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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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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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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1월 18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특위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유의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임시회 활동을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번 회기에는 지난 9월 제53회 임시회에서 미료 처리된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로부터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특위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유의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임시회 활동을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번 회기에는 지난 9월 제53회 임시회에서 미료 처리된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로부터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도시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미료 안건으로 처리했던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심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도시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미료 안건으로 처리했던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심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회의사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지적사항 위주로 하는 것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서,
위원장 김중신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점 있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또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점 있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또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김용집 위원
총괄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중신
그래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제6조 주민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관은 어떤 데를 말씀하시고 단체는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기관은 저희 도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이라든지 교육청 학교건립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해양수산청 그런 기관들 또는 군산대학 같은 대학들 그런 데가 주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단체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단체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간사 김동인
관계 전문가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관계 전문가는 도시계획 관계전문가를 주로 이야기하고,
간사 김동인
도시 계획전문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이라든지 주로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이제 그렇게 되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렴할 수 있다고 하면 수렴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들, 말하자면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고 조금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의회에 일일이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거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지난번에 채경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해서 공청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을 만들 것을 요청 하셨거든요. 그런데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지난번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보았을 때 분명히 채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도 지적했을지 않은가 생각해서 저도 같은 동안을 내놓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고치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이것은 저희가 대부분 수렴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도로, 예를 들어서 100m짜리를 계획 변경하는데 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꼭 수렴해야 되겠느냐 해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 꼭 하도록 만들면 저희 법을 운용하는데 융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운용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지금 검토수정안에 보면 상업지역과 준공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짓지 않자는 채경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깊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군산시는 신흥중심 주거지역인 나운동이라든지 소룡, 지곡동 등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 시내 중심권은 상권이 급속히 이탈이 되어서 시내가 공동화 현상이 심합니다. 시내 중심지 상업지역에 남아있는 대규모 단지는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아파트 건축을 제한할 경우에 그 땅은 사실상 용도가 없어서 시내에 황폐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남아있는 상업용지의 땅에 주거기능을 갖춘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동인구가 없는 시내의 상업지대는 여관이라든지 위락시설 등만 건축하여 지고 신흥주거지역인 도심변두리 아파트 단지 주위에는 상권이 이동되어져서 구 도심권이 황폐화되고 도심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준공업 지역은 현시점에서 사실상 준공업 지역으로서 용도가 폐기된 상태가 되어 있고 그 해안가 준공업 지역들은 다시 공장이 가동되기는 힘든 상태에 있고 또 남아도는 준공업 지역 땅들을 이런 경우 방치할 경우에 도심의 공동화 황폐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다 된 준공업 지역에 지역 지정을 다시 해서 주거지역내 준주거 지역 등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며 지역의 지정이 바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할 경우에 거의 준공업 지역이 100여만 평되는데 그 대지들은 사용용도가 없어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주로 선우목재라든지 세풍공장 주변에 준공업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지역 지정을 해야 할 것이며 지역지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안 없는 공동주택 건축불허는 도시의 기형화를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세윤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잠깐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이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몇조 어디인가 얘기하여 주시고 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이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몇조 어디인가 얘기하여 주시고 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수 위원
몇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어떤 한사람이 얘기해서 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별표 8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별표 8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맨 뒷장에 보면 그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국장님 그것은 조금 후에 채경석 위원님이 제기할 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조금 후에 채경석 위원님이 제기할 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뭐냐하면 상업지역에는 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택은 안 짓고 여관이라든지 돈이 되는 것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공동주택이라도 지어야 되겠느냐 말하자면 상업지역이 안 되었다든지 상업지역으로 할 가치가 없다든지 인접한 대지하고 붙어있다든지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지 어떤 상식 없는 사람인들 비싼 상업지역에다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에다 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용도가 안 맞거나 거기가 분양이 안 된다거나 재산상의 가치를 못 느끼게 되었을 때 부득이 해서라도 공동주택을 짓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위원장! 지금 이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위원장 김중신
별표 7하고 8입니다. 별표7이 페이지 34쪽하고 35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 여기 나온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별표 7하고 8입니다. 별표7이 페이지 34쪽하고 35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 여기 나온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중심상업 지역 안에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또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을 불허해야 된다고 제기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 개정에 주목적은 지금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건축물들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건축물들이 혼재를 해서 일반 시민생활에 많은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주거지역을 전문화로 세분시켜 놓은 것이 가장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일반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그 시행령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은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층에, 그러니까 1대 9대죠? 10대 90,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10층 아파트일 경우 아래층은 상가로 하고 그 위층은 주택용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행령으로 허용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주지방에서 일반상업지역내에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장이 상업지역이니까 여관허가 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여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서 그것이 기속재량 행위로 되어서 다행히 전주시장이 아주 어렵게 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 과장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같이 나왔으니까요,
채경석 위원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쪽에 여관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있고 또 이쪽에 술집이 있고 이렇게 혼재 될 그 경우를 생각하면 이것은 안 되겠다, 또 자칫하다가는 아파트 주변에 술집 여관 등등이 같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을 설정한다고 할 때 아파트까지 다 둘러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취지대로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군산시에서 수송택지를 곧 개발할 예정입니다.
