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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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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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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9월 2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무주 반딧불 축제 견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의 채경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대리 김동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행정이 참여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증진 방안 등 노동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 나감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안정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군산시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였고 협의회 기능을 노사분규 발생 예방과 해소방안,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지역 내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대표, 행정이 한 자리에 모여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의해 나감으로써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호
전문위원 이규호입니다.
2001년 9월 21일자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90호로 제정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14조 및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기준, 직무, 임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1조에 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 성실 이행의무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참석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4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등으로 지난 97년 11월 우리나라가 금융기관 부실화, 차입위주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대외 신인도 하락, 단기외채의 급증 등으로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지난 2001년 8월 23일 3년 8개월만에 IMF 차입금 195억달러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경제주권을 회복한 IMF 사태를 계기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신뢰의 원칙, 공정한 고통부담을 추구하는 공정성의 원칙, 노사정 협력을 통한 국난극복의 원칙을 가지고 경제난국을 해결하여 나가는 과도기적인 수단 및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기구로서 98년 6월 3일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외환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한 바와 같이 낙후된 지역발전과 수산업의 퇴조, 지역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하여 노사화합 및 노사 안정 지원대책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2000년도에 우리 군산시지역에 노사분규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지금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총 14건이 발생해서 12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2001년도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2000년도부터 2001년 8월까지입니다.
조희삼 위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IMF를 통해서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사용자와 또 노동자가 서로 협력을 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2년 지난 이제야 우리 군산시도 노사정협의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 설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불만이 있습니다. 노사정 정은 정부를 대표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시킨 것이지만 사실은 떠넘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노동부 군산사무소에서 참석을 해서 정부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불만일 뿐이지 이의나 의견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8조 3항에 보면 보통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분의 2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모법을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모법에서 이것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모법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서도 그 의결은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노사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사실 공감대 형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3분의 2로 이렇게 강화를 한 본질은 중앙 노사정위원회나 지방 노사정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참여한 위원들의 공감대를 되도록 폭을 넓혀서 의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노사정이 확실하게 일체감을 이루어서 종결을 짓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과장님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당연직이 시장, 지역경제과장, 노동담당이 당연직입니다. 여기 7조 1항에 보면 임기가 1년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년을 다 못채우고 보직이 바뀌었을 경우 그 대안을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바뀌면 당연히 위촉을 받는 쪽으로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직되면 당연히 위촉되는 것으로 보고 혹시라도 그 보직이 보임이 되는 공백기간이 있을까봐 2항에서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에는 전임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여기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의 임기가 2년에 맞추어서 2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원님들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이덕영 위원
임기가 2년이면 수시로 바뀌겠군요? 연도가 위원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민간인하고 노사나 그런 경우에는 임기의 변동이 있을 개연성이 적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그 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에 의해서 자주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노사정에서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이덕영 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과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특히나 간사님은 보직에 의해서 자주 바뀌었을 때에는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에 보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제 소견으로는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이 맡게 되는데 간사의 역할은 위원회의 토의사항이나 의결을 하기까지의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과장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거의 희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간사의 공백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보직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간사와 서기가 노정담당과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임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은 쉬운 쪽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물론 지역경제과장 정도면 현황이라든가 노사정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물론 인사를 하겠지만 전문성에 대한 필요를 요할 때 인사를 바로 하고 노사정이 사안이 생겼을 때 조금은 혼선이 올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 협의규약을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하여 주시는 것이 크게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부의 안건은 특정한 업체에서 노사간에 의견이 상충될 때 소집이 되게 됩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중앙노사정 위원회에서 일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 노사정위원회는 특정한 기업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는 전문적인 사항이나 그 다음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별기업에 노무 담당, 또 그 기업에 노동조합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은 위원회의 소집, 또 해당기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위원들한테 성실하게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물론 과장님의 뜻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는데 대안 제시를 할게요. 지금 현재 선출직은 재임까지 한다 하면 4년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간사하고 서기는 인사에 의해서 자주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노조원들하고 구두로 합의하고 약속이 있을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물론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간사, 지역경제과장은 바뀔 수도 있지만 간사는 고정적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서기로 임명할 수 없느냐, 꼭 노정계장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담당 즉 서기는 고정적인 사람으로 우리시에서 거기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꼭 노정계장이 서기를 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간사하고 서기는 인사에 의해서 자주 바뀌다보면 노사정하고 신뢰가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혼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간사님은 물론 시 사정에 의해서 인사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서기쪽은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 사항은 지금 중앙의 노사정위원회는 별도의 사무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방노사정위원회는 사무처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열리지도 않고 그런데 서기를 별도로 조례에서 정해버린다면 그 서기를 담당한 직원의 인사권, 이것이 인사권이 침해될 수 있고 별도로 서기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서기를 임명한다면 그 서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직책을 별도의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서기가 바뀜으로 해서 노사정위원회에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좀 금이 간다거나 의심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덕영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노사정에서 우리 노정계에만, 물론 노정계로 창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노정계에서 하겠죠. 