5m로 부원로 15m 도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4차선 도로에 안전한 인도까지 확보가 가능한데도 마치 건축물 때문에 부원로 도로확장이 어려운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굳이 60억 원을 사용하지 않고 부원로를 확장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부근에 8m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하면 유착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유착관계는 말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도로확장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8m에서 20m로 확장되면 인근에 위치한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도로가 8m에서 20m로 확장이 되면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군산시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터널이 개통되면 나운3동 방면은 인도가 없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협의가 되었다는 것인지 인도를 확보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운3동 방면 도로에 대한 인도 확보와 교통흐름의 대책을 명확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산시 교통혼잡 도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룡동 용문초등학교 인근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3m 차로 4개 차로 12m, 측구 0.5m 2개로 1m, 인도 3.5m 2개로 7m, 총 20m 도로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코아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 부근까지는 4차선으로 오다가 문화동 삼성아파트에서 월명아파트 방면 백토로 약 770m 구간이 20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좁아져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보행자가 미룡동에 비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각각 4m로, 차도는 각각 6m로 조성되어 있어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음에도 군산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환경 점검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말하였고, 특히 홀짝 주차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집행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도 없습니다.
정작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시간 대에는 단속을 하지도 않다가 교통이 원활한 오전 10시나 오후 단속에 단속 당하는 시민들은 대책 없는 군산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없애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항의하는 시민들에겐 “비보호 좌회전은 경찰서에서 없앤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는 모르겠다.”는 책임 전가가 마치 최선인 양 말하는 군산시에 시민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은 군산시를 보면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장님께서는 위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군산시민을 위한 대책을 속히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고 이제 환경은 우리 삶의 전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곡리 대평세라믹과 관련해서 23명의 의원이 전체서명한 사건은 아마 우리 군산시의회 이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철도길은 우리 근대역사의 한 축입니다. 또한 근세에는 우리 환경을 지키는 바람숲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산을 과거와 현세가 공존하는 자산을 함부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전북도지사의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도지사의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십자도로 개통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붙는 이 중요한 시점에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으로 너무나도 많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시대 통합은 필수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움직임에 이어 군산, 김제, 부안 통합을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의 땅이 아니라 상생과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지사가 3개 시·군 지자체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소신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3개 시·군 통합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큰 틀에서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 업무를 유지하지만, 새만금과 관련한 공동 사업에는 힘을 모으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시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시·군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십자도로 개통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붙는 중요한 시점에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되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통합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관망하는 사이에 보다 못한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지난 4월 3일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생의 길을 찾고자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1일 성명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3개 시·군 통합으로 새만금을 화합의 땅, 미래를 견인하는 땅,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땅으로 만들어가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4월 16일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시·군의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라북도는 시민과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본격적인 3개 시·군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시가 2010년에 통합하여 110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22년 1월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일하게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며,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이 약 1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광역자치단체가 독점했던 항만 관리권마저 갖게 되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현재 세 도시 인구를 통합하면 약 40만 명이 되고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전라북도는 지역 통합을 위해 지역의 힘을 결집하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움직임이 재점화되는 시점에서 군산, 김제, 부안, 나아가 주변 시군의 통합을 통해 인구 70만 이상의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통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새만금에 거는 국가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지사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3개 시·군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더욱 심도 있고 구체적인 확실한 통합 방안을 소신 있게 추진하라.
