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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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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0월 16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가.건설교통국 소관 나.경제산업국 소관 3.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가.건설교통국 소관 나.경제산업국 소관 3.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5일까지 실시된 해외연수에 참여하여 해외자치 정부의 자체사업 및 제도를 심층적으로 견문하고 지방자치 정착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5일까지 실시된 해외연수에 참여하여 해외자치 정부의 자체사업 및 제도를 심층적으로 견문하고 지방자치 정착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활동이 필요하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활동이 필요하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10월 18일, 19일 총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10월 18일, 19일 총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가.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오늘 심의 계수조정을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관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예산 목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심의순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오늘 심의 계수조정을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관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예산 목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심의순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덕영 위원
위원장님! 순서가 건설교통국을 먼저 하고 경제산업국을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에 관한 사안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순서를 바꿀 수 없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을 다음에 하고 경제산업국을 먼저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중신
원래는 경제산업국하고 건설교통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중대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원래는 경제산업국하고 건설교통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중대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덕영 위원
건설교통국을 먼저 해서 경제산업국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다보면 경제산업국이 퇴근시간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 하나만 가지고도, 경제산업국은 의견이 없으니까 그것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아니, 오늘 추경예산의 주요과제가 경제산업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뒤로 미루어서 위원님들이 쫓기지 않게 심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오늘 추경예산의 주요과제가 경제산업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뒤로 미루어서 위원님들이 쫓기지 않게 심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예. 양해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세입부분은 이번 개야도 보상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저쪽에서 세입부분을 다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세입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셔서 말씀하여 주시면, 세입과 세출을 원래 같이 다루어야 그것이 맞죠.
또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세입부분은 이번 개야도 보상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저쪽에서 세입부분을 다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세입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셔서 말씀하여 주시면, 세입과 세출을 원래 같이 다루어야 그것이 맞죠.
조희삼 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것이 관례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인식도 빠르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입을 다루고 우리가 세출만 다루자는 안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중신
그런 얘기를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칙적으로 그냥 세입과 세출을 같이 다루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를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칙적으로 그냥 세입과 세출을 같이 다루는 방향으로,
예. 채규열 위원님.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매끄럽게 결정하고 여기 와서는 결정된 대로 따라가야지 여기 와서 저쪽에서 하네, 이쪽에서 하네 이야기가 되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조희삼 위원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이 물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방침을 가지고 오셔야지 우리 임의대로 하겠다 그런데 물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제 생각은 세입세출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세입세출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조희삼 위원
저쪽 얘기를 자꾸 우리가, 저쪽에 우리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해서,
위원장 김중신
의견만 한번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의견만 한번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조희삼 위원
지금까지 같이 했는데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예산목별 설명을 관계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여러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줄 알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세무과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한 후 국별 추경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예산목별 설명을 관계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여러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줄 알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세무과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한 후 국별 추경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장에게 출석요구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이 출석할 때까지 본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장에게 출석요구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이 출석할 때까지 본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희삼 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원이 말하자면 지방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것은 세무과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다루어주고 이쪽에 필요하다면 그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과 소관이니까 이쪽에 와서 설명하여 드리겠다 그런 것을 납득시키면 우리가 바로 이해가 가죠. 시나리오 읽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회의를 해주어야 우리가 여러 말이 안 나옵니다.
이세윤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원칙대로 목이 그쪽의 목이니까 그쪽 부분에서 받아들여야되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원계획대로 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고 과장님 세출하면서 세입부분이 어려우면 그때 당시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 계획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은 저쪽에서 다루니까 그냥 놓아두고 세출부분만 다루자는 의견입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은 저쪽에서 다루니까 그냥 놓아두고 세출부분만 다루자는 의견입니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세무과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우리가 세출을 다룰려고 하면 세입도 참고적으로 들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세입부분을 심도있게 다루겠죠. 저희들은 심도있게 하지 않을망정 그래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세입부분의 배경설명 정도는 세무과장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세출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방금전에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요청을 했는데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본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정적인 정회요청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 관계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 관계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하게 설명드린 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8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1.94%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9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2.4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86억 8,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액이 74억 2,2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55억 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 2,200만원, 예비비전용이 15억 5,600만원입니다.
총 세출액은 73억 9,100만원으로 세출내역은 사업예산 9억 1,200만원, 배상금 64억 7,900만원, 예비비 15억 5,600만원으로 예비비는 세입예산 대비 세출부족 예산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64억 7,9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6억 1,400만원, 한해로 인한 보리피해복구비 2억 9,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경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이후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 등과 우리시 재정운영 현황 및 재원 소요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함에도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한 후 불과 1개월만에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필요하게 된 사항은 전반적인 시 재정운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 내역중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사업비 집행은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7억 4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487억 7,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제14호 태풍 사오마이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복구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8억 3,800만원보다 6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4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주택복구비로 시비부담금 1억 5,100만원과 재해시설물 복구사업비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재해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비와 피해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건설과장이 오늘부터 3일간 정보화교육을 갔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자동음성 시스템 1개소 4,000만원은 7월달에 우리시는 피해가 안 났습니다마는 타시에서 났는데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유원지나 공원지역에 비상시에 마이크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고로 일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3,2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쪽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도비보조금입니다. 2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첫번째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이재민, 주택, 농경지에 대한 피해복구비입니다. 사망자 3명해서 1,000만원, 이재민구호비 45세대, 농경지 3.1㏊, 농작물 복구 3,780㏊, 주택 20세대 그래서 3,9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433만 8,000원입니다.
두번째로 집중호우 및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보상 및 위로금 1억 1,212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4,000만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000만원 국고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쪽 시설비입니다. 재해복구는 지원복구와 자체복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복구는 일부 중앙에서 보조를 받고 부담비율은 시비를 부담한 것이고 자체복구는 축대나 개인시설 또는 소규모 피해액이 400만원 미만, 복구액이 800만원 미만 이런 것은 순수한 시비로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해복구사업 65건이 그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4억 1,986만 3,000원, 수리시설이 19건에 2억 53만 2,000원, 사방임도가 33건에 5,166만 4,000원, 소규모시설 2건에 2,500만원, 문화재시설 2건에 38만 4,000원, 절개지석축 9건에 1억 4,22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자동음성시스템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장소는 확실히 결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목적이 다중집합장소, 행락지 또는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에 우량을 측정하고 자동적으로 대피하라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된 것은 월명공원이라든지 은파유원지 그런 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장소도 선정 않고 제2회 추경에 예산 요구할 필요성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필히 계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월이 되어도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키든지 해야지 예산,
이덕영 위원
국고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계획도 없는 예산을 받았을 때 우리 지방자치, 특히 우리 군산시에서는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더군요.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이것은 장소가 아직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월명공원이라든지 유파유원지에 어느 것이 더 필요성이 있는가 보아서 하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각 다중집합장소는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리산 야영객이 많아서 원거리에는 방송이 안 들려서 대피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행자부 사업입니다.
이덕영 위원
장소선정해서 잘 집행할 것으로 믿고 사오마니 피해복구비 3,200만원 어디입니까? 거기 곁들여서 피해복구비 30쪽까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29쪽 피해복구비 3,200만원은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태풍 사오마이가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복구비로 1억 3,512만 8,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3,211만 1,000원, 의연금 22만 3,000원, 지방비로 해서 도비가 296만 7,000원, 시비부담이 412만 4,000원, 융자가 6,519만 4,000원, 자부담이 1,203만 2,000원 했는데 국비 3,211만 1,000원은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재민이 13가구, 주택 1, 농경지가 0.02㏊, 선박이 다섯척입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완전복구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이제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앞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덕영 위원
불행하게도 월명산하고 통매산 재해났을 때에도 무제한 방치를 한 이유 중에는 예산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월명산에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 장소 피해지역하고 통매산 두군데를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방치가 아니고 그것은 응급복구가 끝났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중앙에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예비비를 국회에 의결해야 하고 또 각 부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한달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못한 것이고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세워서 내년 6월 3일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덕영 위원
거기 토사는 전부다 치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다 치웠습니다.
