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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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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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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건 4.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F1자동차경주대회개최예정지역국토이용변경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건 4.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F1자동차경주대회개최예정지역국토이용변경에관한청원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새 천년의 2000년도 서서히 정리하고 새롭게 2001년을 맞이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무척이나 일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한해였던 만큼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도 더욱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 천년의 2000년도 서서히 정리하고 새롭게 2001년을 맞이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무척이나 일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한해였던 만큼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도 더욱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동료 위원이신 최정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군산시장이 제안한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청원 1건을 심의하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동료 위원이신 최정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군산시장이 제안한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청원 1건을 심의하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 한해를 마무리 짓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 한해를 마무리 짓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지도와 우리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늘 염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는 군산시장과 대야시장의 사용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써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산시장의 사용 및 관리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군산시장 내의 점포사용은 1인당 1개 점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점포수의 확대와 양도 양수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시장운영과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1인 2개 점포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인 4개 점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0조의 별표 사용료 요율의 1호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장옥과 노점의 사용료 1,000분의 25를 1,0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1인당 점포소유의 확대와 사용료의 조정, 그리고 양도양수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시장관리에 보탬이 되도록 해서 시장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군산시장 번영회와 사전 협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를 행정규제 완화와 지방 재정확충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항의 현행 1인 1개 점포사용을 1인 4개 점포까지 확대하고 안 제6조의 양도 금지조항을 시장의 허가를 얻어 양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방화대원의 자격을 사용자로 확대하고 안 제20조 제1항의 별표 사용료 요율을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30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군산 공설시장은 현재 2개소 군산공설시장과 대야시장 총 면적 1만 1,676㎡로써 과거 도심상권의 중심으로 서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8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발전에 따른 대형유통업 할인점 등의 확산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침체되어 그간 시에서 군산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99년도에 6,200만원, 2000년도에 2억 2,700만원 등 지속적인 시설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 점포 사용제한을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점을 대형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유로운 점포 양도를 통하여 점포사용자의 사유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되도록 하여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지가 및 건물 과표의 감가 계산으로 매년 감소되는 시장사용료를 약 20% 인상하고자 하는 방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나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기존 상권이 쇠퇴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제4조 1항 후단 중에 “1인 4개의 점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는 규정과 제17조 중 “사용자”로 한다라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동의 합니다.
그러나 제6조 양도금지에 관한 것을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의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양도가 허용이 되면 결국 양도 양수인끼리의 권리금이 오고 갈 터인데 양도 양수가 몇 번만 계속되다 보면 권리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문제는 이를 공식적으로 시장이 허락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을 상대로 권리금을 보상하라는 소송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기 싫은 사람 것을 반납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신규로 허가를 하되 동일인이 4개의 점포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사회에서는 굶주린 사자보다 배고픈 변호사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수임료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사건건 트집만 잡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또 시민들도 자기의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타인에 정당한 권리의 행사일지라도 기존에 유지된 이익에 손실이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요즈음에 거의 팽배한 도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매년 수백 명씩의 변호사들이 나오는 변호사의 양산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지연하거나 또 조례의 입법을 태만히 하거나 잘못할 경우에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 당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6조 양도금지에 관한 것을 양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같은 뜻으로 이 규정만큼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시장사용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 취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1965년도에 시장사용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번에 제기되는 점포 숫자 문제, 양도 이전 문제, 또 사용료 문제는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점포는 2개 이상 3개, 4개까지 가지고 있고 또 많게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양도 양수 문제에 있어서 당초 기존 조례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점포를 내놓지 않으면 명의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점포주의 약 70%이상 전부다 원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원소유자와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입각해서 볼 때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에 의해서 조례 제정 단계부터 올라가서 생각하여 본다면 그 당시에는 시장 점포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큰 생활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의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규제를 엄하게 했지 않느냐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우리 공설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까지 그대로 규제를 하여 놓고 본다면 더욱 우리 공설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적어도 6·70% 이상이 실지 소유자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로 보아서는 운영하는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명의로 돌려서 직접 자기 소유로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상가에 대한 애착심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바로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서 거기에 권리금 내지는 모든 것이 붙게 되면, 앞으로 재래시장은 선진국형으로 하게 되면 거의 없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신축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재개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모든 거래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고 또 전자상거래를 유지하게 되면 그 재래시장의 필요성이 없어질 시점이 되었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자기 영업에 대한 금지 내지는 영유를 못하게 하는 어떤 조건에 따른 보상은 있을 수가 있으나 만약에 양도양수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자기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영업상 이익이 많은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허가하는 형식을 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내주는 식으로 해서 여기를 현행대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을 조례로 정하여 놓았을 때에는 어업권 보상과의 마찬가지 역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이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60·70%이상 가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점포를 양도양수 할 때 권리금 문제는 지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시가 책임지어야 할 그런 분야는 아닌데 거기에 염려를 하신다는 것은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이 무섭다고 해서 지금 전부다 가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그대로 저희들이 놓아두고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에 맹점도 있습니다.
지금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주고 있는데 일신존속의 원칙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어느 시대 때 법인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죽기 아니면 스스로 나 이거 점포 않겠다 해서 시장한테 반납하기 전에는,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은 양도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볼 때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풀어주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실명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이만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이만수 위원
규제완화라는 측면이 아니고 완화를 해 주어야죠. 단 이러한 조례를 손대지 않고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양도양수 한 부분이 불법 아닙니까? 불법 아니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시에서 그냥 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 조례의 맹점이 거기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조례만 가지고 개정을 한 번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이만수 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새로운 실지 조사를 통해서 신규허가를 내주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4개의 점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3개, 4개 점포를 하나로 쓰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가운영이 되고 양도양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현실적인 것의 내용만 얘기하면 되요.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지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운영을 조례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잘못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하자를 보완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일을 생각해서 그대로 놓고라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수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우리 이만수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이만수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신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점포에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수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안 하여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그만 재산이라도 내가 죽으니까 그냥 내놓겠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우리 이만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가명을 쓰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기존 점포주는 이것을 삭제시키고 새로 신규로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까?
