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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의원 발의,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34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이 1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원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간주 됨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 운영 목적 및 정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적용범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서은식 의원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가 변동률·거래량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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