이덕영 위원
바로 치우지 않은 과정은 왜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우리가 바로 치울려고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8월 26일 이후 비가 계속 왔고 그래서 물기가 있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완전 마르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우리시는 무슨 갑작스러운 불상사가 났을 때에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움직이는냥 무관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시야니까 보이는 쪽도 있지만 안 보이는 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봄에 피해를 입은 보리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후에 경제산업국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재해대책이 나왔는데 집 무너진 것은 보상 안 하여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집 무너지는 전파 가옥에 대해서는 동당 2,7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30%가 보조이고 60%는 융자이고 10%는 자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합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우리 서수에 기와집이 무너졌거든요. 본채는 아니죠. 사람이 사는 본채는 아니고 행랑채인데 농촌은 행랑채 없이 어떤 집이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행랑채라고 보상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재해구호 및 복구비 지원요령이 보상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서민생활 안정차원이기 때문에 주택은 주거형 주택에만 한 합니다. 아무리 공장이 무너지고 또 상점이 무너지고 그래도 이것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단지 주거형 주택만 복구대상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주택 한 채가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주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사호마이에 주택 한채가 파손되어 있고 지난 호우하고 프라피룬에 의해서 20동 해서 21동이 군산시에 복구물량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행랑채는 아예 보고도 안 올라왔군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행랑채 보고는 올라와서 피해액은 잡지만 복구지원 대상은 안 됩니다.
노장식 위원
똘 터진 것도 전부 복구하여 주고 길도 다 복구하여 주고 기와집이 5칸이나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서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개 몸채는 약하고 촌에 가면 행랑채가 큰데 오히려 사는 집보다 더 큰 것이 무너졌는데 전혀 피해보상이 없다면 생각하여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지침보다도 어느 정도 시민의 피해니까 우리시에서 뭔가 마련해서 다는 안 되더라도 3분의 1이라도 이런 무엇이 있어야지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대통령 령으로 되어 있고 자연재해대책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시설만 지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아까 주거형 주택만 해당됩니다. 이점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노장식 위원
행랑채가 더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42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약 4억 2,000만원입니다.그것이 지금 통털어서 65건으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조희삼 위원
이런 예산심의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장소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의회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5건에 4억 2,000만원 통과시켜 주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말만 듣고 통과시켜 드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덩어리식으로 1년 예산 3,000얼마, 몇억원 해서 해버리지 왜냐하면 수리시설 하는데 얼마, 석축 9건이면 9건이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라고 이런 예산서를 내놓았습니까?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죄송합니다. 신규투자 사업같으면 당연히 죽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난 지역이 딱,
조희삼 위원
피해난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석축이 9군데가 되면 어디어디가 얼마큼 된다는 명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신규는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기왕에 피해가 난 지역을 복구하기 때문에,
조희삼 위원
아니, 피해가 난 지역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기지역에 석축 쌓을데가 얼마면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면 적정하게 들어갔는가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배분되었는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자료 없이 두리뭉실하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에 투입된 예산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만 사고난 곳도 지역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억 1,900얼마인데 65건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다발식으로 통과를 시켜주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예산 심의입니까? 이런 심의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피해복구 확정은 계약공사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에는 물론 설계를 다시 합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요구는 정당한 예산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내가 무식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정당한 요구는 아니고 원칙은 65건 죽 나열해야 됩니다. 나열해야 되는데 너무 많고 또 기 확정이 되어 있고,
조희삼 위원
그 지역에 일어난 일들이 의원님들이 65건에 대해서 다 각자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었는가 그것이 시 예산이 적정하게 분되었는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적정하다고 했을 때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는 좀 적게 잡았다, 이 지역은 적정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을 거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렇게 두리뭉실 식으로 전부 장소도 없고 무엇도 없고 65개소, 4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조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두차례 큰 태풍이 와서 우리 군산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는데 피해보상은 총 얼마를 올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원받은 총액이 거의다 100%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날 집중호우 오고 태풍피해 해서 확정해서 내려왔지만 아직은 예산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7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200억원이 지원되었고 의연금 4,000만원, 도비 7,800만원, 우리시비 부담이 5,500만원, 융자금이 10억원, 자부담이 3억 2,900만원인데 시비부담금 5,500만원도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7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돈은 언제까지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과 우리 것을 보면 개량복구사업, 예를 들어서 통매산 저쪽 연안도로 섬에 호안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7,8건은 내년 6월 30일까지 복구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은 연말까지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전에 조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에서 275억원이라는 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피해지역에 얼마 쓰이는가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 시내권 외 지역 산사태도 다 포함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사방사업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번에 내려온 국고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경석 위원
재해복구비로 복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액이 400만원 미만, 복구비가 800만원 미만, 이상은 다 지원복구 국고로 나오고 그 이하는 자체복구로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조사해서 우리 건설과 재해대책본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혼옥천 하구에 연안도로 개설로 인해서 박스 묻은 데가 다섯개 있습니다. 초비를 달았습니다. 그 초비 하나가 작동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일대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침수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아직 안 떨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 부분 혹시 들은 사실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들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그것은 우리 시공사가 책임이 있고 가리기 전에 지난번 호우 때 주택이 침수된, 침수를 어느 정도 보느냐 하면 방바닥까지 물이 들어오면 침수로 봅니다. 그래서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60만원씩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135동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
지원 다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혼옥천의 관계는 제가 지금 몇동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기억은 못하지만 방까지 침수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다 나갔습니다.
채경석 위원
방으로 물이 들어와야 피해보상을 하여 주고 물이 방까지 안 들어오면 안 하여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자연재해조사및복구 지침에 보면 일일이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침수는 어떤 것이 침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택에 한해서는 방바닥까지 들아와야 침수로 간주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 규정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들어와서 피해가 되어 있으면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방까지 들어왔을 때 피해가 100만원 미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방에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1,000만원 이상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피해된 것은 피해보상 안 하여 주고 100만원 미만 피해본 것은 피해보상을 해준다 이것 형평성에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우리 복구기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이 아니고 구호차원 생계차원입니다. 그래서 침수주택을 보수, 말하자면 방바닥 벽지를 다시 바르라 이런 것의 지원기준이지 아무리 냉장고가 잘못되었다거나 무엇이 있다고 일절 보상이 안 됩니다. 법 취지가 구호차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정 국장 말씀을 본 위원이 못 알아들어서 자꾸 캐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업무 담당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안 나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주무계장 나오셨군요? 해결된 것입니까?
관계 직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65건 재해복구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가 시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건은 연말안에 다 끝날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65건은,
채규열 위원
확실히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각과에다 분산해서 설계를 맡겼고 연말까지 끝내라고 지시 했기 때문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국장님 책임하에 이것은 재해복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서두르다보면 부실공사가 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방지함과 동시에 추운겨울에 공사하지 않도록, 12월 20일이내 밖에 않잖습니까? 언제까지 중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이제 날씨에 따라서 틀리는데 연말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보통 동절기라서 공사중지 명령을 합니다.
채규열 위원
그안에 다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채규열 위원
꼭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조희삼 위원님과 김경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체적인 자료, 국비 275억과 65건에 대한 피해지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조희삼 위원님과 김경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체적인 자료, 국비 275억과 65건에 대한 피해지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희삼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작년도 보리파종기에 많은 강우와 늦게까지 심은데다 금년 연초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30㏊ 보리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따른 복구지원비로 국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2억 1,2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3,4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액 5,1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가뭄 피해복구비가 어떻게 국고비로 지원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은 농업재해대책법상 거기에 기준을 두고 피해률을 조사해서,
이덕영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리가 피해를 보아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피해를 보아서,
이덕영 위원
어떤 쪽으로 피해를 보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가뭄피해로 인해서 발아가 안 되었다거나 해서 소출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1차에 기술센터와 저희와 면직원하고 나가고 다음에 도에서 확인까지 다 거친 사항입니다.
