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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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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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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10월 2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이 민원문제로 갑자기 볼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대리 김동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전자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86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억원이 증가하여 5.3%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163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8,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액이 167억 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출액은 경상예산 10억 8,900만원, 사업예산 128억 5,100만원, 예비비 등 27억 5,700만원으로 총 16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액은 세외수입 25억 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00만원으로 총 26억 2,600만원이며 세출액은 경상예산 16억 2,6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원으로 총 2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2,24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 1,300만원이 증가하여 6.9%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61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3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이월금과 각종 국도비 사업비의 변경내시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익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경상경비의 중복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여부, 각종 사업예산 배정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비율을 높인 예산안으로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명확한 예산 사용내역 없이 단순히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은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3일자 인사로 저희국 많은 직원들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국 담당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 하고 계신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해신동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그리고 2000년도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요인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총 규모를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305억 3,000만원의 2.6%인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313억 2,000만원을 계상 했고 세출은 당초 예산 385억 9,000만원의 3.5%인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399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 261억 4,000만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269억 4,000만원으로써 세입수입 1억 3,000만원과 지방교부세 13억원은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42억원 보다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355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산단 주변마을 토지이용계획 용역비 8,000만원, 서수양돈단지 지하수 개발사업비 1억원, 개야도 2종어항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4억원, 해신동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사업 13억 등은 증액되었으며 선유도 2종어항 건설사업비 7억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 등 여건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만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성실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광공업관리 예산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지방산단 주변에 산북동 해이 마을 외 4개 마을의 환경피해에 대한 이주 대책 및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8,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통상관리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우리시의 홈페이지에 작년 10월 26일날 기공한 자유무역지역의 투자환경 등 입체적인 홍보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유인물과 또는 통역요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자유무역지역의 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영어, 일본어, 독일어 3개 국어를 동시에 입력하여 놓았을 때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의 통상요원이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직접 우리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제반정보를 검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170쪽에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해성 2구마을, 장전, 개원, 미창, 서흥 5개 마을입니다.
채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5개 마을에 대한 이주가 필요해서 거기 토지이용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시와 주민대표간에 환경피해 용역을 발주를 할 당시에 그 용역결과에 양측에서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5개 마을에 대해서 집단이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용역결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단이주를 시킨 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시키게 되면 기존의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방법은 집단이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 이주를 할 한가, 집단이주 시켰을 때에는 공동주택 또는 집단 주택 여러 가지 사항을 기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성향도 파악한 후에 추진을 하려면 이 용역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주는 전제가 되는 것이겠군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설명은 제가 개괄적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이제 주민들의 성향도 이 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실제적인 개별접촉을 해서 다른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집단이주 시킨다는 전제가 미리 확정된 듯한 그런 표현은 제가 설명을 조금 앞서드린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 이주를 원치 않는 것이 용역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주 문제는 다시 재고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습니까? 5개 마을 주민들 중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주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했을 때에는 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주민대표성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기 우리 시와 쭉 협상을 해왔던 주민대표들의 의견은 집단이주를 전원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소위 주민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집단이주 관계를 승복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협약이 맺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집단 이주를 권고한, 먼저 환경피해 용역에 따라서 일단은 이주를 시킬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실질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집단이주냐,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냥 현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쪽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요구하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조사가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약 438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확히 주민들의 성향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이 집행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그냥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면 집단이주를 하겠느냐 이런 정도는 용역을 안 맡겨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두달 더 연구해서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잘못하면 이 예산이 사장이 된다든지 필요없는 예산을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염려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400가구 중에 70%가 찬성을 한다, 50%가 찬성을 한다, 80%가 찬성을 한다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야 이만하면 옮겨도 되겠구나 이럴 때에 나머지 토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연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좀더 연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해당 시의원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참고 얘기를 더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원님! 