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본회의 제1차 2021.06.09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개회사에 앞서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범시민 강력규탄 궐기대회와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하고 군산시민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상생이라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결여된 지역갈등만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책으로 무능의 극치를 넘는 행위일 것입니다.
새만금 정책사업이 지역 갈등 없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선행될 때만이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목이 푸르른 여름의 초입에서 제238회(제1차정례회)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보훈의 달을 맞이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또한,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8회(제1차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안건심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견제와 감시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27만 군산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높은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살펴 시정의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합법성을 점검하여 현안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통하고 찾아가며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침체된 지역경제로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가축 및 농작물 등 재산상 피해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가 있기까지 늘 함께 해주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회의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 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방청허용을 하지 않았으나 의회에 깊은 관심으로 인해 일부 허락 하였습니다.
방청인은 회의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제237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38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6월 1일 집회공고를 완료 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장산단인입철도 민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였고, 의원발의는 한안길 의원이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BTL 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촉구 건의안을, 김우민 의원이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강력규탄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하였으며, 나종대 의원이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주민자율청결 실천조례안과 군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0건, 경제건설위원회 15건, 양 소관위원회 공통안건 4건 총 29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0건과 현장방문 8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5월 10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정책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5월 17일에는 새만금개발청의 불공정한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범시민 강력규탄 궐기대회에 참여하였으며,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의원님들의 1인 릴레이시위를 실시 하였습니다.
군장산단인입철도 민원특위에서는 5월 25일 기관방문과 6월 4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 보고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29건을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일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중앙·월명·삼학·흥남동 지역구 박광일 의원입니다.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폐교되어 슬럼화 된 서해대학을 시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73년 12월 군산전문학교 설립인가로 시작된 서해대학은 지난 2015년 이사장의 146억 원대 교비횡령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육부에서 내린 세 차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1년 2월 28일 최종 폐교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있던 재적생 140여명은 도내 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학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의료보건 인력의 양성소인 서해대 보건의료 계열학과 정원에 대해 군산소재 대학교에 배정 추진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어 인근 타 지자체 대학에 배정 되었고, 서해대는 현재 임시이사회에서 선정한 청산인으로 하여금 청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 폐교 대학 중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완료된 대학은 없으며 대다수 방치되고 있고, 일부 폐교의 경우 부분매각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숙소로 이용하거나 국가사업을 통해 재활병원 유치를 위한 경우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직접 대안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강제 폐쇄된 남원시에 위치한 서남대학교를 보면 불과 3년도 안 되어 운동장은 밀림을 방불케 하고, 교내 게시판에 붙어있는「2017년 장학금 신청」게시물은 서남대학교의 시간이 2017년에 멈춰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사례를 볼 때 서해대 폐교 매각 등 청산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주변 지역 슬럼화는 가속화 될 것이며, 지역 경기침체와 우범지대로 전락하여 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해대 폐교의 사후 계획에 대해 지역시민을 위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와 신재생에너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새만금의 계획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산학연계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용도인 교육시설의 큰 변경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원도심 중심에 위치한 폐교 일원이 노후지역으로 공동주택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립투자 검토를 위해 서해대 청산인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공동주택 진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 청년 창업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견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민간투자를 통해 폐교를 매입하여 청년 스마트타운 및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제안해봅니다. 일원에 행복주택 등 계획되어 있어 청년 스마트타운의 조성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모든 제안이 법적절차에 따른 매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재산 감정가만 약 210억 원이 넘고, 교직원 인건비 등 예상 채무액이 60억 원이 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해대가 폐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다면 도시 내 흉물로써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학생들로 붐비던 그 일원의 상권 등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자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특히, 도시재생 등 건물을 재활용한 투자라고 한다면 더욱이 서해대의 건물이 노후되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타 용도로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지가상승 되기 전에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더욱더 서해대 폐교를 안타까워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움에 그치지 말고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시어 묘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기관보다 군산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나운1·2동, 신풍동, 문화, 송풍동 출신 지해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과 예방접종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무장애 숲 조성을 적극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산업의 붕괴로 지역상권 마저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은 절대적 안정과 힐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들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 정책과 복지로 인구유입 및 관광산업을 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듯이 우리시는 시내 중심 및 근거리에 시민들이 자유롭고 마음껏 힐링 할 수 