과장님, 우리 이만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가명을 쓰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기존 점포주는 이것을 삭제시키고 새로 신규로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이어져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타인한테 양도하여 주고 비공식이지만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일신존속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는 이런 조례입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조례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해서 권리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까지 60% 내지 70%가 원래 계약자가 아닌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에 맞추어서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방금 우리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어서 규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시와 양도양수 할 수 없는 계약을 맺었는데 양도양수를 거의 90%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입해서 양도양수 하는 것을 막고 시에다 반납해서 새로운 점포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금 까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 못해서 오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행정력으로써는 항복을 했다고 지금 항복선언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지금 행정력으로써는 규제할 수가 없고 도저히 현재와 같은 조례로써는 운영할 수가 없다, 이 조례를 가지고 행정력으로 도저히 규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으로써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개정한다고 하면 그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여 보고 지금 시의 행정이 말이죠, 도대체가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제적으로 현실과 조례와 법규가 위반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 못 따르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대로 놓아두어서 그냥 운영하는 현재의 조항보다는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 했다, 바로 그것이 어떤 현실이다 그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 하나라도 자기의 어떤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반납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상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죠.
말하자면 저희들이 실지 얼굴 사진 걸어놓고 영업주하고 대조해서 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뒤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결과를 보니까 이렇다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래서 방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다 반납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것입니다. 자기의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두고는 반납한 자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현실에 맞게 양도양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양도양수도 본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 허가를 받아서 양도양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배제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 쌓아둔 것 그대로 물건치 이관하는 것은 물건값 받고 하는 그 자체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머지 우리가 시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통제가,
이세윤 위원
과장님 짧게 좀 얘기하여 주세요.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이만수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현실성으로 얘기하여 볼 때 지금 구시장의 점포를 보면 현재 620개의 점포가 있는데도 1층과 2층의 폐점된 점포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래 위층 폐점된 점포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약 10개정도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잘 모르고 계십니다. 등록된 숫자만 아는데 한 50개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 2층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마트가 없을 때에는 구시장으로 모든 상권이 몰리고 농촌지역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1965년에 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이때 정했을 때에는 권리의무를 양도양수 못하게끔 틀림없이 권리금이 형성되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런 조례를 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지금은 폐점 숫자도 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보면 구시장이 영업을 해야 할 점포가 창고로 변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창고로 되었다면 옆집 사람 장사를 안 하니까 물건을 거기다 그냥 쌓아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셔터 내리고, 시장이 옛날처럼 장사가 그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고 상권이 나운동이나 마트 쪽으로 이전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권리금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1965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조례 내용에 이 점포 양도양수는 상속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강 과장 맞습니까? 아버지가 타인에게 양도를 못하니까 아들이나 주고 그러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즈음은 하나 낳기 둘 낳기 해서 자녀도 별로 없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사람이 상속받아서 그것을 넘겨치기 하겠습니까? 가업을 이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조례상으로 양도양수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대형 마트하고 경쟁한다고 보면 점포수가 커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력이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점포를 두개, 세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양도양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쓰냐, 옆집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가게가 폐점해서 나갈 경우 자기들끼리 눈에 안 보이게, 저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알아서 인수인계가 되겠죠. 그렇지만 명의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점포는 한 점포가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원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되요. 그래서 점포 양도양수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 한 예로 조촌동 이 앞에 보면 미성연립 주택이 있습니다. 미성 연립주택은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군산시 연립 임대아파트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을 구성하고 나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빼서 연립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업자는 공사만 하고 조합장이 짓는 것인데 조합장이 전부다 가공인물입니다. 전부다 가짜로 써 가지고 업자가 그렇게 만들어서 서류만 제출하여 주고 나중에 업자가 도망가니까 등기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1978년도 지은 건물이 지금까지도 시에서 이렇게 원 소유주한테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우리 구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실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양도양수를 해서 참 법적으로 소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어서 본 조례안은 저는 6조에 이상이 없고, 다만 군산시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떤 부칙으로 정한다면 거기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하나 집어넣어 준다면 별 이상이 없고, 또 한 가지 4조를 더 욕심을 내서 만든다면 1인 4개인데 1인 5개 점포까지 사용할 수 있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점 수도 많고 한 사람이 영업장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야 어떤 점포의, 한 점포가 두 평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두 평이면 다섯 개이면 10평입니다. 어느 정도 상품 전시를 가져서 손님을 끌을 수 있는 어떤 포장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 눈요기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섯 평정도 가져도 좋다, 이 정도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본 조례 4조는 5개 점포까지 그리고 6조는 이상이 없는데 단 부칙으로 “권리금 양도양수는 할 수 없다” 거기에 부칙으로 하나 집어넣었으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결국 권리금이 형성이 되면 방금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리금은 붙어 있는데 당초보다, 최초 임대자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종국적으로 그 권리금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된다, 안 된다이기 보다는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양도양수 이것은 군산시에서 임대를 하여 준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군산시에서 파는 것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 임의로 양도양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양도양수 하지 말고 하기 싫어서 반납하면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다시 임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임대료를 내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이루어졌느냐, 시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내박쳐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점포가 현재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 점포수가 490개입니다.
채경석 위원
490개,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1층이 390개,
채경석 위원
됐어요. 노상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그 노상 점포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0개정도,
채경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490명이 최초에 군산시하고 임대계약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숫자에 훨씬 미달되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당초 군산시하고 계약한 사람들하고 지금 명의가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임의로 양도양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료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임대료도 지금 엉망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체납도 있죠.
채경석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은 실제적으로 실제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체납해서 안 낸 분들이 있고 아까 몇 개 문닫고 있는 점포에서 안 낸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종전처럼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시에서 나중에 발목 잡히는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단두리를 해 가자,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불법 양성화시키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안 할 사람은 다시 반납을 하고 자기들끼리 양도양수 하나 시에 반납해서 시에서 해약을 하고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해 준 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개념의 차이입니다. 거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실질적으로 채경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조례 처음 제정된 그때부터 70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개인간에 임대하고 했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왜 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정당하게 인계를 하여 주고 자기 빠져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기 만들어졌던 과정이 그렇게 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시한테 반납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권리금을 못 받아요. 시에서 준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보장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알까봐 무섭죠. 그 사람들은 알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리화 시켜 놓고 양성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우리 이만수 위원님이나 채경석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권리금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권리금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장사를 하여 본 사람입니다. 시장성의 논리입니다. 영동에서 옷 장사를 했을 때 권리금이 붙는 것이고 지금 장사 안 되는 26빌딩 가서 장사하면 그 점포를 내놓아도 안 나갑니다. 시장성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권리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한 가지 뭐냐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만둘 사정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군산시장한테 반납하고 가면 그 물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물건 어떻게 할거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동일 업종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가게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내가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를 군산시장한테 반납하고 가면 그 신발은 어디에 팔을 것입니까? 그 신발가게를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권리금은 우리가 인정을 하여 주지 말자 그것입니다. 군산시에서, 물건 인수인계를 자기네들이 얼만큼 내가 물건을 인수를 하여 줄 때 1천만원어치 물건이 있으면 급하면 200만원 300만원도 손해를 보고 줄 수 있는 것이 시장 경제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가 잘 되었을 때에는 본인하고 상관없이 몇백만원이라도 프리미엄 주는 것은 그것이 욕심이 날 때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안전장치만 군산시에서 해 놓으면 됩니다. 자, 권리의무를 시장의 허가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고 나서 안전장치 일체의 권리금은 인정치 않는다, 그 안전장치만 제대로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얘기를 하여 주셔야지 지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권리금이 붙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우리 군산시장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나도 가게를 하여 보았지만 우리가 인수인계 하여 줄 때 집주인 모셔다놓고 세 명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집주인한테 우리가 계약을 하지 전세자한테 계약을 않잖습니까?
