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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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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경제산업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서 및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공공시설관리소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을 보고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서 및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공공시설관리소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을 보고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장이 일반현황을 설명하고 담당과장이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장이 일반현황을 설명하고 담당과장이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장방문은 해당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방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지적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이 종합하여 현장방문 계획을 수립, 2000년 11월 22일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장방문은 해당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방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지적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이 종합하여 현장방문 계획을 수립, 2000년 11월 22일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담당급 이상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소관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나 기본현황은 늘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로 갈음할까하고 그동안 저희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들 보고드릴 페이지는 업무보고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지역경제과)
(이상은 【별첨2-1】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채규열 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하나 하기가 힘들어요. 혼자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집 위원
과장께서 한 장씩 설명했으니까 돌아가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 했으면 합니다.
이덕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께서 대충 각 계별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포괄적 질문은 단독으로 위원이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3%, 최종 99년도 물가 현재 3.9%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물가는 30%내지 50% 오른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지금 현재 보고를 하고 있는 우리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체감물가가 한 30~50% 인상되었다고 느끼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비자 물가 3% 목표는 정부에서 금년에 책정한 목표 3%입니다. 그런데 금방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유가의 인상이라든가 또 그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런 물가는 다소 높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0.9%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비자 물가를 책정하기 위한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책정하는, 익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9%인데 이것은 이런 객관성 있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3.9%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실제 조사를 해서 소비자 물가 자산품목을 가지고 나온 것이 3.9%입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일부 품목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30%이상 더 높게 느끼는 체감물가도 있다 하는 부분도 저희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해서 평균 품목을 가지고 본 결과 3.9%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오르면 모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뛰어갑니다. 한가지 자료요구를 냅니다.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공공요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이것을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시의 공공요금 우리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중복질문을 삼가 해주시고 한 파트에 한 분이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중복질문을 삼가 해주시고 한 파트에 한 분이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물가가 3.9%인데 0.9%가 상승을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이라는 얘기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군산 시청 내에 통계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이 아니고 통계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에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과장께서 자신 있게 이 자료를 말씀하시면서 금년 현재 0.9%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통계청 통계입니까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물가 조사하는 과정의 계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3.9% 통계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문기관인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과장께 무슨 질책을 드리고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지에서 물가상승요인을 보면 체감적으로 볼 때 3.9%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물론 지역경제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업소는 3,072개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일반서비스업, 같이 합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유흥주점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개인서비스 업체에서,
이덕영 위원
유흥주점도 우리 물가에 대한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일반음식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군산에 2,700여 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이 물가단속을 위해서 이 분들하고 충분히 조사를 했겠느냐는 쪽으로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물가 동향을 어떻게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3,702개 업소를 저희 시 담당공무원 307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 당 10개 업소정도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직접 나가서 대면을 해 오고 있고 또 그동안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5명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으로 써서 5명이 상시 전 시내를 다니면서 매일 체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 요원들이 실제 협정가격보다 올려 받는다든가 물론 이것도 법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면 저희들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또 다시 설득하고 해서 인하해서 받겠다는 협약서를 받아오고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아까 과장 말씀 중에 370여명에 대한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 시청 직원들입니다.
이덕영 위원
사실 지역경제과 소관 공무원이 아니어도 위임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거기에 대한 출장비라도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물론 출장비는 각 해당 과에서 고유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모니터 요원 5명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발전적인 물가동향 그런 쪽은 아니고 충분한 테이타가 있으므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쪽에 이 많은 업소를 얼마만큼 정확성 있게 물가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00여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일과 외에 많이 합니까? 일과 내에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분기별로 일제 출장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출장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내에 자기가 맡은 업소, 10개업소면 10개 업소를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들한테 복명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직원업소 담당제 일제 출장으로 인상업소 지도라 되어 있는데 과장! 이렇게 일제 출장 나가서 지도한다고 해서 인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 하나가 있는데 원가가 100원이 먹혔습니다. 그러면 중간 장사 분이 10원 붙여야 할 것이고 또 소매자가 다만 10원이라도 붙여야 할 것이고 120원을 꼭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서 인하해서 받으라고 지도해도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원가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어떤 마진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말하자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려서 받습니다. 자기들 기준대로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비싸다든가 홍보를 거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참여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아니면 또 저희들 시책에 따라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제공해 주겠다,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니까 모범업소로 표창도 해주고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간판이라도 걸어주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권유해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지도 계획이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너무나 얄팍한 꾀를 쓰지 않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나름대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연구를 더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최근 버스요금이 약 20%정도 인상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상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버스 요금 올린 것은 시에서 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몇 프로 범위이내, 이 얘기는 그대로 신고를 말하자면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운송 담당하는 도에서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김용집 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만, 노인양반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상수도나 일반공공요금은 전 국민이 다 쓰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오르더라도 별로 저항이 적은데 이런 서민층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20%라는 것이 엄청난 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 물가관리를 하는데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나 소비자 고발센터에서요. 효과면에서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과는 업체에서 따라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분위기를 말하자면 조성하는 그런 역할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조성만 해 놓지 큰 효과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적발해 가지고 벌금을 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런 법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고 거기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또 아까 307명 요원이라고 했는데 년간 307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죠. 연간 307명이 지정되어서 그 분이 담당업소만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군산시 관내에 모범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금년연말에 약 20개 업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내 전체 20개밖에 없습니까? 20개를 금년도에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군산시 전역에,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런데 이 물가관리에 대한 모범업소는 아니고 각,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위생문제라든가 메뉴문제라든가 등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 관련된 모범업소입니다.
이수성 위원
음식점 같은데 모범업소 지정은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금년 결과를 보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수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페이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페이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11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그러면 11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상거래가 다단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대형 마트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에도 많은 마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에 대해서 마트 입주를 제한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는 분명히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마트가 들어 옮으로써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소상인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여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소상인을 위주로 하는 시정을 펴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펴고 있는가 그 관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조희삼 위원님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어느 특정, 어느 단체를 이렇게 해서 행정을 편다는 것은 안 되겠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 시의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권들을 마트에 뺏기다 보니까 참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기존에 시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불법 상행위 지도단속 6건인데 그 밑에 실적을 보면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정조치를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불법 상행위 지도 단속요? 저희들이 29개 업소를 단속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상표를 가짜 상표를 쓴다든가 가짜 상품 같은 것을 발굴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1차 시정조치를 하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쯤 해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에 10페이지 보면 가격인하 업소 1개소를 선정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을 인하한다는 얘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게 받았다, 적정요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손해 보아 가면서 상행위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야지 가격 인하하는 것을 자꾸 종용한다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안 남깁니까? 예를 들면 독과점업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팔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유도해야지 가격만 무조건 인하한다고 그렇게 되면 지금 조희삼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마트 들어오는 것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가격 인하한다 저런 것 아니예요. 그 어떤 항목이 인하되면 다른 항목은 비싸가지고 수지의 균형을 맞춘다 그런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상점에 가든지 아 이 가격은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마음놓고 팔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고 거기에 걸리는 상가는 시정조치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할 바에 무엇하러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홍보지에 A라는 상점은 폭리하는 상점이니까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차라리 이런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바로 알고 살지, 그냥 잘 하시오, 이것은 백번 해야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가를 올렸기 때문에 불법 상행위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조상품을 갖다 판다든가 상품을 도용해서 판다든가 이러한 업소들,
그러니까 그것 단속을 해서 A라는 상가는 도용상품을 쓰니 이용하지 마시오, 이런 홍보가 더 중요하지 물가를 받을 만한 액수를 안 받고 그 물건 하나만 갖고 조금 받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물건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적정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적게 받는 내려 받는 이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요금을 덤핑해서 받으면 처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유하지 말고 방금 얘기한대로 불법상표를 붙인다든지 또 안 받을 것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해줘야지 엉뚱하게 싸게 판다고 해 가지고 홍보지에 올려놓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싸게 받는다는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조금 이해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음식점이 싸게 받는다든가 미장원이 특별하게 싸게 해준다든가 이런 위주의 홍보를 해 준다, 그 뜻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도단속 상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그냥 시정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시정조치입니다. 1단계요.
채규열 위원
그렇기 위해서 강력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지금 군산에 대형 할인마트인 E마트가 군산에 들어 옮으로써 지역상권이 초토화되고 막대한 유통자금의 역외 유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피폐화 되고 동네 슈퍼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시에서 막대한 돈을 받고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는 이런 설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얘기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E마트 허가를 내 줄 때는 이러한 지역실정이 어려운 현실에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또 지역경제의 취약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놓고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내 주었지만 그런 대책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하나도 없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 군산에서 오픈하고 있는 마트 몇 개 들여놓고 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후 대책을 보면 위조상품 식별 전단을 배포하고 연말연시 합동단속하고 계량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역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군산의 상권과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대형마트가 군산에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E마트나 까르프, 이런 업체들이 특히 E마트 허가를 해 주는데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내용이 되겠는데 E마트 자체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신고, 등록만 하는 대상업체예요.
다만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는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허가는 내 주었습니다만 별도의 시장은 말하자면 E마트의 상업을 하기 위한 허가 조건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E마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30억원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 계시지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제가 듣기로 120억원 정도, 그러면 1/4인 30억원을 시에다 내 놓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경영인으로서 바꿔서 생각하면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시에서 현재도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 과정에서 좀 모순점이 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입주당시에 허가당시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도로 폭을 확보해라,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 해 놓아라,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신호등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 도로나 신호등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기부 체납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정말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대책을 세우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또 어떤 지역적인 패권을 나누어서 이쪽은 너희들 못 들어와, 이렇게 한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면서 같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이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마트가 들어오는데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상품만 써라,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들 우리 군산시내 우리 시민을 채용해 달라, 우리 조건에 맞는 것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협의가 되었고 또 E마트가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오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정식 개설팀이 발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팀과 저희 시와 이렇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저희들이 현재는 직접 E마트와 그런 협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교통문제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에 예치, 기부체납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시민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해도 시민의 정서를 쫓아서 익산시장이 과감하게 그것의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못 들어 왔는데 군산시는 들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산시 행정을 우리 군산시민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건축허가만 내주고 자기들 들어오면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건축허가 안 내 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이것은 안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묻는 답변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답변이 아니고 피해 가는 답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책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까?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최정태 위원님.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아까 어떻게 회의진행을 할 것인가 얘기해서 각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하고, 포괄질의는 맨 마지막에 위원장께서 기회를 주셔서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지역경제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종일 일주일을 해도 안돼요. 해답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이것은 포괄질문이 아니고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 마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E마트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얘기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검토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안 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하면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하면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다고 해서 포괄적인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형 유통업체가 입주됨으로써 군산시 경제의 활성화 문제를 군산시에서 어떤 위주로,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대형 유통마트 허가를 집행부에서 냈느냐 그런 문제를 놓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면 과장님이 전반적인 군산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 참 상당히 거창한 문제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것을 미루어서 차라리 우리가 현장방문의 일정을 줄여 가지고 잡아서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 응답도 하고 그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미루어서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사들을 한번 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채경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취약을 보완하고 또 영세상인들 슈퍼 등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입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대형마트를 허가를 해준 최종 재가를 하신 시장이 이런 대책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런 대책과 준비도 없이 관련법도 보지도 않고 개야도 어업면허 불허하듯이 팡팡 찍어서 허가를 내 준 것이냐, 대책이 있어서 내준 것이냐 이것을 물어서 과연 우리 군산시 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물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대형마트가 입주함으로서 군산시 상권이라든가 시민단체 또는 피해를 보는 분들 또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군산시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물론 뽀족한 대안 방법이 나오려는지 어쩌려는지 모르겠지만 특위위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각 지역에 E 마트 관계라든가 이런데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농수산 관련단체들도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묘안을 서로 마련 중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또 여기에서 재연해 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일단은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하시더라도 특위가 가동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요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과장! E마트가 허가 나와서 진행중인데 차량 운송문제 말입니다. 물론 과장의 소관업무는 아닌데 E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5대의 버스가 전 구간을 전부 순회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그 말씀은 조금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이 의제를 내놓은 것을,
이덕영 위원님! 그 말씀은 조금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이 의제를 내놓은 것을,
이덕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또 합니까?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실 시간 드릴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실 시간 드릴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원장님이 그것을 매듭을 짓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주어야죠.
