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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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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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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심의의건 3.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6.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7.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8.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9.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1.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심의의건 3.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6.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7.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8.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9.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1.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어느덧 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군산시장이 제안한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 한해를 마무리 짓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군산시장이 제안한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 한해를 마무리 짓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우리 군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산북동 3601-3번지에 대지 3,394㎡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연건평이 2,980㎡입니다.
본 복지관은 총 사업비 3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판매장, 회의실, 취미교실, 영상음악실, 헬스실, 독서실 등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 등의 후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96년 10월 10일 준공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일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들 노조의 사무실과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고 다른 시설들은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시에서 2명의 인원과 연간 9,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와 노동부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본 복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법에 정한 근로자 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96년 10월 10일 관내 515개 업체에 근무하는 1만 5,451명의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인 군산시 산북동 3,601-3번지 내에 대지면적 3,394.2㎡, 연건평 2,980.07㎡, 반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3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되었고 판매소, 취미교실, 헬스장 등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들의 후생 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근로자복지관의 시 외곽 지역의 위치에 따른 이용 불편 등으로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전체 활용공간 2,980.07㎡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무상으로 2003년 1월 18일까지 사용하고 있는 621.67㎡를 제외한 잔여공간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회 근로복지회관 및 종합복지회관 운영지침에 의거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민간 위탁 시 현재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배치되어 있는 청경 두 명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관리 의지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공식적으로 표명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관리 운영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탁관리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지 과연 이것도 의심스럽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경 두 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관리 희망하는 단체가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시에 와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한 데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정을 할 때 가장 유력하게 의사 표명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데는 현재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양 노총 그리고 그 외에 민간사회단체에서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정보는 입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청경의 인력 활용방안은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데는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을 조사하여 보니까 2003년과 2004년에 정년이 도달하는 직원이어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서 운영의 본괘도에 오르려면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괘도에 오르기까지 1,2년 동안은 2003년과 2004년에 퇴직 예정인 청경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전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003년에 가서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 2004년에 나머지 1명을 자연감소, 그 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부만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여 주시는 것보다는 2003년, 2004년 1,2년 후까지 함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몇년도에 준공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9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이니까 5층인데 건축비는 얼마 들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31억 8,000만원 준공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이용객이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지에 위치선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활용을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치선정은 과거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몇 번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접근성의 용이 측면에서 분명히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투자 예정된 예산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의 소정의 면적을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시 체비지로서 분양이 안된 위치를 선정하는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이다 그 말입니다. 적정 위치가 아닌데 시 체비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었다 그것입니다. 96년도 30억원이면 지금 화폐가치로 따지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어떤 시책이든지 그때 당시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확보된 예산으로 추가부담 없이 지을려고 하는 쪽에 좀 중요하게 그쪽에 가중치를 두다보니까 위치선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셨습니다만 소관부서로써도 위치선정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소홀히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였습니까?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90% 이상이 국비였었고 일부 비용만 시비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시비든 국비든 그것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금후부터는 이러한 복지시설이라든가 해당과는 아닙니다. 지금 이와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문제, 좀 앞을 내다보고 적지선정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국비가 왔다고 해서 국비는 쥐약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 받아놓고 반납시키고 아니면 사용을 하되 못 쓸 데에 지어놓고 이런 예들이 군산시에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앞으로 이런 비슷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활용이나 접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판매소, 취미교실, 헬스장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기본적인 시설과 활용할 수 있는 기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러면 비영리 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할 시에는 그분들이 쉽게 와서 인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비영리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공고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이 법인이나 어느 단체가 위탁을 한다고 들어올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 외에 또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각종 사회단체들,
