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본회의 제3차 2020.12.04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영일
이른 새벽까지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종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해신․소룡․미성동 나선거구 우종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산시청 청사의 비효율적 공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청 청사를 이용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도 모두 다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사 공간 이용이 얼마나 심각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 청사는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인 동시에 시민들의 민원처리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운 점이나 민원들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창구로써 시민들과의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청사는 시민들에게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결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은 청사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차공간이 문제입니다. 최근 주변 요양병원과 원룸들 신축으로 청사뿐 아니라 청사 인근 도로 및 골목길 주차마저 힘들어 법원 쪽이나 학생회관 쪽에서 주차를 하고 시청사로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공간입니다. 민원이나 업무 협의 시 공개적으로 오픈되기 보다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방문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 밀폐된 공간 제공으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직접 체험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계별 직원들과의 사이가 너무 좁아 서로 의자가 부딪치는 경우도 많고 이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좁은 책상마다 업무 서류들로 가득 차 있어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 뿐이었습니다.
현재 군산시청이 조촌동 시대를 시작했을 때에는 본청의 조직은 대략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5개국에 22개과였고, 현재는 6개국에 35개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공간은 그대로인데 부서는 무려 13개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1년에 정기인사를 2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기인사 시 조직개편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조직개편 때마다 여기저기 칸막이 설치공사의 소음으로 시청이 떠들썩 합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업소를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고.
현재 우리시는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현장업무를 위해 별도의 외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사업소의 경우 본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77조 사업소의 설치 규정을 보면 사업소는 별도의 기관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수도사업소 형태로 있는 곳은 현재 11개 시군으로 이중에 별도의 외청 기관으로 있는 곳은 9개 곳으로 우리 군산시와 진안군만 본청에서 미분리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의 경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블록통합,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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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종합상황실 운영, 하수범람 위험지역에 대한 침수예방 모니터링 등 상하수도 통합 컨트롤 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자재보관소 등 부대시설 공간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경우 시민들의 주거생활 및 산업분야와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으로 그 어떤 조직보다도 현장행정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하수도 관리 및 관련 시설 등은 대부분 산단 및 새만금 쪽에 위치해 있어 수도사업소를 서군산 지역으로 이전하면 새만금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새만금과 국가산단 등 광역 상하수도권 관리가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 제23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었던 미성, 산북, 소룡, 해신동 서군산지역의 소외감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산북시’, ‘소룡시’라고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 서군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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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감사원에 감사원 청구 건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안건을 저한테 보고는 분명히 감사의 청구 건은 2항으로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건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의사국 직원과 상의)
방금 사무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경수 의원님께서 청구하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이 채택된 후 거기에 같이 4차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예, 서동수 의원님.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채택의 건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조경수 의원님의 개인의 존중은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회의 소속된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이미 논의를, 부의장님, 부의장님!」)
예. 말씀하시죠.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면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추진을 해야, 아니,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상임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의 개인의 생각을,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한다고 해서 거기 감사원 청구를 할 수 없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준에 의해서 특별감사, 개별감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재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경건 위원장님 말씀 참조하고, 12월 7일 경건위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의 있습니까?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안건으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 이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선 경건위 상임위에서,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12월 7일날 안건으로 상정을 할려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을 할려면은 여기에서 안을 채택해서 경건위에서 그 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절차가 본회의장에서 채택한 후가 아니고 경건위에서, 상임위에서 채택 의결이 된 다음에 본회의장에 상정하게 돼 있답니다.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이 부분을 우리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채택의 건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우리 동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경수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안 계셨어요, 그 자리에.」)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잠깐 정회 하시죠.」)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나가셨어요. 그때.」)
설경민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용차, 화학분야까지 고용불안이 재확산 되면서 제2의 고용위기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
군산시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이직지원 2,900명, 청년센터에서는 3, 400명에게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발생 속도 보다 없어지는 일자리 속도가 더욱 빨라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상용차, 화학분야까지 고용불안이 재확산 되어 올 4월 OCI 군산공장 452명, 이스타포트 288명, 10월에는 타타대우 110여명의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제2의 고용위기’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인구는 지난 5년간 인구 1만 명이 유출되었는데 그중 청년인구가 9,900명으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지속적인 청년층의 유출은 지역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53%로 전국 평균 60.4%에 크게 못 미치며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청년 고용률은 전국 41.7% 대비 거의 절반수준인 26.2%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군산산업을 견인하는 군산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 고용은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고,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은 생산량의 90% 이상 감소한 상황으로 해당산업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로 최근 지역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코로나공포’에서 기인한 내수침체는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위협하는 직격탄이 되어 올해 2분기 소규모점포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4배를 넘는 27.6%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용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그간의 정부의 지원과 함께 우리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한번 붕괴된 산업생태계 재건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시는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고용창출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850명과 그 가족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 실직의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직업훈련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서비스업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위기지역에서 군산이 배제되어 정부지원이 중단된다면 최소한의 고용유지도 어려워져 그간 충격에 빠진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해온 27만 군산시민의 절망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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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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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제안설명서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철도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외면하고 대책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군산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원발생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성명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군장산단 인입철도사업은 우리시 구간 대야면 산월리를 시점으로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7부두를 종점으로 하는 연장 29.9km 구간을 총사업비 6,171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가 완공되면 물류수송체계 구축과 함께 수송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군산 1·2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군산을 명실상부한 물류거점도시 반열에 올릴 것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의 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생활 속 불편과 감내하기 힘든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로 주민피해를 살펴보면 공사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도로 파손, 진입로 단절에 따른 우회연결도로의 선형불편, 도로폭 협소로 차량·농기계의 진출입 불편 등 안전사고 위험, 경사지 진입구간 도로선형 불부합으로 겨울철 교통사고 다발 위험, 배수불량으로 도로 및 통로박스 침수와 농경지 침수로 농작물 피해발생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된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옥산면 터널 공사구간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접 주민의 담장 및 가옥의 균열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은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논리의 답변만을 반복하며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시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외면하고 지역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안일한 대처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민원해결을 위해 군산시 의회는 금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11월 17일에서 25일 9일간 중 11월 19, 11월 25 2회에 걸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를 출석요구 하여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불참 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를 대표하는 군산시의회와 28만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국가철도공단은 주민의 피해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한 만큼 국가철도공단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피해 민원발생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인입철도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의 준공을 중지하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인입철도공사에 따른 피해사항을 전면 재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하라.
만약,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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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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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안전한 군산 만들기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을 위해 연내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성격의 지출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4회 추경 1조 5,676억 5,300만원 보다 123억 6,100만원이 증액된 1조 5,800억 1,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 1조 3,994억 5,200만원 보다 119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4,114억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 1,682억 100만원 보다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68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3억 100만원이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7억 1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48억 7,500만원이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9억 7,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182억 4,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69억 7,800만원 증액으로 총 119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지원 52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억원, 어린이집 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 동부권 도서관 신축공사 36억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28억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18억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14억원,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억 6,200만원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2억 6,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16억 1,500만원 증액으로 총 3억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 감리비 3억원, 신설 급수공사비 2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재투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 및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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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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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월정수당 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23일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되 그 상한선을 3%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군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율 2.8%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사용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및 공개의 범위,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제19조 제1항의 의안발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의 제출, 발의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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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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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