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본회의 제1차 2023.06.14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개회사에 앞서 잠시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층 방청석에는 한국예총 군산지회 회원 여러분과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청 중에는 핸드폰을 꺼주시고 아니면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사일정에 박수를 치거나 함성을 내시면 절대 안 되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회의가 긴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회의 끝난 다음에 중대한 문제가 3가지가 있어서 긴급 의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니까요. 의원님들께서는 끝나자마자 바로 11층 회의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이 짙어지는 여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군산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9대 군산시의회가 어느덧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산시의회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라는 가치 있는 의정 목표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각종 의안 발의를 통한 대안 제시와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여건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의 염원과 열망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으며 군산시의회도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사 및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귀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시고 도출된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2년차를 시작하는 우리 9대 의회는 지나온 1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산시의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으로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와 장마, 태풍 등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재난과 재해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정계장 김한규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정례회 집회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일 제255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56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윤신애 의원이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이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 한경봉 의원이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우종삼 의원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연화 의원이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식 의원이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윤신애 의원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숙 의원이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 2건,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8건, 총 19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간담회 18건, 현장방문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시찰을 통해 시책에 접목하고자 싱가포르와 라오스 지역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5월 8일부터 13일까지 문화 및 정책 경험을 통한 견문 확대와 창의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대만지역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신항 걷기대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유치 범도민 결의대회 및 군산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와 제68회 현충일 추념 행사 등 뜻 깊은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1차정례회에서는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윤신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우종삼 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등 5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의원발의 7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란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박경태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군산시 라 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군산시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 수산물축제의 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거론으로 인하여 민감한 시기에 수산물 축제를 거론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우나, 이를 계기로 군산 앞바다를 청정해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군산 어업종사자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물 축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하순,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개최된 제13회 영덕 물가자미 축제에서는 선상 가자미 낚시대회,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 등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깜짝 경매 등 많은 프로그램들로 3일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영덕군 축산항 일원에서 물가자미 축제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과거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군산수산물 축제를 기억하십니까? 군산수산물 축제는 당시 많은 양이 어획되던 주꾸미를 주제로 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운영된 바 있습니다.
2010년 제9회 군산시 수산물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해망동 수산물판매장에서 직접 주꾸미를 구매해 상차림비용만 받는 셀프식 먹거리 부스 운영, 가격 공시제, 관리 책임제를 통한 정량 제공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는 주꾸미의 어획량이 줄어들어 kg당 3만 원으로 2008년 대비 2배나 가격이 올랐고, 그 이후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줄어 주꾸미 원가 급등 등으로 안타깝게도 군산수산물 축제는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가까운 서천에서는 연중 여러 종류의 수산물 축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동백꽃 주꾸미 축제, 5월에는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5~6월에는 서천 꼴갑 축제, 그리고 8~9월에는 전어·꽃게 축제 등 4개의 축제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군산시 수산물 위판장에 출하되고 있는 꽃게, 참홍어, 오징어류의 3년 평균 위판량은 각각 845톤, 1,054톤, 1,289톤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 수산업 종사자들은 그동안 위판량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주꾸미 축제가 중단된 이후 어떠한 해산물 축제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자체, 수협 등 관계 당국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군산시에서도 홍어, 박대, 꽃게 등 지역 수산물의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산물 축제를 반드시 부활시켜 어업종사자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종 어종별 어획량은 참홍어는 9월부터 다음해 4월, 오징어류는 7월부터 9월, 꽃게는 8월부터 10월에 가장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군산시 수산물 축제의 시기를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군산시에서 수산물 축제를 추진할 때 단순히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군산 수제맥주와 블루스 페스티벌 행사처럼 2~3개의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군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2022 회계연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는 자체수입보다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20.66%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규모의 자체수입원 중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년도를 포함하여 187억 9천만 원으로서 78.9%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2022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집행잔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이 13개 부서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06억 400만 원 중 247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외 1개 사업은 예산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먹거리정책과의 군산푸드생활문화나눔터 사업의 경우는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확보 방안 등 운영계획 부실 등으로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불용액이 8억 5,900만 원, 불용율이 무려 97.5%나 됩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 절차 미이행으로 4억 2,2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관광진흥과 소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은 사업 재검토로 건축공사비 6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체 예산편성 전에 뭘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산 편성 시 추진상황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사업이 중도에 취소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에 감액조치를 했다면, 이렇듯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에 알뜰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을 어렵게 확보해놓고선 500만 원 이상 보조금 전액을 불용하고 그대로 반납한 사업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 1억 4,700만 원 등 7개 부서 13개 사업, 매칭 시비 포함 총 5억 3,3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군산시가 2022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2,375억 원이나 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96억이나 됩니다.