이덕영 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미리 예측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첨부해 드린 적격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고득점 순으로 위탁자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3의 단체가 만약에 수탁자로 결정되면 기존에 입주하여 있는 양 노총과는 수탁자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본위원도 수년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미진되어 와서 계속 끌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어차피 조례가 심의과정입니다만 이것이 통과되면 쉽게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꼭 수탁자가 나와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위탁방법에서 무상위탁입니까? 유상위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현재로서는 수탁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방침은 일단은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다음에 운영실태를 보아가면서 수익사업이 있을 때에는 일반운영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지원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수입금액을 분석해서 일반운영비에 지원되는 금액을 상회할 때에는 시설별로 유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위탁을 하려고 하면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 그것을 미리 정해야지 무상으로 하고 향후에 그것을 개선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현재는 무상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 다음에 청경 두 명이 계신데 청경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청경은 위탁받는 곳에서 청경을 처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청경을 파견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급료라든가 기타 등등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은 2003년까지 또 한 명은 2004년까지는 파견형태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관리인력은 자체에서,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쉽게 파견상태로 해서 결국은 급료를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위탁자가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파견근무를 시키게 되면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간사 김동인
다음 위탁을 해주면 군산시에서 예산 지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상위탁해서 위탁 받는 자가 자급자족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이 사용을 못하면 군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운영하게끔 지원비가 있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운영비 보조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아니 위탁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원하게 됩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위탁 하나마나죠. 줄 것 다 주는데 무슨 무상 위탁을 합니까? 그냥 놓아두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로 가면 인력과 운영비는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위탁자가 결정되어서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제 운영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력지원이나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위탁을 하는 것이 시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간사 김동인
과장님, 민간인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수탁자가 더 잘해서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수탁자가 앞으로 향후에 더 없이 복지회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가서 보아야겠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적된 사항을 바꾸어서 생산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일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유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하고 또 용인도 군산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2003년까지 파견근무 시켜서 지원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비도 보니까 9,000만원 정도 계속 지원한다고 하고 그러면 특별히 어떤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이겠지만 만약에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분이 받게 된다면 완전히 꿩 먹고 알 먹는 특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위탁을 하면 군산시도 어떠한 소득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향후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렇게 잘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제가 설명 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위탁 당시부터 말하자면 무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 극히 드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인에게 위탁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위탁시설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보인다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또 시에서 하는 기초적인 업무를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간사 김동인
그러면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장기적인 시설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이 발전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위탁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때 우리가 바란 만큼 위탁자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민간인 위탁을 할 때 아무 관계없이 아까 31억 얼마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든 종합복지회관을 십원 한푼 받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 줄 것 다하여 주고 민간위탁을 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 분이 잘 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이 위탁을 받았을 때 그때 취지는 분명히 좋았는데 실제 취지에 어긋나는 목적에 어긋나는 다른 데로 자기 개인의 영리를 이용하고 종합복지관 취지를 어긋나게 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위탁자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군산시에서 과연 그동안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원비도 한푼도 없고 또 청경 두 명도 시에서 파견식이 아니라 지원비도 줄 필요도 없고 또 무상보다는 유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해주면 군산시에서 명분 있게 민간위탁 해도 바람직 하고 또 향후 잘못된 것이 있어도 군산시에서 그만큼 위탁했을 때 어떤 수익금이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차후 보수라든지 향후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 때 채규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실태를 보니까 민주노총하고 한노총에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자체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정부시책에서 지어준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시가 관리를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 청경 2명 지원하여 주고 청소하여 주고 관리하여 주고 보일러 시설까지 관리해주니까 우리 시비가 너무,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하지만 그 단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청원 2명도 절약하고 관리비도 절약하고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차라리 위탁을 이쪽으로 주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라든가 행정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덜 쓰고, 어차피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관을 지었는데 자기 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지난번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고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
원안가결도 좋은데 짚을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적격심사에 근로자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면 25점이라고 했고 근로자단체가 간접 운영을 하면 10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간접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전반적인 것의 직접 운영은 가능한데 간접 운영은 불가능 하거든요. 동 시설에 대해서 일부라도 근로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다시 어린이집 같은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근로자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는 쪽을 수탁자로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이 근로자 단체 간접 운영 10점 배점을 주는 것은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방편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주기 위한 10점 배점을 해 주기 위한 그 명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냐, 안 하냐 그렇게 따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따지면 근로자 단체 간접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데나 다 점수 1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냉철하게 생각하여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근로자가 참여,
최정태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아니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탁을 받고자 신청을 한 그 단체가 정관이나 제반 규약에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배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그 단체에,
최정태 위원
근로자 단체라는 개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근로자 단체라고 하면 현재로써는 한노총, 민노총 두 개 정도가 가능합니다.
