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본회의 제3차 2022.12.0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신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인디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갈려면 혼자 가고, 만약 멀리 갈려 한다면 함께 가라”는 말. “세상을 향해 진정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일 듯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기에 저는 오늘도 군산이 더 멋지게 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어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맞이하여 ‘2023년을 군산 방문의 해’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대원 약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야영대회입니다. 당 행사에는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는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된다는 것은 단지 대한민국만의 새만금이 아닌 세계의 새만금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그 가치는 무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유명한 관광도시인 그단스크와의 유치경쟁에서 일구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유치야말로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현격하게 상승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대회 기간에 전라북도는 755억 원의 생산, 812명의 고용, 265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새만금 SOC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경우 군산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3조 6천억 원의 생산, 1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변화의 물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군산시는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다’라고 일갈하셨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23년을 군산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것이 ‘글로벌 도시 군산’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필두로 하여 군산이 ‘전 세계인이 화합하는 축제의 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도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선진적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접근성 강화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항공, 철도, 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플랫폼의 대폭적인 개선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온라인·미디어 마케팅도 한층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산 및 전북 각 지역의 문화와 관광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토탈 관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잼버리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만의 강점을 살려 방문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합쳐졌을 때 ‘세계인이 오고 싶어 하는 군산’이라는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군산시, 군산시의회, 국회의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멀리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함께 수많은 난관을 뚫고 힘차게 다시 일어설 우리 군산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자체세입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책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7,827억 9천 300만 원 보다 45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조 8,282억 9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228억 1,400만원 보다 432억 3,800만원이 증액된 1조 6,660억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99억 7,900만 원 보다 2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62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5억 7,7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9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60억 3,3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48억 3천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208억 8,200만 원 증액, 보전수입으로 130억 7,700만 원을 증액으로 총 43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7억 8천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8억 6천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3억 7천 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금으로 3억 8천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12억 5천 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안전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 응급복구비로 16억 7천만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에 152억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8억 5천만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에 20억 원,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에 12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체 세입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등에 대비하여 연내 미집행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세출 구조조정으로 일반회계 여유재원 19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1억 3천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2억 3,2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1억 6,100만 원 증액으로 총 2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로 3억 1,500만원, 비응안1길 지반침하 하수관 정비공사로 2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예탁하여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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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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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운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하여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정책개발 및 입법기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임기 만료연도에 연구단체 구성의 어려움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불용을 방지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 임기가 만료·개시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활동 기간을 구분하여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들에게도 연구단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연구활동 기간과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임기가 만료·개시되는 연도에는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모든 의원들이 공평하게 연구단체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3년도부터 2026년도에 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2023년도 월정수당과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제3조 제3항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변경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지급기준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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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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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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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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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19, 찬성 17, 반대 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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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7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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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도심 저지대 침수 예방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포천 홍수량 분담을 목적으로 수송동 원협공판장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유역면적 32.08㎢ 지역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옥회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국토교통부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17년 7월부터 편입 용지 372필지 중 283필지가 보상 완료되어 면적 대비 약 90%가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정비공사 1차, 2차분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2023년 1월부터는 정비공사 2차, 3차분이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16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옥회천 정비사업에 시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자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옥회천 정비사업은 2023년 편입용지 중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토지 수용과 2차, 3차 정비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 옥회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지방하천 확장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이제는 단순히 침수 예방용이 아닌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하천 조성 및 치수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옥회천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본 