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서은식 의원 발의,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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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34 |
|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이 1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원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간주 됨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 운영 목적 및 정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적용범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서은식 의원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가 변동률·거래량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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