하나,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이라는 인식을 되새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23년 4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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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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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 전북도지사의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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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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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십자도로 개통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붙는 이 중요한 시점에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으로 너무나도 많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시대 통합은 필수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움직임에 이어 군산, 김제, 부안 통합을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의 땅이 아니라 상생과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지사가 3개 시·군 지자체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소신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3개 시·군 통합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큰 틀에서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 업무를 유지하지만, 새만금과 관련한 공동 사업에는 힘을 모으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시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시·군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십자도로 개통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붙는 중요한 시점에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되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통합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관망하는 사이에 보다 못한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지난 4월 3일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생의 길을 찾고자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1일 성명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3개 시·군 통합으로 새만금을 화합의 땅, 미래를 견인하는 땅,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땅으로 만들어가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4월 16일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시·군의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라북도는 시민과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본격적인 3개 시·군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시가 2010년에 통합하여 110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22년 1월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일하게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며,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이 약 1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광역자치단체가 독점했던 항만 관리권마저 갖게 되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현재 세 도시 인구를 통합하면 약 40만 명이 되고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전라북도는 지역 통합을 위해 지역의 힘을 결집하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움직임이 재점화되는 시점에서 군산, 김제, 부안, 나아가 주변 시군의 통합을 통해 인구 70만 이상의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통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새만금에 거는 국가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지사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3개 시·군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더욱 심도 있고 구체적인 확실한 통합 방안을 소신 있게 추진하라.
하나,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이라는 인식을 되새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23년 4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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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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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 전북도지사의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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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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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전라북도교육감의 중단된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협력사업이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군산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하던 중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하여, 교육당사자인 군산의 아동·청소년의 교육 권리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어, 군산시의 미래 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전라북도교육감은 중단된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라!】
군산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2005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군산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며, 2022년 교육지원사업으로 예산 42억 8천만 원을 책정하여 도내 1위를 점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2020년 28억 3,300만 원, 2021년 34억 7,100만 원, 2022년 28억 2,200만 원, 2023년 25억 400만 원을 배정할 만큼 교육지원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군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 자체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교육사업비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군산시, 교육청, 민간 청소년 단체 등 지역사회가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군산만의 특색있는 지역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의 ‘온 마을 온 아이’를 위한 군산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교육지원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군산시, 교육청, 민간전문가,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군산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군산 교육의 통합성 및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열띤 토론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연계 조정 역할 및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교육중간지원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2018년 교육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군산 시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군산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군산교육협력지구 활성화 협의회 운영과 2021년 연구용역을 통한 교육중간지원조직 즉 군산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2022년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교육지원센터 준비위를 구성하였고, 수차례 논의하는 과정 중 이견은 있었지만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전담 조직 구성안을 제시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군산교육지원청 또한 환영하는 바였습니다.
2022년 11월 군산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협력 강화와 필요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희망찬 군산 교육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51개 기관에서 교육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전주시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완주군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 정치적인 판단과 개입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군산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하며 이사장 선임, 사무국 설치 등 인사를 추진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도교육청은 군산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 중단은 군산 교육 정책의 흐름을 깨뜨리고 교육의 주체가 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어른들의 정치 논리로 무참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군산시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지역특화 교육과정 지원, 지역사회교육협력, 주민설계형 마을 방과 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형 미래교육지구를 만들기 위해선 그 어느 때 보다 군산시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은 현재까지 쌓아왔던 군산시의 지역교육 사업들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조속히 군산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협력 행정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상호 협의가 진행된 사안을 추진하고 중단된 교육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전라북도교육감은 군산시와 지금까지 추진되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전라북도교육감은 학생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라.
2023년 4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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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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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0, 반대 2, 기권 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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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2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기권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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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전라북도교육감의 중단된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협력사업이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군산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하던 중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하여, 교육당사자인 군산의 아동·청소년의 교육 권리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어, 군산시의 미래 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전라북도교육감은 중단된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라!】
군산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2005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군산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며, 2022년 교육지원사업으로 예산 42억 8천만 원을 책정하여 도내 1위를 점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2020년 28억 3,300만 원, 2021년 34억 7,100만 원, 2022년 28억 2,200만 원, 2023년 25억 400만 원을 배정할 만큼 교육지원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군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 자체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교육사업비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군산시, 교육청, 민간 청소년 단체 등 지역사회가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군산만의 특색있는 지역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의 ‘온 마을 온 아이’를 위한 군산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교육지원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군산시, 교육청, 민간전문가,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군산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군산 교육의 통합성 및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열띤 토론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연계 조정 역할 및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교육중간지원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2018년 교육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군산 시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군산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군산교육협력지구 활성화 협의회 운영과 2021년 연구용역을 통한 교육중간지원조직 즉 군산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2022년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교육지원센터 준비위를 구성하였고, 수차례 논의하는 과정 중 이견은 있었지만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전담 조직 구성안을 제시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군산교육지원청 또한 환영하는 바였습니다.
