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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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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5월 10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특별위원회구성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특별위원회구성안심의의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정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4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최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제42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42차 운영위원회 회기를 99년 5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의회 제42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특별위원회구성안심의의건
위원장 최정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자료를 보시면 다섯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안을 참고하시고 특위 명칭 및 구성인원 활동기간 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칭 및 인원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구성의 인원수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다섯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인원수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구성도 지난번에 11명을 하고 보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29명 의원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므로 내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수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실제적인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번에도 11명였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 1년씩하고 위원장들과 의장, 부의장 빠지면 두파트로 나누어서 1년에 한번 씩 임기까지 두 번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정해서 11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위원회는 7명씩이니까 의장님만 빠지고 전원이 다 들어가는 이런 상태로 해놓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아까 노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분으로 구성했을 때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요건상 그런 것을 감안해서 11분으로 구성했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6월달 추경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
서동석 위원
잠깐요. 죄송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번에 만들어질 때 그때 그러면 우리가 임기 시작할 때 부터 지난번 정기회까지가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태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예결위원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특위활동을 할 때 전문위원들이 특위활동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4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을 경우 불합리한 것 같고 특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광개발특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특위를 같이 혼합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 특위만 가동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각 특위 1개씩을 보좌할 수 있는 쪽으로, 왜냐하면 특위가 너무 많다보면 구성인원도 문제가 되고 사실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위 활동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도 아닌데 특위만 많아서 한정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안의 성격상 4개가 중요한 것으로,
최동진 위원
관광개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특위는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정태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실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빼고 4개가 여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그대로 추진을 해주자고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한군데에서 2개 특위를 해야되는데,
위원장 최정태
전문위원 배정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내용을 잡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갑수
예.
위원장 최정태
잡으셨으면 잠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갑수
지금 특위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사회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예결특위하고, 관광특위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위원회도 걸리겠다고 해서 두개를 문형천 과장이 하고, 지역경제활성화특위하고 환경특위 2개를 이종례 과장이 하고 부실방지특위를 신정두 계장이 할 수 있도록, 신계장이 전에 건설업무를 보았고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예, 김중신 위원님.
간사 김중신
제 생각은 예결특별위원회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결특별위원회가 12월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추경하고 본예산을 다룹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마지막 선거 있을 때에는 추경할 멤버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작년 본예산 다루는 위원들이 이번 추경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선거전에 추경이 걸릴 때 다루어지지 아니면 그때 또 특위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파트가 남아버립니다. 2002년도 선거 때에는 추경을 다룰 사람이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마지막 예결위원회 뽑을 때 그때 마지막 임기까지 하는 쪽으로 하면,
간사 김중신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 같으면 작년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본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면 추경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분석되고 다시 한번 다루어주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가, 예산을 꼭 세워야하는가 잡을 수 있는데 올해 새로 특위를 구성하면 새롭게 또 작년 것을 검토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작년 예결특위 위원들이 올해 추경까지 하고 7월부터 본예산으로 넘어가면 4년간 우리가 예결위원회,
위원장 최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폐지가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서동석 위원
그러면 조례에 회계년도가 끝나면 예산결산특위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의회사무국장 임갑수
아니, 원래 특별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하는데 추경할 때마다 사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끝나면 없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김중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임기동안 두 번씩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기로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까지 해야 마지막 사람은 추경 두 번에 본 예산을 해야되니까 지금 소멸된다면 다시 부활해서 추경까지는 지난번 임기였던 사람이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간사 김중신
그래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해서 딱 맞게,
간사 김중신
그리고 작년에 다룬 분들이 금년 예산에 대해서 알잖습니까? 알아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그런데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만 예산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사 김중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더 다루었기 때문에 낫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시차가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에 하나 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위원장 최정태
이제까지 그렇게 하여 왔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회계년도 폐지가 되면 바로 해체가 되고 새로운 년도에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다 틀리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는 분이 거기에 몇 명은 들어오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1998년도에 해체된 예산결산특위를 연장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간사 김중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장은 아니죠. 새롭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정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9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 연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일단 배제하는 것으로 했잖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전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까지는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들이 해야 형편의 원칙에 맞습니다.
