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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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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9월 24일

의사일정

1.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채경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채경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 개회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만수 의원님과 연구라기 보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타 시군에서 법으로 조례에 위임하기 이전에 준농림지역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면서 투쟁을 해 가지고 타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서도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 익산, 김제, 정읍, 남원, 장수, 부안군 등 일찍이 이 조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난개발이라든가 또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준농림 지역내 아파트라든가 러브호텔 등으로 시비가 주로 수도권을 위시한 도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음식점에 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전부 이미 운영됐지만 음식점이 준농림 지역에 난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그것이 농촌지역 오염으로 문제된 그런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엊그제 뉴스에 보았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수확을 하기 전에 벼를 갈아엎고 또 볏가마니를 쌓아놓은 채 불을 지르고 그랬는데 앞으로 농촌이 WTO로 아주 어렵습니다. 대수난이 닥쳐왔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식당 하나 운영하고자 해도 법에 걸려서 할 수 없는 이런 처지,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주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발전간에는 도농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고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같이 반영이 되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9월 21일자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및 2000년 2월 9일 개정되어 준농림지역 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음식점 허용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 설치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4조 내지 제3조에서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지역 및 거리의 환산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허용지역 판단 기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추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도모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는 도농 통합시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구역 외 면적이 169.346㎢로써 전체 행정구역면적의 44.9%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적이나마 준농림 지역 내 음식점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준농림 지역 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호의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한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준농림지역 내 휴게음식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건축에 한하여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건축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채경석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누차 저도 옆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신 것으로 같은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물론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 사정을 조금 고려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다, IMF다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고 보아 왔습니다만 독립가옥에 있는 쪽으로 단독주택도 집을 개량을 해서 식당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허가를 취득했는가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IMF가 와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는 환경문제도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들이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고 무방비로 방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환경 오염도 있다는 쪽으로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300㎡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300㎡뿐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또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이것을 겸해야 그 시설의 준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교통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범화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염려를 하여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방비 하게 음식점이 많이 난립되다 되니까 환경이 오염됩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면 그것이 주거를 할 수 없으면 우범화 될 수 있다, 집을 방치하여 놓아두면 이럴 수가 있다는 쪽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라기 보다는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농촌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채경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농촌에 있는 쪽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쪽에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대단한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산시가 지형적으로 보면 고산지대가 아니고 야산지역입니다. 밭이 있는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우량농지를 허가를 해 줄 때 이것이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업주가 장소 용이한 데 하다보면 작물을 심어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쪽의 땅이 고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깊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염려하는 사항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단독주택을 식당으로 개량을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난무하게 일어나는 환경문제가 염려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본다면 준농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점들이 난무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장사가 될만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해서 여기 저기 너나나나 식당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큰 우려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나 상수도 염려를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지역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가 안 나고 상수도문제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건축허가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농촌에서 한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농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밥먹는 것이 어떻게 호의호식입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논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근처에 식당이 없어요. 그러면 차를 타고 나와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농촌지역에 위화감 조성하는 등등 이것은 사실 식당보다는 러브호텔입니다.
그래서 러브호텔은 이번에 조례에서 제외시키고 그런 난개발 문제, 농민과의 위화감 문제 또는 농촌 마을 바로 옆에 일하고 있는데 대낮에 쌍쌍이 호텔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볼 적에 이것은 아직도 우리 군산시 지역에서는 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량농지를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영업에 적정장소에 짓는 것이지 농지에 따라서 짓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량농지는 경지정리를 한 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오염이 우려되는 그 부분 규제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상수원, 또는 저수지, 그런데 법에 없는 것을 하나 더 강화시킨 것은 노거수가 있는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50년생 이상이 약 40%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피해 주어야 된다는 규제조항을 넣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채경석 위원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보완책이 있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여러 날 이것을 연구검토 하신 것을 저는 알고 말씀을 드렸기에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법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중앙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지방조례상 지역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채경석 위원님께서 가닥을 잡아주셨는데 아까 전주, 익산, 완주, 정읍, 김제, 그 쪽에는 그쪽 나름대로 맞는 조례를 제정했겠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군산지역은 고산지역이 아니고 야산지역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 전 쪽으로 이용을 해서 이것을 좀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개정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겠다고, 개정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제정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떤 조항으로 삽입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여 주셔야죠.
이덕영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삭제 하고 전으로 삽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보셨으면 답변하여 주세요.
채경석 위원
준농림 지역이니까 전답이군요. 우리가 도시계획 내 지역은 자연녹지이고 도시계획외 지역은 준농림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전이 되었든 답이 되었든 형질변경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지금 법에서 건축허가사항은 그 구별을 그렇게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으로 우리가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답변은 지금 당장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이 과거 옥구군 시절에 탁상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에 조금씩 그어놓아서 그것이 지금까지 준농림지역 내에서 음식점 할 수 있게 풀어주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98년도에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분명히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뒤늦게라도 존경하는 채경석 위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옥서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면소재지라는데 거기에 8m 국도 2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좌우로 우측에는 준도시지역, 좌측은 준농림지역, 그러니까 몇 만평 묶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8m 앞에서는 어떤 영업행위를 다 할 수 있는데 이쪽 8m 넘어서 이쪽에서 음식점은 일체 행위를 못합니다.