가뜩이나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보조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각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 취소 등의 여건 변동 발생 시에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들이 타 필요 사업들에 적기에 배정되어 불필요한 불용은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쓰임새 있게 짜여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경태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주민들은 화성시에 참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동탄에는 7개의 학교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학교부지 내 수영장, 주차장, 돌봄 시설, 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가 행복권을 크게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학교의 유휴부지에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난 3개년 생활SOC사업 등을 통해 지어진 전국의 학교 복합시설은 총 226개소입니다.
그러나 전북과 군산에는 단 1개의 학교복합시설도 없습니다. 군산시는 생활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오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니즈를 토대로 학교복합화시설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40개소씩 총 200개소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모 접수는 6월부터 하고 9월에 선정됩니다.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시에 3월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 안내와 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선정의 평가 기준 지표 중 130점 만점에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점수만 30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점수는 10점에 달합니다. 기본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만 40점입니다.
또 군산의 경우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 사후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공모사업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된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최대 30%+α를 지원해주며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지자체의 생활 인프라와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공모 신청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군산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관계기관 간의 협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군산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시설 활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군산의 도심권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도심권 생활 인프라 부족 현상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업무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지정 및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삼학, 신풍동 출신 우종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산남중학교 이전 신설은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구감소로 인한 부족한,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 이전·신설·폐교·통합 등의 문제, 둘째는 군산시 통합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동·서 지역갈등 문제, 셋째는 군산초·월명초·동산중·상일고에 이어 남중까지, 학교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의 확장과 구도심 공동화 심화 등의 문제입니다.
또한 절차상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도 없이 지난 5월 24일, 현재의 학생과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이전·신설 제안설명회를 열고 24~25일 이틀간 현재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자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급하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학교 이전 문제는 현재의 재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졸업한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주민과 남중학교 학생 거주지의 초등학생의 학부모들과 군산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은 매뉴얼대로 진행하였다고 하겠지만 매뉴얼에 문제가 있으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이전과 신설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산남중학교는 1951년 9월에 개교하여 72회 졸업식과 2만 6,4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 깊은 명문중학교인데 이러한 학교 이전 문제를 교육청과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와 현재의 학생·학부모 투표만으로 결정해버린 것은 과거에나 있었던 시대착오적인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706명이 재학 중인 학교를 이전·폐교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군산시 초등학생 수는 매년 1,543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권 중학교 학생 수가 평균 634명인 것과 초등학교 학생 수가 평균 461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군산시의 중학교는 2.4개, 초등학교는 3.3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706명이 재학 중인 멀쩡한 학교를 폐교하고 400억 원을 들여 이전 신설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동군산 쪽에 주택건설사업이 집중되고 있지만, 인구감소 추세와 인구변동 상황을 보면 한계도 있습니다.
