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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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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4월 24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건 4.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건 4.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의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나날이 초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희망찬 4월을 맞이하여 봄에 활기찬 기운을 느끼기 전에 어느덧 벌써 초여름 문턱에 와 있는 듯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3대 의회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3대 의회 하반기 회기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다소마나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날이 초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희망찬 4월을 맞이하여 봄에 활기찬 기운을 느끼기 전에 어느덧 벌써 초여름 문턱에 와 있는 듯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3대 의회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3대 의회 하반기 회기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다소마나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채규열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채규열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
삼학동 출신 채규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중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중 주거지역 내 행위제한과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건폐율 제한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53조 제2항 규정에서 중층 주택을 건립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15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은 12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사업성 결여로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건폐율 완화 개정사항입니다.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4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은 건폐율이 30%로 규정되어 취락지구 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건폐율을 40%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 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1조 제4호 별표 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안 제32조 제1항 제14호 내지 제16호의 녹지지역 안에서의 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인구 36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 9일 전라북도에 신청한 군산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 도시계획 결정 및 금년도 12월 지적고시에 앞서 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건폐율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함으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택 공급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락지구 내 소규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므로써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관련하여 포괄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참석하신 도시계획과장 및 주택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관련하여 포괄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참석하신 도시계획과장 및 주택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인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잠깐요, 노장식 위원님.
잠깐요,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한 말씀 묻겠습니다. 녹지지역도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분을 해서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높혀야지 그냥 녹지지역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조금 이해 하신다면 하시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노장식 위원님 조금 이해 하신다면 하시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노장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중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면서 이것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것을 12층으로 한 이유, 그 다음에 30% 한 이유, 만약 그것을 풀었을 때에는 어떠한 좋은 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포괄적으로 합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면서 이것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것을 12층으로 한 이유, 그 다음에 30% 한 이유, 만약 그것을 풀었을 때에는 어떠한 좋은 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포괄적으로 합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그동안에 주거지역을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없고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4층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2층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은 별도로 규정을 하여 놓았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15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까지 허용하는 사항을 지금 채 의원님께서 15층까지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까지 하자는 취지이고 그동안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15층까지였는데 12층까지 하면 주변의 경관이 좀 양호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똑같이 20% 이하입니다. 그러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다 자연취락지구를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농촌에서 자연마을로 되어 있는 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40%까지 허용을 하자는 의견이 지금 채 위원님 발의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100분의 30까지,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에서는 2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상한선은 40%이지만 그 중간선을 택해서 30%로 제정이 된 사항을 이번에 최대한까지 허용을 하자 그래서 40%까지 허용을 하도록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농촌에 자연취락지구죠, 100분의 40으로 되었던 것을 언제 100분의 30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바꾸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난번이 언제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법에서 40%까지 허용했었습니다. 취락지구에 한해서, 그런데 지난 2001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방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사항에서 상한선이 40%였는데 시에서는 30%로 그렇게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동안에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30으로 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에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농촌에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취락구조지역으로 지정을 안 하여 놓다보니까 이런 지역은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로 떠나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몇 호까지 밀도가 있으면 취락지구로 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2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의 취락구조로 정할 수 있는 실정이군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이번에 22개소를 도에다 지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2개 지역을 말씀하여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바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취락구조 지역을 100분의 40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원안가결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층을 15층으로 한다고 하는데 12층으로 하는 것은 언제 결정되었던 사항을 몇 년 만에 15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2층으로 하자고 했을 때에는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
위원장 김중신
주택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주택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진
원래 건축물의 층수 규제는 당초에 건축조례에 의해서 정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군산시는 일반주거지역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주거지역만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를 함으로써 이것이 1종, 2종, 3종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산시의 실정은 15층, 말하자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층을 짓는 것은 너무 높게 짓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5층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을 200%로 제한하기 때문에 15층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용적률을 완화 받는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5층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하는 부분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을 200%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맞추면 건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데 다만 층수가 12층이다 보니까 익산이나 김제는 15층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재정비를 12월달에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때 저쪽은 15층까지 하는데 우리는 12층만 허용하니까 또는 용적률을 199%까지 맞추어 가지고 15층까지 집을 짓고 싶어도 말하자면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시민들을 억압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결국은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전부다 건축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물론 자기들 이익도 챙기겠지만 집을 지을 때 비용을 토지비, 건축비 다 포함해서 집을 짓는데, 물론 전체 총사업비 위주가 아니고 평당 사업비로 따져 보았을 때 사업비가 낮아질수록 토지대가 낮아질수록 시민들한테 분양을 할 때, 물론 악덕업자들은 이득을 많이 챙겨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층수를 규제를 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한테 규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층수는 법적으로 하는데까지는 허용을 하되 다른 부분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층수는 15층까지 가고 건물 간격을 넓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법적으로 용적률이 200%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법적으로는 용적률도 25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현재 조례는,
주택과장 김순진
조례는 200%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적률 부분을 의회에서 손 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이것을 250% 까지 상향을 해야 할 것이냐 해야지,
조희삼 위원
그러면 용적률은 200% 그대로 두고 층수만 15층으로 늘리면 사업자 입장에서 이해득실은 어느 정도 좀 낫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사업자의 이해 득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희삼 위원