있는 월명공원과 은파 호수공원, 청암산 등의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 힐링하는 곳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힐링공간의 모습이 단순히 나무와 숲속의 모습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혹시 ‘무장애 숲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무장애 숲길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사람들이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장애를 완화하여 휠체어나 유모차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폭은 넓게 경사는 낮게 하여 보행약자도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배려한 친환경 산책길을 말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자료화면은 지난 5월 제가 산림녹지과와 함께 서울 불암산과 관악산 무장애 숲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총연장 2.1㎞ 폭 2m로 순환형 숲길을 조성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걷고 등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지원사업(국비50%, 시비50%)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지 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전국 85개소로 이중에 전북은 전주시, 정읍시, 고창, 완주 등 7개 시군의 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2016년 6억 원의 예산으로 월명공원 내에 986m 길이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였지만 구간이 다소 짧고 순환형이 아닌 일방통행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점자안내판, 난간 손잡이, 전동 휠체어 충전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힐링과 관광을 접목한 무장애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자는 베리어프리운동 추진과 도시계획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 무장애 관광은 단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노인분들과 영유아를 동반하여 유모차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도 관광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도 환영받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명산, 청암산 등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무장애 숲길 조성을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월명산 무장애 숲길을 향후 월명산 전망대와 연계하여 월명산 전체를 순환형 길로 추진하게 된다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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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우리시가 취약했던 체류형 관광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보고, 먹고, 잘 수 있는 진정한 3GO 관광의 기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5.1%인 263만 명 정도이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숲길 조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취약 계층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무장애 숲길 조성 등 무장애 도시건설을 위해 제도 및 계획을 적극 마련하여 시민 모두에게는 힐링의 공간을,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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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이 되었습니다.
기초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분권의 주요사항으로 한 이유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와 긴급성, 적정성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기 위해 민간의 복지기관 및 시설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과 함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네트워크을 구축해 왔습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 이 노동에 대한 적절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것은 군산시의 책무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군산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급여, 여기에는 수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군산시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중앙부처가 매년 업무편람을 통하여 제시된 종사자 당해년도 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정한 급여와 수당을 받아야만 합니다. 군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한 급여체계를 지방정부가 임의대로 급여와 상여금, 수당 등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사회복지사는 마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헌신과 사랑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며 월급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이 아직도 급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산시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2년 내지 3년 전에 제시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제한적이며 그나마 변칙근무와 변칙으로 시설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군산시가 종사자 등에 관한 지원조례는 급여 및 신분보장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고, 군산시는 조례를 자의적 해석으로 예산지원과 복무규정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등 종사자와 복지시설 및 시설운영자는 독소조항이라 여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은 노동관계법에 정한 주 52시간 초과근무자, 야간근무(심야근무),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 근무,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급여와 수당, 유사업무 기관의 급여 차이, 상여금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내용을 조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종사자 채용 시 급여와 호봉을 제한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산문제가 내포되어 있기는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피해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client)에게도 부정적입니다. 유독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적인 현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통상적인 근무규정으로 정하기 어려운 예측불가의 경우가 발생하며 상황에 따른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등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요구하게 됩니다.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어려움이 매우 큰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중앙부처에서 규정한 당해년도 급여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닌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역하는 일일노무 등 일시사역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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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도 또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제공하여 “노동의 그 댓가로” 정당하게 물질적, 비물질적 급여를 제공받아 현실적 삶을 살기 위한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 활동하는 기회를 부여 받아 민주시민으로 일상적 생활을 연속적으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전인적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의무이며 권리로 강조됩니다.
군산시 책임의 범위 안에 있는 시설과 업무를 위탁 받은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조속히 전향적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앞서 군산시에는 기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철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조사 시에 클라이언트(client)에 대한 조사는 물론,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각 영역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급여, 수당, 근무환경 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준비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client)의 복지는 당연히 최상의 서비스를 지향하지만 종사자에 대한 급여도 종합적으로 합당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무실태 내적인 문제에는 이직 및 전직률, 취업률, 계속근무기간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 원인분석이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조사설계부터 결과분석 및 대안제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는 강임준 시장님 복지분야 시정방침입니다.