출신지역 의원님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지역적인 문제가 조금 중요시되는 그렇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은 집단이주를 시키게 될 때 그 지역에 대한 토지,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우리 일반재정에서 거기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 바꾸어 얘기해서 그 주민들이 집단이주하고 우리 시에 팔고 가는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매각을 할 때 그 땅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높이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과 땅을 우리시에 매각을 하고 떠나는 분들의 취향, 그러니까 개인주택을 갖기를 원한다든지 공동주택을 갖기를 원한다든가 또 집단적으로 마을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집단이주 방식을 원하는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고 부언적으로 설명드렸던 지금 마을에 우리 행정조직을 통한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자칭 지역주민대표라고 주민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우리 시와 약 3년간에 걸쳐서 협상을 하여 오신 분들의 얘기는 그분들은 연말까지 어쨌든 군산시의 계획을 가시화시켜서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기 군산시와 협약을 맺었던 내용, 그 다음에 쭉 하니 협상을 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군산시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결과에 행정적 조치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르면 금년 추경예산에 선다 하더라도 예산 성립된 이후에 하게 되면 11월 중하순부터 추진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서게 되면 한 2월달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2,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시가 기 협약을 맺었던 주민대표들과의 대화내용에 연말까지는 어쨌든 가시적인 행정적 조치를 시작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학술용역이 발주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저번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그때 그 환경영향평가와 이번에 다시 연구용역을 주는 차이점을 간단하게 얘기하여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환경적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어느 정도냐 그 내용이 되겠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내용은 집단이주를 할 경우에 주민들의 성향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고 우리 시 재정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집단이주라는 대 전체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집단이주를 해야할 필요성이 나왔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총 세대수가 438세대이고 그 중에서 이주를 원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 부분에 관한한 우리 시청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로 한 조사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해야지 왜 이제 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주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확실한 것은 서 있다 그것이죠? 목표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집단이주를 했을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학술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야 추정할 수가 있지 현재로서는 집단이주의 보상방법이나 또는 토지에 대한 매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개략적인 그런 예산을 아직 산정을 안 해보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도 집단이주를 해야 되면 가장 먼저 선결이 되는 것이 돈이 필요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상소요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잡아서 몇 년 계획인가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안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2억 드는 것이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주민들한테 올 12월까지 잠정적으로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집단이주를 할 것이냐 무엇을 원하냐 단독주택 원하냐 이것을 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 부분에 관한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직접 이주 성향 조사를 못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만약에 그 조사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집단 이주 시키는 것이 기정 사실화 해서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서 직접 개입을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한 소요금액은 저희들이 한번 산정하여 보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것이 약 76억 5,000만원쯤 됩니다.
최정태 위원
토지까지 다 해서요? 지장물, 토지, 이주비까지,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주비는 지금 용역이 나와야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만 지장물이라 하면 이제 수목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빼고 단지 토지와 주택, 점포 기타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그러니까 건물은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인데 이것은 약 76억 5,000만원 정도,
최정태 위원
그 분들을 다 이주시키고 나면 남는 땅이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 땅은 약 14만 ㎡ 정도 됩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동요를 염려를 하시는데 어차피 해당 지역주민들은 알만큼 다 알았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우리의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의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사유로 해서 100% 이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서 대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향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아주 편리성이 있는데 집만 옮기는 것이지 농토는 그냥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농사짓는데 어려움 이런 것으로 보아서 모르기는 해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동요를 하고 저렇게 해도 동요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여 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방금 얘기한 한 50%는 나는 여기에서 그냥 병이 걸려서 죽을 지언정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향수 때문에 이사 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보아도 그 주민들 옮기려면 한 200억원 이상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금방 금년에 내년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가 협약 사항대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집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는 예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늦출 수도 땡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한번 더 재고를 하여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지역대표 3인하고 거의 3년동안 민원에 대한 협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약이 결국 용역에 대한 어떤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협약에 예산을 지금 의회에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협약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알 수는 없겠습니까? 협약은 이미 주민대표하고 3년동안 민원에 대한 공개협약이 이루어졌을 텐데 집행부가 주민대표하고 맺은 협약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 설명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금 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음은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지금 5개 마을은 산업단지 주변입니다. 여기는 주거환경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집단이주를 시킨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개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우리 시가 됩니다.
