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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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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0월 12일

의사일정

1. 군산시의회제37차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 2. 제38회군산시의회임시회기및의사일정심의의건 3. 위원회조례제3조2항에관련한상임위원회별집행기관소관사항협의의건 4. 의원여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의회제37차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 2. 제38회군산시의회임시회기및의사일정심의의건 3. 위원회조례제3조2항에관련한상임위원회별집행기관소관사항협의의건 4. 의원여비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정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고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다루어야 할 접수 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조치로 인하여 운영전문위원을 맡게 된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3년동안의 전문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8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9일 의장단 회의시 잠정 조정한 사항이며 금번 회기시 의사일정은 위원회조례개정과 도시계획 의견 청취, 의원 여비지급조례, 각 사업소 방문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원회명칭 및 상임위원회별 국단위 업무소관을 조정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상임위 명칭 및 상임위원회별 국 단위 배분 조정안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지급조례안도 금번 회의시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소 방문에 대하여도 사업소 방문역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대상 사업소를 선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후에 그 토의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제37차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최정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0월 9일 의장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의장단에서 간담회한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시, 군의회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 간담회가 도청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로는 전라북도 전체 시,도의회 의장단 이름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추진촉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 전개방안협의 및 협조 요청이 저희 위원님들께 개개인별로 왔는데 그 자료는 지금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대시 상무위원들이 저희들 초청으로 인해서 27일에서 29일까지 2박 3일간 군산시에서 체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면담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타코마시장 일행 일곱분정도가 10월 13일 12시 50분에 군산 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의장단하고 그쪽 시장과 같이 점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서 16일까지 2박 3일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견문도 넓히고 경주시의회도 방문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참가의 건을 결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회기가 정기회전에 임시회가 11일이 남았는데 이번 10월에 약 4일을 쓰고 11월 초에 7일을 쓰자는 원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겨줬으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을 오늘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단 간담회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제37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37차 운영위원회 회기를 98년 10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건
2. 제38회군산시의회임시회기및의사일정심의의건
위원장 최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및 의사일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9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0월 21일 14시에 개의하여 10월 22일 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 23일은 전체 의원님들이 각 사업소 방문을 하고 10월 24일 폐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위원회조례제3조2항에관련한상임위원회별집행기관소관사항협의의건
위원장 최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조례제3조2항에관련한상임위원회별집행기관소관사항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기관 조정안을 보시면 편의상 현행체제, 제1안, 제2안해서 짜놓은 것인데 구애받지 마시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위원장님들과 상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조금전에 사회건설위원장님하고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1안에서 보건소만 사회건설위원회쪽으로 보내서 조정을 해 보니까 총무위원회가 3국 17과,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가 4국 15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 국하고 과는 서로 비슷하게 암배가 된 것 같은 데도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회건설위원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건소를 총무위원회쪽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을 사회건설위원회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정태
그러면 그것이 2안입니다. 그러면 최동진 위원님께서는 2안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최동진 위원
실질적으로 2안으로 하게 되면 3국 13과, 4국 19과로 과가 적은 것 같은데 업무량은 거의 비슷해지죠, 실질적인 업무량, 복지환경국이 1안대로 오게 되면은 저희 총무위원회 업무가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위원장 최정태
김중신 위원님.
간사 김중신
김중신입니다. 전번에 총무위원회에 속한 것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온 것이 복지환경국에서 일부가 온 것이죠?
위원장 최정태
현행 체제를 보시면 되죠, 현행 체제는 총무위원회가 자치행정국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중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 체제가 이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이 넘어오기 때문에 총무분과 일부가 넘어온 것이지 현행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태
그 말씀이 아니죠?
간사 김중신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 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조청할려는 이유는 과가 통폐합되면서 그전 체제에서 총무분과 일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두상균 위원
지금 지난번 2대때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3개 위원회에서 다루던 모든 업무를 위원회가 2개 위원회로 축소되면서조정되기 전에 사회산업하고 건설하고 합쳐져버리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사회건설쪽이 많아졌거든요, 반면 기구가 축소된 만큼 총무위원회는 지난번보다도 과도 적어지고 업무량이 엄청 적어졌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양 위원회에서 일을 감당하는데 같은 회기동안에 어디는 수월하게 되고 어디는 밤새워가면서 하고 하는 그런 패단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의장단회의에서 이 안을 놓고 같이 협의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중신
아니,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상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당초 현행체제 대로 하면 총무위원회가 2국 11과가 해당하고 사회건설위원회가 5국 21개과가 해당되는데 과까지는 못한다하더라도 국은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여기에 1안하고 2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가 3국을 관장하고 사회건설이 4국을 관장하는데 그것도 여기 보건소하고 복지환경국하고 어느 것을 어느 쪽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과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지지 않느냐 그런 논리까지 여기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1안하고 2안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에는 최동진 위원님하고 총무위원장하고 사회건설위원장하고 세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이 1안으로 조율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동진 위원
그런데 1안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회건설쪽에서 업무량이 적어집니다.
간사 김중신
제가 이야기 할려다가 중단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본 것은 그전 체제가 아닙니다. 그전 체제가 아니라 다만 이름만 그전 체제거든요,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가 사회건설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체제가 아니거든요, 과가 통폐합 되면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물어본 것인데, 보니까 10계가 넘어왔군요, 이것이 겉으로는 2국과 5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만 일부 넘어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제 생각도 우리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2안으로 하면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가 7개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넘어오기를 10계가 넘어왔으니까 3계가 더 넘어오는 것이군요, 그런데 1안으로 하면 국은 비슷해도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장 최정태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지금 과가 옛날 모습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바뀌었지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1안으로 하면 지금 자치행정국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안은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가 비대해져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대해져서 사회건설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많으니까 저도 2안이 지금 현재 3국 13과라고 하지만 3국 13과 일이 4국 19과일이나 엇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2안으로 채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께서도 2안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최동진 위원
그런데 보건소 업무도 우리가 맡기에는 부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농촌출신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농촌에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찌 되었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다루어야 할 문제니까,
서동석 위원
전반기이니까 누가 사회건설위원회로 가시던지 우리 시내동쪽의 위원님들도 결국은 보건소 업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로테이션이 되어야 하고, 4대, 5대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사회건설에 농촌출신 위원님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2안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안은 총무위원회가 자치행정국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그리고 보건소해서 3국 13과이고 사회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촌지도소해서 4국 19과로 나누어졌습니다.
총무위원회 명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까지 아주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위원장 최정태
예, 서동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중앙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이라고 한 것은 중앙과 똑같은 명칭을 쓰지않기위해서 구조조정할때도 자치행정국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총무위원회 대표국이 자치행정국이고 자치행정국 업무가 사실은 주 업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치행정위원회가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예, 서동석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로 하시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노장식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서동석 위원님 말씀을 따릅시다.
최동진 위원
복지환경국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도 괬찮은데 2안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조정안은 제2안으로 하고 명칭은 자치행정위원회로 해서 군산시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는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대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사회건설위원회는 이의없이 그대로 사회건설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발의로 제38회 임시회의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건
4. 의원여비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여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의원 국내외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바 이 조례안도 위원회 발의로 금번 임시회의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도 위원회 발의로 제38회 임시회의시 제안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최정태 위원 김중신 위원 두상균 위원 노장식 위원 최동진 위원 박종대 위원 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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