그러면 집주인께서 당신이 권리금 3,000만원을 주었건 1억원을 주었건 나는 일체 않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임대료만 받고 월세만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시장의 허가를 얻어 타인에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권리금에 관한 안전장치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시장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데가 10군데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써는 50군데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2층하고 노점상, 2층 내준 분야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것들은 관계 담당에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여 주셔야지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아도 열군데는 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의회 상임위나 어디 단상에 서서 얘기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여 주셔야죠. 그러니까 더 논란이 되어도 정확한 해법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50개정도 이런 점포들이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누가 양도를 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뭐라도 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지가 되다보니까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태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권리의무의 양도가 되어야 된다, 문 닫고 있는 데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양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의취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최정태 위원님이나 김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도적 장치만 한다면 괜찮은 것이다, 또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하고 권리의무 양도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단상에 설 때에는 항시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좀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죠. 구시장은 사용료보다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무지무지하게 특혜를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에 구시장은 다중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라고 하면 아까 이만수 위원님 말씀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해서 동일업종에 대해서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29조에 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료 납입을 3개월 이상 체납할 때, 허가목적에 위반해 사용할 때,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할 때” 지금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필요한 사람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시장이 사용료보다는 보수비가 많이 나가고 다중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만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6조 권리의무의 양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 문구를 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놓고 “다만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권리의무를 시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김동인 위원이나 최정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절충해서 조정하면 어때요?
위원장 김중신
이것은 조금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것은 조금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제품이나 재고를 인계인수하는 것하고 권리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자 앉아서 시가 인정하면서 양도양수 하는 것, 또 반납과 동시에 신규계약을 해주어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똑같은 결과이지만 전자는 양도양수를 허용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양도양수 허용을 안 시키지만 넘어가게 되는 절차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문제는 끼리끼리 양수양도를 합법적으로 시켜 버리느냐, 아니면 양도양수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납과 동시에 이쪽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절차뿐이지 그 개념은 각기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김용집 위원님의 내용은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장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치 않느냐 보아집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시가 개입을 해 가지고 양도양수를 하게 끔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단 한차례도 시가 개입해서 양도양수 해본 그런 사례도 없고 오늘 현재까지 와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고치자고 하는 이 마당에서 지금 권리금을 인정하지 말자 하는 문제를 가만히 놓고 생각하여 볼 때 두 평의 내 땅도 아닌 건물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게 점포가 얼마에 오 가야 적정선이겠느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정말 양도양수 가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평 그것도 땅은 시 땅, 다 쓰러져 가는 건물에 거기에서 양도양수 하면 100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그 속에는 다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하는 문제도 아까 원안대로 크게 권리금 문제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점포가 많이 쉬고 있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올라오는 원안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회 때 다시 한번 논란을 하기로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규칙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규칙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끝났고, 강 과장! 지금 최초 계약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최초 계약서 사본하고 그 계약서 사본과 지금 상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 명의자, 그리고 임대료 수납현황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구시장 문제는 끝났으니까 대야시장 문제를 참고로 과장님께 알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어떻게 속기를 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속기를 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속기 없이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속기 없이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안건
3.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배경은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투자유치 관련기관, 단체의 임원, 투자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군산시 투자진흥기금을 설치운용 하는 내용으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결산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방세의 감면, 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산업입지 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공장시설 보조금과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국내기업 투자지원 사항으로 전라북도 외에서 군산시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보조금과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며 제6장에는 보칙으로 외국인 투자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회사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립시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서 지원 받은 업체는 시장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전문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과 시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시 임대료와 매각 대금의 특례조항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임대료 및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7조에 고용 및 교육훈련, 첨단업종 시설 보조금 지원과 대상 외국인 투자범위를 정하고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과 대규모 제조업 투자 경우 특별지원 조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우리 지역은 지방공단 1개소 162만평에 47개 업체와 농공단지 3개소 17만 2,000평에 71개 업체 등 총 118개 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산업계의 어획고가 8월말 기준 245억원으로 작년대비 30% 감소하였고 군산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풍의 워크아웃과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IMF 사태 이후 극심하게 국내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입주가 가시화 되지 않은 영향과 군장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평당 31만 4,000원으로 고가이고 10만 평 내외의 대규모 필지로 중소기업의 입주를 저해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난 10월 6일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90만 평 중 1차 38만평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년 1월에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10월말 현재 84.2%, 93년 5월에 착공된 군장국가산업단지는 28.5%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무상 임대 및 비관세, 세제감면, 수출입 통관의 일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군산 자유무역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시 행정 역량을 동원 적극적으로 첨단업종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로 세계 속에 정보가 시시각각 공유되고 있고 또 운반수단의 발달로 생산제품이 시시각각 공유되는 이 세계화의 시대에서 세계화의 경쟁을 통한 삶의 추구가 필요 불가결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산시도 국내외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 속에서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산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만연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 촉진이나 세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유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실있는 투자유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잘된 조례안이지만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11조 지방세 감면, 제12조 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13조 산업입지 보조금 지원, 제14조 고용 보조금 지원, 제15조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제16조 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제18조 국내기업 이전지원, 제1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의 지원이 이 지원을 통하여 기업을 유치하여 가지고 이 기업에 우리 군산시민이 취업을 함으로써 임금을 통한 소득을 얻고 기타의 물류와 통신을 통한 부가소득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소득보다 지원액이 많을 경우 적자투자 유치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의 조례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과 그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어떠한 방법과 항목으로 비교하여 창출되는 소득의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등의 조례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안된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이러한 내용의 조례 항목이 삽입된 후에 다시 논의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투자하면 150만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을 버리기 위해서 100만원을 투자하는데 1만원을 벌기 위해서 100만원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차후에 차기 회기 때 이것을 심의해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고맙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배경의 목적이 우리 지역에 유수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성 논리로 따지자면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와서 돈 버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줄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시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당근정책을 써야 한다, 바로 그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되시는 그런 지원분야의 뒤에 그렇게 저희 당초의 목적에 반해서 실익이 없을 때 염려를 하여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23조 24조에 사후관리라든가 지원 등의 취소 등 이러한 장치를 같이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23조 24조라든가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 이런 지원에 있어서 투자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지원을 해줄 방안이라든가 사후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보장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강 과장!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읽어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 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산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이냐, 우리 군산시 재원을 아끼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한 나머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하여 보자,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투자효과가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염려되니까 그 부분만 한번 더 연구하여 보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게요.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지난번 자유무역지역 세미나 할 때 갔는데 여기 조세감면의 대상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액이 되어야만 조세감면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 조세감면의 대상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게요.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지난번 자유무역지역 세미나 할 때 갔는데 여기 조세감면의 대상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액이 되어야만 조세감면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 조세감면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여 주셔야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감면대상이 제조업이 3,000만불 이상 투자, 300명 이상 고용, 물류업 3,000만원 이상 투자, 또 고도 기술 산업 재원 서비스업 감면기간, 기간도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지방세는 8년 해 가지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여 주셔야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감면대상이 제조업이 3,000만불 이상 투자, 300명 이상 고용, 물류업 3,000만원 이상 투자, 또 고도 기술 산업 재원 서비스업 감면기간, 기간도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지방세는 8년 해 가지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취득등록세 도세이니까 우리는 지금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이고 3년간 50%,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취득등록세 도세이니까 우리는 지금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이고 3년간 50%,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은 이런 조항이 여기에 없으니까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은 이런 조항이 여기에 없으니까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셔야 됩니다.
