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2차 2023.09.0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드볼, 앤트맨, 아이스, 사탄, 고블린, 이 단어들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이 단어들은 바로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지칭되는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우유주사, 행복알약,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침대, 마약족발 등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마약에 대한 공포는 없어지고 친근한 단어로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약의 유통과 구매가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마약 구매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만큼 손쉬운 일이 되었고 가격도 피자 한 판이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된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도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2017년 대비 30.2% 증가하였고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도 481명으로 2017년 119명 대비 30.4%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북에서 검거된 마약사범도 545명에 이르는데 20대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이 64명으로 10대가 3명, 20대는 11명에 이릅니다.
이런 통계수치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마약 안전지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에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음료 사건을 떠올린다면 학교나 학원가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마약은 돈 많은 일부 특정 집단에서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지만 이제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느 순간 친근하게 사용되고 있고 평범한 주부, 회사원, 학생까지도 마약 투여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을 시작하면 뇌에서 강력한 화학작용을 일으켜 본인 의지로는 끊는 것이 매우 어려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금단현상, 재투약, 마약중독 등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이어져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2019년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규정된 시간의 교육이 아니고 단순 시간 채우기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군산시 지역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 수 있게 경찰이나 교육청 쪽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는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마약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마약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해야 우리 군산시의 미래가 건강하고 희망차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약은 한번 손대면 재범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범죄는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마약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추석선물 20억? 감사합니다!’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오해나 불신을 초래하지 않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산 앞바다는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관광명소이며 군산 발전의 교두보입니다.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시행하였고 윤석열 정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친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어항 300개소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을 조성하고 어촌의 안전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군산시는 장자도, 선유도, 관리도, 그리고 무녀도, 신시도, 야미도를 묶은 2개 권역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자립형 어촌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각 권역당 4년간 100억 원, 총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총괄 PM(Project Manager) 역할을 수행할 어촌앵커조직을 잘 선정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런 앵커조직을 모집하고 평가하고 선정한 과정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공모과정을 보자면 2022년 9월 22일 군산시 홈페이지에만 모집공고를 슬쩍 올리고 그도 모자라 공고 당일부터 단 2주만인 10월 6일에 접수를 마감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원한 업체는 단 두 곳, 결과적으로 각 권역별 딱 하나씩 민간업체가 지원을 했고 이후 절차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듯 두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엄연히 공고문에는 3배수 내외 팀을 선정해 평가한다고 하고 참여기업 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버젓이 써있었지만 이 문구는 그저 허울 좋은 장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자체가 선정한 앵커조직과 함께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2022년 12월 15일까지여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추가 공모 또는 재공모를 하지 않아 더 능력 있고 적합한 앵커조직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조차 할 수 없게 아예 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는 용역비 2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데 담당부서의 과장과 계장 2명 등 공무원 3명이 모여 평가하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이 중요한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조직으로 선정된 한 업체를 보니 대표를 포함해서 직원도 4명뿐이고 어촌 개발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한 업체로서 과연 이 업체가 제대로 수행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이런 공모절차나 평가 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인지 오로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더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모두가 힘든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억 원이라는 로또 같은 추석 선물을 받은 업체를 보면서 이처럼 불합리한 업체 선정과 평가과정을 암암리에 계속하는 한 군산시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군산시와 군산 시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 나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재해복구에 애쓰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산 시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어싱(Earthing)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싱은 땅(earth)과 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입니다. 지구와 우리 몸을 접촉함으로써 지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흡수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이는 우리 몸을 땅과 밀착시키는 것으로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싱은 일조권처럼 건강을 위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는 아니지만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의학적 검사 결과를 인용하여 맨발로 걸으면서 생기는 신체변화의 효과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는 앞다투어 맨발걷기 산책로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송사와 포항시 보건소가 맨발과 신발걷기의 비교 실험한 검사자료에 의하면 혈압 안정, 혈액순환 촉진, 근육량 증가 등 8가지 항목에서 맨발로 걸었을 때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처럼 맨발걷기를 통한 의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맨발걷기 산책로 정비가 잘된 지자체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의 사례를 보면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은 선도적으로 2005년 강천산 군립공원 산책로 중 2.25km 구간을 황토로 포장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군산 명소들을 연결한 다양한 10개의 구불길이 있습니다. 그 중 청암산, 월명호수, 은파호수 산책로는 벚나무, 편백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와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지면을 걸을 수 있는 힐링 장소로 소개되며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타 시도에 있는 맨발 산책로와 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은파공원에 추진 중인 황톳길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월명공원 둘레길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다양한 흙길을 일부 구간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으로 산책하기 좋은 청암산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청암산 축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맨발로 걷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산시내 근린공원과 구불길 산책로에 맨발걷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흙길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도시 바람길 숲 일부 구간에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날짜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힐링을 누리는 도시로 성장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콘크리트로 가득한 건물과 도로에 지쳐있는 군산시민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소소한 것들부터 채워주는 우리 군산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 이후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해왔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예산편성, 조직구성 권한은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민적 바람과 민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995년 7월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기관대립형 구조에 기초하여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다.
