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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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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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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1년 12월 1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1건의 심사와 금일 청취하신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1년 12월 1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1건의 심사와 금일 청취하신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우리 군산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 해주는 제도로서 그동안 451개 업체에 39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만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제조업 이외에 물류 유통업 등이 유치업종으로 되어 있어 이와 연계 업종인 도로 화물 운송업이나 보관창고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아서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여건 마련과 또한 150억원 정도의 지원자금이 여유가 있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제조업으로써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 업체도 시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인 “공장 외에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까지로 확대 지원코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1,111개의 업체에서 1,638개 업체로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 입니다.
2001년 11월 20일자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2001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만 7,305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을 30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안 제7조의 융자대상 업체를 군산시내 소재 중소제조업체 공장에서 공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대는 기술 전문형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는 시대로 우리 지역에는 32개의 수출업체와 493개의 공장등록 업체 등 총 1,111개의 중소제조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80년대 후반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영의 비전문화, 저생산성, 저자본, 저임금, 빈번한 기업의 출연과 몰락, 기업간의 과당 경쟁 등 중소기업의 특성과 IMF 이후 지속된 지역경제의 침체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에서는 94년도부터 현재까지 104억 6,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그간 451개 업체에 390억 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상시 근로자수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한 기업과 물류 유통업 등 군산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과 연계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유지 및 향후 자유 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별표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화물 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 임대업 이렇게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그 위에 6항에 화물운송대행업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너무 범위를 확대한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지금 2억원인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한도가 2억원입니다.
김용집 위원
이 업종 자체가 영세업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금 융자금액의 한도는 2억원인데 김용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도액을 일률적으로 전부 융자를 하여 준다면 사실 기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액의 신청도 자기 업체의 규모에 맞추지만 과다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의 전체 매출에 이익을 얼마나 내는가,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력,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행보증 증권을 끊는 능력에 따라서 자금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저희들이 심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금융기관의 전문가, 회계사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업체의 외형이나 운영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2억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도로화물 운송업에 장의차량 운영업은 제외시켰는데 왜 제외시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 조례의 원래 재정취지와 확대하는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업을 전부 확대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업으로 국한하기 때문에 장의차량 운영 관계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장의차량 운영업이라고 그래서 제외했다, 제조업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채경석 위원
도로화물 운송업이란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가 모르겠지만 개인용달도 도로화물 운송업이고 개별화물도 운송업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런 경우는 지원가능 대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개인용달은 용달차 딱 1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화물은 2톤에서 4톤, 5톤 사이 그것 딱 한 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업종으로 22개 업종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사항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차량이 한 두 대라면 2억원 한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1~2,000만원, 3~4,000만원에 국한되는 것이지,
채경석 위원
그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2억원 한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한도 금액의 담보능력이 있어야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그리고 또 외형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채경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의차량이 제조업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아까 유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군요. 유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임대업이라고 했는데 유사임대업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22업종이 한국 통계표준 분류표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 유사임대업이라고 하면 제가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의 화물포장과 화물의 검수, 이 업종과 유사한 임대업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유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데 일례를 들어보세요. 법률 용어로서는 유추적용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적용을 시켜서 유추적용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금 8번 항목에 대한 업종을 딱히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를 곤란합니다마는 예를 들겠습니다. 수출을 할 때 화물포장업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화물포장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재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처럼 수출화물에 대한 포장업을 규모가 좀 크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인력과 장비와 건물을 전부 확보를 못하니까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경우에 그런 범주에 속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업종을 딱히 유사임대업이 어느 업에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 별표는 상급관청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군산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원래는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소기업지원법에 나와있는 제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업종 22가지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법에서 발췌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에 별표 2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다른 사항은 보이지 않고 융자신청서에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라는 것이 신청사유란에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에 이것을 해주자고 하는데 당연히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그것은 누락되었습니다. 신청사유 업종에 이번 조례에 확대하고자 하는 22개 업종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려서 제조업관련 지원하는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을 넣어주면 다른 특별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군요.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이라고 했는데 분석업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어떤 특정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의 능력이 어느 일정수준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분석하는 업종을 지금 15번 항목에 나열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7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7개 업체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보면 2년 이렇게 해서 일시불 납이 아니라 분할 상환해서 5년 이런 식으로 하면 더욱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일시적으로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갚는 것보다는 분할로 해서 한다면 더욱 좋을 텐데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좀 하라고 해도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런 부분 아니고요, 2년에 걸쳐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1년을 연장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일시불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어려운 기업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분할로 몇 년 상환으로 해서 1년 거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더욱 좋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꼭 못 박혀 있으니까 상위법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얘기하여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자금의 상환은 한도를 그렇게 정한 것이고 업체를 형편상 분할해서 융자기간 내에 본인이 원해서 일부 상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거치 기간을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융자가능 금액이 이제 기존에 융자했던 업체에 많이 잠겨서 신규로 융자를 해주는 재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은 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횟수가 지나다보면 계속 운전자금 분할로 들어오니까 1,2년만 힘들겠지만 그러나 1,2년 사이에 기업들은 어려움을 덜 수가 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취지자체가 결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큰 문제를 제기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려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시켜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려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시켜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2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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