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37회

운영위원회

제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6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제37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심의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제37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심의의결의건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최정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다루어야 할 접수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식
전문위원 이판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접수안건중에 군산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접수가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회의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는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기와 의사일정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회기안에 처리할 안건은 한 건의 제안과 한 건의 미료안건 등 청원이 두 건, 그리고 조례 제·개정이 세 건으로 총 여섯 건입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해야할 안건수는 총무위원회 다섯 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한 건입니다. 부의안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산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미료안건으로써 군산시 (가)지역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환원을 위한 청원, 그리고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 및 환경호르몬 PCB 처리반대를 위한 시민청원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최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제36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36차 운영위원회 회기를 98년 9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시면 군산시의회 제36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제37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최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시어 논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여기 제1안이 나오고 제2안이 나왔는데 1안을 채택해서 지금 초선의원들은 모르는 곳이 많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방문할때도 전부 방문해서 천천히 절차를 밟아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노장식 위원님께서는 제1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자는 말씀이십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월 14일 10시에 개의를 하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소관상임위별로 안건심사와 상임위활동을 하고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시정질문을 하며 19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은 각상임위별로 현장방문을 한 후에 22일 10시에 폐회를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한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숙지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시간은 현장방문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무국의 이야기입니다.
서동석 위원
일요일도 현장방문을 합니까?
위원장 최정태
안 합니다. 실제적인 현장방문은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은 회사의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음을 위원님들께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심의의결의건
위원장 최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대 의회 6월 30일자로 소임을 마치고 3대 들어서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였으면 좋은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대 의회는 열한 분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
2대 의회는 서른여섯 명의 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을 당시에 열한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의회에 와서 스물아홉명으로 일곱 명이 줄은 상태에서 또한 임기도 지난 2대때에는 3차에 걸쳐서 임기를 1년으로 두어서 구성했습니다. 역시 3대에도 그와같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때 3차가 아닌 4차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반면에 스물아홉 명의 의원으로 골고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번 씩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번 열한 명보다는 숫자를 줄여서 한 여덟 분이나 아홉 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태
두상균 위원님께서는 전대 의회 서른여섯 분중 열한 분이었으니까 지금은 스물아홉 분이므로 약 여덟 분이나 아홉 분 정도 하면 좋지 않나 하시는 안이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간사 김중신
예, 김중신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대 열한 분을 구성했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초선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왜 열한 분이었는가, 분야별로 했는가,
서동석 위원
대충 보면 열한 분의 임기가 3년 했잖습니까? 3년 했니까 서른세 명에 의장, 부의장, 위원장 세 분 빼면 잘 모르겠지만 서른여섯 명이 맞을 것 같은 데 그런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중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라 전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서동석 위원
전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정태
예, 말씀하세요.
서동석 위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최소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볼 수 있는지요?
위원장 최정태
예산결산특위가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서동석 위원
열한 분이 해도 쫓깁니까?
위원장 최정태
예, 쫓기는데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우리가 열한분 한다고 하면 사회건설위원회에 다섯 분, 총무위원회 다섯 분해서 열 분이죠, 그리고 위원장은 다른분 한분 해서 열한분 이렇게 배정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아홉 분으로 하신다고 하면 한 분은 위원장님 따로 놓아두고 양 위원회에 네 분씩 그렇게 해서 잡아야지요.
두상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하 일곱 명 정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태
참고로 특별위원회 정수에 관해서 나온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정수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장 제의나 결의안의 내용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보다 많게 하고 기타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보다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의원 수가 서른 명 미만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원회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열네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상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니까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5분만 하시죠.
위원장 최정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98년도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한분으로 구성운영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연도말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최정태 위원 김중신 위원 두상균 위원 노장식 위원 최동진 위원 박종대 위원 서동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정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