물론 근린생활로 해서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음식점이 안 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농림지역에서는 이것이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준농림지역이라고 이렇게 묶어놓고 음식점 마저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유재산권을 침해해도 보통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시는 이미 이것을 다 해제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유재산도 보호해주고 했는데 우리 군산시만 유독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준 것이다, 그래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것이 다행이고 우리 면 지역에 보니까 두 집이 이런 문제가 걸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저도 노력을 하여 보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 풀고 있었습니다. 마침 채경석 위원님께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어쨌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조례안에 대한 것은 별 이의가 없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2조에 대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보면 제1종 근린시설은 바닥면적이 300㎡미만이고 제2종 근린시설은 바닥면적이 300㎡이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0㎡이상이 들어가니까 300㎡이하는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나중에 지적을 300㎡이하는 이하고 그 이상은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생각하여 보고 그것을 밖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만수 위원님께 묻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00㎡ 이하는 거기에 이상으로 포함이 안 되니 그것은 별도 취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실 때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 제가 말씀 못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희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음식점은 2종 음식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휴게음식점은 몇 종에 속합니까?
(전문위원 의석으로 와서 설명)
그렇다면 제안자이신 채경석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조례안에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경석 위원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제에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채경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렇다면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이것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제안자이신 채경석 위원님께서 삽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채경석 위원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조항을 삽입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켰 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중신
다른 이의,
다른 이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준농림 지역에 음식점 허가를 해주자 이런 안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 준농림 지역이라고 하면 시내하고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할, 물론 할 것입니다. 지하수도 옛날과는 틀려서 지금 오염된 지하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또 제조업이나 모든 업소가 식수를 지하수로 쓰게 될 때에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검사를 득한 후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데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검사를 득한 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삽입을 않고 여기에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집 짓고 지하수 나중에 뚫어서 검사 안 맞고 이렇게 하면 결국 식당이라고 하면 만인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좋지 않은 물을 한 번 두 번 아니고 자꾸 이렇게 먹다보면 시민에게 해가 된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준농림 지역이라고 하면 농사짓는 가운데가 될지 한쪽 가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폐수라 하면 식당 폐수가 되었든지 무슨 폐수가 되었든지 농사짓는 논에서도 안 받고 똘에 내보내면 똘에서도 그 근방 인근지역에서 절대 반대하고 누구든 싫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폐수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기왕에 채경석 위원께서 수고 하시는 길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잘 삽입을 해서 후에라도 누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느냐, 왜 잘못되어 가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서 식수로 쓸려고 하든지 환경위생법에 의해서 검증을 받은 후에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에 준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폐수는 어디에서든지 받지 않는데 그 문제를 우리 조례에서 분명히 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은 건축하는데 건축법에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에 주택도 짓는데 전부다 거기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법에서 허용되는 것을 우리 조례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제를 하고 가자 하는 것은 지금 제 상식으로써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외 면적이 16만 9,346㎡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지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채경석 위원
면적을 지난번에 제안설명 할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16만㎢가 아니라 160㎢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산녹지 또는 농림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통계를 안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금년도에 풍년이라고 해서 아침에 신문에 3,650만석이 금년 쌀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석이 더 증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쌀 생산이 조금 남아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얼마 후에는 국토가 줄어들기 때문에 쌀 생산에 차질이 온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WTO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것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생각하여 보시지 않고 무작정,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자존심 관계인데 타 지역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채경석 위원
글쎄요, 뭐라고 답변 드려야 할지...
이수성 위원
아니,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놓고 준농림 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타 지역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채경석 위원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준농림 지역에 식당 몇 개 짓는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량 전체가 좌지우지 또는 어떤 차질을 빚고 그런 문제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성 위원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다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채경석 위원
(웃음)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거기까지 다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쌀 생산에 굉장히 차질 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169만㎡에 무허가 음식점이나 일반 휴게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
채경석 위원
자료 나온 것이 있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금방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여 가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내다보기 위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농민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쌀 생산에 차질이 올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허가로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로 못짓게끔 처음부터 했어야죠. 그렇죠? 행정의 문제입니다. 무허가로 내줘놓고 나중에 양성화한다, 아침 신문에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년에 무허가가 20만 가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허가를 양성화시켜 준다면 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채경석 위원
지금 무허가 건축물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양성화 시켰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나왔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단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또 강제 이행금을 징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한정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를 않고는 못 버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회, 이것도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2회로 제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허가를 그냥 놓아두고 또 이 사람들이 허용이 안 되니까 불법으로 짓는다고 할 때 결국 불법 양성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논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 자체에서 원래 무허가 건축을 못하게끔 제재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몰랐다, 뭐 해놓고 나중에는 양성화 시켜 준단 말입니다. 이번에 통매산 주변에 무허가가 상당히 많아서 철거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 땅에 무허가로 건축해놓고 나중에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허가를 양성화해주기 위한 제재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전문위원 이규호
현재는 음식점은 할 수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일반건축물은 지을 수가 있고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은 못 짓게끔 되어 있다?
