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쪽에 여관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있고 또 이쪽에 술집이 있고 이렇게 혼재 될 그 경우를 생각하면 이것은 안 되겠다, 또 자칫하다가는 아파트 주변에 술집 여관 등등이 같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을 설정한다고 할 때 아파트까지 다 둘러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취지대로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군산시에서 수송택지를 곧 개발할 예정입니다.
수송택지 개발계획서를 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기본도시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면모를 다 갖추어서 그 섹타로 딱딱 끊어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는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아파트하고 이 상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하고 같이 혼재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준공업 지역 문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공업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이유는, 방금 지어야 된다고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업 지역이 비공해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역시 소음이나 분진, 악취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이 어렵고 또한 공장들과 혼재할 경우 미관의 문제가 있게 되므로 삭제를 요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번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많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구태여 준공업 지역에다 건축을 허용할 그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별표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은 시행령과 별표는 수도권을 위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제정하라는 그 뜻입니다.
네번째는 수도권에서는 땅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지역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준공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와 같이 도시계획 구역의 땅이 남아돌아 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간의 거리도 멀지 않은데 구태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많은데 준공업 지역에 혼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도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허용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에 제기했던 그 날짜도 많이 지나갔고 해서 그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것을 또 말씀드렸고 또 이만수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