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해춘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해춘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유휴부지를 비롯 방치된 관내 유휴공간을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방치된 유휴부지의 활용 문제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산시에서도 빈 건물과 시설 등의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관공서 등 공공영역에서도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구도심의 공동화현상과 함께 지역쇠퇴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은 지역의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범죄 발생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휴공간과 유휴부지는 생활기반 확보 및 개선,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 강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서 본 의원은 특히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간과 유휴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관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현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혁신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한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유휴부지 및 유휴공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유휴부지를 비롯 방치된 관내 유휴공간을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방치된 유휴부지의 활용 문제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산시에서도 빈 건물과 시설 등의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관공서 등 공공영역에서도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구도심의 공동화현상과 함께 지역쇠퇴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은 지역의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범죄 발생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휴공간과 유휴부지는 생활기반 확보 및 개선,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 강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서 본 의원은 특히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간과 유휴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관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현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혁신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한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유휴부지 및 유휴공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군산 정치권의 거짓, 꼼수정치를 중단하고 시민 앞에 진실해지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군산시의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자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포장돼서 지역정치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책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첫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관련해서는 수백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블록 제작만 하고 있는데 마치 선박건조를 하게 된 것처럼 과장 선전하여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소 재가동이라 함은 도크 위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쓰는 말이지 블록 용접소에 붙이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린 것입니다.
현재 울산조선소 블록은 군산조선소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필리핀 등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곳도 모두 조선소 가동이라 해야지 않겠습니까?
군산에서 용접한 블록을 실어다 울산에서 선박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시켰다”고 선전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군산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울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는 어이없는 현실을 언제까지 군산시민이 감내해야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새만금 예산은 최초 편성액보다 3분의 1이나 잘려나갔고 그것도 적정성 평가 여하에 따라 집행이 중단될 수 있거나,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삭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액이 대거 복구된 것처럼,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왜곡하고 선전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셋째, 민주당 부패 원팀을 완성하였다는 지적은,
●의장 김영일
잠시,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군산시청 청렴도 4년 연속 최하위,
●의장 김영일
자, 한경,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이러한 불명예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의장 김영일
의원님, 발언 듣고 하시죠,
●한경봉 의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새만금 통합시 추진 공약을 보면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관광과 농생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제는 행정이라는 뜻은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새만금 시청을 김제시에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도 없는 공약으로 시민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군산시의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와 부안 선거구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뺏기고 새만금 신항도 김제에서 빼앗아 가려는 현 상황에서 새만금 시청도 김제시에 설치하고 군산시의 대야면과 회현면도 김제시에 갖다 바쳐야 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결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군산의 정치권의 수장은 선거공약으로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또한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 부안 선거구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의원은 저의 5분발언 이후에 이어진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첫째, 모 신문사에 게재된 군산시의회 청렴도 최하위라는 기사의 댓글에 올라온 내용을 마치 저희 의사국 직원이 쓴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청렴도 평가 6개 항목입니다.
1.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2.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3.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 4.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5.인사관련 금품 등, 6.의정활동 금품 등. 이 6개 평가항목 어느 항목에도 고성은 없는데 대체 어느 항목에 해당합니까?
동료의원은 자의적 해석으로 본 의원을 청렴도 하락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여 본 의원을 모독하였습니다.
둘째, 본 의원의 고성으로 흡연실 잠금장치가 해제되었고 배터리를 제거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임의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하였다고 하는데 문이 진공현상으로 잘 열리지 않고 잘 닫히지 않아 배터리를 빼서 의사국 직원에게 보관하라고 하였는데 그게 공공시설물 훼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동료의원께서는 공공청사의 문을 맘대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사국 직원에게도 청사관리계 직원에게도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은 의사국 직원이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겪으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러한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시청사의 문을 임의로 잠근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문을 열어주라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군산시청 청사가 동료의원 개인 소유입니까?