전문위원 이규호
예.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양성화한다는 것은 준농림 지역 조례가 통과되었을 적에 현재에 준농림 지역 내에 있는 음식점을 고발하고 과태를 하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이행보증금을 물고 그리고 기존에 들어 서 있는 건물이 설계 도면에 확실할 때에는 추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듣기는 준농림지역 내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그것은 채경석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그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거기에 법령으로 무허가는 현행 건축법이나 본 조례에서 정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 딱 그것만을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저는 거기 대목만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규정을 가결시킨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밟아나갔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그 대목 안에 양성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100여 가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채경석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착잡한 기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었든 안 되었든 군산시 발전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여러 가지 허탈한 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채경석 위원님께서 지금 재산권을 얘기하십니다. 몇몇 사람, 도시주변에 있는 투기하기 목적이랄까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촌에 살고 있고 농촌에서 땅을 일구면서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는 그분들의 생존권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깊이 강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가령 아까 노장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 음식점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인근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는 큰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즈음 보면 가물어 가지고 굉장히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지하수가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농민들이 개발한 지하수는 물의 수심이 낮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00㎡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량을 깊이 파 가지고 하면 그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둘째는 하수 오염입니다. 물론 건축법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수를 오염 안 시키게 준공당시에는 잘 해놓을 것 같지만 중간에 운영하다보면 잘못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잘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되어서 나오는 겨를도 없고 그 주변을 완전히 황폐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또 계속 잘 되어서 오래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다가 망해버리면 거기를 오염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농촌지역에 준농림 지역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형질변경하면 얼마든지 식당 짓고 휴게음식점은 무조건 다 짓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지를 매매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농지를 사서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놓았는데 사 가지고 이 분들이 식당을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변질되어 갑니다. 많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땅을 살 때 목적은 대지 휴게음식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땅 매매가 이루어진 몇 년 후에는 이것이 또 대지화 되어서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생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권은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답변 드릴까요?
(「반대 의견으로 들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발의자께서 이 안을 발의하는 것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좀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음식점을 개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 요인도 된다 하는 그런 안목에서도 제안하셨습니까?
채경석 위원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음식점은 근처에 어느 정도 인구와 이용객이 있어야만 음식점의 수지와 운영을 맞추는 것인데 무한정으로 음식점이 늘어난다고 해서 농토를 잠식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경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렇진 않죠?
채경석 위원
예.
조희삼 위원
지금 전문위원과 논의를 했었는데 현재 무허가 음식점으로 준농림 지역에 있는 음식점은 통계에 잡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행정상으로 통계가 잡혀있지 않다고 보아서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런 데 무허가 음식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농토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 농토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보다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점 운영이 된다고 하는 위치에 음식점을 개설해서 그 농가가 소득을 올린다면 그 또한 우리가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수정안으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조희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촌에 살고 있는 순수한 농민이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이지 실제로 농촌에 살고 있는 분이 식당, 더군다나 휴게음식점 300㎡이상의 건물을 지어가면서 식당을 운영할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
이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직접 제기 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어떤 소유자가 되었든지 그 소유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세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채경석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쪽에 많은 의견이 나와서 저도 충분한 참고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이것의 결론을 내려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답에서 전으로 개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검토를 안 하여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국이 이렇고 농촌 사정이 이렇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구한 얘기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농지가 있는 군 땅이 있고 도시계획지역에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어느 사정이 다 다릅니다. 물론 농토가 있는 군 단위 다르고 또 시 단위가 다릅니다.
물론 채경석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 시행령에 의해서 중앙방침에 의한 지방 보완책이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보는데 저는 우리가 백년대계로 본다면 단순하게 이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이 갔습니다.