위원장 김중신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왔는데 이 의사진행 발언 주시기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아들였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왔는데 이 의사진행 발언 주시기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아들였는데,
이수성 위원
그것을 전달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아까 조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세윤 위원님이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경제 특위에 가담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분과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전반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아까 조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세윤 위원님이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경제 특위에 가담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분과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전반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래서 E마트 문제가 사실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현안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거기에서 특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대책 같은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시간이나 두 시간, 세시간이라도 따로 일정을 잡아서 회기 중에 한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까 회의방법을 페이지별로 했는데 여러 가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인 진행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꼭 질의할 안이 있으면 마지막에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으셔 가지고 하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E마트 문제가 사실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현안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거기에서 특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대책 같은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시간이나 두 시간, 세시간이라도 따로 일정을 잡아서 회기 중에 한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까 회의방법을 페이지별로 했는데 여러 가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인 진행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꼭 질의할 안이 있으면 마지막에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으셔 가지고 하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특위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특위가 E마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다면 또 그쪽으로 그쪽에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에 다 권한 안 주는 것이 없는데 본 위원이 이세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세윤 위원
아니 저희들이 두 가지만 정했어요. E마트 부분하고 대형마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화동 문제하고,
채경석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린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행정조사특위에서 개야도 건을 다루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고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이 전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민을 대표해서 추궁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국한을 시키지 마시고 다만 이 정도 알았으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았으니까 더 깊은 내용은 그쪽으로 위임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잘하도록 이렇게 받침을 해 주는 것은 참 바람직 하지만 꼭 중복되었다고 해서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우리 위원들이 경제산업국 소관을 오늘 하루에 마쳐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내가 잘했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네, 이런 식으로 전부다 받아들이면 이것 절대 오늘 못 끝냅니다. 앞으로 발언도 제한을 좀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E마트나 이런 것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날을 잡아 가지고 시간을 넉넉히 갖고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자, 이렇게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일단락을 지어야지 자꾸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E마트 문제는 다시 일정을 잡아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덕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E마트 문제는 다시 일정을 잡아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덕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던데요?
이덕영 위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관업무는 아닌데 차량운행에 가서 타 시도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재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도 E마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에 의원발의로 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은 마트에서는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입법 예고된 것이 통과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고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참여를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 과장께서 충분한 이유가 되므로 이 차량문제만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관계 부서와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12쪽 농업추진계획에서 밑에서 둘째 줄 공설시장 남부노점 천장 보수했는데 이 남부노점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시장내입니다. 시장 내에 남쪽입니다.
김용집 위원
지난번에 공설시장을 한번 가보았더니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점점 개선은 되고 있지만 화장실이 문제가 되더군요. 악취가 너무 심하고 화장실을 새로 개보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었고 분위기가 쾌적해야 손님이 찾아오지 오고 싶어도 분위기가 안되면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시에서는 물론 시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상인들도 병행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자기 자본을 어렵지만 좀 투자해서 상점분위기도 좋게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12페이지 상단에 동산, 삼학, 대야시장 홍보간판설치 각 1개씩 해서 예산에 들어 있는데 대야시장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야시장 간판을 어디에 붙이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실질적으로 대야시장 입구 쪽에 붙이기로 했는데 지금 물어보신 말씀이 저쪽 안쪽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진짜 시장은 장이 안 서고 길가에 장이 서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간판 붙일 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시장으로 안 들어 갈 것 같으면 조금씩 길가에 올려서라도 차가 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나가서 직원들이 강요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걱정인데 그런 조치를 어떻게 세워야지 차가 서로 싸우고 못 비끼고 네가 더 비껴라, 네가 더 비껴라하고 그쪽으로 한번이라도 지나오려면 진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정이나 따라오다 어떻게 길이 나면 오지 뭐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이 의원 뺏지를 누가 볼까봐요. 그런 실정이니까 조금이라도 올려서 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만약에 안으로 영 안 들어간다면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지 차가 못 다녀서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이 아니면 차가 못 가는데 그것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대야시장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본 위원도 모르게 튀어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과장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16쪽에 공단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단조성 기본계획 6차 변경 도승인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장공업배치는 도에서 승인하고 있고 우리가 올리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세윤 위원
그런데 기업유치는 군산에서 많이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이세윤 위원
그런데 공장 배치도가 지금 현실성하고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사실상 이 배치도는 지금 현실성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 위원
그런데 6차 변경 도 승인을 5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현황파악을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기본계획 말하자면 도로개설 문제, 이런 것을 올린 것이고 배치계획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배치계획은 별도로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세윤 위원
문제는 지금 공단을 조성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 현실에 맞는 공단배치 계획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또 신발단지, 피혁단지 그런 식의 가죽제품단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군산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단지를 계속 고수하고 도에서 같이 협의하자고 해서 여기에서 시간을 늦춰 가지고 자꾸 지연을 시키고 옛날 법만 가지고 옛날 배치도만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으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과감한 배치도를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거의 지방공단이 입주는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수 업체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거기에 맞도록 현실에 맞는 그런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
능동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을 띄우고 군산지역 기업유치가 하나라도 더 활성화되어서 군산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고 도와 협의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군산에 보따리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따리 상인들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참깨나 들깨나 무슨 파나 이런 것 가지고 들어오는 보따리 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따리 상들이 군산시중에 와서 다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물가조사표에도 나와 있지만 페이지에 위조상품 식별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강 과장한테 건의하는 문제인데 보따리상인도 예를 들어서 중국 농산물도 양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시장 2층에 코너라든가 해서 중국산 농산물을 전시하게끔 한 코너를 만들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양성화시키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격파괴하고 연결됩니다.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하고 가격이 같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가지 21페이지 강 과장님 그 문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그리고 근로자 청소년 아파트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아파트를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이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 입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우리 군산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쉽게 얘기해서 가족으로 있는 것 보다 싱글로 있는 숫자가 많아요. 주로 독신 남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원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립 당시의 목적은 여자 독신여성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세대인데 거기에 다 차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비워 놓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로 주로 남녀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여기 보면 보일러가 중앙 공급식 입니까? 단독식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보일러를 개별식으로,
간사 김동인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보일러 내부 배관 이것이 물이 스케일 현상이 일어나서 3년에 한번씩은 부식되니까 갈아주어야 되고 교체하고 그런 이음새, 녹이 슬어서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노상 사는 것도 아니고 싱글로 다니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판넬로 한번 해 보세요. 전기판넬로 해 주면 전기 스위치만 넣으면 자기 방 하나 따뜻하게 그냥 자고 나갑니다. 강 과장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좋습니다.
간사 김동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비용만 들어가고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언제 물 데워서 방이 뜨거워집니까? 요즈음 유행되는 전기판넬로 연구한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를 재분양 한다고 했는데 재분양 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공단지를 재분양이 아니라 대체 입주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최정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9개 업체가 대체입주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다 끝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정태 위원
몇 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휴업이나 폐업 부도된 업체들이 옥구 농공단지에 3개 업소, 서수에 3개 업소, 6개 업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옥구의 2개 업체는 경매가 되어 가지고 경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업체도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4개 업체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죠.
최정태 위원
그러면 4개 업체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방공단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1,5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공정은 완료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주로 의자, 화장실,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가서 당초 매설 완료를 해서 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당초의 목표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월달에 완료시켜서 가스 공급한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 사업이 추진되기는 목표연도를 98년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000년도가 다 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안전성문제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산에 있는 기지 만드는데 거기에 2년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거기를 완료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노선이 다시 도로확장 문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시행했으면 그 문제가 같이 해결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민원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이 약 2년 이상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군산 상공인들도 이 문제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죠? 논란거리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1년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추산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한 50억원 내지 60억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2년만 하더라도 약 100억원 정도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기업체들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참고로 1.4㎞정도 남았는데 이것 완료되고 하면 12월 뒤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개정 쪽은 해결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개정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한쪽은 해결이 되었는데 한쪽은 해결이 덜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임대아파트가 100세대인데 지금 입주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다 차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훈련원 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사람 명수에 의해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미용, 열관리, 컴퓨터, 자동차, 전기 쭉 해 가지고 몇 개가 있는데 이 기관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지금 보면 이용, 미용, 열관리, 컴퓨터, 자동차 정비, 지게차, 평상시에 했던 것만 그대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나라 직업이 몇 종류정도라고 대략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80,000업종 된다고 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직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라도 훈련 지정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직종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으면 결국에는 경쟁력 서로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 일거리, 새로운 일거리 찾을 일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직업훈련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도서발전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선 교체 및 전주 이설공사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선유도 외에 8개 발전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지선 교체가 41개, 선유도 5개 도서인데,
최창호 위원
지선 교체라는 것은 선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선유도까지 해서 6개 도서인데 빠지는 것이 개야도, 어청도, 야미도 3개 도서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선 교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전신주가 말하자면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최창호 위원
일부 가려내는 것을 얘기하는군요. 그러면 전주 이설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무녀도 같은 경우에 학교 앞으로 도로가 새로 정비되었죠? 거기에 전주 몇 개가 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은 집어넣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개야도 도서개발계에서 신청 들어온 것 있죠? 그것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도서발전소에 공문은 어떻게 발송합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발송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공문은 전화통지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팩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팩스도 말씀하신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만 팩스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팩스하고 컴퓨터는 주요업무 장비이니까 갖춰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발전소 부지 사용료 체납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부지사용료가 세 군데입니다.