본 의원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해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전국 지방의원 2,900여명 의원 중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2년 연속 의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를 전국적으로 빛낸 의원입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9대 의회 군산시의원 23명 중 5분 발언 116건 중 28건 24.1%, 시정질문 7건 중 4건 57.1%, 조례제개정 88건 중 32건 36.4%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한 본 의원에게 군산시의회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매도하고 모욕하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적조치에 앞서 동료의원의 허위 주장에 대한 해명과 이런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본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오늘 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김영일
예, 서은식 의원님.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군산 정치권의 거짓, 꼼수정치를 중단하고 시민 앞에 진실해지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군산시의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자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포장돼서 지역정치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책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첫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관련해서는 수백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블록 제작만 하고 있는데 마치 선박건조를 하게 된 것처럼 과장 선전하여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소 재가동이라 함은 도크 위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쓰는 말이지 블록 용접소에 붙이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린 것입니다.
현재 울산조선소 블록은 군산조선소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필리핀 등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곳도 모두 조선소 가동이라 해야지 않겠습니까?
군산에서 용접한 블록을 실어다 울산에서 선박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시켰다”고 선전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군산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울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는 어이없는 현실을 언제까지 군산시민이 감내해야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새만금 예산은 최초 편성액보다 3분의 1이나 잘려나갔고 그것도 적정성 평가 여하에 따라 집행이 중단될 수 있거나,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삭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액이 대거 복구된 것처럼,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왜곡하고 선전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셋째, 민주당 부패 원팀을 완성하였다는 지적은,
●의장 김영일
잠시,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군산시청 청렴도 4년 연속 최하위,
●의장 김영일
자, 한경,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이러한 불명예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의장 김영일
의원님, 발언 듣고 하시죠,
●한경봉 의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새만금 통합시 추진 공약을 보면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관광과 농생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제는 행정이라는 뜻은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새만금 시청을 김제시에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도 없는 공약으로 시민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군산시의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와 부안 선거구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뺏기고 새만금 신항도 김제에서 빼앗아 가려는 현 상황에서 새만금 시청도 김제시에 설치하고 군산시의 대야면과 회현면도 김제시에 갖다 바쳐야 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결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군산의 정치권의 수장은 선거공약으로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또한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 부안 선거구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의원은 저의 5분발언 이후에 이어진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첫째, 모 신문사에 게재된 군산시의회 청렴도 최하위라는 기사의 댓글에 올라온 내용을 마치 저희 의사국 직원이 쓴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청렴도 평가 6개 항목입니다.
1.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2.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3.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 4.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5.인사관련 금품 등, 6.의정활동 금품 등. 이 6개 평가항목 어느 항목에도 고성은 없는데 대체 어느 항목에 해당합니까?
동료의원은 자의적 해석으로 본 의원을 청렴도 하락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여 본 의원을 모독하였습니다.
둘째, 본 의원의 고성으로 흡연실 잠금장치가 해제되었고 배터리를 제거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임의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하였다고 하는데 문이 진공현상으로 잘 열리지 않고 잘 닫히지 않아 배터리를 빼서 의사국 직원에게 보관하라고 하였는데 그게 공공시설물 훼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동료의원께서는 공공청사의 문을 맘대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사국 직원에게도 청사관리계 직원에게도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은 의사국 직원이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겪으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러한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시청사의 문을 임의로 잠근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문을 열어주라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군산시청 청사가 동료의원 개인 소유입니까?
본 의원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해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전국 지방의원 2,900여명 의원 중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2년 연속 의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를 전국적으로 빛낸 의원입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9대 의회 군산시의원 23명 중 5분 발언 116건 중 28건 24.1%, 시정질문 7건 중 4건 57.1%, 조례제개정 88건 중 32건 36.4%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한 본 의원에게 군산시의회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매도하고 모욕하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적조치에 앞서 동료의원의 허위 주장에 대한 해명과 이런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본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오늘 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김영일
예, 서은식 의원님.
