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게요.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지난번 자유무역지역 세미나 할 때 갔는데 여기 조세감면의 대상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액이 되어야만 조세감면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 조세감면의 대상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게요.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지난번 자유무역지역 세미나 할 때 갔는데 여기 조세감면의 대상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액이 되어야만 조세감면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 조세감면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여 주셔야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감면대상이 제조업이 3,000만불 이상 투자, 300명 이상 고용, 물류업 3,000만원 이상 투자, 또 고도 기술 산업 재원 서비스업 감면기간, 기간도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지방세는 8년 해 가지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여 주셔야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감면대상이 제조업이 3,000만불 이상 투자, 300명 이상 고용, 물류업 3,000만원 이상 투자, 또 고도 기술 산업 재원 서비스업 감면기간, 기간도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지방세는 8년 해 가지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취득등록세 도세이니까 우리는 지금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이고 3년간 50%,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취득등록세 도세이니까 우리는 지금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이고 3년간 50%,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은 이런 조항이 여기에 없으니까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은 이런 조항이 여기에 없으니까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