최창호 위원
세 군데가 어청도, 신시도, 장자도, 장자도는 선유도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토지매입을 하라고 해서 장자도는 토지매입을 끝냈는데 지금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었죠? 토지 매입한 부분에다 발전소 건물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본의 아니게 장자도 사람들이 또 사용료를 내야죠?
담당
장자도학교 부지가 당초에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지가 반듯하지 않고 해서 한 220여 평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장자도 주민들한테 토지를 매입하라고 한 지역 외에 건물이 들어선 것이죠?
담당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의당 이것은 발전소 짓는 부지에다 주민들이 매입한 장소에다 건물이 안 들어섰으면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주민들한테 덤태기 씌웁니까?
그리고 지난 일이야 서로가 어떤 잘못이 있는 부분은 서로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발전소 부지 사용료를 과연 걷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그쪽 산림청에서 여기에 대한 시에 여러 가지 독촉통보가 오고 해서 장자도는 아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무상으로 쓰게끔 했다가 무상으로 쓰니까 그때 처음 조성할 때는 전체 번지를 다 이렇게 무상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유상으로 돌리면서 그것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될텐데 그대로 전체면적이 같이 유상으로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부과가 되었더라도 저희가 다시 모두 측량을 저희 시비로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면적은 굉장히 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 필요한 면적만 다시 임대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같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매입을 하면 주민부담으로 할 것입니까?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천상 군산시로 재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도서 전기요금이 시내에 비해서 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싼 것도 아니면서 도서사람들은 토지를 사 가지고 매입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아니면 사용료를 또 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되니까 이것은 꼭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이 돈을 안내면 시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꼭 그쪽에서 물어야 된다, 이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주민 편에서 생각을 해서 좋은 시일 내에 사실은 해마다 임대로 하느니 몇 평 안 되니까 시 단위에서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가격인하 업소를 열린 군산 시정 홍보지에 올린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미담사례입니다. 어느 업소가 하는 미담사례, 한번 보세요.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가격이 인하되어 가지고 이 업소를 우리 주변에서 누가 찾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은 우리 군산 경제의 물가 안정시키는데 아주 대단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면 앞에다 물가 인하라고 정면에 쓰세요. 가격인하 그렇게 하고 옆에다, 예를 들어서 맛도 좋고 물론 정갈해야 되겠지만 가격이 얼마인데 500원을 내렸으니 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있는 그대로 해서 딱 보면 우리 지역에 우리 동에 어떤 가게가 있는데 이렇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가운데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 놓으면 미담사례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가격은 전혀 안나왔습니다.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4,500원인데 4,000원으로 내렸다, 내 가게는 5,000원 하니까 사람이 안 오는가 보다, 아 알고 보았더니 다른데 4,000원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가게에서 볼 때 같은 물건을 파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라 하니 아닌게 아니라 우리 가게는 안 되는 구나, 그런 효과를 거두어야지 어느 한 가게에 어떤 것을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도 주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경제 부서에서는 물가 같은 통계를 잘못내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전반기와 후반기 보고하는데 갯수가 잘 틀려요. 그래서 계량기도 2월달에 보고하는 것이 4,046개라고 해 놓고 보면 여기에 2,612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1,434개나 틀릴 정도로 이렇게 갯수가 틀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정확히 좀 전반기와 일괄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이 취급상품을 갖다 찾아 가지고 우리가 틈새시장으로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서 재래시장을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반기 때 골동품이랄지 관혼상제용품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한쪽에 해 보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이것 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계가 담당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담당요?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공설시장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하면서 그때 생선, 활어회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그것을 더 주력하고 또 관혼상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에서 마트나 이런 데에서 대행해서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 가지고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무엇 무엇이 여기는 없는데 우리는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자유 무역지역 있죠? 여기에 보면 전반기 때 80만평 희망입주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고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16개 업체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 업체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타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16개 업체는 계속 도와 우리 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이 지금 주어가지고 부도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 자금은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 그 자금은,
김경구 위원
주었는데 혹시 부도 나가지고 받지 못할 이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부도업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저희 시에서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1차적으로 책임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관계없다고 그래도 적어도 이 과에서는 그 업체가 무엇 때문에 부도가 나고 무엇 때문에 했는가 관리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별도로 그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리하고 있군요. 공단관리에 있어서 미수금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 융자금 회수대책이 없어서 다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방공단은 문제가 없고 농공단지는 29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진대책은 계획이 안 세워졌네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적극해서 체납액 일소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만나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후 추진계획에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19페이지에 보면 가스 연료 안전대책이라고 여기에 석유가 나오고 유류가 나와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석유 판매 같은 것은 자유판매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저렴하게 휘발류 같은 것을 파는데는 밖에다 간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가격이 ℓ당 60원, 50원 이렇게 비싼 데는 안에다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가격이 비싼 업체는 전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원래 가격을 밖에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도단속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밖에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규격을 적게 붙여놓고 말하자면 일반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타 지역같이 크게 게첨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표준 표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밖에다가 항상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언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표준게시판을 우리 시에서 안을 주어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안해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들여서 아주 해서 딱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서로 맞추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지를 명시를 안 해 주어서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군산공설시장 전기 및 시설보수 4건에 1억 800만원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13쪽에 보면 외국인 해외교포 기업인 투자유치 대대적 홍보로 중앙 도 등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14쪽에 금년도에 88억원을 저희가 융자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l○이수성 위원
융자를 해서 지원했는데 시 보증 금액이 3%에서 4%로 상향조정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 보증금액이 년에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자에 대한 보증요, 이것도 기재를 해 주시고 왜 3%에서 4%로 인상하는가 시 재원이 없어서 못 갚는가,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방법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협력은행이 전북은행인데 은행에다 돈을 넣어주면 은행에서는 저희 시에서 넣어준 금액의 3배까지를 기업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넣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저희 시에다 줍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받는 중의 3%를 기업에서 내는 이자를 시에 들어온 이자 중에서 말하자면 보존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 1%를 더 올려서 다 해 주겠다, 현재는 우리가 103억원을 조성을 해서 전북은행에 103억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300억원 규모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가 융자해준 금액에 대해서 회수 안 된 업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 중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8개 업체가 회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원금은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자까지 29억원 정도 됩니다.
이수성 위원
금후 추진에 관해서 보면 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시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것을 교육차원으로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도둑 하나 잡으면 무엇합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유리 뒤에 기반공사 매립한 것이 있죠?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유리 뒤에 기반공사 매립한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김중신
그것이 도시계획과 소관도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가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과 소관도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가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중신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은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아직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
위원장 김중신
해양수산청에서 갖다가 여객터미널을 일부 조성하고 일부는 시에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청에서 갖다가 여객터미널을 일부 조성하고 일부는 시에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시내 여러 가지 기업체들 만나보면서 특위 활동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 할 때는 시민입장, 시 입장, 어떻게 보면 다른 입장에서만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입장에서도 기업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이 기업을 원활하게 신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하셔서 지원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시내 여러 가지 기업체들 만나보면서 특위 활동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 할 때는 시민입장, 시 입장, 어떻게 보면 다른 입장에서만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입장에서도 기업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이 기업을 원활하게 신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하셔서 지원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산에 남아서 군산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자기 기업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 신명나게 기업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행정적 지원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산에 남아서 군산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자기 기업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 신명나게 기업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행정적 지원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선우합판 자리 있죠? 중동과 금암동 커브 돌아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거기 공장이 비어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그리고 우풍화학 자리 한국프라스틱인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거기도 지금 공장이 비어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밤에 무슨 범죄가 거기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방치한 체 군산시에서는 무관심하고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빨리 매각을 주선을 하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헐고 다른 대책을 세우게 하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도서발전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도서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부담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지역에 있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국전력에서 횡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전력은 국가투자기관입니다. 이익 보는 것은 하고 손해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투자기관으로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을 했더니 강 과장께서 아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도 중앙에 계속 청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솔직히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 산자부나 건의가 되어 가지고 산자부에서 저희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입법예고를 하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정기국회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정기국회에 통과를 해서 6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군산시에서 요구 낸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채경석 위원
요구 낸 것이 있으면 관련공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최창호 위원 말씀하신 부분인데 장자도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다 발전소를 짓지 않고 국유림에다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계속 물어야 된다, 사용료 받은 것이 있으면 시에서 전부 환불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하고 등가교환을 빨리 주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 학교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등가교환은 없었습니다. 다 그 땅이 학교부지가 발전소부지로 안 들어 간 것은 아니고 일부는 들어갔고 그 외에 국유지가 더 들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채경석 위원
시가 주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면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부지를 사서 시에 기부체납 해 준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아까 말씀드린 3개 발전소는 빼고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부지는 몇 평이며 금액은 얼마며 몇 년도에 매입을 했으며 기부체납은 언제 받았으며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했다고 하는 그 근거를 붙여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촌동 정압기지 설치 허가 내 준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민원인과 민원 조정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에 협의를 가져 왔었고 그것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거기가 들어 왔을 때 또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진정서 낸 민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진정서 낸 것은 99년도인가요,
채경석 위원
몇 명이 도장찍어서 진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민원조정을 군산시 천연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직접 나서서 몇 월 며칠 날 몇 번 누구누구를 만나서 조정했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이 민원인들 하고 시장하고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시장하고 민원인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만남의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만납니까? 수천 명이 도장 찍어 가지고 시에다 진성서 낸 것을 아랑곳없이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암동에다가 이 정압기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다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인가하고 떨어진 집하고 떨어진 곳에다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암선 주변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민원은 시장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요. 그리고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처럼 어렵게 해 가지고 시장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시장이 그것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조작된 선심행정을 펴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민원해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마무리를 지역경제과장이 하지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채경석 위원님! 동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견지에서 군산시민의 전체적인 이익이 포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 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저런 시설들 앞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아니 안전관리가 아니라 민원조정을 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업자들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니까 노인당 가서 노인 몇 사람 데려다 놓고 얘기하고 끝난 것입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이것이 군산시 행정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입니까? 그리고 말만 하면 민원인 때문에 공사가 늦습니다 했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단 한시간도 지연된 사실은 없습니다. 틀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은 저는 절대 얘기한 바 없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많이 여러 가지로 협조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오는 과정에 노선문제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원인들하고 책임 있는 담당관이 만나서 해소를 시켜보라는 말입니다. 동 직원 시키지 말고요. 그 업자들, 과장이나 계장 부장들 시키지 말고 과장이 직접 나서든가 국장이 나서든가 부시장이 나서든가 아니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 앉아서 직을 즐기고 폼이나 재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그 민원해소를 시켜요. 조정하라는 말입니다. 조정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조정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밀어붙이든지 어쩌든지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제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핵심은 바로 위험성 있다 해서 지금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채경석 위원
지금 강 과장 얘기를 그전부터 쭉 들어보면 군산도시가스 회사직원이 파견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는 공인으로서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군산시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은 이익을 위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재해나 또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장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무슨 보험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산재보험입니다.
