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입주민 피해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아파트 관리·감독 강화 촉구 | |||||
|---|---|---|---|---|---|
|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2.05 | 조회수 | 5 |
|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은 5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입주민 피해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아파트 관리·감독 강화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영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임대아파트가 15만 6천여 호에 달하고 일부 사업장 공정률 70% 안팎에서 시공사의 법정관리나 부도로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아놓고 사업을 중단하는 악질적 사례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군산시 역시 예외가 아니라서, 최근 일부 사업장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보증기관에서 시공사가 아닌 임대계약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부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문제는 현행법 제도가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사후 대응에만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준공검사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 미가입, 선순위 담보권 설정 등으로 입주예정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력화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신고 접수만 받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4가지 개선 방향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대폭 강화 ▲입주예정자 보호를 군산시의 핵심 책무로 명확히 할 것 ▲임대료 및 건설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 ▲피해예방 및 사후지원 체계의 신속한 구축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김영란 의원은 ‘내 집 마련’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 꿈이며 안전한 주거환경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 의무라고 말하며, 군산시가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닌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주체’로 역할을 전환해야 함과 동시에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인 예방과 감독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
|||||
| 첨부 |
|
||||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경암동 철길마을 활성화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