이덕영 위원
물론 시예산으로 피해복구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고도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보리를 늦게 파종을 해서 월동기에 발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갈아엎었다 이런 구분을 해서 보상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쪽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작년에 갈아엎었다고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뭄피해, 작년에 늦게 파종했던 것도 피해원인의 한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피해를 산정해서,
이덕영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이고 잘못하면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조사를 철저히 잘하셨는지 실은 발아가 잘 되지 않아서 보리수확을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 지원하여 나가는 것이죠? 피해 농가를 어떻게 확인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조사는 일단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조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와 기술센터와 면직원을 대동해서 전관내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것 평당 얼마 나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평당 140,
이덕영 위원
군산지역의 논에 한필지 평수가 1,500평 기준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당으로 나갑니다.
이덕영 위원
㏊당 얼마나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당 142만 1,470원 정도,
이덕영 위원
1㏊에 142만원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농협에서 흥정가격을 한 것을 보면 0.5㏊에 43만 7,000원 나간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4만 9,000원 정도 나가는 것은 농약대가 4만 9,000원 정도 나가고,
이덕영 위원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1㏊에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142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자담 30% 까지 합쳐서 입니다.
이덕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빠르죠. 자담을 합쳐서 142만원정도, 이것을 언제 집행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국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이것이 올린 금액은 다 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이세윤 위원
이것 돈 나누어주다보면 또 잡음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모르니까 철저히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래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세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에 추경예산 요구한 산출기초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총 64억 7,911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40페이지고요, 저희가 산출기초 자료를 드렸습니다.그중에 손실보상 해야 할 어업권은 3개 어업권으로 총 김양식 110㏊입니다.
먼저 1015호 30㏊는 11억 9,404만 1,000원 계산이 나왔습니다.1016호 30㏊는 14억 7,44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50㏊인 1017호는 18억 7,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총 세 건에 원금입니다.45억 4,172만 2,053원의 요구를 냈고 그 다음 이자로는 상기 45억 4,172만 2,053원은 연 5% 계산해서 4년 19일 소요되었습니다.그것이 9억 2,016만 6,000원, 그다음에 동 원금에 25%를 계산한 기간은 327일로 10월 30일까지로 계산했습니다.10억 1,722만원 해서 이자가 19억 3,738만 8,000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45억원이라는 금액은 93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어업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군산대학에 피해용역 조사를 맡겼었습니다.그때 산출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산출방법은 저희 수산업법 시행령 6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평균 수익에, 순수익입니다.나누기 연리 곱하기 0.8% 이렇게 계산이 나와있습니다.평균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3년간의 평균수익에서 총 조수익에서 경비를 뺀 순수익을 계산한 금액입니다.그렇게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산에는 김양식인데 ㏊당 25책을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책당 104.6속이 생산한 것으로 해서 속당 3,997원을 군산대학에서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건이 발단되었을 때에는 군산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 소재가 없어서 홀가분하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의 세금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암담하기 한이 없습니다.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총회에 오셔서 이것은 건교부에게 청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청구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필역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세가 나가지 않으니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아도 이자를 물어도 건교부에서 물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군산시가 약점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결론을 내려서 건교부에서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시재정을 관리해서 쓰면서 질의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분명히 아까 얘기는 질의를 했다고 했습니다.질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지시는 꼭 따라야 됩니다.이런 정도의 상식을 갖고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가 투쟁을 해야죠. 우리가 잘했다고 본다면, 안 그러면 아까 5분발언대로 구상권을 발동해서 시장 재산을 압류하던지 관계공무원을 압류시키던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어야지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돈은 시민이 무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수산업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특히 설권 특허를 내주는 형식인 어업면허를 처분할 때에는 신규로 면허를 처분할 때에는 수산업법 4조에 의해서 공익상 혹시 공유수면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그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같이 기간연장 허가를 해줄 때에는 수산업법 14조 2항에 의해서 또 그런 공익사업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또 승인받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단은 과거 91년부터 94년도까지 7차례에 걸쳐서 군장산업기지 470만평을 조성하니까 신규허가, 면허, 신고 그다음에 변경면허 허가 신고를 억제해주십사 하고 7차례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토개공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95년도 10월 10일 개야도에서 기간연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의무적으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공익사업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도록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수산업법에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은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 공문에 보면 95년도에 실시계획을 해서 96년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여 주면 보상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해주지 마라, 불허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산업법 81조를 보면 우선 변제는 손실보상금은 허가관청인 저희시에서 해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 81조 2항을 보면 그것을 저희들이 물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수익자로 하여금 또 저희가 구상권을 발송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 돈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에서 우선 주어라 하는 것이 법에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차례에 걸쳐서 소위 제한하여 달라 하고 저희한테 공문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절차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최종 건교부에서 군산시에 공문을 온 것에 의하면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물어줄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그 공문 보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저 그 공문 보았는데요, 95년도 그 공문을 회신했을 당시는 분명히 건설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그리고 법에 수익자가 주도록 명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중앙기관에서 시군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제 생각은,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안입니다.분명하게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주지 말자 이것입니다.그리고 줄려고 하면 우리가 당한만큼 건교부에 우리도 가처분 신청을 하고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줄려고 하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법에요,
채규열 위원
잠깐요, 일방적으로 우리시만 피해볼 것이 아니라 우선 지방자치제가 물어준다고 본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상응한 대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나는 물어주고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만큼 상응하는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그것은 무엇이냐, 건교부에 가압류 신청이라도 해라 이것입니다.그렇게 해서 투쟁을 할 용의가 있어야지 우선 주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안 들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들어가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안 하여 주면 해야만 합니다.
채규열 위원
만약에 소송해서 건교부에서 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것입니다.책임의 소재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시장이 무는 것입니까? 부시장이 무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무는건가, 공무원 누가 무는건가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죠.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건교부 아니면 군산시가 잘못했으니까 둘중에 하나 책임소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재판에 졌을 때 누가 물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최종적으로 재판결과를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견해로는 절차를 밟은 것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수산업법상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면허처분 해라, 허가처분을 해라 그런 절차는 전부 밟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치부를 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해 95년도 2월달에 불행하게도 저희 수산직 공무원 현직 수산사무관 한 명하고 7급 한 명이 정읍지청에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그 이유는 91년도 10월 22일 이후에 새만금 지구내에는 일체의 면허나 허가 신고를 내주지 못하도록 농림부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제한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개야도 어민들 한600여 명이 데모를 하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600명에 대해서 어업신고를 내주었습니다.저희가요, 부안군청에서, 600명에 대한 어업신고를 내주면서 국고 60억원을 손실시켰다고 해서 정읍지청에 구속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해 2월달입니다.또 그 6개월후에 사무관 한 명하고 주사 한 명하고 어떻게 해서 다섯 명이 구속당한 일이 있습니다.그런 경직된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계획했다고 고시한 공업단지 예비지역을 건교부에서 말하자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주었을 경우에는 그후에 책임은 저희들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저희 수산직 공무원이, 그런 경직된 상황에서 사실상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있었는데 저희는 그 절차를 밟은 것은 하자가 하나,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런 불행한 상태가 있었습니다.95년도 2월달에, 이것은 10월달 일입니다.
채규열 위원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재판 1심에서 졌습니다.그때부터라도 우리가 건교부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죠. 모든 재판 아는 사람들이 다 진다고 갈 것도 없다고 그랬다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우리가 물어주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한 상례로 되어 있지만 진다는 전제조건이 붙으면 그때부터 건교부한테 액션을 취하고 우리도 건교부에 소송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끝난 다음에 이 재판 해가지고 몇년간 걸리느니 보다는 병행해서 같이 했더라면 이것이 한 2,3개월 내에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의 의사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상 연장을 못하여 주었을 때에는 허가관청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우선 해주어야 합니다.