용적률은 고정시켜 놓고 층수가 그동안 12층으로 제한했는데 3층을 늘려준다고 해서, 왜 층수를 늘려주려고 하느냐 하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사업성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조희삼 위원
그런데 용적률을 200% 고정시켜 놓고 층수만 3층을 더 늘렸다고 해서 사업자들의 이해 득실이 크지 않다면 별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는 있으되 이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아야 알겠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토지이용자들의 이해 득실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겠군요?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희삼 위원
단지 모양상 12층에서 15층으로 해서 층수만 올려주는 효과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완화지역이 군산에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완화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상 1종 주거지역은 월명공원 주변, 이런 것은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 곳은 4층 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 주거지역은 나운동 쪽에 기왕에 건물들이 고층으로 들어서 있는 곳을 3종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2종으로 갑니다. 저쪽 3종으로 가는 부분은 층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층수는 무한정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에 2종은 12층이라고 층수 제한을 하여 버리니까 받아들이는 어감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15층까지 허용을 하여 주고 다만 용적률로 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넓게 지어서 쾌적성을 유지하자 이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군산지역의 주소 체계가 읍면 지역은 리단위로 도심지역은 동단위로 부여된 토지의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지번들이 수시로 분할 또는 합병되는 관계로 새로운 지번과 소멸되는 지번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번이 일련 번호순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배열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행정수행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소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 및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지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향토사학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도로명의 제정 변경 조정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군산시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회의의 운영 및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동명과 토지지번을 결합하여 법정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방문 및 우편물 배달과 특히 긴급출동을 필요로 하는 화재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부터 2003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우리시 관내 52개동 및 읍면 도시계획 지역 11개리 건물 약 3만 6,405동을 대상으로 도로망 체계 구성 용역 등 새로운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를 위한 사전작업을 완료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향토 사학자 등이 참여하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특성 및 역사성이 반영되는 지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새로운 지번 체제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다른 시나 도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고 남원시, 익산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구, 안양시, 안산시, 공주시, 과천, 경주시, 인천시 연수구, 대전광역시 등은 시범사업을 끝냈고 전국에 232개 시군구 중에 68개 지역이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회 설치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소를 바꾸는 작업은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안했던 그 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몇 년 더 걸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지금 저희가 기본 작업은 금년과 내년에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약 12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의 번호, 어느 명판을 설치하는 작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단시일 내에 끝낼 수도 있고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조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지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면 불편이 따르고, 또 이것은 외국을 가보니까 진작에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한다고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업무보고 때 해야 타당하지만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영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대 때 박경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군산시가지가 구시가지에 의해서 동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제가 사는 삼학동만 하더라도 큰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큰 도로를 기준 해서 편입해줄 것은 편입하여 주고 떼어줄 것은 떼어주어서 우선 동단위 먼저 확정이 되면 일하기가 휠씬 편한데, 옛날에 중앙고등학교 가는 그 길이 지금도 있는데 그 길을 기준해서 동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도로가 바꾸어졌는데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막대한 돈이 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행정구역 동 편입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 주소를 하여 버리면 영원히 동단위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다시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제가 채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구역 조정과 이 도로명, 도로에 따라서 주소체계를 바꾸는 작업은 동단위와 관계 없습니다. 동 단위 행정구역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도로를 따라서 도로구간에 따라서 좌측에 홀수, 우측에 짝수를 주는 지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동명하고는 크게 결부가 안 됩니다.
채규열 위원
동은 관계없이 그냥 번호만 부여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도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도로명, 가령 사정리에서 저쪽 팔마재 까지 번영로라고 하면 번영로 철도변 쪽에는 1,3,5 이런 식으로 지번이 나가고 이쪽 우측에는 2,4,8 이런 식으로 지번이 나가기 때문에 경장동이나 경암동이나 조촌동이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평소 공공시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종합경기장의 체육시설 확충으로 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등록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료 경감 및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 중 16호를 신설 “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제1항 중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체육진흥기금 10%를 폐지하였고 제1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신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들이 체육시설 사용시 50%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1중 주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징수 표준시간을 8시간에서 1게임 2시간으로 조정하고 초과시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3중 부대시설 조명사용료 징수 규정이 시설별 구분이 없어 규모가 적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 규모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6호 및 제12조 제5호에 장애인 정의와 등록장애인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3항 및 별표 1내지 별표 6의 사용료를 세분화 하여 징수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사정동 일원에 월명종합경기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의 함양, 그리고 명랑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현대화 된 사설체육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수가 지난 3년간 매년 20%씩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더불어 체육 및 부대시설의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시설 규모에 적정하도록 조정하고 특히 99년 12월 3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등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02년 3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9,700여 명의 등록 장애인들을 포함한 30만 시민 모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통합관리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통합관리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심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심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구별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지구별 구별 없이 통합해서 청산을 하도록 말하자면 통합조례안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조희삼 위원
그런데 개정 전까지의 구획정리법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해서 그 지역 안에 토지소유주들이 체비지에 대한 감보율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고 거기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있던 것을 그 지역에서 흑자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다 흑자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해서 지역개발을 함으로써 감보율의 개인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지역발전에 의해서 토지가가 올라갔다 했을 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차원도 저는 법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금액을 충당하는 그런 제도잖습니까? 그런데 체비를 팔았을 때 일반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팝니다. 파는데 매입하신 분들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남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일부는 지구에 재투자를 하고 조금씩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일부 지구에서는 또 적자인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금액에 대해서 그 사업지구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문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헌법소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판결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행정적인 통합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이 가지만 어떤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나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흑자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발전이 와서 원래 가지고 있는 감보율을 뺀 나머지 원래 소유자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차원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유보하는 조례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소유자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7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김순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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