내용은 군산에 그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하고 그 사업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음식점 수도 없이 많은데 폐업을 한 음식점이 근 3,40% 이상 됩니다.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꼭 농지를 어느 특정지역, 특정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꼭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쪽도,
채경석 위원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지역입니다. 준농림 지역,
이덕영 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면 단위면 소재 있고 아니면 집단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지구 이런 쪽을 놓고 우리 시 전체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쪽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 생각하여 보시고 채경석 위원님!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채경석 위원
들어 보았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보는 쪽하고 우리 채경석 위원님 들어보는 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서 상업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지주가 영업을 하기 위한 준농림 지역을 희망하는 농가가 과연 몇이나 있는가 충분히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농민들 쪽에서 일단은 준농림 지역에 음식점 하는 것은 환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게요. 특정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내 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 외 지역은 준농림 지역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준농림 지역을 만드는 것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농촌지역에서는 상업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촌지역도 공장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을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세윤 위원님께서 하수 오염문제, 만약에 성업이 된다면 그 주변은 황토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황토화 될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황토화 된 예도 없고, 그리고 농지를 사고 파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생각도 해본 사실도 없고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왜곡해서 붙일 필요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법에서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조례로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우리 의회의 전유적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발의로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농 발전에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또는 자기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식당을 짓고 싶은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못 지으니까 이 문호를 터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 우후죽순 격으로 왕창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특정인들에게 특혜성 말씀도 나왔지만 소수를 위해서라도 문호를 개방해줄 필요가 있으면 문호를 개방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뭡니까? 군산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여 주셔야지 이것을 이런 쪽으로만 몰아붙여 버리면 우리가 설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도 하여 주고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를 하여 주는데 이것 따져보면 다 특혜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유의 땅 해 주지만 그 관계 바로 옆에 있는 것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해도 할 얘기가 사실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고, 다음에 채규열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고, 다음에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고생하셔서 조례를 입안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후문제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하면서 혹시 주택과나 환경위생과로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규호
주택과에서는 1종, 2종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준농림 지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만하고 환경위생과에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하면 상위법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통과하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음식점을 지었을 때 주택과에서 어떻게 하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도까지 알으면 이 조례를 다루는데 굉장히 편리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예를 들면 서천, 장항 그쪽에 음식점이 많이 생겼는데 그쪽에 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국도 가 보았는데 단독주택도 외국은 완전히 종말처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그렇게 할 것인지 조례에는 삽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택과의 방향을 좀 알았으면 가결하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준농림 지역이 아니라도 음식점을 지을 때에는 허가과정에서 하수처리 문제나 정화조 관계나 그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우리 제안자이신 채경석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법으로는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법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채경석 위원님도 반대하는 의견인데 법은 법이고 인간 정은 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농촌에 하수도가 흘러가면 피해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독 음식점일망정 완전하게 종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허가를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는 삽입 안될 지언정 주택과나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채경석 위원
답변을 제가 드리죠. 방금 염려하신 서천 쪽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준농림 지역에 음식점 하면 서천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구둑 위로는 관광지 종합개발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시민공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를 해서 오염원이 생기는 그런 쪽으로는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천하고는 다릅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서천은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났을 때에는 잘되고 나가는데 혹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왜 바다로 바로 나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군산시내 농촌지역이면 옥산면도 짓고 회현면도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집을 지으면 그 물은 틀림없이 수로를 타고,
채경석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식당을 짓는데 음식점이 식당입니다. 식당을 짓는데 식당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짓는데 그 규제라기 보다 식당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건축법을 초월해서 음식점 건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건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 위임을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막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법으로 하게 되어 있을망정 민원이 피해가면 민원이 가만 안 있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이마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마트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당장 이 조례를 제안한 채경석 위원님도 거기에 가담해서 이마트를 못하게 앞장선 그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서상 법으로 할 수 있어도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 때문이 아니고 주택과에 알아보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여 왔는가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침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도 괜찮겠다는 얘기이지 이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후에 쉬는 시간에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촌 도시계획 외 지역은 건축허가 지역이 아니라 건물규모 이하는 거의 신고지역입니다.
채경석 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세윤 위원
규모에서 따라서 다른데,
채경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내 지역도 20평 미만지역은 신고사항입니다.
이세윤 위원
농촌지역은 거의 다,
김용집 위원
농촌주택만 그렇지,
이세윤 위원
축사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축사도 그 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이세윤 위원
축사 같은 데는 굉장히 평수가 많아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농촌지역은 신고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해서 지금 농촌에다가 식당을 못짓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전용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지으면 얼마든지 지어요. 이것을 준농림 지역에다 편법으로 싸게 해서 적당하게 지으려고 하니까 준농림 지역이 필요한 것이지 준농림 지역 그 지역 대지로 형질변경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최정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능률적 회의를 위해서 약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나머지 말씀하실 분 다 하시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말씀하실 분 다 하시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노장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최정태 위원
제가 정회요청을 했는데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결정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결정해주세요.
위원장 김중신
정회를 받으면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정회를 받으면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최정태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중신
아니 기왕이면 다 얘기하셨으니까 한 두 분 마지막 얘기하고 정회해서 들어가서 결론짓자 그 얘기입니다.
아니 기왕이면 다 얘기하셨으니까 한 두 분 마지막 얘기하고 정회해서 들어가서 결론짓자 그 얘기입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게 되면 정회를 하시되 정회를 않게 되면 방금 이세윤 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특별한 얘기 있으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특별한 얘기 있으십니까?
노장식 위원
예.
위원장 김중신
그런데 정회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정회가 들어왔는데,
노장식 위원
발언권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중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노장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에 알아보셨다고 하셨죠? 거기 가서 알아보니까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여기에서 나간 폐수는 어떻게 정화되어서 어디로 어떻게 나가게 된 것까지 다 설계가 됩니까?