조희삼 위원
우선 해주어야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을 왜 안 하여 주었습니까? 그사람들이 소송 들어올 때까지 왜 안 하여 주었습니까? 그것 답변하여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신청 들어왔을 때요?
조희삼 위원
들어왔을 때 이제 불허를 했으면 규정상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보상을 안 하여 주고 왜 소송까지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19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할 때까지 소송한 기간동안 발생할 때까지 보상을 안 하여 주고 지연시키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자를 19억원까지 발생하게 방치해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것이 당초에 처음부터 소송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불허를 했으니까 불허를 하면 당연히 불허한 과정에서 연장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보상해줄 규정이 되어 있다더군요.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허가관청에서 보상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상차원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송이 제기되어서 19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도록까지 우선 우리가 보상하여 주고 건교부에 요구하지 왜 지금에 와서 19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게 될 때까지 왜 우리시에서 방치를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허가관청에서 연장을 못해주는 관청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을 못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그것을 설명하여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자가 없다는 부분은 수산업법상 연장허가를 해주는 절차를 전부 밟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못하여 주면 당연히 연장을 못하여 주는 허가관청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보상을 안해준 이유가 소송이 제기되어서 19억원의 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안 하여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하자 없었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불허가처분할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주었어야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조희삼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후에 수익자한테 받도록 법 81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거기에다 요구를 냈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개야도 어촌계에서 45억원이라는 돈을 수산조정위원회에다가, 전라북도에 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냈습니다.저희 군산시에다가,
조희삼 위원
무엇을 조정해달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보상금액을 조정해달라고요. 냈길래 저희 군산시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가 그당시에 없었습니다.그런데 도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그 조정된 금액이 선보상 8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45억원중에서, 39억 9,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개야도 어촌계에 통보를 하여 주고 건교부에다 올려주었습니다.너희들이 물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개야도 어촌계 그렇게 통보하면서 도 조정위원회에서 너희들은 건교부가 수익자니까 건교부에 계속 보상을 요구해라 하고 여러차례 했었습니다.개야도 어촌계에서, 그런데 안 주니까 개야도 어촌계에서,
조희삼 위원
잠깐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의문이 생깁니다.왜 의문이 생기냐, 도 조정위원회에서 8억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39억원만 더 해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조희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할 얘기 아닙니까? 건교부에 떠부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일단 하여 주고 그 다음에 수익자쪽에다 건교부쪽에 우리가 시에서 요청을 해야 할 사안인데 왜 그것을 핑퐁식으로 했냐 그런 얘기입니다.일단 우리가 보상 39억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39억원을 건교부에 요청을 했으면 이런 19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 안 되고 원만히 해결이 그때 될 수도 있었는데 왜 그쪽에 하라고 어민들한테다 건교부쪽에 하라고 핑퐁을 쳤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들은요,
조희삼 위원
우리가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민들은 어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개 사업 110㏊에 어업을 못하는 부분을 보존하여 주기 위해서 저희가 97년도에 한정어업면허 180㏊를 해주었습니다.이제 소위 대거리를 해주었다 그 말씀입니다.그런 절차들을 밟고 98년도에는 그 자리 그 위치에 해줄테니까 면허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공고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거리를 충분히 하여 주었는데 해주었으니까 저희는 사실은 보상할 뜻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이,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과 어민들이 요구한 생각과는 상당한 편차가 났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180㏊를 대신하여 주고 그 2년 후에인가 다시 그 장소에 또 허가를 하여 주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 면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안 했으니까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렇게 판단했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조희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문제는 보상을 우리가 해주어야 할 사안을 그런 것으로 건교부쪽에 신청하라고 해놓고 그때 상당히 어민들하고 우리 시하고는 왔다갔다 말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서류로만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조희삼 위원
좋습니다.저는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특위쪽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최창호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지금 자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180㏊의 한정면허를 해주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고 또 똑같은 장소에 다시 면허권을 취득하게 해주었는데도 안 가지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한정면허는 이 보상권하고는 관계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번 판례 그렇게 나왔습니다.재판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기 개야도 주민들이 면허 연장신청 낸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개야도 주민들이 세 건에 대해서 면허연장 신청을 시에다 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면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이 한정면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아니, 일반면허,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면허를 연장 받을려고 하지 보상 못받는 한정면허 100건을 주면 무엇하느냐 그 말입니다.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180㏊ 권했든 같은 장소에 면허를 냈든 시에서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그런 자세는 버리라 그 말입니다.말하자면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집을 원하는 것이지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는 절차를 다 밟았다, 그리고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건교부에서는 새만금지역 사업이다라고 하면 어느 근처 이 금방이다라고 다 포괄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딱 볼 때 아 여기는 거기에 피해가 안 닿는 지역이다 분리해서 허가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갖고서 다시 재협의도 들어가고 그래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자꾸 시간을 끌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생업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절대적으로 피해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협의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공문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해서,
김경구 위원
지금 전혀 협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절차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전부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서식이 있습니다.그 서식에 이것을 연장 안 하여 주면 큰 민원이 생깁니다.345명입니다.어촌계원 수가, 그리고 이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간접피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토개공에서 용역, 보상금을 줄려고 용역까지 맡겼습니다.맡긴 결과,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모든 사항은 특위가 앞으로 구성되면 거기에서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알았으니까 질문 사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총 몇가구, 354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촌계원수가 345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가구는 몇가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
김경구 위원
적어도 예산 이것이 나오면 그런 것 정도는 여기 프린트에 나와졌어야죠.총 몇명에 몇가구 빨리 해 가지고 오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가구수는 255가구입니다.
인구수는 1,108명,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애로도 많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수산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개야도 김양식 어장이 군장산업기지 개발구역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개발구역에는 안 들어가고 간접피해지역으로,
간사 김동인
됐습니다.아까 위치도를 보았는데 지금 군장산업기지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상태가 이렇게 야기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산업법 시행령 18조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어업제한요청을 받아들이라고 할 때 추후에 생기는 손실보상이라든가 민원에 야기되는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토지개발공사에서 확약이라도 받아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산업법 시행령에 어업면허 불허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쪽에서 손실보상 소송이 제기해서 만약에 우리 군산시가 그때 당시로 패소되었을 때에는 어떤 보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민원들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해주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토지개발공사에게 어떤 확약증을 받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무슨 공탁금, 돈이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가 95년도 10월 10일날 개야도 어촌에서,
간사 김동인
이 과장님! 세밀한 것은 아까도 김경구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에서 말씀드릴텐데 좀 저속한 말로 이 과장이 다 등짐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자체가 흘러서 전에 전임자가 누구인가 모르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그리고 건교부 얘기가 나오는데 95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건교부 직원이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까? 파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현직에 없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렇죠.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그래놓고도 당연히 해준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손실보상문제는 특위에서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근무를 너무 나태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입니다.
과장님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하자를 제가 짚어낼테니까 들어보세요.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했단 말입니다.근교까지 불허한다고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 판결받고 낸 공문을 그때 보냈어야 합니다.손실보상금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님께서 그것을 책임짓겠습니까?그때 물어보면 그것은 세살먹은 어린애 보고 물어보아도 못짓는다고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그렇게 했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안 왔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언제 냈느냐 하면 1차 판결 받아서 우리가 패소하니까 그때서 냈다 그 얘기입니다.그러니 여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책임 못짓는다고 1차 판결패소하고 낸 공문에 의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주무관청에서 말하자면 판단해서 했어야 할 일이지 아무런 책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 과장님이 아니했던 일이라도 이제 시인해야 할 것은 시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무리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했어도 이 지역은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나중에 새만금하고 관계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 정도는 판단을 했어야지 공무원들이 무엇을 도대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곽인희 김제시장님은 도에서 그렇게 압박하고 전라북도 한쪽에서 전부다 공항을 할려고 김제시로 집중하는데도 떳떳하게 나는 김제시에다 공항 못한다고 했습니다.우리 시장님도 그때 압박왔으면 처음에 해줄려고 했다가 건설부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신껏 우리시민을 위해서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목이 떨어져도, 그런데 이렇게 다 일 저지르고 공문 내려오는 것 보아서 절대로 건교부에서 돈 못받아냅니다.우리가 승소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그러면 우리시민 혈세로 다 물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 없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어떻습니까? 내말이 맞은가, 안 맞은가 과장님 설명 한번 하여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저희가 건교부에 협의요청을 냈을 때에는,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거기는 군장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직접피해 지역이 아니고 간접피해 지역이니까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기간연장을 안 하여 주었을 경우에는 345명의 어촌계원들이 난리가 난다 하는 여론까지 전부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그 서식이 있습니다.협의하는 서식이, 그런 것들을 전부 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저희들이 지금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조차 모르고 이 사무를 본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수산직 공무원이 여기 근무하고 있겠습니까?