수송택지 개발계획서를 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기본도시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면모를 다 갖추어서 그 섹타로 딱딱 끊어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는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아파트하고 이 상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하고 같이 혼재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준공업 지역 문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공업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이유는, 방금 지어야 된다고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업 지역이 비공해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역시 소음이나 분진, 악취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이 어렵고 또한 공장들과 혼재할 경우 미관의 문제가 있게 되므로 삭제를 요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번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많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구태여 준공업 지역에다 건축을 허용할 그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별표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은 시행령과 별표는 수도권을 위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제정하라는 그 뜻입니다.
네번째는 수도권에서는 땅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지역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준공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와 같이 도시계획 구역의 땅이 남아돌아 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간의 거리도 멀지 않은데 구태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많은데 준공업 지역에 혼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도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허용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에 제기했던 그 날짜도 많이 지나갔고 해서 그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것을 또 말씀드렸고 또 이만수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27조 토석의 채취행위 허가기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영 50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조에서는 법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기준및절차 별표1과 같다 해 가지고 법49조를 보면 5항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가 27조로 이렇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김용집 위원
1항에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 지역을 포함하여 제23조의 일반적인 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써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이렇게 해 놓았는데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토석채취 허가는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백 과장이 설명 좀 하여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27조에 나와있는 것은 허가기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요, 이외에도 제26조라든지 30조 거기에 의해서 같이 토석채취 허가하여 줄 때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26조까지 적용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것도 저희가 토석채취 때 같이 참고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7조에 전반적으로 쭉 넣는 것도 좋겠지만 26조하고 27조하고 29조, 30조까지 전체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가지고도 규제가 되지 않느냐, 23조부터도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행위허가 기준부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검토를 하거든요.
김용집 위원
23조, 26조부터 30조까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토석채취라는 것은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이기 때문에 제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거의가 토석채취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용집 위원
그러면 26조, 28조, 29조, 30조 이 조항을 제23조와 마찬가지로 준용한다고 넣어주어야 얘기가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개발행위 허가 때도 보면 18조에 조건부여 기준도 있고 이행 보증금 관계도 토석채취 허가 때 이행보증금 관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우리 김용집 위원님의 말씀에서 동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6장이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우리 김용집 위원님의 말씀에서 동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6장이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6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도시계획법하고 그 다음에 산림법하고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비교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이 조금 느슨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구법을 비교하면, 그래서 도시계획지구에서 토석허가나 토취 허가가 쉽게 허가 나올 수 있고 산림구역 도시계획 벗어난 구역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그 다음에 산림법하고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비교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이 조금 느슨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구법을 비교하면, 그래서 도시계획지구에서 토석허가나 토취 허가가 쉽게 허가 나올 수 있고 산림구역 도시계획 벗어난 구역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느낄 때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집 위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토석채취 허가 기준에 대해서 앞에 연관시키겠지만 사실 독립대로 본다면 관련이 없거든요. 다만 23조에 나온 것하고 29조, 30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느낄 때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집 위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토석채취 허가 기준에 대해서 앞에 연관시키겠지만 사실 독립대로 본다면 관련이 없거든요. 다만 23조에 나온 것하고 29조, 30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자꾸자꾸 규제하는 것만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신흥주거지역을 다시 도심권 외에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새로운 데에 만들면서 거기에 어떤 부분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은 좋지만 지금 주택을 많이 짓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자고 해도 못하는 판인데 굳이 자꾸자꾸 규제를 하게 되면 진정 도심권은 완전한 공동화현상이 납니다.