채경석 위원
시에서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산재보험은 재해가 났을 때 치료를 해주고 취업보상을 몇 프로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취업보상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만족한 처리가 안 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하다고 생각은 안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채경석 위원
이 문제를 군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보장제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구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런 구상은 안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IMF 시대가 오다보니까 새로 발굴된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만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까지 1년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채경석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공공근로에 들어와서 하루에 25,000원내지 27,000원을 벌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보장도 못 받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한정된 시한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산재보험이라도 들어서 다행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제도 장치를 군산시에서 했어야 될 것을 안 해서 군산시에서는 군산시대로 애를 먹고 그 당사자들은 당사자들대로 고생을 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런 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LNG공급을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암동이나 조촌동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없습니까? 12월달에 개통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LNG공급을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암동이나 조촌동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없습니까? 12월달에 개통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해야죠.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운데 본 위원까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중에 하나로 동산, 삼학, 대야시장에 홍보간판을 3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3개소는 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그 홍보간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시장이라는 명칭만 크게 써서,
이만수 위원
대야시장이라든지 삼학시장, 동산시장은 시장인지 잘 모를 사람이 많아서 세 군데는 했고 명산시장이나 동부시장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홍보간판이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점차적으로 하려면 도심 속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래시장으로서의 지원대책이라고 나왔는데 명산시장에 대해서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바로 검토해서,
이만수 위원
우선적으로 명산시장을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잊지 마시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만수 위원
아까 김동인 위원께서도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 1회 자옥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보따리 상인들이 직접 어떤 중간도매상한테 피해라든지 농산물들을 싼 가격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도매상에다 보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보따리 상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고 그 의미로 저희는 아까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명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좋은 장소가 저희 명산시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국 소학교가 있습니다. 소학교가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그 안에 중도상가가 있는데 중도상가 1층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2층도 17개의 점포에서 두 세 개 점포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를 해서 시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니까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다시 자옥란호로 데려다 주는 그런 지원대책을 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틈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노선도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주시고 그리고 중국 소학교, 두 건물이 지금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재난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관련은 안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철거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명산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각별한 어떤 생각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으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짧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짧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
질문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에 훈련생 대상 자격자를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훈련대상은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못 갖고 있는, 말하자면 근로자들,
이덕영 위원
연령에 관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연령은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중학교 정도 학력을 가지면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이덕영 위원
상한선은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상한선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기술을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되는가 모르죠.
이덕영 위원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가 15개소, 관외가 15개소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선정기관, 훈련기관이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금일 중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기 99년 대비 74%인데 지금 현재 보조가 국고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도 이 훈련생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이유, 또 한가지 268명을 선발을 해놓고 약 1/3에 해당하는 백여 명 이상이 중도에 탈락한 이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훈련에 참여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효율성이 안 맞는 그런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직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기왕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놓은 실직자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라 노동부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시키고 있고 우리는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까 차등해서 했습니다.
중도탈락 역시 이런 교육에 들어왔다가 자기가 실제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런 적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고 또 하다가 어디 우선 6개월 장기간 할 수 없으니까 어디 직장 생기면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실직자를 위해서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데 가뜩이나 우리 지방자치 재원이 부족하고 국고지원이 많은 상태에서 훈련생들 선발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부터 의심하고 싶은데요. 과장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선발자체는 의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뜻에서 참여가 된다는 것,
이덕영 위원
기 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왔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교육을 필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확인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에 따른 보상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업종에 따라서는 자유업이 많이 있거든요. 개설해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다 활용을 합니다.
이덕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촉구를 드렸는데 관내의 훈련기관, 관외기관, 자격요건, 훈련생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식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본 위원이 상반기에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부 악덕업자들이 LPG 용적을 속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구입해서 단속하라고 했는데 측정기를 구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측정기로 할 수 있는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무게 달 수 있는 측정기밖에 없고 안에 제 양이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 이것의 확인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화공 전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가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게를 달아 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를 꼭 찾아서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도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도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이 있다 하니까 그것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는 다음 간담회 때 하기로 하고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이 있다 하니까 그것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는 다음 간담회 때 하기로 하고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 지원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황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보고서 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말씀 잘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현재 종업원수가 승용차가 1,682명, 상용차가 876명해서 약 2,5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협력업체는 저희들이 20개사 약 1,8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파악한 이 숫자는 1차 협력업체만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2차 3차 협력업체는 이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각 1차 협력업체별로 2·3차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 1차 협력업체 현황만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사에 1,8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3차 합치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약 60개 업체 만여 명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우자동차 부도사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9일에 미 포드사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되어 오다가 9월 15일에 포드에서 인수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사태가 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10월 9일날 GM에서 인수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운영난은 그로 인해서 더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신임경영진이 새로 들어오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구조조정 주요골자는 지금 직원 3,500명 감원해서 인건비 한 1,000억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재료비라든가 경상비 이렇게 해서 8,000억원, 그래서 총 9,000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다가 11월 6일에 445억원 가지고 1차 부도처리가 되고 이제 그와 아울러서 다음날 노사 협의가 되면 이것을 고려하겠다는 정부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협의가 안된 관계로 8일날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11월 10일 대우자동차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4일날 지난주에 대우자동차 재산 보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라든가 각종 조서에 전기료 등 이런 사용료를 제외한 일반 채무는 전부 동결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4페이지 대우자동차 최근 조업동향을 보면 그 동안에는 약 80%이상 가동률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최종 부도 처리된 후에 주간조업만 실시를 해 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월중에 약 15,000대를 수출해야 되는데 약 3,000대만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고 12,000대는 생산되는데 차질이 있어서 손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업이 중단되는 원인을 보면 1차 협력업체에 말하자면 부품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2·3차 협력업체에서 이런 원자재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차 협력업체에서 부품조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해서 이런 공급중단이 야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는 전망은 법정관리가 결정이 되면 이런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그에 따라서 재산 보전 처분조치가 되어서 정상적인 어음할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사태로 말미암아서 국제 신인도가 낮아져서 다소 수출량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그에 관련된 협력업체 애로사항도 저희들 지원내용입니다. 협력업체에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하고 또 지난번 협력업체와 유관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저희들이 종합해 보면 금융기관에서 대우자동차 어음 할인 및 신속한 결재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긴급한 운전자금 대출시에 담보를 상향 조정 해 달라, 또 금융 융통시 신용보증을 확대해 주고 저리 대출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전기, 전화 등 가스사용료, 이런 사용료와 산재보험, 보증보험료 등 공과금 납부를 유예해 달라, 또 중소기업청의 협동화 사업자금 원금상환을 유예 해 달라, 또 저희 시와 관련된 공단경유 시내버스 출퇴근시간대를 좀 증차를 해 달라, 이것은 지금 이렇게 부도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25,000원 일당으로 하는데 차도 8,000원의 택시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출퇴근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증차해 달라, 그 외에 자동차 사랑하기 운동을 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협력업체 부도를 막기 위해서 특례보증 및 새 어음 교환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금난을 해소해 주겠다 해서 특례보증 한도 금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고 대우차 발행 진성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환해 주겠다, 또 새 어음에 대해서는 연 4회 분할 지급토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채권변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현재 미지급금과 외상 매입금도 물품대금과 직접 관련되면 교환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는 구조개선 자금등 이런 정책자금들의 상환기간을 6개월간 연장을 해 주겠다, 이런 중앙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도래시 융자절차를 위해서 재 융자를 실시해 주고 그 다음에 신규융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접수를 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징수 유예입니다. 역시 지방세는 현재 부품업체와 관련된 업체들은 저희들이 지금 96년도, 97년도에 입주가 되어서 현재는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큰 문제가 없고요, 상하수도료 이것은 3개월 정도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줄 계획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 협력 업체 애로사항을 직접 저희들이 듣기 위해서 우리 과에다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경영안정 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들을 위 협의회에서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임시 협의체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급 유관기관, 다음에 대우자동차, 상용차, 협력업체 등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0월달에 이런 협력업체를 방문해서 조업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파악한 바 있습니다. 11월 8일 대우자동차가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13일날 상공회의소에서 협력업체, 그 다음에 각급 유관기관해서 대책협의회를 한번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에는 이런 13일에 대책 협의회 때 나왔던 내용들을 각급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부분은 세관, 그 다음에 근로자문제는 병무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급 기관에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대우자동차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걷기 대회를 갖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해야 할 계획은 협력업체 경영안전지원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그와 관련한 기관의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앉아서 접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상담까지 해 주자 해서 내일 21일 10시 30분에 저희 시와 또 전북은행, 신용보증기금, 협력업체, 이렇게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융자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 아주 한자리에서 신청도 받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밑에 협력업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문 나는 일이 있으면 직접 부르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에 간담회 때 한번 다시 보충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문 나는 일이 있으면 직접 부르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에 간담회 때 한번 다시 보충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농업축산과)
(이상은【별첨 2-2】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2000년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톱밥기계가 몇 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7대입니다.
노장식 위원
7대 전부 공급이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공급이 되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원된 농가에 가서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조사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공급한지가 언제인데 그 결과를 지금까지 모른다는 것은 다 집에 가서 묵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아니 하반기에 공급되었습니다.
노장식 위원
하반기는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가을도 다 넘어가고요. 그런 정도는 파악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다 집에 가서 묵혀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께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파악해서 잘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노장식 위원
그리고 작년도 보리 한해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금도 나오는 것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우리 보리는 쌀보리라 안 주는군요? 찰쌀 보리는 안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흰찰쌀보리는,
노장식 위원
그것은 제외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아니요. 같이 나갔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저도 흰찰쌀보리 갈았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신청된 사람은 전부,
노장식 위원
면에서 직원이 지목까지 전부다 확인해 갔습니다. 현장도 나와서 보고요. 행정이 이렇게 미스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사용하는 보리도 1~2개월이면 다시 팔 지경인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더니 보상금이 이제 나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도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도에서 배정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나간 것으로 알았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본 위원의 집에 안 나온 것이야 그렇게 많지도 않고 괜찮은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무엇을 주면서도 얼마씩 있다 주면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업축산과를 좀 좋지 않게 본다는 결과가 옵니다. 신임을 얻어야죠. 행정에서 신임을 얻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농가에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분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한국사람들 빨리 빨리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빨리 빨리 할 것은 빨리 빨리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과장!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오셨는지 의심이 됩니다. 보리파종이 월동기 재해로 인해서 현재 보상이 나갔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작년도 분이 나갔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런데 노장식 위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보상이 1차분 나갔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저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것 전부다 나갔습니다.