노장식 위원
예산결산특위를 만들 때 작년 한해만하고 연말에 가서는 임기가 끝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야 하고 그 다음에 안 했던 분들이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나갔던 분들이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안 했던 분들이 또하고 하는데 선거 때문에 추경예산이 그때 없으니까 그때하고 처음에 하는 분들은 추경예산을 보지 못한다,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2002년 추경은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5월달, 6월달에 못박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4월달에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월달에 넘길 수 있고 결산추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 해에 했던 사람들이 추경을 한번 더 다루어지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간사 김중신
그것도 있고, 아까 우리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새로 구성한다면 작년에 한 사람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금년예산을 작년에 다룬, 전부 다루어 보았지만 상임위원회는 다르게 다루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룬 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시차, 하나씩 하나씩 밀려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추경하고 결산부터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정태
우리 김중신 위원님과 서동석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지만 우리가 한번 정해졌던 것을 자꾸 파기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간사 김중신
작년에는 우리가 초선이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여 보니까,
위원장 최정태
여기 재선인 위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다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면,
두상균 위원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있은 다음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위원회는 예결이 되었든 다른 특위가 되었든지 간에 사안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종료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가 되니까 작년에 우리가 결의했던 그 사항은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우리 서동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게끔 정기회의 한번, 추경이 한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세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추경,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삼대 개원 일자부터 만 1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 예결위에 맡았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해주고 또 1년을 새로 구성되는 예결위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중신
그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효율적이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결정을 하죠.
위원장 최정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동진 위원
아니, 지난번에 예결특위 구성할 때 그 안대로 하시죠.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몰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룰을 우리 스스로 깰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추경까지 한 것에 대한 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다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초선, 재선, 삼선을 떠나서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간사 김중신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효율적인 면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이면 자치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 것을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결위원회들은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가면 자치행정위원회가 될지 사회건설위원회가 될지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올라오면 예결위원들이 한번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을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작년 선거전에 추경은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위원장 최정태
추경예산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추경예산 자체가 작고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내용을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가 되었든 자치행정위원회가 되었던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문제점 제기하면 바로 나옵니다.
서동석 위원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희 임기가 6월달에 시작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본예산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또 다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텐데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아무나 요청해서 갈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합의하기를 두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1분을 선정했습니다. 두 번씩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정태
아니요. 세 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14시 25분 기록중지
14시 30분 계속기록
두상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김중신 위원
제 얘기를 어패있게 듣지 마시고 임기가 7월부터 들어갔잖습니까? 그러면 1차 추경, 7월 넘어갔을 때에는 새로 구성하더라도 그전에 다루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선거전에도 구성하면 바로 선거전까지 다루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새로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형평성도 맞고 효율적도 되고 다음 선거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에서 저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제 얘기를 어패있게 듣지 마시고 임기가 7월부터 들어갔잖습니까? 그러면 1차 추경, 7월 넘어갔을 때에는 새로 구성하더라도 그전에 다루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선거전에도 구성하면 바로 선거전까지 다루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새로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형평성도 맞고 효율적도 되고 다음 선거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에서 저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예,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11월 말일까지라고 하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문적인 분들이 그런 사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4개나 되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속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전부 이중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우선 당장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는 금년에 조기발주 이런 것으로 해서 공사를 활기차게 많이 구석구석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 내지는 공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세워져야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관광개발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우선 시급한 사안이 있고 또한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서 해결 지어야 할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4개까지 구성해놓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안 하면 그것도 아주 보기 싫은 것이 생깁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두개를 묶어서 하나로 축소하는 방법 내지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힘들때 그때 사안별로 따져서 한달 이라든지 아니면 20일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두어서 해야지 11월 30일까지면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들어가잖습니까? 구성만 해놓고 활동 못하는 그런 특별위원회는 굳이 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자꾸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군산시의회가 보이지 않게 시민 속에 호흡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특별하게 못하고 있잖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채찍하자면, 그래서 특별위원회라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우리가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연중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위원회보다는 연중 특별위원회를 해서 집행부에 견제도 하는 모습으로 가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7명, 11명 많다고 보는 것이 사람이 많으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적은 인원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상균 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만, 특별위원회가 사회건설위원회로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으며 4개 특별위원회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사안을 다루어야 할만큼 긴급한 사항이나 아니면 곤란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당연히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구성해야죠.
최동진 위원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충분히 보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갑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밤낮으로 뛰어 야죠.