의원은 민원인으로부터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군산시 옥회천 정비사업에 이상한 점이 있으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을 해달라는 진정 민원을 접수하여 군산시에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수사 중인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원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제한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료수집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군산시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와 의회, 군산시와 민원인 간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서로가 오해를 해소해야 되는데 정보를 자꾸 감추려는듯한 행태로 인하여 서로 불신을 키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5월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옥회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2022년 11월 24일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1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 등으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옥회천 문제에 대하여 지난 7월 군산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영농 보상비 지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영농손실 보상비를 적게 지급한 부분, 영농손실 보상금을 이중지급한 건, 사업부지에서 보상한 필지를 이전등기 해야 하나 다른 지번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 지방하천은 전라북도로 등기해야 되나 군산시로 등기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감사담당관은 조사, 감사를 하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결과가 7월에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오면 감사결과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제출하라 하면 못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원인에게는 이미 지난 2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모두 제공한 자료를 의원의 자료요구에도 일부는 제공하고, 일부는 제출을 거부하고, 또 민원인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설명이 필요하다면 자세한 설명을 통해 불신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대응과 맞대응으로 일관하여서 군산시의 공무원이 먼저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시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군산시의 안전총괄과와 감사담당관의 태도를 보면서 힘없는 시민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또한 지난 12월 2일 감사담당관실 자체 감사를 본 의원이 요구하였으나 제공을 한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꾸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방해하기 위한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공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뭐가 문제라서 감추려들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전 국민에게 공개될 자료가 무엇을 감추고 의회 의원에게도 제시를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의혹이 있다면 설명하고 해소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감추려 하는 것은 더 많은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농손실 보상을 한 것 중 중복하여 보상한 내역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당초 편입토지 사정조서에는 지번이 없는데 편입 보상된 토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셋째 등기부 편입토지 중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된 내역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보상 후 소유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데 그 내역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라북도와 군산시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르게 된 내역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뭐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 한경봉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한경봉 의원님 시정질의를 봐서 제가 고발당한 것을 알았고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는 다선 의원님이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다선 의원이신 한경봉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 집중호우로 인해 시내 대부분이 내수피해가 발생되어 홍수배제 능력 확보가 필요하고, 도심 저지대 침수 예방과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옥회천 정비사업 착공 이후 지금 그분께서는 2016년부터 추진한 옥회천 정비사업 토지 보상을 문제 삼아 대학로에 현수막 개첨, 핸드폰 메세지, SNS 전송을 통해 보상금 편취 의혹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우리 시 행정에 불신을 야기시키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에게 무고한 주장을 하여 공무원 본인의 신분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분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고소하면서 옥회천 정비사업 토지 보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7월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하여 옥회천 보상 관련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별첨에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후 군산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전라북도경찰청에, 군산경찰서에서 전라북도로, 도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수사진행을 위해 2022년 11월 14일 자료협조 요청 공문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자료취합 상태에서 지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시 옥회천 정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있어 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토지보상 세부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면서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요구한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도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이 피고소인의 문자메세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행정불신과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신 감사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손실 보상 건 중 중복하여 보상한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는 공공사업부지 편입,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청주의입니다.
영농보상 이중지급은 아래 토지 1명에게 지급한 사항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상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담당직원이 보상대장 및 전산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2019년 12월 12일 지급한 이후 2020년 6월 10일 동일인으로부터 영농보상청구서를 접수받아 재차 지급한 사실이 있어 자체 감사 이후 보상금 일부는 회수하였고 올해 말까지 전액 환수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은 1,177만 8,480원입니다.
당초 편입토지 사정조서 계획도면에는 지번이 없는데 편입 보상된 토지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토지 분할 등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의 판단 기준은 전·답·과수원의 경우 잔여지 면적이 330㎡ 이하, 잔여지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 495㎡ 이하의 농지로서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잔여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입토지 사정조서에 없는 잔여지 매입 토지는 아래 5건 별첨4와 같습니다.
셋째 등기부상 편입 토지 중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된 내역과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옥회천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아래 2필지는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법무사에 등기촉탁 의뢰하였으나 토지 분할 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으로 오기 등기한 사실이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등기소유권 정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일부가 그게 우리 사업 구역 내로 편입이 됐고 나머지가 편입이 안 됐는데 이거 등기이전을 하면서 바꿔가지고 말하자면 등기이전을 해서 그 토지 소유주하고 알려서 이 등기소유권을 정정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보상 대상자가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사업부서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압류, 근저당 등 권리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절차를 완료한 후 국공유지로 이전된 등기부등본 및 보상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지급의뢰 하고 회계부서에서는 보상금을 최종 지급하는 사항으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섯째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라북도와 군산시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르게 된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옥회천은 지방하천으로,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무 위임조례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와 공사 시행, 보상 협의 등 행정 업무를 도내 14개 시군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옥회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토지는 전라북도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처음 보상을 완료한 것 중 일부 토지가 착오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군산시로 등기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9필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군산시로 이전등기 된 토지를 전라북도로 등기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예」)
한경봉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찌됐거나 이제 영농 이중보상금이 지금 1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본 의원이 파악한 부분하고 달라요.