이덕영 위원
1차와 2차와의 기간이 얼마차이가 납니까? 지금 전부다 완불을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전부다 나갔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 보상제도가 전년도에 읍면동에 피해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읍면동의 피해조사는 우리시에서도 같이 있는 직원하고 현지를 돌고 또 확인을 하고 도에서도 나와 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군산시 전년도의 보리 재해 피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600㏊정도 됩니다.
이덕영 위원
여기 보고 상에 자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에 얼마씩 나갔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이 면적의 30%를 잡느냐 50%를 잡느냐 해서 비율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완전 재해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30%~50%사이로 나갔습니다.
이덕영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런,
이덕영 위원
과장! 제 지역입니다만 완전 재해라는 얘기는 즉 보리를 파종해서 월동기에 농사를 함으로 인해서 쉽게 해서 갈아엎었습니다. 그것이 완전 재해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런데는 50%에서 80%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70%로,
이덕영 위원
70% 1㏊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대파대로 해서 1,400,000원정도 됩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업축산과가 군산시 전체의 농사를 커버를 해야 할 과장께서 위원님이 한번 질문을 드려서 그것을 현명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농민들은 혼선이 옵니다. 우리 군산시 농사정책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고라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소룡동 공단 인근에서 벼가 고사피해를 입은 면적이 60,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광산업에서 한 2,000여만원 보상해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해 주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후문인 즉은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백광산업이 보상해 준 이유는 사업체로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자기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서 미리 빨리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놓아두면 가래로 막을 것 같아서 호미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발표를 보면 염소가스로 염소가스는 농작물 피해 없다, 이런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60,000여평이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고사되었는가 그 내용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저희도 나가보았었고 기술센터와 같이 나가 보았습니다만 그 피해 원인이 염소가스 피해라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하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은 가해자가 백광산업 확실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러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가해자가, 백광산업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었습니다만 염소가스를 취급하는 관계는 우리 환경위생과도 같이 갔었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판정은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백광산업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무서워서 해 주기는 해주었지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규명이 확실히 안되었기 때문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아까 말씀하신 염소가스는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염소가스가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기술센터에서 그런 판정이 내려왔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 규명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점이 의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규명해 보기로 하고 지금 금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3개소에 4,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채경석 위원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기존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거기를 철저하게 군산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농업축산과에서도 그러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사실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사실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 돌았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철저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일이 방문해서요. 그때 지적되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목재 파쇄기 7대가 공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원자재 수급이 원만히 되고 있는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원자재 수급은 이것이 꼭 폐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축산농가도 톱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지원해 주면 폐목 같은 것도 재활용이 되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본인이 조금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아주 대단위 농장은 모르지만 소규모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폐목,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폐목 수집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이 원만히 되고 있는가 하고 톱밥을 사서 쓰는 경우하고 지금 톱밥을 생산해서 쓰는 경우하고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되고 있는가를, 지금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비교분석 하여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아직 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채경석 위원
공급 완료되었다는 것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하반기에 공급은 되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하반기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래서 지금 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금년 말을 시점으로 해서 효과문제를 분석해서 한달 가동도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매되어 있는 양은 398,905가마 약정 양곡으로 나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작황이 좋지 않고 일반인들의 수매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소비해야 되겠는데 지금 일반수매도 못하고 추곡수매도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애들 태우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도와도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초에 농협과 약정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은 시중가가 높아서 농민들이 약정체결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정체결 실적이 안 올라 가지고 일단 농가들한테 홍보하기를 약정체결을 해 가지고 추수 때 보아서 시중 상인들한테 매매를 하든지 수매를 하든지 골라 가지고 하도록 해서 일단은 약정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시중가가 높아버리니까 농가들이 약정체결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람을 많이 맞고 기온도 낮고 해서 상인들이 그렇게 오지를 않고 그래서 농민들이 수매를 원하는 이런 동향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도에서도 충청 이남권은 전부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중앙에다 자꾸 건의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까지는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어쨌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남는 물량이라도 군산에서 배제를 받는 농업축산과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촉구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옥서지구에 182㏊ 용수로 작업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그 사업하고 대비해서 금년에 보니까 예비 못자리를 420평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 사업이 5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리작업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김용집 위원
그래서 예비못자리를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도록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꼭 감안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포장지를 지원한다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김경구 위원
다 해 주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지금 자금은 안 나갔습니다만 포장지는 전부 제작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RPC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포장지 제작은 다 되었는데 아직 옥구, 회현, 대야 농협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사전에 농협에서 제작해서 쓰고 지금은 수매기간이어서 바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매가 이루어진 뒤에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수매가 아니라 우리가 벼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매포장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판매포장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수매라고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수매 때문에 빨리 우리가 독촉을 해도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대량 수매처를 발굴해서 어려운 전북 군산 쌀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대량 수매처 알선되어 있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해태마트 등을 얘기했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한데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고 농협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각 농협별로 타 지역하고 연계해서 소비처를 발굴한데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한 일이 없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시에서는 시하고 결연 맺은 데하고 절충하는 정도입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결연 지역과는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다면 그 실적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김경구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지게차 2대, 선과기 1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전부 해 주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만 넣은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공급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전화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기계는 공급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았더니 안 나왔던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보조금은 아직 안 나갔고 기계는 전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도비 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내려오는지 도에 확인해 보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도에다 빨리 내려보내 주도록,
김경구 위원
보고서 작성하면서 확인 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달 중으로 내려보내 준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화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전화상으로 수시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2페이지 여기에 농어촌소득금고 운영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융자계획이 18억원 되어 있고 2월달에는 14억원 계획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월달에 업무보고는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18억원으로 4억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농가에서 더 많이 신청이 와서 그러는지 자금이 남아서 그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연초에는 14억원으로 되었었습니다만,
김경구 위원
왜 14억원으로 된 것이 18억원으로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상환자금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상환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18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가능액이라는 말입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금년도 상반기에 4억 5,6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1억 9,300만원이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남아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강제징수라고 했는데 고질체납자 대체적으로 상당히 수긍이 잘 되고 있겠네요? 4억원이라는 돈이 더 많이 거쳐서 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김경구 위원
더 많이 거치고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지금 현재로 해서는 근래에 나간 사람들은 잘 거치고 있고 과거에 새마을 자금이라든가 이런 때 나간 것 한 80년대 때 나간 것이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 반편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돌아다니고 또 강제적으로 이렇게 보증인한테도 해 가지고 다소 약간 거치는 편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지원 명단하고 하반기에 융자 신청하신 분 20명인데 이분들 명단, 고질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농가 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한 9,000여 됩니다.
노장식 위원
우리 군산시 농가호수가 9,000여 되는데 이 9,000여명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최고 책임자이신 과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농촌 중에서 어디가 제일로 농업용수가 귀하고 농사짓기 힘드는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수지역이 농업용수 부족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물론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절충도 하지만 그것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농업축산과장으로서 9,000여 농가를 과장께서 전부 돌봐 주어야 되는데 어느 면 어디에 가면 물이 귀하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나깨나 항상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될 과장이십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어디에 가면 물이 없어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 해야죠. 물 없이 거름만 주고 아무리 씨 뿌리면 그것이 큽니까? 안 크는 것이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 과장께서 어디가 물이 귀할 것이다만 생각하고 대책을 하나도 연구 안 하면 농촌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과장께서는 하여튼 오직 이 농촌을 생각하시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기반조성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시에다 건의하고 시장님도 쌀밥 드셔야 삽니다. 시장님이라고 굶고 못삽니다. 이런 것을 하나 대책을 안 세우고 연구 안 하면 우리 군산시 농업축산과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무엇 하러 책상만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까? 근본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 살게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과장은 하여튼 이 농사도 힘을 써야 되지만 모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발표하고 우리 농민을 살게 해 주어야 된다고 그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언제라도 시간이 나면 각 면단위 돌아다니면서 면장하고 시의원은 전부 참석시켜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어떻게 애로가 있는가 전부다 파악해서 머리 속에 다 넣고 있다가 때가 되면 시장님께 예를 들어서 서수 금암지구면 금암지구에 농민들이 트랙타 경운기 전부다 가서 농업진흥공사 금강사업단에 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애가 달으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시다, 이렇게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애로점 있는 것을 하나 해결하려는 대책이 없으니, 참 이것,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 관내 농수로 확포장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포장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수성 위원
이런 문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포장도 해 주셔야 되겠고 농사짓는데 가르마도 타주셔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개야도 어민들이 어업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군산시에서 불허했습니다. 자그마치 65억원을 저희가 배상을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 이런 보상문제 협의 않죠? 그렇죠? 이런 것은 과장께서도 농민들을 대표했으니까 이런 것을 솔선수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22명에게 6억 6,000만원을 지불 했네요.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선정과정은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40세미만인 사람으로, 그래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 여자는 30세 미만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본인이 나는 후계자 하겠습니다 하면 받아 줍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종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에 합당 해야죠.
이수성 위원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자기가 원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원하면 신청을 읍면동사무소나 기술센터에다 해 주면 기술센터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이수성 위원
적격여부에 무엇이 거칩니까? 예를 들어서 35명이 신청했는데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되냐 그런 과정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합당하고 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된 자 중에서 의무종사기간이 전부 완료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전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면 전반적으로 전체 다 된다고 보아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 되면 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 올려 보내면 도에서 100%가 안되고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이수성 위원
1년에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금액은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업농 얼마, 후계자 농어민 얼마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연도별로 쭉 작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회수문제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는데 얼마가 회수가 되었다는 얘기도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런데 자금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출해 주어 가지고 기간 내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수성 위원
금융기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 자료는 있어야죠. 그렇죠?
26쪽에 보면 신규 휴경논이라고 나오는데 신규 휴경논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논이던 땅에다 새로 모를 심었는데,
이수성 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새로 신규로 생산한 논에 대해서는 헥타당 1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까지 15㏊인데 100만원씩 쭉 지불했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과거의 논이 왜 휴경논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도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신규 휴경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혹시 내가 필요로 해서 그 땅을 도태했다가 원상복구 해 가지고 그런 데를 선정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런데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 다음에 포장재로 5,500톤을 공급했는데 시기가 넘어갔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히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추가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군산시 전역의 공급량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러니까 1,641톤은 5,497톤 속에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수치이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적정양인데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5년 주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면적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수성 위원
농가에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농가는 그러니까 5년 주기로요.
이수성 위원
5년 주기인데 A라는 농가는 금년에 주고 B라는 농가는 5년 후에 주고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내년에 주는 농가가 있고 5년마다 돌아가면서 줍니다.