전문위원 이규호
그것은 어느 지역이 한정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물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 것도 좀 알아 보았어야죠. 제가 예를 말씀드릴 것이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말은 건축법에 전부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지역이 되었든지 아니든지 하나 실 예를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큰 건물을 지었는데 진입로를 포장하여 달라고 합니다. 진입로를 포장하여 달라고 해서 포장하려고 시장님한테 가서 풀보조비를 급하게 사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 그 건물에서 나온 폐수가 어디로 어떻게 해서 어디 배수로 간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그만씩하게 이만한 것 두 개인가 건물 안에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그 나머지는 밖으로 나가서 이 물이 어떻게 가야된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설계상으로도 없고, 그래서 저 보고 남의 논을 잘라서 배수구까지 대달라고 하는데 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논을 잘라서 배수구까지 대달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의원이 어떻게 남의 논을 잘라서 그렇게 까지 못하여 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여 주면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물을 뿜어서 농사를 짓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저 건물 부수어야 한다고 쫓아가죠. 이런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지 안 겪었으면 이 발언은 제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흐지부지하고 맙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우리는 이렇게 늦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했으니까 농지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데 도리어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정회 때 결론 짓기로 하고 위원장이지만 마지막으로 의원으로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연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전번부터 이것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환경문제나 농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다시 6개월 정도 연구하신 후에, 사실 이번 조례에 고무적인 문제는 숙박시설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회 때 결론 짓기로 하고 위원장이지만 마지막으로 의원으로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연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전번부터 이것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환경문제나 농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다시 6개월 정도 연구하신 후에, 사실 이번 조례에 고무적인 문제는 숙박시설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의 생각으로는 최근 춘천시에서는 준농림 지역 음식점 숙박시설의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고 전라북도도 14개 군에서 8개 군이 있고 무주, 임실, 진안 친환경적인 군은 지금 이 조례가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사실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옛날에 간척지이고 도시계획 외 지역은 산림지역입니다. 군산은 타 시 보다 산림이 적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의 생각으로는 최근 춘천시에서는 준농림 지역 음식점 숙박시설의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고 전라북도도 14개 군에서 8개 군이 있고 무주, 임실, 진안 친환경적인 군은 지금 이 조례가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사실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옛날에 간척지이고 도시계획 외 지역은 산림지역입니다. 군산은 타 시 보다 산림이 적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오고 갔는데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결론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오고 갔는데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결론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에 앞서서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생각으로써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것은 조금 후에 정회시간에 의원님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후에 정회시간에 의원님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최정태 위원
정회시간에 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회는 효율적 회의를 위해서 잠시 쉬자는 얘기입니다. 정회시간에 왜 조율을 합니까?
위원장 김중신
그런데 우리 회의는 지금까지 보면 정회시간에 거의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의는 지금까지 보면 정회시간에 거의 결론을 냈잖아요.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제가 최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정회 때 거의 결론 도출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위원님들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들어가서 결론도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최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정회 때 거의 결론 도출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위원님들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들어가서 결론도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를 한 의도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회가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회가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집행부의 참고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경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집행부의 참고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경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본 안에 아까 조희삼 위원님이 제의하신 수정안을 보완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중신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조희삼 위원님의 아까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그것을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말한다로 수정하여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대한 재청을 조희삼 위원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조희삼 위원님의 아까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그것을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말한다로 수정하여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대한 재청을 조희삼 위원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기 통과되는 것으로 어느 의사가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한 잘못 해석 될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6조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무허가로 건축되었거나 하고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마(,)를 찍게 되면 콤마(,)가 결국 앞 문장과 뒷문장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 후에 무허가로 용도변경 된 음식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용도 변경된이라고 해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콤마(,)를 빼든지 아니면 콤마(,)를 찍고 무허가로 용도 변경된 음식점이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양성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법률적인 문제이니까 콤마(,)를 빼든지 아니면 그 문구를 넣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의견, 우리 이만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우리 이만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
저는 이 문제를 보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은 보류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동의는 아니죠?
이세윤 위원님은 보류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동의는 아니죠?