군산시의 복지에 대한 전문성은, 책무성은 군산시민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배정의를 이루는 중요한 방식은 노동을 통하는 것이고 그중에 사회복지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와 복지는 클라이언트(client)의 복지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일련의 과정이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문제가 즉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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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고생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산은 전북의 희망이고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전 가능한 관광자원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청암산, 선유도 해수욕장, 전국 최대의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말도, 명도, 방축도 연육교로 잇는 트래킹 코스, 내항 뜬다리, 철길마을, 근대역사박물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이 있습니다. 한곳 한곳 자랑할만한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들을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테마의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군산은 미래의 유명한 관광지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비응도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33.9km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길고 긴 방조제는 마치 신기루처럼 바다 한가운데 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비응도는 매처럼 높이 날아 미래를 꿈꾸는 섬이라고 합니다. 비응도 해변가로 풍력발전기들이 나란히 놓여있고 해양레포츠센터, 비응도 마파지길에 테크 산책길 설치 후 SNS로 널리 알려져 타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바닷가 아름다운 전경을 지닌 관광100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곳의 어느 지점에서도 바닷가를 보면 아름다운 경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모래빛의 백사장과 마파지길 테크 산책길을 사시사철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비응항은 군산내항 기능 상실과 하제포구를 비롯하여 조그만한 여러 개의 포구가 새만금 사업으로 기능이 정지되면서 대체 어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비응도의 아름다운 전경과 낙조, 모래사장은 가족끼리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응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복합어항이고 비응도는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여름철 인기 있는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이곳 해안에는 오래전 조개무덤이 발견되기도 하고 유물들이 자주 발견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2018년 고군산군도와의 다리 연결로 선유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을 차량으로 손쉽게 갈 수 있지만 최근에는 차량정체와 주차장 부족으로 들어가는데 부담이 되고 꺼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비응도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면 부담 없이 가볍게 단시간에 가족끼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 관광과에서 비응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포토존과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지만 조끔 조끔씩 하지 말고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경관을 해치는 작년 화재로 쌓여있는 볼품사나운 불법 폐기물들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비응항은 1천여 명의 낚시객들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트장과 해양레포츠센터, 가지런히 세워져 있는 풍력발전기, 마파지길 테크 산책길, 아름다운 바닷가의 전경과 어울리는 하얀 모래빛의 뱃사장을 작은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고 출렁다리, 짐라인,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한다면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침체에 빠져있는 비응항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관광도시로써 군산의 이미지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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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만금의 중심도시이며 서해안의 중추적 해양관광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비응도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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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우민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송미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군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6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총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및 도 1차 추경 대응으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등을 세출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현안사업 조기추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4,139억 7천만 원 보다 1,071억 8천 만 원이 증액된 1조 5,21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2,501억 6천만 원 보다 60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조 3,166억 9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638억 1천만 원 보다 46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104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국도비보조금 202억 원, 보전수입은 266억 원으로 총 6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정부 및 도 1차 추경 반영사업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 25억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2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20억 원, 일반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노점상 긴급지원 6억 원, 소규모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5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4억 원을, 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17억 원, 구암동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원,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정비 설치사업 8억 원, 산불대응센터 건축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13억 원, 국도비보조금 2억 원, 보전수입은 51억 원으로 총 4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급수공사비 신설공사 10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및 도 1차 추경 편성대응과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 고용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의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30억 원 중 9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4억 8,9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중국유학생 버스 임차비 지원 1,7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민원창구 시민 안심 소통창 설치사업 5,9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1억 6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5,2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생필품 지원 2억 1,200만원, 3.1운동 역사영상관 축대붕괴 복구비 300만 원으로 총 4억 8,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재무제표 분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3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조 8,129억 6천만 원, 지출액은 84.56%인 1조 5,331억 9,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97억 6,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367억 9,900만 원, 사고이월액이 597억 2,100만 원, 게속비이월액이 3억 2,2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56억 6,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5,600만원으로 2021년도회계로 이월 되었습니다.