이수성 위원
누구는 조금 설정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절충해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곡수매나 쌀 수매를 하는데 우리가 보관 물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협 창고 같은 경우는 A급 창고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농협 창고도 1급 창고가 있고 2급 창고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급 창고에는 전부 꽉 차 있어야죠. 그렇게 보면 A급 창고는 물량이 제대로 차 있지도 않고 B급이나 C급 창고에 물량이 차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차 있다가 얼마 후에 공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 수매를 작년에 했으면 이것이 얼마있다 공급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공급은 도에서 방류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농협 창고 같은 경우도 반절도 안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1년 이상 있어야 할 물량이 어떤 때는 1년 이내에 바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창고수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 사항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장!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 안에서 전북 쌀이 EQ 2000으로 나가죠?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장!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 안에서 전북 쌀이 EQ 2000으로 나가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전북 쌀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군산은 옥구, 회현, 대야, 옥산 4개의 미곡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상표는 무엇으로 나갑니까?
군산은 옥구, 회현, 대야, 옥산 4개의 미곡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상표는 무엇으로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상표는 아직 종합적으로 없고 옥구 농협은 들녁 쌀로 나가고 회현 농협은 옥토진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하여튼 우리 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군산 양질의 쌀들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상표 붙여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 쌀이 계속 군산 쌀로 평가를 받고 양질의 쌀들이 서울사람들이나 타지의 사람들이 먹고 계속 소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군산제품이 홍보도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다가 변질되어 가지고 상표가 바꾸어져 가지고 다른 지방의 쌀로 변식 되어 버립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군산 양질의 쌀들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상표 붙여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 쌀이 계속 군산 쌀로 평가를 받고 양질의 쌀들이 서울사람들이나 타지의 사람들이 먹고 계속 소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군산제품이 홍보도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다가 변질되어 가지고 상표가 바꾸어져 가지고 다른 지방의 쌀로 변식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아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 검토라든지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지만 전북쌀 이름이 군산에도 3개, 전라북도가 77개의 이름이 나가더군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본위원장이 알기로 좋은 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쌀을 특화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상표 같은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군산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아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 검토라든지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지만 전북쌀 이름이 군산에도 3개, 전라북도가 77개의 이름이 나가더군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본위원장이 알기로 좋은 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쌀을 특화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상표 같은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군산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가능한한 간결하고 초미에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가능한한 간결하고 초미에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해양수산과)
(이상은 【별첨 2-3】으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야도 어업보상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으면 특위 위원님들한테 직접 하시고 개야도 어업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야도 어업보상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으면 특위 위원님들한테 직접 하시고 개야도 어업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녀도 상수도 저수지는 물이 얼마 정도나 찼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찼었는데 아마 누수가 있어서 빼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노장식 위원
소관이 아닌 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99년도 치어 방류를 과장님이 필요성이 있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업무 보고상에서 치어 방류의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더 확대 치어 방류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방류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치어방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치어방류 사업은 그동안에 92년도부터 정부에서 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부터 쭉 현재까지 하여 왔습니다. 해왔고 금년에 종묘 64만 5,000미를 넣었고 치어를 어민들이 무허가 통발로 잡아서 경남통영하고 전라남도에 양식장 치어를 판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를 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제 쪽으로 저희가 지도선을 40일동안 고정배치를 고군산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금년도에 소위 우럭이 어느 곳이든지 안 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다량 잡혔습니다. 제가 수산직 공무원 33년 했습니다마는 제일로 기뻤던 것은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주관하는 적조방제대책 훈련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선을 타고 나갔다 왔는데 관리도 서남방 3마일에서부터 12척내지 15척이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오면서 선유도 입구, 선유도 선착장 그 다음에 무녀도 선착장, 야미도 선착장, 선착장마다 우럭을 잡는 인구들이 보통 선착장에 2,3명씩 그렇지 않으면 어선으로는 12척, 10척씩 무리를 지어서 어획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치어를 잡으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 치어를 잡으려는 것만 방지한다면 자연이류를 이용해서 소위 어민 소득증대를 한다고 저는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은 약 3억원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그렇게 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치어 방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니까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약한 상태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는데도 우리 수산과에서는 자체사업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99년도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한 내용도 이것이 지방자치 차원을 초월해서 경영차원으로 그 일을 좀 추진하여 달라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도 수산과에서 도 단위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내용은 물론 군산이 지역이 광할합니다마는 김제가 되었던 부안이 되었든 치어방류 사업의 효과가 있다, 예산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99년도 업무보고 상에 분명히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이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가 국비가 20%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시군별로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대하를 주로 해서 작년까지 제가 5,200만미를 고창에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비를 군산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더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2억원에서 보통 3억원 정도의 범위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시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실 때 각 과장님께서는 풍부한 말씀을 하시고 넉넉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사안을 놓고 질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99년도에 광역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같이 보고사항을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치어방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산에 치어방류 하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치어방류 사업을 하는데 어느 쪽에 많이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3개 시군을 고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공 어초 시설이 없는 고창 같은 경우에는 대하 회유성 어종입니다. 그것이 저희 제주도 밑에서 월동을 하다가 우리 서해안을 쭉 걸쳐서 발해만으로 내려가도록 회유경로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어초 시설이 없는 고창 같은 경우는 대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어초 시설이 전라북도가 1만 6,636㏊ 적지가 있는데 그중 60%가 1만 1,000㏊정도 되는 것이 저희 군산시 관할이고 나머지 5,100㏊가 부안인데 아마 그 비율로 나누어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전라북도권에서 수산쪽으로 본다면 과가 군산만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아닙니다. 고창도 있고 부안도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수산청으로 볼 때에는 군산에 본부가 있죠? 수산계통이 대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구조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하는 쪽으로 보고를 끝내지 마시고 도 수산과하고 충분히 절충을 하셔서 군산시 2면이 바다고 2면이 내륙입니다. 그런 쪽에서 수산과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쪽에 신경을 쓰셔서 도비를 많이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말씀으로 끝내시지 않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통발어업 근절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저희들 무허가 통발 때문에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약 40에서 45일정도 저희 지도선을 고군산에 집중 배치를 했는데 그렇게 보호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금년에 소위 우럭이 풍어를 이루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지도선이,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약 180가구 정도가 낚시업, 통발을 하지 않고 낚시업으로 전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어민들이 호응을 해주는 그런 편이 드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무허가통발을 못하도록 저희가 제한도 하고 또 의장님이랑 모시고 낚시, 어촌계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갔다가 왔는데 5㎝, 6㎝, 10㎝ 이런 치어를 잡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사실상 그 근방은 일반 유어객들은 낚시를 못하도록 제한을 해볼까하고 검토중인데 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결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성된 자원은 충분히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낚시를 해서 작은 것까지 전부 잡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우리 수산과에서 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즈음 얘기로는 하제 그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김제시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경계선 그쪽에 그 사람들이 말뚝을 박아놓아서 우리 어업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김제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시대로 어떤 대책으로 우리 어민들을 보호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선을 다른 때 보다 강화를 해서 그런 것을 좀 지키고 통발어업도 단속하고 어민들을 보호하여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사실상 새만금 지구 내 4만 100㏊는 그 주변에 어업보상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단지 하제 분들이 한 70명 오셔서 저하고 시위한다고 대화를 한 일이 있는데요, 김제시나 도에다가 제가 도와달라고 할만한 빌미를 주라 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잡아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수업을 하도록 좀 도와 주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얘기가 결렬되고 말았는데 사실상 거기는 지도선을 제가 출동시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도선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본선이 없이 쾌속선 0.5톤짜리 그것만 보내 가지고는 사고 날 우려가 많이 있고 또 지금 하제에서 잡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바로는 스큐류를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돌려서 한꺼번에 다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 4,5년 더 걸릴텐데,
김용집 위원
그 자체가 지역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체가 그런 어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군산시의 어민들이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어떤 보호책은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저희 관내 어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낚시허가제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낚시는 지금 허가제가 아니고 낚시어선법이 신고업으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낚시어선을 할려고 하면 1인당 6,000만원 정도의 생명보험을 들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낚시는 허가제도가 아니고 낚시어선법에 의해서 낚시어선으로 우리가 지정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어객들의 낚시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수산업법 5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만 낚시를 제한해야 치어가 보호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낚시허가제를 저희만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노장식 위원
그런데 그때 낚시를 갔다와서 우리는 적은 것은 전부다 놓고 왔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고기를 놓지 않고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낚시허가제를 실시해야 하지 않냐 제가 생각하고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그 낚시에 대한 법을 전부 알아보았더니 상위법으로 다 되어 있더군요. 낚시허가제법이,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때에 물어보려고 미루고 제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치어한 것 다 잡아가고 결국은 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갖다가 넣어야 다 잡아가고 아무런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처럼, 본 위원도 미국 가서 낚시허가제 받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마는 20㎝면 20㎝이상 되는 것은 가져가고 이하 되는 것은 벌금을 물더군요. 이하 되는 것을 잡아서 가져갈라고 할 때에는 놓아주라고 벌금을 물고 그렇게 해서 어린 고기는 전부 보호를 해야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뭔가 살길이 터지지 넣어놓고 바로 1년이나 큰 것 다 잡아가고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낚시허가제를 만약에 상위법이 미비하다면 우리 시 조례로라도 규정을 해서 이것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하여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산업법상 낚시업은 유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어는 신고나 면허나 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낚시를 한번 의장님 모시고 갔다왔을 때 느꼈던 것이 저렇게 치어를 마구잡이로 잡아냈을 때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후로 조금 때가 되면 소조시에는 저희 지도선을 내보내서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법적으로 18㎝이하는 못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보호령상에, 그래서 18㎝이하는 못 잡도록 계속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유어객들이 우리시비를 들여서 자원 조성한 것을 적은 것은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산업법 56조에 의해서 낚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제한구역으로는 설정해서 보호가 안 되고 허가제로 해서 20㎝이하는 못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절대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밑 터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조속히 시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방류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800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집행하기는 1억 6,200만원 했습니다. 2억 800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1억 6,244만원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4,556만원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난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일부가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보고 드린 것이 입찰을 하고도 남은 금액은 추가로 집행을 했는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면세업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2,4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3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 요구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좀 도와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바로 또 집행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아, 잔액요?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나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나머지 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민소득과 직결되고 바로 이것이 시민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과장께서 금년에 부임하셔서 비응도 컨테이너 철거라든지 또 자유무역지역 예정지 내에 부유선이라고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채경석 위원
그것이 40척이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선 그것은 스물몇척인데요, 어선은 45척였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분들을 전부 내보내고 또 통발어선들 큰 저항도 있었고 또 최근에 하제 어민들이 새만금 지역내에 맨손 업을 반대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기다 또 개야도 어업보상 관계까지 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의회에서 다른 것보다 치어 방류에 상당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치어 방류 지역을 지금 어초 투입한 데에다도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어초 투입한 데보다는 지선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지선에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초 투입은 지선을 좀 떠나서 어초 투입이 되는데 어린 치어를 거기에 방류하면 들고 나는 물결에 그것이 그 자리에 정착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선 쪽으로 바짝 들어와서 어릴 적에 돌 틈에 숨어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차원에서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하고 아까 크기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비응도쪽 방파제 제방 막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거기가 지금 만경강에서 유입되는 담수하고 함수하고 만나는 기수지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옳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 영향염류가 많아서 치어들이 그쪽으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디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서 아까 법에 치어보호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서는 좀 보호지역으로 섹타를 정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낚시질을 할 수 있는 섹타는 지금 고군산 있죠, 고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밖쪽으로 내쪽으로 말고 밖쪽으로 하면 그쪽으로는 적은 고기들은 그쪽으로 잘 안갈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섹타를 정해주었으면 우리 고군산 지선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자원보호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달라는 것 하고, 그리고 지금 무녀도 2구항하고 방축도항하고 2종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비로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척에 가까운 어선들이 여기에 정박을 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50척 이상이 정박이 되기 때문에 2종 어항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면 용역을 국비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용역비를 시비로 충당해서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2종항 사업비는 국비 지원 받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국비와 도비 50%씩입니다.