채경석 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오식도 있죠? 오식도는 산업단지 내입니다. 거기에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토개공에서 보상을 해 주고 주민들 다 이주를 시켰는데 거기 대단위 택지조성도 해야 되고 그것을 시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택지를 그쪽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열악하기는 이쪽보다 오식도가 더 환경이 열악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장차는 오식도 거기도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될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준공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된다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이것 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상을 하여 주고 또 주택단지로 조성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하게 되는 오식도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금 5개 마을에 14만㎡를 다시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럴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오식도 주변에 국가산단 내의 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과 인접하여 있다고 해서 환경피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공장의 생산품목 또는 생산과정 이것과 사실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산단에 인접하여 있는 5개마을 주변에는 악취,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한 가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위험가스가 생산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산단 5개 마을의 주변문제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국가산단에 있는 주거지역의 인근 공장시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산단의 악취 또는 위험 요소가 있는 생산 공정상의 가스가 잠깐 생성되는 그런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입주 계약된 공장에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산단의 주거지역에 인근되어 있는 공장을 입주 승인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잘못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한 가지 주무과장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으로써 부적절 하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지역은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추측하세요? 예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입주할 공장이 어떤 공장이 입주할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예측 불가능한 그런 공장이 입주해서 가동된 후에 예상되는 환경피해까지는 아직 예측을 못하여 보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공장은 못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올 사항은 아닙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듣다보니까 화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38세대 14만㎡에 사는 주민들은 환경영항평가에 의해서 이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왜 공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안 합니까? 공장의 위해 업소 그런 데를 제재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힘 있는 기업체들은 그냥 놓아두고 힘없는 주민들은 다른데로 이주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438세대 외에 인근 주변도 앞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보상을 많이 준다 할 때에는 나도 이사 가야 되겠다 하는 주민들은 많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 근방 위해 업소 제재 조치를 해야지 그런 업소는 놓아두고 자꾸 이주 계획하고 없는 세원을 만들어서 이주시키는 그 정책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제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유해업소의 배출은 환경부에서 정해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생산시설의 가동을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영향평가에서도 그랬고 또 수시로 전주 지방환경청에서 생산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이렇게 체크를 하여 보면 법령에서 정한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기준치 이하가 되었을 때에는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당신들 안전하다, 또 그 기준치가 얼마라면 따운시킬 수 있는 영향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왜 제재를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제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배출을 하도록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의 발동을 할 수 없고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를 느끼는 현장 감각과 또 지방환경청이나 우리시의 환경분야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해왔을 때 기준치 괴리가 주민들에게 우리 시행정력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양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수성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환경청에서 기준치 이하로 평가가 되었다고 해도 주민들 피부로 느낄 때에는 영향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절충해서 이주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영향평가도 하고 또 용역도 줘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평가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치가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피해 용역결과에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집단이주를 시키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이번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8천 얼마의 예산이 섰잖아요.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환경피해용역은 99년,
이수성 위원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99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줘야지 거기에 미치는 PPM이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거기에서 살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우리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도저히 인간으로써 거기에서 살수가 없을 때 우리는 이주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이주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 얘기해 주어야죠. 또 그 주위의 열대자라든지 주민들도 앞으로 덩달어 이사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또 14만㎡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안 나와있고 아까 76억원이라는 돈이 소요 될 것이다, 이주비 빼고, 아까 어떤 위원께서는 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재원도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이 천문학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도대체 이주대책비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용역에 의해서 나오면 연차적으로 재원을,
이수성 위원
아니 용역이 나왔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환경피해부분에 대해서만요,
이수성 위원
환경피해 부분에만 영향이 나왔다, 나머지는 용역이 안 나오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집단이주 대책회의는 몇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세 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주민 세 분으로 하여금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시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전자에 했어요. 하고 나중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해서 그랬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정확히 어떤 개량화를 하기 위한 그런 조사는 아니었고 도대체가 지역주민 대표성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나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 사항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오래 살아오셨던 분 들 중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하더라도 인체가 아주 유해하지 않다면 농토나 삶의 터전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 그 정도로만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이주대책이 나오면 토지이용계획인데 거기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일부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김경구 위원
생산녹지지역을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전부다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시비로 또는 이제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가 추계 되면 그 중의 일부는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별도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부지를 토지활용 계획이 세워지면 매각하는 돈 플러스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주대책비 이렇게 해서 시비에 특별한 투입 요인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순수한 시비의 부담이 있다, 없다는 아직은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매각 되어서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최대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주대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용역비를 가져다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토지이용계획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죠.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5개동에 있는 주민들의 뜻은 뒤로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 토지이용계획수립을 먼저 해야 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를 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이주대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 이주대책비가 용역에 의해서 나왔을 때에는 토지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극대화시키고 부족 되는 재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해서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덕영 위원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죠. 제가 지금 현재 지역의 의원이면서 거기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과 세입자간에 비율이 약 3대 7입니다. 30% 이상은 거기에 토지를 갖고 거기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외에는 세입자들입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이주자들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거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에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저한테 질문한 내용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과연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대로 우리 주민들이 따라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대책도 만약에 용역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주가 확정된다면 그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 했습니다. 우리 시청 지역경제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구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귀일 과장께서는 거기 계획이 어떠신지 그 말씀을 하여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상당히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이덕영 위원
좋습니다. 너무 힘든 질문을 드린 모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협약서 때문에 시의 행정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아까 주민 대표 좋습니다. 그 분 3년 이상 진짜 대표성을 띄고 노력을 해온 결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고 또 우리 실무하고 상의를 한 쪽인데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우리 주민들이 과연 행정에서 하는 쪽을 얼마만큼 신뢰를 할까, 주민대표 셋의 말에 전체가 따를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입장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시 행정이 자꾸 불신 여파로 번질까봐 사실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일명뜰이라는 데가 현재 피해 마을입니다. 5개동 마을이고 그 인접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열대자가 또 있고 또 미성동에 소재지권이 집단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쪽에 여파가 자꾸 번지다 보면 환경 노이로제가 걸릴까 싶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이 계획을 우리 시 행정에서 세우다 보면 주민들은 아 이주가 확정되었구나 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행정이 과연 어느 쪽으로 서야 할지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아까 오과장 말씀이 시비로 보상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군산시가 이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483세대면 5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과연 시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8,3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8,300만원에 대한 내력을 잠깐 설명 드리면 직접 인건비가 약 3,000만원쯤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황 조사나 기본구상, 성과품 작성하는데,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현지측량이라든가 기술인력이 투입되어서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의 극대화 이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이 약 3,400만원, 다음에 기술을 제공받는 그 부분이 약 1,900만원 해서 8,3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는 거의 대부분의 경비가 일반인건비 플러스 고급기술 인력비 이것이 해당됩니다.
