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2차 2020.06.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군산시를 항구도시라고 부릅니다. 항구도시란 무엇입니까?
교육도시 하면 교육이, 문화관광도시 하면 문화관광이 각각 지역경제를 견인하듯이 항구도시 하면 항구가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구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군산항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산항은 120년이 넘도록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오히려 군산항에 ‘무관심’이라는 형벌을 내리고 있지 않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군산항이 1899년 개항함으로써 항구를 통해 외국과 해상교역을 할 수 있었기에 과거 군산 시내에는 한국합판, 우풍화학, 백화양조, 경성고무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경영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군산시는 1968년 국민 총생산에 대비한 지역총생산이 높아 전국 12대 도시를 구가하면서 1976년까지 그 순위를 지켜나갔습니다.
오늘날 군산항만의 기여도를 보게 되면 군산항이 없었더라면 군산국가산업단지는 탄생 자체가 불가능 했고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도 어려움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군산항의 준설토가 없었더라면 총 690만평 규모의 군산국가산업단지 매립과 조성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군산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백 개의 기업 입주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60만평 규모의 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 조성하는 데도 현재 군산항의 준설토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이유 중국은 물론, 유럽, 미주, 동남아 등 전 세계와 교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바닷길인 군산항이 있어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산항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마디로 ‘낙제점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항 보다 무려 약 90년 정도 늦은 1986년도에 개항한 평택항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경기도와 평택시 공무원 및 주민들의 평택항에 대한 열정은 매우 뜨겁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항만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며 “항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0년대 초 국제여객터미널과 평택항 인근에 항만홍보관을 건립함으로써 중국과의 국제카훼리 취항 여건을 조성하고 항만세일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시민들은 항만발전특위와 평택항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자체 및 정치권과 함께 항만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평택항은 국내 주요 항만으로 급부상했으며 경기도와 평택시의 경제발전 동력으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군산항은 어떠한가요? 전북도와 군산시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항만에 참석하고 군산 항만발전을 위한 이렇다할만한 공청회나 세미나 한번 제대로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전문성과 관심 부족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항만발전을 위한 시민단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국 28개 무역항 중 한때 8위였던 군산항의 위상은 10위로 전락했고 인근 목포항 보다도 취급하는 물동량이 뒤처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토사매몰 현상에 따른 땜질식 준설로 인한 거듭된 예산낭비 등 군산항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전북도와 군산시는 해결을 위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는 항만업무를 지방행정으로 끌고 들어와 지역특성에 맞게 항만개발을 유도하고 있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항만업무는 국가사무라며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꽃나무를 보고 항상 “야, 너 참 예쁘다.”라고 하면 칭찬하면 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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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꽃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만발합니다.
반면 그 꽃나무를 보고 항상 “야,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라고 늘 핀잔을 주면 그 꽃나무는 항상 형편없는 꽃이 피게 되지만 그래도 그 꽃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나무를 보고도 무심히 지나치고 물도 주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꽃나무는 시들어 죽고 맙니다. 도내 유일의 항만으로써 도내 물류 젖줄역할을 해왔지만 군산항은 최대의 형벌인 무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마주치는 곳에 위치하는 항만이 ‘경제성장의 선행조건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군산항은 활기를 잃고 시들어 버리고 군산은 경제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군산항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고민과 함께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군산항은 우리의 관심을 받을 때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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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하제마을 등 주변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관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안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의원
한안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 관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 미공군기지는 일제강점기에 군사기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대신 하여 사용하면서 기지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산 미공군기지 정문 앞 14만 2천㎡의 공여지 해제를 이유로 옥서면 선연리 일원을 매수하였지만 20여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미사용 공여지는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서면이 군사시설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군산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건의문-하제마을 등 주변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관리」
군산 미공군 기지는 일제강점기 군사기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일본군이 사용하던 비행학교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초기에 일본군이 사용하는 군사부지만 사용하다가 한국전쟁 후 비행장 인근 주민의 토지를 강제수용 하여 기지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1969년 이후 미군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0번지 지역을 강제 수용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으며, 매그넘 탄약고를 설치한 후에는 안전거리 확보 명분으로 국방부를 통해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주민의 논과 밭, 집 또한 강제수용 하여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LPP, 즉,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이후에 군산 미 공군기지는 더욱더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춘천과 평택에 있는 아파치헬기부대 군산 이전을 명분으로 옥서면 선연리 논 48만 9천㎡를 매수하였고, 군산공항 주변 미사용 공여지 67만 8천㎡와 군산 미 공군기지 정문 앞 14만 2천㎡의 공여지 해제라는 이유로 옥서면 선연리 논 42만㎡를 또 매수하게 되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했던 미사용 공여지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방부는 미군이 설정한 안전지역권 확보를 위해서 하제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 644세대를 포함한 201만 9천㎡를 매수하여 지역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삶의 터전을 무참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토지매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군산시 옥서면 전체 면적은 2,088만㎡로 미군의 사용면적 1,043만㎡의 절반에 해당되고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로 국방부가 소유한 면적을 포함하면 옥서면의 절반 이상이 미군 군사시설로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있는 옥서면 하제 포구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싱싱한 어패류를 구입하는 대표적인 자연 포구였고 80년데 9천여 명이 살았던 그러한 군산을 대표하는 역사와 삶이 담긴 매우 깊은 항구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국방부 소유의 군사시설로 포함되어 삭막한 장소로 변해가고 잊혀지고 버려진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옥서지역은 군산에서 그 어느 곳 보다도 비옥한 평야이며 주민들의 생기 넘치는 삶의 터전이었지만 미군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적인 강제수용과 주민들 이주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버려진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옥서지역이 군사시설로 변해가는 것에 군산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더이상 관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의 탄약고 안전지역권을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라.