지금 준공업 지역도 그렇고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인구가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저희는 명산동과 선양동을 합쳤어도 과거에 인구만큼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라도 전부 내고 하고 그 소방도로 냈을 때 인구가 감소하는 식으로 되어서 시의원 보고 소방도로 내달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은 길 내주어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은 그런 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새롭게 주거지역을 만들 때에는 구분하는 것이 좋지만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풀어줄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다목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면적에 합계가 1,000㎥이하 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써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네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전혀 저희 도시계획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타목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속된 표현으로 지금 저희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애완견 개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화되고 좋아지면 많이 해요.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주거문화 속에서도 애완견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동물관련 시설이 있어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건축을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했는데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조례 통과를 해야 하니까 어느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꾸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했는데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조례 통과를 해야 하니까 어느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꾸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심의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축조심의를 해서 1조 2항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면,
위원장 김중신
아니, 하시다가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까지 다하고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하든지 수정하면 수정가결 하든지,
아니, 하시다가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까지 다하고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하든지 수정하면 수정가결 하든지,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먼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동에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중심상업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현재 저희시는요, 이번 재정비에서는 세분이 되지만 현재 군산에는 중심상업이나 근린상업이나 일반상업이 구별이 없고 그냥 일반상업지역이 전체입니다.
조희삼 위원
아니, 상업지역도 두가지로 나누어지더군요. 일반상업지역하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세가지로 구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재정비 중이고 지금까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아시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허가가 이미 나서 짓고 있거든요. 상업지역에, 그런데 방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에도 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금 지어주도록 만들고 또 상업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상업지역을 넓혀서 지정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런데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만이 거주를 하면 도시계획구역내의 저희는 시가화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시가화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시가화 구역이라고 하는데 시가화 구역 중에서 인구 30만이 거주하는데는 전체 도시개발 면적에서 상업지역은 몇%까지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천만평일 경우에 100만평이 상업지역으로 적정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0만평 정도 더 오버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200만평이나 그렇게 과대해서 지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렇다면 일반상업지역에다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상업지역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환원시킬 수는 있는데요, 도시계획도 좀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자리 같은 경우에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전부 빨간 색깔인데 그 지역만 점으로 표시해서 노란 색깔로 표시하기가 1,200분의 1로 표시할 때에는,
이세윤 위원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 인근에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됩니다.
조희삼 위원
가만히 계세요. 의원끼리 발언하는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점으로 표시하기는 예를 들어서 1,000평 같은 경우는 2만 5,000분의 1 도면에 표시를 못할 정도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것은 상당히 저희가 기법상 어렵습니다.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채경석 위원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결정하고 나가야 이것이 매듭매듭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고 나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위원장 김중신
제가 왜냐하면 하나하나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하시고 나서 나머지 특별히 할 것만 심도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제가 왜냐하면 하나하나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하시고 나서 나머지 특별히 할 것만 심도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위원장님! 제가 건의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본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었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별표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표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조례 15조 매수청구 건 이것은 본 위원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는 도시계획 지정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토지주가 지상권 행세를 못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대로 보면 지정된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를 하죠? 안 사주었을 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매수청구 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채경석 위원
12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매수를 안 하여 주었을 때 시행령으로 그것이 3층 이하 단독주택하고 제2종 근린시설 그것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철근 콘크리트를 못 넣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립식이나 목재만 지으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묶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이 엊그제 개야도 문제로 우리 시장 증인 신문할 때 군산시 행정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답변하여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채경석 위원
이것이 김길준 시장식의 행정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채경석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는 안을 낸 것이니까 맨 밑줄에 있는 건축물까지만 하고 그 뒤에 “또는 공작물로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그 조항 거기까지를,
채경석 위원
여기 미반영이고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러니까 삭제해도 저는 좋아요. 그런데 일단 논의를 한번 더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군산시민은 봉이냐는 말입니다. 영원히 피해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그 자리를 삭제 요구하시면 저희가 삭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채경석 위원
아니, 여기 미반영이라고 했잖아요! 반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현재는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안을 냈는데 여기에서 논의하면 저희는 삭제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맨 밑줄 한줄은요,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여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우리 집행부에서 되는가 설명하여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하나만 갖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난번부터, 철근 콘크리트를 하면 어떤 피해가 있고 안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여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우리 집행부에서 되는가 설명하여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하나만 갖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난번부터, 철근 콘크리트를 하면 어떤 피해가 있고 안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그 전에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본 조항의 취지는 장래에 10년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10년간 저희가 매수를 않고 있으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었는데 10년간 도로 개설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11년째 되는 때에 저희 시에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기간을 또 1년간 못 사주면 1년을 유예해서 12년이 걸린다는 말씀은 그 말씀인데요, 저희는 만약에 그 뒤에라도 소방도로 같으면 모르겠으나 간선도로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대형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서 그 도로가 꼭 개설할 필요가 생겼다 다시 그랬을 때 철거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이상의 근린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짓돼 영구 구조물로 철근 콘크리트까지 해서 지어버리면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만은 말고 목재로라든지 벽돌로 짓는 것 그런 것들은 철거하기도 쉽고 손해가 국가적으로 좀 적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허용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방카같이 튼튼하게 짓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으로 보아서 사실 그렇게 할 장소가 몇군데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풀어준다고 했으면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시면 저희는 삭제할 용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요, 이것이 10층이나 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문제가 달라요. 3층 단독주택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으로, 그러면 3층 건물은 당연히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철근 들어가야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러니까 그 점은 삭제해달라면 삭제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세윤 위원
백 과장 얘기 똑바로 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상요구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가 보상을 해야죠.
