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11일에서 2001년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장소는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우리 본청의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으며 사업소로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김중신 위원장님이 감사 위원장님이시고 감사위원회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인 저와 사무국 직원 두 명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출석, 증인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동안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회의식 감사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수감자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 순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 감사경과와 처리결과,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 분의 위원을 지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관대상, 감사위원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중재와 처리는 시정, 개선, 징계,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