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제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 및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면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에 대하여 만드는 방식 등을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목적은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복이라 함은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모자, 근무복, 신발, 완장, 표시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을 말합니다.
제복의 종류는 상시 주·정차 단속 공무원인 기능직 공무원 그리고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단순 노무원과 지난 2001년 6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시 단속공무원의 분야별 업무수행을 위해 확대 임명한 일반공무원의 제복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는 한편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모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찰공무원 제복과의 구분을 하기 위함이며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