또 그 구획까지 전부해서 저희한테 통보하여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법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 다시 저희들이 보상관계를 건교부에 재삼 논의하지 않은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그당시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차례에 걸쳐서 토개공에서 협조요청이 와 있었고 또 건설부에 입지계획과라고 하면 전국 동서남해 공업단지 바다에 공업단지를 전부 관장하고 있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유수면에 공업단지를 수도 없이 조성한 본부입니다.거기가, 그러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은 명백하게 그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렇게 해서도 과장전결로 직인찍어서 내려보낸 것이 95년도에 실시계획을 해서 96년도에 착수하니까 보상주어야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내용을 보니까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내용을 훨씬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면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마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과연 떳떳합니까? 그렇게 과연 떳떳해서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또다시 물어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좋게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옆에서 지켜 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잘못 되었습니다.사과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시장님 개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허가토록 해야 된다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그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크게 잘아시는냥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분명히 시장님께서 두 번은 허가토록 해야 된다고 상부기관에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그러면 그 근거서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막아서 못하여 주었다는 근거서류 있습니까? 군산시에서 비치를 해 가지고 있어야죠.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건설부에서 온 공문은 있습니다.해주지 말라고,
최정태 위원
아니죠.군산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이렇고 생존권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서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우리는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못하게 해서 우리는 못해준 것입니다 하는 그런 근거서류가 같이 있어야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러니까 그것이요, 조사서가 협의,
최정태 위원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급기관에서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질의서를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해서 질의서를 요청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이 근거서류를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이 여기에서 별스러운 얘기를 다 해야 답은 안 나올 것입니다.답답해서 저희들도 물어봅니다.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1월달에 어업연장허가 신청을 했고 그때는 불허라고 단호히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똑같은 지역에 같은 면적으로 신규어장을 또다시 해준다고 그때는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한정면허,
최정태 위원
그때는 한정면허가 아니라 한정면허는 내주었었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한정면허 97년도에 나갔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한정면허를 내준 이후에 98년도에 그 옛날에 허가를 못하여 준다는 그자리에 똑같은 허가를 내준다고 그때는 어촌계에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그쪽에서 먼저 어업보상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건교부에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39억 9,000만원을 주어라 공문이 나가니까 아차 싶어서 그이후에 연장도 해주어라, 아니면 신규도 해주라고 또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과 2년만에 그렇게 상이하게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전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그 부분은 2년전에 95년도에 우리가 허가를 해달라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는 당신들 못해준다고 난리더만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이 책임은 그 사람들이 어업보상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대비를 했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렇게 상이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상권 요청을 건교부에 하게 되면 아까 시장님 말씀으로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산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하여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법에는 81조 1항에 허가관청에서 보상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81조 2항에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이제 법이 누구 힘없는 사람 편들고 관청들 무조건 편들어주던 시대가 아닙니다.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약 70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나온 것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구상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 의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변명을 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어떤 것을 저희들한테 도와주고 저희 집행부에 어떤 힘을 싣어주어야 합니다.확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하여 보세요.그 답변으로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조금전에 당당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과 업무로 정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그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95년도 2월달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한하여 달라고 건교부장관 직인 찍어서 내려보낸 것을 저희들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저희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렇게 공문을 내놓고 39억 9,000만원을 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건교부에 요구를 내니까 거기도 거기대로 뒤집어진 것입니다.말하자면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 보고 정상적으로 해주어라, 연장을 해주어라, 그때 왔는데 이미 개야도 어촌계는 법률 검토가 전부 끝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한정어업면허 180㏊ 받을 것 받고 물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소위 기간연장 해주지 않은 시점하고 한정면허 도입된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97년 1월 1일 개정된 수산업에 의해서 한정어업면허가 새로 도입 되었으니까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한정어업면허도 해주었고 또 98년도에 그 자리에 해주라고 건교부에서 얘기를 해서 또 신규로 내줄려고 110㏊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면적을 해주고 저희들은 참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건교부에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자기네는 의견만 냈을 뿐이지 말하자면 그것이 무슨 협의냐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무부서로써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건교부에서 나갈 것이 예상되면 의원님들께서 정말 건교부라도 가주셔서 저희들 7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절대 제가 잘했다고 해서 아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제가 말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조정위원회가 우리시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우리시에서 의뢰를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개야도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도에다 진단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아니, 진단이 아니라 일단 업무상으로 연장을 못하여 주었을 경우에 보상은 지금 어촌계에다 보상, 우리시에서 허가관청인 시에서 일단 하여 주고 수익자인 해양수산청에서 이제 구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연장을 못해주니까 보상은 우리시에서 일단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일단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해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또 그이후에 어떤 모션을 취했느냐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서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단을 해서 그냥 어촌에서 와서 도에다 진단하여 주었다, 진단은 뭐하러 했습니까? 진단은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아까 39억 9,000만원이니까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약 40억원을 이야기 합시다.이 40억원을 조정하여 달라고 도 조정위원회에다 얘기한 것은 무엇때문에, 어촌계에서 요구하니까 시에서 접수해서 그쪽에 접수를 하여 주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야도 어촌계,
조희삼 위원
잠깐요, 그리고 일단 보상을 한 것이 39억 9,000만원, 약 40억원을 보상해주라 그랬다면 그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시에서 보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익자인 건교부에다 요청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태만히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여 놓았다가 19억원 해서 65억원이 다 되는 금액을 이제 판결을 받아서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도 우리시에서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위에서 결정할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갑론을박 해보았던들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제가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그 당시에 수산과장님으로 계신 분도 아니고 결론이 이렇게 자꾸자꾸 흘러가는데 과거에 잘못된 행정에 변을 하실려고 하니까 힘이 굉장히 드실 것 같습니다.제가 볼 때에는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한 세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어쨌든 7차례에 걸쳐서 신규면허를 내주지 말라 하는 협조공문이 건교부에서 왔는데 그것은 당연히 신규면허는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부안군에서 냈기 때문에 형사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허가이니까 연장을 안 해 줄 때에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산과 직원들의 정서가 면허연장을 안 하여 줄려고 하는 편안하게 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이것은 법 해석을 잘못한 사안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통해서 협의를 같은 맥락으로 보았을 때 회신을 받았는데 절대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회신이 보면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 문제를 최소한 국장 전결은 되어야 국장이 끝까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믿음성과 신뢰성이 있는데 과장전결만 가지고 다시 한번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불가라는 결정의 회신을 받았으면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대로 선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요구를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법이 바뀌어져서 신규도 내주어라, 한정어업면허도 내주어라 하는 부분은 법이 바뀐 범위내에서 또 과거에 면허 연장을 안 하여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줄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여기도 잘못된 부분이 110㏊를 180㏊까지 늘려서 그렇게 해주었니까 우리 군산시로써는 어민들을 위해서 개야도 어촌계를 위해서 할 도리를 했다 하는 측면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때도 180㏊에 더라도 해주면서 과거에 연장을 안 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사항을 도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서 판단해 결론을 얻지 못했다 하는 점하고 그리고 소송수행중에서도 바로 1심부터 전라북도에 대한 당사자 주체에서 군산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때부터라도 전라북도 내지는 건교부에 그야말로 보조참가를 원하고 아니면 판결기점을 생각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3자 소송까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사건이 결코 1심 판결이후에는 고법이나 대법으로 가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이것은 딱 떨어지는 군산시 처분청에서 보상을 일단은 해주어야 될 문제였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리 25%, 다시 말하면 10억원이라는 돈이 그전에 4년치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건교부에서 원인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교부에서 이후의 이자를 결코 부담을 안 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법률가이신 시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다, 올 3월에 오셨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고법소송 진행중에 오셨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양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수산과장님으로 계셨다면 연장허가를 해주셨을 것입니까? 결코 지금과 같이 안 해주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십니까? 