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4차 2023.12.1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상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의 영광을 떠나 군산시민의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군산시는 비굴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산림청의 신시도 자연휴양림 진입로 사업을 위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 17-10번지의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군산시는 산림청의 무단 점유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사용허가 시 측량은 고사하고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군산시 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군산시는 산림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서둘러 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무단 점용면적은 601㎡, 건물의 경우 2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지 진입로가 좁아져 차량운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이 사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였고 군산시만 애가 닳아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야 소유자인 수도과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3항을 들어 산림청과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산림청은 아랑곳하지도 않는데 군산시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2019년 장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토지교환 협의를 요청하여 2022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해당 토지 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토지교환 전에 철거 대집행을 요구한다면 교환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산림청 소유인 현재 상황에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그 비용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불법건축물이라도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고 철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불가합니다. 결국 군산시가 시민의 혈세 10억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불법건축물 철거 예산이 2022년 추정가 8억이었는데 군산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관련 부서 어디에도 보상비나 이주비 등의 예산을 산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 예정 장자도 임야 4,524.2㎡, 등가교환 대상 야미도 임야 51,984㎡에 대한 추정가액 총 25억 9,900만 원의 등가교환 동의안이 지난 6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대2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8월 31일 두 차례나 부결된 안건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산시는 장자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먼저 산림청과 토지교환을 하고 1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 26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데 10억 원의 손해를 군산시가 보면서 토지를 교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공무원 본인의 일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산림청에 대한 대접이며 군산시는 쓰지 않아도 되는 10억 원의 혈세를 써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군산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까?
신시도 자연휴양림의 경우 원상복구를 하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한 후 이후에 남는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것입니다. 장자도의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을 현 소유자인 산림청이 철거한 후 토지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병원 수술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군산시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한경봉 의원님 한국매니페스토 의정대상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우리 청사 실내 간이 흡연 시설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그 내용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2023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신문고에 군산시 청사 내 흡연 금지 요청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11월 5일 ‘폐쇄 조치하였음’으로 답변했습니다.
청사 내 간이 흡연 시설은 실내와 차단되지 않아 밀폐 공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으로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 내 간이 흡연 시설은 합법적인 흡연실로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금연구역입니다.
일부 흡연자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워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민원 접견실, 사무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폐쇄 조치하였음’으로 답변하였으나 현재 그 공간은 여전히 흡연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흡연실이라는 표식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 기본 협약(FCTC)을 통하여 100% 담배 연기 없는 환경 외에 환기, 공기 여과, 지정된 흡연 구역(별도의 환기장치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의 접근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담배 연기 노출은 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또한,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 청사 흡연실 설치 현황을 보아도 의회와 시·군 청사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금연 종합 대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흡연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도 내년 예산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3억 4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산시는 청사 내 간이 흡연 시설을 폐쇄하여 시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 권장과 금연구역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 및 민원인의 쾌적한 청사 방문을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실내 간이 흡연 시설을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흡연자의 흡연권도 존중하여 향후 정부정책과 보건복지부령에 맞는 흡연실 설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3월 반가운 소식 하나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은파호수공원 근처에 어린이 상상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본 의원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에 개관한 핀란드 헬싱키의 도서관 오디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도서관은 이미 복합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도서관이 휴양까지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구 밀도와 도서관 이용률을 고려한다면 합당한 지역이 과연 어디인가?’입니다.
군산시의 인구 중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유아, 초등, 청소년과 그리고 그들의 부모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곡동과 미장동이 포함된 수송동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수송동과 지곡동 인근의 군산시립도서관은 이미 2018년에 연간 자료실 대출자가 41만 명, 학습실 이용자는 무려 22만 명으로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금강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면적 대비 도서관 활용현황 등은 160%에 육박하며 시립도서관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지곡동에는 2,311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앞으로 줄줄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1,178세대가 이미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지곡동에만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예정인 상황에서 우리시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도서관 현황을 보시면 인구 밀도나 도서관 주 이용자를 고려해봤을 때 우리 지곡동에는 공공 작은 도서관은 물론 사립 작은 도서관도 없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은 접근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립 예정 부지는 은파 호수공원의 자연녹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또한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2024년 도서관 건축기획 용역비가 5,400만 원이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팝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이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체스터 칼슨이 제록스 복사기를 발명하는데 도움을 준 유레카 뉴욕 시립 공공도서관처럼 도서관은 이제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복합공간이 되고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식의 저장고이자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중앙·거점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운영에 기여하고 앞으로 새롭게 거주할 도서관 이용층을 고려한다면 지곡동에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의 미래 세대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복합문화 상상도서관 준비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사회복지예산도 증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당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도내 1만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라!】
2024년 군산 시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는 778명, 예산은 12억 9,668만 원이고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10.17% 증가했습니다. 노령인구비율이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복지확대는 필연적이고 복지예산의 증가는 당연한 일입니다.