2022년 11월 군산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협력 강화와 필요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희망찬 군산 교육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51개 기관에서 교육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전주시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완주군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 정치적인 판단과 개입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군산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하며 이사장 선임, 사무국 설치 등 인사를 추진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도교육청은 군산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 중단은 군산 교육 정책의 흐름을 깨뜨리고 교육의 주체가 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어른들의 정치 논리로 무참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군산시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지역특화 교육과정 지원, 지역사회교육협력, 주민설계형 마을 방과 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형 미래교육지구를 만들기 위해선 그 어느 때 보다 군산시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은 현재까지 쌓아왔던 군산시의 지역교육 사업들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조속히 군산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협력 행정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상호 협의가 진행된 사안을 추진하고 중단된 교육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전라북도교육감은 군산시와 지금까지 추진되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전라북도교육감은 학생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라.
2023년 4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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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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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0, 반대 2, 기권 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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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2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기권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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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통해 직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 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와 상담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 여비의 지급을 현실화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장애인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 정책 대상 범위 확대하고 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추천을 1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건전한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경로당 지원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통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변화하는 다양한 장묘문화를 반영하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사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사 간 예산의 합리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접종 대상자의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주한미군 미 공군 제8전투 비행단장인 헨리 제프리스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으로, 한미 친선우호 협력 강화와 시정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기존의 위탁 현황뿐 아니라 감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이나 지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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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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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명 :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기권 1,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기권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반대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통해 직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 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와 상담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 여비의 지급을 현실화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장애인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 정책 대상 범위 확대하고 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추천을 1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건전한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경로당 지원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통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변화하는 다양한 장묘문화를 반영하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사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사 간 예산의 합리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접종 대상자의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주한미군 미 공군 제8전투 비행단장인 헨리 제프리스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으로, 한미 친선우호 협력 강화와 시정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기존의 위탁 현황뿐 아니라 감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이나 지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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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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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명 :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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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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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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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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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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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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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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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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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기권 1,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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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기권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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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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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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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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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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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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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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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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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반대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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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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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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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법 제69조 제4항에 따른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의 조례나 센터의 설립 필요시기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금강미래체험관이 박물관관리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금강미래체험관과 부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강미래체험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향후 계획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시점에는 해당 조례의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전용면적과 세대수 기준을 미적용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용면적은 넓으나 세대수가 적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열악한 소규모 단지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이 기존 338개 단지에서 28개 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추가확보와 기존 지원 대상 단지들과 신규 지원 대상 단지들 간에 균형 있는 선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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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군산 꽁당보리축제를 시작으로 크고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5월 13일 개최 예정인 군산 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시민 건강은 물론 군산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 신항이 군산시 관할구역임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법 제69조 제4항에 따른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의 조례나 센터의 설립 필요시기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금강미래체험관이 박물관관리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금강미래체험관과 부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강미래체험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향후 계획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시점에는 해당 조례의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전용면적과 세대수 기준을 미적용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용면적은 넓으나 세대수가 적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열악한 소규모 단지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이 기존 338개 단지에서 28개 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추가확보와 기존 지원 대상 단지들과 신규 지원 대상 단지들 간에 균형 있는 선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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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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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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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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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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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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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군산 꽁당보리축제를 시작으로 크고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5월 13일 개최 예정인 군산 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시민 건강은 물론 군산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 신항이 군산시 관할구역임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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