202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202억 5,400만 원, 수납액은 1조 6,213억 9,100만 원, 지출액은 86%인 1조 3,910억 1,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03억 7,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218억 2,400만 원, 사고이월액이 565억 4,1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3억 2,2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50억 3,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6억 5천 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15억 6,900만 원, 지출액은 1,421억 7,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93억 9천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149억 7,500만 원, 사고이월이 31억 8천만 원, 보조금사용잔액이 6억 2,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5종으로 2019년도말 902억 6,3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652억 9,700만 원 수입에 971억 7,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년도말 현재 583억 8,100만 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9년도말 110억 9,100만 원에서 2020년도 발생액이 8억 5,700만 원, 소멸액은 10억 2천만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 109억 2,8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억 7, 500만 원, 특별회계가 24억 3,800만 원, 기금회계 1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320억 8,300만 원에서 2020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2억 4,4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은 278억 3,9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억 3,900만 원, 특별회계 199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9년도말 2조 6,452억 8,700만 원, 2020년도에 증가액이 1,182억 3,300만 원, 소멸액은 342억 1,300만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 2조 7,293억 700만 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9년도말 111억 3,800만원에서 2020년도 증가액이 40억 2,600만원, 소멸액은 6,1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 15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2020년도 총자산은 5조 5,328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0년도 총부채는 1,205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순자산은 5조 4,122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3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20년도 총비용은 1조 4,347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억 9,500만 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1조 4,365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2억 증가하여 재정운영 결과는 18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18억 9,5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3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 상임위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특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기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간연장 목적은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가 장항선 복선화공사와 연계되어 공사기간이 2021년까지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하고자 하며 더욱더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간연장의 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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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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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합리적인 소음 대책지역 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안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안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달라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기준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다시금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의 기준이 아닌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산시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법안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오니 부디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보탬이 되고 위안이 되도록 촘촘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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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합리적인 소음 대책지역 등고선 기준확대 를 위한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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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한안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BTL 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군산시 BTL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한 군산시 BTL 하수관거사업이 그간 부실시공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민관공동전수조사단”에서는 해당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800여 건의 하자를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객관적인 부실시공의 근거자료가 확보된 만큼 시행사, 시공사, 감리사, 관계인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 군산시 BTL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10여 년째 온갖 논란을 키워 온 군산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사비 편취와 관련해 군산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BTL하수관거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향상과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군산시가 716억 원을 들여 2011년 6월에 준공한 대규모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이다.
이는 민간이 선 투자해 향후 20년인 오는 2031년까지 운영·관리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군산시에 관리 이전하는 사업방식이다.
하지만 준공 이후 부실시공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가 시민단체, 하수도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전수단을 꾸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점구간 7Km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미조사 구간 107Km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800여 건의 하자를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14Km 구간의 하수관로에 침하와 파손이 400여 건, 연결관 및 이음부 불량 640여 건, 토사 퇴적 170여 건 등 부실시공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7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 조치와 함께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시공사에 조사결과에 대해 질의서 및 회의참석 요청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BTL하수관거사업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시공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조치는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정부 지급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군산시의회는 전수조사 결과 공사 진행과정 및 공사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와 제반 증빙서류가 없는 등 부실시공의 근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민원인의 3차례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은 더이상 봐주기식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배임 등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6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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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BTL 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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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BTL 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강력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강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올림픽위원회도 숭고한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에 우호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즉각 삭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과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던 역사적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침략전쟁 기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웃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왜곡과 일본 정부 및 극우 인사들의 위안부 부정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의 침략행위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고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 삭제를 권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분쟁 방지와 올림픽 정신 준수를 위해 대승적으로 IOC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이자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자는 올림픽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글로벌 코로나 위기에 희망을 주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각국 선수와 정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IOC도 개최국 일본에 우호적이고 편파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기구로써 위상에 어울리고『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동일하게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삭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군산시의회는 올림픽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과 잘못된 행위가 수정될 때까지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여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이에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어떠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설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지도에서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 표기 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하라!
