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는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안건 심사, 9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심사,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사항을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결정은 10월 21일 의장단 회의시 11월 6일~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논의한 바가 있으며 금번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시 처리할 부의 안건으로는 지금 현재 접수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으며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이 4건은 현재 접수되지 않은 안건으로 추가접수 안건으로 예상되어 금번 회기시 심사할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4건, 사회건설위원회가 2건 모두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심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기 기간중 7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면 전체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여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상임위별로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감사위원회에서는 98년도 감사계획서 작성안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