이세윤 위원
시 팔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도시계획구역 내 위반해가면서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다 집을 잘 지어놓고 보상하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새로이 도시계획선을 확정 시켰는데 12년 안에 저희시에서 도로개설을 못하면 그때 건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13년 후에 도로로 개설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넣었던 것인데 채경석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안 되니까 그것도 풀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세윤 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경석 위원
가능하죠.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아까 백 과장께서 공작물로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지상 그 라인을 지워도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건축물에는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다가 3층 이하 주택이나 근린시설을 설치하는 것 철거비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채경석 위원께서도 3층 건물을 콘크리트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콘크리트 건물 철거비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요즈음은 장비가 아주 발달되어서 단독주택 3층을 세워서 주택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나 결국은 포크레인 움직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 3층 콘크리트 건물 철거할 때 포크레인 움직이나 과정은 똑같은데 굳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것을 삽입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건축물이라면 철근 콘크리트 포함되는 것도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매수기간이 10년 안이면 매수청구기간 2년하면 12년동안에 건축물을 청구하는 문제는 결국 콘크리트 건물을 짓든 뭐든 건축물로써 한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그 건축물에 한한다 까지만 하고 그 밑에는 자구수정을 요구하시면 삭제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결국은 콘크리트 건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 김동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로계획이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이것이 꼭 필요로 해서 그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래에 도시계획이 필요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죠.
김경구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집행계획까지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언제 어느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까지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립할 때 기왕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10년에 가까운 것, 또는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도로는 당분간 안 내더라도 도시 기능 발휘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 노선이 약 1,500개 가량 이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가화 구역에는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미장동 철도 건너서 있는 수송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이에 있는 것이 한 40만평 있고 그다음에 개정면사무소 있는 쪽에 개정동하고 시 변두리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재정비할 때 만들은 지곡동 지금 군산의료원 앞에 논뜰에만 대단위로 다시 그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전면 재검토해서 이런 불상사는 안 나오게 조정을 해야죠.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것을 전부다 조정을 한다구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김경구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내년 2월 28일까지는 최종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에 결정요청을 해서 하반기에는 확정된 도시계획으로 다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우리시가 어떠한, 물론 재산권을 피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계속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한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이익을 준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건축물 제한을 어느 정도 할 것은 좀 해주어야 앞으로 우리시가 괜찮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항도 법에 보면 3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든 단독주택이든 3층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채위원님 말씀대로 5층 이상이나 또는 10층짜리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제대로 지어버리면 문제가 있겠는가, 그것은 다행히 빠져서 3층 이하로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딱 되었을 때 10년 이내에 시에서 그 부분을 사주어야 됩니다. 개인 재산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사주지 못하면 그 소유자가 군산시에 내 토지를 왜 안 사냐, 사주시오.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는 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총 12년이 걸립니다. 12년이 걸리도록 시에서 사주지 못할 때에는 거기다 건축물을 짓도록 허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선이 3층 이하 단독주택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2종 근린시설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립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3층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콘크리트 안 들어가는 집이 어디가 있고 철근 안 들어가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법 시행령으로 그렇게 허용을 하여 주었는데 군산시 조례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넣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상해줄 때 보상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개인재산 침해란 말입니다. 그것도 내 땅에다 짓지 못하게 영원히 묶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대로 허용을 해주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풀을 수 있는 것은 전부다 풀어주어야 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우리시민의 재산권을 그냥 영구적으로 묶어놓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법으로 허용해준 거기는 그냥 허용해주자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제가 조금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뭘 고려를 조금 하여 주셔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뭘 고려를 조금 하여 주셔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10년 넘은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 하면 바로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10년 넘은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 하면 바로 우리가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이번 재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중신
언제,
언제,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내년부터,
위원장 김중신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더라도 그러면 군산시 도시계획선을 다 그려놓았는데 시에서 만약에 매수를 못해 주었을 때에는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더라도 그러면 군산시 도시계획선을 다 그려놓았는데 시에서 만약에 매수를 못해 주었을 때에는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한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토지소유자하고 건물모양하고 전수조사 전체를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도로는 앞으로 10년 내에 낼 가망이 없다 하는 것은 이번에 전부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 그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 그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그 유예기간 때문에 1년간 더 해서 2년이고 그렇게 저희는,
위원장 김중신
그러니까 그때 건물이 우리 군산시하고 안 맞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건물이 우리 군산시하고 안 맞는 것이,
조희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그 말씀은 행정위주로 시청위주로 시민의 재산권은 도외시하고 시청편의를 보고 시 예산이 없었을 때를 감안해서 까지 얘기를 하는데 개인 소유자는 또 절대적으로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려하지 않아도,
위원장 김중신
아니, 제 얘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저는 해주는 것인데 해주라는 데 못했을 때는 바로 내년부터 건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층짜리 건축이,
아니, 제 얘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저는 해주는 것인데 해주라는 데 못했을 때는 바로 내년부터 건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층짜리 건축이,
조희삼 위원
2년 유예기간을 둔다면서요?