김용집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 이주계획이라는 것이 신중해야 합니다. 전자에 얘기했지만 시 여력도 문제려니와 이주를 시켰을 때 주민들이 못살아서 이주를 하는 그 땅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의 용역이 나오겠죠.
그런데 과연 타당한 답이 나올 것인가, 사람이 못살아서 이주를 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지금 현재도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탄약고 때문에 한 40세대 이주하는데도 굉장히 말썽이 많고 지금 하네, 안 하네, 그리고 이주라는 것은 전체 주민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안 해도 그러면 그 사람만 거기에 놓고 나머지는 다 이주를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를 많이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른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왜 선행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면 거기가 4만 1,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집단으로 이사를 간다면 그 지역에다 경공업 수리센터, 군산에 수리센터 조그마한 기업 유치할 장소가 없어서 그 부분을 그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생각하여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 용역하는 과정 중에서 나는 이사를 안 가겠다, 또 일부는 이사를 가겠다 그런 무엇이 나와야 토지이용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토지이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을 먼저 선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주민이 이사를 갈 수 있고 남는 사람 살 수 있게 하고 하는 종합적인 용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참고로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업축산과장 함양갑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여 드리고 163쪽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 1,048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계상한 원인은 당초 논농업 직불제 그 사업비에 본청, 읍면동 직원들의 조사 여비가 이중 계상 되어서 국비가 1,048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163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른 들 가꾸기 지원 자운영 파종이 되겠습니다. 당초 80㏊계획에 80㏊를 파종했고 거기에 자운영 종자대가 잔액이 36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시상금 사업으로 지난해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해서 164쪽 보시면 휴립 복토기 공급이라고 해서 360만원을 그냥 반납할 일이 아니라 휴립 복토기 두 대 더 공급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66쪽 서수 양돈단지 지하수 개발, 지난번 의회 때도 노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당초 서수 양돈단지가 조성이 될 때 지하수 11개를 팠는데 지금 현재 2개만 정상적으로 나오고 9개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반공사 지하수 개발부 김병호 과장 등 2명과 서수 양돈단지 회원들 그리고 농업축산과 직원들이 4일에 걸쳐서 지하 탐사를 한 결과 1일 200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2쪽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20평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내 나포면 대주개발 밑에 양회정이라는 농가가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 확보까지 했습니다마는 농가가 포기 되었었고 그래서 타 읍면에서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난해 9월 28일 읍면동을 전부 조사한 결과 신청 농가가 없어서 불가피 도비 반납을 6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관정이 우리 100% 시비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덕영 위원
재해대책비 보조 받을 수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은 한해대책용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축산 농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불가피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행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입 부분 생략하고 세출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예산은 1회 추경예산까지는 143억 8,859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억 1,134만원이 증가한 153억 9,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야도 2종 어항 기본계획 수립비 5,000만원 도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4억 945만원,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원사업비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선유도 2종어항 건설 사업비 7억원이 삭감되었고 두 번째는 장자도, 무녀도, 선유도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 설치비를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설계하여 보니까 5,000만원밖에 안되어서 5,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89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도선 직원 두 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계상해서 189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개야도 2종 어항 기본계획 수립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유도 2종 어항 건설 사업에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6억 9,5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촌종합개발사업비 4억 94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장자도, 무녀도, 선유도 도로 가드레일 시설공사를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당초에 1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미쓰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설계를 하여 보니까 5,000만원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에 따른 특별 교부세 1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전용시장 신축감리비 6,2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2000년도에 프라피룬하고 사호마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잔액, 김유기산 외 7개 사업 사용 잔액 9,6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도비 중에서 태풍 피해복구 사업 집행 잔액 반납액은 1,257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현재 주차장하고 물량장하고 어구 보수장 이렇게 세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가 약 몇 평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2,820여평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왜 이 지역에 시장을 세우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수산물 전용 시장은 97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해양수산부 자금 30억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추진 못한 것이 첫째는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시공 중이어서 장소가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협에서 이 사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서 30%는 국비 지원으로 9억원이 보조사업이고 40%가 12억원입니다. 12억원 융자사업이고 그 다음에 자담 30%해서 21억원을 자담을 넣어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8년도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재 13억원의 보조금이 왔는데 지금 시에서 주관할 때 그 건물만 지어줄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건물만 지어주고 입주자는 누구를 선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저희가 해망동 주변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3만 5,000톤에서 약 5만 5,000톤 정도의 수산물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길은 보니까 보통 5.5m에서 넓은 데가 8m 정도가 되더군요.