미래의 군산은 새만금지역과 군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서군산 쪽으로 발전할 것을 의심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군산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내권, 서군산 지역 학생들의 통학 거리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거듭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중학교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남중학교와 상일고 이전으로 학교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군산초, 월명초, 동산중학교가 이전했지만 그 학교 부지와 건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초등학생 수의 감소로 발생되는 학교 활용 및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연구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롯데몰의 유치로 번화가인 영동이 슬럼가로 변했고, 점점 심각해지는 구도심 공동화는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5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변하는 인구변동과 신풍동까지 번진 도심공동화 문제를 감안한다면 학교 이전 결정은 군산시의 중대한 문제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군산시 차원에서 남중학교 이전 철회를 위한 재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남중학교 이전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중요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56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양세용 의원님과 윤세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의거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송·미장·지곡동 바 선거구 시의원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2025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4개 지역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차전지 산업 최적지인 전북 새만금 군산이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새만금 산업 발전을 위해 내부 간선도로 조기 구축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가첨단전략사업 최적지인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며, 내부 간선도로를 조기 구축하라.)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ㆍ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전동화·무선화가 핵심으로 모든 사물이 이차전지로 움직이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수요증가로 2025년 이후에는 메모리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위하여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시행한 직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우선 선정하고 특화단지 조성, 특성화대학원 지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2022년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개시하여, 현재 사업 유치는 경북, 울산, 전북, 충북이 경쟁하고 있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의 새만금은 넓은 부지와 현지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RE100 실현이 가능하며,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에 최적지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신항만과 공항, 철도, 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는 물론이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의 세제 혜택과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등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는 민원이 적고 확장성까지 훌륭한 입지적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중국과 지리적으로는 인접하여 이차전지 소재 국내 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전후방 연관기업 총 65개사가 있으며, 최근 해당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굴지의 기업 LG화학 등을 비롯하여 14개사, 총 5조 2천억 규모의 투자 확정이 있었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부품 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힘을 모으기 위해 지난 5월 3일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6월 1일에는 국회에서 범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민은 시 곳곳에 현수막을 게재하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도 강력하고 매우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만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공공의 선 지원을 통한 내부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새만금 3×3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교통체계는 3×3 간선도로망을 토대로 도로와 철도의 균형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인근 김제시, 부안군, 우리 군산시를 최단구간으로 연결하고, 윤석열정부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 단추이자 핵심인프라인 남북 3축 도로 내부순환링 건설이 조기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간선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25년에 대비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2024년, 내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용지개발사업과 투자유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반시설인 도로망 건설이 뒤처지게 된다면 기업투자유치 불꽃은 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조기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특화단지 개발의 신속성과 용지 확장성 및 세계 시장을 겨냥한 국제적 입지를 완벽하게 갖춘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3년 6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윤신애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 나 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구) 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해망로 583번지에 위치한 (구)군산세무서 청사와 부지는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폐가처럼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지역주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방치된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방치되어 있는 (구)군산세무서 부지의 적극적인 활용 촉구를 통해 서군산지역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효율적인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라.)
군산시 해망로 583번지에 위치한 (구)군산세무서는 1990년에 준공되어 30여년 동안 청사로 사용하다가 2019년 미장동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청사 부지는 5,289㎡,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31㎡ 규모로 건물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안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청사와 부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폐가처럼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사는 군산 산업단지 초입인 소룡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문에는 높은 철재 울타리와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내부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매각이나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차장 지반이 심하게 균열되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육안으로도 알 수 있어 지역 주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안감을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다양합니다. 국유지 개발은 1994년 신탁개발이 도입된 이후 2005년 위탁개발, 2011년 기금개발, 민간참여개발이 순서대로 확대되었고, 건물개발로 한정되었던 위탁개발은 2019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토지개발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국가 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여 그 활용방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해외 국유지 활용 사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국가 미국, 일본, 독일의 국유재산 관련 다양한 정책과 활용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내외 국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청사와 부지의 활용 계획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 부처의 소유물처럼 자의적·이기적으로 독점해 오던 국유재산을 이제는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인의 재산도 방치되어 있으면 도시의 미관과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사업,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사업,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기관 청사와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면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방해가 되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청사와 부지의 새로운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가 안정감을 찾아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방치된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방치된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라.