위원장 김중신
그러니까 2년 유예기간을 두는데 내년부터라도 바로 청구해서 1년 2년 해서 바로 들어가면 군산 전체 도시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안 하여 주었을 때에는 혼선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 유예기간을 두는데 내년부터라도 바로 청구해서 1년 2년 해서 바로 들어가면 군산 전체 도시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안 하여 주었을 때에는 혼선이 생겨버립니다.
조희삼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가 그래서 내년에 재정비 할 때 풀어줄 때에는 과감히 미장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풀어주겠다 해서 거기에 가능하도록 맞추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데까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세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풀어준다고 하면 군산시의 재정도 많지 않지 아까 시 재정을 위해서 시 사유권을 위해서는 그냥 사들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의 균형적인 발전도 있고 도시계획법은 이것이 상당히 독재법입니다. 이것의 균형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자는 것인데 몇 사람 살기 위해서 이것을 보호하다가는 도로가 틀어지고 그 몇 배의 재산권 피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콘크리트를 해 놓고 뭣하고 해서 그 사람 보호하다가 보면 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2,3년 후부터는 매수를 해달라는 데마다 다 해주어야 되고 다 풀어주면 계획은 다시 못 세웁니다. 그러면 그 변두리라든지 또 외진 곳에 도로가 안 난 부분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가 느껴집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 함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개발계획 없이 풀어주라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장내소란)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우리 아까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15조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것, 이것은 과장님 아까 수용하신다고 하셨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우리 아까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15조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것, 이것은 과장님 아까 수용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것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문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밑에 삭제하는 것이 문구수정이거든요.
위원장 김중신
예. 문구수정,
예. 문구수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 외에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이것 질의가 아닙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23조에서 29조까지는 그 어려운 점이 있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얘기 안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들을 보면 아까 이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반상업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문제하고 준공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허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은 앞으로 장래로 보아서는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군산시에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을 허용을 해서 건축 경기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본 위원이 이의를 철회는 아닙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아까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셔야 종결을 짓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경석 위원님 어디어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셔야 종결을 짓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경석 위원님 어디어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됩니까?
채경석 위원
예.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전부 그렇게 수정을,
위원장 김중신
했으니까,
했으니까,
채경석 위원
예.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27조 거기 2항에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이 조항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몇조 몇 항입니까?
김용집 위원
27조2항,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가 없을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의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 시행령에 1종전용 주거지역이 50% 이하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40%로 되어 있고 2종은 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100분에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만큼은 균형을 맞추어서 40, 40을 맞추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준공업 지역이 200% 이상 400% 이하인데 여기에도 건축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300% 정도는 3·400%를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안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고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과장께서는 한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2종 전용주거지역이 저희가 30%로 되어 있는데 40%로 해달라는 것은 40%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을 250% 했거든요. 용적률을요, 250%면 15층까지 짓는 아파트, 대지만 맞으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도시에서는 사실상 20층 아파트는 저도 거부반응이 있고 그래서 250%로 하면 15층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250% 그냥 놓아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2쪽 구성원에서 52조 (구성) 구성에 보면 도시계획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만들 때 환경중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두었죠?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2쪽 구성원에서 52조 (구성) 구성에 보면 도시계획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만들 때 환경중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두었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두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두었는데 위원회에서 법에든지 시행령이든지 반드시 환경전문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52조 4항 보면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두었는데 위원회에서 법에든지 시행령이든지 반드시 환경전문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52조 4항 보면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인데 제 생각은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환경 전문가를 하나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넣게끔,
그런데 이것을 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인데 제 생각은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환경 전문가를 하나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넣게끔,
이세윤 위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넣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중신
포괄적이니까 좀 강하게 넣으면,
포괄적이니까 좀 강하게 넣으면,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중신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0년 11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0년 11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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