그런데 양쪽 노점상들이 쭉 깔려있어서 차가 옴싹달싹을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동부 위판장하고 서부 위판장하고 나누어서 위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분산되어서 충분히 가능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기가 정리되어야만 수산물 유통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최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820평 부지에다 몇 평 정도의 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2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약 1,6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220평은 말하자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주차장하고 물량장 일부를 하고 어구 보수장 일부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어선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해망동에 몰려 있어요. 사실상 거의 2,000평 가까이를 물량장으로 써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구나 이런 것을 놓고 접근성이 용이 하니까 거기에 상당 부분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주차 대수가 300여대 정도 되는데 1일 주차 대수가 보통 100에서 150대 주차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200대 이상 주차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시장이 안 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정도의 차들이 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섰을 때 그쪽으로 오는 교통량 같을 것을 조사나 하여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2,820평 중에서 약 800평 정도가 건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00평 정도는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약 100대에서 110대 정도 주차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도면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옆에 약 100m거리에도 수산물 종합센터가 설립중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얘기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이 한 100억원 이상 들여서 우리 군산에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또 묘하게 그쪽의 오픈 시점에 맞추어서 이 재래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해망동은 그렇지 않아도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금암동이나 이쪽에는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죽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 사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 사정을 보면 200개 정도의 노점상들이 전체 도로를 장악하고 있어서 사실상 승용차도 입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창호 위원
잠깐요, 그러면 과장님 200여의 노점상들을 거기로 몰아넣을 계획으로 지금 시장 건설을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항구가 개항된 지 100년이 넘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부수적인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답변 짧게 하여 주세요. 지금 가뜩이나 상가들도 어렵고 하는데 정식으로 간판 걸고 허가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줄 대책은 안 세우고 간판 안 걸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은 국비 타다가 시장이나 만들어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과 우리가 한 두달 전까지만 해도 띠 두르고 나가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했어요.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재래시장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재래시장을 또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가 항구 도시로 특색 있는 유통장소를 만들자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건물도 수 백개 점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약 200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요, 지금 수산물 종합센터인가 거기 짓는 것 거기도 수 백개가 들어간다면서요, 거기가 전체 수산물 일색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감정처리 하는 것 같아요. 왜 꼭 오픈 시점에 맞추어서 거기에 수산물 시장을 만들어서 줄려고 하고 그러면 군산에다 몇 백억씩 투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런 맥락으로 보아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물 노점상들을 상대할 부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전문시장은 사용계층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특급호텔 음식점은 저희들이 고가 때문에 들락거리지 못할 그런 맥락으로 보아주시면, 영세민들을 위하고 그 분들은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최창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건물이 크다고 해서 전부다 물건 값이 비싸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될 때입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물건값이 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경쟁이 되겠죠.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까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 구시장 같은 데 보면 반절 이상이 수산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해망동에다 다시 이런 수산물 시장을 세운다면 제가 몇 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우리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따져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재래시장 상가 연합회에서 그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해망동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바다가 잘 보이고 한다고 하지만 비응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비응도도 컨테이너 40개가 들어갔을 때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장마차 비슷하게 장사를 하려고 들어갔던 것을 과장님 어떻게 해서 내보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그것을 반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거기도 토개공하고 협의나 해 보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협의를 했죠. 협의를 해서 수산물 위판장을 설립 했잖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니 위판장 세우고 나서 이 근래에 거기 찾아오는 수 많은 관광객들 비응도 앞까지 가서 지금도 공공연하게 수산물을 먹고 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게라도 한 것은 저희 시에 그전 시장님께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거기다 시설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 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2,800평 정도가 해양수산청에서 등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 낸 부분에서는 토개공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가 본데 지금 현재 비응도에는 시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도 안 되고 장소도 없어서,
