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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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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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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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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6월 23일

의사일정

1. 2001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 3.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 3.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안건
1. 2001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11일에서 2001년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장소는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우리 본청의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으며 사업소로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김중신 위원장님이 감사 위원장님이시고 감사위원회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인 저와 사무국 직원 두 명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출석, 증인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동안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회의식 감사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수감자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 순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 감사경과와 처리결과,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 분의 위원을 지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관대상, 감사위원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중재와 처리는 시정, 개선, 징계,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0일자 군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고재찬 상수도사업소장을 인사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임 오기현 소장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시정발전과 건설교통행정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5개 조항 조례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조 제1항 중 급수공사 시 발생한 책임을 신청자에서 원인제공자가 발생한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폐지하며 제24조 제2항 권리의무의 승계를 삭제하여 취득자는 취득 전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의무사항이 부당하여 폐지하기로 합니다.
제27조 제2항 수도사용자와 건물 및 토지 소유자는 요금납부 연대책임을 삭제하여 적법한 납부의무자로서 실제 수도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하고자 하고 제39조 제1항 임시적 급수사용 시 예정 사용량을 추정 선정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명시하여 납부토록 개선코자 합니다. 제42조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될 때에는”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0년 12월 15일부터 200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6월 21일자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조항에 대하여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폐지 완화하고 또한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 18조 제1항의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한 공사신청인의 책임 부과, 제24조 제2항의 급수장치 소유 또는 관리권 취득이전의 발생 의무승계, 제27조 제2항의 수도요금징수 연대책임 조항 등을 폐지하고 제39조 제1항의 일시급수 사용 선납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상수도 시설은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우리시는 2000년 12월 31일 기준 급수 전수는 4만 1,000개로 총인구 대비 83.2%의 상수도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 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와 99년 4월 발표된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지침에 따라 2001년도 말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폐지 완화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안건
3.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시달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에 의거 기존 조례 내용을 전면 정비하여 농촌지역 식수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업무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6조 수질검사를 말씀합니다. 제6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 하고자 하며 제11조 시설의 폐지를 말씀드립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공급 수도시설에 수속이 완료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관리령을 말씀드립니다. 제14조를 신설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예산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관리의 위탁을 말씀드립니다. 제22조 내용 중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일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2월 15일부터 2001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6월 21일자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근거 신설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군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 수립과 간이급수시설을 폐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 시설의 운영비용분담 및 지원과 안 제22조에 민간위탁 근거시설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조항을 규정한 내용 등으로 200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은 총인구 대비 평균 83.2%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별로 구분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39.5%에 머물고 있어 도시지역의 94%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으로 지난 67년부터 상수도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의 위생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이 농어촌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우리 시에는 농어촌지역 1,721세대 6,146명이 지하수, 복류수, 계곡수 등을 수원으로 하는 간이상수도 2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45개소 등 총 67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오염과 불완전한 정수처리 등으로 인한 급수원의 수질악화, 실수혜자들의 오염예방 인식부족, 시설의 소규모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부족, 시설의 유지 관리비용 과다부담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기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운영비의 지원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실수혜자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간이급수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그 관계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아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내용이 지금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의 폐지를 상수도가 들어오고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해당협의회하고 주민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개의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는 다시 시설을 해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현재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거의 다 간이상수도가 앞으로는 폐지가 되고 우리는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해야 되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자체 시험실에서 시험실 요원이 채수를 해 가지고 분기에 1회 이상 시험을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시험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연 1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기에 1회로 자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된 내용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관리비의 보조방안 그리고 수도요금까지라도 전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 상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시도 경우에도 여과수 교체 같은 것은 시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 드리기 좀 어색합니다만 시내에 있는 수도요금과 같이 형평을 맞출 수는 없다고 보고 지역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감안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별 차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내하고 도서지역은 좀 특수지역에 있습니다. 좀 특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시내 관내하고 도서지역하고 또 투자비나 모든 여건이 틀립니다. 도서지역에서 사실상 보면 거리랄지 모든 지역적으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한번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형평성하고 또 지역적인 문제를 전체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규칙은 정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조례까지는 의회에 보고가 되는데 이 규칙문제는 행정,
죄송합니다. 이 규칙문제는 저희들이 행정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규칙을 정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개정했으면 그에 대한 모든 것은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법령, 그 다음에 영 이렇게 규칙에서 또 조례, 우리 행정규칙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규칙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규칙이 제정이 되면 그 문제는 시기를 보아 가지고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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