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본회의 제1차 2023.10.24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이자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제259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에도 크고 작은 지역행사와 민생현장을 돌보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수고스럽고 고단하겠지만 외부에 우리 군산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더불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정부의 새만금 예산 보복성 삭감으로 전라북도가 어려움에 있지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하여 군산시의회가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관할권 사수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총력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도지사는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분명한 입장과 새만금이 발전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도 새만금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군산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합니다. 군산시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23명의 군산시의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간 개최되는 제259회 임시회는 각종 안건 심사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들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과 의원님들의 훌륭한 대안제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최선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도 유익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김한규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18일 제258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59회(임시회) 회기를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윤신애 의원이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를, 이한세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이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식 의원이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세 의원이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윤세자 의원이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21건, 경제건설위원회 27건, 총 48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군산시 교육비전과 교육협력 정책사업을 통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군산시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 청취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단 서해본부와 전북인력개발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19일과 10월 16일에 개최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 및 삭발식과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라북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사업과 관할구역 사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신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 이한세 의원님께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0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동완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 나운동 임야 공동주택 완화 승인 특혜 아닌가?’입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도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은파호수공원을 산책하며 한결같이 감탄과 부러움을 표합니다. 군산시민의 휴식처이자 자랑인 은파호수공원을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군산시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9년 4월 은파관광지의 유원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중간보고 당시 ‘이곳을 은파관광지에서 제외하면 특혜가 된다.’, ‘이곳은 임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2022년 6월 고시를 통해 은파순환도로 외측 토지를 관광·유원지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곳은 나운동 1195-6번지를 비롯한 부근 토지로 지난 8월 2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건폐율 완화심의가 조건부로 승인되어 건폐율이 당초 20%에서 29.93%로 완화 통과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테라스 하우스가 공급면적 119㎡(36평)에서 163㎡(50평)으로 총 181세대를 건축하게 됩니다. 당초 건폐율 20%로는 사업성이 없었지만 29.93% 약 10%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옛 수라상 옆 토지로 2009년 당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접수하였지만 경사도가 2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당시 집행부는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소송을 하였고 군산시는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패소하여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허가가 난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건축이 다 완료되지 않아 금번 폭우에도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시민들에게 위험과 피해만 주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향후 경사도 등 완화심의는 위 판례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우려에 집행부는 재판을 통한 허가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현재까지 군산시는 공동주택 등의 건설 행위에 대해 경사도와 건폐율 등 완화해 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수 년이 아닌 2009년 그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경사도와 건폐율 등 완화심의 건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았던 군산시의 입장이 왜 어떠한 이유에서 바뀐 것입니까?
사업성이 없던 자연녹지지역 안의 택지에 약 10%의 건폐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은 고스란히 사업자가 가져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완화심의를 승인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접하는 군산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이 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사업 특혜 의혹으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후 군산시에 접수되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수많은 개발행위에 있어 군산시는 모두 완화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수라상 옆 토지는 2009년 재판을 통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 건을 심의하여 승인이 나갔지만 금번 나운동 1195-6번지를 비롯한 부근 토지는 완화심의를 통해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향후 완화승인을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고무줄 행정이라는 비판을 넘어 부조리 행정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향후 진행될 전라북도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군산시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 5, 100억 인도교 건널 수 없는 다리’입니다.
군산시에 여러 섬이 모여있는 고군산군도는 새만금방조제의 완공과 섬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말도, 명도, 방축도를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2016년부터 군산시는 말도, 명도, 방축도 유인도서와 보농도, 광대섬이라는 무인도를 순수 인도교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 섬에 인도교를 설치하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장장 14㎞의 길을 걸으면서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코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보농도와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공사가 2022년 10월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개통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제2교 교량과 케이블에 대한 안전진단 연구용역을 시행할 1억 5천만 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부서 담당자에 따르면 교량에 설치된 케이블이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진동이 초과 발생하여 개통 전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동을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섬과 섬 사이에 불어오는 강풍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몇 년 동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야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담당자는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교량에 대한 각종 검사를 맡겨 설계의 잘못인지 부실시공인지 공법이 틀린 건지 이제야 문제를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교량계획 및 설계 시 최초 계획 단계부터 설계하중, 내진성, 내풍 안전성, 수해 내구성 등 표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풍동시험이나 공탄성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여 내풍 안전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2017년 군산시가 추진한 자재·공법 선정 심의는 11명의 외부 기술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상교량이나 케이블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의과정에서 3명이나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부분 개통한 방축도와 광대섬을 연결하는 제4교 방축도 출렁다리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경험하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교처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개통한 것이 아니었는지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을 바랍니다. 나아가 해상교량의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군산시가 만든 최상의 안전 그 기반 위에 군산시민은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할 수 있고 관광객에게는 수억 년 빚어진 기암괴석, 투명한 바닷물이 비치는 해안, 넓은 바다 위를 걷는 꿈같은 현실을 보여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59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설경민 의원님과 우종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은 복원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기본계획 재수립은 물론 기반시설사업 적정성 재검토까지 진행되고 있고 SK데이터센터는 5년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상황이 투자유치에 문제가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들의 공분을 담아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또 다시 새만금 사업이 발목 잡힐까봐 노심초사하는 시민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은 각성하라!】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삭감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그리고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10월 14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민간투자유치 10조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1989년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새 시대가 열린 것은 지난 2021년 2월 새만금종합계획(MP)이 변경이 되고 난 이후이다.