채경석 위원
그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개 말씀 같고,
채경석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알아듣고 납득이 가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11조에 지방세감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김중신
아니, 지금 현재 얘기는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여 주었는데 거기에서 투자한 액보다는 시가 투자한 것이 많았을 때에는 시가 손해 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얘기는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여 주었는데 거기에서 투자한 액보다는 시가 투자한 것이 많았을 때에는 시가 손해 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자유무역 유치 기본법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 되어야 우리가 감면대상이 되고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예를 들면 1만불을 투자했는데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자유무역 유치 기본법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 되어야 우리가 감면대상이 되고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예를 들면 1만불을 투자했는데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님의 보류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채경석 위원
여기는 그 지원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의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삽입시킬 수 있으면 삽입을 시켜보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준비 없이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집행부 입장도 그렇고, 다만 이 조례안이 일찍 나왔다면 그 부분도 연구를 하여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연구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미료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본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금번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2001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나중에 올리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일단 조례가 먼저 통과한 뒤에, 저희들이 같이 하면 위원님들한테 좀 부담을 더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조례부터 통과한 뒤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약 한달 전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위법과 맞추어서 잘 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는 생소한 조례이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견문이 적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고 아까 우리가 효과만큼 얻지를 못했을 때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저도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고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아까 채경석 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분명히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이제 조례 제정이 됨으로써 내년도부터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보장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어떠한 지방자치가 성공한 그런 데 책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도 다른 지역 보다 앞서가는 투자유치 이런 재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좀더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좀 지원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지가 비싸면 토지까지도 우리 시에서 일부 사서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촉진 조례안을 가지고 나온 발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검토를 본 위원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보고 삽입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하니까 본 위원도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심도 있는 것을 원한만큼 채경석 위원님에 대한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가 자유무역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률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방세 감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조례에서 기간만 우리가 탄력성 있게 5년이냐, 8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그것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무역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률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방세 감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조례에서 기간만 우리가 탄력성 있게 5년이냐, 8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그것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수출자유지역이 전라북도 최초로 군산이 지정되었는데 우리가 시행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수출자유지역이 전라북도 최초로 군산이 지정되었는데 우리가 시행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통과를 시켜 드리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수정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통과를 시켜 드리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수정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것의 통과를 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 보류를 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차기 회기 때까지 유보를 해서 아까 한도 그 부분만 다시 검토를 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마치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그냥 미루자, 이것을 안 넣으려고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빨리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어떠한 법 조항이나 이것을 몰라 가지고 그러는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중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가,
채경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세요! 한쪽으로 유도하지 말고,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말이에요. 뭐 사사건건 정회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시끄러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하세요.
김경구 위원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장내 소란)
간사 김동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인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차기 회의로 미루어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하자고 발언을 했는데 이 조례가 급하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다시 연구를 집행부에서 하여 보세요.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또 우리가 정회시간에 예산문제 등 여러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도록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채경석 위원
미료 안건으로 하자는 내용을 본 위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노장식 위원님.
그러면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김용집 위원의 동의에 찬성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철회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채경석 위원님의 말씀을 상기하셔서 부족한 점의 보완과 그런 것을 다시 깊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철회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채경석 위원님의 말씀을 상기하셔서 부족한 점의 보완과 그런 것을 다시 깊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관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금액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 중에서 3%를 이 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3%에서 4%로 1% 확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내용 조문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또 불필요한 내용 등이 있어서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되는 내용들은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기금의 견실한 관리 및 효율적 활용과 지원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융자대상업체를 간단 명료하게 규정하고 안 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출 한도액을 미상환액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이자 차액보전을 4%로 확대하여 기업지원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7조 내지 안 제18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지식산업화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술전문형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는 시대로 우리 지역에는 31개의 수출업체를 비롯한 총 494개의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80년대 후반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경영의 비전문화와 자본조달이 곤란하며 대기업에 비해 저생산성, 저자본, 저임금, 빈번한 기업의 출현과 몰락, 기업간의 과대경쟁 등 중소기업만의 특성과 IMF 이후 지속된 기업경제 침체, 최근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103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그간 398개 업체에 3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2001년도 기금예치로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입에서 보전하는 기업대출이자 차액을 현행 3%에서 4%로 확대하여 영세한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또 도탄에 빠지는 기업들이 많은데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자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약간의 토론도 하고 또 궁금한 것을 묻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체이자가 나가는 것은 앞으로 연체료를 안 받는다는 그런 개정이 되는 것이죠? 14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 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를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한이 넘어도 연체이자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 제정과 지금의 차이가 그 당시에 이것을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북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전북은행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연체이자는 전북은행에서 알아서 독촉해서 받든가 이렇게,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삭제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체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삭제됨으로써 연체이자를 안 받는다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제13조 (융자기간) 제1항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융자기간을 1년으로 하니까 융자를 받자마자 다시 변제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1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수정가결이 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다음 차기라도 이것을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기에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이것을 수정가결 하면 무슨 걸림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상위법이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기금이기 때문에 1%를 우리가 보전하여 줌으로써 기존에 기 대출된 그런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초에 첫번 운영을 하여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7년도 시정질문에서 요즈음 중소기업들의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받아갔는데 일시적으로 갚을 경우에 또 다시 자금난이 초래가 되므로 우리가 이것을 5년이면 5년 거치, 3년이면 3년 거치로 해서 매년 얼마씩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이것하고는 틀리겠지만 이렇게 기금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넣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본 위원이 이 자금을 받은 기업들에게 그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데 100%가 분할상환으로 3년 연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5년 분할상환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이자 3%, 4%로 우리가 보조해주는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면 같이 올라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기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묶어놓는다면 활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뜻을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대로 1년 연장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첫번째 지원상황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토탈 3년까지 2년 기간에 1년 연장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분할상환을 여기에 꼭 삽입을 시켜 보라 이 말씀입니다. 분할상환을 좋아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궁금해서 묻겠는데 만약의 경우 연체되었을 때 연체기간에 4%의 이자는 계속 시에서 보전하여 줍니까? 연체기간에는 보전을 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현재 1년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내에는 저희들이 보전하여 줍니다.