본인의 판단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이 구상권의 문제에서 어떤 사무관의 전화통신문이 되었건 올바른 딱떨어지는 서류를 받지 않고서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핀 공무원들에게 엄청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라북도에서 수산업계 이쪽에서는 가장 훌륭하신 이광공 과장님이 군산으로 오셨는데 왜 과거 일을 그렇게 안고 가서 불보듯이 뻔한 결론을 변명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시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모든 잘못된 점을 들어내놓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도 더 나은 거짓말, 아까 시장님께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 나면 그때까지 돈 다 받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대는 결코 시장의 뜻대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여 보면 공무원들의 잘잘못, 판단의 오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특위도 결국은 건교부를 상대로 전라북도를 상대로 투쟁위원회 형식을 두어서 다른 명목이라도 국도비를 뺏어오는 그런 결론으로 이 돈을 상쇄시키는 그런 것이 결국 답이 되지 않느냐, 결코 건교부에서 당연히 물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도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이다 하는 소신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꾸자꾸 안고 가시다가 나중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또 한번 거짓말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면허권 보상은 새만금 지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우리 새만금 보상은 면허연장 신청을 안 하여 주는 대신에 전부다 보상을 하여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새만금 지구내는 폐업보상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폐업보상이든지 연장신청을 안 하여 줄 때에는 어찌되었건 보상금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죠.그러면 새만금 사업에서 이루어진 보상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하면 이것 못 받아내지는 않을 것입니다.충분히 받아내리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건 건교부나 농진공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조금 의견은 달리 할 수가 있지만 원칙이 있고 관례가 있으니까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그런데 단지 안타까운 것이 그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말하자면 어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는 구상을 안 하여 보고 어민들을 무시하고 일련의 조치를 안 취하겠다는 이것은 지금 있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옛날에 있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 처사였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1심 판결이 나오고 그정도 까지 되었고 그 나오기 전이라도 새만금 사업과 비례해서 어찌되었건 어민들 편에서 들어서줄려고 했던 그런 형태를 전혀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도 분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분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특히 또 65억원이라는 돈을 시민의 혈세를 나중에 받든지 혈세를 우선 대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을 때 과연 흥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고 황당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수산과가 특히 바다와 인접하여 있는 어민들의 편에 들어서서 그사람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항상 일처리를 해야만 될 것이고 원래 취지는 추경예산안에 6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어찌되었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개야도 어민들은 이미 기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금고에 압류라도 할 것이고 그러면 대내적으로 너무나 망신살스러운 행정이 되니까 본 위원은 1일 보상금 이자만 하더라도 310만원이니까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일단 6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우리 시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 마당에서, 또 그것도 건교부에서 환불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의결을 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을 상대로 하는 질의는 끝마치고 시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시장님의 소신과 앞으로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구상청구권을 청구해서 승산이 있는가 소신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하실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핵심적인 질문을 시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통과 문제는 그 이후에 결정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중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장님 출석요구를 할까요?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장님 출석요구를 할까요?어떻게 할까요?
간사 김동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그것은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른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른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시장님 출석요구 부분은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특위구성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정도의 질의답변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조희삼 위원
잠깐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65억원을 일단 통과시켜 주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이 마당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장님 소신을 한번 안 들어본다는 것도 저는 상당한, 좀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여 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정회시간도 있고 세입 부분도 짚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하기 전에 세출 부분 거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 제가 딱 2분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회시간도 있고 세입 부분도 짚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하기 전에 세출 부분 거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 제가 딱 2분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처음에 책임소재가 우리시에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분명히 시가 큰 책임이 있습니다.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하셔서 앞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재판소송을 하더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처음에 책임소재가 우리시에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분명히 시가 큰 책임이 있습니다.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하셔서 앞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재판소송을 하더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수산업법에서 어업연장이 10년이죠? 10년내지 20년, 10년간 연장하여 줄 수 있죠? 그래서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여 주었단 말입니다.안 해주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구 수산업법에서 어업연장이 10년이죠? 10년내지 20년, 10년간 연장하여 줄 수 있죠? 그래서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여 주었단 말입니다.안 해주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고 하니까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판례를 보면 이 판례가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잘못한 것을 인정하여 주고 지금 재판이 들어갔습니다.왜냐하면 재판판결문이 두개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읽어보면 첫번째는 보상권이 우리가 없다, 두번째는 보상액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판결낸 것입니다.두번째 고등법원에서 낸 것은 책임소재도 또 마찬가지 없습니다.그다음에 한정면허로 주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 두 가지입니다.그것도 기각 했습니다.세번째는 보상범위가 보상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것도 수산업에 의해서 보상액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그것도 기각했습니다.그러면 세가지 고등법원, 지방법원 두가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분명히 재판하는 사람도 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 갔습니다.다만 뭐냐 하면 하나는 도냐, 건교부냐, 아니면 너무나 많다, 지금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고 하니까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판례를 보면 이 판례가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잘못한 것을 인정하여 주고 지금 재판이 들어갔습니다.왜냐하면 재판판결문이 두개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읽어보면 첫번째는 보상권이 우리가 없다, 두번째는 보상액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판결낸 것입니다.두번째 고등법원에서 낸 것은 책임소재도 또 마찬가지 없습니다.그다음에 한정면허로 주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 두 가지입니다.그것도 기각 했습니다.세번째는 보상범위가 보상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것도 수산업에 의해서 보상액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그것도 기각했습니다.그러면 세가지 고등법원, 지방법원 두가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분명히 재판하는 사람도 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 갔습니다.다만 뭐냐 하면 하나는 도냐, 건교부냐, 아니면 너무나 많다, 지금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김명득 씨 어촌계장 전화통화를 한 30분하고 서울 건교부로도 통화를 했습니다.사실 건교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군장광역시 장항출장소에서 전화 한통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토지개발공사한테 전화만 해주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김명득 씨 어촌계장 전화통화를 한 30분하고 서울 건교부로도 통화를 했습니다.사실 건교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군장광역시 장항출장소에서 전화 한통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토지개발공사한테 전화만 해주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교부 직원이 시에 내려왔었죠? 96년도 급파했어요.보상신청하니까 나진창 씨 수산과장하고 도수산과하고 건설부 사무관이 급파해서 분명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보상을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분명히 했습니다.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방만하게 처리한 것입니다.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직원이 시에 내려왔었죠? 96년도 급파했어요.보상신청하니까 나진창 씨 수산과장하고 도수산과하고 건설부 사무관이 급파해서 분명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보상을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분명히 했습니다.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방만하게 처리한 것입니다.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이 99년도 12월 9일날 1차 패소가 되어서 지금 10월 지난 13일 이때까지 약 10억원의 이자가 들어갔습니다.충분히 여기에서도 이 김명곤 씨라는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입니다.자기는 도나 건교부가 물어줄지 알았지 시장이 물어줄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이 99년도 12월 9일날 1차 패소가 되어서 지금 10월 지난 13일 이때까지 약 10억원의 이자가 들어갔습니다.충분히 여기에서도 이 김명곤 씨라는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입니다.자기는 도나 건교부가 물어줄지 알았지 시장이 물어줄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재판을 종속시켜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재판을 연장시켰다는 것입니다.그런 결과로 이자도 10억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원래 9억만 되어야 할 것을 10억원이 되어서 지금 19억원의 이자를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다음 특위에서 하겠지만 한마디로 내용을 보면 재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들어간 재판입니다.그것을 아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재판을 종속시켜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재판을 연장시켰다는 것입니다.그런 결과로 이자도 10억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원래 9억만 되어야 할 것을 10억원이 되어서 지금 19억원의 이자를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다음 특위에서 하겠지만 한마디로 내용을 보면 재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들어간 재판입니다.그것을 아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출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그리고 세입부분은 정회한 다음에 다시 세무과장님 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출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그리고 세입부분은 정회한 다음에 다시 세무과장님 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예산안 구체적인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예산안 구체적인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세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기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대면 이렇게 세입분석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세무과장을 맡은지 며칠이 안 되어서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아는 한은 성실하게 질의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일단 각 세목별로 2000년 제2차 추경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순서는 주민세, 지방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00년 9월말 현재 부과된 주민세는 102억 5,055만 5,000원, 9월말 현재 징수된 액수는 98억 3,205만 1,000원입니다.2000년 예산액은 106억 6,836만 2,000원이고 이번 2차 추경액수는 113억 6,100만원입니다.