그러나 의회 사무조직 내 인사 권한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조직 운영에 대한 재원과 공무원 정원은 집행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직무상 지휘감독자인 의장보다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한계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가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특화된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특화된 조직·인력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걸어온 지방자치의 길이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성년이 되려면 각자의 그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위상과 권한이 부여돼야만 한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날고 수레도 양 바퀴로 간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을 맞춰야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고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입법부로서 견제와 균형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 집행기관에 종속된 지방의회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라.
2023년 9월 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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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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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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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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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5차 문화도시 사업비가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최종 삭감되면서 심사가 갑자기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도시로 군산시는 2021년 12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22년 12월 본도시 지정에 탈락하였으나 2023년 제5차 문화도시에 재도전하여 오는 9월 12일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에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문화도시 추진에 앞장서 온 시민들의 상심을 덜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제5차 문화도시 심사를 조속히 재개하라】
군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토론회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31일 군산문화도시추진단 출범, 2020년 12월 16일 군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1년 12월 예비문화도시 선정, 2022년 3월 군산문화도시센터 설립 등 6년 가까운 시간과 27개 읍면동 주민 1만여 명이 정성을 모아 문화도시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
지역문화진흥법 14조, 15조, 17조에 근거한 법정문화도시 조성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군산시는 문화도시센터 운영에만 2022년 7억, 2023년 10억의 시비 예산을 배정하고 우리 시의회도 한치의 의심 없이 문화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심사를 1달 앞두고 돌연 제5차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예비문화도시로 심사 대상이었던 16개 도시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두들겨 맞은 심정이다.
매일 같이 모여 군산다운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다짐했던 그 많은 얼굴들을 어떻게 마주 대한단 말인가! 예비문화도시가 되었다고 해맑게 웃던 시민들에게 어떻게 문화도시 중단 소식을 전한단 말인가!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1월에 제정·공포되었고 문화도시는 2019년 1차 도시 7곳을 시작으로 2022년 4차 도시 6곳까지 지난 4년간 총 24개 도시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
이 도시들은 우리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도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진단하고 주민 누구나 지역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박탈당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름을 바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기존 제5차 문화도시에 도전하던 16개 도시들은 길을 잃었다.
이에 심사가 중단되지 않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라도 승선할 마지막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위기의 지방은 파멸밖에 남은 게 없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답하라!
하나.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다.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들이 정당하게 심사받고 시민들은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심사를 조속히 재개하라!
하나.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이 불가하다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13개소 중 기존 7개소 지정과 별개로 추가되는 6개소는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만의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조속히 공식화하라!
2023년 9월 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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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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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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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회 수송·미장·지곡동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정부 각 부처안에 반영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하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수립 입장을 밝혀 새만금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잼버리 파행의 징벌적 조치로 보이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군산시의회는 30여 년간 일궈온 지역의 숙원사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군산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안으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 각 부처 안에 반영된 새만금 예산 6,626억 원을 기재부가 무려 78%나 삭감한 것이다.
전북의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에서 전주간 고속도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 SOC 분야 예산 증가율은 무려 4.6%로 국가 예산 증가율인 2.8%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러한 SOC 예산의 증가 기조 속에서도 유독 새만금 SOC 예산만 난도질을 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데 그치지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까지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수십 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은 또 다시 지연이 되고 방향이 뒤바뀔 수도 있다.
사실 이 상황은 예고됐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함께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잼버리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며 향후 애꿎은 새만금 사업에 징벌적 조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잼버리와는 무관하다.
잼버리 파행 전만 해도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지금과는 달랐다. 정부는 새만금의 가능성을 보고 지난 6월말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7월에는 이차전지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 특화단지로도 지정한 바가 있다.