2021년 6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김영일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강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와 집행부는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군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책임 전가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과 보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은 예산의 직접지원을 비롯해 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도비 20%, 시비 80%로 사회복지종사자 5년 미만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순 시비로는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6만 5천 원씩 2회 총 13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게는 특별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도비 30%, 시비 70%로 0세부터 2세 12만 원, 3세부터 5세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순 시비로 근속 3년~5년 미만 4만 원, 5년 이상~7년 미만 5만 원, 7년 이상 7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와 특별수당은 소속된 시설에서 임금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개개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을 받은 다문화 방문교사 10명은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아 금번 추경에 하반기 6개월분인 600만 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고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열악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봉 5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처우개선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 받고 있어 임금의 상한 등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수급자들의 생계급여는 지급기준이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어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감하여 지급을 하고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면 생계급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간혹 생계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도 하고 화도 내지만 이는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어려운 분들의 하소연을 듣고 안타까워 할 때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기준도 문제이지만 이는 시설을 통해 지급되지 않고 개인의 통장으로 매월 직접 입금되고 있어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임금성의 수당을 탈세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이는 지자체에서 탈세를 조장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군산시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은 무엇이고 혹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총 15개 사업에 6억 5,2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한 예산은 확정예산으로 최종 의회의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 배정된 예산을 예산의 규모에 맞게 사업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4억 1,450만 원 중 1억 원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3억 3,18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 하였음에도 해당과에서는 1월부터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의원님들 간의 의견은 분분하였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근의 지자체인 전주와 익산에 비해 예산지원이 과한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삭감 후 배정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더라도 익산보다 4억에서 5억 원 이상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을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를 기준으로 672만 원에서 756만 원이 지급된 추가운영비 지원은 전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집행예산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폐지된 어린이집은 75개소입니다. 특히, 민간25개소, 가정 49개소입니다.
군산시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하려면 오히려 영유아가 줄어 어린이집 폐지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임의 집행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한 행위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삭감 후 배정한 예산을 무시하고 임의 배정한 법적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교표입니다. 아동센터 지원은 조례 8조 사업비 지원을 근거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은 조례 21조 비용의 보조를 근거로 아동센터에 준하는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시비지원이 아동센터 보다 열악한 사유와 어린이집 폐지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보면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시・군・구청장은 수시로 확인해야 함과 시설 필수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상근시간 내 겸직 허용은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의무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시설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보다 많은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군산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아동센터들까지 비난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 적용을 수년전부터 주장하였지만 시설장 겸직 등 문제 등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겸직신고 내역과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철저한 지도점검 대책과 군산시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군산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새만금개발청에 우리 군산시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업추진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동완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미리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절대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의회를 무시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시설종사자 및 정신재활시설 처우개선비 지급기준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도비매칭 사업과 순수 우리 시비 사업으로 관련조례에 의거 시설종사자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종사자의 급여에 비해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처우개선비로 근무개선 근무기간 5년 이상 종사자는 월15만 원, 5년 미만 종사자는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명절수당으로 20만 원, 특별수당지원금으로 또 매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호봉제와 관련 지역아동센터 외에 우리 공동생활가정 등 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46개소 시설장을 포함한 120여 명의 종사자의 호봉 도입 시 기본급여 인상액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기타 비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형평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기관들의 호봉제 적용에 대해서 우리 서동완 의원님처럼 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천이나 충청남도, 강원도 등 3개 광역단체만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와 함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우개선비 등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2013년도에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에 따라 개인계좌 지급을 하고 있고, 시설의 여건에 따라 혼용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자 및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야에 또 논의를 한번 해서 2013년도부터 시행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방문교사 처우개선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다문화 방문교사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40시간 미만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근로자 간 형평성, 지원액 기준, 업무량 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재활시설 처우개선비도 도내 10개 시군 21개소의 정신재활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특히,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 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급기준을 세분화해서 직급 또는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전라북도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사실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특히, 