조희삼 위원
1년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보전을 하여 준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관계없이 하여튼 저희들이 시에서 보전은 1년 동안, 그 기간동안 보전하여 줍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2년 융자를 해 주었잖습니까? 그랬을 때 4%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연체가 되었을 때는 1년을 연장시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조희삼 위원
가능한데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연장을 안 하여 주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금관리는 저희들 기금으로 전북은행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연체문제는 일체 관여를 않고,
조희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할 4%에 대해서는, 아~ 무조건 우리는 그냥,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 기간만,
조희삼 위원
나머지는 은행에서 알아서 해라,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방금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1년 연장한다는 자료에 보면 익산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규열 위원
우리보다 기금이 작은 익산시도 하는데 금년 현재까지 기금이 남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약 336억원,
채규열 위원
남아있는 것이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아닙니다. 지금 지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기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현재 상환 들어오고 해서 남아있는 돈이 약 130억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우리보다 기금이 작은 익산시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 상으로 보아서는 2년간 한다고 해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하지 다음 회의로 미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3%를 4%로 1%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330억원 정도 갖다가 쓰신 분들이 바꾸어서라도 쓸 것으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번 한번 운영을 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운영해서 그 결과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않는다 것이 아니고요,
채규열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전라북도 타시군 현황을 보니까 우리하고 가까운 익산시는 기금이 우리보다 작은데도 기한을 2년으로 하고 있고 이자 차액 보전도 4%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소기업 육성 육성하면서도 인근의 시 보다 뒤지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가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건축조례는 총 12장 7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여 왔었으나 건축법상 지역 지구 안의 건축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내용이 도시계획조례로 통합관리 되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건축조례를 총 9장 58개 조문으로 축소하여 전문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전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의 조정을 거쳐 마련한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 건축물, 공중주택의 사업계획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세분하여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모든 허가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 건실 시공을 유도하고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건설교통부의 “조경기준”을 조례에 반영토록 고시되어 조경면적의 산정, 배치, 식재 수량·규격·수종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따로 정하여 도심 미관 향상과 실질적인 조경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영세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거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위반한 경우 현행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의 50% 이내에서 부과하고 부과횟수도 4회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지번 표시 규정으로써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도로명과 건물명 등을 표시한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통행인의 불편해소, 도심거리 미관향상, 건축물 사후관리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조례안이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된 사항과 조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세분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건축사가 하도록 하여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안 제23조 내지 제30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경식재 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조경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안 32조 내지 제3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방법, 기준 등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였으며 안 제39조 내지 제43조 재해위험 구역 안의 건축물 기준 완화 및 일정면적 이상의 공개공지 확보 대상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면적을 대지면적의 6% 내지 10%로 완화 조정하고 안 54조 위법건축물 중 위임된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 및 횟수를 완화하여 영세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하고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한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경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축사의 확인 업무 대행을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또한 위반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영세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래선
주택과장 유래선 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이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그럴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법 건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 외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데 옛날에는 철거를 했죠? 완성되지 않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그전에는 철거를 했었죠?
주택과장 유래선
예. 그랬습니다.
조희삼 위원
요즈음 철거한 예는 거의 없죠?
주택과장 유래선
지금 불법건축물의 건축행정 체계가 불법건축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금으로써 불법행위자가 경제적 부담행위를 굉장히 강하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번에 완화를 하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유래선
그 부분 중에서 불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로써 영세 서민이 사는 그런 생활적 공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50% 이내로 완화하여 주고 부과횟수도 완화하여 주는 그러한 상위법에서의 근본 규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시지역에서 불법건물을 계속해서 강제 이행금만 물어버리면 불법건물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옛날에는 시에서 철거반을 유지했잖아요? 그 철거반이 지금 해체가 되었습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철거반을 어떻게 운영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이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행정 대책반에서 지금도 철거를 합니다. 매일 순찰을 해서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 건축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철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 불법 건축물이 다 완성이 되어 버린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법에 합법하게 되어 있으면 강제 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사후 처리를 하여 주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강제 이행금을 계속 부과하거나 철거를 해야 됩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 자치시대 이후에 불법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래선
예.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래선
지금 추정되는 숫자가 작년에 약 10동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내고 있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고 있는데 소방도로 면적이 지금 가다가 좁아져버렸습니다. 좁아졌는데 다른 집은 다 제대로 헐어서 규격을 내는데 일정 지역은 지금 도로 경계석마저도 놓지를 못해서 7m로 가다가 보기에도 좁아져버렸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이 앞으로 그대로 방치된다면 도시계획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는 상당히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도 하고 이랬는데 자치시대 시장이 되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어쩐지 철거했다는 사실을 제가 본 적도 없고, 옛날에 불법건물은 철거반이 와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철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철거하지 않고 강제 이행금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아까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를 내다가 지금 폭이 약간 좁아지는 경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 난 건물입니다. 그런데 경계측량이 미스가 있어서 한 1m나 50전 이렇게 합법적인 건물이라 철거를 못한 것이지 그것이 도시계획에 걸렸다면,
조희삼 위원
아니, 합법적인 건물도 말하자면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서 부술 데는 부수어야지 다른 데는 제대로 가다가 중간에 어느 지점에 가서는 좁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규정대로 다 헐어서 보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안 준 것이 아닙니까? 줄 수 있는데 왜 제대로 도시계획을 못 세우느냐, 소방도로 제대로 못 내고 모양 사납게, 언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견학 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모양 사납게 만들어서야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비껴서 집의 허가를 해주어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측량하여 보니까 침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 나고 준공검사까지 도시계획선이 안 들어간 것으로 인정하고 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보니까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 전 건물 같으면 뜯는데 최근에 2,3년 전에 그런 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뜯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54조 이행 강제금 부과 제2항의 부과횟수 4회를 2회 이내로 완화시켜서 서민에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래선
모법에 그렇게 완화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회로 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하여 주신다면 도시영세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서민을 위해서 완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부분 4회를 2회 이내로 완화하도록 수정가결할 것을,
위원장 김중신
54조 몇 항요?