채경석 위원
국도비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국도비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기본설계비만은 시비를 들여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방파제 몇m 나오고 선착장 얼마 나오고 그런 기본 설계비는 저희 시비가 부담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는 국비와 도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항은 1종어항, 2종어항, 3종어항, 소규모항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3종항은 모든 시설 계획 같은 것을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종어항은 도지사관리항인데 도지사관리항이 저희한테 관리하도록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를 1,3항은 전국적인 어선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2종어항은 소위 우리 시군 지역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시설비는 좌우간 이용은 국도비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은 국도비 50%씩 줍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 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기본설계비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경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업보상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변명을 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에 위임을 했을 뿐이다 이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수산종묘 방류를 한지가 우리가 3년째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통발업이 아주 치어를 잡아내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통발업이 그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옛날에는 통발업이 각 어가마다 거의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치어방류 사업으로 인해서 통발어업이 지금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선들이 나가서 지도선이 직접 선장이하 직원들이 직접 부정업을 하는 통발업을 적발해서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어구를 거두어 들이고 굉장히 노고가 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수산정책이 실질적으로 3년만에 엄청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통발어업이 거의 비일비재하다보니까 사실상 단속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불과 3년만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노력한 결과 부정어업 통발어업에 대해서 이미 80%가 사그라 들었습니다.
지금 그나마 있는 한 20% 정도 한 30여척이 작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도만 지나고 내년에 똑같은 이런 체제하에서 단속을 강화시킨다면 거의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아주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수산정책이 부정어업 근절 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기산을 2000년도 12월 16일날 공급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너무 늦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99년도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10월중으로 공급을 맞추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기를 좀 조정하여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명도 선착장 문제 과장님 가서 보셨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최창호 위원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안에 방파제를 만들고 있는 것 보셨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보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얼마나 답답한 지경이 되었으면 자비로 해서 그렇게 5,000만원, 그 몇가구 되지도 않잖습니까? 한 10여가구 남짓한 데에서 5,000만원이라는 출연금을 내가지고 방파제를 만들고 있겠습니까?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 그 사람들이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방파제가 유실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고, 폐선처리 비용이 2000년도에 3,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가 사업비 3,000만원 맞습니다. 총 10척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실사를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실사를 해보아서 3척만 금년에 사업을 집행 했습니다. 나머지 7척은 아주 매몰되었거나 하제 같은 경우에 매몰되었거나 아니면 권리가 설정되었거나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7척은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3척만 금년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비응도 출입관계는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강현욱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1차 저희가 관계기관에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개공하고 군부대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세윤 위원
중요성은 알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양식에서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양식도 무면허 어업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다량생산으로 하다보니까 어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양식에서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양식도 무면허 어업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다량생산으로 하다보니까 어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면허 어업에 대해서 강력하게는 못해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여 주시면 면허를 하신 어업의 소득이 더 향상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정보도 제가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구둑 앞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어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어업하고 이것하고,
그래서 그 무면허 어업에 대해서 강력하게는 못해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여 주시면 면허를 하신 어업의 소득이 더 향상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정보도 제가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구둑 앞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어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어업하고 이것하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우선 하구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구둑은 제가 9월달인가 저희 어업지도계장하고 같이 현지를 직접 갔었습니다. 청경이 지키고 있더군요. 그래서 밤이 되었건 낮이 되었건 불법이 성행할 때에는 저희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후로 고발이 들어와서 세 번 나갔었는데 사실상 검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도선이 나가갔고 보트가 없는 상태이고, 아 3회 나가서 한 척은 검거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리고 앞으로 김양식 무면허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김양식 무면허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김 양식에 대해서는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는 민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비료의 3요소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만 시설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직 제가 지금 불법어업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중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좀 거기에 탄력성 있게 그런 행정집행을 해 주셔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좀 거기에 탄력성 있게 그런 행정집행을 해 주셔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아무튼 적정량만 하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공원녹지과 소관 그동안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공원녹지과)
(이상은 【별첨2-4】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앞장에 산림자원조성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식재완료가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 완료했다고 했는데 식재를 어디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각 마을 단위로 경제수라든지 큰나무, 밤나무, 소득증대 나무, 편백이라든지 벗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을 심은 것입니다.
김용집 위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하제에 가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화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복토를 하고 금년에 사루비아인가 무슨 두 종류의 꽃을 심었는데 아주 잘 살았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파고라하고 평상을 다섯개 앞에다 놓고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써는 좋은 장소로 바다도 보이고 이런 장소인데 이런 식재를 내년도에 지금 또 한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김용집 위원
그래서 식재를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꽃도 마찬가지이고요, 꽃도 그쪽으로 식재를 하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기억했다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조림사업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노장식 위원
그런데 금년 봄에 날이 가물어서 지금 조림사업을 한 것을 제가 둘러보니까 절반정도밖에 안 살았습니다. 다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절반정도 죽었다고 판단을 못하겠고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원래 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를 완료시키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서수 축동리가 그 조림사업이 많거든요. 많아서 그 근방을 한번 다녀보았는데 그래도 사실상 절반 살은 것이 다행이죠. 올 봄 가뭄에 다 안 죽었다는 것은 진짜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명년 봄에 꼭 보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명년 봄에 가서 돈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것 다 보식을 해야 산이 무거워지는 그런 산이 안 되니까 그것을 꼭 착안하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국도비 합쳐서 시비보다 적은데 그 연유는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경우는 50대 50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70대 30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30대 70하는 경우가 있고 목별로 전부 틀립니다
채경석 위원
국도비 두개 합친 것이 우리 시비보다 적어요. 국비 1,600, 도비 1,800 합치면 3,400인데 우리 시비가 4,200 나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균형이 안 맞은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균형이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어떤 것은 34%, 어떤 것은 45%, 어떤 것은 70% 전부 틀립니다.
채경석 위원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와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철새조망대 건 21억원이 들어갔고 관찰센터 및 부대시설비가 약 31억원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5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25억 4,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21억원은 이미 사업비가 들었고 76억 4,000만원 중에, 나머지는 조림계획과 그 다음에 박제관, 박제용역, 인테리어 용역 이런 것이 들어갔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이것이 75억원으로 완성이 안될 것이다,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지금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사실상 이것은 예산 있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있다면 100억만큼의 박제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고급으로 할 수가 있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15억원을 목표로 삼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예산 있는 대로 좋다는 것은 어디나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얼마로 세워 놓았다구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당초에 115억원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75억원이면 약 30억원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건물도 한층 줄였고 인테리어도 솔직한 얘기가 10억, 20억 찾는데 그렇게 고급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서울대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에 꼭 구태여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채경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가 하구둑을 건너서 서천 쪽으로 우측으로 또 주차장 있죠, 주차장 앞에 화양 쪽으로 러브호텔 앞에 그리고 금강대교 중간 밑에 또 나포 쪽 일대 그래서 도래지가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철새조망대 위치가 적정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게 된 사실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래서 사실상 관찰소는 소규모로 3개소 설치를 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서 이 철새조망대를 예를 들면 철새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철새가 나포 일대 에 앉으니까 농작물이 다 절단 나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시에서 예산 못 세우고 철새도래지 피해는 국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고려를 하여 본다고 해서 예산이 아직 안 섰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사 그것을 요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작년부터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작년에 했는데 요구를 안 들어주었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올라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요구를,
채경석 위원
공문만 냈어요? 직접,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직접 갔습니다.
채경석 위원
예산 딸라고 직접 올라가서 접촉을 하고, 누가 올라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제가 예산청은 안 가고 환경,
채경석 위원
누가 올라갔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저하고 우리 국장님도 가시고 그랬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은 국과장이 중앙에 가서 접촉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다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회의할 때에도 그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그리고 49쪽 지금 느티나무로 가로수를 심고 그뒤로 또 이중으로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는 수명이 천년을 넘는 것입니다. 둘레가 10m 이상 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는 상당 간격도 문제고 심는 장소를 잘 선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심는 것이 적합한 나무지 결코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로수를 심습니다. 느티나무로 군산시 가로수 심자는 것은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장 문화선 가로수는 시범적으로 심어서 아주 시민들한테 호응도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로수가 잘된 곳을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송 심은 데도 가보았고 소나무를 심은 데도 가보았고 여러 가지 가본 결과에 결정을 못 내렸어요. 사실 이것이 상반기에 사업을 끝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 못해서 저희 실무진이나 저나 심지어 수목원까지 가고 해서 자문도 많이 받고 한 결과에 결론적으로 느티나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저희들이 느티나무로 결정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느티나무로 많이 심겠군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 노선은 느티나무로 완전히 심을려고 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군산시 시목은 무슨 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은행나무입니다.
채경석 위원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최근에 심은데 있어요? 시목으로만 정해놓고 그냥 은행나무는 내박쳐버리는 것인가, 은행나무도 가로수로는 적정한 나무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공해에 강하죠.