우리 아이들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아이들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각 부분에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논의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학교 가기 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도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편성예산을 무시하고 예산을 임의 집행한 법적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절대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대부분 삭감된 예산이 인건비성 예산이다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측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뭐 사람을 몇 명 채용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면은 괜찮지만 삭감이 됐을 때에 아동센터의 운영은 사실 어려워지는 것이 아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동센터 분들과 간담회도 통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은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사실 뭐 우리 큰 기관이건 작은 기관이건 마찬가지겠지만은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사람 채용하는데 여기, 특히, 급식조리사가 그런데요, 근로계약을 맺고 다 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게 되면은 사실 이 근로계약이라는 게 지금 보면 급식조리사의 경우 거의 우리 기본시급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사실 우리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 아마 우리 서동완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은 결국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 부분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러면은 기존대로 우선하고 저희들이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 그것이 안될 때에는 또 다시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구책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추가운영비에도 기본운영비 중 인건비 부족분이 대부분 4대 보험금이랄지 퇴직금, 기타운영비 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삭감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 시 공공요금이랄지 차량비 등 여기에 필수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잘 하고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럼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냥 도식적으로 뚝뚝 끊듯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현장에서 그 기관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 우리 서동완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의 겸직 신고내역과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겸직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46개 센터 중 2개소의 시설장이 겸직신고를 하고 근무 중에 있고요, 특히, 21개소의 센터는 종교단체로써 운영 중으로 그중에서 시설장 8명이 성직자이나 성직자는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에 근거 상근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겸직 신고된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센터에서 상근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시비 지원이 지역아동센터 보다 열악한 사유와 어린이집 폐지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점점 우리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아마 저나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총 36개로 702억 8,500만 원이고요, 이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29개 689억 9,700만 원이고 시비 자체사업은 7개 사업으로 12억 8,8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 대한 시비 지원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법령과 국도비 매칭 여부, 운영 기준 등으로 인해 다르게 지원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시는 그래서 코로나19 핀셋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135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했으며 아동뿐만이 아니라 보육교사까지 안전공제회 가입을 확대하고 앞으로 보육교사 명절처우개선비 및 아동급식지원금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군산시 어린이집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폐원율을 낮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어린이집들 폐원율을 낮춰가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히 어린이들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서동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도 있고, 시장님 답변이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시장님의 눈마저 가리는 거짓으로 지금 답변서를 제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 추가질문을 안 할려다가 그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을 내려서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진단을 알고 있어야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아동센터 예산 관련된 것들 하면서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절친하게 지냈던 분들로부터 막 서운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도 그러시겠지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이 예산을 자기 돈처럼 쓸 수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는 것처럼 얼마나 이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죠. 시장님 지는 거고 의회 예산을 승인해준 우리 의회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집행부한테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거짓말로 의회에다 얘기하고 시장님한테도 거짓말 했어요.
저는 이 예산을 아동센터에 주지 말자, 처우개선비 주지 말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 주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을 했고 혹 여기에 놓치고 가고 있는 아동센, 그 어린이집들, 지금 폐쇄해갖고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제 지역구만 해도 아동센터, 아니, 어린이집 폐쇄가 됐어요. 이런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조리사 인건비 좀 지원해달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못해줬어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건데 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저는 뭐 아동센터를 뭐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를 뭐 탄압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시장 강임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지원을 해주자, 그런데 우리가 명분있게 지원해주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이렇게 폐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고 아동센터만 해줍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는 왜 그렇게 많이 줬습니까? 거기는.” “거기는 어려우니까.” “아니, 우리가 어려워서 문 닫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문 안 닫고 있는 아동센터 어렵다고 지원해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 강임준
이것은 어디가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동완 의원
일단은 시장님 답변 중에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도비 매칭분 하면 15만 원, 12만 원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고 있는 특별수당 10만 원씩, 그리고 명절휴가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빠진 게 사회복지수당이 1년에 6만 원씩 두 번 13만 원이 빠졌어요. 물론 그것은 월 나가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제가 질문서에 분명히 그 내용을 썼는데 거기에는 답변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짚고,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에요. 탈세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월 예를 들어서 15만 원씩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우리시에서 10만 원씩 주기 때문에 12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원.
그러면 300만 원을 임금성, 임금보전성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금보전성으로 나가면은 당연히 시설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거기에 맞는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하는데 그거 없이 받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탈세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시에서는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은 각종 아동센터 이런 데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정산서를 봐요.
