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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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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10월 27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제39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제39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정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고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다루어야 할 접수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는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안건 심사, 9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심사,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사항을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결정은 10월 21일 의장단 회의시 11월 6일~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논의한 바가 있으며 금번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시 처리할 부의 안건으로는 지금 현재 접수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으며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이 4건은 현재 접수되지 않은 안건으로 추가접수 안건으로 예상되어 금번 회기시 심사할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4건, 사회건설위원회가 2건 모두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심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기 기간중 7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면 전체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여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상임위별로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감사위원회에서는 98년도 감사계획서 작성안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최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제38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38차 운영위원회 회기를 98년 10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의회 제38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제39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최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2일날 의장단 회의시 11월 6일~12일까지 7일간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조율하신 바와 같이 군산시의회 제39회(임시회) 회기 일정은 98년 11월 6일~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7일~11월 1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와 9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1월 12일 마지막 날은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계획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중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정기회 개회 다음날부터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의장의 경유를 받은후 감사 개시 3일전까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들의 감사자료를 취합하여 늦어도 7일전 까지는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25일날 정기회가 개의가 되면 26일부터 감사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11월 18일까지는 자료요구를 마쳐야 함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최정태 위원 김중신 위원 두상균 위원 노장식 위원 최동진 위원 박종대 위원 서동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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