최정태 위원
두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하냐, 운영을 안 하냐 그렇게 따지면 되는 것이지, 직접 운영을 하면 25점 주고 직접 안 하면 0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은 좀 논의를 해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이 96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을 때 접근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국비가 70% 됩니까? 80% 됩니까? 국비 30%도 안 됩니다. 80% 우리 시비로 지은 것입니다. 국비 조금 받고 우리 시비 80% 정도는 들어간 것입니다. 31억원 중에서 23억원 정도가 우리 시비 들어간 것입니다. 국비 8억원밖에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근로자가 이용한다고 해서 공단 가까운 데에 있으면 공단 내에 해주었어야죠. 이것이 애초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로자 가족 전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좀 비싼 땅을 사더라도 나운동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그쪽으로 애초에 들어갔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없어서 누구든지 못 들어 가서 난리가 났죠. 거기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원안통과를 하여 주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만 우리가 지급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 운영비만 주고 그 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테니까 투자해주세요 하고 사업투자 분명히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96년도에 이것이 완공이 되고 97년도 본예산에 예식장을 만든다고 예산이 몇 천 만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것 보고 예산 세워주자 해서 기본적인 운영비만 하고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또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예산보다 뚜렷한 명분 없이 사업의 목적 없이 지원이 증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만 나가고 그렇지 않고 사업성이나 투자성 예산은 수탁자들이 해야되겠죠? 그것만 철저히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인건비 포함해서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두 명 인건비가 6,000만원입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두 사람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밑에 적격심사 보면 인력확보라고 있는데 인력확보를 많이 하는 데에 가점을 많이 주어야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데 가점을 인력확보는 세 명에 5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4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데에 점수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운영은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두 명을 지원을 하여 주면서 점수가 제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운영능력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의 점수를 최고로 주어야 됩니다. 왜냐 근로단체가 운영능력이 있다고 해서 해본 적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 점수를 많이 주는 것보다도 어떠한 창의를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연간 소득을 얼마 올리겠다, 또 근로자 가족이나 근로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서가 있는 데는 점수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거꾸로 입니다. 한번 생각하여 보세요. 인건비가 6,000만원 들어가고 관리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인건비를 충분히 충당하는 데에 더 잘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데에 가점을 더 많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모 위원께서는 이것을 마치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잘 보아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절약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6,000만원 들어가는 데에 5점 준다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심사 평가표 이 안은 적격심사를 할 때 이런 방안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부수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첨부를 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런 쪽의 배점을 높이고 다른 쪽에 줄이자 그런 것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장님 추천해서 오시는 의원님이 조정을 해도 가능한 것이니까 참고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사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하여 달라고 할 때 이것을 잘해서 가져와야지 이것은 그냥 놓아두고 적당하게 하고 이때 가서 이렇게 하니까 맡기세요 하는 식으로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의지가 딱 여기에 나타나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의지가 전혀 없이 그렇게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96년부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창의력을 주어서 근로자나 가족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금 인력확보는 청경을,
김경구 위원
잠깐요, 지금 두 명은 빼놓고 한 명, 두 명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인원을 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인력확보에 상근인력 확보 이 부분은 지금 청경이 우리시에서 파견을 한 목적은 그 건물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적격심사표 안에 나온 이 인력확보는 그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전기 시스템, 음향 시스템, 보일러 시스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그 단체에서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한 것이지 위탁을 해버리면 그 건물에 대한 경비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가 깨졌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할 때에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것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알고 있으시면서 청경의 인건비 부분만 부각을 시키면서 운영비 인력관계 이쪽에 소홀이 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청경을 회수하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청경을 회수하고 여기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점수를 50점, 40점 주어가면서 하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제가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밖에 없죠? 후생 복지는 어린이집 밖에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제가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밖에 없죠? 후생 복지는 어린이집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도 다른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산시에서 복지시설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사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회의실 외에는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사무실을 쓰는 것외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도 다른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산시에서 복지시설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사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회의실 외에는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사무실을 쓰는 것외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청경을 군산 시 청에 오게 해서 시청에서 다른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인 것이지 거기에 위탁 주면서 거기에 아무, 지금 현재 거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4층 건물만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한테 위탁주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직영하든지 그것 외에는 없는데 청경 두 명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청경을 군산 시 청에 오게 해서 시청에서 다른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인 것이지 거기에 위탁 주면서 거기에 아무, 지금 현재 거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4층 건물만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한테 위탁주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직영하든지 그것 외에는 없는데 청경 두 명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도 그 말씀일 것입니다. 차라리 청경을 시청이라든지 군산시 시설로 배치시키고 거기는 순수하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이 사실 더 낫지 않느냐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달랑 건물밖에 없는데 청경 두 명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탁을 안 준다면 우리시에서 건물 관리차원에서 청경이 있어야 하지만 위탁을 줄 바에는,