최창호 위원
하여튼 어찌되었든 거기에 현재 좌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줄 때에는 기존 상인들한테 커다란 반발이 온다는 것만 과장님이 잘 상기하십시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국비도 우리가 다 낸 세금에서 돌려 받고 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장소를 잘 물색해서 시내 상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지만 지금 각 시장마다 수산물 팔고 있는 데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 항상 예산 올라오면 재래시장 그늘가리개 이런 것 예산 세울 때마다 신경써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상 살리기 위해서 13억원씩 갖다가 투자해서 쓴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이지만 그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역행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거기시장 내에 지역구 가진 여러 위원들도 계십니다. 이 예산이 어물정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정식으로 이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그 지역구 위원들 부대끼어서 못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런데요 해망동에 전용시장을 만드는 것은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용시장을 만든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릴텐데 군산 와 보아야 어디에서 수산물 마음놓고 살 데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그 사람들을 두둔하고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수백 개의 점포를 짓고 있는데 그 옆에다 주차장 부지로 쓰고 우리 서민세력들이 잘 쓰고 있는 물량장에 포장마차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 보기 싫고 그 사람들 다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잘 쓰고 있는 부지에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 몇몇 사람의, 지금 거기가 몇 명이라고요? 포장마차가 47개 되고 가판대 설치한 사람들이 140개 됩니다. 약 200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기존의 상업을,
위원장대리 김동인
최창호 위원님! 유효적절한 질의를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는 들었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잘 생각해서 유효적절하게 하시고 발언을 다음 위원님에게 넘겨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감사합니다. 다음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대천에 있는 재래수산물 시장을 우리가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과장님 대천에 저희들이 가끔 가 보면 수산물 시장이 잘 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군산시는 왜 그렇게 못되고 있는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도 좀더 집단화시켜서 수산물 전용시장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하였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짓고 있는 건물에서 지금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건물요?
조희삼 위원
아니요. 지금 지으려고 예산,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2,800평요?
조희삼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청 땅인데 거기에서 평소에 보통 100대 정도, 일요일은 150대 정도 차가 들어와서 주차하는 것으로,
조희삼 위원
그런데 새로운 수산물 전용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아까 1층 800평, 2층 800평 약 1,600평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도 주차장으로써 활용하면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조희삼 위원
그런데 지금 최창호 위원께서는 집단적으로 노점상이라든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좀더 다른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대천 어느 수산물 시장이 잘되고 있더군요. 왜 군산은 그런 시장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까 우리가 부러워 했던 대천 어시장같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또 한편으로는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최창호 위원님 질문을 받으시고 최창호 위원 의견을 따르신다면 대개 어느 쪽에다 이런 것을 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비응도 아까 말씀하셨고, 비응도는 우선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청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지가 불확실 합니다. 거기는 매립을 해서 대체어항을 개발하게 민자유치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날 설명회가 있는데 해양수산산청 회의실에서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항이 먼저 들어서고 나야 시설할 장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적어도 5년 이상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가 시설하도록 그 부지를 34만평인가,
조희삼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다른 데 금암동 쪽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 동부 위판장, 저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볼까 생각을 많이 하여 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실제적으로 간조 때에는 거기 가서, 거기가 간조때에는 전부 바닥이 들어납니다. 등대 있는 그 근방 전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볼상 사납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회를 먹을 마음이 안 나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적지가 해망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재래시장이 구시장으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습니다.
이덕영 위원
민간인이 짓고 있는 쪽이 어쨌든간에 해물을 취급하는 데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수산물 전용시장입니다.