하제마을은 탄약고 안전지역권 사업으로 644세대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집터를 철거한 흔적만 남아 있고 일부 주민들은 고향 땅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고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하제마을 주변 지역을 미군 측에 또다시 주려는 협상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고향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미군 공여계획을 철회하고 안전지역권을 직접 관리하라.
둘째, 국방부는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 문화 보전계획을 군산시와 함께 수립하라.
하제마을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청 지정 보호수인 팽나무와 소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수는 역사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문인 최치원과 연관되어 있으며 과거 하제지역은 어업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생태문화적인 보전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하제마을 주변지역의 생태문화 보전관리계획을 군산시와 함께 수립립하라.
셋째, 국방부는 하제마을 주변 지역에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라. 하제마을은 철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현재 잔존해 있는 가옥철거 폐기물을 조속히 정리하고 우리의 애환이 서려있는 우리의 고향땅에 대한 향수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달라.
2020년 6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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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하제마을 등 주변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관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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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한안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하제마을 주변지역 국방부 직접관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 뿐이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의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20년 4월 28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고 10여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일어나서는 안될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2008년의 사고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입니다. 희생자의 대다수는 하청,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하루 평균 약 6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한 뒤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천 화재참사의 공사발주자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유증기로 가득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습니다.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천만 원으로 형사 집행 책임을 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대선 후보시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안전제도 개선은 요원하거나 오히려 후퇴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이미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국회는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제 새로이 구성되어 시작하는 제21대 국회와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 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재해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2020년 6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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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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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2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재해 대비는 물론, 일상생활 복구와 안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사전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미증유 재난 상황 등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위기 시에 대규모 재정수요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혜택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사용과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법의 보안․신설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부편의 도모와 제조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노인회관 건립사업』, 『가족센터 건립사업』,『꼬꼬마 양배추 저온유통체계구축』,『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사업』,『친환경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총 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사업』은
신축예정 부지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접근성과 미래지향적인 사업규모와 공간구성 등 충분한 검토와 수요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부지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 다음『노인회관 건립사업』은 건물 노후가 심하여 기존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비용 유발과 열악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시설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최근 가정문제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제가 급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우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가정교육을 통한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구축』건은 우리시 꼬꼬마양배추가 국내시장 인기와 더불어 해외 수출길도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수확 단계에서 부터 저온냉장 이동과 예냉 등 저온처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미생물 배양센터 구축』건은 기존 미생물 제조시설의 노후화로 우리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고품질 미생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작물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에너지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기업과 연구․인력양성기관 인프라 집적화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으나 향후 우리시 투자분에 대한 권리 확보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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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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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1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부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세 의원입니다.
제22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활성화 및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단지조성 지원, 주민수용성 확보 지원,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것으로 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등의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역 어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보고서
·해상풍력 산업지원 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 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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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이한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2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예비비 총지출액은 6건에 5억 4,93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건 4억 788만 9천원, 특별회계 1건 1억 4,147만 6천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2019년 10월에 일자리상생협약식 2건에 총 1억 5,994만원, 2019년 11월에 태풍피해 복구지원 3건에 총 2억 4,794만 9천원, 2019년 11월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총 1억 4,147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2019년도 예비비 사용은 집행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제14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김우민 의원을 대표로 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은 1조 6,182억 5,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6,780억 900만원, 이중 수납액은 1조 6,323억 6,600만원, 결손처분액은 42억 8,300만원, 미수납액은 413억 6천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0억 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의 원인 분석 및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과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세입예산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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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 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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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5일동안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충실한 자료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회는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은 2년도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자 하는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조만간 구성될 제8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회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방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제2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께서는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경각심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장마를 대비하여 주변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