최동진 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해서 7명씩 전 의원이 전부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은 데 행정사무조사권이라도 발동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또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정태
또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중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상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는 것은 사실 전부 사회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을 특별위원회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건설위원장이 어떻게 느끼실 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건설위원회가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못했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소관에 군산시 인구에 대해서,
서동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이고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최정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두상균 위원님 염려하셨던 문제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고 특별위원회를 열심히 하자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난번 41차 모임때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내주셨어야 되었고 오늘 42차 회의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자구도 별로 안 틀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때는 안을 제시한 것이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 냥 결정해서 4개를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태
아니죠.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준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죠.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무엇을 구성해야 한다는 확실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특위구성을 하는데 무슨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했던 것이어서 여러 가지 특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할뿐이지 이것이 그대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정태
그러면 하나씩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칭 및 인원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구성인원은 11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명칭 및 인원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
이것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그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서동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그러면 명칭과 인원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환경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
제 생각도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 관광, 지역경제 세 가지 특별위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하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특별한 사안이 안 나왔을 때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위원회만 세분화해서 나누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을 때 활동을 안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개로 합쳐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최동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으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전제를 깔지 마시고 좀 동의를 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많으면 안될 것이다,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참여를 안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만 넣어놓고 움직이지 않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깔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결정만 해야지 다른 사람이 안 할 것이다라고 미리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상균 위원
아니, 않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예측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무엇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특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특위를 줄여서 구성을 해보자는 안입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개발특별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관광개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특위를 하나의 특위로 묶어서 한번 해보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중신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인원 배정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서동석 위원
각 위원회 인원배정을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인원배정을 늘리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일곱 명이라 해도 실제적으로 일곱 명이 다 나와서 역할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개중에는 어떤 사볼 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특위가 구성되면 대여섯 명 정도는 나가서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몇 사람이 나가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사람 숫자가 적으면 적은 만큼 참여하는 숫자가 적다고 볼때 보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곱 명 해서 세 사람이나 네 사람 특위활동 한다고 나가는 것도 모양새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덟 명이나 아홉 명 해 가지고 세 사람이나 네 사람 빠지고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 참여한다면 그것은 낫지만 그런 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지금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도 필요한 특위 같고 환경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됩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단활성화에 즈음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가 되니까 구성하고, 관광개발특별위원회하고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는 같이 구성하면 안될까요? 이것은 분명히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전문위원 세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맡을 수 있도록,
위원장 최정태
관광개발특별위원회에 내항개발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년간 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줄여서 해도 되는데 잘못했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대에서는 처음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해보다가 명년부터는 무슨 특별위원회는 할 것이 없더라, 하는 결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해보시죠.
위원장 최정태
노장식 위원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원안대로 한번 해보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서동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우리 최동진 위원님과 두상균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좀더 열심히 하자는 안으로 알아듣고,
최동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분의 전문위원밖에 없기 때문에 한 전문위원이 두개씩 한다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동의를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그러면 이상으로,
예, 김중신 위원님.
간사 김중신
지금 특위구성이 금년 말로 끝나죠? 자치행정위원회소관인 것을 하나정도 다루어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최정태
위원님들 발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김중신 위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하기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하기가 그렇잖습니까?
서동석 위원
아니죠. 또 하면 돼죠.
최동진 위원
사안이 있으면 해야죠.
간사 김중신
알겠습니다.
두상균 위원
여기도 사실상 특별위원회가 예결특위까지 다섯개 특별위원회이지만 7명으로 정해서 28명 숫자를 맞추어 놓으니까 그렇지 사실상 특별위원회가 어떤 사안이 같은 시기에 발생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볼때 8명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중복되는 특별위원회에 내가 꼭 들어가야겠다고 하면 이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그냥 일곱 분으로 하시죠.
간사 김중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에게도 칭송 받는 알찬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최정태
그것은 위원님들 각자 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안 심의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명칭 및 구성인원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7명, 환경대책특별위원회 7명, 관광개발특별위원회 7명,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7명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추경예산안 접수 일로부터 2000년 본예산 심의 시까지로 하고, 나머지 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99년 11월30일까지 하며 성과보고는 99년 정기회의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안건은 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 하였던 것을 올 1년동안 열심히 해 보고 시행착오가 나타나면 다음에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각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 4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최정태 위원 김중신 위원 두상균 위원 노장식 위원 최동진 위원 박종대 위원 서동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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