이세윤 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조희삼 위원
아니, 이세윤 위원님 의견이 동의에 대한 반대의견 아닙니까? 개의가 되겠죠. 그러면 보류나 아니면 반대라고 두 가지를 함유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이세윤 위원
예.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그러면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
(……)
조희삼 위원
재청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김동인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채경석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리했는데 원안가결을 보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원안 자체를 부정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찬반을 논해서 표 대결도 있는데 지금 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표 대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 제안설명을 충분히 심도 있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꼭 마지못해서 보충으로 집어넣을 것이 있으면 더 삽입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노력하는 상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회 석에서도 참 확고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와서 표를 해서 찬반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면전에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 채경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은 넓게는 군산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흔적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본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여 주셔서 표 대결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조희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조문을 “음식점이라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한다”를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말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조희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조문을 “음식점이라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한다”를 “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말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만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6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무허가로 건축되었거나” 하고 “콤마(,)”가 찍혀있는데 콤마(,)를 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가 들어왔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항은 해석에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채경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 이만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6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무허가로 건축되었거나” 하고 “콤마(,)”가 찍혀있는데 콤마(,)를 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가 들어왔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항은 해석에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채경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지하수 문제도 준공검사 때 지하수 검사증을 첨부할 것이 아니라 주택 신청할 때 그때 앞당겨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삽입하여 주어야 하고 지금 방금 주택과장님께 물어보니까 그 건물 안에 정화 장치를 하면 그 물이 어디로 나가도 법에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축법에도 그것이 안 나왔다고 보면 그 물이 나와서 논이고 하천이고 아무데나 가면 서로 싸우기 마련이니까 그 문제도 여기에서 확실히 조항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지금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수질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쪽이지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나 수질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
아니죠. 폐수가 나가서 이것이 말썽이 없게 해야죠.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지금 현재 수정가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결하기 직전인데 노 위원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문구 수정도 해야 하고 첨가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장식 위원님! 지금 현재 수정가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결하기 직전인데 노 위원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문구 수정도 해야 하고 첨가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채규열 위원
위원장님! 노 위원님의 그 염려는 이해가 갑니다만 조례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았는데 오폐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서 나온 물은, 일단은 이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들이 현장을 가본다든지 가보아서 공사중지를 할망정 이 조례 가지고는 그것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이후의 문제는 범법으로 하면 우리가 고발한다든지 왜 놓아두느냐 이렇게 문책해서 감독을 해나갈지언정 현재 이 법 가지고는 거기까지 해당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끝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죠.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기차고 잘사는 군산시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수질관리위원회의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수도 사용 요금 관련 사항으로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되어 이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요금 인상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2000년도 결산 결과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원정수대의 인상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 및 수수사업비 등으로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78.6%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의 공급가격이 5에서 12% 추가인상 통보되어 상수도사용료의 25% 일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군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셋째 업종변경 건으로 공업배치및 공장설계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하여 그간 영업용 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업무용으로 조정해서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0년 12월 15일부터 2001년 1월 3일까지와 20001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 20일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고기간에 의견 접수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상수도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9월 21일자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시민 편익증진 측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2조 내지 제61조에 수돗물 수질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 정수비 부족 및 인상분, 부채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별표2와 별표 2-1의 상수도 요금을 25% 인상하며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가공업체의 상수도 요금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수돗물 수질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은 도시의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보기에 깨끗하며 맛이 좋은 수돗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해 줄 경우 우리 관내에서는 총 2개 업체에 연간 3,373만 8,000원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업체를 지원하는 효과와 더불어 타지역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우리 지역 내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요금 25% 인상안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생산원가의 78.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과 2001년 3월말 기준 군산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 규모가 총 878억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금회 인상을 통하여 연간 62억원의 추가수입을 증대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 조문 “2001년 10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는 10월 검침분의 경우 수용가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 인상된 요금을 소급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2001년 1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용담댐 물을 만약에 공급받을 때 그 원가격은 수자원공사에서 받기 때문에 이 요금과 똑같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질 좋은 원수를 공급받는 것 외에 가격을 싸게 공급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체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하여 줄 때 가공업체는 수돗물을 적게 내는 결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민이 부담해야 할 수도요금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율배반성이 있는데 물론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좋지만 이것이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떠 안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금 저희들이 76개시에 조회를 하여 본 결과 영업용으로 적용하고 있는 곳이 43개소,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는 곳이 27개소, 1개시에서는 산업용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10월달부터 인상을 조정하게 되면 9월 10일부터 사용한 수돗물을 인상된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11월달 검침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적하신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희삼 위원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1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고 수정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5% 인상시키려고 하는데 원수는 그렇게까지 안 올랐는데 25%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다른 물가도 같이 따라서 오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올리고 해가는 방법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저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원가 대비 판매비율이 7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실정이고 그리고 또 금년도 10월부터 다시 또 인상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주어야 되는 물 값이 인상되어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노장식 위원
안 올리고는 도저히 안될 형편이군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그리고 말씀하신,
노장식 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부채가 어느 정도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금 용담댐 관련해서 725억 4,400만원이 있고 전부다 해서 847억 9,700만원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물가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자체로 해서 25% 인상요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5% 인상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전라북도 익산, 전주 이렇게 근처만 가지고 자료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3% 내지 5%로 하향 조정하고 또 시중에 물가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서민들의 손실이 크고 애환이 큰 이 상태에서 25%라는 무지막지한 돈을 인상시키는데 죄책감도 안 느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금 수도요금에 대한 물가지수를 보면 수도요금이 물가 지수에 미친 영향이 3.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 인상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6%로 분석되었습니다.
간사 김동인
자, 우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서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그러면 25%나 올랐는데 목욕탕 요금 안 오르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서민들이 책임지지, 그리고 수돗물이 25% 인상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공업체를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좀 낫겠지만 25% 인상 시에는 벌써 각종 서비스 요금은 물론이고 제조원가 상승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물가를 인상시켜서 물 하나로 인하여 다시 어려움과 애환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25% 물가 인상시킨 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울산시는 12.8% 인상요인이 올라왔습니다. 울산시 부채는 1,136억원 입니다. 군산시에서 25% 인상요인 한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보세요. 경상도 쪽에서는 12.8% 밖에 인상 안 했는데 군산시는 25% 인상이 당연합니까? 중앙일보 9월 22일날 신문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수가 인상되어서 당연히 우리 군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상요인을 원하지만 25%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물가인상 요인을 생각해서 약 10% 인상요인이 되면 되지 않을까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업종변경을 해서 영업용 요금을 업무용으로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식품 제조가공 업체가 어느 어느 곳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현재 군산시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최정태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주식회사 큰길식품과 승우산업입니다.