그런데 인간관계, 즉 자주 만나서 대화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정적으로 노동계에서만 받아놓을 수 있지만 사람이 바뀌다보면 노사정에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서기는 고정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노장식 의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저도 7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7조 때문에 손을 들었는데 이덕영 위원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군산시 노사정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유리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죠. 타결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타결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1차 타결되고 나머지 또 준비중이라고 하던데 완전히 타결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완전 타결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두 군데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축영하고 개정병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개정병원은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개정병원은 99년도부터이니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뭐냐하면 군산시노사정위원회가 어떤 막후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것 그것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개입을 하고 해도 안 되는 문제인데 노측에서는 생사를 걸고 하고 사측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건이 1년에 많아야 한 두건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없는데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얘기를 한마디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 위원님들 몇 분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답변을 내리고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최정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이나마 갖추어야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사분규가 있을 때 양측에 얘기라도 들어보아서 어떻게 조정을 하여 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겠기에 부득이 이것을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했는데 1항 근로자 대표, 2항 사용자 대표, 3항 시의원, 공익 대표, 4항 지방노동사무소장, 5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했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협의회 구성에 분규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한시적인 수시 위원으로 위촉하고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어차피 분규가 일어나는 그 쪽에서 위촉을 할 때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규칙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그냥 뭉퉁거려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에는 그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규사업장의 노사대표를 수시로 임명할 수 있는 사항이 보완된다면 바람직 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세윤 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서울시에 그 안건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 조항이 없었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정태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사실 지방 노사정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대립이 되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에는 개입의 시기가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는데 최근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노조 쪽에서 최종 타결을 하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명분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파업을 종료하고 회사측의 안을 받아들여서 작업 개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명분에 있어서 밀리는 것 같으니까 망설이는 경우 그런 때에는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노와 사 쪽에 어떤 명분을 주는 중재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며칠이라도 타결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나 또 의회나 개입하게 되면 명백히 따져서는 제3자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윤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여 주신다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노사분규가 있는 지역에 노동자 대표 사업자 대표는 분규가 있어서 협의회가 있을 때에는 삽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최정태 위원
그것은 구태여 삽입을 안 해도 노사분규 자체가 그 회의자체가 그 건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태여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분규가 있는 지역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분규사업장에 노사대표를 그 건을 처리할 동안에만 노사정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그 건이 처리 끝나면 당연히 해촉하는 쪽으로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경우에 의해서는 말하자면 임명하는 사람이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 당해 사업장의 노나 사를 못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불러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식 의결권을 주는 위원으로써는 참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세윤 위원
그러면 원안으로 하시고 규칙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동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아까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같이 검토하자는 뜻에서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서기를 노정담당으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어차피 군산시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장이라면 노정담당 보다도 노사측에서 연락을 체결하고 또 우리 행정쪽의 뜻이 어떤가를 보려고 하면 꼭 노정계가 필요 없고 시장 부속실에 있는 팀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서기를 그쪽으로 위임을 하면 어떻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우리시의 조직이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업무가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하여 주신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부속실에서 그 업무를 잠깐 조언하거나 그런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 부속실의 팀원도 인사명령에 의해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노정담당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덕영 위원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서기가 노정담당입니다. 연락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무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꼭 노정에서 물론 시 전체로 보아서는 노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그런 임무를 보겠습니다만 서기는 일종에 연락을 할 수 있고 의결기관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서기가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간사나 위원장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노정담당이 구 직제에 의하면 계장입니다. 그러면 노정업무를 담당 하는 그 구 직제의 계장이 서기를 담당을 하여 주는 것이 다른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운영에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덕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노정계에서 서기 역할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노사정에서 신뢰도를 높인다고 하면 시장 부속실에 있는 팀들이 서기를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과장께서는 조례상에 이것은 위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위법이라는 표현은 제가 할 수가 없고 노정업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노정계에서 그 업무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부속실에 직무의 기능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서기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직원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라면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은 노정담당이나 그 팀이나 똑같은데 굳이 생소한 업무를 그쪽에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인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다 얘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안 자체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공감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설사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원안통과를 시켜 주고 회의를 종결시키세요.
위원장대리 김동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상 정회를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노정업무라는 것은 그 노정담당의 고유업무이고 또 그분은 인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기는 발언권도 없잖습니까? 누가 가서 필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아서 저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떠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2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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