따라서 1차 대비 2차 추경증가액은 6억 9,263만 8,000원입니다.그래서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 보면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는 변동이 없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좀 증가했습니다.증액사유로 보면 국세인 법인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종속세인 주민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00년 9월말 현재 재산세 부과액은 39억 8,785만 1,000원 징수액은 35억 1,250만 4,000원입니다.2000년 예산액은 34억 8,357만 5,000원이고 2차 추경액수는 35억 6,900만원입니다.여기에서 증가한 액수는 8,542만 5,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가한 요인을 들면 신·증축 건물 등으로 인한 증가분과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즉 16만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기준가액이 인상되어서 증가된 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부과액수는 64억 3,547만 8,000원, 9월말 현재 징수액수는 58억 2,912만 4,000원입니다.2000년 예산액은 100억 3,767만 9,000원 2차 추경액수는 107억 9,400만원입니다.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증가한 액수는 7억 5,632만 1,000원입니다.자동차세의 구체적 증가요인을 보면 IMF시에 소형차 구입을 선호했는데 점차 중대형차 구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반영되었던 PDA 단말기 구입으로 징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부과액수는 5,849만 2,000원, 징수액수는 5,849만 2,000원으로 이 세목은 100% 징수한 세목입니다.따라서 늘어난 액수는 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도축세의 부과액수는 1억 6,022만 3,000원, 징수액수도 1억 6,022만 3,000원입니다.2000년 예산액은 2억 895만 9,000원이고 2차 추경액수는 2억 3,300만원입니다.도축세에서 증가분은 2,404만 1,000원입니다.그동안 도축세가 좀 감소했었는데 이는 축산기업조합과 도축장 경영주 분쟁으로 축산기업조합이 김제로 이동해서 도축해서 그동안 세액이 감소했었는데 7월 3일날 도축분쟁이 해소되어서 정상적으로 세입징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부과액수는 94억 14만 9,000원, 징수액수도 94억 14만 9,000원입니다.2000년 예산액은 111억 166만원입니다.2000년 2차 추경액수는 125억 2만 6,000원입니다.여기 담배소비세에서 증가분은 14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담배소비세의 경우 저희들이 좀 늘려잡은 것은 9월 8일날 재경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해서 판매인들과 소비자들의 사재기 심리로 판매수량이 늘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과액수는 61억 4,530만 1,000원, 징수액수는 3,229만원입니다.현재 10월 16일부터 징수가 예정이라 실적이 현재는 낮습니다.아직 납기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예산액은 56억 5,349만 1,000원, 2000년 2차 추경액수는 58억 4,800만원입니다.여기에서 증가한 액수는 1억 9,450만 9,000원입니다.여기에서 증가한 요인으로 보면 종합합산수정자료 발생으로 인해서 증감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다음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과액수는 9억 9,888만 1,000원, 징수액수는 9억 9,888만 1,000원입니다.그리고 2000년 예산액은 17억 7,100만원, 2000년 2차 추경액수는 13억 9,200만원, 이 경우 주행세는 2000년 1월 1일 신설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목표로 세웠던 것 하고 그동안 월평균 징수액을 비교하여 보니까 당초 목표액에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그래서 감소분이 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세 부과 액수는 23억 9,728만 8,000원, 9월말 현재 징수액은 21억 3,995만 7,000원이고 2000년 예산액은 45억 9,421만 3,000원입니다.그리고 이번 2차 추경액수는 43억 300만원입니다.그래서 증가분은 2억 878만 7,000원인데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의 종속세목이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 증가분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부과액수는 18억 6,433만 6,000원, 9월말 현재 징수액은 18억 81만 1,000원입니다.그리고 2000년 예산액은 16억 8,597만원이고 2000년 2차 추경액수는 22억 4,400만원입니다.그래서 증가된 분이 5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사업소세의 증가요소로 잡은 것은 99년 월평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담하는 사업소가 85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2000년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그때보다 20개 정도 사업소가 늘어서 지금 현재 107개가 되겠습니다.그리고 계속 월마다 조금씩 는다고 판단해서 좀 늘려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부과액수는 106억 6,031만 7,000원, 징수액수는 19억 4,925만 4,000원입니다.2000년 예산액으로는 6억 8,620만 3,000원이고 2000년 2차 추경액수는 26억 6,300만원입니다.그래서 증가한 액수는 19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구체적으로 징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세풍 같은 경우 작년 99년 12월부터 9월까지 1억원씩 달마다 10억원을 분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납처분 조건변경을 조건으로 당초 1억원씩 분납하던 것을 1억 5,000만원씩 분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7억 5,000만원 정도 내년 2월까지 증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림, 즉 군산관광호텔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올해중에 경매가 끝날 것으로 보고 2억 8,900만원 증가를 예상했습니다.다음 백제장 여관이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고 2000년 11월에 배당이 예정입니다.여기에서 증가하는 액수가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5,300만원 정도 경매배당금 체납세 충당금이 있습니다.따라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늘어나는 액수가 2억 6,500만원입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6억 3,700만원 징수계획인데 이는 11월과 12월 일제 체납세 정리추진, 그다음에 내년 1월과 2월 특별징수 추진계획을 가지고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했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설명말씀을 세세히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그때도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세무과장으로 부임받은지 2주일 되었습니다.
채규열 위원
문제는 1차 추경이 몇달 되어서 세입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인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는데 불과 한달밖에 안 되었는데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는 1차 추경 때 세입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를 보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배값이 오르니까 사재기 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줄어들어야죠.그렇지 않습니까? 사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억원이라는 예산이 불과 한달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주먹구구식으로 군산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단적인 예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최근에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 실제 월 10억원 정도씩 들어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1차 추경에, 본예산 때 그런 것을 잘 추정해서 세워주어야지 특별한 세원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작년 예가 있고 금년 예가 있습니다.이렇게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지난 1차 추경 때 많이 올렸어야지 한달새 14억원이라는 담배소비세 하나 가지고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너무나 단조롭게 쉽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 세무과로 와서 오래 안 되어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세입과 세출은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세출은 계속 팽창할려고 하고 세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부분에서는 팽창하려는 세출과 앞으로 예상하는 세입을 예상했을 때 저희는 세입부분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더 크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목표 자체를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채규열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다니까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시민의 공복으로 일할 바에는 조금더 노력해서 예산도 근사치하게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아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지금 기점을 9월말로 잡았다고 했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김용집 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지금 연말로 잡고,
세무과장 김인태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부과고지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과년도 수입은 내년도 2월까지 잡고 있고 나머지 세목은 신고납부 세액이라서 올 12월까지 잡은 것입니다.
