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건축물의 층수 규제는 당초에 건축조례에 의해서 정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군산시는 일반주거지역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주거지역만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를 함으로써 이것이 1종, 2종, 3종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산시의 실정은 15층, 말하자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층을 짓는 것은 너무 높게 짓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5층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을 200%로 제한하기 때문에 15층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용적률을 완화 받는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5층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하는 부분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을 200%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맞추면 건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데 다만 층수가 12층이다 보니까 익산이나 김제는 15층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재정비를 12월달에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때 저쪽은 15층까지 하는데 우리는 12층만 허용하니까 또는 용적률을 199%까지 맞추어 가지고 15층까지 집을 짓고 싶어도 말하자면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시민들을 억압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결국은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전부다 건축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물론 자기들 이익도 챙기겠지만 집을 지을 때 비용을 토지비, 건축비 다 포함해서 집을 짓는데, 물론 전체 총사업비 위주가 아니고 평당 사업비로 따져 보았을 때 사업비가 낮아질수록 토지대가 낮아질수록 시민들한테 분양을 할 때, 물론 악덕업자들은 이득을 많이 챙겨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층수를 규제를 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한테 규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층수는 법적으로 하는데까지는 허용을 하되 다른 부분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층수는 15층까지 가고 건물 간격을 넓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