용지조성은 기존에 민간투자유치 중심에서 공공주도·민간공기업 협력 추진으로 바뀌었고 도로 등 기반시설도 개별사업자 부담에서 국가 및 공공의 우선 지원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올해부터 ㈩십자형 내부간선도로 완성으로 새만금 어디든지 20분이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2024년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를 완공, 2026년 신항 1단계 완공, 2029년 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2030년 철도를 개통으로 땅과 바다, 하늘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가 드디어 손에 잡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정부 각 부처 안에 반영되었던 새만금 예산을 기재부가 무려 78%나 삭감하였고 새만금 신항 부두 두 선석의 접안시설과 진입도로가 25년까지는 완공되어야 하지만 두 시설 모두 80% 안팎의 예산이 삭감돼 당초 예정했던 2026년 1단계 완공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공항건설은 중단되었고 새만금의 기본계획은 다시 쓰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마무리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와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기반시설(SOC)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과 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래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개발청장은 대규모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들끓는 분노와는 달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에 의해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개발청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본분을 지켜야 할 때이다.
또한 지난 1월 우리 군산시의회가 건의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이 없다.
새만금 내부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SK의 2조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물 건너갈 위기이고 이는 전적으로 개발청과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 삭감 조치와 기본계획 재수립, 그리고 적정성 재검토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산시민과 도민의 공분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개발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권한도 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새만금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데 활용될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에 필수적인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권 분쟁 중재에 나서라!
2023년 10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윤신애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1, 반대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반대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자, 기부대상, 홍보방식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기부금을 모으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법률 규제를 완화하여 제도의 취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방해요소를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져 상대적 박탈감 및 지방소멸 위기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2008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한 금액에서 2천엔을 제외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개인의 연수입 및 가족구성원에 따라 상한액을 두어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모집대상 또한 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꾸준한 제도개선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2012년도 74만 2천여명이 45억 2천만엔을 기부했던 것과 비교하여 2022년도에는 891만 1천여 명이 약 6,797억엔, 한화 6조 1,300억 정도를 기부하여 10년간 기부금은 150%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훗카이도의 어업도시인 몬베츠시는 약 1,500억 원의 기부금이 모여 지방재정이 확충되었고 가미시호로는 기부금으로 지역의 보육과 교육여건 개선, 지역기업 지원 등으로 전입자의 70% 이상이 30대 이하로 이루어지는 등 지방소멸위기 또한 극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개인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가 가능하고 지역 내 사업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또한 정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홍보방법으로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만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모임에서 기부를 독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홍보에 대한 규제는 지자체간의 과다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이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익홍보 활동을 펼치고 지자체의 사적모임 홍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로 남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고령화되고 과소화되는 지역의 발전과 상생, 개선되는 정주 여건에 따른 인구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임이 틀림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법률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의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모금 홍보 금지행위로 지정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을 허용하라!
하나. 연간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제한 등 제도 방해요소를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10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따른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상이변에 따라 새로운 해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2019년부터 금지된 볏짚 태우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 서부지역 농민들의 피해 확산을 막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미래의 식량안보인 농업보호를 위하여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따른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산발적인 해충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군산지역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식량 작물, 특히 벼의 생육에 있어 이상목도열병, 깨씨무늬병, 혹명나방 등의 피해가 발발하는 가운데 2020년부터 이화명충이 단계적·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화명충의 발생 원인을 초기방제 실패로 돌리기에는 전에 없었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현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970년~80년도만의 연구만을 근거로 한 매뉴얼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최초 발생 군집지역인 열대자 마을을 중심으로 살충제 권장 사용 횟수인 3회를 넘어 1화기와 2화기까지 최대 7~10회까지 관련 기관과 협력한 방제로 피해감소를 유도하였다. 그럼에도 이화명충의 유충이 최대 7마리까지 발견되는 전례 없는 밀도로 방제망이 무너지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비단 군산지역만의 피해가 아니며 군산지역과 인접한 서천, 김제, 부안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관련 법규마저 없어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 확산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병충해 방지목적으로 행해졌던 소각이 금지된 이후 2019년을 기점으로 확산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2021년 공식 10㏊(비공식 150㏊), 2022년 400㏊, 2023년 9월 500㏊를 산단지역 열대자 마을 주변 논 약 1,240㏊를 중심으로 이화명충에 대한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1년 ‘볏짚 연소 감소법’을 마련하여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충해 발생 토지에 대해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병충해 방제의 마지막 수단으로 볏짚 연소를 실시함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법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만을 거론하며 대책 없는 전면적인 소각금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방제망 한계치를 넘어선 후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해충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더해 이화명충을 포함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며 정부차원의 재해·재난 피해규정에도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식량안보와 농업보호 차원에서 이화명충과 해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이화명충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확산되는 해충 피해를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이 금지한 논밭 소각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변이 기생하는 해충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이 불명확한 지역에 대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
2023년 10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