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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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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2월 02일

의사일정

1.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제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 및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면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에 대하여 만드는 방식 등을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목적은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복이라 함은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모자, 근무복, 신발, 완장, 표시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을 말합니다.
제복의 종류는 상시 주·정차 단속 공무원인 기능직 공무원 그리고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단순 노무원과 지난 2001년 6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시 단속공무원의 분야별 업무수행을 위해 확대 임명한 일반공무원의 제복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는 한편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모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찰공무원 제복과의 구분을 하기 위함이며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으로부터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제복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제복의 착용수칙 및 종류, 기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정차 단속업무는 당초 기능직 공무원 7명, 정원 외 상근인력 5명 등 총 12명이 전담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1년 6월 2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까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현재 읍면동 직원 및 관과소 현업근무자 등 총 330명이 주·정차 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01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등록 차량대수 7만 1,776대의 48.1%에 해당하는 3만 4,537건의 주·정차 불법행위를 단속 총 13억 9,3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000년도 대비 약 57.1%의 증가세를 타나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공영 및 민영주차장은 총 100개소에 5,565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시민의 교통량이 많은 중심상권 지역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경우 주·정차 단속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향후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준수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제복을 착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제복을 착용하려고 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등등은 언제 제정이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9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1년도 6월 30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 전에는 법률로써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정하게 된 배경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에게 모자하고 완장을 그동안에 배부를 안 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단속 완장하고 모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시 단속공무원 외 지원 나가는 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주차단속 공무원이 임명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확대, 모자하고 완장을 지급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해주도록 하는 안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은 기능직 공무원하고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한 단순 노무원들에게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람들은 제복을 입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조례에도 안 되어 있는데 입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전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문안만 모자하고 완장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조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그동안에 해 왔는데 작년도에 도로교통시행령이 바뀌어져서 우리 주차지도 단속요원만 권한을 준 것을 갖다가 읍면동 사무소 직원까지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제정 맞습니다. 지금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제복,
채경석 위원
이것을 일찍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게 만들어졌다는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장 핵심을 못 짚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일찍 했었어야 하는 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단속하려고 하면 이 제복을 갈아입고 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모자하고 완장만,
조희삼 위원
일단 단속하려고 하면 모자하고 완장을 착용하고 가서 단속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단속 신분증은 다 지급을 했는데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완장을 써서,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이 능사는 아니죠? 교통완화를 위한 하나의 주차단속이죠?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니잖아요. 지금 읍면동에 있는 쪽에 까지 직원을 동원해서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모자나 완장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확대하기 위해서,
이덕영 위원
지금 교통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시설의 현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주차밀집지역이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고, 주차단속이 꼭 단속의 실적보다도 교통완화를 위한 단속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내 지역이라 조금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데 서로 옆 동과 교환을 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적극 검토해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왜냐하면 관내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입장이 곤란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불규칙할 수가 있다는 쪽을 감안해서 교환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참 좋은 방안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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