그러니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도 그 말씀일 것입니다. 차라리 청경을 시청이라든지 군산시 시설로 배치시키고 거기는 순수하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이 사실 더 낫지 않느냐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달랑 건물밖에 없는데 청경 두 명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탁을 안 준다면 우리시에서 건물 관리차원에서 청경이 있어야 하지만 위탁을 줄 바에는,
최정태 위원
그러면 청경 두 명을 환수시키고 끝냅시다.
위원장 김중신
그것입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청경 문제는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청경 관련 해서는 일반 직원들처럼 전보가 용이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청경 TO 승인을 받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목적이 소멸되면 청경의 신상문제가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청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면 2003년 2004년까지 간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다른 쪽으로 민간위탁이나 폐쇄되었을 때 그 직원을 다른 쪽으로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과 2004년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인사조치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면 보고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사조치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면 보고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경석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복지관을 지어놓고 연간 9,000여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돈을 먹는 애물단지로 변신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연간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의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우리시에서 적자를 내지 않는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수익금은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잘하면 흑자도 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 채점을 쭉 보면 이것은 마치 특정단체로 가지도록 짜맞추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 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연간 시비에서 9,000만원이 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탁을 주어놓고도 시에서 계속 돈이 지출되니까 이것은 마치 특정업체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특정업체 위탁 주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처음 위탁을 해서 첫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탁을 주었을 때 2,3년 4년 장기적으로 보아주시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는 기준 년도인 금년 기준으로 해서 매년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2003년도까지만 청경이 두 명 지원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청경 인건비 3,000만원이 절약 됩니다. 2004년도에 가면 또 다른 청경 한 명의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측면에서 6,000만원이 2005년도부터는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면 수익 내는 만큼 일반운영비 3,000만원에서 줄여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9,000만원을 똑같이 주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정도만 지나면 인건비 6,000만원은 그냥 절감이 되고 3,000만원씩 매년 지원하던 것도 수탁자가 수익을 내는 만큼 깍아 가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 참여자를 두 군데로 국한시킨 취지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참여자를 두 군데로 국한시킨 적이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근로자 단체하고 비영리단체하고 두 군데로 국한시킨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것은 원래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 비영리단체나 근로자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법적 근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6조 2항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일반 단체도 들어가는 군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비영리단체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채경석 위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채경석 위원
비영리 법인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경석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선정 과정은 지금까지 보면 거의 입도선매가 아니면 짜맞추는 식에 의해서 위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실예가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최근에 또 시끄럽게 되었던 종합복지관 이런 등등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정과정에서 추호도 의혹 되는 점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참고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 곳이 없어지면 청경 두 분이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문화된 규정은 분명은 없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인사과에 지금 전문위원 시켜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면 그 두 사람은 시청으로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 된 규정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 청경을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사 경비를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근로복지회관에 몇 명이 필요해서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이 없어지면 이 청경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려주었는데 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원님, 이 부분은 청경의 배치 관계 때문에 인사계하고 우리가 수없이 협의를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 1년에 9,000만원 정도면 두 분을 군산시청으로 원대복귀 시키거나 하면 6,000만원의 예산이 바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만 안 해준다는 담보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런데 그 사람이 본청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 임기까지는 똑같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나 여기에서 근무하나,