이덕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조성하는 이것도 수산물 시장이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전용 시장입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공식 명칭으로 수산물 재래공영시장입니까? 시에서 시설하니까 공영쪽으로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덕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겠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이 아니고 수산물종합, 지금 저희가 재래자를 써 넣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으려고 저희들이 재래자를 넣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우리시에서 해야되겠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당초 계획은 수협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과장님 구상은 하시되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면,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영을 해보려고 생각하여 보니까 약 2억원 이상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겠더군요. 그런데 수협옆에 바로 시설하면 연간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는 관광객 유치 참 어느 시를 가보더라도 해변가를 끼는 것 부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응도에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지는 우리 해망동이 아니라 사실은 비응도입니다. 현재 해양수산청 부지 2,800평 내에 지금 시설하는 것은 사실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회를 드실 만한 그런 데가 못되잖아요. 주변환경을 보든가 바다 쪽을 보던가 그렇다면 관광지로서 적합하지는 못하니까 좀 나가서 동떨어져 있더라도 비안도 쪽이 안 낫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비응도에 시설하는 것은 어항이 전부다 구축되고 난 후 아니면 지금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응도에 시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덕영 위원
물론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장께서 수고 하셨는데 우리 군산시도 단기적인 계획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래적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산물 시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구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아무리 시간이 없었다하더라도 12억, 13억 정도 들어가는 거창한 계획을 사전에 한번도 설명조차 우리 의회에 없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산 설명을 하러 나왔으면 개략적 스케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2,820평에 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개략적 스케치를 해서 우리에게 도면으로라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안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98년도에는 38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12억 3,000만원인데 여건변화가 어떤 여건이 변화되어서 그때는 반환을 하고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서두르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하여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 당시에 30억원을 반납한 것은 자부담이 21억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융자하고 자담하고 합쳐서, 그래서 12억원을 저희들이 이자만 따져도 5% 잡으면 한 6,000만원 정도 매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부담 9억원을 또 내야하고 그래서 그 당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해양수산청 땅에다 그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사업을 반납했고 해양수산부에서 주는 종합어시장은 여러 군데 선진지를 그때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 그 융자받고 자담 넣어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반납 했고 이번에는 해망동에 있는 포장마차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저희시가 해양수산청하고 도로하고 약간 물려서 한 10개소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해양수산청에서 등기 내고 시설이 완공되니까 철거하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여기 전용시장이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내무부에 사업요구를 내고 해서 사업비를 이제 딴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때 수협에서 반대를 했다면서요? 수협에서 반대 이유는 무엇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처음에는 수협이 주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는데,
최정태 위원
98년도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98년도에요. 그랬는데 수협에서 융자 12억원, 자담 9억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98년도에 저도 의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들을 소상히는 모르지만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채영석 의원은 아주 강력히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도 짜였었던 것이고 군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군산시청 집행부에서만 나태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았다가 이것이 반환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지금 그 깊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장소를 몇 군데 찾았었고 그 때 논의를 몇 수 십 번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하고 지금 하고 수산물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건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건이 변한 것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놓아두어서 예산이 21억, 자부담은 필요한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라도 점포 얻어서 장사할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이 변명에 불구하고 지금 12억원은 순수 국비입니까? 완전 100%,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12억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최정태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29억 5,000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3억원,
최정태 위원
10% 들어가고 나머지 26억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최정태 위원
그 때 보다 자금 여건은 좋아졌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최정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정치논리로 인해서 시 정책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 바뀌는데 정책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공무원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여 보세요.
그리고 10월 말일에 우리가 비응도에 민자유치로 어항단지를 거기에 한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대체어항 개발요.
최정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안에도 수산물 센터가 들어가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수산물센터는 없고 위판장하고 냉동공장, 유람선 계류장,
최정태 위원
그러면 대체어항이 만들어지면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필수 요인으로 해서 수산물종합센터나 횟집이 생길 것은 필수적인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최정태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늦었다고 여기에서 질책하고 그래야 할 사안이 아니고 기왕에 수산물센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좀더 멋진 곳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색내기용으로 지금 몇천평 만들어서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과 비응도 대체어항과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서 만들어놓고 또 몇 년 지나서 장사 안 되면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장소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주 출입구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출입구는,
최정태 위원
해망굴 앞에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섯 군데입니까? 그런데 거기가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출입구는 다섯 군데라고 해도,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잡상인들 때문에 교행을 못합니다.
최정태 위원
안되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주 이용객이 전체 관광객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객이 거기 와서 찾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수산물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용이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이제 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한번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여 보지 않아서 개인업체에서 그 앞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오픈을 한 것으로 압니다. 분양 오픈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맨처음에, 나는 이것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군산에 와서 수산물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수협에서도 적극 적으로 환영을 한다, 시청에서도 적극 적으로 환영을 한다 해서 이 사람들이 한층 고무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쪽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오픈과 동시에 군산시에서 몇 십 억원을 들여서 그 뒤에 수산물 종합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니 애드벌룬을 같이 띄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간에서는 혹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 기업체 하나 죽이기 위한 운동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의혹을 받게 만듭니까? 시에서 일반업자를 죽일리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당연하죠.