(서은식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 할 기회를 허락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월 24일 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것은 동료의원과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유는 군산시의회 규칙 제32조 2항 자유발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총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시정의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 동료의원과 본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군산 시정에 관한 중요사안이 아니어서 그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료의원이 또 오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군산시의회가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겁니다. 억지주장이라는 것을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우리 군산시청과 군산시의회가 쓰고 있는 이 청사는 금연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층과 10층 남자와 여자화장실 중간 부분에 흡연하는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흡연 금연건물에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9층과 10층은 의회청사입니다. 9층과 10층은 의원들이 사무를 보는 공간과 그리고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의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원은 지역주민의 선출을 받아서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시민들의 본이 돼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의원 스스로 법을 더 준수해야 돼요! 이런 기관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기관에 문을 고성을 지르면서 문을 열게 하는 장치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을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고 억지주장이라는 것을 난 단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제 판단에 맡기고 이제 군산시의회가 정치 이슈화 돼서는 안 되고 정치쟁점이 돼서도 안 되고 이제 본연의 자세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려운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시정을 토론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나가길 우리 모든 의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저 한경봉 의원님, 좀 진정하시고 더 이상 신상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 할 기회를 허락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월 24일 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것은 동료의원과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유는 군산시의회 규칙 제32조 2항 자유발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총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시정의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 동료의원과 본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군산 시정에 관한 중요사안이 아니어서 그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료의원이 또 오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군산시의회가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겁니다. 억지주장이라는 것을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우리 군산시청과 군산시의회가 쓰고 있는 이 청사는 금연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층과 10층 남자와 여자화장실 중간 부분에 흡연하는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흡연 금연건물에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9층과 10층은 의회청사입니다. 9층과 10층은 의원들이 사무를 보는 공간과 그리고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의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원은 지역주민의 선출을 받아서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시민들의 본이 돼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의원 스스로 법을 더 준수해야 돼요! 이런 기관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기관에 문을 고성을 지르면서 문을 열게 하는 장치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을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고 억지주장이라는 것을 난 단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제 판단에 맡기고 이제 군산시의회가 정치 이슈화 돼서는 안 되고 정치쟁점이 돼서도 안 되고 이제 본연의 자세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려운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시정을 토론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나가길 우리 모든 의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저 한경봉 의원님, 좀 진정하시고 더 이상 신상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지만 광역의회만 해당하고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으며 교육색 규모도 기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교육대상자 추천과정에서 사전 협의도 부족하여 교육 복귀 후 과원 해소 문제 등으로 일부 의회에서는 교육대상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의 기초의회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그 규모도 확대하여 운영할 것과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을 조속히 확대하라!】 2022년 1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지방 행정환경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방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합니다.
또한, 전문교육 훈련은 소속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결됩니다. 우수인력 확보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직원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44주 장기교육은 광역의회만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도 작년 11명, 올해는 5급 이상 12명에 불과합니다.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5일 미만의 단기교육이고 의회 직원 대상 10개월 과정 장기교육은 역시 광역의회만 해당하고 규모도 1년 동안 단 5명뿐입니다.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행정에 대응한 체계적인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교육과정별로 광역과 기초의회가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중·장기 교육과정에 기초의회의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하라!
하나.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모든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관리자·실무자 교육 분리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라!
2024년 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지만 광역의회만 해당하고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으며 교육색 규모도 기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교육대상자 추천과정에서 사전 협의도 부족하여 교육 복귀 후 과원 해소 문제 등으로 일부 의회에서는 교육대상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의 기초의회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그 규모도 확대하여 운영할 것과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을 조속히 확대하라!】 2022년 1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지방 행정환경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방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합니다.
또한, 전문교육 훈련은 소속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결됩니다. 우수인력 확보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직원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44주 장기교육은 광역의회만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도 작년 11명, 올해는 5급 이상 12명에 불과합니다.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5일 미만의 단기교육이고 의회 직원 대상 10개월 과정 장기교육은 역시 광역의회만 해당하고 규모도 1년 동안 단 5명뿐입니다.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행정에 대응한 체계적인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교육과정별로 광역과 기초의회가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중·장기 교육과정에 기초의회의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하라!
하나.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모든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관리자·실무자 교육 분리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라!
2024년 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위험을 완충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물가 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를 바라는 농민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한다.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
애써 키운 농작물의 가격에 비해 농업 생산비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농민들은 매년 가격 불안의 위험에 무방비로 놓여있는 현실이다.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데 부가가치가 낮고 기후 등 외부의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적정 수량을 생산해 제값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농사가 안 되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농업 현실이다.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는 7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에 불과하다. 또한,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및 농업 수입 보장보험 또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에 군산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정책을 더욱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지원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성과확산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위험을 완충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물가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방안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하라.