54조 몇 항요?
채경석 위원
2항이요. 55조 바로 위에,
위원장 김중신
4회를 2회로 하는데 주택과장님 이것 큰 이의가 없으신가요?
4회를 2회로 하는데 주택과장님 이것 큰 이의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유래선
예. 모법에서 완화해 주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 했습니다. 4회로 했는데 수정가결 하여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후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후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건축상 예산이 올라 왔었거든요. 55조에 보니까 건축상 명시가 되어 있군요.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주택과장 유래선
작년도에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저희 조례 77조였습니다. 그래서 반영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근 타 시도 전주시 같은 데를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건축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까?
주택과장 유래선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용집 위원
2001년도 예산에,
주택과장 유래선
2001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용집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실예인데 땅이 한 60평정도 되는데 과거에도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고 그런데 이것이 50% 반절은 도시계획선에 걸려있고 반절은 자연녹지, 즉 생산녹지로 걸려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폐율을 20%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지번 안에 60평 땅에 반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텐데,
주택과장 유래선
지금 저희 모법과 건축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변경이 된 부분들은 완화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특별한 것을 취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20% 건폐율밖에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집을 못 집는다는 말입니다. 60평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인데 20%라 12평밖에 집을 못 지으니까 집을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 것을 조정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더라,
주택과장 유래선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이 지금 안 4조에 의한다면 기존 건축물의 재축과 범위 안에서 개축과 그런 부분들에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범위 안에서 허용이 되도록,
김용집 위원
개축으로,
주택과장 유래선
개축, 재축인데요, 개축이라는 것이 집을 완전히 싹 뜯고 새로 지어도 기존 건물의 범위 안이라면 신축이 아니라 개축에 해당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안 제23조 내지 30조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경 식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는데 이것이 나무를 심는 것인지 나무를 뽑는 것인지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어요. 이런 사후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유래선
우리시에 조경에 관한 조례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99년 1월 13일자 제정된 조경시설운영조례가 있고 그 부분에 사후관리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조례에 새로 반영이 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00년도 6월 20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상세하게 기술적 기준이 정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완되는 부분들은 수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관리 운영이 99년 1월 13일자 제정된 조경운영조례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 건축조례에서 위배가 될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시정명령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회에 반영된 조경기준은 상당히 상세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조경과 도시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 12월이나 1월달에 준공 검사가 났는데 규정된 식재 범위 내에서 식재를 안 하면 준공검사 안 나니까 겨울에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죽어요. 준공검사 끝나버립니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니까 심기는 심죠. 이러한 사후관리는 내용에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유래선
저희가 건축물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가지고 녹지 부서와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채규열 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규정을 두어서라도 기존의 법 취지에 맞도록 법 취지가 되어야 하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법을 안 어기고 그 순간만 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제도화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유래선
그런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습니다.
채규열 위원
지금까지 한 예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래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조치해준 예가 있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래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 시정질문 때 3년간치 조사를 했습니다. 3년치를 조사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조경부분에 대해서,
채규열 위원
다시 심도록,
주택과장 유래선
다시 심고 하지 않은 사람은 법적 조치도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투명성의 제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거의 80여 개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축소가 되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 위원회가 소위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제가 고속버스 앞에 대우에서 마트를 하나 지으려고 할 때 건축심의를 해서 해당 지역 시의원을 참석을 시켜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실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위원회가 따라가서 위원회가 어용화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어용위원회입니다. 너무 과격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시장도 의도대로 안 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법이 그 위원회를 결정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그것이 가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용화 되어 있다, 학장님들이 자기 소신을 못 피고 시장님 눈치만 본다, 그래도 제대로 얘기한 분들은 우리 시의원들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감을 제가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 위원회의 회의록을 속기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발언자나 또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소신이 그 회의록에 나타나서 위원회의 회의가 그야말로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평소 때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속기사 두 분을 채용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속기록에 의한 회의록이 작성되어서 결정된 위원회 의견이야만이 제대로 군산시에 어떤 위원회의 구실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국장님 혼자 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회 전체적인 회의록을 작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설명을 좀 드릴까요?
조희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의 예를 들면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시장이 건축심의위원회에 각 대학교수를 지명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군산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두 명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원광대학교에도 두 명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의회도 의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또 두번째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녹음기를 항상 비치하여 놓아서 녹음 그대로 해서 우리가 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를 쭉 나열을 하니까 속기사나 다름없고 또 혹시 속기사를 쓸려고 하면 별도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녹음기로 우리가 대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래선
저희가 지금 1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원회을 두고 한다고 하는데 소위원회를 둘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이것은 소위원회로 말하자면 위임했을 때만이 소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그냥 소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주택과장 유래선
아니요. 처음에 본회의를 시작합니다마는 이것이 위원회를 하다보면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들, 각 파트별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절차를 받아서 사항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다 그 말이죠?
주택과장 유래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조경부분에 가서 식재를 하고 거기에 보면 한 주가 5m 이상 30㎝ 이상의 근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주 심으면 8주를 갖다가 심는거나 똑같이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나무가 죽거나 해 가지고 된 사항이 없어요?
