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2차 2022.09.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월명, 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군산은 제조업의 쇠퇴로 금년에 소멸위험지역으로 처음 포함 되었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전체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노인인구가 가임여성 인구보다 많아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1949년 인구조사 이후 처음 전년 대비 0.2% 감소한 9만 1,000명 줄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역시 2020년 1,920명, 21년 2,494명, 22년 6월까지 1,263명으로 해마다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인구 감소폭이 6.2%로 전북에서 인구감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 역시 3.1%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 전출 원인은 1위가 주택, 2위가 직장, 3위가 가족, 교육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군산, 익산, 김제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을 살펴보면 동군산의 E 아파트는 84제곱미터형은 2019년 2억 7천만 원에서 지난 4월 5억 원으로 매매가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하고, 같은 시기 2억 9,500만원인 P아파트 84제곱미터형아파트가 5억 4,000만 원에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군산의 주택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7만 900호이고, 연립다세대 주택이 3,300호이며, 단독주택이 4만 9,000호로 총 13만 1,628호입니다.
군산시 총 세대수인 12만 세대로 나누면 현재 군산의 주택보급률은 108%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이고 곧 입주할 아파트가 10개 단지 5,400호이고, 미착공 아파트 2개 단지가 1,600호이며 건축심의가 완료된 아파트가 14단지 6,700호로 심의신청 미완료한 아파트가 6개 단지 3,500호로 총 1만 7,478호입니다.
현재 군산시 주택수 13만호이며, 시공 및 주택 입주예정 1만 7,000호를 합하면 14만호입니다. 머지않아 군산시의 주택보급률은 122%가 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인데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김제시의 아파트값과 전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군산지역의 군산형 일자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호재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말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있지만 전국적인 부동산의 하락세에도 군산 지역은 전국에서 몰려온 투기세력에 의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0.13%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외지인들의 군산시 아파트 거래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30%, 20년 38%, 21년 44%, 22년 6월까지 2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외지인들의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군산지역에 외지인들의 투기목적의 아파트 거래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택 시장의 비정상적인 왜곡상황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함으로써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우리지역의 청년들과 무주택 및 노후주택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능동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기 세력을 엄단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분양권 전매 금지 위반, 편법 증여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린만큼 우리시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 나운1,2동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대야역 광장조성사업에 시민 혈세 40억 원을 투입하지 마라”입니다.
최근 군산시에서는 대야역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장래 철도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대야역 광장조성을 해야 한다며 시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대야역 일원 약 2만여 제곱미터의 토지매입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토지보상액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해당 사업에 대한 시급성 문제, 그리고 이 사업을 과연 군산시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논리의 부실과 행정 신뢰도의 추락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야역 광장 조성이 정말 시급했다면 2020년 말에 준공된 익산~대야 복선전철사업 완공 시에 이미 조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당시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무려 13년 뒤인 2035년 이후 개통 예정인 새만금항 인입철도에 대비하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대야역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평균 이용객이 20명도 채 안 되는 현 대야역의 운영 현황을 볼 때 시가 주장하는 개발 규모는 너무 과다하며, 앞으로 13년 후에 완공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개통에 대비한다는 군산시의 터무니 없는 행정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에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내권의 주차장 부족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사회적 약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예산 사업들을 제쳐두고 국토교통부나 국가철도공단 등 응당 국가에서 시행해야 될 대야역 광장사업에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대야역 광장조성 대신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확충 등 지금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시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월명산 전망대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48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금번 249회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 월명산 전망대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전망대의 규모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높이 5.8m, 폭 8m, 두께 1.4m, 건축면적 39평, 전망대 21평이 감소하였지만 총사업비는 오히려 18억이 증액된 98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매칭이 아닌 순 시비 18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80억에서 98억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6억 원에서 32억, 80억으로 증액되어 2020년 11월 전라북도 투자심사가 완료 되었지만 외부마감재가 건축허가 부적합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총사업비 152억 원의 설계도서 초안을 2021년 11월 제출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전라북도의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등의 사유로 98억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2020년 간담회 당시 32억에서 80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면 설계를 다시 공모하여 실력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군산의 랜드마크가 되는 전망대를 만들자고 하였지만 어떤 사유인지 기존 업체의 설계로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업체 설계로 진행하던 중 폴리카보네이트를 외부마감재로 한 것이 건축허가에 부적합하여 외부마감재 변경으로 골조공사까지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업은 1년이 넘게 지지부진 되다가 총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계를 잘못한 업체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들은 전망대 꼭 필요하다, 그러니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시기가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전망대, 군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자고 말하였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하고 페널티를 먹더라도 진짜 군산을 대표하는 멋진 전망대를 제대로 만들자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강임준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진행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찾는 관광명소가 되는 전망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민들에겐 ‘전동킥보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유행하여 군산에도 4개 업체가 킥보드를 전국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소지를 한 성인 혹은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해 1인 이상 탑승 금지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동킥보드가 교통이동장치이면서 일종의 놀이기구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보호장구도 없이 2명이 함께 타는 등 도로교통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1,700건 이상 접수됐는데 이는 5년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라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대여비용을 다른 학생에게 대신 결제하게 하는 ‘킥보드셔틀’ 등 신종범죄까지 학교 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학생들에게 지도도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조례제정을 위한 교육청, 학교, 경찰, 대여업체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경찰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 등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미흡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린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군산시에서도 이제는 현행법이 미흡하여 단속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건설과, 경찰서, 교육청 등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강임준 시장께는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에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군산 나운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는 물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아이돌봄 지원법」에서 명시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 아이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 정의의 