최정태 위원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돈은 나갈망정 일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원님 청경의 인력문제 때문에 이것을 위탁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청경 인력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인사부서에다 요구를 할 때에는 다른 쪽으로 전보 조치를 해서 배치를 우선 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안으로 내부 의사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인데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서 청경을 아무 것도 없는 빈건물이란 말입니다. 빈건물에다 청경 두 명을 놓고 위탁하면서 청경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 자체가 이것은 뭔가 확실히 뭐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인데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서 청경을 아무 것도 없는 빈건물이란 말입니다. 빈건물에다 청경 두 명을 놓고 위탁하면서 청경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 자체가 이것은 뭔가 확실히 뭐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청경을 다른 데로 활용을 시켜라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고 운영은 위탁을 주라 그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 하는데 청경 문제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청경을 다른 데로 활용을 시켜라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고 운영은 위탁을 주라 그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 하는데 청경 문제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별정직 내지는 임시직 이런 등등은 그 채용 목적이 그 기구에 한해서 채용이 되었을 때 구조조정이 있다면 구조조정 때 그 기구가 없어질 때에는 인력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동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때에는 나중에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심의가 되는 것이니까 우선 동의를 하여 주시고 운영방법은 예산심의 할 때나 저희들 다른 방법이 있을 때 정정을 하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중신
일단 정회하고 나서 얘기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정회하고 나서 얘기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써 그동안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읍면단위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해서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고 동단위는 농촌동을 대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 따라서 읍면은 농지관리위원회 업무를 현행대로 계속 읍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고 동의 농지관리위원회 업무는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촉시 동장이 추천하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의 조문 중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동조 제2항의 조문 중 “읍면동 개발위원회” 및 “읍면동장”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장”으로 동조 제3항의 조문 중 “읍면동장” 및 “읍면동”을 “읍면장” 및 “읍면”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지난 2001년 6월 29일 행자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이것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중신
없으시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하신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의하신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조례로써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융자금 대부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대상자가 선정되면 다시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시에도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업무가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시로 이관됨으로써 읍면동장의 역할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재고를 도모하는 등 농어촌 소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읍면동 기능 전환 정책의 확대 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및 안 제8조의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와 “읍면동장 및”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3항의 “읍면동장을 경유”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지난 2001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 개정된 조례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이것도 기능전환에 따른 것이니까 원안가결 합시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하신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의하신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수산업과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징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시군에 권고한 내용이 2000년에는 원가분석액의 40%, 2001년에는 60%, 2002년에는 80%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한 바 있어서 지난해 원가 분석액의 40%를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도 권고안에 의거 60%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해양수산 관계 제증명에 대한 발급수수료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업허가 등 11종에 2,124건을 발급해서 395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번 원가 분석한 금액의 60%를 반영하여 징수하게 되면 573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78만 6,000원을 더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92조의 2 및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에 의거 어업면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 구분란 중 해양수산 관계 란의 어업허가 등 제증명 수수료 29종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법령근거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분석한 권고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0년도에는 원가분석액의 40% 수준까지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0%, 2002년도에는 8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점진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금회 60%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상향 조정할 경우 년간 178만 6,000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나 금년에 2,124건의 어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2000년도에는 40%를 반영하고 2001년도에는 60%로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일환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에 60%를 적용을 한다면 연초에 했거나 작년도 말에 해 가지고 금년도 실적을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말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2001년도 60% 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1년을 늦추어서 세수결함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좀 늦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렇다면 또 2002년도가 문제입니다. 80% 반영을 하는데 지금쯤 조례를 통과시켜 놓아야 2002년도 80% 적용도 결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1년도 것을 이제 통과를 시켜 놓으면 2002년도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 점을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자는 목적이죠?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1번에서 7번까지는 약 50% 인상, 그리고 8번은 동일하고 9번도 동일하고 10번, 11번, 12번, 13번도 전부 동일한데 뒤에 보면 갑자기 100%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 1,600원짜리가 3,200원씩이고 그리고 1,500원짜리가 7,000원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께서 1,500원 주었을 때하고 7,000원 주었을 때하고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율만 적용했을 뿐입니다.