주택과장 유래선
그런 취지가 아니고 2000년 6월 20일 건교부장관의 조경기준 식재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나무를 조그만 것 한 그루나,
김경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건설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래선
없습니다. 없고 이제 새로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일정부분의 섹타를 전부 조경하는 부분에 큰 나무가 들어갈 경우 그 부분을 인정하여 주자는 법적인 취지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그것은 수정가결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김중신
예. 지금 하려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54조 제2항 조문 “부과횟수는 총 4회 이내로 한다”를 “부과횟수는 총 2회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지금 하려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54조 제2항 조문 “부과횟수는 총 4회 이내로 한다”를 “부과횟수는 총 2회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최정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사양하십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최정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사양하십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 “내부배관이 분리시설 되었을 경우 동일건물 내에 소유권이 동일한 가정용과 기타 업종간 수전 분리를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다를 경우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 분리할 수 있다”를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 분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계획에 따른 상수도 요금 인상률에 비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하신 최정태 위원님 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하신 최정태 위원님 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이 조례를 검토해 보아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가령 계량기는 다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이 내용을 잘 검토하여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 세대 중에서,
이세윤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계량기 별도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의 경과기간이 좀 걸리겠군요? 계량기를 다 설치하여 줄려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이것은 신청을 개인들이 할 때 그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현행과 개정안을 잠깐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내부배관이 분리시설 되었을 경우 동일 건물 내에 소유권이 동일한 가정용과 기타 업종간 수전 분리를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다를 경우 업종별 세대별 관계없이 수전 분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고 개정안은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 분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다른 것이 뭐냐, 내부배관의 분리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 중에서 내가 별도 하나 놓고 싶다고 하면 지금 내 건물이 아니죠. 그러면 별도로의 라인을 밖에서 따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현행에다가 내부배관 분리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 2000년도 1월 10일자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나 지금 개정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놓고 싶으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별도로 빼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내야 하느냐, 13미리로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통 한 사람이 65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한 5M 기준해서 포장도로 경우, 비포장 도로의 경우에는 약 46만원, 그렇기 때문에 요구치 않으면 또 이것의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돈을 내 가면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장이 하나를 빼 먹었는데 내부배관 분리시설이 되었을 경우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다르더라도 분리 수전을 관계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유권이 같아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으로써는 소유권이 동일한 것에 한해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소유권이 다른데 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으로써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조례안을 내 주셨습니다.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하여 수용가들이 업종별 세대별로 분리 수전함으로써 각 소비주체가 비합리적인 누진 수도요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각 소비 주체 사이에서는 번거로운 수도요금의 정산을 피하고 각 소비 주체가 개별로 사용한 요금을 직접 고지를 받아 가지고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훌륭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정안 제6조 제2항의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로 ‘에’ 를 ‘로’ 로 고친 것입니다. 각각 수전 분리할 수 있다” 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겠습니다. 1층에 한 달에 1천 톤을 쓰는 목욕탕이 있고 2층에 한 달에 500톤을 쓰는 휴게소가 있고 3층에 한 달에 100톤을 쓰는 가정집 둘이 있다고 할 때 본 위원의 말대로라면 각각 업종별로 세대별로 수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가가 하고 싶으면 1층은 목욕탕으로 2층은 휴게소로 3층은 가정집 두 개로 수전 분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가의 원에 따라서 목욕탕도 두 개 내지 세 개로 휴게소도 두 개 내지 세 개로 가정집도 각각 두서너 개로 수전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취지 목적과 지금 펴게 되어 있는 이 뜻은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표기가 되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를 많이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진세가 많이 붙는 사람들에게 두 개, 세 개 수전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금문제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차기에 다시 한번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로 각각 수전 분리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내용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개정안에 대해서 소유자가 같아야만이 가능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검토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조희삼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 소유권이 같아야만 분리 수전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을 말씀하신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조희삼 위원
그 문제와 방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제 얘기는 소유권이 동일해야 하고 우리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종별, 예를 들어서 업종별 그렇게 구분 없이 수전 분리를 할 수 있다면 남탕, 여탕 따로따로 수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욕탕이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해야지 3층도 1층도 목욕탕인데 각각 수전 분리하면 수도요금을 덜 내는 편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요금 체제에서 자칫하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고 어떻게,
위원장 김중신
채 위원님! 우리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 위원님! 우리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석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제안자이신 우리 최정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우리 최정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대부분 지금 목욕탕이 남탕 여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돈 한 50만원 들여서 분리해서 딱 수전 신청하여 버립니다. 그러면 누진료가 굉장히 싸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죠. 이것은 속기록에 안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속기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기록중지
14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6조 제2항 개정안 조문에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 분리할 수 있다”를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로 각각 수전분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6조 제2항 개정안 조문에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 분리할 수 있다”를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로 각각 수전분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F1자동차경주대회개최예정지역국토이용변경에관한청원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F1자동차경주대회개최예정지역국토이용계획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F1자동차경주대회개최예정지역국토이용계획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군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청원의 처리절차를 사전 설명 드리면 먼저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용집 위원으로부터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군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청원의 처리절차를 사전 설명 드리면 먼저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용집 위원으로부터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
옥서면 출신 김용집 의원입니다.
옥서면 옥봉리 1267번지에 거주하는 고용휘 외 1,252명의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F1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예정지역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내용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고용휘 외 1,252명은 F1 자동차 경주대회 예정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써 구 한국 염전에서 170만평을 염전으로 20년 이상 방치한 폐염전 토지를 국민의 식량자급자족과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95년도부터 영농을 하던 중 97년도에 구 한국염전에서 주 세풍월드를 설립하여 F1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한다고 위 토지를 준농림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영농의 꿈을 포기하였으나 현재 주 세풍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F1 자동차 경주 대회를 개최할 수 없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에 저해되므로 영농을 재개하여 국가의 식량안보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청원인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농민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시의회에 청원을 하게 된 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이 지역의 국토이용 계획 준도시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청원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하여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결되면 우리 위원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되는데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청원의 이해관계인, 경험 있는 자나 학식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하여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결되면 우리 위원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되는데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청원의 이해관계인, 경험 있는 자나 학식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으로는 준도시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을 하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청원인으로부터 이 취지의 설명을 듣든 또 방금 김용집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써 내용 소개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업무의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소관 부서에서 적의 처리하도록 집행부 측으로 이첩을 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의 처리토록 건설교통국으로 집행부에 이첩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고용휘 그분 외 1천 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10만 명이라도 토지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토지주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계획지구로 바꿔라, 준농림지역으로 바꿔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토지가 시한부 법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평탄하게 지으면 그 사람 것이 되는 법도 있고 법적으로 뒤따를 수 있는 근거가 많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넘겨주어야지 여기에서 가결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할 때 2대 때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F1 그랑프리 경기대회를 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계획 변경할 때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차제에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래 구 염전 터에 F1 그랑프리를 개최하겠다고 세풍에서 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2대 때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것을 준도시지역으로 했을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시한적으로 도저히 그랑프리 그 때 98년도에 개최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96년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97년도에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가 된다고 해 가지고 F1 그랑프리를 개최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다시 준농림지역으로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하여 주었고 또 아마 현 시장님도 도시자님하고 의견이 달라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종근 도지사님도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까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께서 의견서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는데 이 의견서대로 이렇게 집행부에 알려서 집행부에 위임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먼저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벌써 햇수로 해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 염업에서 운영하던 염전부지였습니다. 전체 면적은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0만 평이 되는데 저희가 97년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은 105만 8,000평 전체적으로 349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지금 착공하다 준공된 것이 요트장하고 골프장은 전혀 손을 못 대었습니다.