최정태 위원
큰길 식품 1년 수도요금이 얼마 입니까? 2000년도 기준,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
최정태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 기업체한테 절감효과가 3,372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두 군데 합치면 그 정도 요금이 나오겠군요. 이것은 인상요금입니까? 현실 요금입니까? 지금 현실요금이죠? 그러면 25%가 더 올라가면 약 4,000만원 이상이 되겠군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최정태 위원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우리 적자가 얼마라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25% 올리자고 하고 기업체는 단 두 개 업체 연간 4,000만원인데 그것을 감면시키자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서민들한테는 25%나 올리자고 하고 단 두 개 업체한테 연간 한 4,000만원 예상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종변경 건은 아예 없던 것으로 삭제를 하시고 지금 25% 얘기를 하셨는데 원수 금액이 최하 5%에서 최대 12% 까지 오른다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 15% 정도만 인상을 하여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15% 정도 인상을 하여 주고 업종변경 건은 삭제를 시키고 마지막에 아까 조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정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바꾼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말이죠, 식품 가공업체가 물을 쓰는 것은 업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수돗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업무용으로 바꾸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분명히 아까 최정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혜입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식품제조를 하기 위해서 물을 쓰는 것은 영업용이지 그것이 어떻게 업무용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최정태 위원님이나 조희삼 위원님에 대한 말씀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대기업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최정태 위원님이나 조희삼 위원님에 대한 말씀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대기업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대상은 업무용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아까 얘기한대로 큰길하고 승우산업은 현재 영업용으로 되어 있죠?
아까 얘기한대로 큰길하고 승우산업은 현재 영업용으로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위원장 김중신
공단에 100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2개만 지금 현재 영업용으로 되어 있죠? 몇 개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단에 100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2개만 지금 현재 영업용으로 되어 있죠? 몇 개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공단에 들어간 업체 중에서는 두 군데만,
위원장 김중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저도 의원으로써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법이 옛날에 만든 법이 그 회사, 내가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두 개인지 저는 몰랐는데 타시도에 보면 상수도 요금이 군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업무용이나 사업용이나 영업용이나 높아서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군산의 상수도 때문에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국가공단 지방공단에 투자유치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울산시 말씀하셨는데 울산시하고 군산시하고 상수도요금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얘기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왜 대기업은 처음부터 특혜를 주고 중소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배제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 되었다라고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저도 의원으로써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법이 옛날에 만든 법이 그 회사, 내가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두 개인지 저는 몰랐는데 타시도에 보면 상수도 요금이 군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업무용이나 사업용이나 영업용이나 높아서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군산의 상수도 때문에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국가공단 지방공단에 투자유치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울산시 말씀하셨는데 울산시하고 군산시하고 상수도요금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얘기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왜 대기업은 처음부터 특혜를 주고 중소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배제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 되었다라고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한편으로는 특혜의혹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은 특혜를 주면서 지역경제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런 뭐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것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한편으로는 특혜의혹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은 특혜를 주면서 지역경제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런 뭐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것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그쪽 회사 입장도 생각하시고 또 대기업의 입장도 생각해서 그 액수가 많은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그쪽 회사 입장도 생각하시고 또 대기업의 입장도 생각해서 그 액수가 많은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백화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두산백화는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아까 식품제조업으로는 두 군데입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공단에 100개 업체가 있는데 두 개 업체만 안 되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를 하여 주셔야지, 지금 그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업무용으로 영업용으로 따로따로 나누어주어서 자료 다 주세요! 답변을 똑바로 해주셔야죠.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입니다. 같은 제조업인데 큰 공장은 쉽게 해서 부자사람은 더 부자 되라고 감하여 주고 우리 중소기업은 없이 살으니까 더 없이 살으라고 감하여 주지 않고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금 업무용은 가정용과 영업용 중간정도의 요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제조나 판매업체 그런 제공을 하는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 업소나 사진관, 세탁소, 체육도장, 농축산물에 관계되는 회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똑같이 이런 기회에 해주어야죠. 어디는 낮추어주고 참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기업에게는 혜택도 안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업무요금을 적용할 경우에 연간 급수수익 감소예상액이 1억 2,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안 드린 대로 공장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 공단이나 농공단지 이런 데 있는 업체만 업무용으로 적용할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3,370만원의 감소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분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장 입주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장 배치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정해서 일단은 업무용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25%나, 또 형편이 어렵고 부채가 많아서 올린다면서 어느 것은 감하여 주자 이렇게 인심쓰고 전부다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입다물고 있으니까 거기는 제쳐놓고 대기업만 그렇게 하여 줍니까? 지금 큰길 식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안 감하여 주어도 충분히 다 공장 운영하여 나가고 부자 중에서도 부자인데 그런 업체에다 더 부자 되라고 수도세를 감면하여 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용, 영업용 우리말의 해석을 하여 주세요.