김용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경을 갑자기 하면서 개야도보상 문제때문에 이런 짜맞추기식 계획을 잡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인태
아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 그동안 팀으로 약 6개월동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개야도 사건에 대해서 세무과 와서 이번 일이 생기고 나서 알았습니다.그부분은 제가 신경을 못쓴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세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마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방금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하는 논란이 13일날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서울에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연락받고 급조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이 세워지고 그 65억원을 짜맞출려고 보니까 세입을 엉뚱하게 많이 잡아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도록 잡아서 이렇게 지금 제2회 추경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것 위원님들하고 같이 통탄할 일입니다.65억원이라는 우리 시민의 돈을 보상하여 주면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낸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65억원 보상을 해주면서 보상을 의결해주어야 할 우리 의회의 또 그 일원인 본 위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의원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이말은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개야도 64억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증액분이 있었는데도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이라,
이수성 위원
지난번에 얘기가 약간 숨겨놓았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세무과장이 온지 2주일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세무과장 김인태
어차피 서류상이라는 것이 따지면 지난번 주행세 같은 경우는 실제 감액요소가 있었는데 감액을 반영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계산으로,
이수성 위원
담배소비세도 오를 것이다 해서 사재기 했다고 했습니다.사재기를 얼마나 했길래 14억원이라는 세수가 생깁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때 다시 7월말 기준으로 1차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분석능력이 부족해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이수성 위원
차이가 있었던 것 시인해야죠.시인하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때는,
이수성 위원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죠.
세무과장 김인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주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잘못해서 64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숨겨놓았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죠.
세무과장 김인태
그런 식으로 어디에다 숨겨두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확실히 해야죠.국장도 시인했는데 과장이 시인 않는다면 잘못인데 금방 시인한다고 했잖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세액의 차이가 약간씩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죽 말씀드렸다시피 개야도 보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예산편성 다시 할 이유가 없죠?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 같은 경우 99년 1회 추경과 99년 결산추경,
최정태 위원
1회 추경이 몇월달이었죠?
세무과장 김인태
99년 1회 추경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그것을 여기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제 말씀은 작년에도 결산추경 당시에 25억원이 차년도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알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과장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전체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물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짜내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니까 세입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겠죠.그럴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예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러한 부분들은 근거서류를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납득할 수 있도록 월별로 나누던지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아까 설명했던 IMF가 지나서 상황이 좋아져서 담배값이 오르니까 사재기를 해서 14억원이 갑자기 올랐다 이런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속기록에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시정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번만큼 제가 5년간 의원활동을 하면서 참담한 이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2주밖에 안 되셨는데 아직까지 세원발굴하는데 있어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있고 계원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책임지고 만약에 금년내로 못했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전부가 한결같이 과다한 세원을 갖다가 책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 세무과 직원은 물론 각자가 열심히 뛰어야 하겠지만 특히 과년도 세입부분에서는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저희도 55억원이라는 예산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실제 지금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55억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이 55억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 격려의 말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갑자기 55억원의 세입을 만드느라고 부하직원이나 과장님 2주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밑에 직원들 머리쓰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이렇게만 돈이 만들어지고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시장이 한번 쥐어짜면 또 더 많은 돈이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하직원들 짜가지고 돈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세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튼 말과 실천에 맞게끔 잘하여 주시고 세무과 직원들 이 돈 만들어내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 역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돼죠? 군산시장이 짜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 부담이 더 크단 말입니다.그렇죠? 적당하게 해야지, 앞뒤를 맞추어서 세수를 조절해서 해야지 시장님이 그렇다고 주민들 억지로 짜내서 조금 더 거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것 사재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더 받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시장이 64억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쥐어짠다고 이틀만에 만들어내갖고 직원들한테 노력하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나머지 세목이 아니고 과년도 세입입니다.계속 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이고,
이수성 위원
과년도 세입은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 세금만 주민세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세금을 쥐어짠다고 해서 더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에 보았을 때에는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아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제가 얘기한 것은 과년도 세입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과년도 것은 과년도 것이지만 담배소비세가 지금 14억원입니다.종토세 같으면 1억 9,000만원 이런 부분은 쥐어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만약에 쥐어짜서 만들었다면 세무과장은 징계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세원도 없는데 쥐어짜서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자동차가 7억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자동차세가 몇대나 증가되어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 대비 지금 현재 자동차가 늘어난 것을 보면 한 4,000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지금 고유가 시대라고 공무원들도 자동차 안 타기 운동 전개하고 큰 차가 있으면 작은 차, 소형차로 전부다 유지하고 차 한 대라도 덜 타기 운동을 하는데 7억 5,000만원이라는 막강한 돈이 세입으로 발굴하는데 2주밖에 안 된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14억원,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담배 피지만 1,500원짜리에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꼭 따질 것이 없이 그것 낮은 것도 있고 평균 한 400원꼴 되면 14억원을 400으로 나누어보면 군산시민이 28만명 조금 더 되는데 35만, 익산시보다 조금 더 많은데 우리 시청에도 아마 흡연구역 다 폐지하고 전부 담배피게 만들어놓아도 이 담배 못할 것입니다.발굴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 아까 김용집 위원님께서 짜맞추기식 재원 마련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이것은 우리 의원은 물론 해서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갑자기 손실보상금 65억원 챙기다보니까 인체에 해로워서 담배를 안 피자고 캠페인 벌이고 흡연구역 만들고 고유가시대 자동차 덜타기 운동하는데 거기다가 7억 5,000만원, 14억원 때 맞추어서 짜맞춘다는 것은 진짜 너무 하시는 것입니다.2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긴 얘기를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셨으니까 실망시키지 않게끔 나머지 잔여일을 철저히 잘하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감사합니다.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젊은 사무관이 세무과장으로 와서 참 젊은 사고를 가지고 세원확보에 진력을 다한 결과로 갑작스럽게 55억원이 늘어날 수 있는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하셨군요.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결산추경 때 이 세수를 확실하게 맞춘다고 했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이만수 위원
맞춘다는 얘기는 전 1회 추경 때 당연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을 그때 안 올리고 대법원 판결후에 65억원에 맞추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세무과장이 젊은 세무과장이고 앞을 보는 세무과장이어서 지금 세원을 발굴한 것 아니죠? 솔직히 한번 말씀하여 보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잘 모르다니요! 스스로 이 세원을 발굴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세무과장으로 와보니까 이러한 세원이 숨어져있었더라 확실하게 얘기하면 되지 모른다는 그런 소신 없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숨은 개념은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입부서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 액수보다 저희들이 예측을 좀 낮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것이 그 얘기죠.낮게 해놓는다는 얘기는 바로 50억원 돈을 숨겨놓았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그리고 분명히 개야도 64억원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탁금 7억원 있는 것 아시죠?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7억원이 있는 것을 세무과장이 몰라요?
세무과장 김인태
죄송합니다.거기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이번에 보상을 하면 그 7억원이 보상금속에 일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보상금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죄송합니다.
이만수 위원
젊고 유능한 세무과장인줄 알았더니, 당연히 그 7억원도 이번 추경에 잡수입으로 넣은 다음에 64억원을 털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털으면 안 돼죠.그러면 예비비도 적게 쓰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에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2주밖에 안 되었다고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세원발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약 65억원을 내일모레까지 만들어내야죠?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약 65억원을 내일모레까지 만들어내야죠?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 지방세쪽에서 55억원이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중신
65억원을 지불해야 할 텐데 그 돈은 어떤 돈을 갖고 지불하는 것입니까?
65억원을 지불해야 할 텐데 그 돈은 어떤 돈을 갖고 지불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는 지금 내년 2월까지 해서 세입부분으로 해서 액수를 맞춘 것이고 그 세출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는 타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위원장 김중신
예비비를 세무과장 상식적으로 총 예산에 몇% 예비비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 아시죠?
예비비를 세무과장 상식적으로 총 예산에 몇% 예비비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 아시죠?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알겠습니다.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공무원 퇴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어떻게 바로 할까요? 잠시동안 정회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어떻게 바로 할까요? 잠시동안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제2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제2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5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세무과장 김인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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