그러면 정산서에는 시에서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은 거기에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정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은 실제적으로, 물론 열악하지만은, 열악하지마는 우리가 놓치고 가는 약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이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더 열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열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센터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조금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 초반대, 중반대. 좀 뭐 많이 분들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300만 원이면 10%가 넘는 임금이에요. 10%가 넘는 임금. 10%가 넘는 임금을 투명하지 않게 개인통장으로 넣어준다것이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10%가 넘는 거예요, 10%. 2%, 3%가 아니라 10%가 넘어가, 명절 떡값으로 넣어서 30만원, 40, 50만 원 이게 아니라 매월 임금성으로 나가는 돈이 연봉으로 따지니까 내가 받고 있는 연봉에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탈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시장 강임준
예, 아니, 우리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런,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여기서 뭐 답변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답변에 미흡한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시장님을, 시장님도 속였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의원님들 우리가 이 아동센터 급식사조리비하고 추가 운영비를 자르니까 시장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조리사 고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심각하죠. 고용을 못하는 건데, 예산 자르면.
제가, 저도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 출신인데 제가 그걸 왜 잘랐겠습니까? 근데 의원님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급식비 중에 20%는 인건비로, 인건비나 물품구입비나 뭐 운송비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리사 인건비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동센터 저희가, 저희는 5천 원을 주고 있고 그 추가운영비로 해서 500원을 더 줘서 5,550원을 줬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5천 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 5천 원 중에서 빼 쓰는 거예요. 조리사 인건비로, 그래서 익산 경우는 40만원밖에 안 주니까 75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35만원 거기에서 빼 쓰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법으로.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자르면은, 자, 익산은 40만 원 줬고 저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조리사 인건비를 갖다가 저희가 약 30% 정도를 잘랐, 삭감을 했습니다. 30%, 아니, 30% 정도를 삭감을 했습, 아니, 30%좀 안 되게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식비, 아이들 식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의원님들도 속이고 시장님도 속여가지고 마치 고용이 해지되고 이사람 그 조리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는 4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우리가 10% 잘랐을 때 우리가 62만 원인가 65만원인가 지원 해줍니다, 한달에.
그래도 익산 보다 우리가 한 20만 원이 더 많이 지원해주죠. 그렇죠? 조리사 인건비로만.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이나 7개월 급식조리사 운영하고 나머지들 그러면 애들을 굶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익산은 40만 원밖에 지원을 안 주는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20%, 한 25% 그 예산 조리사 인건비를 자르는데 고용이 해지되고 밥을 못준다고 한다면은 익산은 그런 적이 없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익산에 있는 아동센터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우리 군산의 아동센터는 능력이 없어서 돈을 갖다 20만 원 더 주는데도 우리는 그 10얼마를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조리사 인건비를 안 준다고 고용해지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정확한 이 예산이 들어가는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적절한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노동자 출신인데 제가 노동자들 인건비를 제가 자릅니까! 애들 밥을 굶겨요! 시장님조차도 집행부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담당과장한테 얘기하고 담당계장한테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라, 의원님들한테.
근데도 그때 거짓말 하더만 지금 이 시정질문 하는 이 자리에서도 시장님한테도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들 75만 원 지원해주지 않는 지자체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급식사 조리비를, 아니, 조리사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예?
●시장 강임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우리 지역은 한 가지 좀 특성이 있습니다. 뭐 민선 7기 때부터는 아니지만 2015년부턴가 16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바뀐 우리 친환경 전에 그 급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사실 익산이나 이런 데처럼 거기에서 그런,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 그 얘기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원을 더 주고 있죠. 500원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익산은 5천 원, 전주 5천 원, 우리는 5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전은 안 되겠지마는요, 한번 정산서를 정확히 받아보십시오, 정산서를.
●시장 강임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특별, 예를 들어서 시장님 말씀이 맞다라면은 특별운영비에서 급식재료비로 추가로 들어가, 5천 원, 5,500원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하다보니까 식재료비가 너무 비싸서 이것 갖고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돈을 더 넣었다 그 말은 타당하겠죠.
물론 5천 원 중에 조리사인건비를 갖다가 20%를, 20% 중에 일부를 안 빼서 그 돈으로 급식으로 썼다, 맞아요. 추가 운영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운영비는. 한번 정산서를 꼼꼼히 보셔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에 아동센터 급식비가 도에서 이번에 아마 이번 예산심의 올라올 거예요. 5천 원인데 6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시가 500원을 더 줘요. 6,500원이에요.
