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행정이 참여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증진 방안 등 노동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 나감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안정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군산시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였고 협의회 기능을 노사분규 발생 예방과 해소방안,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지역 내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대표, 행정이 한 자리에 모여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의해 나감으로써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