세분화와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건축물 표시변경에 따라 공동주택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투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적 안정성 확보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불일치 하는 조례 일부의 개정과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숙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증진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나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나운사회복지관에 대해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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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애원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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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모두 투표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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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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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모두 투표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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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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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모두 투표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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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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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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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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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19, 반대 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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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신애원 민간위탁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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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 나운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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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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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규정,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다양화, 지원제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개별법에서 시행하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을 포괄하여「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1조 목적의 근거 법명에 대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소상공인기본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산학연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인력양성을 통해 배출된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취업률을 높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국비, 도비, 시비 재원별 세부 산출근거에 따른 철저한 집행과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산학연협력 교육 환경과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취업연계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통한 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국비, 도비, 시비 재원별 세부 산출근거에 따른 철저한 집행과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위험도 지수 등을 평가하여 수립한 전지역 단위 저감대책 11개 194억 원,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53개 7,724억 원 등 총 사업비 7,918억 원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기 조사된 재해위험지구 후보지 외에 최근에 발생된 침수 및 사면붕괴 피해지역을 비롯하여 유사 피해의 발생 우려지역과 해수면 상승 영향에 따른 전체 도서 및 연안 지역의 해안재해 위험지역, 내륙 농경지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재해위험지구 추가 발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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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 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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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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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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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산학 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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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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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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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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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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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심의를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경기침체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건, 48억 9,726만 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사회복지관 석면제거 및 소방시설공사』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업설명서 작성 시 세밀하지 못한 추계로 인해 당초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과다 계상되어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적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주문하였고,『대야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 삭감 반영였습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위원회 운영관리』는
업무협약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회의비 등 세부지출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재검토를 주문하였으며,『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 수립 등』은 사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고려한 거점시설 조성계획의 수립을 통해 대상부지 확보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은 내진 및 용도구조진단 용역 완료 후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으며,『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적은 예산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세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본예산 반영을 통한 다수의 어린이집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는 대상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토지매입 보다는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의 기관 간 교환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중간에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업주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도비 삭감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된 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여 국도비 반납으로 인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총 1,222억 원을 예치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형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각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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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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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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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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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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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의원 : 찬성
설경민 의원 : 찬성
송미숙 의원 : 찬성
윤세자 의원 : 찬성
윤신애 의원 : 찬성
이연화 의원 : 찬성
이한세 의원 : 찬성
지해춘 의원 : 찬성
최창호 의원 : 찬성
서은식 의원 : 찬성
서동완 의원 : 찬성
김경식 의원 : 찬성
김영란 의원 : 찬성
김영일 의원 : 찬성
김영자 의원 : 찬성
나종대 의원 : 찬성
박경태 의원 : 찬성
박광일 의원 : 찬성
서동수 의원 : 찬성
한경봉 의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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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의결한 추경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활기찬 명절은 될 수 없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기쁨 있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