2024년 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위험을 완충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물가 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를 바라는 농민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한다.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
애써 키운 농작물의 가격에 비해 농업 생산비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농민들은 매년 가격 불안의 위험에 무방비로 놓여있는 현실이다.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데 부가가치가 낮고 기후 등 외부의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적정 수량을 생산해 제값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농사가 안 되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농업 현실이다.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는 7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에 불과하다. 또한,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및 농업 수입 보장보험 또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에 군산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정책을 더욱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지원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성과확산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위험을 완충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물가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방안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하라.
2024년 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범위와 중단 사유를 일부 가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어와 표현을 법령에 맞게 통일하고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자에게 책임감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 내용에 대한 재량행위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의 개발과 실효성을 높여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서 위임된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책임부서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동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보상 등을 배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중 공공장소가 아닌 곳은 개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있어 범위를 축소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 관련근거인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변경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조문이 아동복지법 제16조4항을 동법 제16조의3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포함시켜 아동의 빈곤 예방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2024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가족센터 위탁기간이 오는 2024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식을 갖춘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을 받아 운영 중 계약해지로 인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안으로 수탁자의 책임으로 인한 운영상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며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의결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범위와 중단 사유를 일부 가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어와 표현을 법령에 맞게 통일하고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자에게 책임감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 내용에 대한 재량행위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의 개발과 실효성을 높여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서 위임된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책임부서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동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보상 등을 배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중 공공장소가 아닌 곳은 개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있어 범위를 축소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 관련근거인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변경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조문이 아동복지법 제16조4항을 동법 제16조의3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포함시켜 아동의 빈곤 예방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2024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가족센터 위탁기간이 오는 2024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식을 갖춘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을 받아 운영 중 계약해지로 인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안으로 수탁자의 책임으로 인한 운영상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며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의결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문별 에너지시책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높이 구분 기준을 당초 9미터에서 10미터로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과 띄어쓰기 및 용어·표현 등을 정정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방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3조 제2항 제3호의 1일 개방시간을 “7시간 이상”에서 “10시간 이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조건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요건 중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관련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 개방주차장 지정 수요지역에 대한 면밀한 반영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농업투입재 중 필수농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식재료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원님들이 다 보고 아시다시피 회의 도중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례가 됩니다.
이에 추후 전체 의원총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신선한 의사당에서 이런 정치적인 갈등, 개인적인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규칙을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 진행되었던 2024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산시의 2024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등 한 해를 계획하고 군산 발전에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꼼꼼한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도 시민과 함께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군산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줄이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그 해법을 찾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 확대, 시민의 복지정책에도 힘을 쏟아 시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군산을 만드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23명의 의원은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고 그간의 경험에 새로운 열정을 더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산의 새로운 미래, 더욱 찬란한 봄날을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힘차게 용솟음치는 푸는 용의 기운을 받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힘차게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문별 에너지시책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높이 구분 기준을 당초 9미터에서 10미터로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과 띄어쓰기 및 용어·표현 등을 정정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방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3조 제2항 제3호의 1일 개방시간을 “7시간 이상”에서 “10시간 이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조건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요건 중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관련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 개방주차장 지정 수요지역에 대한 면밀한 반영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농업투입재 중 필수농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식재료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원님들이 다 보고 아시다시피 회의 도중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례가 됩니다.
이에 추후 전체 의원총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신선한 의사당에서 이런 정치적인 갈등, 개인적인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규칙을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 진행되었던 2024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산시의 2024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등 한 해를 계획하고 군산 발전에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꼼꼼한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도 시민과 함께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군산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줄이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그 해법을 찾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 확대, 시민의 복지정책에도 힘을 쏟아 시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군산을 만드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23명의 의원은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고 그간의 경험에 새로운 열정을 더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산의 새로운 미래, 더욱 찬란한 봄날을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힘차게 용솟음치는 푸는 용의 기운을 받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힘차게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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