2024년 군산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총 5,900억 원이며 이는 군산시 전체 예산 1조 4,900억 원의 약 39.63%입니다.
향후 5년을 전망하는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매년 4.5%씩 증가하여 2028년에는 7,53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편성의 목적, 배분의 원칙, 효과성이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수당이라는 이름의 인건비성 경비는 한 번 세워지면 그 형식과 규모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전라북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5년 이상 재직자는 15만 원, 5년 미만 재직자는 12만 원을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회복지 사업들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한 사업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또한 호봉까지 책정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의 상한선도 없이 전라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5년 이상 15만 원, 5년 미만 12만 원을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미 사회복지 현장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조례에 규정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 20년 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보전하고자 지원했던 것이 현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배분 원칙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구태행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을 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특별수당을 줄여나가고 오히려 급여가 적은 5년 미만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급여 많은 직장을 찾아 잦은 이직을 하고 그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하는 MZ세대들의 이직률도 줄이고 더 나아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별수당 도비 보조 비율 문제입니다.
현재 특별수당은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되어 시·군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수당이 60세 이상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거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도비 비율이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시설장만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규직은 받는데 자격증이 있어도 비정규직은 못 받는 등 가장 차별이 없어야 하는 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이 양산되는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특별수당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특별수당은 임금성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의 전체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 각 시설들의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누락되는 문제와 탈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수당도 각 시설의 사업비에 포함되고 그 중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에 못 미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자체에서도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전북 도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투명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4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연수로 구분하는 차등 지원과 개인 통장 직접지원 등 관례대로 지급해 온 방식을 탈피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별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나이,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차별 없이 특별수당을 지급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특별수당 지급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비 50%를 보조하라!
2023년 12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군산시 하반기 조직개편안으로 인구대응담당관과 동물정책과를 신설하고 지역경제활력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며, 경제항만혁신국을 경제항만국으로, 농업축산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 1,632명은 변동이 없으나 동물정책과 신설로 5급 1명이 증원되어 6급 이하 1명이 감원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직급 및 정원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방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교육 및 자체 예방 지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 공연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직제개편으로 인한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위임 대상자를 기존 아동청소년과장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으로 이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직제개편으로 인한 위임대상자 변경 및 용어에 대한 우리말 순화 등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자도 국유재산과 야미도 공유재산 간의 등가교환은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장자도의 경관을 개선하고 내부도로 개설과 주차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은 군산전북대병원 시설공사 및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따라 건립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협약서에 따른 출연금 지원 사항으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19, 반대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19, 반대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16, 반대 5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품목에 방한용품과 경량수레를 추가하는 것으로 노인 등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의 본문에서 추가되는 지원품목 2종은 안전장비가 아닌 방한 및 편의용품이므로 해당 조문에 대하여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와 방한용품 및 경량수레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현황파악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0일 항공사업법이 통합·제정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범위에 대하여 항공노선 신규 개설과 공항시설 사용료 및 항공기 정비료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근거한 조문 표현의 명확화와 “군산시 공항”에 대한 약칭 표기, 항공운송 사업자와 항공 사업자의 혼재 표기 정정 등에 대하여 붙임 수정사항과 같이 개별 조항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첨부서류 인용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제10조 제1호를 “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첨부서류 제1호 본문에서 “별지”를 “법 시행규칙 별지”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산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표현의 명확화와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수행사업과 보조금 지원사항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붙임 수정 사항과 같이 개별 조항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0,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19, 반대 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0,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세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세용 의원입니다.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 결손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멸과 미래성장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예산이 편성된 바, 취약계층 및 민생안전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 완료 후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신중하고 세심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이라 하더라도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성립전예산 집행 시 의원들에게 해당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립전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억 원, 투자진흥기금 220억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증액, 고향사랑기금 14억 원 감액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각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양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