불과 1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이 열린 군산을 찾아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했다.”, “새만금개발 속도가 중요하다.”, “새만금에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조치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180도 뒤바꿔 새만금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획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인해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으며 시동이 걸린 우리 새만금의 성장 엔진이 꺼져버리는 건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군산 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30여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을 또 다시 지연시키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국가경제의 미래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명시하고 차질 없는 개발을 약속하라!
2023년 9월 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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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윤신애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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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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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양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꿈과 희망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잼버리와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가 타 지역 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원안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정부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조속히 원안대로 정상 추진하라】
전라북도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 모두가 이뤄낸 결실이자 위대한 승리였으며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었다.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현 정부는 이러한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전의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 그리기라는 미명하에 가혹하게 짓밟았다.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전북도민들이 갖고 있던 항공 오지의 서러움은 현 정부가 멈춰버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와 함께 다시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버렸으며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다른 지역의 공항 건설이 순풍에 돛 달고 순항 중인 것과 다르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어느 명확한 근거 하나 없이 정부의 예산 칼질을 받으며 일시중단 사태에 놓였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세계잼버리와 연계한 무분별한 악의적인 선동들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새만금 정책들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러 전북도민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겨주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 대회 추진과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이다.
지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비수도권의 젊은 층 인구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고 이에 전라북도의 몫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가 선정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군 소유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군산공항의 한계를 벗어던질 수 있는 선제조건이 만들어 졌으며 동시에 아시아의 주요 도시와 전북의 새만금을 잇는 중·단거리 항공편의 개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으면서 도민들에게 근심을 안겨주던 새만금 사업에 빛을 보게 해주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연이은 입주로 훈풍이 불고 있으며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기에 27만 군산시민은 물론 180만 전북도민은 정부의 이러한 도 넘는 새만금 홀대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대로 완공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개발과 전라북도 도약은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없던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며 원안대로 군산공항이 갖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던지고 멈춰있는 새만금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달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이 원안대로 정상 건설될 때까지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잼버리를 연계하여 발목을 잡는 악의적인 정치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공항건설을 비롯한 새만금의 성장동력을 무너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멈추고 새만금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라!
하나. 우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또한 타 지역 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9월 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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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양세용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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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양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1, 반대 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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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반대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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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예규 규정에 따라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에 대하여 관련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규정에 따라 관직명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피해예방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범죄를 범죄로 수정하는 등 일부 문맥을 간결하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장구 23가지 품목 중 수리가 가능한 3가지로 제한을 하고 수리비용 인상 및 일반장애인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및 영아의 보호를 위해 상담, 쉼터, 주거 및 생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에 침투되어 있는 마약류 관련 상호명 및 상품명의 용어를 재인식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약류가 불법적인 유해한 약품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도모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특화사업 장려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 사항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재취업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 사항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주력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산업분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기능을 제공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피해 사망자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행안부 감면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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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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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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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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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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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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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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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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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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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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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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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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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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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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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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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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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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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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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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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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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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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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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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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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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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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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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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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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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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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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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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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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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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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실태조사와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수요자별 형평성, 실효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 조례안 제8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이행사항 등의 정비와 개별 조문의 용어에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 총수를 16명에서 25명으로 증대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 최근 관내 산업단지 내에서의 각종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철저한 수립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조됨으로써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 확대를 통한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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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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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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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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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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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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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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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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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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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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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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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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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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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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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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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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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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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바쁜 일정속에서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과 세밀한 예산 심사 및 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재해예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안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건 86억 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건 3억 1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촌동 청사 신축 및 신축공사 감리비는 청사 진입도로의 낮춤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 낮춤에 대한 부서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청사 신축 관련 예산은 도로 낮춤이 선행된 후에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전기안전 검측장비 6종 구입은 법정 전기안전관리 대행 관련 필수 검측기구에 대하여 연간 대행계획에 따라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삭감되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재검토 후에 예산심의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선유도 수산물 판매센터 증축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식당 임대계획으로서 기존 식당들과의 영업 갈등 문제가 우려된다고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리모델링 관련 총사업비 120억 원에 더해 시설비 증액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과정에서 기본적인 시설개선비용 누락을 지적하며 지붕 방수 및 내부 전기공사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후속 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소요예산은 반영하되 담장 및 조경 등 시급하지 않은 외부 시설개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직책 및 예능수당은 수당의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직면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정과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열정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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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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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송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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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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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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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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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부 새만금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30년 이상 이어온 대한민국 초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잼버리 파행의 탓을 전북으로만 돌리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새만금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새만금개발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전라북도의 자존심과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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