2023년 6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오던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해 군산시가 부적정 검토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적정 통보를 하였고, 국인산업은 지난 6월 9일 군산시에 건축허가신청을 제출한 바, 군산시는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이며, 군산시민의 생활환경과 생존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인산업은 2006년부터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오다 2020년 말부터 해당 사업 부지 내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이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업체의 사업장․지정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 총 5개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 중인 국인산업은 동일 매립장 내에 추가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2020년 12월 28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두 차례에 걸친 군산시의 부적정 의견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결국 지난해 8월 말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함으로써 국인산업에게 3년 이내에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어서 국인산업은 금년 1월 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통합관리사업장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9일 군산시에 해당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서 이러한 지정폐기물까지 소각처리 계획인 해당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최대 94.8톤, 연간 최대 3만 4천 톤에 이름으로써 해당 사업은 명백히 환경오염 우려가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를 용인한 것이다.
국인산업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에 더하여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까지 설치․운영하게 된다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체 운영기간은 현저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군산시는 장기간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며,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국인산업은 친환경 시설운영, 환경전문기업으로서 윤리를 저버리고,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환경 유해성을 무시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군산시는 이미 국인산업의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2021년 2월 9일과 2022년 4월 18일 두 차례의 부적정 의견 제시 내용에서 군산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전라북도 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0년 3월 31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만큼 현재의 대기환경이 악조건인 상황과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정에서 필연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됨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주민 생활환경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26만 군산시민의 울분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산시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라.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변 환경피해, 시민들의 환경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2023년 6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우종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 조성 대선공약 이행 촉구와 이를 통한 전라북도의 새만금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이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나아가고, 전라북도의 새만금 정책 목표가 분명하게 확립됨은 물론 지역분쟁이 중단되어 상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윤석열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선정 공약을 전라북도의 지역 공약 1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하는 등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또 대통령 당선 후에도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충분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새만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거듭 약속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취임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에 대하여 아무런 방향 제시도 없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만 집중하여 군산, 김제, 부안 간의 지역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김제시는 표면적으로는 전북발전을 운운하고 이면적으로는 군산새만금신항 등에 대한 선 관할권 인정만을 주장하며 군산시와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역간의 분쟁을 멈추고 대승적 차원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윤석열정부는 전북 제1호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새만금 메가시티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행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김제시의 선 관할권 인정 주장을 중재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철회시키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협의를 위한 대등하고 정확한 명분을 제시하라.
하나, 김제시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통합에 동참하라.
2023년 6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우종삼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하여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임용 전 인사청문을 통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으로 시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로 선진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신고 사항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정비 지급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징계 시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의 2분1을 감액하는 내용과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징계제도의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의회 자정 기능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구현과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조례 제18조제2항 별표2의 징계기준표를 개정하여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적용기준에 제명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와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202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32억 5,500만 원 중 30억 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중 2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7억 3,500만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무상지원에 2억 5,400만 원, 8월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5,600만 원, 폭설피해 신속해소를 위한 제설 자재 긴급 추가구입비로 3억 4,100만 원, 2021년도 벼 병해충 피해복구비 지원에 9억 5,4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으로 1억 7,400만 원 등으로 총 6개부서, 14개 사업으로 30억 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7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조 405억 1,800만 원, 지출액은 84.5%인 1조 7,058억 5,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346억 6,5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354억 9,1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액이 194억 7,2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7억 200만 원으로 2023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343억 2,400만 원, 수납액은 1조 8,409억 9,100만 원, 지출액은 84.6%인 1조 5,527억 2,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82억 6,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193억 4,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액이 191억 7,6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95억 2,700만 원, 지출액은 1,531억 2,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3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61억 4,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액이 2억 9,6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2종으로 2022년도에 1,893억 4천만 원을 조성하고, 678억 9,800만 원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54억 7,500만 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기타채권 2종으로 22년도 발생액이 8억 2,200만 원, 소멸액은 11억 천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10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8억 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42억 3,100만 원이며, 공유재산은 2022년도 증가액이 2,669억 3,800만 원, 소멸액은 759억 1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3조 2,719억 300만 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22년도 증가액이 9억 6,400만 원, 소멸액은 1,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16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22년도 총자산은 6조 240억 1,8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115억 7,200만 원으로 순자산이 5조 9,124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27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비용은 1조 4,921억 6,6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7,559억 3,9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이 2,63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2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