최정태 위원
왜 그러한 얘기를 듣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몇십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의혹을 받느냐 하는 얘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뜻이 아무리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혹을 받으면 안 되죠. 시 행정의 불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군산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군산시에 투자를 할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 군산시민이라고 보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하나도 안 받고 그 많은 돈 투자해서 공장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똑같이 생각하여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깊이 한번 생각하여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가 분양이 다 끝난 시기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꼭 시기를 같이 맞추어서 그런 의혹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이 결국에는 강시장한테 나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년 선거하고도 맞물려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다 물론 어떤 분은 그것이 공약사항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저 검토 안하여 보았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인지 저 그것 검토 안 하여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시중에서 돌아다녔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전체 자유롭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국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다음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경석 위원
우선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최정태 위원님 발언 중에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시비로서 시설할 수 있다면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 중에 토지는 어디 토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부 토지입니다.
채경석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저희가 사용승인을,
채경석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현재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군산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시설비만 투자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이 12억 3,000만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총 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이고 그 중에 90%인 26억 5,000만원이 행자부에서 내준 특별교부세이고 나머지 3억원은 저희 시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3억원이 시비이고, 여기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현재 13억원이 와 있기 때문에 시설비 12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채경석 위원
12억 3,000만원은 특별교부세 국비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시비 부담액이 3억원이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나머지 13억원은 11월 중순경에 보내준다고 구두로 연락이 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민자유치해서 희망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망동을 가보았을 때 요즈음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왔을 때에는 그 시설을 하다가 중단을 했더군요. 그래서...
채경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30억원 중에서 자부담 9억원, 융자 12억원 그러면 보조가 9억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논의를 하다가 그것을 반납했거든요. 그때 과장님은 해양수산과장 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때 반납된 주원인이 아까 자부담이 많고 보조가 적고 그래서 채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해서 반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장소도 그때는 우리가 시설하려고 하는 해양수산청 장소 2,800평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물량장이 완공이 안된 상태였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런데 지금은 3년전 30억원 예산보다는 5,000만원 적은 29억 5,000만원, 그런데 거기에서 26억 5,000만원이 국비로 재래시장 보조비, 그리고 시비는 3억원, 그러면 21억원 자부담 한 것에 3억원이면 18억원이 말하자면 자부담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 되는군요. 그러면 3년 후에 지금 하는 것은 3년 전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답변 없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시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산물시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해망동 그쪽을 지적할 때 교통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객을 위주로 한 해망동 물량장의 수산물 시장을 가지고 경관이 좋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수산물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관광객이 오면 비응도에서 오겠습니까? 하구둑이나 전군도로를 타고 들어오죠.
그러면 위치적으로 볼 때 번영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금암동, 과거에 동부어판장 자리 구) 선경목재 자리 그쪽을 거쳐서 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횟집 단지를 어디로 가냐고 묻는 것은 그쪽에 서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구둑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암동 선경목재 입구는 군산에 수산시장 갈 수 있는 관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산시 전체로 볼 때 동부와 서부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쪽에 치우치는 절름발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상에도 기여치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중복된 얘기이지만 그 옆에 수산물 센터가 군산에 거창하게 짓고 있는데 센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연계되는 업종이 한 350개 업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50종 업종에 쉽게 얘기해서 선술집에서 옷장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정금액으로 100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연계되는 사람이 그 회사가 파산이 될 때에는 군산시 경제는 다시 제2의 IMF로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볼 때 위치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서를 보시고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복구를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있어서 페이지는 18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산사태 복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태풍이 일어나서 소규모 산사태가 13세군데 있었습니다. 그 때에 설계해서 집행하고 입찰잔액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추경전 성립된 것이 있습니다. 105페이지,
위원장대리 김동인
세출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150페이지 세출분야에서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인데 이것이 3,150만원이 와서 저희가 월명공원과 군봉공원, 흥남공원 이 세군데에 새벽 등산객을 위해서 설치하는 태양열 가로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이것이 한 기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330만원에서 350만원정도 듭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개당 도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원래 국비인데 도에다 행자부에서 일괄 나누어준 것을 사실은 저희가 미리 알아서 전체를 뺏어 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것 다 가져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3,150만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를 받는 중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의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에 전도된 것을 군산시가 선수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우리 행정이 앞서서 끌고 가야지 뒤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100% 도비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이덕영 위원
이것이 금년도 첫사업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다섯동을 했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월명공원에 몇등이 시설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현재 다섯 등하고 앞으로 7등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군봉공원에 다섯등, 흥남공원에 두 등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덕영 위원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등산객이 많고 새벽에 이용하는데 필요하다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이덕영 위원
도비를 계속 요구를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5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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