●시장 강임준
그래요?
●한경봉 의원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 강임준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다음에 잔여지 보상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소유권이전은 잘못된 부분 다 보고 받으셨죠? 토지가 편입이 됐는데 이게 안 들어갈 토지가 이쪽으로 이전되고,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서류만 보면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좀 불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군산시로, 군산시로 이전된, 전라북도가 아니라 군산시로 이전된 토지가 아까 여기 자료에는 지금 29필지로 돼 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40필지가 넘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파악이 덜 되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시장 강임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0필지가 넘습니다. 이제 이런 행정착오를 하면서 저희가 쓰지 않아야 될 예산을 쓰는 거예요. 이걸 예산을 군산시로 잘못 쳤기 때문에 다시 전라북도로 칠려면 법무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법무사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기하고.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아까 그 저기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도, 도경 협조수사,
(빔프로젝트 상영)
키워줘 보세요. 도경수사 협조 공문 키워보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자, 제가 이 자료를, 여기 의원님들 이쪽 보시면 되고,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자료가 지금 왔죠? 이 자료를,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과에서 요구한 바가 없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안전총괄과에서 도경에 협조 공문이 자료제출 협조 공문이에요. 수사에 뭐 저기가 아니라, 뭘 해주라고 했냐면 요청자료가 옥회천 정비사업 관련한 서류를 요청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상내력을 이게 자료를 좀 줘라, 이게, 이게 자료 줘라 이거거든요.
본 의원이 이 자료가 저를 통해서 나간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민원이 있어서 “옥회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그 저기, 감사 당일까지 저기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일부 주고 일부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개별감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마지막 날 전날에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맞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민원인하고 “이 부분 나는 도저히, 내가 하루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찾을 수 없겠다.” 하면서 자료를 맞추는 과정에 주라고 하지도 않은 이 공문을 안전총괄과에서, 그 자료에서 빠져나오니까 민원인이 ‘그게 뭐냐고’, ‘도경에서 저기 했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무슨 수사에 뭔 영향을 미치고 뭘 하는 자료입니까? 도경에서 ‘뭣뭣 서류 좀 주세요, 알아볼라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그 부분 가지고 전북일보에 기사 나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장님.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을 보냈답니다. ‘이건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공문이 어디로 갔냐, 자료하고 같이 기획예산과로 갔어요. 기획예산과로 갔는데 저는 그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넘길 때, 넘길 때 그 자료를 빼고 줬어요.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왜? 제 이메일로 받았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이메일 지울 수도 없으니까.
그러고 기자가 갑자기 와서 ‘도경의 수사 협조 공문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 하고 기사를 쓴다는 거예요. 분명히 외부 유출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문을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대체? 누가? 나는 그 자료를 받은 적 없다고, 공문을. 기획예산과에서 빼고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데는 기획예산과하고 안전총괄과밖에 모르는데. 그걸 기사화를 시켜갖고 기자를 해서 의원을 겁박해, 겁박을 해, 이런 게 군산시의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자, 그리고, 자, 민원인이 악성 뭐 민원인이라고 고소·고발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민원인 때문에 우리가 저기 뭐야, 하수관거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까? 군산시 공무원들의 자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 일이 잘못 했으면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감추고, 감추고, 감추고 할라다 보니까 자꾸 이놈을 그짓말이 그짓말 낳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옥회천 문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별 문제 아니에요. 단순한 행정 착오들이 많아요, 행정 착오들이.