(도면 제시)
요트장하고 골프장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이 자리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워크아웃을 맞아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에 트랙하고 호텔하고 주관람석, 컨트롤 타워, 거기에다가 토공하고 파일 항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풍월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추진 공정이 6% 입니다. 6%인데 파일을 586본을 항타를 했고 트랙에다가 토공은 거의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액이 공사비로 해서 쏟아 붓은 것이 150억 원이 됩니다.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인조건에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승인조건에 보면 맨 말미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하여 주는데 당초 F1 그랑프리나 요트장,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환원 시 문제점은 당초에 농사를 짓던 땅은 주로 골프장 자리가 농사를 지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F1 그랑프리 자리 일부가 농사를 지었던 땅이고 나머지는 염전부지 상태로 해서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농지로써 복구가 F1 그랑프리 자리에 불가능한 것은 15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파일을 파내고 흙을 걷어내는데 우리가 돈을 쏟아붓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지역들은 주로 풍화암이라든지 그런 지반을 개량하기 위해서 암반하고 풍화암들을 섞어서 집어넣고 위에다가 양질의 흙으로 해서 덮어놓고 그위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 전단계, 도로로 말하면 노상 화이날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무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채권단에서 현재 상태에서 환원을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농사짓는 데는 골프장 자리는 전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주로 농사짓는 자리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현재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하고 한번 상의를 하여 보고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에는 당초 목적대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0만 평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여 줄 때 170만 평 중에서 잠깐 아까 보고 드린 106만 평만 해 주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170만 평 전체를 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김용집 위원
변경을 한 지역을 전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원 낸 것은 170만 평 전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이 위원님! 오해가 있습니다. 전체가 170만 평인데요, 색깔 칠한 부분 106만 평만 해 주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김용집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청원취지에는 170만 평이라고 했습니다. 1,252명이 청원인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듣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환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집 위원
그러니까,
이수성 위원
170만 평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6만 평만 할 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김용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6만 평만 환원시키면 되죠.
이수성 위원
지금 170만 평 중에서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트랙 등 토공 150억원 이상 파일 586본 박혔다 얘기입니다. 원상복구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일부분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김용집 위원
아니죠. 전체를, 지금 170만평이라고 내가 얘기할 때에는 했는데,
이수성 위원
잠깐요, 다시 한번... 색깔부분이 전체입니까? 전체가 어디입니까?
(도면 설명)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이제 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청원이 의회에도 제출되었지만 저희한테도 접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로 지난번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지사님한테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지사님은 세풍월드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150억원이나 투자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씨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제 3자가 나서서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면 150억원이나 투자해놓았으니까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답변을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에 보면 “위원회가 청원을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한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두번째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그런데 본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본회의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넘기면 의장께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넘기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전문위원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의견서를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의장한테 넘겨서 본회의에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제가 위원장이니까 한 말씀,
제가 위원장이니까 한 말씀,
노장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노장식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과장님, 들은 바에 의하면 10만평을 시에 기부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면제시)
청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이 10만평이거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때 저희시에 주기로 한 땅이 저 땅입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전라북도의 의견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지만 군산시의 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군산시장의 의지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도 세풍월드 측하고 공문서로 협의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쓸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농림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죠.
이수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군산시장의 의지는 어떻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하고 또 대립되는군요? 도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준농림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안 쓰고 있으니까,
이수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반대가 되있어야지 150억원 투자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안 된다면 말이 안되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죠.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안 바꾸어주는데 공사를 중단한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도와 군산시가 의견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초기에 그랬었는데요, 어쨌든간에 저희 시에서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받아준 것이고 또 저희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는 국토이용계획변경만 담당을 하고 사업시행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입안을 해서 또 도의 체육청소년과에 승인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시 지사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도에 체육청소년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출장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는 이럴 계획이니까 해달라고 협의를 또 해야죠.
처음에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로 한 1년간 그렇게 의견 대립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합의가 서로 되어서 올렸던 것이고 승인이 난 것이니까 저희시에서도 승인했다고 보아야죠.
이수성 위원
도시계획지구에서 준농림지구로 변경할 때 군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시장 의견이 그렇다면 빨리 해 주어야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목적,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농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그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의회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지금 96년도에 이것이 신청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다섯 번 간담회 열어서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농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그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의회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지금 96년도에 이것이 신청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다섯 번 간담회 열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한 것이 97년도였습니다. 97년도였는데 2000년도 되어 가지고 150억원이나 투자해서 다시 여기에서 돌아간다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나 우리 국가나 도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책사업은 아니어도 정말로 도책사업으로 큰 사업인데 군산시도 도움이 되고 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2년, 3년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보류를 하여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한 것이 97년도였습니다. 97년도였는데 2000년도 되어 가지고 150억원이나 투자해서 다시 여기에서 돌아간다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나 우리 국가나 도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책사업은 아니어도 정말로 도책사업으로 큰 사업인데 군산시도 도움이 되고 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2년, 3년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보류를 하여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군산시내에 1천 몇 세대의 청원을 우리가 받아 들이냐, 마느냐만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하여 주고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지금 청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청원으로 우리가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와, 도의회가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구성됐습니다. 그쪽하고 역할을 다 조율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시청으로도 청원서가 들어가고 의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받아주던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집행부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시청으로도 청원서가 들어가고 의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받아주던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집행부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우리의회가 집행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한테 한다 그 얘기예요!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이미 다 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집행부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겨주는데 맨 먼저 본 위원이 집행부로 넘겨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과정 절차가 지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 과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환원은 도지사 업무에요? 아니면 시장 권한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사 권한사항 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렇게 하죠. 정회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보내주어야지,
이렇게 하죠. 정회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보내주어야지,
채경석 위원
정리가 되었잖아요.
조희삼 위원
위원장! 지금 의견서에 의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나름대로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의견서대로 넘겨주면 환원하여 주라는 의견도 들어 있고 그것이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하라는 의견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의견서로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아니 의견서가 누구 의견서예요?
아니 의견서가 누구 의견서예요?
조희삼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서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가 아직 논의를 한 했는데 상임위원회 의견서로,
우리가 아직 논의를 한 했는데 상임위원회 의견서로,
조희삼 위원
보시고,
위원장 김중신
저한테는 없고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서는 아직 결론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의견서라는 것은요,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한테는 없고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서는 아직 결론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의견서라는 것은요,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F1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예정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F1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예정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 12월 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 12월 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5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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