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엿 장사 엿 많이 떼어주고 조금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없을 텐데 공장이 어려우니까 해주고 안 어려우면 안 해주면 다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그 공장이 설령 어렵게 되어서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영업용은 영업용이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업무용은 업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구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인심 써주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 한번 하여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영업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에서 식품 접객업소, 공연장, 숙박업, 노래방, 카바레, 골프장, 예식장, 백화점, 의약품제조, 화공약품제조, 화장품제조, 식품제조 가공업 등 비교적 향락적이고 고부가가치 업종을 구분하고 업무용은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과 영업용 중 중간정도의 요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명시되지 않는 모든 업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식품은 분명히 영업용으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굳이 바꾸어서 시끄럽게 특혜성이다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군산시가 물가가 비싼 것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형상으로 보아서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조용히 끝날 것을 가지고 왜 몇 개 업체 때문에 특혜성 시비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영 어려우면 큰길 식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물가 싼 울산으로 가든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일을 해야지 개인 살림까지 우리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전국적으로 지금 조사하여 본 결과말씀 드린 대로 영업용이 더 많습니다. 많지만 군산시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을 고쳐서 식품업이 업무용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얘기하고 현재까지 이 법에 준용해서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시끄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영 안타까우면 위에 상위법을 고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업은 업무용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고쳐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서민들한테는 25% 올리고 거기에 살며시 끼어 넣어서 이 업체가 지금 해당을 많이 받는다면 이해를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수십 업체이면 그럴 수 도 있고 그렇지만 단 두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살며시 끼어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시기가 안 좋고,
위원장 김중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속에 제당 조미료 업체 제외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회사측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쪽 사정 얘기는 자기네들도 공단에 있으니까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쪽 얘기하는 대기업이 쉽게 대상이라든지 큰 회사들은 왜 제외시키고 왜 자기네들은 제외를 안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나 영업장소 노래방 이런 데는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쪽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액수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속에 제당 조미료 업체 제외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회사측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쪽 사정 얘기는 자기네들도 공단에 있으니까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쪽 얘기하는 대기업이 쉽게 대상이라든지 큰 회사들은 왜 제외시키고 왜 자기네들은 제외를 안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나 영업장소 노래방 이런 데는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쪽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액수를,
조희삼 위원
지금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두 개 업체는 영업용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고 나머지는 업무용을 했다는 것은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개 업체는 똑같은 업체, 아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업무용으로 되고 이 두 개는 영업용으로 된 데는 업종분리에 대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금 업종구분에 보면 영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것이 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식품제조 가공업 해서 영업용으로 했는데 제당, 조미료, 공업배치...
조희삼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얘기가 되어 있고 형평성에는 분명히 어긋납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형평성에 두 회사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지금 공단 내에서 큰길식품 영업용, 성진수산 영업용 이렇게 17개 업체가 해당되거든요. 두산 백화도 영업용으로 현재 구분되고 있어요.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대한 동일업종에 대한 수돗물, 영업용이냐 업무용이나 적용도 알아보고 또 법에도 확실하게 업무용으로 해도 상관없는가, 왜냐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영업용인데 정치적으로 업무용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중신
조 위원님, 현재 우리 조례는 그전에 만들어서 가로 치고 두 개를 제외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제외시켜 놓으니까,
조 위원님, 현재 우리 조례는 그전에 만들어서 가로 치고 두 개를 제외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제외시켜 놓으니까,
조희삼 위원
이유가 있죠.
위원장 김중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이 불공정하다 해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이 불공정하다 해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위원장님, 영업용 개정안을 우리가 삭제하여 버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종변경의 것을 영업용 요금을 업무용으로 조정한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부결시키면 될 것을, 여기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영업용에 대해서 개정안이 식품제조 가공,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을 인정 안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잘 몰라요?
위원장 김중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이수성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2개 업체 3,470만원 특혜를 주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 그만큼 요금이 감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성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앞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점진적으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차라리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차라리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요금 인상폭에 있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25%는 너무 과하다고 해서 15%로 아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15%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 업종 변경 건은 자칫 잘못하면 일부 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없던 것으로 이렇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김용집 위원
동의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의 없습니다.
간사 김동인
제가 10%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 의견 철회를 하고 최정태 위원님의 15% 인상에 동의합니다.
최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조례안 별표 2호 별표 2-1의 “상수도 인상률은 ‘25%’에서 ‘15%’로” 부칙조문 “2001년 10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는 “2001년 1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3호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가공업체의 상수도요금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 끝에 다시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조례안 별표 2호 별표 2-1의 “상수도 인상률은 ‘25%’에서 ‘15%’로” 부칙조문 “2001년 10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는 “2001년 1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3호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가공업체의 상수도요금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 끝에 다시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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