우리 행정복지 쪽에서 어르신들 무료급식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2,500원인가를 갖다가 좀 500원만이라도 더 올려주자, 500원. 어르신들 어떻게 2,500원짜리, 3천 원 짜리 밥을 드시냐,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 돈이 너무 적다, 어떻게 이거 어른들을 갖다가 2,500원, 3천 원짜리를 주냐, 근데 우리 아동센터는 5천 원 줬어요. 아니, 많이 줬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아니, 도에서 또 매칭비로 해서 1천 원이 또 올라왔어요. 6천 원이에요. 우리시는 500원을 더 하니까 6,500원이에요, 6,500원.
어르신들 무료급식은 2,500원짜리, 3천원짜리 드시게 하시면서 집행부한테 이것 좀 올려주라니까 예산의 문제 어쩌고 그 얘기를 해요. 예산의 문제.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가서, 아, 의원님들한테 “무슨 의원님, 아, 우리 2,500원짜리 밥 이거 어떻게 먹냐, 이것 좀 어떻게 해줘라”, 아, 의원님, “아니, 어르신 돈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동센터 식재료비가 6천원, 6,500원이라고 그러면 “그려,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손주들 잘 먹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그 예산집행 지침 행안부 지침에 보면은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집행 했으면 집행부가 책임지라 이거에요! 이게 과연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원인 파악하지 않고서나 계속 의회에다 의원님들한테 거짓말 하고 시장님한테 거짓말 하고, 그리고서 자기들 난처하니까 관련된 아동센터나 복지사들한테 연락해가지고서 나 아, 의원들 막 타겟으로 한번 공격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장 강임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각각각각 부분별로 보다 보면은 어디가 조금 더,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식비래도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건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서동완 의원
시장님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저번 2021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 의회에서 그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어르신들 식비 식사 단가가 너무 적다, 이것 갖고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냐, 집행부 답변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예산서를 다 검토 안 했지만 혹시 그 어르신들 하반기 때 500원이라도 올리셨어요? 500원? 안 올렸죠? 안 올렸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냥 뭐 대충 그냥 밥 식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을 의회에서 주장을 했으면은 그걸 면밀히 집행부에서 검토했어야 하는데 검토를 안 해요.
사회복지사, 아니, 아동센터 종사자들 호봉제를 제가 한 5년 전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안 됐어요. 이유, 예산의 문제. 아, 좋아요. 예산 저도 그 형편은 아니까. 그 뒤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계속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만 했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 본예산에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호봉제로 갔죠. 호봉제로,
아동센터들 호봉제 주장하니까 예산 없다는데 청소년수련관은 호봉제 싹 갔어요. 거기 호봉제 갔다고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청소년수련관도 호봉제로 갔으면은 그 다음부터라도 아동센터에도 호봉제를 준비 했었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형평성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미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데들은 이미 정부지침에 의해서 호봉제로 다 가고 있어요. 복지시설부터 해서 복지관, 뭐 장애인시설, 그 뭡니까? 생활시설 이런 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봉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이런 호봉제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전에부터 해왔으면 몰라도 이게 저도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께요.
●서동완 의원
그것 파악을 하시고요, 좀 의회에다가도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서, 계획을 가지고 갈 건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아동센터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의회 간담회 했다는데 간담회 한 적 없습니다. 여기 행정복지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아동센터 우리가 삭감했던 것 올리자고 간담회 한 적 없어요. 면담은 했겠죠.
●시장 강임준
아니, 간담회 한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서동완 의원
여기 간담회, 지금 답변서가 있고요,
●시장 강임준
제가 그것 저한테 올라와서 제가 뺐어요. (웃음)
●서동완 의원
(웃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목표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아니, 여지껏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뭐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제안 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몰랐던 부분까지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알아보고 해서 우리 의회와 더욱더 논의하고 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우리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시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그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동완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리고 대상자들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채워지고, 그리고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은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진짜 어려운 데 우리가 핀셋지원으로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짜 어려운 데 우리가 지원해주자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믄요. 저도 우리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거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고요, 올바르게, 그리고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그게 틀렸다, 뭐 잘못 됐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1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