그럼 처음에 오픈을 해버렸으면, 처음에 오픈을 했으면 간단히 그냥 지나갈 문제예요. 근데 이걸 오픈 안 하고 숨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자, 담당 과장이, 누가 수사하라고 그랬습니까? 민원인이 수사하라고 그랬어요? 담당 과장이 5월달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된 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발 안 했으면 수사가 들어갈 일도 없죠.
그리고 7월달에 감사실에 담당, 자체감사 요청 해, 자, 자체감사 요청해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조치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고소, 고발 풀고. 그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런 의문까지 들어요, 본 의원은.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일부러 고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시의 자체감사를 요구했나? 그리고 뭘 축소할라고 은폐할라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료를 안 주니까.
정말 이게 뭔 난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아니, 그러면 민원인한테 가서 분명히 설명을 하면, ‘이거 잘못 됐고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주의 줬습니다. 시정요구 했습니다. 지금 등기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답변하세요.
●시장 강임준
제가 알기로는요, 그분한테 가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플랑 뭐 붙이고 했을 때도 설명을 다 했답니다.
여러 차례 가서 설명을 다 하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 물론 말씀하신 제가 뜻을 모르는 거 아닌데요, 이런 것들이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이런 경우는 똑같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니 뭐니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수관거사업을 그걸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것만큼 했고요.
저는 민선7기 때부터 우리시의 행정이 감추고 이런 거 없이 오픈하고 잘못한 거 잘못하고, 책임질 거 책임 지자는 제 주의이지 감출려고 하고, 우리 한경봉 의원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경봉 의원
근게 저는 시장님은 믿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근게,
●한경봉 의원
아까 지금 시정질문 자료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께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시장님한테도.
●시장 강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저는 꼭 물으려고 합니다.
●한경봉 의원
그리고 정말 우리 군산시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누군가, 자, 우리 공무원들은 1,600명 뭘 합니까? 그 시민들이 낸,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정하게 써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있는 것이고, 감시 감독을 할려고.
자, 그러면 시민들도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어떤 제보를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같다’ 그러면 빨리 자체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잘못된 걸 파악하기 위해서 빨리 오픈을 시키면 빨리 끝나요. ‘별 일 아니네?’ 에피소드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자료 주라면 안 주고 약올리면서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그러면 의원이 의회에서 ‘뭐 잘못 됐습니다.’ 하고 지적하면 나쁜 의원이네? 악성 의원이네? 그렇게 보십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 강임준
그것은,
●한경봉 의원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저도 악역이에요.
●시장 강임준
그것은 아니죠. 한경봉 의원님 그 건하고 이 건하고,
●한경봉 의원
그럼 시민들이 뭔 얘기를 제안을 하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자, 그분이 연초에 저기 제기를 하셨잖아요. 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5월달에 일단 고발해 놓고 7월달에 자체감사 했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전에 그분한테 설명을 그전에 가서 분명히 드린 걸로,
●한경봉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시장 강임준
그렇게 알고요.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한경봉 의원
그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기에 그전에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고, ‘없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 하니까 이분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고,
●시장 강임준
아니, 근데,
●한경봉 의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시장 강임준
잘못한 부분을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수 십억, 거기 보면은 그 플랑 보셨지 않습니까?
●한경봉 의원
약간 과장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시장 강임준
약간 과장이 아니죠, 그것은.
●한경봉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강임준
그것을 약간 과장이라고 한다고 하시면은 똑같이 모든 것을 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똑같이 잣대로 재야 됩니다.
●한경봉 의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저기 지금 시정질문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청 우리 공무원의 마인드가 좀 바껴야 되지 않냐, 뭐 가래로 막을 거 뭘로 막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좀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 강임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경봉 의원
아까 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이것 때문에 열흘을 날 샜어요, 보느라고. 지금 눈이 붓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 강임준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한경봉 의원
그래서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같이 군산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바꿔나가시는 데 시장님이 역할을 좀 해주세요.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