최정태 위원
글쎄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심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여 봅시다. 한 통 서류를 떼어서 1,500원 줄 때에는 잔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7,000원을 줄려고 생각하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1,500원을 주었는데 7,000원 줄 때에는 지갑을 꺼내서 1만원짜리를 내서 거스름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가상승률에는 맞지 않는 일이고, 우리는 물가단속 철저히 시킨다고 1등 받았다고 하면서 재증명 수수료를 이렇게 몇 백%씩 올려 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7번, 28번, 29번 신설되는 것 세 개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종전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년으로 넘기든 내훗년으로 넘기든 가뜩이나 어려울 때 이렇게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설되는 세 건은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번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에 의한 허가는 지금까지 처분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산동식물의 체포금지 해제 해달라고 하는 허가인데 저희들이 처분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기가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온 요금액으로써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의 세 수익을 가져오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178만원 정도가 더 거칩니다. 금년도에 2,124건에 395만 5,000원을 징수했는데 평균 45% 증가하면 573만 8,000원이 징수되어서 178만 6,000원 더 징수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2번에 보면 수산동식물의 체포금지 해제 허가 이렇게 해서 7,000원으로 올라 왔는데 금년도에 이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30년 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행자부 지침 하달에 의한 수수료 현실화 일환책으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신설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1,500원짜리가 7,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은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중신
최 위원님!
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의하신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심의하신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읍면동 기능 전환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토지평가위원회가 토지평가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의 지가심의위원을 축소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읍면동의 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의견청취 란의 “읍면동 지가심의 위원”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01년 6월 29일 행자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조례개정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주로 공시지가 평가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채길수
개별지가 정정이라든가 이의 신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에게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 되었다든가 아니면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 이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는 예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평가에 임하여 주도록 과장께서 위원들에게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의하신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의하신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읍면동 기능 전환의 확대시행으로 주민 편익 위주만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으로 양수기에 대한 시읍면동이 운영관리 하였던 것을 각각 시읍면 농어촌 지역 동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농어촌 지역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양수기의 보관 및 대여, 반환 등을 규정한 안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2조 조문 중 “시읍면동장”을 “시읍면 농어촌지역 동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행자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시읍면동장이 운영관리 하던 것을 각각 시읍면 농어촌 지역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읍면동 기능 전환 확대시행 때문에 그렇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전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김용만
현재 동을 농어촌동하고 시가지에 있는 동하고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동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을 이번 조항에 신설을 했고 또 농어촌동에 신설된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분한 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미성동은 농어촌동으로 신설 조항으로 구분이 되고 지금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운 2동, 소룡동 같은 동은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설조항에 농어촌동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양수기 관리는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을 시가 관리하던지 인접 농어촌동에 관리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채경석 위원
중심동은 양수기 보관 관리를 안 했죠?
건설과장 김용만
중심동은 관리를 않고 금방 말씀드린 동들이 농어촌동으로, 소룡동은 지금 동으로 되어 있지만 농어촌동을 구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의하신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의하신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군산시소하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읍면동 기능 전환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으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의 읍면동장 위임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행자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의하신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의하신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안으로 단장 임명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하신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의하신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과 소관의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으로 자금 신청시 읍면동장 경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의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의하신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의하신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의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읍면동 기능 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3조의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9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적과장 채길수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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