채경석 위원
가을에 은행이 열면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적정수는 아니예요. 그런데 시목으로 정해놓았으면 은행나무를 우리 시민들이 저것이 시목이다 하는 것도 심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느티나무로 하려고 하면 은행나무가 나은 것이고 우리 시목이기 때문에, 산림행정이 앞뒤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있죠, 이것의 예산을 세워놓았겠다, 장소는 없고 여기저기 갔다 붙여보아도 붙일 데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은파주차장에 세울 예정이다 해서 이월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것보다도 당초에는 음악분수대가 아니고 고사분수로 할 계획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경석 위원
당초는 음악분수 세우려고 산림과장이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애걸복걸해서 이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 예산 안 세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북 제천 갔다 왔잖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군산은파에는 탁도가 안 좋아서 할 수 없다는 판정을 집행부에서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회에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은파에 세우겠다고 예산 세워서 거기 갔다와서 은파는 세울 수가 없다고 판정을 집행부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사분수대로 한번 하여 보자, 그런데 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다 갖다대는 거예요.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파주차장에다 예정지를 정하여 놓고 이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한 가운데에 하느냐 사람이 많이 보일 수 있는 데다 하느냐 여러 가지 현지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사분수 경우 호수 가운데 할 경우 상당히 높이도 올라가야 되겠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런 현상이 오고 또 시대적으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실상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왕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끔 할려고 하면 음악분수 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이 나와서 그러면 어디에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한쪽으로 자리잡아서 거기다 볼거리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10억원짜리 이 분수대는 우선 취소를 합시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분수대가 필요하면 거기에 적정한 분수대를 선진지를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예산 세워요. 이것가지고 뗌방으로 다니지 말고, 고과장! 납득이 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월시켜 놓고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군봉공원 등산로변에 편익시설 1식을 1,000만원 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이것이 정자 만든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어디에 세운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군봉공원에,
채경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지금 시설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다시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토지매입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공원내 들어 있는 것 5필지,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내 토지 좀 매입하여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것을 우선순위로 지금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그것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웃기는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해 주어야지 첫번에 것 매입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문 닫아놓고 기준설정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놓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먹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조사를,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있는 행정이냐 아니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뒤에 문 닫아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입장을 바꾸어놓고 보자면 행정을 집행하는 쪽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시민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공원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난번에 법원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저희가 저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전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먹여서 예산이 확보되는 순서대로 집행해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매입을 해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주어놓고 너나 할 것 없이 내 토지 다 사달라고 하니까 기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가 갑자기 다섯필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 답변 못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앞으로는 그런 정립을 해서 공평하게,
채경석 위원
이것 고민거리입니다. 고 과장!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고 과장 크게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또 지금 공원녹지과가 검찰에 내사나 수사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4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검찰에 들어가 있는 서류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토석채취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공원녹지과의 서류를 좀 보자하면 검찰에 서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통에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때 이것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얘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 못 물어보면 언제 물어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통매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고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통매산 개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몇 차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연계되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 후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이나 수목원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없느냐는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휴양림이나 수목원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50년이상 100년 된 나무가 있어야 되고 또 면적도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대상지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님이 휴양림으로 적정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안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공문을 도시계획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보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것이 아니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이수성 위원
어디에서 자문을,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말하자면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과연 이 녹지조성을 해서 휴양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수목원처럼 할 수 있느냐 자문이 왔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거기는 면적도 적고,
이수성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까? 도시계획과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얘기하여 주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얘기 안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휴양림으로는 적정치는 않다 그런 대답만 해주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전혀 무관심, 공원녹지과에서도 무관심이군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무관심이라기 보다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거기는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역을 1억원짜리 정도로 해서 했는데 5,6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군산시장은 통매산 개발을 않기 위한 용역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과장님 금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재난 예산이 상당히 군산시로 많이 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 산림공원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재난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이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비 도비 합쳐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275억원 정도 나와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는 소규모 산사태 지구로서 12개소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씩하게 100만원 200만원 단위로 보수만 해야 할 데 그것이 33개소에 약 5,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자체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12개소 1억 9,000만원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통매산도 상당한,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통매산은 건설과에서 통매산과 지난번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난 지역 거기는 건설과에서,
조희삼 위원
그러면 시청공무원들 재난을 당했던 거기도,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건설과입니다.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우리 월명공원 있잖아요. 나운배수장 있죠, 거기 뒤로 가면 소룡동으로 새로된 체육공원 만들어놓았죠? 가는 길에 묘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우리 월명공원 있잖아요. 나운배수장 있죠, 거기 뒤로 가면 소룡동으로 새로된 체육공원 만들어놓았죠? 가는 길에 묘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새벽에 등산을 하려고 하면 약간 혐오감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사유지가 얼마 있는가, 우리 시유지인가 국유지인가 보셔서 그 문제를 연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제가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여 주시고,
그런데 시민들이 새벽에 등산을 하려고 하면 약간 혐오감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사유지가 얼마 있는가, 우리 시유지인가 국유지인가 보셔서 그 문제를 연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제가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순환도로 덧씌우기 5,000만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순환도로를 지금 현재 어떻게 콘크리트로 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순환도로 덧씌우기 5,000만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순환도로를 지금 현재 어떻게 콘크리트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아스콘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흙 같은 색깔로 된 아스콘 있죠?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흙 같은 색깔로 된 아스콘 있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것이 투스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
위원장 김중신
투스콘 말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것을 콘크리트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왜냐하면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약간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덧씌우기 할 때에는 조금 미관이라든지 건강을 생각해서 그때 우리 광림수목원 가니까 흙 같은 것 특수 자질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하셔서 시민들 건강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스콘 말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것을 콘크리트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왜냐하면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약간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덧씌우기 할 때에는 조금 미관이라든지 건강을 생각해서 그때 우리 광림수목원 가니까 흙 같은 것 특수 자질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하셔서 시민들 건강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상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지적과를 연속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지적과를 연속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지적과)
(이상은 【별첨2-5】로 뒤에 실음)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꼭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집마다 번지가 다 먹여있잖습니까? 언젠가 제가 2년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번지를 보고 집번지를 먹이지 말고 집을 보고 집번지를 먹여야 모든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동 하면 영화동 북쪽으로 부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생각하여 보세요. 아주 찾기가 편리하죠. 집 번지만 보아도, 아 이것은 영화동 중반이다 어디다 이렇게 해서 찾기가 쉽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번지가 땅 번지를 따라서 번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화동 이쪽 귀퉁이에 살아도 결국은 그 번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번지가 뒤죽박죽 되어서 찾을 길이 없고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편리합니까? 아무나 번지만 가지면 찾을 수 있고 과장님이 특단을 내리셔서 이것을 한번 시행하세요. 큰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영화동 통장들 회의 열어서 통장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방법만 알려주면 그분들 짜 갖고 오면 우리 장부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한번 꼭 생각하여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노장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도상연습을 실시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내 동지역만 우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총 소요예산은 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출입구 조사라든지 건물 배치도 조사라든지 또 건물명칭과 가로명 이런 것들의 표시판을 세운다거나 인쇄하는 그런 비용이, 그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업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내용이 각 시군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로 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잠시 유보를 했고 행자부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재정이 날로 어려워지는데 지금 13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 11월중에 품위를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냈습니다마는 그안에 저희가 1년여동안 실제적으로 프로그램과 실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업무연습을 한 결과는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후에 돌려서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적은 도로명을 정해서 큰 도로에 따라서 건물의 간격을 일정하게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기수 우측에는 우수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 되고 또 공간은 거리만큼 떼어놓게 되어서 차후에 중복되지 않고 앞뒤가 바뀌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도로명, 도로번호, 건물명, 건물번호 이런 것까지 전부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약하고 자료는 잠시 후에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되어 갑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이런 명패가 도로마다 집집마다 붙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소요예산이 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시군간에 통합프로그램이 나와서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이 될 때까지는 유보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공시지가 금년부터 두번씩 하는 것으로,
지적과장 채길수
금년에는 두번, 내년에는 세번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6월 1일자 시행 12월 1일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1월 1일 시행, 9월 1일 시행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그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표준치를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먹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엄청난 공시지가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이의를 달아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상당기간 주변의 공시지가가 이해를 못할 편차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것은 두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실무담당자들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가장 모든 특성이 같은 가장 가까운 표준지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표준지 선정이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인접지간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구획정리된 지역이 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마는 가령 이것이 어느 노변으로 보겠습니다. 노변을 보면 여기 있는 표준지를 가장 가까운 토지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지를 제외한 표준지에다가 일정 특성을 곱하면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끝에 가서도 이 표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 끝에 말하자면 어떤 상업성이라든지 도시계획발달이라든지 그 여건이 이런 곡선이나 이런 포물선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건교부에서 나온 비준표상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있는 표준지가 가령 100만원이고 저기 있는 표준지가 50만원일 때 이 노선을 전부 100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만원짜리 써 가다가 중간지점에 저쪽에 사용한 50만원짜리를 써 오면 갭이 생깁니다. 계단이 크게 생겨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조희삼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이해 못할 정도의 표차가 있다고 하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공시지가 조사한지가 11년째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90년도부터 기틀이 잘못되어서 제가 그것을 시인합니다. 기틀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방법으로써는 어떻게 개선을, 매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씩 개선하고 있는데 언제 가야 정말로 만족한 공시지가 산정이 될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민원이 가장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60쪽에 지적전산장비 11월 2일날 유찰 되었고 17일날 낙찰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되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어디로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하이넷트라는 전주회사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쪽으로 낙찰될 것이라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소룡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증명발급기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소룡동에는 금년에 설치할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나운동하고 법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법원에 우리가 해줍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채경석 위원
군산시에서 해줘요?
지적과장 채길수
예. 그 수입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나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작동이 잘 되요?
지적과장 채길수
예.
채경석 위원
작동이 잘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적과장 채길수
글쎄,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하루 8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 안된 것을 안 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니까 고장은 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정도가 문제겠죠.
지적과장 채길수
정도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몇 개월간 없었고 엊그제 저희 메인서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버를 교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3일간 중지되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번 입찰에 응찰자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6개회사였습니다.
채경석 위원
여기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잘 안 들어오데요?
지적과장 채길수
6개회사,
채경석 위원
지적전산장비 입찰에 따른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냈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입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못 드렸을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일부는 안 들어오더군요,
지적과장 채길수
그러니까 입찰마감이,
채경석 위원
입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못 준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안 들어오더군요.
지적과장 채길수
제가 여기에서 드릴 일은 회계관계 서류는 사실은 지적과의 사본밖에 없거든요.
채경석 위원
그러면 사본이라도 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원본은 회계과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죠.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사본을 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런데 그 원본을 해 드려야지 우리과에 보관되어 있지 않는 서류 우리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는 다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낙찰된 업자가 낙찰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 입니다마는 입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가격에 가장 가깝고 써넣었다거나 예정가격 이하로 써 놓은 업자가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과로 자료요구를 냈습니다. 원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본을 보내주시오,
지적과장 채길수
그러니까 우리과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는 다 드렸습니다.
채경석 위원
사본이라 못 준다고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아니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가 보관되어 있는 서류는 사본도 다 드렸어요. 우리과가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하고 이렇게,
채경석 위원
그런데 금방 전에 사본이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지적과장 채길수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원본하고 사본하고 있을 때에는 원본을 드려야지 사본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본이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다 드렸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당초 일정표에 의거 오늘 보고토록 계획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00년 11월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당초 일정표에 의거 오늘 보고토록 계획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00년 11월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업무보고 내용 중 현장방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현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까요?
참고로 금일 업무보고 내용 중 현장방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현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6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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